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21권, 현종 14년 1673년 3월

싸라리리 2025. 12.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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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신미

햇무리가 졌다.

 

3월 3일 계유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을 인견하였다. 좌상 김수항이 아뢰기를,
"이조(吏曹)가, 수령이 도적을 체포한 데 대한 논상(論賞)이 분분하다고 하여 변통할 것을 계청하였습니다. 요즘 해마다 굶주리고 곤궁하여 겁박하고 약탈하는 도적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으니, 도적을 포획하여 상을 받는 것이 과연 분분한 듯합니다. 그러나 상을 주더라도 오히려 도적 체포하는 일에 근실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더구나 상도 없이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조의 뜻은 대체로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데서 나온 것이지만 사세에 구애되는 것이 있어서 변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무고한 자까지 함부로 체포하는 일이 있으면 각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그 허실을 조사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신과 병사로 하여금 주관하여 분명히 살피게 하라."
하였다. 수항이 아뢰기를,
"전 수원 토포사의 계문(啓聞) 속에, 양성인(陽城人)으로 도적의 초사(招辭)에서 나온 사람이 셋이라고 하였는데, 본현(本縣)에서는 애당초 붙잡은 사실이 없었고 토포사도 다시 문의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천(利川)에 4인, 충주(忠州)에 8인이 또 도적의 초사에서 나왔는데, 체포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이천부에서는 용모와 그 아버지 이름을 원적(元賊)에게 다시 물어보라는 내용으로 치보(馳報)했으나, 토포사가 버려둔 채 묻지도 않고 계문(啓聞) 끝에서 무함하여 끌어대었다고 범범하게 맺음말을 하였습니다. 충주 사람의 경우, 당초에 끌어대지 않았던 사람으로 더 써 넣은 사람이 9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문서(文書)만 허술한 것이 아니라 도적을 다스림이 착실하지 못함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적들을 이미 모두 처단하였으니, 다시 자세히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토포사와 당해 수령에 대해서는 논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해 수령은 추고하고 토포사는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라."
하였다. 지평 임상원(任相元)이 아뢰기를,
"도적이 있으면 추격해 붙잡고 안문(按問)하는 것은 수령의 일입니다. 만약 그 죄를 논한다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당해 수령도 똑같이 파직하고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간원이, 홍석기(洪錫箕)를 파직하는 일을 아뢰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따랐다.

 

3월 4일 갑술

소대(召對)하고 《강목(綱目)》을 강했다. 강을 마치자, 좌상 김수항이 나아가 아뢰기를,
"승지 이세익(李世翊)은 잘못한 것의 유무를 떠나서 이미 헌부의 평론을 받았으니, 억지로 공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우선 체차하라."
하였다. 수항이 또 아뢰기를,
"석물(石物)에 회(灰)를 바를 때 예조 당상과 낭관이 비록 아울러 나아갔다고는 하지만 전담하여 맡아 감독하는 관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 감사 이지익(李之翼), 고원 군수(高原郡守) 이유(李柔)는 전임 예조 때의 일로 잡아오라는 명이 내려져 있으므로 감히 진달합니다."
하니, 상이 아뢰기를,
"예조 당상과 낭관을 잡아다 추고하지 말라."
하였다. 공조 판서 남용익(南龍翼)이 아뢰기를,
"형옥(刑獄)의 여러 가지 사무는 판서가 전담하여 맡는 것이니 계복 문서(啓覆文書)를 살펴보지 않은 실수는 모두 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만 서용을 받게 되니 신의 마음에 불안함이 의당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의 당상과 낭청을 모두 똑같이 서용하라."
하였다.

 

3월 6일 병자

이관징(李觀徵)을 경상 감사로, 민종도(閔宗道)를 승지로 삼았다.

 

소대하고 《강목》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상이 유혁연(柳赫然)과 더불어 궁·검·창·극(弓劍槍戟)의 이용(利用)에 대해 강의하고, 음관(蔭官)의 부모로 나이 70 이상이 된 자와 대신 및 친공신(親功臣)의 처에게 모두 먹을거리를 주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대신 김수항과 검토관 조위봉(趙威鳳)이 진달하였기 때문이었다. 위봉이 또 아뢰기를,
"조창기(趙昌期)가 저번에 생각한 바를 소(疏)로 올렸는데, 그 뒤로는 다시 비의(備擬)한 일이 없습니다. 일을 말하는 신하를 대우하는 예가 결코 아닙니다."
하니, 상이 그 까닭을 물었다. 수항이 아뢰기를,
"전조(銓曹)가 의망하지 않은 것이 어찌 의도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또 어찌 영원히 막을 리야 있겠습니까."
하였다.

 

3월 7일 정축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병조 참지 맹주서(孟胄瑞)가 상소하여 사직하고 아뢰기를,
"신이 봉직을 형편없이 하여 일처리가 사의(事宜)에 어긋났습니다. 그리하여 하찮은 일을 가지고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하였고, 일이 점점 덧들리어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의 곡절에 대해서는 신이 감히 다시 진달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신은 진실로 황송하고 두려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이 비록 형편이 없으나 어찌 감히 한 아전을 위하여 위로 임금을 속이고 아래로 신의 마음을 속여 가며 스스로 영호(營護)하는 죄를 취하겠습니까. 다만 금령이 해이해지고 사체가 손상되기 때문일 뿐입니다."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고 답하였다.

 

3월 8일 무인

조창기를 특별히 명하여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전조가 통색(通塞)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미 조정의 법에 맞는 일이 아니고 보면 오늘날과 같이 방자해서는 안 된다. 저번에 들으니 전 지평 조창기는 상소가 전조에 거슬려 전조가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괴이하고 의아해서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으려 한다. 오늘의 정사(政事)에서 지평에 망(望)을 더하라는 명을 내린 뒤에, 추고하라고 특명하고 망단(望單)을 도로 내려 보낸 것은 실로 범연한 일이 아닌 만큼 정관(政官)은 당연히 계품했어야 하는데도 끝내 타인을 의망하여 책임을 때웠으니, 그 버릇없고 어려워하지 않는 정상이 아주 놀랍다. 이런데도 다스리지 않으면 장차 뒷사람을 징계할 길이 없게 된다. 이조 참의 이익상(李翊相)을 우선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라."

 

지평 임상원(任相元)이 아뢰기를,
"전라 우수사 민섬(閔暹)은 군병을 못살게 하고 탐욕한 짓만을 일삼았고, 각진(各鎭)의 군포(軍布)를 친한 사람에게 체급(帖給)해 주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뜻을 두어 군영 속에서 사사로이 장사를 벌였고 심지어 변장의 신분으로 억지로 차원(差員)을 정하여 멋대로 이익을 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임치 첨사(臨淄僉使) 노욱(盧頊)은 비록 민섬의 관하(管下)라고 하지만 사사로운 장사를 직접 맡아서 기꺼이 차원이 되었으니 매우 비열하고 무식합니다. 그를 사판(仕版)에서 깎아 버리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다가 네 차례째 아뢰니 따랐다.

 

승지 정석(鄭晳)·이세익(李世翊)이 복역(覆逆)하면서 이익상(李翊相)을 파직하고 추고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3월 9일 기묘

사간 송창(宋昌)이 아뢰기를,
"지평 조창기의 상소의 말이 너무 편벽되어 물의가 그르다고 지척하고 있습니다. 구차하게 비의(備擬)를 하여 정체(政體)에 손상이 있게 한다면 또 어찌 사람을 가리는 데 신중히 하는 도리이겠습니까. 비록 여러번 가망(加望)하라는 명이 있더라도 의망을 더할 사람이 또한 적지 않은데, 정관이 어찌 감히 성상의 뜻이 반드시 이 사람에게 있으리라는 것을 지레 짐작하고 독정(獨政)할 때에 갑자기 의망하겠습니까. 제멋대로 굴었다는 건 결코 본래의 실정이 아닌데, 또 파직하고 추고하는 벌을 더하시고 엄한 말씀으로 준절하게 배척하기를 한결같이 이와 같이 하시니, 이것이 어찌 여러 신하가 평일에 성명께 바라던 것이었겠습니까. 파직하고 추고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조가 통색을 제멋대로 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연신(筵臣)이 진달한 뒤이니 전조가 몰랐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반드시 이 사람에게 뜻을 두고 있는지를 지레 짐작하느냐고 말한 것은 또 무슨 뜻인가. 나는 참으로 알지 못하겠다. 이익상의 죄에 대해 파직하고 추고하라고 한 것도 오히려 가볍다고 여기는데, 지금 번독스럽게 굴고 있으니 나는 매우 놀랍다."
하고, 따르지 않았다. 교리 이규령(李奎齡), 수찬 최후상(崔後尙)도 상차하여 도로 거두기를 청했고, 지평 임상원도 도로 거두기를 계청하였으나, 상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양사(兩司)가 한 달이 넘게 다투어 고집했지만 끝내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3월 11일 신사

좌의정 김수항이 상차하여 조창기를 배척하고 이익상을 추켜세우는 데 매우 힘을 썼다. 그 대략에 아뢰기를,
"창기의 상소는 심적(心跡)과 언의(言議)가 어떠한가를 막론하고 직분이 언책에 있으니, 생각하고 있던 것을 모두 말하는 것이야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답을 내린 뒤에 근거없이 인피하고 전도되게 행동함에는 진실로 그 거동을 드러내어 사람들의 이목(耳目)을 놀라게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관들은 조정을 어지럽게 만든다고 우려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견해로는 다만 하나의 어리석고 망령된 우스운 사람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지같이 큰 아량은 어느 물건이든 버리지 않는 것이니 만약 이것으로 인하여 마침내 거두어 쓰지 않는다면 이는 지나친 듯합니다만, 그렇다고 서둘러 다시 청선(淸選)에 두는 것이 옳은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저번 연석(筵席)에서 창기의 일에 대해 말하는 자가 있으므로 성명께서 그 이유를 물으셨고 신도 대략 대답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기의 상소가 이미 비국에 내려졌으니 그 시비를 논변함에 있어서는 자연히 때가 있는 것이기에 앞질러서 번거롭게 진달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불어나 이 지경에 이르러서 거듭 성덕(聖德)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필시 신이 분명하게 개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성상으로 하여금 더욱 의심케 하여 거조에 있어 중도를 잃게 한 탓입니다. 신의 부끄럽고 불안한 마음이 이에 더욱 심합니다. 익상을 파직하고 추고하라는 명을 빨리 거두시고 이어 신의 관직을 체차하여 일에 앞서 바로잡아 구하지 못한 죄를 드러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의 차자를 살펴보고 나는 의아스럽게 여겨진다. 저번날 연석 중에서 한 말은 경도 자세히 들었고, 또 한두 마디의 말도 했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것 역시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반드시 가망(加望)하게 한 것이 만약 오늘날에 이 사람보다 나은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이라면 경의 말이 또한 모두 옳지만, 어제의 비망록을 보면 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뜻은 다만 전조가 제멋대로 함을 미워한 것인데 경의 발언은 어찌 이와 같은가. 일찍이 들으니, 전조가 인물을 진퇴(進退)하는 것이 그 직무라 하더라도 통색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실로 법에 맞는 게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으로는 그 말이 어리석거나 망령되다고 하더라도 상소의 뜻이 음험하거나 사악하지는 않았으니, 임규(任奎)의 말로 인하여 전조(銓曹)가 막는 것은 분명히 부당하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창기의 상소를 이미 살펴 보았으며 계속하여 칭찬하는 비답을 내렸으니 묘당에서는 당연히 품계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조는 억지로 공의(公議)라고 하면서 중간에서 막고 있으니, 이것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말이 이미 경연에서 나왔고 막은 것이 부당하다면 정관(政官)은 당연히 황공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도 방자하게 멋대로 막으면서 몸을 세워 스스로 나섰으니, 국법을 업신여긴 죄가 어찌 파직하고 추고하는 것에만 그치겠는가. 그러나 벌이 이것으로 그친 것은 또한 말감(末減)해서 그런 것인데 경의 말이 이와 같으며 또 면직해 주기를 청하고 있으니 나는 더욱 알지 못하겠다. 경은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조창기의 상소는 당의(黨議)의 폐단과 용사(用舍)의 편벽됨을 성대히 진달한 것이다. 대체로 여러 높은 벼슬에 올라 뜻을 얻은 자들이면 누가 자기를 해롭게 함을 미워하지 않겠는가. 전조가 수록하고자 하지 않은 것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그러나 성상께서 그 실정을 환히 아시고 깊이 미워하여 정관에게 벌을 베풀어 기타의 사람들을 경계했으니, 이것이 어찌 인군의 지나친 처사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정원이 서둘러 복역(覆逆)을 하였고 삼사가 일제히 일어나서 논박을 하였으며 정관이 또 뒤따라 막았으니, 아, 심하다. 그러나 저 정원·삼사·정관이야 뭐 책할 것이 있겠는가. 김수항은 정승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전석(前席)에 들어가서 연신의 말을 돕지 못하고 지금 또 삼사를 따라 차자를 올려 창기를 공격하기에 여력이 없다. 대신이 이와 같으니 나랏일이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辛巳/左議政金壽恒上箚, 斥昌期扶翊相甚力, 其略曰:
昌期之疏, 無論心跡、言議之如何, 職在言責, 盡其所懷, 則容有可諉者矣, 若其批下之後, 引避之無據, 擧措之顚倒, 誠有露其手足, 駭人耳目者。 其時言者, 至以亂朝廷爲憂。 而抑臣愚見, 以爲, 特一愚妄可笑人也。 然天地之大, 無物不遺, 若因此而遂不收錄, 則似乎遺矣。 至於汲汲復置淸選, 臣未知其可也。 頃於筵席, 有以昌期事爲言者, 聖明下詢其由, 臣亦略有所對, 而昌期之疏, 旣下備局, 則論辨是非, 自有其時, 不欲徑自煩陳, 今者轉輾至此, 重爲 聖德之累。 是必因臣之不能別白開陳, 致令天心, 益其疑, 擧措失其中。 臣之慙恧不安, 於此益甚矣。 請亟收翊相罷推之命, 仍遞臣職, 以彰不能先事匡救之罪。            上答曰: "省覽卿箚, 予用疑訝。 伊日筵中之說, 卿聞之詳矣, 而亦有一二言矣, 今也如是云云, 此亦未解者也。 予之必使加望者, 若謂以今日他人, 無踰於此人云爾, 則卿言亦無不可, 而以昨日備忘觀之, 則亦可見予意也。 予意特惡其專擅, 則卿之所云, 胡乃如此也? 曾聞銓曹之進退人物, 雖其職也, 而至於專擅通塞, 實非令甲也。 故予意以爲, 其言或愚或妄, 而疏意不至於陰邪, 則以任奎之言, 銓曹不宜塞之也, 明矣, 何者, 昌期之疏, 已經省覽矣, 繼有褒嘉之批矣, 廟堂亦當有稟啓之事矣。 銓曹强謂之公議, 而從中阻塞, 此非專擅而何? 其言旣發於筵中, 阻塞又乖於恰當, 則爲政官者, 所當惶恐之不暇, 而放恣操搪, 挺身自當, 不有國法之罪, 豈止於罷推而已乎? 止乎此者, 亦云末減, 而卿言若是, 又請乞免, 予尤未曉也。 卿其安心勿辭焉。"  【謹按昌期之疏, 盛陳黨議之弊, 用舍之偏。 則凡諸翺翔而得得者, 孰不惡其害己也哉? 銓曹之不欲收錄者, 亦無足怪也。 聖明燭其情而深惡之, 施罰政官, 以警其他, 此豈爲人君過擧也耶? 政院汲汲焉覆逆, 三司齊起而論之, 政官又從而塞之, 吁! 亦甚矣。 然惟彼政院、三司、政官, 何足責也? 壽恒身居鼎位, 同入前席, 而不助筵臣之言, 今又踵三司, 箚攻昌期, 不遺餘力。 大臣而如此, 國事豈不寒心哉?】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4면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
上答曰: "省覽卿箚, 予用疑訝。 伊日筵中之說, 卿聞之詳矣, 而亦有一二言矣, 今也如是云云, 此亦未解者也。 予之必使加望者, 若謂以今日他人, 無踰於此人云爾, 則卿言亦無不可, 而以昨日備忘觀之, 則亦可見予意也。 予意特惡其專擅, 則卿之所云, 胡乃如此也? 曾聞銓曹之進退人物, 雖其職也, 而至於專擅通塞, 實非令甲也。 故予意以爲, 其言或愚或妄, 而疏意不至於陰邪, 則以任奎之言, 銓曹不宜塞之也, 明矣, 何者, 昌期之疏, 已經省覽矣, 繼有褒嘉之批矣, 廟堂亦當有稟啓之事矣。 銓曹强謂之公議, 而從中阻塞, 此非專擅而何? 其言旣發於筵中, 阻塞又乖於恰當, 則爲政官者, 所當惶恐之不暇, 而放恣操搪, 挺身自當, 不有國法之罪, 豈止於罷推而已乎? 止乎此者, 亦云末減, 而卿言若是, 又請乞免, 予尤未曉也。 卿其安心勿辭焉。"
【謹按昌期之疏, 盛陳黨議之弊, 用舍之偏。 則凡諸翺翔而得得者, 孰不惡其害己也哉? 銓曹之不欲收錄者, 亦無足怪也。 聖明燭其情而深惡之, 施罰政官, 以警其他, 此豈爲人君過擧也耶? 政院汲汲焉覆逆, 三司齊起而論之, 政官又從而塞之, 吁! 亦甚矣。 然惟彼政院、三司、政官, 何足責也? 壽恒身居鼎位, 同入前席, 而不助筵臣之言, 今又踵三司, 箚攻昌期, 不遺餘力。 大臣而如此, 國事豈不寒心哉?】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4면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

 

3월 13일 계미

집의 조원기(趙遠期), 장령 이하진(李夏鎭)이 본부(本府)가 아뢴 것에 혐의가 있어 동참하지 못한다고 하여 인피하였는데, 면직되었다.

 

지평 조창기가 시관(試官)으로 패초하였는데도 나오지 않았으니 파직에 해당되는데, 상이 정관(政官)에 하교하여 전지(傳旨)를 받들지 말라고 하였다.

 

정재희(鄭載禧)를 집의로, 성호징(成虎徵)를 장령으로, 어진익(魚震翼)을 헌납으로 삼았다.

 

3월 16일 병술

예조가 아뢰기를,
"관무재(觀武才)의 초시(初試)를 이미 18일로 정했습니다. 전부터 춘당대(春塘臺)에서 관무할 때는 문신(文臣) 정시(庭試)나 유생(儒生) 정시를 대거(對擧)해 왔는데 이번에는 유생 정시의 차례입니다. 이것으로 거행합니까?"
하니, 상이 좋다고 하였다.

 

우상 이경억(李慶億)이 첫번째 정고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

 

좌상 김수항이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였다. 차자의 비답이 안편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상이 너그럽게 답을 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3월 18일 무자

김휘(金徽)를 대사헌으로, 김익경(金益炅)을 대사간으로, 윤증(尹拯)을 진선(進善)으로 삼았다.

 

3월 20일 경인

안진(安縝)을 승지로 삼았다.

 

좌상 김수항이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니, 상이 너그럽게 비답을 내리고 허락하지 않았다.

 

3월 23일 계사

상이 뜸을 떴다. 좌상 김수항이 정세(情勢)가 편안하기 어려운 점을 자세히 진달하고, 이어 전관(銓官)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언급하니, 상이 일렀다.
"나의 뜻은 이미 전후에 걸친 비답에 다 말하였다. 내가 대신을 대우하는 것에 있어 도리를 다하지 못함이 있더라도 서로 수양하고 노력하자는 것 이외는 다시 하유할 것이 없다."

 

3월 24일 갑오

영림 부령(靈林副令) 이익수(李翼秀)가 상소하기를,
"영릉(寧陵)은 장례를 모신 지가 15년이 되었는데 회를 바르고 수리하는 역사가 거의 없었던 해가 없었습니다. 신은 혼자 생각하기를 ‘옛날 제왕들의 무덤도 오히려 봉릉(封陵)과 수석(水石)이 완연하여 어제 만든 것과 같은데, 어찌 능의 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계속하여 수리한단 말인가. 당초에 비록 천릉(遷陵)의 논의가 있었으나 금방 정지하였으니, 기울고 무너진 곳이 대단치 않을 것으로 여겼는데 해마다 수리를 하는데도 오히려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다. 여항(閭巷) 사이에 전파하는 말이 아주 낭자하니 반드시 직접 봉심하여 허실을 확실히 알고 나서야 상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진년007)   초겨울에 능밑에 가서 재랑(齋郞)에게 청하여 자세히 봉심해보니 봉릉의 대세가 서북방으로 기울어진 듯하였고, 사면의 가석(駕石)·병석(屛石) 및 상석(裳石)·지대석(地臺石)이 아울러 모두 어긋나서 틈이 생겼는데, 작은 틈은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였고 큰 틈은 두 손가락이 들어갈 만하였습니다. 전면의 지방석(地傍石)과 상석 사이에는 더 큰 틈이 생겨서 팔뚝도 들어갈 만하였습니다. 틈의 깊이는 비록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보기에는 비어 있는 듯하고 또 봉릉의 지세가 평평하고 낮아서 다른 능과 같지 않았습니다. 본래 그랬는가 의심이 되어 이어 능관(陵官) 및 수복(守僕)에게 물어보니, 답하기를 ‘봉릉의 규모는 일정한 예(例)가 있으니, 처음에 어찌 이와 같았을 리가 있겠는가. 국장(國葬)을 치른 다음해에 봉릉의 지대석을 배치한 곳이 장맛비로 인하여 꺼져 내렸는데 대체로 흙을 굳게 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낮아진 돌은 형세가 다시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지면의 흙을 파내버리고 대석을 드러나게 하였으니, 그 형세가 평평하고 낮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비가 올 때에는 반드시 물이 고일 것인데 장차 어떻게 하려 하는가.’ 하니, 수복이 말하기를 ‘비가 올 때는 물이 발이 빠질 정도로 고이고 여러 시간 걸려 더디게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그렇다면 여름에는 습하고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 사초(莎草)가 잘 자라지 못할 것인데 이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니, 수복이 말하기를 ‘과연 이와 같은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새 사초로 바꾼다.’ 하고, 또 ‘지대석도 꺼져 내리는 봉릉 때문에 안은 기울고 밖은 들려서 비가 올 때면 물이 새어 들어갈까 염려되어 면포(綿布)로 물을 적시어 제거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갑진년 봉심할 때 듣고 보았던 것으로 지금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놀랄 만한 말들은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수일 전에 다시 능소(陵所)에 나아가 재랑과 수복에게 청하여 함께 능가로 나아가 다시 봉심을 해보았습니다. 병석(屛石)은 틈만 생긴 것이 아니라 또 많이 상하였고, 지방석(地傍石)과 상석(裳石) 사이에 틈이 생겼던 곳이 전에 비해 더욱 컸으며, 또 돌이 어긋난 것이 옛날보다 심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수복에게 물어 보기를 ‘지방석과 상석 사이 틈 생긴 곳에 이미 회를 발랐다면 다시 틈이 생기지 않았어야 마땅할 듯한데 이와 같이 틈이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답하기를 ‘매년 회를 바를 때에 직접 보니 틈안이 텅 비어 회로 막으면 막는 대로 꺼져 들어가고 붙어서 막혀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년(上年)에 회를 바를 적에는 부득이 와력(瓦礫)을 무수히 넣어 메운 다음 회를 사용하여 막았는데, 막은 뒤에 또 다시 틈이 생겼습니다. 이는 상석과 지대석이 매양 물러나고 빠져드는 형세가 있기 때문에 바른 회가 굳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그렇다면 사용한 와력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수복이 말하기를 ‘비록 확실히 헤아릴 수는 없으나 역부(役夫) 5명이 3, 4번씩 지고 온 와력을 다 넣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봉릉의 사면 지세가 의당 높아야 하는데 지금 후면은 이미 이같이 평평하고 낮으며 지대석도 의당 지면보다 높아야 하는데 지금은 평지와 똑같아 구분이 없으니, 빗물이 고일 걱정이 없겠는가?’ 하니, 수복이 말하기를 ‘장맛비가 올 때는 비록 물이 고이는 걱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저습해지고, 만약 소나기를 만나면 물이 시원스럽게 빠지지 않고 물이 지대석 위에 질펀하여 보기에 아주 미안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전후하여 듣고 본 것이 대략 이와 같습니다.
봉릉이 기울고 무너진 것이 이미 저와 같고 빗물 고이는 것이 또 이와 같으니 땅 속의 일은 비록 망령되게 헤아릴 수는 없으나 또한 많은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비록 해마다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면에 회를 바르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금방 틈이 생겨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금하기가 어렵다면 임시 방편일 따름이지, 어찌 편안하고 견고하게 하여 오래 가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더구나 와력으로 메우고 막았으니 어찌 더욱 미안하게 여길 바가 아니겠습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그 택조(宅兆)를 정하여 편안하게 모셔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 효종 대왕 만년 유택에 이미 이와 같은 걱정이 있으니 편안하게 모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삼가 생각건대 국가 능침(陵寢)의 일을 경솔하게 함부로 의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변통하는 거조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천릉(遷陵)의 일이 중대하므로 행하기 어렵게 여긴다면 대신과 예관에게 물어보고 《예경(禮經)》을 참작하여 능침을 개봉(改封)하소서. 그렇게 하여 선왕의 의관을 모신 능을 만세토록 편안한 택조(宅兆)가 되도록 하신다면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에게만 다행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늘에 계신 선대왕의 신령께서도 반드시 명명한 가운데서 기뻐하실 것이니, 어찌 우리 나라 억만 년의 아름다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甲午/靈林副令 翼秀上疏曰:
寧陵因山之葬, 于今十有五年, 而塗灰修理之役, 殆無虛歲。 臣私語曰: "古昔帝王之葬, 猶且封陵, 水石宛然如昨, 安有陵土未乾, 而繼以修理者乎? 當初雖有遷陵之議, 旋又停止, 則意其傾圮之處, 不至大段, 而逐年修理, 猶尙未已。 閭巷間傳播之言, 極其狼藉, 必須親自奉審, 的知虛實然後, 可以上達。" 故曾於甲辰年初冬, 委進陵下, 請於齋郞, 詳細奉審, 則封 陵大勢, 西北方似傾, 而四面駕石、屛石及裳石、地臺石, 竝皆睽舛有隙, 小隙可容一指, 大隙可容兩指。 前面地傍石、裳石之間, 生隙尤大, 可容一臂。 隙中深淺, 雖不可知, 而自外視之, 頗似空曠, 且封陵地勢平下, 與他陵不侔。 疑其本來如此, 仍問於陵官及守僕, 則答曰: ‘封陵之規, 自有一定之例, 初豈有如此之理乎? 國葬之翌年, 封陵地臺石排置之處, 因潦陷下, 蓋緣築土未堅, 而旣低之石, 勢難復高, 故掘去地面之土, 使臺石露出, 其勢不得不平下耳。 臣曰: ‘然則天雨之時, 必有停蓄之水, 將若之何?’ 守僕曰: ‘天兩之時, 水可沒足, 而移時緩退云。’ 臣又問曰: ‘然則夏濕冬氷, 莎草必不盛, 此則又如之何?’ 守僕曰: ‘果有如此之患, 故每年以新莎草改之。’ 且曰: ‘地臺石因封陵陷下, 亦且內傾外昻, 雨時恐水之滲入, 用綿布漬而去之云。’ 此則甲辰奉審時, 所聞見者, 而到今已經十年之久。 其間可駭之言, 愈往愈甚。 故臣於數日前, 更進陵所, 請于齋郞與守僕, 偕進陵上, 更加奉審。 則屛石非但生隙, 又多傷破, 且地傍石裳石間, 生隙處比前尤大, 且石之乖舛, 有甚於昔日。 臣問於守僕曰: ‘地傍石、裳石之間, 生隙處旣已塗灰, 則似當不復生隙, 而如是生隙者何也?’ 答曰: ‘每年塗灰之時, 目見隙內空曠, 以灰塞之, 隨塞隨沒, 無所着礙。 故上年塗灰之時, 不得已先以瓦礫, 無數納塡然後, 用灰塞之, 而旣塞之後, 又復生隙。 裳石、地臺石, 每有退陷之勢, 故所塗之灰, 不得堅而然也。’ 臣又曰: ‘然則用瓦礫幾許耶?’ 守僕曰: ‘雖末的量, 而役夫五名, 三四巡負來瓦礫, 盡入之云。’ 臣又問曰: ‘封陵四面, 地勢宜高, 而今則後面旣若是平下矣, 地臺石宜高於地面, 而今則與平地相等無別, 然則無雨水停蓄之患耶?’ 守僕曰: ‘潦雨之時, 雖無停蓄之患, 未免沮濕, 若値急雨, 則水不得快泄, 瀰滿於地臺石上, 所見極其未安云。’ 臣之前後聞見, 大略如斯, 封陵之傾陷, 旣如彼, 雨水之停蓄, 又如此, 則地中之事, 雖不敢妄度, 而亦不可無過慮也。 雖曰每歲修理, 不過外面塗灰, 而旋卽生隙, 難禁雨水之流入, 則姑息而已, 有何補於安固久遠之道哉? 汎且以瓦礫塡塞, 豈非尤有所未安者乎? 孔子曰: ‘卜其宅兆, 而安居之。’ 今我孝宗大王萬世之宅, 旣有如此之憂, 則其可謂安厝乎? 臣竊念國家陵寢之事, 雖不可率爾妄議, 事巳至此, 不可無變通之擧。 殿下如以遷陵, 爲重大難行, 則詢問大臣, 及禮官, 參酌《禮經》, 改封陵寢。 使 先王衣冠之藏, 爲萬世安寧之宅, 則不惟宗社、臣民之幸, 抑亦先大王在天之靈, 必宜和豫於冥冥中, 豈不爲我國億萬年之休哉?"            上嘉納焉。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5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

 

3월 25일 을미

상이 춘당대(春塘臺)에 임하여 무예(武藝)를 관람하였다.

 

3월 26일 병신

상이 춘당대에 임하여 무사(武士)를 모아 무예를 시험하고 유생들에게 제술 시험을 보여 문과 유명현(柳命賢) 등 10인과 무과 채사웅(蔡嗣雄) 등 30인을 뽑았다.

 

3월 27일 정유

상이 춘당대에 임하여 무사를 모아 무예를 시험하였다. 상이 승지 신정(申晸)에게 이르기를,
"일찍이 선왕조 때 보니 가선 대부 이상도 사안(射案)에 들었었는데, 이중신(李重信)·이화악(李華岳)·이창욱(李昌彧)이 감히 편한 대로 생각하여 거안(擧案) 속에 들지 않았으니 일이 매우 해괴하다. 승지는 나가서 곤장 10대를 치도록 하라. 어영 대장 신여철(申汝哲), 교련관 남두극(南斗極)은 말[馬]이 없다는 핑계로 기추 거안(騎蒭擧案) 속에 들지 않았으니, 추고하라."
하니, 김수항이 아뢰기를,
"이중신 등의 일은 진실로 미워할 만합니다. 그러나 당하관과는 차이가 있으니 사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중신에 대해서는 반감하여 벌을 시행하라."
하였다. 유혁연(柳赫然)이 아뢰기를,
"이화악은 지금 나이가 73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화악은 곤장치는 것을 정지하고, 이창욱은 무겁게 곤장을 치도록 하라."
하였다.

 

3월 28일 무술

판중추부사 정치화(鄭致和)가 이익수(李翼秀)의 상소로 인하여 상차하고 죄를 청했는데, 봉릉(封陵)할 때 도감 당상(都監堂上)이었기 때문이다.

 

좌의정 김수항도 상차하여 죄를 청했는데, 작년 능을 수개할 때에 선공 제조(繕工提調)로 나아가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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