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기묘
승지를 전옥서(典獄署)에 보내어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였다.
경상도 비안현(比安縣)에는 7월 12일에 우박이 내려 곡식을 손상하였고, 의성현(義城縣)에는 풍재(風災)가 있었다.
8월 2일 경진
사간 박지(朴贄), 헌납 민종도(閔宗道), 정언 정유악(鄭維岳)이 인피하여 갈렸는데, 최일(崔逸)의 파직을 청하는 논계를 문득 중지하여 물의의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평 윤가적(尹嘉績)이, 경기 감사 오정위(吳挺緯)가 제주관(題主官)을 죄주기를 청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논하여 추고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여주 목사(驪州牧使) 최일을 다시 논하여 파직하기를 청하고, 또 포도 대장 구문치(具文治)가 순라병을 못살게 굴고 마음대로 부린 죄를 논하여 파직하기를 청하니, 상이 모두 무겁게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여러 번 아뢰었으나 다 따르지 않았다.
황해도는 풍재(風災)가 수재보다 심하여 온갖 곡식이 다 손상을 입었고, 봉산(鳳山) 등 네 고을에는 충재(蟲災)가 있었다.
8월 3일 신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홍처량(洪處亮)을 동지경연으로, 신정(申晸)을 겸보덕으로, 이옥(李沃)을 지평으로 삼았다.
도성에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병을 앓아 죽은 자는 41인이었고 굶어 죽은 자는 95인이었다.
8월 4일 임오
호조가 아뢰기를,
"전에 영의정이 아뢴 바로 인하여 사대부와 여염집에서 여역으로 죽은 주검을 거두어 줄 사람이 없는 자는 해조를 시켜 휼전을 거행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신 뒤에 한성부에 공문을 보내어 최기원(崔基遠) 등 열네 집을 조사하여 쌀과 베를 마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에 누락되어 정장(呈狀)한 자가 있었으므로 다시 한성부를 시켜 각부(各部)에 조사하게 하였더니, 보고한 수가 스물다섯 집이었습니다. 만일 일체로 돌보지 않으면 실로 고르지 못하다는 한탄이 있을 것이니, 전례에 따라 쌀과 베를 지급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이때 온 가족이 모두 죽은 집도 많았다. 조정에서 실상을 조사하여 쌀과 베를 지급하였는데, 한 사람에게 쌀 한 섬과 조 한 섬과 무명 세 필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건지기에 바빠서 허실(虛實)이 뒤섞인 폐단이 있었다.
8월 5일 계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집의 신정(申晸)이 아뢰기를,
"군기 첨정 성윤(成玧)은 일찍이 본직을 맡았을 때에 본시(本寺)에서 파는 곡물을 덜어내어 감추어 두었다가 쌀값이 비싸지기를 기다려서 제때에 팔고는 결정한 본가만을 바쳐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간사하고 더러운 사람을 갈았다가 곧 제수하여서는 안 되겠으니,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다가 여러 번 아뢰어서야 따랐다.
전라도 각 고을에서 강도가 날붙이로 살상한 수가 27명이었다. 이때 팔도에서 기근과 여역 때문에 살아 남은 자가 얼마 안 되었는데, 가을이 되어서는 강도와 좀도둑이 곳곳에서 일어나 살상을 매우 많이 하였다. 이는 대개 죽음을 면하려고 한 것이지 일부러 도둑이 된 것이 아니었는데, 수령이 사나운 큰 도둑을 잡아 형벌을 남용하여 자복을 받아낼 경우 치계하여 논상하므로 식자가 한심하게 여겼다.
경상도 안동부(安東府)에 큰물이 져서 성안의 인가가 떠내려가고 묻혔으며 빠져 죽은 자까지 있었다.
8월 6일 갑신
원양도(原襄道)에 굶고 병을 앓아 죽은 백성이 1백 37인이었다.
8월 8일 병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8월 8일 병술
영상 허적(許積), 좌상 정치화(鄭致和), 호판 김수흥(金壽興), 병판 민정중(閔鼎重)이 청대하니, 상이 집상전(集祥殿)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허적이 나아가 아뢰기를,
"전일 사은사(謝恩使)가 들어갔을 때에 청나라 황제가 운운한 일에 【곧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하다고 한 말이다.】 대해 바깥 의논은 혹 ‘억울한 사정을 밝히는 일이 있어야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신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만약 ‘내가 운운한 바가 있는데도 왜 가타부타 대답이 없는가.’라는 말로 트집을 잡는다면 필시 해가 있을 것이니, 사은사를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가 마땅합니다. 사은사로 정하여 보낸다면, 동지 상사(冬至上使)는 다시 차출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신은 어떤 사람으로 차출하여 보낼 것인가?"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여느 때의 일과 다르니, 대신을 차출하여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곡물을 청하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전일 서필원(徐必遠)이 아뢸 때에 신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김수흥·민정중은 곡물을 청하는 것은 형세가 불편하고 사리가 부당하다고 아뢰었다. 민정중이 또 아뢰기를,
"국가가 남에게 부림받는 것은 면하지 못하더라도, 어찌 양식을 청하여 살기를 바랄 수야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곳의 사세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다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자, 민정중이 아뢰기를,
"곡물을 빌린다 하더라도 6월 이전에 도착할지 알 수 없으니, 마침내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세폐(歲幣)를 줄여 달라고 청하는 일에 대해 저들이 사체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우리를 꾸짖으면 실패할 것이다."
하니, 정치화가 아뢰기를,
"참으로 성상께서 분부하신 바와 같습니다. 공물을 바치는 나라가 곧바로 감면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 부당하거니와, 혹 조금 줄여 주더라도 사은사를 보내야 할 것이니 거기에 드는 비용이 줄여준 것보다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은 다른 인원이 없으므로 한 사람이 사신으로 가면 국가가 매우 외로워질 것이다."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올 봄에는 신 한 사람만 있었는데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정치화가 아뢰기를,
"허적은 수상이니, 어찌 나라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이 사명을 받들고 가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제주 백성의 굶주림은 예전에 없던 것이므로 특별히 선유 어사(宣諭御史)를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되겠으니, 이조에 말하여 극진히 가려서 차출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세초(歲抄)는 이미 멈추었더라도, 속오군(束伍軍)과 각사(各司)의 제원(諸員)과 제색(諸色) 장인(匠人)·악공(樂工)·봉족(奉足)은 세초하는 가운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각 아문이 혹 독촉하여 대신 정하게 한다면, 백성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정치화가 아뢰기를,
"세초를 이미 멈추었으면 제원·제색도 대신 정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속오군을 얻는 대로 채워 정하지 않아서 빈 인원이 매우 많아지면 풍년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채워 정하기 어려울 것이니, 얻는 대로 대신 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민정중이 아뢰기를,
"군사 가운데에서 죽었거나 늙어서 제외되어 절로 한정(閑丁)을 얻은 것은 전례대로 대신 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모두 윤허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길주(吉州)의 죄인 허홍(許泓) 등이 범한 것은 무지하여 경망하게 행동한 데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상을 살펴서 죄를 정하고 주모자와 따르는 자를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함경 감사 홍처후(洪處厚)는 처음부터 사실을 조사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처형하기를 청하였고, 형조 판서 이정영(李正英)은 다시 상세히 살피지 않고 강도에게 적용하는 법으로 판결하여 심지어 즉시 처형해야 한다든가 처자를 종으로 만들고 가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모호하게 복계하였으니, 모두 매우 놀랍습니다. 홍처후·이정영을 모두 무겁게 추고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정치화가 아뢰기를,
"이런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정원이 상세히 살펴서 복역(覆逆)해야 할 바이고 위에서도 신중히 하셔야 할 곳입니다. 이단하(李端夏) 등의 상소가 아니면 허홍 등은 처형된 지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허홍 등이 관청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그 무리 1백 50인을 거느리고 창고에 난입하여 각종 곡물 35석을 꺼내어 사람마다 3두씩 나누어 주고 또 성명을 죽 써서 뒷날 도로 바칠 근거로 삼았는데, 대개 감관(監官)이 열쇠를 받아 마음대로 여닫으며 즉시 분조(分糶)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경 감사 홍처후가 크게 놀라 처형하기를 아뢰어 청하니 형조가 회계하여 강도를 처벌하는 법에 따라 앞장선 5인을 효시(梟示)하기를 청하자 상이 이미 윤허하였다. 그런데 좌부승지 이단하, 우부승지 이숙(李䎘) 등이 상소하여 용서할 만한 정상을 갖추 아뢰고 다시 묘당에 하문하기를 청하니 상이 비국에 내렸다. 허적이 이때에 이르러 감사와 형관(刑官)을 처벌해야 한다고 힘써 말하면서 청하니, 상이 본도에 명하여 실상을 명백히 살펴서 아뢰게 하였다. 이단하가 아뢰기를,
"직산(稷山) 사람 정세렴(鄭世廉)의 딸은 나이가 열넷인데 아비가 병을 앓을 때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넣으니 다시 살아났다가 이틀 만에 죽었고, 그 뒤에 어미가 목구멍에 병이 나 죽게 되어 조금도 물을 넘기지 못하자 그 딸이 밤낮으로 하늘에 빌고 자른 손가락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 목구멍 안으로 불어 넣었더니 목구멍이 갑자기 트여서 소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극한 정성으로 말미암아 감응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온천에 거둥하셨을 때에 도신(道臣)이 이 일을 아뢰었으나 아직도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은전이 없습니다. 정문을 세워 표창하거나 먹을 것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런 계문(啓聞)을 해조가 모두 덮어 두고 있으니, 빨리 회계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해조를 시켜 빨리 회계하여 일체로 거행하게 하였다. 이단하가 또 아뢰기를,
"고 부사 이명달(李命達)은 광해 때 계축년015) 의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양천(陽川)의 생원(生員)으로서 앞장서서 유생(儒生)들을 거느리고 상소하여 이위경(李偉卿)·정조(鄭造)·윤인(尹認) 등의 머리를 베자고 청하였는데 말뜻이 늠름하고 매서웠습니다. 당시 외방의 상소로는 이것이 맨 처음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직(趙溭)·조경기(趙慶起)·김효성(金孝誠)과 같은 여러 사람은 다 증직(贈職)을 받았으나 이명달은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조직의 예에 따라 증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해조를 시켜 전례를 상고하여 품처하게 하였다.
관상감(觀象監)이 아뢰기를,
"왕세자의 탄일은 신축년016) 8월 15일인데, 정미년017) 에 이르러 대통력법(大統曆法)으로 고쳐 썼으니 신축년의 윤달은 7월이 아니라 10월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8월은 9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자의 탄일을 대신에게 의논하여 9월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술년018) 부터 도로 시헌력(時憲曆)을 썼으므로 세자의 탄일도 도로 8월로 정해야 할 것인데, 사체가 중대하니 예관을 시켜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 주청을 허가하였다. 대신이 의논하기를,
"계사대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어영군(御營軍)과 장초(壯抄)·정초(精抄)·훈국 별대(訓局別隊) 등의 군사는 상번(上番)하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흉년이기 때문이었다.
8월 10일 무자
윤경교(尹敬敎)·이합(李柙)을 교리로, 이혜(李嵆)를 사간으로, 김환(金奐)을 정언으로, 이수만(李壽曼)을 지평으로, 박세당(朴世堂)을 헌납으로 삼았다.
집의 신정(申晸), 장령 이섬(李暹)이 아뢰기를,
"접때 죽은 유학(幼學) 박현규(朴玄圭)의 아내 김씨가 지아비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자 본부에 정장(呈狀)하였는데, 그 사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대개는 ‘시아비 박천영(朴千榮)이 금구 현령(金溝縣令)으로 있을 때에 관노(官奴)와 좌수(座首) 등이 다 큰 죄가 있어서 형장을 맞다가 죽기도 하고 정배 되기도 하였는데, 죄인의 족속이 이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하여 관아의 가운데다 흉측한 물건을 묻고 독(毒)을 놓았으므로 위아래나 늙은이 젊은이가 모두 해독을 입고 그 지아비가 먼저 죽었다. 시험삼아 방구들을 뜯어 보니 흉하고 더러운 물건이 낭자하므로 정배된 죄인 승옥(勝玉)의 어미 애생(愛生) 등을 신보하여 국문하게 하였더니, 저주하여 사람을 죽인 정상을 죄다 자복하였고 흉측한 물건을 묻은 곳을 각각 스스로 가리켜 주었는데, 아이의 주검 전체와 갖가지 흉측한 물건을 전후로 파낸 것이 아직 본현에 있다. 추관(推官) 김제 군수(金堤郡守) 송창(宋昌)과 태인 현감(泰仁縣監) 김수일(金壽一)의 입회하에 추궁하였는데 도둑들이 똑같이 실토하였다. 애생의 딸 적선(謫仙)은 진주 목사(晋州牧使) 김덕원(金德遠)이 거느린 계집인데, 흉측한 짓을 한 일에 같이 참여한 정상이 또한 그 어미의 공초에서 나왔으므로 잡아다 추문하였더니, 형장을 한 번도 때리기 전에 낱낱이 바로 공초하였다. 김덕원이 제 첩과 제 친한 벗 유하익(兪夏益)·오시복(吳始復) 등을 보내어 구제하려고 감사와 추관에게 촉탁하여 옥사(獄事)를 번복할 생각을 하였다. 김덕원이 패문(牌文)을 지어 적선을 압송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뒤미처 가서 전하기를 「우리들이 바야흐로 꾀하는 일이 있으니 잠시 동안 내려가지 말고 과천에서 기다리라…….」 하였고, 유하익·오시복이 적선에게 답한 글 가운데에도 「이제 너를 위하여 잘 되게 주선하는 중이다…….」 하였다.’ 하였고, 또 ‘저의 시아비를 과방(科榜)에서 빼기를 청하는 논의가 그때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대개 김덕원의 마음에는 저의 시아비가 체차되면 옥사가 저절로 풀릴 것으로 여기고 저의 시아비 시권(試券)이 계하(啓下)된 뒤에 그 사이에서 교묘한 술책을 쓰고 대관(臺官)에게 근거없는 말을 퍼뜨려 마침내 나추되고 갈려 가게 되었다…….’ 하였고, 또 ‘김수일은 자신이 친히 함께 추궁하였고 직접 더러운 물건을 보았는데도 한 번 김덕원의 글을 보고는 당초의 생각을 크게 바꾸어 추관을 사면하였고, 감사는 고모(姑母)와 가까운 친척이므로 서울과 지방에서 시비가 있을까 염려하여 아직도 계문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소장의 사연을 보면 흉하고 더러운 물건을 파낸 것이 이처럼 낭자하고 여러 사람에게서 승복받은 정상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감사는 모호하게 혐의를 피하였고 추관은 질질 끌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니, 모두 매우 한심합니다. 또 저주하고 흉측한 짓을 하여 고을원을 죽이려고 꾀한 것은 실로 전에 없던 큰 변인데 죄인을 감싸고 죄안을 번복하려고 꾀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피차의 진위를 파헤쳐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라 감사 오시수(吳始壽)는 무겁게 추고하고 그때 함께 추고하였던 관원은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본도를 시켜 굳세고 현명한 추관을 따로 정하여 빨리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고 김덕원과 박천영도 일체로 나문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고, 추고하고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자는 일만 윤허하였다. 여러 번 아뢰어서야 따랐다.
8월 10일 무자
경상도에서 우역으로 죽은 소가 6천 8백 26두이고, 7월 스무날 이후 이달 초까지 죽을 먹은 굶주린 백성이 16만 3천 1백 49명이고 죽은 자가 5백 57명이었다.
8월 11일 기축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함경도에서 염병으로 죽은 자가 94명이었고 전후 굶주려 죽은 백성이 2백 27명이었다.
이하(李夏)를 제주 선유 어사(濟州宣諭御史)로 삼았다.
8월 12일 경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8월 13일 신묘
상이 양심합(養心閤)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허적(許積)이 나아가 아뢰기를,
"사은사를 대신으로 차출하기로 접때 탑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친으로 낙점(落點)하시니 성상의 계획이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들은 구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은하는 것은 신하가 강하다는 말 때문인데 또 종친인 사람을 보낸다면 신하가 강하다는 말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사은사를 즉시 차출하여 보냈어야 할 것인데 이제야 보내니, 저들이 그 이유를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신들 중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혹 묻더라도 힘껏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에 억울한 사정에 대해 밝힐 일이 있을 경우 일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친이 사신으로 갔다고 하여 신하가 강하다고 의심할 것이라는 말은 내 이해가 안 간다."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이일선(李一善) 같은 무리가 어찌 대신이 멀리 가기를 꺼리기 때문에 종친을 보내는 줄 모르겠습니까."
하고, 정치화가 아뢰기를,
"저 나라에서 종친을 접대하는 것이 바깥 신하보다 특별히 접대한다 하니, 전처럼 불러 보고 다시 말을 끄집어낼까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좌우에게 물었다. 다들 아뢰기를,
"대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그래도 석연치 않았다. 허적 등이 또 변론하며 주장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러한데 어찌 내 소견만을 고집할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따랐다.
올 동지(冬至)와 내년 정조(正朝)·탄일(誕日)에 대전(大殿)에게 봉진할 삼남(三南)의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통영(統營)의 궁대(弓帒)·통개(筒箇)와 제주의 궁대·통개·직모마장(織毛馬裝)·결궁장피(結弓獐皮) 등을 봉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흉년이기 때문이다.
고 학생(學生) 이흡(李翕), 급제(及第) 이가상(李嘉相) 등에게 벼슬을 추증하였다. 이흡은 이숙(李䎘)의 형인데, 정축년019) 에 강도(江都)가 함락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덮어 가리었고 형과 앞다투어 죽으려다가 대신 화살 두 대를 맞고 죽었으며, 이가상은 판서 이명한(李明漢)의 아들인데 강도에 들어갔을 때에 또한 효도를 지키다가 죽었다. 좌부승지 이단하(李端夏)가 연중(筵中)에서 아뢰니, 상이 대신에게 물어보고 이 명이 있었다.
북행영(北行營)에 입방(入防)하는 남도(南道) 각 고을의 삼수군(三手軍)은 흉년 때문에 입방을 면제하였다.
8월 14일 임진
사간 이혜(李嵆)가, 사관 신천(史官新薦) 때에 가부를 회문(回問)하지 않은 것이 두 곳이나 된다고 논하여 신천을 삭제하기를 청하고, 또 전 사간 박지(朴贄)는 대간의 신분으로서 무부(武夫)에게 생각을 맞추고자 하여 체례를 스스로 손상하였다고 잘못을 논하여 파직하기를 청하니, 상이 다 따랐다. 또 공조 참판 김우형(金宇亨)이 탄핵받은 글의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새로 제수한 명에 대해 사은하였다고 잘못을 논하고 체차하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좌의정 정치화(鄭致和)를 사은 정사(謝恩正使)로, 이만영(李晩榮)을 부사(副使)로 삼았다.
8월 15일 계사
상이 가까이 모시는 신하에게 먹을 것을 내렸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굶고 병을 앓아 죽은 도성 백성이 83인이었다.
원양도(原襄道)에 염병으로 죽은 자가 3백 36인이었고 굶주려 죽은 백성이 74인이었으며 우역으로 죽은 소가 3백 35두였다.
8월 16일 갑오
밤에 개기 월식이 있었다.
충청도에서 우역으로 죽은 소가 7백 79두였다.
8월 17일 을미
김휘(金徽)를 대사간으로, 김수흥(金壽興)·이경억(李慶億)을 승문 제조로, 오두헌(吳斗憲)을 지평으로, 윤가적(尹嘉績)을 정언으로, 김만중(金萬重)을 수찬으로, 이수언(李秀彦)을 봉교로, 윤치적(尹致績)을 대교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김수흥은 김수항(金壽恒)의 형이다. 급제한 지 10여 년만에 갑자기 1품에 이르렀으나 조정에서는 볼 만한 지조가 없었고 집에서는 취할 만한 행실이 없었다. 높은 품계의 재상으로서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삼가지 않는다는 비방을 받았으므로 공정한 평론가들이 비웃었다.
8월 17일 을미
원양 감사(原襄監司)의 장계에 따라 밀보리의 종자 5백 석을 본도에 나누어 주었다.
각도의 수군 조련과 육군 조련을 내년 봄까지 멈추라고 명하였다. 흉년이기 때문이다.
황해도에 7월 이후로 병에 전염된 자가 1천 6백 9인이었다.
8월 18일 병신
칠월 과제(七月課製)에서 으뜸을 차지한 유생(儒生) 이상정(李尙正)에게는 곧바로 회시(會試)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다음 두 사람에게는 점수를 주고 그 나머지에게는 붓과 먹을 주라고 명하였다.
8월 19일 정유
전라도에 7월 중 병에 전염된 사람의 수는 1만 1천 2백 81인이었고 죽은 자는 2천 7백 43인이었으며, 굶주려 죽은 백성이 2천 2백 79인이었으며, 장흥(長興) 등 열일곱 고을에서 한 달 동안에 우역으로 죽은 소가 1천 39두였다.
8월 20일 무술
대사간 김휘(金徽), 정언 김환(金奐)이 아뢰기를,
"올해의 흉년은 예전에 없던 것이므로 위로는 어공(御供)의 여러 가지 물건과 아래로는 각사(各司)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거의 다 줄였는데도, 외방에서는 성상의 은혜로운 뜻을 몸받지 않고 있습니다. 삭선(朔膳)을 전부 감하였지만 수령의 관봉(官俸)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이고, 주방(酒房)을 특별히 파하였지만 각읍 고을의 관청에서 빚은 술은 예전대로 계속되고 있으니, 자봉(自奉)의 편리만을 취하고 백성의 고통을 생각지 않은 그 버릇은 엄하게 금해야 마땅합니다. 각도를 시켜 모든 고을에 엄히 신칙하여 내년 가을까지 관청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적당히 줄이고 관아에서 빚는 술을 폐지하여 조금이라도 민폐를 늦추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8월 21일 기해
정언 윤가적(尹嘉績)이 인피하기를,
"신이 전에 헌직(憲職)에 있을 때 제주관(題主官)의 일 때문에 감사와 수령을 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때 탑전에서 대신이 그 일은 불가하다고 극력 아뢰면서 심지어는 이 뒤에 사명을 받든 자가 혹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아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니, 신은 이에 대하여 그지없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신은 나이가 적고 지식이 짧아서 대신의 배척이 연중(筵中)에 두 번이나 나오게 하였으니 갈아 주소서."
하였는데, 간원이 처치하여 갈았다. 그 뒤에 정언 김환(金奐)이 일을 말한 대관을 경솔히 간 것에 대해 물의가 그르게 여긴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대사간 김휘(金徽)도 인피하였는데, 사간 이혜(李嵆)가 처치하여 모두 갈았다.
8월 23일 신축
밤에 유성이 필성(畢星) 아래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병과 같고 꼬리가 길고 빛이 희었다.
유혁연(柳赫然)을 공조 판서로, 이옥(李沃)을 정언으로, 최상익(崔商翼)을 헌납으로 삼았다.
8월 24일 임인
집의 신정(申晸), 장령 이섬(李暹), 지평 오두헌(吳斗憲)이 아뢰기를,
"서울과 지방의 옥에 갇힌 죄인을 오래 머물려 두고 판결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보다 더 심한 적이 없어서 심지어는 더러 여러 해 동안 갇혀 있어 죄상을 밝힐 기약이 없는 자도 있는데, 더구나 흉년을 당한 데이겠습니까. 옥중에서 야위어 죽는 자가 흔히 있으니, 실로 성명께서 옥사를 삼가고 돌보시는 도리에 어긋난 일입니다. 금부·형조와 각도의 감사를 시켜 빨리 처결하여 옥중에서 지체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좌의정 정치화(鄭致和), 선공 제조(繕工提調) 김수항(金壽恒), 예조 판서 정지화(鄭知和), 관상감 제조 남용익(南龍翼)이 아뢰기를,
"신들이 영릉(寧陵)에 나아가 능에 있는 석물(石物)의 벌어진 틈과 회칠이 벗겨진 곳을 상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인묘간방(寅卯間方)의 가석(駕石)과 축인간방(丑寅間方)의 가석과 인방(寅方)의 병풍석(屛風石)과 해자간방(亥子間方)의 가석이 서로 접촉한 틈에 회를 칠한 것이 모두 다 벗겨지고 떨어졌으나 별로 전보다 틈이 더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유회(油灰)로 채우는 것이 마땅하겠으니, 해조를 시켜 날을 가려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황해도 수안(遂安) 등 고을에 누리의 재해가 있었다.
집의 신정(申晸), 장령 이섬(李暹), 지평 오두헌(吳斗憲)이 아뢰기를,
"안주 판관(安州判官) 유성삼(柳星三)은 관아에서 한 일이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본디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연전에는 그의 관아 손님과 함께 술에 취하여 교방(敎坊)에 들어가 농담과 음탕한 짓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하였는데 심지어는 기생들의 발을 매달아 매를 맞게 하고는 곧 또 소를 잡아 음식을 장만하여 스스로 속죄하는 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도내에 웃음거리를 끼쳐 사람들의 말이 자자합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사국(史局)의 체례는 지극히 엄하고도 중하므로 상번과 하번이 대단한 병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숙직을 거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혹 지레 나가면 정원이 추고하기를 청하고 패초(牌招)하는데, 이는 그전부터 전해 온 일로서 바뀌지 않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접때 봉교(奉敎) 신익상(申翼相)이 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끝내 숙직을 거르기까지 하였으나 정원이 추고나 패초하자고 청한 일이 없었으니, 사체로 헤아려 보건대 매우 부당합니다. 신익상과 당해 승지를 모두 무겁게 추고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8월 27일 을사
차왜(差倭) 평성태(平成太)가 관문(館門)을 함부로 나와 동래부에 왔다. 당초 예조가 대마 도주에게 답한 서계에 관(館)을 옮기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평성태가 서계를 보고 나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하락받지 못하면 결코 서계만 받고 돌아갈 수 없다. 장차 아뢸 것이 있으니 두 대인(大人)이 편복으로 와서 만나기 바란다. 오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가겠다."
하였다. 신후재(申厚載)·정석(鄭晳)이, 이유없이 만나보는 것은 이미 법에 벗어나거니와 약조를 어기고 뜻대로 마구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역관(譯官)을 시켜 타일렀더니, 평성태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약조를 어긴 것을 논할 것이 있겠는가. 두 나라의 유대 관계는 이제부터 끊어질 것이다. 두 대인이 거절하고 만나지 않으면 수영(水營)으로 갈 것이고, 감사가 또 만나지 않으면 서울로 가고야 말 것이다."
하고는, 상경하여 신청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어서 그의 부하를 시켜 행장을 준비하게 하여 트고 나갈 듯한 자세를 보이면서 ‘허락받지 못하면 곧바로 강호(江戶)로 가겠다.’고도 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섬을 유람하겠다.’고도 하였다.
이달 23일에 이르러 정관왜(正官倭)·부관왜(副官倭)·도선왜(都船倭)가 다 작은 가마를 타고 수행 왜인 2백여 인을 거느리고 갑자기 관문을 나왔으므로 부산 첨사(釜山僉使) 이연정(李延禎)이 두 진(鎭)의 토병을 거느리고 앞길을 차단하였으나, 왜인이 칼을 뽑아 마구 휘두르며 길을 트고 곧바로 동래부에 이르렀다. 신후재 등이 어쩔 수 없이 별관(別館)에 묵게 하고 치계하여 알렸다. 일이 비국에 내려지자, 비국이 회계하기를,
"차왜가 약조를 어기고 이렇게 장애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 그 정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가 반드시 감영(監營)으로 가고자 하거나 곧바로 서울로 오려고 한다면 도착한 뒤에 사리에 의거하여 엄히 물리쳐야 할 뿐입니다. 이제 잠시 그가 행동하는 대로 맡겨 두되 다만 역관으로 하여금 따라오며 그가 하는 짓을 살펴서 계속 알리게 하여 조정에서 처치할 근거로 삼고, 접위관(接慰官)은 동래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형세를 보아가며 행동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평성태가 동래에 온 뒤에 신후재 등이 그가 약조를 어기고 함부로 나온 정상을 꾸짖으니, 평성태가 답하기를,
"우리들이 어찌 나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겠는가마는 참으로 사정이 마지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번에 관(館)을 옮기는 일은 이미 강호에 여쭈어 정한 것인데 조정에서 혹 그 사실을 통촉하지 못하여 이토록 망설이는 것이 아닌가. 허락받지 못하면 도주가 직임을 보전하기 어려운 형세이다. 그러면 귀국도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신후재 등이 치계하였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도주가 그 직임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따위의 말은 모두 공갈하고 협박하는 계책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상경하려고 하나 타일러서 말리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는 짓을 보아 처치해야 할 뿐이고 결코 탈 말을 주도록 허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계는 이미 내려보냈으므로 뒤미처 고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뜻으로 말을 만들어 타이르고 한편으로는 엄히 물리쳐서 빨리 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서계의 문구는 그 뒤에 차왜가 굳이 자신들의 뜻을 주장하여 마지않기 때문에 고쳐 보냈다.
8월 28일 병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함경도 이성(利城) 등 고을에 크게 우박이 내려 열두 살된 아이와 소가 우박에 맞아서 죽었는데, 도신(道臣)이 아뢰었다.
8월 29일 정미
새벽에 서리가 내렸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각 해사와 좌우 포도청(左右捕盜廳)에 명하여 이제부터 죄명이 무겁지 않은 자는 본사에서 즉시 처결하고 가두지 못하게 하여 옥중에서 지체되는 폐단이 없도록 하게 하였다. 좌상 정치화(鄭致和)의 말을 따른 것이다.
8월 30일 무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이단하(李端夏)를 이조 참의로, 이익상(李翊相)을 대사간으로, 김만균(金萬均)을 동부승지로, 윤가적(尹嘉績)을 정언으로, 윤증(尹拯)을 장령으로 삼았다.
이달에 서울 안에서 굶고 병을 앓아 죽은 자가 2백 50여 인이었고, 각도에서 죽은 수에 대해 보고한 것이 모두 1만 5천 8백 30여 인이었는데, 그중에 범에게 물리거나 물에 빠지거나 도둑에게 살해된 자들도 많았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현종실록19권, 현종 12년 1671년 10월 (2) | 2025.12.17 |
|---|---|
| 현종실록19권, 현종 12년 1671년 9월 (1) | 2025.12.17 |
| 현종실록19권, 현종 12년 1671년 7월 (0) | 2025.12.17 |
| 현종실록19권, 현종 12년 1671년 6월 (0) | 2025.12.16 |
| 현종실록19권, 현종 12년 1671년 5월 (0) |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