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병술
대사간 심재(沈梓)가 오상(吳尙)을 특별히 교체시키라는 명을 도로 거둘 것을 청했던 것이 비록 언로를 위해 한 말이나 반복해서 생각하니 구차스러움을 면치 못하였으며, 어제 명패를 받고도 신병으로 나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장령 이섬(李暹)이 당초 논핵에 참여하였다가 물러가 뒷말을 하였으니 의당 체차당해야 할 실수는 부름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차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정지화(鄭知和)를 판윤으로, 이섬(李暹)을 장령으로, 오두헌(吳斗憲)을 지평으로, 이정기(李廷夔)를 대사성으로 삼았다.
전라도에 큰비가 연일 내려 들판이 시내가 되었다고 감사가 보고하였다.
이조가 아뢰기를,
"남편을 죽인 죄인 율옥(栗玉)이 당시 살았던 고을은 의당 호칭을 강등시키고 수령을 파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주(安州)는 본래 병사가 으레 겸임해 왔으므로 강등시켜 현(縣)을 삼을 수 없습니다. 공산(公山)의 전례대로 강등시켜 부사(府使)로 삼고, 판관 유성삼(柳星三)은 파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6월 2일 정해
지평 오두헌(吳斗憲)이 그의 외삼촌 정적(鄭樍)이 현재 지평이 되었으니, 법례로 보아 의당 체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인혐하여 체직되었다.
6월 3일 무자
이경억(李慶億)을 석방시켰다.
6월 5일 경인
장령 이섬(李暹)이 아뢰기를,
"특별히 의금부 관원을 체직시키는 것은 참으로 과도한 조처였는데, 지평 정적이 동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서둘러 정계(停啓)하였으니 대간의 체통을 잃은 것이고, 또 후일의 폐단에 관계됩니다. 체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근거없는 의논을 주워다가 날마다 번거롭게 아뢰니 이게 무슨 도리인가."
하였다. 이섬이 엄한 비답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는데, 옥당에서 출사시키도록 처치하니, 상이 따랐다.
전라 감사 오시수(吳始壽)가 상소하기를,
"삼가 김징(金澄)이 스스로를 변명한 내용을 보니, 선배들의 말을 거짓으로 끌어들였으며 아울러 신의 조부와 아비에게까지 미쳤으니, 신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신의 조부는 인조(仁祖) 병자년에 전주 부윤(全州府尹)을 제수받아 가을이 지난 후에 가족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조모의 생신은 5월에 지나갔으며 조부의 생신은 이듬해 2월에 있었습니다. 겨우 전쟁이 그친 때이라 평소 공궤하는 것도 모두 감손시켰는데, 전례를 어기며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을 어느 겨를에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김징이 교대할 때에 사실 고사를 물었는데 신이 대답한 것은 위에 진달한 바와 같았을 뿐입니다. 지금 그 말을 뒤집어 거짓말로 꾸며 속이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해전(海甸)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신의 숙부 오정위(吳挺緯)가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있으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갈 때 마침 뱃길을 택했습니다. 이때 신의 아비가 해서(海西)의 안찰사로 수연을 베풀어 드렸으나, 술상 외에는 애당초 폐물은 없었으며 자손 외에는 빈객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징이 은연 중에 비교하였으니 그의 마음씨가 음흉합니다.
아다개(阿多介)의 일에 있어서는, 하례드릴 방물(方物)을 분정한 공문이 도착했을 때 본영에 있는 표피(豹皮)를 갖다가 만들어 보내려고 하였는데, 그전에 있던 표피 5령(領)은 김징이 사사로이 써버렸고 기타 오래되어 털이 엷은 것은 어공(御供)에 합당하지 않았으므로, 급히 서리 한명을 서울의 저자에 보내 사다가 바쳤던 것입니다. 그가 이른바 전후가 일반이라고 한 말은 한 번의 웃음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신의 불초한 탓으로 죄수에게 욕된 말을 듣게 되었는데, 신 일신에만 그치지 않았으니,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죄인이 꾸며댄 말을 혐의할 필요는 없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수행하라."
하였다. 상이 오시수의 상소를 의금부에 내려 다시 김징에게 물어보게 하였으므로 김징의 장오(贓汚)의 자취가 더욱 드러났다. 당초 감징의 공초 내용은 오로지 가리고 숨기기에 힘썼는데, 조사하기에 미쳐 오시수가 사실대로 치계하였다. 김징이 분한 김에 스스로 변명하면서 오시수를 침노한 말이 많았으므로, 오시수가 소장을 올려 또 표피의 일을 말하였다. 이른바 표피는 민정중(閔鼎重)이 연경(燕京)에 갈 때 김징이 갖옷으로 만들어 송별의 선물로 주었던 것이다. 민정중도 이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고 말았다.
삼가 살피건대, 민정중이 본래 청백하다고 자부하였으니, 비록 당론에 병폐가 있기는 했지만 또한 한 시대의 명사라고 할 만하였다. 그런데 김징을 지나치게 믿다가 마침내 잘못되고 말았다. 그의 무리 이선(李選) 등이 오표 대부(五豹大夫)로 지목하면서 매우 힘껏 공박하였다. 아, 벗을 올바로 사귀지 못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민정중이 이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하여 신병을 핑계로 고향에 돌아가서, 여러번 불러도 오지 않았다.
대사헌 김수항(金壽恒)이 소장을 올려 사직하면서, 재난을 초래한 이유와 백성을 구제할 대책을 낱낱이 말하고, 경별대(京別隊)와 정초청(精抄廳) 및 호위 군관 등 백성을 소요시키는 군정에 관계된 것들을 혁파하고 오로지 민생을 건지고 구제하는 것으로 급무를 삼으라고 청하였는데, 상이 부드러운 말로 답하였다. 이때 진언하는 자에 대해 상이 모두 온화한 비답으로 관대하게 용납했지만 끝내 실지로 채용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
6월 6일 신묘
대사헌 김수항이 신병 때문에 부름에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이하(李夏)를 헌납으로, 최후상(崔後尙)을 지평으로, 이익(李翊)을 이조 참의로, 심재(沈梓)를 승지로, 홍만용(洪萬容)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6월 7일 임진
진하 겸 사은사(進賀兼謝恩使) 정재륜(鄭載崙), 부사 이원정(李元禎), 서장관 조세환(趙世煥)이 청나라로 갔다.
정언 최상익(崔尙翼)이 안흥창(安興倉) 군량미가 모자라고 축난 일을 논계할 때 사실과 어긋나게 했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6월 8일 계사
경상도에 수재가 매우 참혹하다고 감사가 보고하였다.
6월 9일 갑오
청국 사신이 나온다고 평안 감사 민유중(閔維重)이 치계하였다.
박장원(朴長遠)을 대사헌으로, 오두헌(吳斗憲)을 정언으로, 김수항(金壽恒)을 예조 판서로, 김석주(金錫胄)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우의정 홍중보(洪重普)가 차자를 올려 김징을 형추하라는 명을 취소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답하였다.
"경의 이 차자는 잘못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닌가? 나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6월 10일 을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형조 판서 이완(李浣)이 신병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자, 좌의정 허적이 진달하여 나이 70이 된 사람으로 매우 바쁜 직무를 감당키 어려우니 체직시키라고 청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6월 12일 정유
대사간 홍만용(洪萬容)이 인피하였는데, 헌납 이하(李夏)가 처치하기를,
"공주의 저택에 관한 논란을 아직도 쟁집해 마지않고 있으니 혐의쩍은 형세가 전과 다름없습니다. 체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6월 13일 무술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료들을 인견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과거(科擧)를 보이는 일과 청국 사신의 행차가 서로 겹치게 되어 구애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연기시키는 것도 부당하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연기시킬 필요는 없다. 과거를 보일 때의 절목을 해조로 하여금 변통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헌납 이하(李夏)가 또 연기시킬 것을 청했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6월 14일 기해
정지화(鄭知和)를 형조 판서로, 이상진(李尙眞)을 대사간으로, 이규령(李奎齡)을 사간으로, 오두헌(吳斗憲)·윤지선(尹趾善)을 지평으로, 이익상(李翊相)을 사인으로, 이옥(李沃)을 정언으로 삼았다.
6월 16일 신축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차자를 올려 신병을 이유로 체직시켜 줄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답하였다.
"가뭄과 수재가 연이어 백성의 일이 망극하다. 이런 때에 또 사신의 행차를 만났으니, 국사를 다시 어떻게 해야겠는가. 부디 지극한 내 뜻을 체득하여 속히 나와 다스림을 논하라."
6월 17일 임인
정언 이옥(李沃)이 상소하기를,
"신이 요전 본직에 있으면서 들으니, 우윤 조한영(曺漢英)이 일찍이 경기 감사로 있을 때 신씨(申氏)의 산(山)에 관한 송사를 결단해 주고는 바로 상중에 있던 계집을 첩으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외밭에서 신을 신은 격이므로 남의 말을 초래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상중의 계집을 받아들였다는 한 가지 일만을 들어서 이름난 재상이 스스로를 신칙하는 도리를 격려시키고자 했는데, 뜻밖에 공격하는 논란이 규례를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조한영의 이름이 한창 송장(訟狀)에 오르고 있어서 신료들 사이에 말이 퍼져 떠들썩합니다. 당초 신이 실상을 다 말하지 않은 것은 의도가 있었던 것인데, 신명규(申命圭)가 나서서 신을 공박했으니, 그 역시 너무나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상중에 있는 사람은 혼인을 금하도록 예법에 매우 엄중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이 이미 지나갔느니, 서얼은 사족과 차이가 있다느니 하면서 그를 변명해주려고 했으니 어찌 구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신이 미천하고 명망이 없어서 말이 신임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남의 공격하는 자료가 된 것입니다. 신이 어떻게 감히 대간의 자리를 다시 더렵혀서 청명한 조정에 욕을 끼치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수행하라고 일렀다.
6월 18일 계묘
장령 이섬(李暹), 지평 오두헌(吳斗憲)이 아뢰기를,
"사대부의 행동은 겸양을 중하게 여깁니다. 정언 이옥(李沃)이 대간의 논평을 당하다가 다시 그 전 직임에 의망되었으니 의당 반성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만하게 소장을 올려 쟁송하듯이 하였으니, 이옥을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선산 부사(善山府使) 이면(李櫋)이 세폐목(歲幣木)을 방납(防納)한 죄를 논핵하여 파직시켜 등용하지 말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잡아다 문초하고 죄를 결정하라고 명하였다.
신명규(申命圭)를 사간으로, 최후상(崔後尙)을 지평으로 삼았다.
남편을 죽이려고 도모한 죄인 진상(眞祥)을 죽였다.
6월 19일 갑진
사간 신명규(申命圭)가 이옥의 상소에서 논척을 당했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는데, 출사시키도록 처치하니, 상이 따랐다.
6월 20일 을사
경기에 수재가 참혹하다고 감사가 보고하였다.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열어 강백년(姜栢年)을 도승지로, 서필원(徐必遠)을 판윤으로, 윤경교(尹敬敎)를 부교리로, 이완(李浣)를 강화 유수로 삼았다.
영부사 이경석(李景奭)이 수재를 이유로 상소하여 기청제(祈晴祭)를 지내자고 청하였는데, 상이 그 상소를 예조에 내렸다.
6월 21일 병오
연이어 대정(大政)을 열어 김만기(金萬基)를 부제학으로, 안진(安縝)을 동부승지로, 이규령(李奎齡)을 부응교로 삼았다.
충청도가 올린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장계에 대해 본도로 하여금 휼전(恤典)을 베풀도록 하였다.
6월 22일 정미
장령 이섬(李暹), 지평 오두헌(吳斗憲)이, 병유(甁柳)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법 적용이 마땅함을 잃었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수재로 인해 4대문에 영제(禜祭)를 지냈다.
6월 23일 무신
평안도 태천(泰川)에 큰바람이 불고 우레와 우박이 번갈아 내렸다고 감사가 보고하였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료들을 인견하였다. 허적(許積)이 파발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평안 감사와 병사를 추문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남편을 죽인 죄인은 이미 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의 간부(奸夫) 2 명은 계복(啓覆) 중에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때를 기다릴 것 없이 사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때를 기다리지 말고 모두 사형하라고 하였다.
밤에 달이 묘성(卯星)을 범하였다.
6월 24일 기유
경최(慶㝡)를 장령으로, 김덕원(金德遠)을 지평으로 삼았다.
6월 25일 경술
장령 경최가 격쟁인(擊錚人) 검동(檢同)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 현재 조사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인피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간원이 풍문을 조사하는 것은 사체에 온당치 못하나 이미 조사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직임에 있기는 형세상 어렵다 하여 교체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헌납 이하(李夏)가 아뢰기를,
"징[錚]을 친 사람의 공사로 인해 대간을 조사하고 추문하라는명이 있었는데, 조정의 사체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징을 친 자는 금양위(錦陽尉) 집에서 복역한 지 벌써 3대(代)가 되었으니, 비록 공천(公賤)이 된 뒤라도 다른 사대부들과는 차이가 있는데, 공공연히 모욕을 가하여 풍교(風敎)를 손상시켰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징계시키려고 했던 것은 역시 풍속을 바로잡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징을 친 자의 참소로 인해 별안간 조사하고 추문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풍문을 조사하는 것은 옛날에는 없던 일입니다. 대간을 조사하고 추문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선산 부사(善山府使) 이덕하(李德夏)는 일찍이 서남의 두 고을 수령이 되었으나 모두 치적이 없었는데 별안간 선산 부사에 제수되니, 물정이 모두 지나치다고 합니다. 또 단천 군수(端川郡守) 한희설(韓希卨)은 일찍이 청렴하다는 평판이 없는데다가 그의 집도 단천과 가깝습니다. 이들을 모두 교체시키소서.
그리고 훈련원 부정 민기(閔錡)는 난을 일으킨 집안의 자식이므로 사판(仕版)에 끼인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일찍이 이산 군수(理山郡守)가 되어 온 경내 사람을 징발하여 금령을 어기고 국경을 넘어 삼(蔘)을 캐었고, 삼 장사치들을 모아 관아 안에서 시장을 열였기 때문에, 강변의 사람들이 지금도 침을 뱉으며 욕하고 있습니다. 사판에서 삭제시키소서."
하였는데, 상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경상 감사 민시중(閔蓍重)이 치계하여 과거를 연기시키기를 청하였는데, 지방관의 사체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승지는 추고하기를 청하지도 않고 받아들였으니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모두 추고하라고 일렀다.
6월 26일 신해
이후(李煦)를 장령으로, 홍만종(洪萬鍾)을 정언으로 삼았다.
6월 28일 계축
이달 23일에 청국 사신이 강을 건넜다고 평안 감사 민유중(閔維重)이 치계하였다.
6월 29일 갑인
헌납 이하(李夏)가 아뢰기를,
"민기(閔錡)의 죄에 대하여 법 적용이 마땅함을 잃었고, 또 비답이 다시 내려진 뒤에 정원에서는 끝내 불러 말하지도 않으니,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어찌 그대로 직임에 있겠습니까. 체척을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지평 김덕원(金德遠)이 아뢰기를,
"유비연(柳斐然)의 범죄는 본인도 감히 숨기지 않았으니 박이명(朴而㫥)에 비교하여 무슨 경중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박이명은 여러 달째 갇히어 있고 이미 법을 적용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유비연만 요행으로 면죄되어 등용되는 은총을 받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형벌의 적용이 어긋나 사람들이 놀라고 있으니, 박이명과 마찬가지로 논죄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결성 현감(結城縣監) 이석번(李碩蕃)은 대간의 혹심한 논핵을 당하고도 사판(仕版)에 다시 끼였으니, 본인에게 있어서 역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형조의 낭관에 제수되자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 남의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같이 부끄러움이 없고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직임을 맡길 수 없습니다. 파직시키소서. 그리고 당하관이 다달이 과제로 제술(製述)한 것을 관각(館閣)의 당상이 등급을 매기어 권장하는 바탕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으니 을사년018) 이후로는 제술에 대해 한 번도 등급을 매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체에 온당치 못합니다. 전후의 관각 당상을 모두 추고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모두 따랐다.
간원이 부정 민기(閔錡)를 잡아다 문초하고 죄를 결정할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대간의 계사에 대한 전교나 비답은 사체가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본원에 내린 비답 중에 체차라는 두 글자를 이미 처치하고 다시 내렸다면 정원은 즉시 대간을 불러 다시 말해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몽롱하게 덮어두고 여러날을 경과시켰으니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승지를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지사 민정중(閔鼎重)이 상소하기를,
"신이 지난 겨울에 사명을 받들고 서쪽으로 갈 때 전라 감사 김징(金澄)에게 표피로 만든 갖옷 한 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김징은 신의 젊었을 때부터의 친우로서 본래 신에게 겨울 갖옷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신도 연경(燕京)으로 가는 길은 추워서 갖옷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양해야 할 것인지 받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지도 않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근래의 소장에서 김징이 사사로이 표피를 사용한 것을 거론하였다고 합니다. 김징이 만약 써서는 안 되는 물건을 사사로이 썼다면 신도 받아서는 안 될 선물을 사사로이 받은 것입니다. 그 죄는 마찬가지이므로 형법을 피하기 어려우니, 신의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것이 관청 창고의 물건인 줄 알고도 받았다면 불가한 일이지만, 모르고 받았다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경은 안심하고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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