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정사
윤계(尹堦)를 강화 유수(江華留守)로, 안규(安圭)를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안규는 잔약하고 용렬하여 위의(威儀)가 없고, 일을 담당하면 멍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소매를 흔들며 대각(臺閣)에 나아가면 바라보기에 적당한 사람 같지 않고, 인피(引避)·퇴대(退待)할 때에 이르러서는 거조(擧措)가 가소로와서 좌우의 하배(下輩)로 보는 자가 입을 가리지 않는 이가 없는데도, 오히려 스스로 알지 못하고 호창(呼唱)080) 을 행하였다. 윤계는 외람되고 교활하며 청렴한 절조(節操)가 없었다. 일찍이 탁지(度支)의 일을 맡아서 거듭 대간의 소장(疏章)을 받고 강도(江都)를 지킴에는 재리(財利)를 전적으로 관장하여서 탄핵(彈劾)하는 글의 먹이 채 마르지도 아니하여 급작스럽게 이 임명이 있으니, 전주(銓注)을 맡은 자가 공의(公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윤계는 또한 태평하게 부임(赴任)하였으니, 사람들이 더욱 비웃고 비루하게 여겼다."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706면
【분류】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註 080] 호창(呼唱) : 소리를 높여 부름.
사신(史臣)은 말한다. "안규는 잔약하고 용렬하여 위의(威儀)가 없고, 일을 담당하면 멍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소매를 흔들며 대각(臺閣)에 나아가면 바라보기에 적당한 사람 같지 않고, 인피(引避)·퇴대(退待)할 때에 이르러서는 거조(擧措)가 가소로와서 좌우의 하배(下輩)로 보는 자가 입을 가리지 않는 이가 없는데도, 오히려 스스로 알지 못하고 호창(呼唱)080) 을 행하였다. 윤계는 외람되고 교활하며 청렴한 절조(節操)가 없었다. 일찍이 탁지(度支)의 일을 맡아서 거듭 대간의 소장(疏章)을 받고 강도(江都)를 지킴에는 재리(財利)를 전적으로 관장하여서 탄핵(彈劾)하는 글의 먹이 채 마르지도 아니하여 급작스럽게 이 임명이 있으니, 전주(銓注)을 맡은 자가 공의(公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윤계는 또한 태평하게 부임(赴任)하였으니, 사람들이 더욱 비웃고 비루하게 여겼다."
6월 24일 무오
김창협(金昌協)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삼았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익(李翊)이 일찍이 입시(入侍)하였을 때에 말하기를,
"대정(大政)081) 이 멀지 않았으니 마땅히 낭관(郞官)을 차출(差出)하여야 합니다. 해조(該曹)는 차례에 의하여 주의(注擬)를 갖주지 않을 수 없으나, 수의(首擬)의 사람은 전부터 천점(天點)이 지나치게 혐의스럽습니다. 만약 관례(慣例)대로 〈천정이〉 수망(首望)에 미친다면 대정이 반드시 기한(期限)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였으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사한 여러 신하가 서로 돌아보며 놀랐으나, 이익은 오히려 당돌하게 그릇된 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김창협이 부의(副擬)를 가지고 수점(受點)한 것이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김창협은 영상(領相)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다. 그 세벌(世閥)과 재망(才望)이 한때에 지극하고 뛰어났으니 마땅히 안될 것이 없는데, 해조(該曹)의 관원이 어찌 감히 천점(天點)을 가지고 미리 수·부(首副)의 사이에서 품고(稟告)함이 있단 말인가? 이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므로, 삼사(三司)와 승정원(承政院)이 서로 보면서 놀라고도 마침내 한 마디의 규핵(糾劾)도 하지 않았으니, 이익 같이 무식한 무리의 방종하여 기탄(忌憚) 없음이 마땅하다."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706면
【분류】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註 081] 대정(大政) : 도목 정사(都目政事).
사신(史臣)은 말한다. "김창협은 영상(領相)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다. 그 세벌(世閥)과 재망(才望)이 한때에 지극하고 뛰어났으니 마땅히 안될 것이 없는데, 해조(該曹)의 관원이 어찌 감히 천점(天點)을 가지고 미리 수·부(首副)의 사이에서 품고(稟告)함이 있단 말인가? 이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므로, 삼사(三司)와 승정원(承政院)이 서로 보면서 놀라고도 마침내 한 마디의 규핵(糾劾)도 하지 않았으니, 이익 같이 무식한 무리의 방종하여 기탄(忌憚) 없음이 마땅하다."
6월 29일 계해
좌참찬(左參贊) 이단하(李端夏)가 현도소(縣道疏)를 올려 사창(社倉)을 담당하라는 명을 사양하니, 임금이 사양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옛날의 군자(君子)는 반드시 진퇴(進退)를 의(義)로써 하여 능력이 있음을 안 연후에 나아가고 능력이 없음을 안 연후에 물러나는 까닭에 진퇴가 구차하지 않고 작작(綽綽)하게 여유가 있었다. 괴이하다, 이단하의 진퇴여! 그 문득 나아감이 반드시 나아갈 때가 아니니 사창(社倉)의 법을 마땅히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 문득 물러남이 반드시 물러날 일이 아니니 사창의 의논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비방과 모욕을 받고 물러나서는 전패(顚沛)를 취하니, 군자의 진퇴가 과연 이와 같단 말인가? 비단 사창뿐만 아니라 설령 기이(奇異)한 계책을 내어 곧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풍족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라의 일은 한 집과 같은 것이 아니어서 할 수 없으면 그만두는 것이 바야흐로 사장(舍藏)082) 의 의리(義理)에 맞는다. 어찌 남의 비방과 모욕을 노여워하기에 이르러도 오히려 그만두지 않으며, 나의 전패(顚沛)를 알면서도 오히려 돌아보지 않는단 말인가? 하물며 그 법이 본래 이 시대에 맞지 않으며, 인심(人心)이 본래 삼대(三代)의 은택(恩澤)을 이루는 뜻이 아니니, 이것이 어찌 나의 진퇴에 관계되기에 족하겠는가? 물러나도 오래가지 못하여 이미 물러났다가 다시 나아가니, 궁곤하고 적막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비방을 초래함이 있는 것인가?"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706면
【분류】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註 082] 사장(舍藏) : 몸을 거두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사신(史臣)은 말한다. "옛날의 군자(君子)는 반드시 진퇴(進退)를 의(義)로써 하여 능력이 있음을 안 연후에 나아가고 능력이 없음을 안 연후에 물러나는 까닭에 진퇴가 구차하지 않고 작작(綽綽)하게 여유가 있었다. 괴이하다, 이단하의 진퇴여! 그 문득 나아감이 반드시 나아갈 때가 아니니 사창(社倉)의 법을 마땅히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 문득 물러남이 반드시 물러날 일이 아니니 사창의 의논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비방과 모욕을 받고 물러나서는 전패(顚沛)를 취하니, 군자의 진퇴가 과연 이와 같단 말인가? 비단 사창뿐만 아니라 설령 기이(奇異)한 계책을 내어 곧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풍족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라의 일은 한 집과 같은 것이 아니어서 할 수 없으면 그만두는 것이 바야흐로 사장(舍藏)082) 의 의리(義理)에 맞는다. 어찌 남의 비방과 모욕을 노여워하기에 이르러도 오히려 그만두지 않으며, 나의 전패(顚沛)를 알면서도 오히려 돌아보지 않는단 말인가? 하물며 그 법이 본래 이 시대에 맞지 않으며, 인심(人心)이 본래 삼대(三代)의 은택(恩澤)을 이루는 뜻이 아니니, 이것이 어찌 나의 진퇴에 관계되기에 족하겠는가? 물러나도 오래가지 못하여 이미 물러났다가 다시 나아가니, 궁곤하고 적막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비방을 초래함이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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