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병신
번개가 쳤다.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주강(晝講)하여 《중용(中庸)》을 강하였는데, 시독관 엄인(嚴璘)이 문의(文義)를 인하여 우러러 진달하기를,
"전하께서 그저께 죄수(罪囚)를 국문하신 일은 역옥(逆獄)이 아니면 친국(親鞫)하지 않겠다는 하교에 어긋남이 있으니 실로 뒷날의 폐단에 관계됩니다. 이렇게 중도에 지나친 처사는 다시 착오를 빚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였고, 특진관 김상철(金尙喆)은 말하기를,
"지난날 명릉(明陵)에서 제사(祭祀)를 지내신 나머지에 새벽까지 한 데서 계신 일도 또한 중도에 지나침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선왕을 위하는 도리에 어찌 지나침이 있다고 하겠는가? 모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왕세자가 경춘전에 좌정하니,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9월 2일 정유
천둥하고 번개가 쳤으며 우박이 내렸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소견하였다. 좌의정 홍봉한이 6월 이후 가분(加分)한 조곡(糶穀)은 특별히 모곡(耗穀)을 제하여 주게 하고, 봄보리 3분의 1과 가을 보리 5분의 1로 이미 받은 외에, 벼로 대신 받을 것은 특별히 3분의 1을 감하여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홍봉한이 북도(北道)의 이정 어사(釐正御史) 김종정(金鍾正)을 인하여 감시 어사(監市御史)로 차임할 것을 청하였다. 교리 엄인(嚴璘)이 말하기를,
"오늘의 뇌성(雷聲)은 비록 곧장 재이(災異)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군신 상하가 재이라고 인정하고 힘써 수신 성찰(修身省察)의 도리를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정사를 행한다면 바야흐로 나라에 그 효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정사는 말하기는 쉬우나 행하기는 어려우니 내가 실로 부끄러움이 있다."
하였다. 정존겸(鄭存謙)이 말하기를,
"주자(朱子)의 말에 ‘정신을 온전히 함양하고 사려(思慮)를 응취(凝聚)하여 모든 일에 수응(酬應)하는 근본을 삼는다.’고 하였으니, 보색(保嗇)하는 방도도 이에 지남이 없습니다. 스스로 힘씀에 이르러서는 언로(言路)를 열고 기강(紀綱)을 세우며 재용(財用)을 절조 있게 하는 것이 더욱 오늘의 급무(急務)가 됩니다만, 정령(政令)을 시행하는 사이에 만약 지나치거나 불급(不及)한 차이가 있게 되면 아마도 후손에게 좋은 계책을 물려주는 방도가 아닐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힘쓰게 하는 바가 소략하면서도 곡진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깊이 반성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수어사 윤급(尹汲)에게 이르기를,
"나도 이미 쇠(衰)하였고 경도 또한 늙었다. 나를 받드느라고 30년간 고심하였으니, 나는 지하에 돌아가 아뢸 면목이 있게 되었고, 경도 또한 돌아가 경의 아버지를 뵈올 면목(面目)이 있게 되었다."
하였다. 윤급이 말하기를,
"신이 젊었을 때에 직임이 삼사(三司)에 있어 말하여 의논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지금 신은 이미 늙었습니다. 온 세상을 돌아보건대 이미 편당의 지목이 없으니, 신이 어떻게 편당을 하겠습니까?"
하고, 홍봉한은 말하기를,
"중신(重臣)이 문을 닫고 고립(孤立)하여 있은 지가 이미 오래이니 흉중(胸中)이 허탈하고 한가로움은 신 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9월 3일 무술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왕세자가 경춘전에 좌정하니,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승지 유한소(兪漢蕭)가 천둥과 우박의 재해를 인하여 우러러 청하기를,
"예후(睿候)211) 가 조금 평복되기를 기다려서 반드시 크게 경동(警動)시키고 반드시 진작(振作)하여야겠습니다. 서연(書筵)에서 소대(召對)하는 것과 정사의 시행을 차례로 행하게 하소서."
하니, 하령(下令)하기를,
"해마다 〈재이(災異)가〉 이러하니 어찌 경동하지 않겠는가? 아뢴 것이 절실하니, 마땅히 깊이 유념하겠다."
하였다.
9월 4일 기해
김양택(金陽澤)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청대(請對)하고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인원 왕후가〉 ‘옛날 등림하던 갑년(甲年)이 명년에 있는 것을 생각하니 추모하는 심회가 일어난다[憶昔登臨甲年在明追慕興懷].’는 글을 친히 써서 연광정(練光亭)에 게시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옛날 임오년212) 에 자성(慈聖)께서 간택(揀擇)의 행차로 순안(順安)에서 상경(上京)하실 때에 연광정에 오르셨던 것이 이제 이미 주갑(周甲)이 되었고 60년 동안 국모로 임어(臨御)하면서 70년 간의 수명을 누리신 기상(氣象)이 과연 여기에 있다."
하고, 이어서 소대(召對)를 명하였다.
9월 5일 경자
이의철(李宜哲)을 대사간으로 삼고, 전(前) 정랑 이종명(李宗明)을 지평에 의망(擬望)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이종명은 곧 북관(北關) 사람이다. 낭료(郞僚)의 직임으로 과감히 말하는 뜻이 있었으며 저번에 등철(登徹)되지 못한 글은 말한 것이 비록 가려서 하지는 않았으나 진실로 충애(忠愛)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족히 온 세상의 듣는 이들을 용동(聳動)시킬 수 있었다. 서지수(徐志修)가 전조(銓曹)를 담당하던 초두에 특별히 먼 변방에 있는 자를 천거하여 청현(淸顯)의 반열에 두었으니, 어찌 침체된 것을 소통(疏通)하고 공도(公道)를 넓히는 데 그칠 뿐이겠는가?"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77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사신(史臣)은 말한다. "이종명은 곧 북관(北關) 사람이다. 낭료(郞僚)의 직임으로 과감히 말하는 뜻이 있었으며 저번에 등철(登徹)되지 못한 글은 말한 것이 비록 가려서 하지는 않았으나 진실로 충애(忠愛)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족히 온 세상의 듣는 이들을 용동(聳動)시킬 수 있었다. 서지수(徐志修)가 전조(銓曹)를 담당하던 초두에 특별히 먼 변방에 있는 자를 천거하여 청현(淸顯)의 반열에 두었으니, 어찌 침체된 것을 소통(疏通)하고 공도(公道)를 넓히는 데 그칠 뿐이겠는가?"
지평 이진항(李鎭恒)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감시(監試) 양소(兩所)의 과방(科榜)에 나온 자가 시험을 맡은 자의 족당(族黨)이 거의 그 절반이나 차지하여 온 나라 사람들의 말썽이 낭자하니, 그 과장(科場)을 엄격히 하는 도리에 있어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모두 엄히 견책(譴責)하소서. 지난번 대조(大朝)께서 성모(聖母)가 탄강(誕降)한 기지(基址)에 대해 하순(下詢)하셨는데, 그때 승지가 그 모르는 것을 경솔하게 진달하여 심지어는 지존(至尊)으로 하여금 친히 옥지(玉趾)를 어두운 밤 거친 밭 사이에서 수고롭게 하였으니, 신은 마땅히 견책(譴責)하여 파직의 율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왕세자가 답하기를,
"제1건(件)의 일은 국전(國典)에 응당 상피(相避)할 자 이외에는 비록 혹 참방(參榜)하였다 한들 그 어찌 죄를 성토하겠는가? 자못 잘못된 것이며, 제2건의 일은 그때 성상께서 추모(追慕)하여 하순하셨을 때 경솔하게 앙대(仰對)하였다 한들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며 설령 잘못 대답하였다 해도 이것으로 비난하여 배척하는 것은 진실로 몹시 미안한 일이다."
하였다.
임금이 추조(秋曹)213) 에 명하여 한산(韓山) 유학 이정(李涏)을 잡아다가 친국(親鞫)을 거행하였다. 처음에 이정의 아비 이현석(李賢錫)이 기사년214) 에 성후(聖后)께서 손위(遜位)하던 때를 당하여 태학(太學)의 장의로서 여러 유생을 데리고 항소(抗疏)를 올렸으나 상소가 등철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정이 곧 상언(上言)하여 정려(旌閭)와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청하였는데 상언한 가운데 오(吳)·박(朴) 등 세 신하가 비참하게 혹형(酷刑)을 당하였다는 등의 말이 있자, 임금이 그를 해괴하게 여겨 유적(儒籍)에서 영원히 삭제할 것을 명하였다. 승지 이심원(李心源)이 말하기를,
"그 죄는 유적에서 삭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닙니다."
하니, 좌의정 홍봉한에게 하교하기를,
"가리지 않고 말을 했으니, 의리에 어긋남이 비할 데가 없다. 내가 문자(文字)로서 그 죄를 적발해 내려 하지는 않으나, 이는 박한 감죄(勘罪)로 멈출 수가 없다."
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신의 생각은 이정을 어리석은 무리에 돌려야 함으로 여러 신하에게 하문(下問)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예조 판서 이익정(李益炡)과 비국 당상 심수(沈鏽)가 말하기를,
"이는 크게 불경(不敬)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였고, 교리 엄인(嚴璘)은 말하기를,
"나라의 기강이 엄격하지 않아 은총을 구하는 것이 몹시 심하니, 깊이 대처하여 엄격히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구절의 말이 진실로 크게 불경하다."
하고, 이어서 이런 명을 내린 것이었다.
왕세자가 하령(下令)하기를,
"잇따라 서연(書筵)과 차대(次對)를 행하였고 나아가 뵙는 예절도 또한 장차 펴고자 하는데 여러 신하가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니, 실로 나의 정성이 미덥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계속하여 개탄하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다."
하였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대신(臺臣)의 글에 대한 하답(下答)을 들이라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답을 잘 내렸다고 할 만하니, 정신이 투철한 바에 내 안목이 문득 열린다. 답을 내린 가운데 국전(國典) 두 글자는 글 가운데 없던 것이다."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제1건(件)의 일에 그 바꾸어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 전례가 있으나 이로써 배척하는 것은 지나친 데에 관계된다. 제2건의 일은 그때의 일이 주착(做錯)이니 주착에 대해 추고(推考)를 청하여 서로 경책(警責)하는 것도 그 또한 늦은 것인데, 청한 것조차 또한 지나쳤다. 관사(官師)가 서로 규정(規正)함을 들을 수가 없는 때에 또한 어찌 일례로 거절하겠는가? 중추(重推)하는 것이 옳겠다. 이로써 휘지(徽旨)에 대한 하답(下答)을 받들게 되는 것이다. 정신이 투철한 것을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매사에 모두 이와 같이 하면 거의 마음을 풀겠다."
하였다.
9월 6일 신축
밤에 번개가 쳤다.
9월 7일 임인
왕세자가 경춘전에 좌정하니,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교동(喬桐) 어사를 소견하고 농사의 형편을 하문(下問)하였다.
9월 8일 계묘
이정보(李鼎輔)를 이조 판서로, 이정철(李廷喆)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주강(晝講)하여 《중용(中庸)》을 강하였다. 지사(知事) 서지수(徐志修)가 말하기를,
"여러 신하가 《중용》 두 글자로 부연(敷演)해 해석하여 우러러 진달하고 전하께서도 또한 스스로 힘쓰겠다는 하교가 있으니 진실로 좋긴 합니다만, 무릇 중(中)이란 곧 지나치거나 불급(不及)한 일이 없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시행하시는 것이 불급한 염려는 없고 간혹 지나친 곳이 있습니다. 현재의 일로 말하면 신이 비록 그 사실에 대해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일이 범역(犯逆)에 관계가 된 뒤에야 친히 국문을 하는 것인데 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아뢰기를 채 마치지도 않아서 임금이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오늘 신자(臣子)로서 원·릉(園陵)을 바라보면 어찌 ‘피(被)’ 자 아래 두 글자에 대해 감히 관대하게 용서하자는 의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범함은 있고 숨김이 없는 것이 비록 임금을 섬기는 도리이긴 하나 어찌 감히 이런 일에다 사용하는 것인가?"
하고 특별히 파직을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전후로 당한 것은 지난 사첩(史牒)에도 없는 것이다. 배윤명(裵允明)의 요악한 말과 호서(湖西) 홍가(洪哥)의 흉악하고 패려한 문자(文字)는 어찌 차마 들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하니, 좌의정 홍봉한이 말하기를,
"그 문자의 출처를 캐어 볼 것 같으면 조태억(趙泰億)에게 있으니, 세상에서 조태억을 공격하여 배척하는 것도 또한 이 때문입니다."
하였고, 특진관 구윤옥(具允鈺)은 말하기를,
"대신이 아뢴 문자에 대한 일은 과연 좋은 것입니다. 이정(李涏)의 일은 비록 관계가 있으나 오히려 사소한 일에 속합니다만 조태억(趙泰億)·이광좌(李光佐)의 일에 이르러서는 관계된 바가 얼마나 중대한데 역적(逆賊) 신치운(申致雲)이 이광좌에게 얻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장원(李長源)이 공초(供招)한 것과 말의 출처가 한 꿰미에 꿴 듯하였는데 지금까지 차율(次律)에 두고 있으니, 진실로 이는 국가에서 형정(刑政)의 실수가 큰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재신(宰臣)이 말한 것이 본심(本心)은 가상하나 나는 너무 신산(辛酸)하다고 여긴다."
하였다. 김상철(金尙喆)이 말하기를,
"임금에게 무례하게 하는 것을 보면 매가 참새를 잡듯이 하는데, 곧 인신(人臣)의 분의(分義) 안의 일입니다. 재신이 주달하는 바를 어찌 지나치다고 하겠습니까? 역적 신치운은 비록 만단(萬段)으로 처참(處斬)을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한데 난적(亂賊)이 구실로 삼게 되는 것이 그대로 있으니 근본적으로 형률을 잃은 것이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광좌(李光佐)는 최석항(崔錫恒)과는 다르고, 조태억(趙泰億)은 내가 사복(嗣服)한 처음에 있었다."
하였다. 시독관 엄인(嚴璘)이 말하기를,
"세 사람의 마음은 본래 다를 것이 없는데 전하께서 보시기를 등급을 나누듯이 하시니, 신 등은 진실로 의혹스럽게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을해년215) 에 이르러 국시(國是)가 이미 정해졌는데, 여러 신하가 만약 이 일로써 다시 입에 담는다면 정유년216) 고사(故事)에 의하여 진전(眞殿)에 아뢰고 처치하겠다."
하였다.
서지수(徐志修)를 중도 부처(中途付處)하라고 명하고 하교(下敎)하기를,
"직임이 총재(冢宰)에 있으면서 무슨 마음으로 지나치다고 하는가? 이정(李涏)은 무심결에 범한 자이고 서지수(徐志修)는 유심히 무엄한 짓을 한 자이니, 충주(忠州)에 부처(付處)하여 충(忠) 자를 알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좌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교동(喬桐) 군량(軍糧)을 민간에게 사사로이 대여(貸與)한 것을 3년을 기한하고 수량을 나누어 도로 갚도록 허락하여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임금이 친국(親鞫)하는 일로 명령이 있었으나 여러 대신(臺臣)이 패초(牌招)를 어기자, 전(前) 대사간 이의철(李宜哲), 전 사간 조숙(趙), 전 정언 박상로(朴相老), 전 집의 오봉원(吳奉源)은 모두 투비(投畀)하라고 명하고, 전 지평 이진항(李鎭恒)은 삭직(削職)하였다.
9월 9일 갑진
임금이 태복시(太僕寺)에 나아가 이정(李涏)을 친국(親鞫)하고, 하문(下問)하기를,
"네가 말한 것은 대불경(大不敬)을 범한 것이니 이는 불충(不忠)한 것이고, 아비를 위하여 상언(上言)하고는 결말(決末)을 기다리지도 않고 문득 산에 가서 놀았으니 이는 불효(不孝)이다."
하고, 형법에 적용(適用)하라고 명하였다. 또 묻기를,
"네가 상언한 것이 스스로 지은 것인가? 대초(代草)한 것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대신 지은 자는 송보명(宋普命)이고 산삭(刪削)한 자는 황경원(黃景源)입니다."
하매, 잡아오라고 명하고, 황경원에게 묻기를,
"이정(李涏)이 상언한 글귀의 내용이 망측(罔測)한데, 네 손으로 직접 지워버렸으면서도 지난날 연석에 나왔을 때에 곧바로 진달하지 않았으니, 이 어찌 인신(人臣)의 도리라 하겠는가?"
하니, 황경원(黃景源)이 공초(供招)하기를,
"근래의 문집(文集)에 더러 이런 문자(文字)가 있기 때문에 범연(泛然)하게 보아 넘겼고, 목임일(睦林一)·남구만(南九萬)에게 언급된 부분에 있어서는 혹 당론(黨論)에 귀착될까 염려하여 과연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당론에 관계되는 말이면 눈을 부릅뜨고 삭제해 버리면서 선조(先朝)에 관계된 일이면 심상하게 보아 넘겼으니, 마땅히 법으로써 바로잡아야 하나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신(搢紳)을 위해서이고 세자를 위해서 법을 전하는 것이다."
하였다. 송보명(宋普命)에게 물으니, 송보명이 대신 지었다고 솔직히 공초하자 대불경(大不敬)으로써 지만(遲晩)하라고 명하니, 송보명이 말하기를,
"죄는 반역을 범한 것이 아닌데 대불경은 반역에 해당합니다."
하매, 임금이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이는 서지수(徐志修)의 반역이 아니란 말과 서로 일관(一貫)된 것이다."
하고, 서지수는 대정현(大靜縣)에 천극(栫棘)하고, 황경원(黃景源)은 거제부(巨濟府)에 연한을 정하지 말고 천극할 것을 명하였다. 처음에 적신(賊臣) 홍인한(洪麟漢)이, 황경원을 미워하여 그를 해치려고 하였는데 이정(李涏)이 상언(上言)하였다는 것을 듣고, 승지 이심원(李心源)에게 묻기를,
"상언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이심원이 말하기를,
"황경원이 고모부(姑母夫)이다."
하였다. 홍인한이, 이정이 상언한 것을 인하여 황경원을 중상(中傷)하려고, 곧 이심원에게 이르기를,
"이정이 이른바 참형(慘刑)을 당하였다는 것은 말이 선왕(先王)에게 범한 것이니, 이는 부도(不道)한 짓이다."
하니, 이심원이 나가 뵙고 임금을 위하여 이정의 부도한 정상을 말하고 인하여 오열(嗚咽)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임금이 마음에 놀라 드디어 형조에 명하여 이정을 잡아다 가두게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죄로 보아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황경원에게 물으매, 황경원이 대답하기를,
"이정이 상언한 것을 보고도 능히 금하지 못한 것은 신의 죄입니다."
하였다. 판의금 이익정(李益炡)이 황경원과 불화(不和)가 있던 차에 이정이 납초(納招)하기에 이르자 이익정이 황경원을 잡아올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를 옳게 여겼다.
송보명(宋普命)에게 형(刑)을 가하라고 명하였다. 송보명은 마침내 대불경(大不敬)하였다는 것으로 자백(自白)하여 처참되었다. 이정의 조카인 이형모(李亨模)가 그의 가장(家狀)을 지었는데, 좌의정 홍봉한의 아뢴 바로 인하여 본도(本道)로 하여금 흑산도(黑山島)에 형배(刑配)하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황경원은 비록 참작하여 처리하였으나 관계가 막중한즉 대신(臺臣)의 도리에 마땅히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것인데 장전(帳殿)에서도 또한 이 버릇을 부리려 했으니, 일의 한심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다. 오늘 입시(入侍)한 대신(臺臣)을 모두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말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이번의 일은 관계가 막중하고 왕법을 이미 행하였으니, 어찌 감히 스스로 편함을 취하여 아뢰지 않겠는가? 12일에 마땅히 진전(眞殿)에 전배(展拜)하겠다."
하였다.
왕세자가 경춘전에 좌정하니,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9월 10일 을사
유성(流星)이 실성(室星) 아래에서 나와 남방으로 들어갔는데, 빛깔은 붉은 색이었고, 빛이 땅을 비추었으며, 화성(火星)은 헌원성(軒轅星)에 들어갔다.
특별히 제수하여 김상익(金相翊)을 지평으로, 이동태(李東泰)를 정언으로 삼았다.
임금이 태복시(太僕寺)에 나아가 이정(李涏)을 친히 국문하고 4차(次) 형장(刑杖)을 가하였는데, 이정이 말하기를,
"만약 지만(遲晩)하고 죽게 되면 지하에 돌아가 죽은 아버지를 뵈올 낯이 없다."
하고, 드디어 입을 다물고 다시 말하지 않았다.
하교하기를,
"용렬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그가 비록 무상(無狀)하나 세도(世道)에 해가 되는 데는 이르지 않는다. 서지수(徐志修)와 같은 자는 관직이 총재(冢宰)에 이르렀고 인망(人望)이 또한 어떠한데 이에 감히 이와 같이 한단 말인가? 말세에 명분(名分)으로서 자처(自處)하는 자는 반드시 서지수를 스승으로 삼고 의리를 무용지물로 삼을 것이니, 엄히 징계하지 않으면 임금이 어찌 임금답겠으며 신하가 어찌 신하답겠는가? 반역이 아니란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진달(陳達)하여 비할 수 없이 대불경한 송보명(宋普命)으로 하여금 또 장전(帳殿)에서 추문(推問)할 때에 외우게 하였고, 자신이 재신(宰臣)이면서 망측한 말이 문집에 있다고 하였고, 계축(癸丑) 두 글자를 감히 범연(泛然)하게 보았다고 하였다. 일찍이 듣건대, 황경원(黃景源)은 시문(詩文)을 잘한다는 명성(名聲)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와 같으니, 세상에서 조금만 시문을 잘한다는 명성이 있는 자라면 방향(方向)으로 같은 유(類)를 모으고, 물건은 무리로써 나뉘어지게 되어 그 폐단이 장차 홍수(洪水)나 맹수(猛獸)보다 심각한 데 이를 것이니, 두 사람이 하는 바가 윤리에 어긋나고 지극히 무엄한 짓이다. 천극 죄인 서지수·황경원을 배도(倍道)217) 하여 압송(押送)하라."
하고, 박순원(朴順源)은 송보명(宋普命)을 유접(留接)시킨 주인이었으므로 또한 잡아 오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정(李涏)을 구호(救護)한 자가 누구인가?"
하니, 박순원이 말하기를,
"서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훌륭하다. 박순원은 세신(世臣)이 판단하지 못한 것을 능히 판단하였다."
하고, 특별히 석방하라고 명하고, 의자(衣資)와 식물(食物)을 내려주었다.
특별히 사간 유사흠(柳思欽)을 종성부(鍾城府)에, 지평 김상익(金相翊)을 무산부(茂山府)에 투비(投畀)할 것을 명하였으니, 이목지관(耳目之官)으로서 주저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9월 11일 병오
구선행(具善行)을 병조 판서로, 한사직(韓師直)을 대사간으로, 김성응(金聖應)을 훈련 대장으로 삼았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진전(眞殿)에 전배(展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차대(次對)를 행하여 경 등을 소견(召見)하는 것이다. 설령 경 등의 부형(父兄)이 수령(守令)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혹형(酷刑)을 행한다고 하였다면 경 등은 장차 그 사람을 형추(刑推)하겠는가 안하겠는가? 오늘 여러 신하는 서지수(徐志修)를 처분한 의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시하는 것이다. 여덟 글자의 하교를 보았다면 어떻게 영호(營護)하겠는가? 내가 이 때문에 명리(名利)를 좋아하는 사람은 향원(鄕原)보다 심하다고 하였다. 황경원(黃景源)이 이미 이 지경에 들어갔으니 마땅히 먼저 가쇄(枷鎖)에 머리를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실정을 말해야 할 것인데 마침내 직고(直告)하지 않고 범연히 보았다는 것으로 일컬었으니, 심술(心術)이 참으로 간교(奸巧)한데, 내가 형추하지 않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여러 신하를 위해서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 해를 당하여 그 아버지의 아들에게 형(刑)을 집행할 수 없다. 명일에 전배(展拜)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차마 이정(李涏)을 의금부에 가두어 놓고 그 길로 지나가겠는가? 장차 참작하여 처리하려고 하니, 여러 신하는 숨기지 말고 다 진달하라."
하였다. 좌의정 홍봉한 등이 모두 말하기를,
"참작하여 처리할 것이 없으니 대불경(大不敬)의 형률을 적용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국인(國人)이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고, 이어서 해부(該府)에 명하여 추국(推鞫)하게 하였다.
한익모(韓翼謨)를 승진시켜 판의금을 제수하였다.
무릇 여러 상언(上言)한 사람에게 해조(該曹)에서 그 상언한 것을 읽게 하되 능히 읽지 못하면 그 지어준 사람에게 경(輕)한 자는 결장(決杖) 1백 대로 하고 중(重)한 자는 형추(刑推)하여 도배(徒配)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황경원(黃景源)을 엄히 심문하자는 요청에 대하여 무엇을 돌아볼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정언 이동태(李東泰)는 말한 것이 구차한 데에 관계되고 여러 가지로 규면(規免)하였으니 곧 이 한 가지 일은 서지수의 심사와 일반이다. 그 나라의 체모를 엄중히 하는 도리에 있어 엄히 신칙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체차(遞差)하고 진도군(珍島郡)에 투비(投畀)하라."
하였다.
왕세자가 경춘전에 좌정하니,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9월 12일 정미
임금이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 진전(眞殿)에 전배(展拜)하고, 하교하기를,
"지금 의리가 어두워지려는 때에 그 선견지명(先見之明)을 서지수(徐志修)의 영호(營護)와 황경원(黃景源)의 혼매(昏昧)한 데 비하여 어찌 같은 날에 말할 수 있겠는가? 승지 이심원(李心源)을 특별히 동의금(同義禁)에 제수하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장교를 정하여 이정(李涏)을 염탐하며 체포하였으니 깊이 도신(道臣)의 체모를 얻었다. 해백(海伯) 이은(李溵)에게 말[馬]을 내려주어 가장(嘉奬)하고 장교에게는 가자(加資)하라."
하고, 환가(還駕)할 때에 두루 육상궁(毓祥宮)을 배알하였다.
이정(李涏)이 물고(物故)되었다.
9월 13일 무신
왕세자가 경춘전(景春殿)에 좌정하니,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대조(大朝)의 탄일(誕日)이므로 조신(朝臣)들이 전정(殿庭)에서 문후하였다.
9월 14일 기유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예조 판서·호조 판서·판윤을 불러 무릇 상언(上言)한 사람이 3일을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자는 회계(回啓)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박사눌(朴師訥)·이익원(李翼元)을 승지로 삼았다.
금위영의 기대총(旗隊摠)을 불러들여 거주하는 도의 농사 형편을 하문(下問)하였다.
9월 15일 경술
왕세자가 경춘전에 좌정하니,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9월 16일 신해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주강(晝講)하여 《중용(中庸)》을 강하였다. 이때에 세손(世孫)이 시좌(侍坐)하였는데, 임금이 묻기를,
"상(常)이란 무엇인가?"
하니, 세손이 대답하기를,
"응당의 뜻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자는 것도 또한 상(常)이라고 하겠는가?"
하니, 세손이 대답하기를,
"먹을 때를 당하여 먹고 잘 때를 당하여 자야할 것이니, 지나치면 상도(常道)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배가 고플 때에 어떻게 조절하고 혼미하여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한계를 정하겠는가?"
하니, 세손이 말하기를,
"마음에 항상 생각하여 스스로 지나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천지의 사이에 태어나서 누가 능히 천성(天性)을 따르는가?"
하니, 세손이 말하기를,
"사람마다 모두 천성이 있으니 모두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잘 대답하였다. 잘 대답한 것이 이보다 지나칠 수는 없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무엇으로서 교(敎)를 삼는가?"
하니, 세손이 말하기를,
"수련(修鍊)하는 것이 곧 교(敎)가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학(小學)》〉 입교편(立敎篇)에 어찌하여 이것이 올라 있는가?"
하니, 세손이 말하기를,
"초권(初卷)이기 때문에 올라 있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강관(講官)이 말하지 않았던가? 도(道)를 수련하는 것이 교(敎)가 되므로 여기에 올린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하늘이 명한 바를 어찌하여 아는가?"
하니, 세손이 말하기를,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 품부하여 얻은 것이 상도(常道)가 있기 때문에 명(命)이라 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능히 성품을 따르겠는가?"
하니, 세손이 말하기를,
"착한 것을 하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능히 교화하겠는가?"
하니, 세손이 말하기를,
"능히 착하게 하면 교화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문의(文義)를 진달하게 하였다. 시독관 엄인(嚴璘)이 말하기를,
"《중용(中庸)》의 도는 또한 혼자 있을 때에 삼가하는 데에 있으니, 항상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으로써 힘써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신(儒臣)이 진달한 바를 세손이 알아 듣겠는가?"
하니, 세손이 말하기를,
"어떠한 일을 행하는데 남이 알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곧 속이는 것이요, 이와 같지 않으면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잘 대답하였다. 네가 거처하는 당호(堂號)는 무엇이라 하는가?"
하니, 세손이 말하기를,
"근독합(謹獨閤)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謹)도 또한 신(愼) 자의 뜻이다. 너는 반드시 방심(放心)을 수습(收拾)하여라. 네가 만약 불선한 짓을 하고도 남에게 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속이는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숨기는 것만큼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으며, 세미(細微)한 것만큼 더 잘 드러남이 없다고 하였다. 지극히 숨기는데 어떻게 해서 드러난다고 하며, 지극히 세미한데 어떻게 해서 나타난다고 하는가?"
하니, 세손이 말하기를,
"그 폐간(肺肝)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 이에 가깝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잘 대답하고 잘 인용하였다."
하였다.
왕세손(王世孫)이 알묘례(謁廟禮)를 행하였다.
9월 17일 임자
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구일제(九日製)를 설행하고 여곽(藜藿)을 먹으면서 어버이를 위하여 쌀을 지고 온 것을 부(賦)의 제목으로 삼고 임금이 세손에게 이르기를,
"부(賦) 제목의 뜻을 너는 모름지기 말하라."
하니, 세손이 말하기를,
"자로(子路)218) 는 가난하여 봉양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여곽(藜藿)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능히 쌀을 져다가 어버이를 봉양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후일에 너는 반드시 오늘의 질문한 것을 생각하라."
하였다.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갔다. 시관(試官)이 입시하자 과차(科次)를 정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찬(饌)을 하사하였다.
왕세자가 경춘전(景春殿)에 좌정하니,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9월 18일 계축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갔다. 서울에서 수석을 차지한 유언호(兪彦鎬)는 《서전(書傳)》을 강하였는데 급제(及第)를 내리라고 명하고, 시골에서 수석을 차지한 이장무(李章懋)는 《시전(詩傳)》을 강하였는데 외우지 못하였으므로 회시(會試)에 나갈 것을 명하였다.
9월 19일 갑인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니, 편차인(編次人)과 강서원(講書院)의 관원이 입시하였다.
왕세자가 경춘전에 좌정하니,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9월 20일 을묘
유한소(兪漢蕭)를 승지로 삼았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예조 판서·병조 판서·형조 판서를 소견(召見)하였다. 임금이 이번에 처분을 명한 뒤로 여러 대신(臺臣)에게 모두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 출송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였으니, 이는 경중(京中)과 외방으로 하여금 모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는 뜻을 알게 한 것이다. 대개 황경원(黃景源)을 참작하여 처리할 때에 법을 집행하는 신하가 의당 쟁집(爭執)함이 있어야 하는데 마침내 발계(發啓)219) 하지 않은 까닭이었다.
임금이 5, 6월의 일기(日記)를 들여오라고 명하고, 승지 이현중(李顯重)에게 언사(言事)에 대한 상서를 상고해 보고 아뢰도록 명하니, 이현중이 말하기를,
"대단하게 언사한 것이 없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없는가?"
하였다. 이현중이 말하기를,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분명히 없던가?"
하였는데, 이현중이 자리를 피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지척의 전석(前席)에서 신이 과연 속였습니다. 만약 보실 만한 글이면 전하께서 반드시 이미 보셨을 것이요, 보시지 않은 것은 전하께서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어찌 상고해 내서 보지 않으십니까?"
하니, 임금이 읽으라고 명하였다. 이현중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또한 어찌 차마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경지로 몰아넣으려 하시는 것입니까? 신은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감히 읽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일기를 올리게 하여 서명응(徐命膺)의 글을 보고 오래도록 잘했다고 칭찬하였다. 이현중이 말하기를,
"오늘의 신자(臣子)가 숨기고 전하께 고하지 않는 것은 충성이 아니요, 드러내어 전하에게 고하는 것도 또한 충성이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말고삐를 부여잡고 〈간하자는〉 의논220) 과 교외에서 맞이하자는 의논이 어떠한 사람에서 발론되었는가?"
하니, 이현중이 말하기를,
"신이 막 초토(草土)221) 를 치루느라 미처 들어서 알지를 못하였으니, 고굉(股肱)의 신하에게 하문(下問)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신과 같이 소원(疎遠)하고 미천(微賤)한 자가 어찌 감히 앙달(仰達)하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숭현문(崇賢門)에 나아가 평시 제조(平市提調)로 하여금 삼전(三廛)의 시민(市民)을 영솔(領率)하게 하고, 전방(廛房) 중건(重建)의 역사를 하문하였다.
9월 21일 병진
특별히 홍봉한(洪鳳漢)의 상직(相職)을 해면(解免)하였다. 임금이 좌의정 홍봉한에게 이르기를,
"어제 서명응(徐命膺)의 글을 보았는데 이는 반드시 선왕(先王)의 영혼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도성(都城) 10리의 땅을 그가 출입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어찌 천리(千里)나 멀리 가리라고 생각하였겠는가?"
하고, 이어서 주서에게 명하여 5월의 일기(日記)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친히 스스로 찾아 열람하다가 윤재겸(尹在謙)의 글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또 이런 일이 있었다. 3도(道)의 도신(道臣)과 구윤옥(具允鈺)·이영휘(李永暉)의 일은 진실로 협잡(挾雜)하는 의논이고, 길 옆에 우뚝 솟은 집을 새로 지었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신이 마땅히 동궁(東宮)에 나아가 우러러 질문하고 돌아와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홍봉한이 동궁에게 입대(入對)하고 말하기를,
"위에서 서명응(徐命膺)·윤재겸(尹在謙)의 글을 가져다 보시고 비로소 저하(邸下)께서 서행(西行)하신 것과 동교(東郊)에 집을 지은 것을 아시고는 집을 지을 때에 연출(捐出)한 것은 어떤 재물이고 역사를 감독한 자는 어떤 사람이며, 서행할 때에 따라간 자는 누구이고 궐내(闕內)에 머물러 있던 자는 누구임을 하문(下問)하셨습니다. 지금 저하께서 기특하여 아뢰시고 솔직히 대죄(待罪)하는 뜻으로 대조(大朝)께 아뢰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하령(下令)하기를,
"동교의 초가(草家)는 삭지(朔紙)222) 로써 〈재물을 연출하였고〉 중관(中官) 박문흥(朴文興)을 위하여 영조(營造)한 것인데 대간의 글이 나온 뒤로 곧 훼철(毁撤)하게 하였다. 서행(西行)은 4월 초2일에 길을 떠났다가 22일에 돌아왔으며, 그리고 대궐에 머물러있던 중관(中官) 유인식(柳仁植)은 지금 이미 치폐(致斃)되었고 따라간 중관은 다만 박문흥(朴文興)·김우장(金佑章)이다. 성교(聖敎)의 아래 어찌 감히 일호(一毫)인들 가려 숨기겠는가?"
하고, 이어서 승지로 하여금 1통(通)을 기록해 내어 대조에 우러러 아뢰게 하였다. 홍봉한이 돌아와 상세히 아뢰기를,
"오늘의 일은 죄가 신(臣)의 몸에 있습니다. 먼저 신을 물리쳐 상하에 진사(陳謝)하소서."
하니, 임금이 특별히 상직(相職)을 해면(解免)할 것을 명하였다. 임금이 언사(言事)한 글을 숨겨 두었다는 것으로 승지 이정철(李廷喆)·송영중(宋瑩中)을 모두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고, 그때에 입직한 춘방(春坊)의 보덕(輔德) 유사흠(柳思欽), 문학 정창성(鄭昌聖), 겸 문학 엄인(嚴璘)에게 모두 삭직(削職)의 형전(刑典)을 시행하며, 중관 서태항(徐泰恒)·오윤항(吳允恒)은 햇수를 한정하지 말고 거제부(巨濟府)에 정배(定配)할 것을 명하고, 박문흥(朴文興)·김우장(金佑章)은 해부(該府)로 하여금 엄형(嚴刑) 1차(次)를 가하여 김우장은 해남현(海南縣)에 박문흥은 대정현(大靜縣)에 햇수를 한정하지 말고 정배하게 하였다. 4월 22일에 입번(立番)한 별감(別監) 행수(行首)와 차비관(差備官)인 대령 별감(待令別監)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엄형 1차를 가하여 양남 해도(兩南海島)로 나누어 정배하고, 그 나머지 별감은 또한 해조로 하여금 결장(決杖) 1백 대를 가하게 하였으며, 유인식(柳仁植)은 그 잔인(殘忍)한 데에 관계되므로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휼전(恤典)을 거행하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 임금이 막연히 알지 못한 것은 사세(事勢)가 본래 그러하였고 여러 신하가 마음을 졸이며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킨 것도 그 형세가 또한 그러하였다. 그 가운데 능히 원량(元良)에 대하여 항장(抗章)한 자가 있으니 그 비록 높이 살만하지마는 오히려 협잡(挾雜)이 있었다. 아! 대신에게 명하여 원량을 효유하고 법가(法駕)로 진전(眞殿)에 진사(陳謝)하였으며 한번 하교를 펼쳐 처분이 이미 엄격하였으니, 이로부터 이후로 거의 나라의 기강이 세워지고 한 세상이 징계되었다. 일이 이미 마무리 짓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이 뒤로 여러 신하는 감히 다시 이 일을 제기하지 말라. 여러 신하는 그 어찌 이로써 시애(撕捱)223) 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건대 반드시 장주(章奏)의 분운(紛紜)함이 있을 것이니 정원(政院)에서는 받아들이지 말라."
하였다.
9월 22일 정사
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 진전문(眞殿門) 밖에서 부복하여 서행(西行)한 일을 구주(口奏)하고, 승지 춘방(春坊)에 명하여 소조(小朝)에 왕복(往復)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선인문(宣仁門)에 나아가, 박문흥(朴文興)을 형추(刑推)하고, 하교하기를,
"박문흥은 죄가 천지에 관계되니 그 마땅히 빨리 방형(邦刑)을 바루어 서울과 외방에 진사(陳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그를 위해서가 아니고 깊이 뜻한 바 있어서 이미 결안(結案)을 받들고는 특별히 참작하여 이미 2차의 엄형(嚴刑)을 시행하였으니, 전의 배소(配所)에 의거하여 흑산도(黑山島)로 즉시 압거(押去)하게 하라."
하고, 4월 초2일부터 22일까지 창덕궁에 좌직(坐直)한 승지 심발(沈墢)·유한소(兪漢蕭)·유언민(兪彦民)·이수득(李秀得)·정존겸(鄭存謙)·이심원(李心源)·김상중(金尙重)·이영휘(李永暉)는 모두 삭직(削職)할 것을 명하였으며, 윤동섬(尹東暹)을 도승지로, 이이장(李彛章)을 대사헌으로, 김원행(金元行)을 집의로 삼았다.
9월 23일 무오
우의정 정휘량(鄭翬良)이 상서하여 사면(辭免)하니, 왕세자가 답하기를,
"지난날 특별한 유시로 경(卿)의 형을 추모(追慕)하는 하교가 지극히 간곡하고 은근하였으니, 경이 감읍(感泣)하였을 것이다. 소자(小子)가 경을 바라고 있는 것은 또 큰 가뭄에 무지개를 바라는 것과 같다. 경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사양하는가? 내가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생각하니 송구하고 말을 하자니 부끄럽다. 성상께서 이미 하촉(下燭)하시고 또 특교(特敎)가 있으니, 이는 바로 소자가 후회하고 깨달아 스스로 새롭게 할 날이다. 경은 이런 때에 어찌 사양하면서 보도(輔導)할 것은 생각지 않는단 말인가?"
하였다.
판부사 홍봉한이 동궁(東宮)에게 문후(問候)하니, 하령(下令)하기를,
"송구하고 부끄러워서 밤이 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강대(講對)와 진현(進見)을 차례로 거행하여 기어코 성심(聖心)을 기쁘게 해 드리소서."
하니, 하령하기를,
"정당(正堂)에 나아가지 않고 손지각(遜志閣)에 앉아서 강대를 행하려 하였으나 일이 여느때나 다름없이 되는 것 같아서 감히 하지 못했으며, 진현 역시 감히 아래에서 곧바로 청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9월 24일 기미
박사눌(朴師訥)을 대사간으로, 이정보(李鼎輔)를 홍문관 제학으로, 서명응(徐命膺)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하교하기를,
"사부(師傅)와 상신(相臣)도 이미 면직되었는데 더구나 빈객(賓客)이겠는가? 서명응(徐命膺)·윤급(尹汲)·이정보(李鼎輔)·서지수(徐志修)는 모두 삭직(削職)하고, 그저께 행공(行公)할 때에 말하지 않았던 대신(臺臣)은 우선 영남 연변(沿邊)으로 투비(投畀)하라. 이는 나의 허물이니 이제부터 감선(減膳)하여 선왕(先王)의 영혼께 사죄(謝罪)하겠다."
하였다. 그리고 온양(溫陽)에 수행한 수의(首醫)도 또한 삭직을 명하였다. 또 하교(下敎)하기를,
"그때에 제조는 어느 곳에서 문후(問候)하였는가? 이익보(李益輔)·정홍순(鄭弘淳)은 그때에 승지와 더불어 일체 휘지(徽旨)를 받들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번에 박문흥(朴文興)은 하찮은 환관으로서 하마터면 종국(宗國)을 기울게 할 뻔하였다. 그 임금이 비록 참작하였으나 이미 결안(結案)된 사람으로써 작처(酌處)한 것이라면 대신(臺臣)은 그 마땅히 쟁집(爭執)했어야 할 것인데도 아직 말이 없으니, 일의 근거가 없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다. 헌납 홍지해(洪趾海)는 강진현(康津縣)에 투비(投畀)하고, 정언 윤면동(尹冕東)은 기장현(機張縣)에 투비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송보명(宋普命)이 초안(草案)을 만들어 상언(上言)한 것은 범상 부도(犯上不道)라고 할 만하니, 스스로 그 해당하는 형률이 있다. 그러나 또한 직접 범한 것이 아니니, 〈범상 부도의〉 4자(字)로서 감률(勘律)함은 감히 대불경(大不敬)으로서 정법(正法)하지는 못할 바가 있고 이로써 정제(定制)하는 것은 의도가 또한 있는 것이다. 이 뒤로 그 경중(輕重)을 따라 처리하려고 하나 조용히 생각건대, 중한 자에게 이 형률을 적용하면 효과를 세울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 임금이 된 자가 이 형률을 빙자하여 사기(辭氣)를 부림에 있어 관계되는 바가 비록 세미한데도 문자를 들추어 내고 억지로 주어(奏語)를 끌어대어 대불경(大不敬)의 형률로 감단하여 처리할 경우, 신하된 자는 사의(私意)로 협잡하여 때를 틈타 화풀이를 하며, 장주(章奏)에 남의 비밀을 들추어 내고 사어(私語)를 날조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형률로 청한다면 한갓 형극(荊棘)을 열 뿐만 아니라 사대부(士大夫)가 무고(無辜)한 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내가 장차 열어 주는 것이 될 것이니, 이는 국조(國朝)의 깊은 인애(仁愛)와 지극한 덕을 저버리는 것이다. 지난번 송보명의 추안(推案)은 주서 일기(注書日記) 가운데 모두 망측 부도(罔測不道)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 정제(定制)하여 지워버리도록 하교한다."
하였다.
왕세자가 하령(下令)하기를,
"이렇게 황송하게 대죄(待罪)하는 가운데 있어 내가 감선(減膳)하는 예부에 대하여 감히 말할 바가 아니니, 봉진(封進)하지 말라."
하였다.
9월 25일 경신
달이 헌원성(軒轅星) 제6성(星)을 범하였다.
임금이 숭현문(崇賢門)에 나아가 전민(廛民)을 불러서 다시 문단(紋緞)의 금지(禁止)를 신칙하였으니, 시민(市民)의 사록(私錄) 가운데 시중의 물품을 가져다 씀이 있기 때문이었다. 판부사 홍봉한(洪鳳漢), 영성 위(永城尉) 신광수(申光綏), 창성 위(昌城尉) 황인점(黃仁點)을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대사간 박사눌(朴師訥)을 종성(鍾城)에 정배(定配)하고, 헌납 박치륭(朴致隆)을 삭직(削職)하라고 명하였으니, 박사눌은 무단히 두 번이나 패초(牌招)를 어겼고, 박치륭은 인혐(引嫌)한 것이 구간(苟艱)하였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승지에게 묻기를,
"동궁에서 하령한 바가 있는가?"
하니, 이익원(李翼元)이 말하기를,
"동궁께서 금방 시민당(時敏堂) 앞 뜰에서 대죄(待罪)하였는데 도제조 홍봉한(洪鳳漢)이 여러 의원을 데리고 구대(求對)하였습니다만, 동궁께서 바야흐로 대죄하고 있다는 것으로 단지 도제조만 입대(入對)하라고 하령하였습니다."
하였다.
9월 26일 신유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강유(講儒) 16인을 불러서 찌[栍]를 뽑아 시강(試講)하였는데, 박상록(朴相祿)·이낙배(李樂培)가 외우지 못하였으므로 과규(科規)에 의하여 감률(勘律)하였다. 하교하기를,
"감시관(監試官)이 모두 복명(復命)하지 않았는데 그가 만약 안중(眼中)에 나라가 있다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겠는가? 모두 호남 연변(沿邊)으로 투비(投畀)하라."
하였다.
약방에서 동궁(東宮)에게 진후(診候)할 것을 청하니, 하령(下令)하기를,
"이렇게 초조하고 황급한 때를 당하여 어찌 감히 진찰을 허락하겠는가? 물러가라."
하였다.
9월 27일 임술
밤에 유성(流星)이 오거성(五車星) 아래에서 나와 남방으로 들어갔다.
임금이 숭정전 월대(月臺)에 나아가 서계(誓戒) 받는 것을 친히 행하였다.
정순검(鄭純儉)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판부사 홍봉한(洪鳳漢)을 특별히 영의정에 제수하고, 호조 판서 윤동도(尹東度)를 특별히 우의정에 제수하였으며, 승지를 보내어 영의정에게 돈유(敦諭)하고 이어서 함께 오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면천 군수(沔川郡守) 이양원(李養源)을 불러 세손(世孫)을 보도(輔導)하라고 힘써 유시하고 특별히 우장사(右長史)에 제수하였다.
약방 제조 김상복(金相福)은 성궁(聖躬)을 보호하고 조섭하는 일로 여러 신하와 더불어 복선(腹膳)하기를 우러러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조명정(趙明鼎)이 말하기를,
"관(冠)을 벗고서 대죄(待罪)하겠습니다."
하고, 이에 서로 이끌고 뜰에 내려서 부복하니, 임금이 탑(榻)에서 내려와 서서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말하기를,
"경 등은 곧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인데 내가 어찌하여 듣지 않고 여러 신하를 예(禮)가 아닌 과죄로 몰아넣겠는가? 선조의 마음을 우러러 본받아 경 등의 복선(復膳)하라는 청을 따르겠다."
하였다.
9월 28일 계해
유성(流星)이 삼태성(三台星) 아래에서 나와 동방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바리때와 같았고, 빛깔은 붉은 색이었는데, 빛이 땅을 비추었다.
임금이 숭현문(崇賢門)에 나아가 전시(殿試)를 행하였는데, 과폐(科弊)에 대한 대책이었다.
9월 29일 갑자
이정보(李鼎輔)를 수어사(守禦使)로 삼았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갔다. 과차(科次) 때문에 임금이 탑으로 내려와 앉아서 분향(焚香)하고 하늘에 빌기를, 인재(人才)를 얻어서 우리 세손(世孫)을 돕고자 한다고 축원하고 권극(權極) 등 10인을 뽑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현중(李顯重)은 옳다. 지난번 내가 ‘오늘의 신자(臣子)는 진실로 잔인하다.’고 한 것이 어찌 하고 싶어서 한 것이겠는가?"
하니, 이현중이 말하기를,
"전하의 한 말씀은 나라를 일으킬 만하니, 이 말씀은 세도(世道)에 효험이 있겠습니다."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동궁께서 허다한 날에 철선(撤膳)을 하고 시민당(時敏堂) 앞 뜰 한 데서 앉았으니, 신 등이 모두가 초조하고 민박해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앙달(仰達)하려고 하나 또한 감히 임의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철선을 감선(減膳)으로 바꾸고 영(楹) 밖의 한 데에 앉게 하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효유(曉諭)하지는 않았으나 대리(代理)하는 저군(儲君)이 이미 이와 같이 하였으면 어찌 경 등이 당연히 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약방에서 동궁에 청대(請對)하니, 하령(下令)하기를,
"이러한 때를 당하여 어떻게 진찰할 것을 허락하겠는가?"
하였다. 홍봉한이 2품(品) 이상을 데리고 동궁에게 청대하여 복선(復膳)과 환내(還內)할 것을 청하니, 하령(下令)하기를,
"철선(撤膳)과 노좌(露坐)로서는 오히려 옛날의 잘못을 스스로 속죄(贖罪)하기에 부족하다. 아무리 사부(師傅)의 청원이라도 결단코 따를 수가 없다."
하였는데, 여러 신하가 힘써 청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저하(邸下)께서 이런 거조를 하신다면 어찌 대조(大朝)께 근심을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하령하기를,
"지금 ‘대조께 근심을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豈不貽憂於大朝]’라고 한 네 글자의 말[貽憂大朝]을 들으니 더욱 황송함을 깨닫겠다. 마땅히 영항(永巷)224) 에서 대죄(待罪)하고 오늘부터는 감선하는 것으로 거행하겠다."
하였다.
9월 30일 을축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신은(新恩)225) 을 소견하여 부효(浮囂)하고 조경(操競)하는 습관을 버리도록 신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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