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21권, 현종 14년 1673년 1월

싸라리리 2025. 12. 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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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임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1월 2일 계유

오두인(吳斗寅)을 승지로, 김수오(金粹五)를 장령으로 삼았다.

 

 

1월 2일 계유

원양 감사(原襄監司) 이지익(李之翼)이 사폐(辭陛)하니, 상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본도는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한데 경술년001)  ·신해년002)   이후로 흉년이 잇달아 외롭게 살아남은 백성이 미처 편안히 소생되지 못하였다. 무마해 주어 편히 살게 하도록 하라."
하니, 지익이 아뢰기를,
"감히 명(命)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원양 감사(原襄監司) 이지익(李之翼)이 사폐(辭陛)하니, 상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본도는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한데 경술년001)  ·신해년002)   이후로 흉년이 잇달아 외롭게 살아남은 백성이 미처 편안히 소생되지 못하였다. 무마해 주어 편히 살게 하도록 하라."
하니, 지익이 아뢰기를,
"감히 명(命)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1월 3일 갑술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이는 새해 들어 첫 인견이었다. 좌상 김수항(金壽恒), 우상 이경억(李慶億)이 규잠(規箴)과 송축(頌祝)의 말을 올렸는데, 모두가 분발하여 학문에 부지런히 하라는 뜻으로 권면하고, 무기력하고도 고식적인 폐단을 고쳐야 한다는 것으로 진계하였다. 상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재상들이 인하여 경술·신해년 때에 백성들에게 미포(米布)를 양감(量減)해 주고 백관들의 봉록(俸祿)을 재감(裁減)했던 것에 대해 복구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를 의논드리니, 상이 결단하여 어떤 것은 그대로 감하고, 어떤 것은 복구하게 하였다. 교리 이규령(李奎齡)이 아뢰기를,
"안동(安東) 사람 이종준(李宗準)은 무오 사화(戊午史禍) 때 죽었습니다. 그 뒤에 신원이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추증을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흠전(欠典)이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증직하라고 하였다.

 

1월 4일 을해

송창(宋昌)을 헌납으로 삼았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열두 번이나 정고(呈告)를 했으나, 상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리고 윤허하지 않았다.

 

1월 6일 정축

유성(流星)이 나왔는데, 그 빛이 땅에까지 비쳤다.

 

상이 팔의 통증 때문에 뜸을 떴다.

 

1월 7일 무인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이홍연(李弘淵)을 형조 참판에, 민시중(閔蓍重)을 호조 참판에 각각 발탁하여 제수하였고, 정석(鄭晳)을 승지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홍연(弘淵)과 같이 욕심많은 자와 시중과 같이 재주없는 자가 모두 높은 관직에 발탁되었으니, 물정(物情)이 어찌하여 해괴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0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 한국고전번역원
사신은 논한다. 홍연(弘淵)과 같이 욕심많은 자와 시중과 같이 재주없는 자가 모두 높은 관직에 발탁되었으니, 물정(物情)이 어찌하여 해괴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以李弘淵擢拜刑曺參判, 閔蓍重擢拜戶曺參判, 鄭晳爲承旨。
【史臣曰: "以弘淵之貪墨, 蓍重之無才, 俱蒙顯擢, 物情豈不駭然。"】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0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1월 8일 기묘

태백이 연일 낮에 나타났다.

 

이완(李浣)을 포도 대장으로 삼았다.

 

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접위관(接慰官) 조사석(趙師錫)과 충청 병사 박진한(朴振翰)이 대궐에 나아가 하직 인사를 올리니, 상이 모두 불러 보았다. 사석이 왜인(倭人)과 문답할 내용에 대해 강정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이어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모두 아뢰기를,
"왜관(倭館)을 옮기겠다는 청은 우선 막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자, 사석이 아뢰기를,
"왜인의 서계(書契) 안에 ‘북방을 대비하고 남방을 도모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지적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청을 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격노하여 말하기를 ‘똑같이 우방국인데 북방에 대해서는 후덕하게 그 말을 고분고분 따라 주고, 남방에 대해서는 야박하게 애처로운 호소를 들어 주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할 것이니,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니, 좌상 김수항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일을 왜인들이 모를 리가 없으니 이는 숨길 만한 말이 아닌데 이를 답변함이 뭐 어렵습니까."
하고, 병조 판서 김만기(金萬基)는 아뢰기를,
"‘그대들은 오래도록 관(館)에 머물러 있으니, 우리 나라에 대한 일은 모르는 것이 없을 것인데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훈련 대장 유혁연(柳赫然)은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작은 나라여서 중국은 섬기고 인국(隣國)은 교제하는 처지인데 그대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또한 잘못이 아닌가.’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
하였다.

 

1월 12일 계미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지평 임상원(任相元)·박태상(朴泰尙)이 아뢰기를,
"국가의 작급에는 제도가 있는 것이며 사서인의 명분에는 절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금지하는 제도가 엄하지 못하여 한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염의 산류(散流)들이나 서얼 천품(庶孽賤品)까지도 금관자·옥관자의 지위에 오르게 될 경우, 그 음덕이 그 아내에게 미쳐 아울러 봉첩(封牒)을 받고 교자를 타고 출입하고 있으니, 명기(名器)가 난잡해진 것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서얼의 신분에 있어서는 그 아내가 남편의 봉작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 법령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일체 《대전(大典)》에 따르도록 하여 함부로 봉작하는 폐단을 막으소서."
하고, 또 재령 군수(載寧郡守) 황도평(黃道平)을 탄핵하기를,
"사람이 조잡하고 용렬한데, 외람되게 중요한 고을의 군수로 제수되어 오로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긁어내는 것만을 일삼고 있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또 봉산 군수(鳳山郡守) 유성삼(柳星三)을 탄핵하기를,
"사람이 어둡고 용렬하여 전혀 사리에 밝지 못한데, 쇠잔한 고을을 소생시키는 책임을 맡기고 있으니, 결코 그가 감내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1월 16일 정해

민희(閔熙)를 한성 판윤으로, 신여철(申汝哲)을 어영 대장으로 삼았다.

 

1월 17일 무자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남편을 시해한 죄인 부귀(富貴)가 복주(伏誅)되었다.

 

1월 20일 신묘

지평 임상원·박태상이 인피하여 아뢰기를,
"지금 물론을 들어보니, 모두들 ‘부인이 남편의 봉작을 따르는 것은 사리에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서얼이 통사(通仕)하는 규정에 있어서 이전과 달라졌는데 고집스레 옛 법만을 지킨다면 벼슬에 나가는 길이 막히는 병통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범범히 법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니, 요량하여 처리하는 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신들은 일을 논의함에 있어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체직하여 주소서."
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장령 박순(朴純)이 처치하기를,
"《대전(大典)》의 내용을 따르고자 한 것은 잘못한 게 아니니, 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벼이 체직해서는 안 됩니다. 상원과 태상을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월 21일 임진

상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백관들의 조참(朝參)을 받았다. 좌상 김수항이 아뢰기를,
"지금 모든 관리들이 관사(官事)를 게을리하고 다잡아 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간원(諫院)의 관리는 모두 병을 핑계로 정고(呈告)하고, 옥당(玉堂)의 관리들도 모두 일시에 병으로 정고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직무에 게을리함이 심하다고 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옥당 관리 중에 병으로 정고한 관리를 모두 추고하라."
하였다. 대사간 김휘(金徽)가 윤완(尹完)의 일을 아뢰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김휘가 또 아뢰기를,
"신이 바닷가 고을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 상께서 애통한 교서를 내리시어, 신이 언문으로 번역해서 여러 백성들을 모아 놓고 성상의 덕의를 선포하기를 ‘교서에, 각종의 군병들 중에 도망하거나 죽은 자들에 대하여 3년을 한계로 대신을 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 너희들은 알고 있으라.’ 하자, 부로(父老)들이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지금 이 교서를 들어보니 저희 백성들이 앞으로 편안하게 몇 해를 지내게 됐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지나지 못하여 병조가 관문(關文)을 보내어, 어영군(御營軍)을 정밀히 뽑아서 빈자리가 나는 대로 대신을 정하라고 하니 백성에게 신의를 잃는 것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이미 각종의 군병이라고 하였다면 정히 뽑은 어영군도 역시 병사이니, 인군이 신의로 보배를 삼는 의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일을 맡은 신하는 스스로 직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신은 나라를 병들게 함이 심하다고 여깁니다. 지금 급한 변란이 없는데 이와 같이 서둘러서 장정을 뽑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니, 좌상 감수항이 아뢰기를,
"김휘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일을 맡은 신하도 어찌 나라를 병들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자, 김휘가 소리 높여 아뢰기를,
"비록 나라를 병들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일을 하여 백성에게 신의를 크게 잃는다면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식량은 버릴 수 있어도 신의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사소한 군정(軍丁)이라고 하더라도 온 나라의 인심을 잃는다면 득실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교서를 반포할 때 갑작스럽게 하여 자세히 살피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였다. 영림 부령(靈林副令) 이익수(李翼秀)가 나아가 아뢰기를,
"두 분 자전(慈殿)의 춘추가 이미 높으신데 계속 흉년을 만나, 아직 진연례(進宴禮)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풍년에는 그 예를 풍족하게 하고 흉년에는 그 예를 간략하게 하여 설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옛 성인이 말하기를 ‘천하로써 봉양하는 것이 지극한 효이다.’라고 하였는데, 전하는 어찌 한 나라로도 봉양하지 못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의 말이 성심에서 나왔으니 가상하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휘(金徽)가 간관(諫官)으로 강개하게 말을 다하였고 말이 매우 간절하고 곧았으므로 시론이 옳게 여겼다.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0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사법-탄핵(彈劾) / 역사-고사(故事) / 역사-사학(史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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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은 논한다. 김휘(金徽)가 간관(諫官)으로 강개하게 말을 다하였고 말이 매우 간절하고 곧았으므로 시론이 옳게 여겼다.
○壬辰/上御仁政門, 受百官朝參。 左相金壽恒曰: "卽今百隷怠官, 悠泛成習。 諫院之官, 皆引疾呈告, 玉掌之官, 亦皆一時呈病, 可謂曠職甚矣。" 上曰: "玉堂呈病之官, 竝推考。" 大司諫金徽進啓尹完事, 上不從。 徽又曰: "臣待罪海島時, 上下哀痛之敎, 臣飜以諺釋, 聚老少民丁, 宣布德意曰, ‘敎書中, 有諸色軍兵逃故, 限三年勿代定之語, 爾等知悉,’ 父老莫不感淚而言曰: ‘今聞此敎, 民等將安過數年。’ 曾未數月, 兵曺行關, 令精抄御營軍, 隨闕代定, 失信於民, 孰甚焉? 旣曰諸色軍兵, 則精抄御營, 亦兵也, 惡在其人君以信爲寶之義也? 當事之臣, 自以爲盡職, 臣以爲病國甚也。 方今無朝夕之變, 而簽丁若是其汲汲者何也?" 左相金壽恒曰: "徽之言誠是也。 而當事之臣, 亦豈有病國之心乎?" 徽高聲曰: "雖無病國之心, 作事如此, 大失信於民, 則非病國而何? 孔子曰: ‘食可去, 信不可去。’ 雖得些軍丁, 失一國人心, 得失何如也?" 上曰: "當頒敎時, 忽遽間, 不能詳審而然也。" 靈林副令 翼秀進曰: "兩慈殿春秋旣高, 而連値凶荒, 尙闕進宴之禮。 臣以爲, 豊年則豊其禮, 凶年則約其禮, 設行可也。 古聖曰: ‘以天下養, 孝之至〔也〕                     。’ 殿下獨不能以一國養乎?" 上曰: "〔爾〕                     言出於誠, 可嘉也。"
【史臣曰: "徽以諫官, 慷慨盡言, 而言甚切直, 時論韙之。"】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0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사법-탄핵(彈劾) / 역사-고사(故事) / 역사-사학(史學)

 

민시중을 강화 유수로, 이원정(李元禎)을 우윤으로 삼았다.

 

1월 23일 갑오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을 인견하였다. 판윤        민희(閔熙)가 아뢰기를,
"강도(江都)에서 꾸어준 쌀을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이 5백여 석인데 그 쌀을 받아 먹은 자가 혹은 이미 죽었거나 혹은 변방에 유배되었으니, 어느 곳에서 받아내겠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깨끗이 씻어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지중추        유혁연(柳赫然)이 아뢰기를,
"민희의 말과 같다면 참으로 도로 받아 낼 날이 없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탕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아 먹은 자로서 변방에 옮겨진 자도 마땅히 방환하여 모두 관노(官奴)로 삼아 국가의 요충지를 튼튼하게 만드소서."
하자, 상이 따랐다. 교리        이당규(李堂揆)가 아뢰기를,
"왕도 정치는 반드시 농사로 근본을 삼는 것이니,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하시어 백성들에게 농삿일을 권면하소서."
하니, 좌상        김수항이 아뢰기를,
"친경의 예는 마땅히 충분히 강론하고 나서 행해야 합니다. 세종조 때에 권농 교문(勸農敎文)이 있었으니, 지금도 그 교문에 따라 여러 도에 하유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승지가 대신 말을 만들어 하유하라."
하였다. 당규가 또 아뢰기를,
"일찍이 무신년003)                  에는 당상관과 당하관 시종인의 부모로서 나이 70세 이상인 자에게 가자(加資)하고 옷감과 먹을거리를 하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매우 성대한 은전이었습니다. 무신년 은전의 예에 의하여 행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고, 이어 종실의 나이 70세 이상인 자에게도 옷감과 먹을거리를 차등 있게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1월 24일 을미

대제학 김만기(金萬基)에게 명하여 반궁(泮宮)에 가서 유생들에게 감귤을 나누어 주게 하고, 이어 제술(製述)을 명하였다. 진사 박태손(朴泰遜)이 수석을 하여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도록 명하였다.

 

1월 26일 정유

송창(宋昌)을 사간으로, 이유(李濡)를 정언으로, 성호징(成虎徵)을 장령으로, 이당규(李堂揆)를 지평으로 삼았다.

 

대사간 김휘(金徽), 정언 홍만종(洪萬鍾)이 아뢰기를,
"새해가 되면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에 합당한 자를 각각 천거하게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범연한 게 아니지만, 법이 오래되니 폐단이 생겨 요구하고 부탁하는 일이 풍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거받는 사람이 대개 요구하고 부탁하는 자들 중에서 나오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제부터는 새해가 되어 천거받은 사람을 묘당에서 다시 가려 뽑아 인재를 등용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상이 묘당에 품의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

 

1월 27일 무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1월 28일 기해

상이 뜸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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