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18권, 현종 11년 1670년 윤2월

싸라리리 2025. 12. 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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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2월 1일 무자

형조가 옥리(獄吏)가 죄인들과 한통속이 되어 다른 사람을 대신 가두고 마음대로 집에 드나들게 했다는 이유로, 죄인과 옥리 및 대신 갇힌 자들을 모두 형추하여 죄줄 것을 청하고, 태만하여 살피지 못했다는 이유로 옥관(獄官)을 추고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파직부터 시킨 뒤에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당시 형옥(刑獄)의 엄격치 못함이 이와 같았다.

 

윤2월 3일 경인

함릉 부원군(咸陵府院君)으로 치사(致仕)한 이해(李澥)가 죽었다. 상이 예로 장사지내라고 명하고 부의(賻儀)를 의례대로 하라고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해는 인조 때의 정사 공신(靖社功臣)이다. 이해가 일찍이 부친의 상을 당했을 적에, 그 질부(姪婦)의 저주 때문이라고 의심하여 관청에 고발하기까지 하였으나 마침내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훈신 최명길(崔鳴吉) 등이 이해를 위해 변명해 주었으나 이 때문에 청의(請議)에 홀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해는 공훈이 있는 귀족으로 능히 겸손으로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비록 기국과 도량이 보통보다 뛰어났으나 권력있는 직위에 쓰이지 않았다. 나이 70이 된 뒤에 연달아 소장을 올려 치사하기를 청해 끝내 사대부의 표준이 되었으므로, 식견 있는 자들이 옳게 여겼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61면
【분류】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사신은 논한다. 이해는 인조 때의 정사 공신(靖社功臣)이다. 이해가 일찍이 부친의 상을 당했을 적에, 그 질부(姪婦)의 저주 때문이라고 의심하여 관청에 고발하기까지 하였으나 마침내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훈신 최명길(崔鳴吉) 등이 이해를 위해 변명해 주었으나 이 때문에 청의(請議)에 홀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해는 공훈이 있는 귀족으로 능히 겸손으로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비록 기국과 도량이 보통보다 뛰어났으나 권력있는 직위에 쓰이지 않았다. 나이 70이 된 뒤에 연달아 소장을 올려 치사하기를 청해 끝내 사대부의 표준이 되었으므로, 식견 있는 자들이 옳게 여겼다.

 

윤2월 4일 신묘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윤2월 5일 임진

민정중(閔鼎重)을 대사헌으로, 이흥발(李興浡)을 집의로, 정시성(鄭始成)을 장령으로, 홍수하(洪受河)를 정언으로 삼았다.

 

대사간 김우형 등이 아뢰기를,
"사재 주부(司宰主簿) 안진익(安震翊)이 저주의 술수를 부려 대중들의 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괴스럽고 허황한 사람을 관리의 반열에 둘 수는 없습니다. 사판(仕版)에서 삭제시키소서."
하고, 여러번 아뢰니, 상이 파직만 시키라고 명하였다.

 

윤2월 7일 갑오

자산군(慈山郡)에 있는 최춘명(崔春命)·홍명구(洪命耉)의 사우(祠宇)의 편액(扁額)을 의열사(義烈祠)로 하사하고, 원주목(原州牧)에 있는 원충갑(元沖甲)·김제갑(金悌甲)·원호(元豪)의 사우의 편액을 충렬사(忠烈祠)로 하사하였다.

 

윤2월 8일 을미

동지사 민정중 등이 연경으로부터 돌아왔다. 상이 인견하여 청국의 사정을 하문하니, 민정중이 대답하기를,
"청인들의 성품이 본래 순박하였는데, 보정(輔政)이 무너진 뒤로 갑자기 시기하고 의심하는 풍조가 생겨 매사를 꼭 친히 살피므로, 아랫사람들이 자잘한 조사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인심이 기꺼이 복종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고, 우리 나라의 의관을 보고는 탄식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숭정 황제(崇禎皇帝)가 실덕한 일이 없었는데도 사직에 몸을 바쳤으므로 지금까지 비통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자,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이것은 유식한 사람들의 말이고, 일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명나라를 생각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경(南京)과 운남(雲南)에 각각 1만 명의 군병을 주둔시키고 왕래하며 돌진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북경에 1만 명의 군병을, 남경에 몽고군과 청군 각각 1만명을, 운남에 1만 명의 군병을 주둔시켜 정경(鄭經)을 방어하게 하되, 중간에 혹 토적(土賊)이 있으면 이 군병을 돌진시켜 격멸한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만약 반역자가 있으면 비록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더라도 고발을 당한 자는 모두 죽이고 고발한 자는 높이고 충애하므로, 감히 반역할 마음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정경의 일은 확실한 것인 듯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선(海船)을 금하는 한 가지 일로만 보더라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니, 정중이 아뢰기를,
"물화가 풍부하지 못한 것은 대체로 해선을 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들어갔을 때 다른 나라 사신은 없었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다만 회회국(回回國)의 사신이 었었는데, 복색은 몽고인과 같았고 온 세 사람 모두가 푸른 눈이었습니다."
하였다.

 

윤2월 9일 병신

고 찰방 백수회(白受繪)에게 증직하고 정문을 세워주라고 명하였다. 백수회는 양산(梁山) 사람으로 나이 19세에 임진 왜란을 만나 적에게 함몰 당하자 ‘차라리 이씨의 귀신이 될지언정 개와 양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 [寧爲李氏鬼 不作犬羊臣]’라는 10자(字)를 등에 써 붙였다. 왜적들이 항복시키려고 가마솥에 삶겠다고 협박하였으나 끝내 두려워하지 않자, 왜인이 의롭게 여겨 석방하여 돌려보냈다. 광해(光海) 때 길에서 흉소(凶疏)의 통문을 보고 통곡하면서 찢어버렸다. 인조(仁祖) 때에는 연신(筵臣)의 계달로 인해 자여 찰방(自如察訪)에 제수되었다가 죽었다. 이때에 와서 경상 감사 민시중(閔蓍重)이 앞뒤로 절개를 세운 일을 진달하자 예조가 정문을 세워주고 포상할 것을 계청하여, 이 명이 있었다.

 

윤2월 10일 정유

간원이 유비연의 일을 연계하여 잡아다 문초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파직부터 시킨 뒤에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지평 이후징(李厚徵)이 부평 부사(富平府使) 최효건(崔孝騫)이 사인(士人) 정재빈(鄭載賓)을 위하여 사사로이 일을 봐주고 직임을 다하지 않은 죄를 논핵하여 파직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장령 정시성(鄭始成)이, 그의 아들 정재빈(鄭載賓)의 일로 인해 피혐하였는데, 그 내용이 번잡스러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였다.

 

면천(沔川)의 노예 계원(戒元)과 옥천(沃川) 사람 옥금(玉今)에게 정문을 세워주어 표창하였다. 계원은 얼음이 꺼져 물에 빠진 그의 아우를 구하려고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빠져 죽었으며, 옥금은 나이 17세로 그의 어미를 구하려고 맹렬한 화염속에 뛰어들어 갔다가 어미를 업은 채로 함께 타 죽었다. 감사가 치계하여 이 명이 있었다.

 

윤2월 11일 무술

오시부터 유시까지 날이 컴컴하여 마치 먼지가 내리는 것 같았다.

 

지평 이후징(李厚徵)이 정시성(鄭始成)의 피혐으로 인해 당초 정시성을 올바르게 논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피한 뒤에, 정시성이 아들을 시켜 남의 전토를 빼앗은 죄를 탄핵하여 파직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최효건(崔孝騫)의 일을 연달아 아뢰었는데, 상이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이후징이 탄핵한 글 안에 언서(諺書)를 베껴 내었는데 외람되고 잡스러움이 너무 심하여 의논하는 자들은 정시성이 피혐한 내용과 일반이라고 하였다.

 

평안도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전염된 자가 1천 3백 명이었다.

 

윤2월 12일 기해

헌납 김석주가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이는 사재 주부 안진익(安震翊)이 스스로 저주하여 나라의 금령을 범한 죄를 저질렀으며 전 참봉 박승후(朴承後)는 그의 못된 짓을 저지른 자취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아울러 잡아다 죄를 바로잡도록 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의에 비난을 당했기 때문이다.

 

윤2월 13일 경자

민정중(閔鼎重)을 빈객으로, 경최(慶㝡)를 장령으로, 송규렴(宋奎濂)을 부교리로 삼았다. 황준구(黃儁耉)를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발탁해 제수하고, 김경(金鏡)을 통제사로 삼았다.

 

신덕 왕후(神德王后)를 부묘(祔廟)할 때의 헌관 이하 모든 집사와, 부묘 도감의 도제조 이하와, 수개청(修改廳) 및 정릉 정자각 중건청(貞陵丁字閣重建廳)의 당상 이하에게 가자(加資)하거나 차등있게 상을 주라고 명하였다.

 

사간 이단석(李端錫), 정언 윤리(尹理)가, 중론(重論)을 지레 정계한데다 또 박승후(朴承後)를 잡아다 문초할 일을 청하지 않아 물의에 비난을 당했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대사간 김우형(金宇亨)이, 안진익(安震翊) 등을 잡아오기를 꼭 청할 필요는 없다고 여겼으나 동료들이 인피하였으니, 감히 자신이 옳다고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옥당이 처치하여 모두 체직시켰다.

 

지평 이후징(李厚徵)이 정시성(鄭始成)을 죄주자고 청할 때에 정재빈(鄭載賓) 외조모의 언문 서찰 속의 내용을 낱낱이 들었던 일로 인하여 물의에 비난을 당했다는 이유로, 많은 말을 늘어놓으면서 인피하였다. 옥당이 처치하여 내용이 난잡하고 자질구레하다는 이유로 체직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윤2월 16일 계묘

월식이 있었다.

 

윤2월 17일 갑진

이익(李翊)을 대사간으로, 윤변(尹抃)을 사간으로, 송규렴(宋奎濂)을 헌납으로, 김덕원(金德遠)을 정언으로, 홍억(洪億)을 지평으로 삼았다. 김좌명(金佐明)을 숭록 대부로, 박장원(朴長遠)·정지화(鄭知和)·민정중(閔鼎重)을 정헌 대부로 삼았는데, 부묘 도감의 당상으로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수흥(金壽興)을 숭록 대부로 삼았는데, 수개청 당상으로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정일(吳挺一)을 정헌 대부로 삼았는데, 제주관(題主官)이었기 때문이다. 이준구(李俊耉)를 가선 대부로 삼았는데, 정릉 정자각 중건청의 당상이었기 때문이다. 남이성(南二星)·이민서(李敏叙)를 당상으로 승진시켰는데, 부묘 도감의 낭청이었기 때문이다.

 

정언 홍수하(洪受河)가 아뢰기를,
"전 주부 안진익(安震翊)이 전 참봉 박승후(朴承後)와 일찍이 원수진 일이 있어 몰래 해치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저주의 술수를 시행하려고 하였는데, 남에게 발각을 당하여 그 흉서를 박승휴가 얻었다고 합니다. 진실로 이 말과 같다면 안진익을 파직시키는 벌만으로는 그의 요사스럽고 사특함을 징계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만약 그가 무함을 당한 것이라면 자연 남을 모함한 죄를 다스리는 법률이 있습니다. 안진익과 박승후를 모두 잡아다 문초하여 그들의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윤2월 22일 기유

이정기(李廷夔)를 대사성으로, 이단하(李端夏)를 검상(檢詳)으로, 이휴징(李休徵)을 장령으로 삼았다.

 

윤2월 23일 경술

상이 양심합(養心閤)에 나아가 대신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각기병이 있었으므로 나아가 알현할 때마다 상이 늘 소환(小宦)을 시켜 부축하여 나오게 하였다.

 

충청 감사가 올린 죄수를 방면하고 방면하지 않은 계본의 회계(回啓)에 대해, 상이 형조의 당상과 낭청은 모두 중하게 추고하고, 감사 이숙(李䎘)은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며 손진축(孫震軸) 등 5명은 모두 그대로 정배시켜서 후일의 폐단을 막으라고 명하였다. 이때 손진축 등이 배소(配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감사 이숙이 사문(赦文) 가운데 ‘배소에 이르지 않은 자도 모두 사유(赦宥)한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방면하는 조항에 넣었는데, 형조가 감사의 계문(啓聞)대로 석방할 것을 회계했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윤2월 24일 신해

경기의 교동(喬桐)에서 이달 21일에 지진이 있었다.

 

윤2월 25일 임자

이정기를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이단석(李端錫)을 집의로, 조근(趙根)을 전적으로 삼았다. 조근은 사관으로 천거를 받은 뒤에 끝내 응낙하지 않았고, 정태화도 그가 사관에 합당치 않음을 말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조근이 일찍이 말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6품(品)으로 전지를 받들어 승진시켜 임명하였다.

 

윤2월 26일 계축

눈이 내렸다. 오시(午時)에는 우박이 내렸다.

 

남별전(南別殿)에 있는 세조 대왕(世祖大王)의 영정(影幀)을 보수하였는데, 이튿날 일을 마치고 다시 봉안하였다.

 

윤2월 28일 을묘

송규렴(宋奎濂)을 이조 좌랑으로, 이하(李夏)를 헌납으로 삼았다. 송규렴은 신병으로 사양하였다.

 

상이 양심합(養心閤)에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가 진찰하였는데, 김좌명(金佐明)과 장선징(張善瀓)이 입시하였다. 김좌명이 아뢰기를,
"박승후(朴承後)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그의 자취를 변명하였는데, 그 실상을 캐낸 뒤라야 형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판하하셨으니, 상께서 다른 소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날 다른 공사가 있었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박이명(朴而㫥)도 형추하라고 판하하셨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반드시 혼동하여 계하한 것일 것이다. 두 사람의 원정(元情) 공사를 도로 들이게 하라."
하였다. 이 때 박이명 등을 이미 형추하라고 판하하였는데 약방이 입진하겠다는 청이 있었고, 이어서 공사를 도로 들이라는 명령이 있었다. 좌부승지 이지익(李之翼)이, 김좌명과 장선징 등이 박이명을 후원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외척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가? 어찌 외람되고 교활한 한 명의 무관을 위해 의도적으로 구원하려고 별안간 입진을 청할 수 있는가?"
라고 하였다. 김좌명은 국구(國舅)의 형이고 장선징은 상의 외삼촌이었기 때문에 이지익의 말이 이와 같았다.

 

이때 각 고을에 유치해 둔 군포(軍布)를 받아들이지 못한 수령 중에 죄가 중한 자를 잡아다 추문하여 귀양보냈다. 조사기(趙嗣基)는 무죄로 석방되었고, 홍처대(洪處大)는 죄가 가벼워 장형(杖刑)을 받았다.
사신은 논한다. 형벌은 대부(大夫)에게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옛날의 제도이다. 홍처대는 임금의 측근에 출입했던 신하로서 저자에서 매를 맞았는데, 위에서는 실덕임을 알지 못하고 아래에서는 수치임을 알지 못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62면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역사-편사(編史)
사신은 논한다. 형벌은 대부(大夫)에게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옛날의 제도이다. 홍처대는 임금의 측근에 출입했던 신하로서 저자에서 매를 맞았는데, 위에서는 실덕임을 알지 못하고 아래에서는 수치임을 알지 못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경기 통진(通津)에서 이달 23일에 지진이 있었다.

 

윤2월 30일 정사

시강원(侍講院)이 아뢰기를,
"왕세자의 관례 뒤에 백관들이 하례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궁관(宮官)들만 이 예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상고하니 ‘황태자가 관례를 마치면 궁관이 동궁에 나아가 하례를 드린다.’는 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예에 의거해서 거행토록 하되, 백관이 하례드리기 전에 궁관이 먼저 하례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여쭙고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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