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계축
조정의 관리와 사인(士人)으로 하여금 검은 옷을 입게 하고 흰 옷을 입지 못하게 금하였다. 동방 사람은 예로부터 흰 것을 숭상하였으므로 국법에 흰색을 금하는 법이 있기는 하나 그대로 습속이 이루어져서 바꾸지 못하였는데, 상이 바꾸고자 하여 이에 제도를 정한 것이다.
충청도에서 여역(癘疫)으로 죽은 자가 2백 20여 인이었다.
1월 2일 갑인
김상(金鋿)을 헌납으로, 이광적(李光迪)·박지(朴贄)를 장령으로, 홍만종(洪萬鍾)을 정언으로 삼았다.
황해도에서 여역과 우역(牛疫)이 함께 발생하였다.
1월 3일 을묘
경상도의 굶주리는 백성이 5천 1백여 인이었는데 여역이 또 뒷따라 번져 죽은 자가 2백여 인이었고 우역도 줄곧 치열하게 만연하였다.
1월 5일 정사
우의정 홍중보(洪重普)가 상차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말하고 사직하니, 상이 답하였다.
"오늘날의 나랏일은 참으로 위태하다. 백성이 몹시 곤궁하여 굶고 얼어서 죽는 자가 잇따르고 있다 하니, 내 놀라고 슬픈 마음이 또한 어떠하겠는가. 먹거나 쉴 적에도 편치 않아서 아픔이 내 몸에 있는 듯하다. 경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반드시 며칠 안에 오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해가 이미 바뀌어도 줄곧 물러가 있으니, 이것이 어찌 경에게 바란 것이겠는가. 빨리 들어와 상하의 희망에 부응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사관을 보내어 전유하라."
송광연(宋光淵)을 정언으로 삼았다.
1월 7일 기미
장령 이광적(李光迪)이 아뢰기를,
"접때 전 부제학 이민적(李敏迪)이 파직을 청하는 상소에 아뢴 것이 있었는데 전하께서 이미 너그러이 용납하지 않고 또 뒤따라 계자(啓字)를 찍어 내리셨으니, 언로를 넓히고 유신(儒臣)을 예우하는 도리에 있어서 흠이 큽니다. 그런데 정원이 끝내 복역(覆逆)한 말이 한 마디도 없었으니,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막심합니다. 당해 승지를 추고하소서."
하고, 또 집의 심유에 대해 처치하기를,
"상신(相臣)의 차자에 대한 비답에 미안한 하교가 있더라도 도로 거두기를 청하는 것이 대간의 사체에 있어서 당연한 일입니다. 출사시키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고, 하교하기를,
"심유가 굳이 병을 핑계하여 여러날 소를 올렸으니 규피(規避)하는 형적이 있다. 체차하라."
하였다.
설서 정유악(鄭維岳)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원자(元子)를 보양(輔養)하시되 원자로 하여금 궁료(宮僚)를 불러 볼 적에 예절을 간략하게 하여 조용히 자문하고 마음을 비워 경청하게 하소서. 그리고 경서(經書)에 밝고 학식이 넓으며 단정하고 도탑고 어진 선비를 극진히 가려서 세자와 조석으로 함께 지내게 하소서. 그러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도타이 비답하였다.
1월 8일 경신
이유(李秞)를 집의로, 김수오(金粹五)를 지평으로, 강석창(姜碩昌)을 정언으로, 이하(李夏)를 수찬으로, 이단석(李端錫)을 사간으로, 오정위(吳挺緯)를 경기 관찰사로, 오정창(吳挺昌)을 설서로, 김만중(金萬重)을 부교리로, 김만균(金萬均)을 보덕으로, 정유악(鄭維岳)을 사서로, 민점(閔點)을 판 결사로, 이선(李選)을 겸문학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오정위는 일찍이 탐오한 일로 이은상(李殷相)과 함께 대간의 탄핵을 받았는데, 상신(相臣) 이경석(李景奭)·허적(許積)의 구원으로 인해 다시 조정의 반열에 끼이게 되었다.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85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 한국고전번역원
사신은 논한다. 오정위는 일찍이 탐오한 일로 이은상(李殷相)과 함께 대간의 탄핵을 받았는데, 상신(相臣) 이경석(李景奭)·허적(許積)의 구원으로 인해 다시 조정의 반열에 끼이게 되었다.
○庚申/以李秞爲執義, 金粹爲持平, 姜碩昌爲正言, 李夏爲修撰, 李端錫爲司諫, 吳挺緯爲京畿觀察使, 吳挺昌爲說書, 金萬重爲副校理, 金萬均爲輔德, 鄭維岳爲司書, 閔點爲判決事, 李選爲兼文學。
【史臣曰: "挺緯曾以貪鄙, 與李殷相同被臺彈, 因相臣李景奭、許積伸解, 遂得復齒朝班。"】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85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우의정 홍중보(洪重普)가 상차하여 사직하니, 상이 승지를 보내어 돈유하였다.
예조 판서 조복양(趙復陽)이 상차하기를,
"신이 접때 등대하였을 때에 양호(兩湖)의 전세는 혹 감면해 주거나 혹 남겨 두어 진휼하는 데 쓰게 하고 관서(關西)의 쌀을 가져와서 대신 채우자는 뜻으로 누누이 아뢰었으나 윤허받지 못하였습니다. 요즈음 외방의 말을 들으면 민간에 굶어 죽는 무리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 날마다 들리는 것이 모두 놀랍고 슬픈 일들입니다. 이런 때에 굶주린 백성에게서 전세를 독촉해 받아 수송해 온다는 것이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제 전량을 남겨 두는 것을 매우 어렵게 여긴다면 양호의 연해안 고을만 상납하게 하되 쌀과 콩의 두수(斗數)를 적당히 줄여 주게 하고 산간 고을은 모두 받아서 본도에 두었다가,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구휼하는 것은 결코 그만 둘 수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이에 앞서 조복양이 민정중(閔鼎重)·김만기(金萬基) 등과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삼남(三南)의 전세를 감면해 주자고 청하였는데, 허적(許積)·김좌명(金佐明)·권대운(權大運)이 다들 ‘경비가 염려되므로 전세는 결코 줄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의논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자 조복양이 물러가서 또 상차하고 며칠이 안 되어 병으로 죽었다. 상이 차자의 사연을 신하들에게 여러번 물어 보고는 마침내 전세를 받아서 남겨 두었다가 진휼하는 데 보태 쓰라는 명을 내렸다.
○禮曹判書趙復陽上箚曰:
臣頃日登對時, 以兩湖田稅, 或蠲減、或留賑, 而取來關西米,以充其代之意, 縷縷陳達, 未蒙開允。 近聞外方之言, 民間餓死之類甚多, 日日所聞, 無非驚慘。 當此之時, 督捧田稅於飢餓之民, 轉輸上來, 是可忍者乎? 今若以盡數停留爲甚難, 只令兩湖沿海之邑上納, 而量減其米太斗數, 山邑則竝令捧留本道, 分賑飢民, 竊恐決不可已也。 先是, 復陽與閔鼎重、金萬基等, 因入侍請減三南田稅, 許積、金佐明、權大運皆以爲: "經費可慮, 田稅決不可減," 議遂不決。 復陽退又上箚, 未數日而病卒。 上以箚辭, 屢詢諸臣, 竟有捧留補賑之命。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85면
【분류】재정-전세(田稅) / 군사-병참(兵站) /
장령 이광적(李光迪)이 인피하기를,
"신이 심유(沈攸)를 처치할 때에 그가 논계한 것은 대간의 사체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여겼으므로 출사하게 하자고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성상의 비답을 받아 보니, 거조와 태도가 놀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참으로 황공하여 한 시각도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마침 밤이 깊어서 감히 번거롭힐 수 없었고 아침에는 가슴앓이 때문에 이제야 와서 인피합니다. 갈아 주소서."
하였는데, 옥당이 처치하여 출사시키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특별히 명하여 체차하게 하고 이르기를,
"이광적이 비답을 받은 때는 깊은 밤이 아니었다. 그런데 인피하지 않고 나갔고, 이튿날 아침에는 병을 핑계대고 나오지 않고 있다가 한낮이 지난 뒤에야 말을 장황하게 하며 태연히 와서 인피하였으니, 그의 소행을 헤아려 보면 매우 해괴하다. 이처럼 분주한 대관(臺官)을 어디에다 쓰겠는가."
하였다.
1월 9일 신유
신정(申晸)을 교리로, 이유태(李惟泰)를 찬선으로, 민종도(閔宗道)를 수찬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이유태는 고향에 있을 때에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그의 아들들이 이익을 노리는 것을 일삼고 전토를 넓게 차지하여 백성에게 큰 폐해가 되었으므로 유식한 자들이 모두 침뱉고 비루하게 여겼다. 민종도는 전에 북관(北關)으로 명을 받들고 나갔을 때 중한 복(服)을 입고 있던 중인데도 기악(妓樂)을 크게 벌였으므로 사람들이 다 비난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85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 한국고전번역원
사신은 논한다. 이유태는 고향에 있을 때에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그의 아들들이 이익을 노리는 것을 일삼고 전토를 넓게 차지하여 백성에게 큰 폐해가 되었으므로 유식한 자들이 모두 침뱉고 비루하게 여겼다. 민종도는 전에 북관(北關)으로 명을 받들고 나갔을 때 중한 복(服)을 입고 있던 중인데도 기악(妓樂)을 크게 벌였으므로 사람들이 다 비난하였다.
○辛酉/以申晸爲校理, 李惟泰爲贊善, 閔宗道爲修撰。
【史臣曰: "惟泰居鄕多怨謗, 其諸子, 爭以射利爲事, 廣占田土, 甚爲民害, 有識者莫不唾鄙。 宗道嘗奉使北關, 重制中, 大張妓樂, 人皆非之。"】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85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우의정 홍중보(洪重普)가 상차하여 사직하고 녹봉을 보내주라고 한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니, 상이 도타이 비답하고 사관을 보내어 전유하게 하였다.
숙경 공주(淑敬公主)가 죽었다. 공주가 대내(大內)에 뵈러 나아갔다가 갑자기 마마를 앓아 그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숭문당(崇文堂)에서 거애(擧哀)하였다. 이때 상이 편찮았으므로 거애하는 일을 멈출 것을 약방(藥房)이 세 번이나 아뢰어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1월 10일 임술
예조 판서 조복양(趙復陽)이 죽었다. 조복양은 좌의정 조익(趙翼)의 아들인데 병이 난 지 며칠 안 되어 죽었다. 상이, 상을 치르는 데 필요한 물품을 주라고 명하고 세자도 관재(棺材)를 내렸다. 조복양은 젊어서 글재주가 있어 호화로운 관직을 두루 거쳤으나 조정에 있는 동안 일컬을 만한 일은 없었고 당론(黨論)만 좋아하였다. 전조의 권한을 잡게 되어서는 벼슬을 판다는 비방이 많이 있었으므로 식자가 비루하게 여겼다.
1월 11일 계해
전라 감사 오시수(吳始壽)가 치계하였다.
"기근의 참혹이 올해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고 남방의 추위도 올 겨울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절박하므로 서로 모여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집에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자는 곧 겁탈의 우환을 당하고 몸에 베옷 한 벌이라도 걸친 자도 또한 강도의 화를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무덤을 파서 관을 뻐개고 고장(藁葬)을 파내어 염의(斂衣)를 훔치기도 합니다. 빌어먹는 무리들은 다 짚을 엮어 배와 등을 가리고 있으니 실오라기 같은 목숨은 남아 있지만 이미 귀신의 형상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저기 다 그러하므로 참혹하여 차마 볼 수 없습니다. 감영(監營)에 가까운 고을에서 얼어 죽은 수가 무려 1백 90명이나 되고, 갓난아이를 도랑에 버리고 강물에 던지는 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흉년이라 하여 용서해 주지 않는데 한 번 옥에 들어가면 죄가 크건 작건 잇따라 얼어 죽고 있어서 그 수를 셀 수 없고, 돌림병이 또 치열하여 죽은 자가 이미 6백 70여 인이나 되었습니다."
경기 부평(富平)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갑자기 돌풍을 만났는데 빠져 죽은 남녀가 50여 인이었다.
1월 12일 갑자
정언 강석창(姜碩昌)이 아뢰기를,
"과장(科場)은 사체가 지극히 엄하므로 난잡한 일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殿試)의 시권(試券) 가운데에서 박천영(朴千榮)의 시험지 초본에는 칼로 긁어내고 쓴 자취가 뚜렷이 있다 하니, 듣고 놀랐습니다. 근일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고 나라의 기강은 해이해져서 도깨비 같은 무리가 간계를 부리려고 힘쓰기만 하고 법금(法禁)이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매우 마음 아픕니다. 그 시권은 이미 성상의 열람을 거쳤는데, 빈번한 정무를 보시느라고 제대로 살필 수 없었습니까, 아니면 두어 자 정도 잘못된 것은 혹 괜찮다고 여기신 것입니까? 방금(防禁)이 엄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뒤폐단을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박천영은 방목(榜目)에서 빼고, 차비관(差備官)과 응시하였던 자는 모두 나문하여 엄중히 처치하소서. 이번 박천영의 시권에는 지우고 고친 자취가 뚜렷이 있었는데 흐리멍덩하게 살피지 못하고 싸잡아 입계(入啓)하였으니 직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시관 강백년(姜栢年) 이하를 파직하소서. 전시장에 관한 일은 승지가 전적으로 관할하고 있는데 시권 가운데 지우고 고친 곳을 흐리멍덩하게 살피지 못하였으니, 승지 민점(閔點)을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다 따르지 않고 정원에 명하여 박천영의 시권을 도로 들여오게 하였다.
정언 송광연(宋光淵)이 바야흐로 추감(推勘)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인피하여 갈렸다.
1월 13일 을축
예조 참판 유철(兪㯙)이 죽었다.
사신은 논한다. 유철은 젊었을 때 청현(淸顯)의 직에 두루 등용되기는 하였으나 사람됨은 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인조 때에 강 서인(姜庶人)의 옥사를 당하여 형방 승지로서 품계가 올라갔었으므로 당시 여론이 천하게 여겼고 유 추국(兪推鞫)이라는 악평까지 있었다. 간원의 장관으로 있을 때에 우연히 어느 일을 논하다가 하옥되어 형신을 참혹하게 받고 이어서 먼 지방으로 귀양갔었다. 풀려 돌아와서도 벼슬하기를 달갑게 여기고 전혀 염치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천하게 여겼는데, 이때에 이르러 죽었다.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85면
【분류】역사-편사(編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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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은 논한다. 유철은 젊었을 때 청현(淸顯)의 직에 두루 등용되기는 하였으나 사람됨은 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인조 때에 강 서인(姜庶人)의 옥사를 당하여 형방 승지로서 품계가 올라갔었으므로 당시 여론이 천하게 여겼고 유 추국(兪推鞫)이라는 악평까지 있었다. 간원의 장관으로 있을 때에 우연히 어느 일을 논하다가 하옥되어 형신을 참혹하게 받고 이어서 먼 지방으로 귀양갔었다. 풀려 돌아와서도 벼슬하기를 달갑게 여기고 전혀 염치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천하게 여겼는데, 이때에 이르러 죽었다.
○乙丑/禮曹參判兪㯙卒。
【史臣曰: "㯙少時, 雖歷敭淸顯, 而爲人無可取。 在仁祖朝, 當姜庶人之獄, 以刑房承旨陞資, 時議薄之, 至有兪推鞫之譏。 其長諫院也, 偶論一事, 下理慘被刑訊, 仍謫荒裔。 及其放還, 甘心從仕, 都忘廉隅, 人皆賤鄙, 至是卒。"】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85면
【분류】역사-편사(編史)
1월 14일 병인
개성 유수 이정영(李正英)이 진휼에 필요한 물자를 청하니, 조정이 강도의 쌀 1천 5백 석을 획급(劃給)하였다.
1월 15일 정묘
민정중(閔鼎重)을 예조 판서로, 이후(李煦)를 장령으로, 조위명(趙威明)을 정언으로 삼았다.
정언 강석창(姜碩昌)이, 신 급제(新及第)인 박천영(朴千榮)을 방목에서 빼고 차비관과 응시하였던 자를 모두 나문하고 시관을 모두 파직하고 승지를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할 것을 잇따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시권에다 보(寶)를 찍는 일은 승지가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나 상서원의 관원이 따라가서 보를 찍는 것은 그들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막중한 전시의 시권 가운데 석 자를 지우고 고친 곳에 전혀 보를 찍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삼가지 않은 소치입니다. 당해 상서원의 관원을 나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상이 차비관·응시자·상서원 관원의 일에 대해서는 따르고, 시관·승지도 아울러 무겁게 추고하라고 명하였으나, 방목에서 빼는 일은 따르지 않았다.
전라도에서 12월 29일 이후로 굶주린 백성으로 얼어 죽은 자가 2백 50여 인이었다.
평안도 벽동군(碧潼郡)에서 사람을 물어 죽인 짐승이 있었는데, 그 몸이 매우 크고 그 색은 반은 잿빛이고 반은 검고 혹 붉기도 하고 혹 희기도 하여 곰과 비슷하나 곰이 아니었다.
1월 16일 무진
서울과 지방에 나이 여든이 된 자는 사대부이건 상민이건 벼슬이 있건 벼슬이 없건 막론하고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노인을 우대하는 법을 보이라고 명하였다.
경기에서 12월 보름 이후로 돌림병으로 죽은 자가 1백 70여 인이고, 죽은 소가 30여 마리였다.
이날 서울 안 선혜청(宣惠廳)·한성부(漢城府)·훈련원(訓鍊院)의 세 곳에다 비로소 죽을 장만하여 두고 굶주린 백성에게 먹였다. 첫날에는 죽을 먹으러 간 자가 6천여 인이었고 이튿날에는 이미 1만이 넘었다. 빌어먹는 무리에게는 죽을 쑤어 나누어 먹이고 죽을 먹으러 가기 어려운 사족(士族)의 부녀자와 죽을 먹는 사람 중에 시골로 돌아가 농사짓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모두 마른 식량을 주었다.
부응교 홍주국(洪柱國)이 상소하여 흰 옷을 물들여 바꾸는 복색의 폐단에 대해 극구 말하였는데, 소가 들어간 지 석 달이 지나서야 비답을 내려 뒤에 의논하여 처치하겠다고 하였다.
1월 17일 기사
햇무리가 진데다 양이(兩珥)가 있고 햇무리 위에 관(冠)이 있었다. 무지개 같은 흰 기운이 양이에서 나와 구불구불 뻗어 북쪽을 가리켰는데 그 길이가 각각 너댓 길 정도였다.
이익상(李翊相)을 집의로, 이휴징(李休徵)을 장령으로, 김덕원(金德遠)·윤가적(尹嘉績)을 지평으로 삼았다.
원양도(原襄道)에서 여역으로 죽은 자가 67인이고 소의 돌림병도 줄곧 치열하였다.
지평 윤가적이 문과의 전시를 모두 삭방(削榜)할 뜻으로 발론하였으나 동료의 의논이 모아지지 않자 인피하기를,
"국조에서 인재를 뽑는 것은 오로지 과거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대개 그 설치한 뜻이 지극히 공정하고 간사한 짓을 막는 법이 지극히 엄한데, 이번 문과의 전시는 난잡하고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담명(李聃命)의 일이 전에 이미 일어났고 박천영(朴千榮)의 시권을 지우고 고친 것이 또 이처럼 명백한데, 이러한 것을 내버려두고 있으니, 신은 그 뒤폐단이 과거를 설행하여도 인재를 뽑을 수 없게 될까 염려됩니다. 신이 오늘 모인 자리에서 발언하였으나 논의가 들쑥날쑥하여 마침내 하나로 돌아가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신이 믿음을 받지 못한 탓입니다.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고, 장령 이후(李煦), 지평 김덕원도 인피하기를,
"이원정(李元禎)의 죄목은 다만 자기의 일을 가지고 제 아들의 일을 변명한 데에 있고, 이담명에 대한 단안(斷案)은 그 아비로 인해 격식을 어긴 것을 면하게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원정이 들어가기 전에 전형이 이미 끝나서 합격한 자와 떨어진 자가 이미 판정되었으며 그 글이 눈앞에 있지 않을 때에 범연히 주고받은 말이었고 보면, 자신의 일을 증거댔기 때문에 자식이 격식 어긴 것을 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실상이 아니고 또한 법을 심하게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 아비가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이미 합격한 그 아들을 과방(科榜)에서 빼낸다는 것은 인정이나 법으로 헤아려 봐도 너무 심하다 하겠습니다. 박천영의 시권이 고쳐진 일에 있어서는 그 사이의 허실(虛實)을 상세히 조사해 밝히라고 이미 명하셨는데, 이 때문에 일이 확대되어 한 과방을 죄다 삭제하게 되었으니 실로 뜻밖의 일입니다. 아, 지난해에 한 과방을 파했는데 올해에도 한 과방을 삭제하면 이 뒤로는 과거를 설행하여 인재를 뽑을 수 없게 될 것이니, 그 폐단이 어찌 적겠습니까. 신들의 의견은 이러한데 미처 상의하기도 전에 동료가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신들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니,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정언 조위명(趙威明)이 처치하여 윤가적은 체차하고 김덕원·이후는 출사시켰다.
1월 17일 기사
등록관(謄錄官) 이태서(李台瑞), 지동관(枝同官) 이수경(李壽慶), 사동관(査同官) 박문도(朴文道), 응시자 박천영(朴千榮)을 금부에 내렸다. 당초 박천영의 시권 가운데에 한 자의 반쪽을 고친 곳이 있었는데 다 주묵(朱墨)으로 고쳐 썼으나 필획(筆劃)이 미세하여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합격할 수 있었고 임금이 열람하기까지 하였다. 정원에 도로 내려오자 다시 서로 가져다 보는 중 비로소 그 부정한 짓을 발견하였다. 대간이 이를 논계하여 그 음험한 짓을 추궁하자고 청하였으므로 모두 하옥하라고 명한 것이다.
1월 19일 신미
경상도에서 전후로 굶주리는 백성이 1만 1천 5백 53명이었다.
경상 감사 민시중(閔蓍重)의 소에 따라, 통영(統營)의 벼 4천 석을 덜어 내어 좌·우도(左右道) 각 진포(鎭浦)의 군졸에게 고루 나누어 주어 그 생활을 도우라고 명하였다.
주서 안후태(安後泰)가 명을 받고 행 판중추부사 송시열(宋時烈), 찬선 송준길(宋浚吉), 행 호군 이유태(李惟泰)에게 가서 전유하고 그들이 올라와서 어려운 시국을 함께 구제하게 하였으나, 모두 병을 이유로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1월 20일 임신
상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전세를 줄여야 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자는 민정중(閔鼎重)이고 줄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는 권대운(權大運)입니다. 신은 호조의 경비가 모자라는 것을 익히 압니다마는, ‘백성이 바야흐로 굶어 죽고 있는데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는 말씀을 듣고부터는 성상의 훌륭하신 뜻에 감격해 이제는 감히 처음의 소견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하고, 민정중이 아뢰기를,
"신의 뜻은 본디 전량을 감해 주고 싶었습니다마는, 만일 할 수 없으면 받아서 본관(本官)에다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삼남(三南)과 경기·황해·원양(原襄) 등 여섯 도의 전세는 모두 받아서 본도에 두어 구휼할 밑거리로 삼으라."
하였다. 민정중이 또 나아가 아뢰기를,
"각사(各司) 노비의 신공(身貢) 중에서 확실히 지목하여 거둘 곳이 없는 것들은 탕감해야 할 듯합니다."
하고, 권대운이 아뢰기를,
"번번이 탕감해 주면 필시 뒤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술년001) 조의 각사 노비 중에서 확실히 지목하여 거둘 곳이 없는 것은 탕감하라."
하였다.
이정기(李廷夔)를 대사헌으로, 박지(朴贄)를 헌납으로, 송광연(宋光淵)을 지평으로, 홍만종(洪萬鍾)을 정언으로, 장선징(張善瀓)을 대사간으로, 이상진(李尙眞)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이정기와 이상진은 다 벼슬을 그만 두고 나오지 않은 지 여러 해가 되었으므로 담담하게 겸양하며 물러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자못 인정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까닭없이 다시 벼슬길에 나서자 식자들이 비웃었다.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86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한국고전번역원
사신은 논한다. 이정기와 이상진은 다 벼슬을 그만 두고 나오지 않은 지 여러 해가 되었으므로 담담하게 겸양하며 물러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자못 인정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까닭없이 다시 벼슬길에 나서자 식자들이 비웃었다.
○以李廷夔爲大司憲, 朴贄爲獻納, 宋光淵爲持平, 洪萬鍾爲正言, 張善澂爲大司諫, 李尙眞爲水原府使。
【史臣曰: "廷夔、尙眞皆休官不出有年, 人頗許其恬退, 至是,無端復起, 識者笑之。"】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86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정언 조위명(趙威明)이 인피하기를,
"요즈음 과거 시험의 일 때문에 대간의 논의가 날로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원정(李元禎)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지 않았으므로 파직시키자고 청하였으나 이담명(李聃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이담명에게 죄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파직을 논하면서 서용하지 말 것까지 추가하였고 또 이담명을 방목에서 뺄 것을 청하였으니 이것은 논의에 한 가지를 더한 것이고, 시관이 시험지의 본초와 맞추어 보지 않았다 하여 파직을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또 한 가지를 더한 것인데, 이제 또 문득 삭방(削榜)하자는 의논을 제기했으니 참으로 너무 격렬해지고 말았습니다. 헌부의 이의는 대개 선조(先朝)의 수교(受敎)를 지키려는 것이므로 처치할 때에 이로써 결정한 것이었는데, 지금 물의를 들으니 그르다 합니다.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고, 장령 이후(李煦), 지평 김덕원(金德遠)도 인피하기를,
"처치한 관원이 바야흐로 시비 중에 들어 있으니, 신들이 무릅쓰고 있기 어려운 형세는 이제 판가름이 났습니다.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였는데, 옥당이 처치하여 체차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조위명은 별로 체차할 만한 일이 없으니 출사시키라."
하였다.
1월 21일 계유
충청도 정산(定山) 등 고을에서 굶주리고 얼고 돌림병으로 죽은 자가 43인이었다.
지평 송광연(宋光淵)이 인피하기를,
"이번에 이원정은 사정을 쓴 혐의 때문에 죄주기를 청하고 이담명은 격례를 어겼기 때문에 빼기를 청하고 또 박천영(朴千榮)은 간계를 썼기 때문에 삭제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과방(科榜)을 파기하지 않으니, 또한 매우 구차하지 않습니까. 신이 이에 대해 발언하였으나 의논이 끝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으니, 갈아 주소서."
하고, 대사헌 이정기(李廷夔)도 인피하기를,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는 것은 국가의 막중하고 막대한 일인데, 한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한 과방의 문과이건 무과이건 죄없는 사람을 죄다 파기하는 것은 매우 억울하고 또한 나라의 체모에 손상이 없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선조의 수교에, 죄가 시관에게 있으면 시관을 죄주고 죄가 응시자에게 있으면 응시자를 죄주게 하되 영원한 규식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범한 것에 따라 방목에서 두세 명까지는 빼더라도 안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방목에서 빼는 규례가 없다면 그만이겠으나, 있다면 어찌 범한 것이 많거나 적은 데에 따라 파기하거나 빼는 것을 다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한 과방의 열 사람 중에서 아홉 사람에게 사고가 있다면 아홉 사람을 뺄지라도, 사고가 없는 나머지 사람이 절로 있을 것인데 과방을 파기하기까지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신의 소견이 이러하여 마침내 들쑥날쑥함을 면하지 못하고 말았으니, 갈아 주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의 말이 체례에 맞다. 젊은 사람의 경박한 논의를 어찌하여 혐의하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옥당이 처치하기를,
"법에 따라 빼내면 그 죄에 대해 넉넉히 징계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의 파방에까지 미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침을 면하지 못합니다. 송광연은 체차하고 이정기는 출사시키소서."
하였다.
1월 22일 갑술
정언 홍만종(洪萬鍾)이 이원정(李元禎) 부자의 일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므로 전계(前啓)를 그대로 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갈렸다.
남부(南部)에 사는 고(故) 진사 신빈(申彬)의 후처인 김씨가 신빈의 전처 소생인 세째 아들 신유정(申有禎)과 몰래 간통한 일이 발각되자 동시에 목을 매어 죽었다. 어미와 아들이 서로 간통한 것은 강상의 막대한 변고인데 남녀 두 사람이 다 이미 스스로 죽어서 정형(正刑)을 시행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몹시 한탄하였다.
1월 23일 을해
밤에 유성이 태미원(太微垣)에서 나왔는데 꼬리가 길고 색깔은 희었다.
이경억(李慶億)을 예조 판서로, 홍처량(洪處亮)을 우승지로, 심재(沈梓)를 우부승지로, 윤계(尹堦)를 지평으로, 정유악(鄭維岳)을 정언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홍처량은 젊어서부터 청현(淸顯)의 직을 지내기는 하였으나 사람됨이 용렬하고 비루하여 별로 취할 만한 것이 없었다.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가 산 지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아경(亞卿) 반열에 오르게 되자 다시 나와서 벼슬하니 그의 거취가 터무니없는 것을 식자가 비난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86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 한국고전번역원
사신은 논한다. 홍처량은 젊어서부터 청현(淸顯)의 직을 지내기는 하였으나 사람됨이 용렬하고 비루하여 별로 취할 만한 것이 없었다.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가 산 지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아경(亞卿) 반열에 오르게 되자 다시 나와서 벼슬하니 그의 거취가 터무니없는 것을 식자가 비난하였다.
○以李慶億爲禮曹判書, 洪處亮爲右承旨, 沈梓爲右副承旨, 尹堦爲持平, 鄭維岳爲正言。
【史臣曰: "處亮自少, 雖歷淸顯, 爲人庸鄙, 別無可取。 休官退居幾十年, 及陞亞卿之列, 乃復出而從仕, 識者譏其去就無據。"】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86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상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런 때에 나라에 저축된 것이 있다면 백성의 부역을 줄여 주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마는, 저축된 것이 전혀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하자, 유혁연(柳赫然)이 아뢰기를,
"지난해에 조금 풍년이 들어 쌀값이 자못 싸지자 공사간에 함부로 쓰고 아낄 줄을 몰랐으니 매우 한스럽습니다."
하고,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모든 일에서 적당히 줄여써야 하겠습니다만 군사에게 드는 것이 가장 많으니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김만기(金萬基)가 아뢰기를,
"예전에 송(宋)나라 때 도성에다 군사를 많이 양성하다가 나라의 저축이 헛되이 소비되고 말았습니다. 중국도 이러한데 더구나 우리 나라이겠습니까."
하고, 민정중이 아뢰기를,
"서울의 구휼에 있어서는 이미 설치하여 시행하였습니다만, 반드시 어사를 보내어 민간의 고통과 원망이나 구황 정책의 잘잘못을 탐문하여 아뢰게 한 다음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은 실로 외방의 백성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각도에 두루 보내지 아니해도 경계하는 효과가 저절로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하교하였다.
"제주에서 식년(式年)에 으레 공납하는 말 5백 필이 이제 올라올 때인데, 굶주린 백성을 시켜서 뒤져 붙잡아 오게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몰고 올 때에도 필시 일로(一路)에 폐단을 끼칠 것이니, 잠시 올해에만 바치지 말게 하라."
1월 24일 병자
귀인(貴人) 장씨(張氏)가 죽었다. 장 귀인은 인조 대왕의 후궁이다. 상이 예로써 장사를 치르라고 명하였다.
1월 25일 정축
밤에 달이 남두성(南斗星)의 괴(魁)002)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조 판서 김수항(金壽恒)을 대제학으로, 민정중(閔鼎重)을 한성부 판윤으로, 김상(金鋿)을 장령으로, 김세행(金世行)을 지평으로 삼았다. 이때 한성부에 진휼하는 곳을 설치하였으므로 민정중이 스스로 청하여 판윤이 되어 본부의 일을 다스리고 아울러 진휼을 살폈는데, 오래지 않아 싫어하여 도로 예조 판서가 되었다.
새로 수령으로 제수되어 부임하는 자는 흉년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가지 말게 하였다.
효행이 있는 외방의 사람을 감사가 아뢰면 예조가 등급을 나누어 정문을 세워 표창하고 그 다음은 벼슬을 추증하거나 관직을 제수하고 그 다음은 급복(給復)해 주었다. 미처 관직을 제수하기 전에 죽은 자는 벼슬을 추증하고 미처 급복해 주기 전에 죽은 자도 3년을 한정으로 급복해 주었다.
1월 26일 무인
하교하기를,
"경덕궁(慶德宮)으로 거처를 옮기려고 하니, 해조를 시켜 택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이때 바깥에서 전하는 말은 궁중이 불결하기 때문이었다고 하며 혹은 재이 때문에 이 하교가 있었다고도 하였다.
1월 27일 기묘
햇무리가 지고 햇무리 위에 관(冠)이 있고 관 위에 배(背)가 있었는데, 빛은 다 안이 붉고 밖이 파랬다. 우박이 내렸다.
집의 이익상(李翊相)이 패초(牌招)를 받고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으레 추감(推勘)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갈렸다.
1월 28일 경진
밤에 유성이 섭제성(攝提星) 위에서 나왔다.
정언 조위명(趙威明)이, 특별히 출사하라는 명이 있을지라도 감히 부름에 응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갈렸다.
1월 29일 신사
최관(崔寬)을 동부승지로, 이합(李柙)을 집의로, 이삼석(李三錫)을 정언으로, 유하익(兪夏益)을 사서로 삼았다.
함경도에서 돌림병으로 죽은 자가 사뭇 많았다.
행 판중추 송시열(宋時烈)이 회덕(懷德)에서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신이 변고를 당하고부터 부끄럽고 두렵고 분하고 번민스러웠습니다. 비록 정신을 차려 조금 평상을 회복하고 싶었지만 한번 그 마음을 상하자 오성(五性)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사무치는 이러한 악명을 받았으니 감히 하늘의 태양 아래에서 낯을 들 수 없습니다. 신의 직책이 서추(西樞)의 한산한 곳이기는 하나 이 추하고 욕된 몸으로 스스로 원보(元輔)가 으레 받는 반열에 같이 있는 것은 참으로 외람된 것입니다."
하였다. 대개 송시열이, 이세직(李世直)에게 무고의 변을 당한 적이 있었으므로 상소한 말이 이러하였는데, 상이 도타이 비답하고 사관을 보내어 전유하게 하였다.
○行判中樞宋時烈在懷德, 上疏辭職曰:
臣自遭變故, 愧懼憤懣。 雖欲收召魂魄, 稍復平素, 而一喪其心, 五性壞敗。受此彌天之惡名, 不敢擧顔於天日之下。 臣之職名, 雖是西樞閑散, 而以此醜辱之身, 自同於元輔例受之列, 誠有所僭猥。 蓋時烈嘗遭李世直誣告之變, 故疏語如此, 上優批答之, 遣史官傳諭。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87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1월 30일 임오
유성이 북두성 아래에서 나왔다.
충청도에서 여역으로 죽은 자가 5백 54인이었다.
제주 목사 노정(盧錠)이 치계하기를,
"본도(本島) 세 고을 민생의 일은 이미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백성이 산에 올라가 나무 열매를 줍는데 나무 열매가 이미 다하였고 내려가 들나물을 캐는데 풀뿌리가 이미 떨어졌으므로 마소를 죽여서 배를 채우고 있으며, 무뢰한 자들은 곳곳에서 무리를 지어 공사간의 마소를 훔쳐서 잡아먹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사람들끼리 잡아먹을 걱정이 조석에 닥쳤으니 비참한 모양을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8월부터 죽을 장만하여 구제하고 있으나, 창고의 곡식이 이미 다하여 4만여 명의 굶주린 백성을 다시금 구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해안 고을의 소금을 넉넉히 들여 보내소서. 전일 옮겨 온 5천 석의 곡식은 많지 않은 것은 아니나, 1, 2월 두 달의 진휼할 거리도 모자라므로 3, 4월에는 한 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서 진구할 방책을 묘당을 시켜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다. 조정에서 전라도에 있는 호조 소금 5백 석과 상평청(常平廳)·통영(統營) 및 양남(兩南)의 사복시 목장 등의 곡식 7천 석을 획급(劃給)하여 전라 수영의 병선(兵船)으로 실어 보내게 하였다. 그런데, 해로가 멀고 풍파에 오래 막혀서 지난해 초겨울에 부친 장계가 이제야 도착했고 전후로 곡식을 나르는 배도 제때에 미처 도달하지 못하여 굶어 죽은 섬 백성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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