12월 1일 계축
일식(日蝕)하였다.
임금이 효소전(孝昭殿)에 나아가 친히 삭제(朔祭)를 행하였다.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승지들이 연달아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대(入對)하는가?"
하니, 윤동승(尹東昇)이 말하기를,
"연달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의 명령은 사시(四時)처럼 믿은 다음이라야 시행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직이 후원(喉院)314) 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직책을 능히 수행하지 못하는도다."
하고, 승지들을 모두 체차하도록 명하고, 황합(黃柙)·윤동도(尹東度)·심발(沈墢)·한광회(韓光會)·이기경(李基敬)·이태화(李泰和)를 승지로 삼았다.
왕세자가 덕성합(德成閤)에 좌정하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引接)하였다.
12월 2일 갑인
임금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가 감귤(柑橘)을 반사(頒賜)하고 선비들을 시취(試取)하였다.
특별히 승지 한광회(韓光會)를 제수하여 대사성으로 삼고, 전 수찬 이언형(李彦衡)을 발탁하여 승지로 삼았다.
임금이 공묵합(恭默閤)에 나아가니, 과차(科次)315) 가 입시(入侍)하였는데, 진사(進士) 채희범(蔡希範)·황간(黃榦)에게 모두 급제(及第)를 하사하였다.
12월 3일 을묘
임금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가 소대(召對)하고, 《심경(心經)》을 강하였다.
12월 5일 정사
임금이 공묵합(恭默閤)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유척기(兪拓基)가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장계(狀啓)를 가지고 앙청(仰請)하기를,
"균역미(均役米)의 가을에 받을 5두(斗) 안에서 1두를 감하고, 공미(貢米)의 2두 안에서 1두를 감하고, 대동미(大同米)의 5승(升) 안에서 1승을 감하여 거두어 올리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명하여 홍봉한(洪鳳漢)·이종백(李宗白)을 관서(關西) 지방 군역(軍役)의 창고를 신칙하고 이정(釐正)하는 구관 당상(句管堂上)으로 차정하였다. 유척기가 말하기를,
"이존중(李存中)이 일찍이 과장(科場)에서 이름이 크게 알려져 있었는데, 남유용(南有容)이 이존중을 대신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단지 당상관 출신의 문형(文衡)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니, 유척기가 말하기를,
"이존중에게 벌을 주는 것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다만 하교하시기를, ‘당상관 문형이 많이 나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 성명(姓名)에 묵형(墨刑)을 더하게 되면, 후일의 폐단과 관계됨이 있을 터인데, 전하께서는 어찌 깊이 생각하시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우의정 이후(李)가 말하기를,
"신이 삼가 지일(至日)이 전교(傳敎)를 보건대, 민생(民生)을 돌아보고 염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상의 뜻이 가엾게 여겨 마음이 항상 쏠리시니, 신이 걱정하고 아끼는 정성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복괘(復卦)316) 의 요지(要旨)는 음기(陰氣)를 억누르고 양기(陽氣)를 북돋우는 데에 있습니다. 음기를 억누르고 양기를 북돋우는 방도는 기강(紀綱)을 세우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하니, 유척기가 말하기를,
"기강을 세우는 것은 본래 형상(形象)이 없지만, 그러나 조치하는 것이 그 적의(適宜)함을 얻으면, 기강이 자연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니, 이후가 말하기를,
"영상이 비록 형상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만약 이를 형용하여 말씀드린다면, 사사로울 ‘사(私)’ 한 글자를 없앤 다음이라야 바아흐로 기강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바로 지금의 세도(世道)는 하나의 사사로울 ‘사(私)’자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데에서 비롯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하였다.
헌부 【집의 이성경(李星慶)이다.】 에서 전달(前達)을 거듭 아뢰었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날 대신(大臣)이 ‘외방(外方)에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폐단이 많이 있다.’라고 앙달(仰達)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외방에서 또한 뇌물을 받고 이를 조종(操縱)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해미 현감(海美縣監) 이택(李澤)은 술을 금지하는 것을 빙자하여 때를 틈타서 사리(私利)를 추구하는데, 빈민(貧民)이 금법을 범하면, 음형(陰刑)317) 하고 함부로 마구 곤장을 때려서 혹은 목숨이 끊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하며, 부민(富民)이 금법을 범하면, 몰래 돈이나 뇌물을 받고 무죄로 석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산(瑞山) 땅에 홍씨(洪氏) 성을 가진 한 사람의 부자가 금법을 범하니, 그가 영장(營將)을 겸임하고 있는 연고를 가지고 고을 경계를 넘어가서 붙잡아 와서, 몰래 1백여 냥의 금화를 받고 대략 형벌하는 척 곤장을 때리고나서 이를 석방하였습니다. 이러한 따위의 사건이 매우 많기 때문에, 관리(官吏)와 장교(將校)의 무리들도 또한 이를 모방하고 본받아 여리(閭里)를 횡행(橫行)하면서 공갈하여 뇌물을 받을 길을 찾으니, 마땅히 명하셔서 이들을 잡아다가 신문하여 엄하게 처분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해부(該府)로 하여금 구초(口招)318) 를 받은 뒤에 등대(登對)하여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공묵합(恭默閤)에 나아가 소대(召對)하고, 《심경(心經)》을 강하였다.
12월 6일 무오
왕세자가 덕성합(德成閤)에 좌정하니, 승지들이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대(入對)하였다.
12월 9일 신유
지평 이형규(李亨逵)가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보상(輔相)의 직임은 국가의 성쇠와 관계되고 세도(世道)의 오융(汚隆)과 관계되므로 비록 뛰어난 재주를 가진 석덕(碩德)을 구하여 그 자리에 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문학의 재질을 가진 사람을 구한다든지, 훌륭한 명망의 이력(履歷)을 구한다든지 할 터인데, 오로지 저 새로 정승에 참여된 이후(李)는 특별히 한번 발탁된 음관(蔭官)일 뿐입니다. 그는 여러 번 주(州)·군(郡)을 맡아 다스렸으나 전혀 청렴한 명망이 없었고, 조정의 벼슬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또한 당시의 명망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년 안에 엽관(躐官)하여 높고 현달(顯達)한 관직에 오르니, 비록 그는 머리가 텅텅 비어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한마음으로 공사(公事)를 받들어 은혜를 보답하고 본받으려고 생각하여야 마땅한데, 한번 커다란 번방(藩邦)의 관찰사가 되자 비난을 크게 받았고, 번갈아 두 전조(銓曹)를 맡자 남이 지시하고 시키는 대로 따랐으니, 이것은 진실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재상의 자리를 무릅쓰고 차지하고서 말하는 것이 간묵(簡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옹졸함을 드러낼까봐 두려워하며 의표(儀表)가 긍지를 가진 것 같으나 사실은 겉으로 꾸민 것입니다. 그는 사인(私人)을 구원하고자 하면, 공의(公議)를 가탁(假託)하여 구차스레 일을 도모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곳이 있으면 일을 피해 들어가 나오지 않는 것을 묘책(妙策)으로 삼으며, 반식(伴食)319) 의 중서(中書)320) 로 지내니, 접촉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분개하는데, 헐후(歇後)321) 의 재상 노릇하는 것에서 시사(時事)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불행하게도 근래의 일입니다. 신은 이르건대, 빨리 이를 고쳐서 바로잡는 은전(恩典)을 베풀어 보상(輔相)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도록 하소서. 이 일은 결단코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상서한 글이 들어가자, 이후가 물러나서 도성 밖으로 나가니, 임금이 승지 황합(黃柙)·이언형(李彦衡)을 소견하고, 말하기를,
"우상(右相)이 어찌하여 도성을 나갔는가?"
하니, 황합이 말하기를,
"지평 이형규가 상서하여 이를 고쳐서 바로잡기를 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상서한 계본(啓本)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여 친히 열람하고 말하기를,
"헐후(歇後)의 재상이란 말은 어떠한 글에서 나온 것인가?"
하고, 이어서 명하여 그 출처(出處)를 상고하게 하였는데, 바로 당(唐)나라 소종(昭宗) 때 정계(鄭綮)가 재상이 되었던 사실에서 나온 것이었다.
12월 10일 임술
왕세자가 덕성합(德成閤)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임금이 공묵합(恭默閤)에 나아가 이형규(李亨逵)를 소견하고, 명하여 그가 상서(上書)한 글을 스스로 읽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漢)나라 헌제(獻帝)가 강신(强臣)에게 제압을 받았고, 당(唐)나라 소종(昭宗)이 가노(家奴)에게 제재를 받았는데, 그대는 우상(右相)을 정계(鄭綮)에다 견주고 나를 소종에다 견주는 것인가?"
하니, 이형규가 말하기를,
"우상의 사장(辭章)에서도 또한 스스로 헐후(歇後)하는 글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신도 또한 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뜻이 간교(奸巧)하다. 하늘이 노하여 우레가 겹쳐 일어나는 것이다."
하고, 정의현(旌義縣)에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다.
12월 11일 계해
임금이 환후(患候)가 있어 약방(藥房)의 세 제조(提調)가 시강원(侍講院)에 입직(入直)하고, 의관(醫官)을 차비(差備)하여 대령(待令)하고, 조정에서 정후(庭候)322) 하였다.
충청도 유생(儒生) 윤흡(尹㒆) 등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고 증(贈) 참판 신 이홍무(李弘茂)는 바로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현손(玄孫)이고, 충민공(忠愍公) 이봉상(李鳳祥)의 계부(季父)인데, 이봉상이 충청도 병사(兵事)가 되었을 때를 당하여 이홍무가 마침 그 영아(營衙)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신년323) 역란(逆亂)을 만나, 적(賊)이 먼저 이봉상과 영장(營將) 남연년(南延年)과 비장(裨將) 홍임(洪霖)을 해치고, 차례가 이홍무에게 닥쳐 왔는데, 적이 그를 포박하여 진중(陣中)으로 끌고 가서 군사의 위세를 크게 과시하고 항복하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홍무는 안색을 태연히 한 체 종자(從子) 이학상(李鶴祥)을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불의(不義)에 굴복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꼿꼿이 서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으며, 의(義)로써 버티고 적을 꾸짖었습니다. 적이 이름이 누구인가를 묻자 이홍무가 말하기를, ‘죽이려면 죽일 것이지 이름은 물어 무엇 하겠는가?’라고 하였으며, 적이 또 병부(兵符)가 있는 곳을 묻자, 이홍무가 말하기를, ‘있는 곳을 정말 알지 못한다. 알더라도 또한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 적이 더욱 노하여 장차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쇄(枷鎖)를 씌워서 뇌옥(牢獄)에 가두었는데, 이홍무는 그때 나이가 64세였으나, 몸이 튼튼하고 아무런 병이 없었고 지조가 더욱 격렬하여 분개하다가 먹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이홍무를 함께 배향(配享)하자는 청(請)을 허락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왕세자가 답하기를,
"같이 배향하자는 청은 너무 중대하니,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물 러가서 학업을 닦도록 하라."
하였다.
12월 12일 갑자
조엄(趙曮)을 경상 감사로 삼았다.
임금이 공묵합(恭默閤)에 나아가니, 승지들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효소전(孝昭殿)과 휘령전(徽寧殿)의 제문(祭文)을 불러 주고 베껴 쓰게 하였다.
약방(藥房)에서 이중탕(理中湯)을 끓여서 올렸다.
12월 13일 을축
달이 동정성(東井星)을 범하였다.
약방(藥房)에서 오적산(五積散)을 끓여서 올렸다.
12월 14일 병인
유성(流星)이 오거성(五車星) 아래에서 나와서 남방으로 들어갔는데, 빛깔은 누런 색이었다.
약방(藥房)에서 인삼양주탕(人蔘養胄湯)을 끓여서 올렸다.
12월 15일 정묘
약방(藥房)에서 인삼양주탕(人蔘養胄湯)을 끓여서 올렸다.
12월 16일 무진
약방(藥房)에서 이중탕(理中湯)을 끓여서 올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안에 있는 대향(大享)·삭제(朔祭)를 세 번이나 돌아가면서 섭행(攝行)하도록 명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인자(人子)의 도리이겠는가?"
하고, 이어서 눈물을 줄줄 흘려서 베개를 적시었다. 임금이 명하여 납향 대제(臘享大祭)도 대신이 섭행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여 효소전(孝昭殿)의 어제 제문(御製祭文)을 쓰게 하였다. 밤에 왕세자가 입시(入侍)하여 오랫동안 있었다.
12월 17일 기사
유성(流星)이 삼성(參星) 아래에서 나와서 남방의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바리때와 같았고, 빛깔은 붉은 색이었다.
약방(藥房)에서 이중탕(理中湯)을 끓여서 올렸다.
하교(下敎)하기를,
"행 사직(行司直) 홍봉조(洪鳳祚)가 나이 이미 78세라고 한다. 80세에 승자(陞資)한다고 이미 법전(法典)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지(敎旨)를 가지고 곧 제수(除授)하려는 참이니, 어찌 그러한 청(請)을 기다리겠는가? 세수(歲首)에 즉시 승자하도록 하라."
하였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할 때 원손(元孫)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소학(小學)》 제사(題辭)를 외우게 하였는데, 구절이 분명하고 성운(聲韻)이 낭랑하니, 임금이 기뻐하였다.
임금이 공묵합(恭默閤)에 나아가니, 승지들이 각도(各道)의 전최(殿最)324) 를 가지고 입시(入侍)하였는데, 이천(利川)·마전(麻田)·진위(振威)·창성(昌城)·위원(渭源)·진잠(鎭岑)·평릉(平陵)의 등급을 점하(點下)하였다.
유신(儒臣)들에게 명하여 《심감(心鑑)》을 가지고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12월 18일 경오
약방(藥房)에서 이중탕(理中湯)을 끓여서 올렸고, 왕세자가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경주(更籌)325) 를 헤아려서 아뢰게 하였는데, 바로 3경(更) 1점(點)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시각이 기침(起寢)할 때인데도, 오히려 침상에서 이불을 덮고 있으니, 어찌 서글픈 마음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주서(注書)에게 명하여 효소전(孝昭殿)에 가서 향사(享事)가 끝난 뒤에 와서 아뢰게 하였다.
12월 19일 신미
달이 태미성(太薇星) 서원(西垣) 안으로 들어갔다. 홍자(洪梓)를 대사간으로, 조계태(趙啓泰)를 충청도 병사(兵使)로, 장지풍(張志豊)을 충청도 수사(水使)로 삼았다.
약방(藥房)에서 이중탕(理中湯)을 끓여서 올렸다.
왕세자가 입시(入侍)하였다.
12월 20일 임신
임금이 춘추관(春秋館) 당상들을 소견하고, 말하기를,
"인조[仁廟] 정축년326) 에 만수 성절(萬壽聖節)327) 을 당하여 망궐례(望闕禮)를 어원(御苑)에서 행하였던가, 법정(法庭)에서 행하였던가? 《실록(實錄)》을 상고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니, 한림(翰林)에서 회주(回奏)하기를,
"삼가 《실록》을 상고하니, ‘인조 16년 무인년328) 정월 초하루 을묘(乙卯)에 궁정(宮庭)에서 자리를 서쪽으로 중원(中原)을 향하여 마련하고, 곡배(哭拜)하였는데, 황명(皇明)을 위해서였다.’라고 하고, 또 쓰기를, ‘숭정(崇禎) 11년 인조 17년 기묘년에 망궐례(望闕禮)를 명정전(明政殿) 전정(殿庭)에서 행하였는데, 황명(皇明)을 위해서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12월 21일 계유
유성(流星)이 북극성(北極星) 아래에서 나와서 남방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빛깔은 붉은 색이었다.
임금의 환후(患候)가 조금 나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중탕(理中湯)의 공(功)이다. 이중탕의 이름을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이라고 하사하겠다."
하였다.
약방(藥房)에서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을 끓여서 올렸다.
12월 22일 갑술
약방(藥房)에서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을 끓여서 올렸다.
12월 23일 을해
임금의 환후인 기침 기운 때문에 약방(藥房)에서 귤강차(橘薑茶)를 끓여서 올렸다.
홍수보(洪秀輔)를 승지로 삼았다.
왕세자가 입시(入侍)하였다.
12월 24일 병자
달이 저성(氐星)에 들어갔다.
약방(藥房)에서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을 끓여서 올렸다.
12월 25일 정축
약방(藥房)에서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을 끓여서 올렸다.
임금이 효소전(孝昭殿)의 향관(享官)을 소견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상식(上食)의 제물(祭物)은 간맛이 알맞던가?"
하고, 인하여 흐느껴 울면서 하교하기를,
"몸은 비록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그 곳에 가 있었다. 무릇 부모가 그리우면, 부모의 수복(守僕)도 모두 그리운 것이다. 향관(享官)과 충의부(忠義府)의 수복이 모두 그립다."
하였다.
임금이 춘방(春坊)에 명하여 훈서(訓書)를 모두 모으게 한 것은 대개 원손(元孫)에게 도움이 있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윤동승(尹東昇)을 승지로 삼았다.
12월 26일 무인
간원(諫院) 【정언(正言) 이효달(李孝達)이다.】 에서 전달(前達)을 거듭 아뢰었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또 상달하기를,
"대간(臺諫)의 관직을 싫어하여 피하는 것이 진실로 한 가지 폐단인데, 심지어 삭서(朔書)329) 를 쓰지도 아니하고 언관(言官)의 자리를 면하려고 도모하기에 이릅니다. 일을 아직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흔적은 고의로 범하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길을 한번 열어 주면, 후일의 폐단을 방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전후의 삭서를 쓰지 않은 대간은 모두 파직하도록 하소서. 전라도 병사(兵使) 김성우(金聖遇)는 본래 용렬한 사람으로서 본도의 곤직(閫職)을 제수 받게 되자, 오로지 탐오하고 학대하기만을 일삼아 군민(軍民)들에게 재물을 마구 걸태질하여 짐바리를 실어 집에 보내는 것이 길에 끊이지 아니합니다. 평산 부사(平山府使) 안상오(安相五)는 사람됨이 광패(狂悖)하고 타고난 성질이 비루하고 더러워, 군보(軍保)를 상정(詳定)할 때 돈[錢]으로써 대납(代納)하고 환상 피곡(還上皮穀)을 쌀로써 강제로 거두었으며, 전정(田政)에서는 신구(新舊)의 재앙에 응하는 구제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억지로 우겨서 기전(起田)으로 추가하며, 군정(軍政)에서는 도망한 것도 일부러 탈면(頉免)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모두 뇌물을 받고도 아울러 신포(身布)를 징수합니다. 함평 현감(咸平縣監) 전진상(田晉祥)은 공가(公家)의 곡물을 내어다가 팔면서 여러 방면으로 이익을 취하였고, 고을의 계집종을 슬그머니 유혹하였고, 뇌물을 받는 길을 크게 열어 놓았습니다. 해주 판관(海州判官) 이광회(李匡會)는 본래 우둔하여 일을 만나면 우왕 좌왕하면서 당황하여 감당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고 한갓 인순(因循)하기만을 일삼습니다. 안악 군수(安岳郡守) 이은춘(李殷春)은 윗사람을 잘 섬겨서 출세하였는데, 오로지 백성들을 걸태질하기만을 일삼으며, 군정(軍丁)을 뽑을 때 뇌물을 받고, 적미(糴米)를 함부로 거두어 원망을 불러 일으키고, 몰래 밤마다 짐바리를 실어서 집으로 보내니, 사람들이 그를 절도(竊盜)에다 비견합니다. 청컨대 모두 파직하도록 하소서."
하니, 왕세자가 하답(下答)하기를,
"상달(上達)한 대로 하되, 그 나머지 다섯 건의 일은 멀리 외방에서 일어난 풍문(風聞)이므로 어찌 다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미 발설하여 상달한 뒤에도 그대로 두고 모르는 체 할 수가 없다. 평산과 안악의 두 수령(守令)은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유신(儒臣)들을 불러서 《정훈(政訓)》을 읽도록 명하였고, 승지에게 명하여 〈《서경》의〉 무일편(無逸篇) 훈유(訓諭)를 읽게 하였다.
약방(藥房)에서 정기천향탕(正氣天香湯)을 끓여서 올렸다.
12월 27일 기묘
임금이 하교하기를,
"기침 기운이 있는 것은 오로지 공기 때문인데도, 이중탕(理中湯)을 그대로 쓰고 중지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의관(醫官)에게 이것을 물었을 때에, 제조(提調)가 이르기를, ‘성심(聖心)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관들이 감히 갑자기 아뢰지 못하고, 이에 이 약제를 그대로 써온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관직이 약제를 맡아보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살펴보지 못하니, 제조 이종백(李宗白)을 파직하고, 이창수(李昌壽)를 내국 제조(內局提調)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오늘 기운이 솟아 조금 나았다. 의관(醫官) 중에 3읍(邑) 수령(守令)에게 물어보라. 금년의 옛날 포흠(逋欠)을 그대로 거두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기전(畿甸)이 이와 같다면, 여러 도(道)의 형편을 알 수가 있다. 옛날 포흠 가운데 아직 거두지 못한 것은 특별히 거두기를 정지하도록 하라. 금일 안에 8도(道)와 3도(都)에 역마(驛馬)를 보내어 이를 분부(分付)하도록 하라."
하였다.
약방(藥房)에서 정기천향탕(正氣天香湯)을 끓여서 올렸다.
12월 28일 경진
임금이 효소전(孝昭殿) 삭제(朔祭)의 제문(祭文)을 지어서 내려 주고, 인하여 흐느껴 울기를 오랫동안 하였다.
약방(藥房)에서 정기천향탕(正氣天香湯)을 끓여서 올렸다. 임금이 약방(藥房) 제조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렸을 때 기운이 매우 약하였는데, 늙은 나이에 이르게 되자, 점차 강건(强健)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자(程子)께서 이른바 ‘수염과 머리털이 옛날보다 좋아졌다.’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자봉(自奉)하기를 박하게 한 까닭이다."
하였다.
12월 29일 신사
해미 현감(海美縣監) 이택(李澤)을 서산군(瑞山郡)에 정배(定配)하고, 이어서 금고(禁固)하도록 명하였는데, 대간(臺諫)에서 계달(啓達)하였기 때문에 사찰(査察)을 행한 결과 과연 술을 금하였을 때 뇌물을 받고 이를 조종(操縱)하였기 때문이다.
약방(藥房)에서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을 끓여서 올렸다.
12월 30일 임오
임금이 기침 기운이 조금 나아졌다. 임금이 명하기를,
"금일부터 약원(藥院)에서 돌아가면서 입직(入直)하고, 시강원(侍講院)과 의관(醫官)이 절반씩 돌아가면서 상주하는 곳에서 입직하고, 의관 중에서 수령(守令)인 자는 그들로 하여금 내려 가게 하라."
하고, 도제조(都提調) 이하에게 상(賞)을 차등 있게 베풀었다.
약방(藥房)에서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을 끓여서 올렸다.
임금이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친히 지어서 8도(八道)와 3도(三都)에 하유(下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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