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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병술
장령(掌令) 홍수주(洪受疇)가 아뢰기를,
"지난날에 김성대(金盛大) 등이 남의 사사 편지를 들추어내서 이리저리 주워 모으고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반드시 사람을 뜻밖의 죄에 빠뜨리려고 한 것은 여러 사람의 눈으로 본 바이므로 그 정태(情態)는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관(四館)의 직책을 맡아 규정(糾正)을 하는 데에 있는 자로서 어찌 한 번 처벌을 의논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일찍이 대신의 아뢴 것으로 인하여 이에 사관을 특히 파직한다는 거조가 있었으며, 이제는 간신(諫臣)의 상소로 인하여 또 유생(儒生)에게 벌을 풀어준다는 명령이 있으니 전하께서 이에 있어서 편중(偏重)함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전(御前)에서 정거(停擧)하였다면 임금께서 풀어주는 것이 불가할 것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벌이 사관에서 나왔다면 마땅히 사관에 맡겨서 공의(公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소견이 전도(顚倒)되고 의사(意思)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으로 대사간(大司諫) 송규렴(宋奎濂)을 체직하라고 탄핵하였으나, 【학유(學儒) 김성대(金盛大)의 처벌을 청한 것이다.】 윤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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