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보궐정오16권, 숙종 11년 1685년 1월

싸라리리 2025. 10. 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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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무자

정제선(鄭濟先)을 강진(康津)에 장류(長流)시켰으니, 그가 사명(使命)을 받들고 관서(關西)를 지나갔을 때에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기 때문이다.                        【위에 보인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정제선의 일은 참으로 자세한 곡절(曲折)이 있지마는 그가 억울하게 죽인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해부(該府)에서 아뢴 것은 비록 전례(前例)에 의거(依據)한 것이지마는 법을 업신여긴 것은 면할 수가 없겠다. 이 뒤로 임금은 매양 법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을 후회(後悔)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5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역사-사학(史學)
사신(史臣)은 말한다. "정제선의 일은 참으로 자세한 곡절(曲折)이 있지마는 그가 억울하게 죽인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해부(該府)에서 아뢴 것은 비록 전례(前例)에 의거(依據)한 것이지마는 법을 업신여긴 것은 면할 수가 없겠다. 이 뒤로 임금은 매양 법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을 후회(後悔)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5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역사-사학(史學)
사신(史臣)은 말한다. "정제선의 일은 참으로 자세한 곡절(曲折)이 있지마는 그가 억울하게 죽인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해부(該府)에서 아뢴 것은 비록 전례(前例)에 의거(依據)한 것이지마는 법을 업신여긴 것은 면할 수가 없겠다. 이 뒤로 임금은 매양 법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을 후회(後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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