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계해
채유후(蔡𥙿後)를 이조 참판 겸 동지경연으로, 최온(崔蘊)을 진선으로, 신유(申濡)를 도승지로, 오정위(吳挺緯)를 이조 좌랑으로, 민점(閔點)을 설서로, 정기풍(鄭基豊)을 필선으로, 조경(趙絅)을 회양 부사(淮陽府使)로 삼았다. 조경은 늙은 어미가 있어서 걸군(乞郡)하였기 때문이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書傳)》 군진편(君陳篇)을 강하였다. 시독관 이석(李晳)이 아뢰기를,
"성왕(成王)이 군진(君陳)에게 고하기를 ‘너에게 좋은 꾀와 좋은 도리가 있거든 우리 임금의 덕이라 하라’ 하였습니다. 신하로 말하면 아름다움을 임금에게 돌리는 것이 그야말로 좋겠습니다마는, 임금이 이것을 신하에게 책임지워 바라는 것으로 말하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진 성왕이 이런 말은 필시 하지 않았을 것이니, 혹 위 아래에 궐문(闕文)이 있는지 모르겠다. 또 이 말이 행해진다면 후세의 끝없는 폐단을 열 것인데, 성인이 어찌 취하여 경(經)에 실었겠는가."
하였다. 강이 파하자 제사(諸司)의 윤대관(輪對官)을 소견하였다.
예조 참판 유철(兪㯙)을 보내어 연산군 묘(燕山君墓)에 제사하고 참의 김좌명(金佐明)을 보내어 노산군 묘(魯山君墓)에 제사하게 하였다.
8월 3일 을축
경상도 삼가(三嘉) 사람 문계달(文繼達)은 효행(孝行)이 드러나고 동래(東萊) 사람 김귀생(金貴生)은 손가락을 끊어 어머니를 살렸는데, 도신(道臣)이 아뢰니, 정려(旌閭)하라고 명하였다.
8월 4일 병인
봉교 박세성(朴世城), 검열 이민서(李敏敍)가 파직되었다. 박세성이 안후열(安後說)·이지익(李之翼)·김징(金澄)을 천거하였는데, 가부를 전임자에게 회문(回問)하니, 교리 이단상(李端相)이 ‘김징은 사직(史職)에 맞지 않는다.’ 하였다. 사관(史官)들이 이 때문에 불안하여 상소하고 나가니, 정원이 패초(牌招)하기를 청하였다. 세성 등이 패초를 받고도 사진하지 않았으므로 파직하였다.
8월 6일 무진
조석윤(趙錫胤)을 대사헌으로, 신익전(申翊全)을 도승지로, 민응협(閔應協)을 대사간으로, 정세규(鄭世規)를 좌참찬으로, 홍처윤(洪處尹)을 응교로, 이경휘(李慶徽)를 수찬으로, 김시진(金始振)을 부수찬으로, 채충원(蔡忠元)을 부교리로 삼았다.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원진(李元鎭)이 치계(馳啓)하기를,
"배 한 척이 고을 남쪽에서 깨져 해안에 닿았기에 대정 현감(大靜縣監) 권극중(權克中)과 판관(判官) 노정(盧錠)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보게 하였더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뒤집혀 살아 남은 자는 38인이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다릅니다. 배 안에는 약재(藥材)·녹비(鹿皮) 따위 물건을 많이 실었는데 목향(木香) 94포(包), 용뇌(龍腦) 4항(缸), 녹비 2만 7천이었습니다.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는데, 혹 구레나룻은 깎고 콧수염을 남긴 자도 있었습니다. 그 옷은 길어서 넓적다리까지 내려오고 옷자락이 넷으로 갈라졌으며 옷깃 옆과 소매 밑에 다 이어 묶는 끈이 있었으며 바지는 주름이 잡혀 치마 같았습니다. 왜어(倭語)를 아는 자를 시켜 묻기를 ‘너희는 서양의 크리스챤[吉利是段]인가?’ 하니, 다들 ‘야야(耶耶)’ 하였고, 우리 나라를 가리켜 물으니 고려(高麗)라 하고, 본도(本島)를 가리켜 물으니 오질도(吾叱島)라 하고, 중원(中原)을 가리켜 물으니 혹 대명(大明)이라고도 하고 대방(大邦)이라고도 하였으며, 서북(西北)을 가리켜 물으니 달단(韃靼)이라 하고, 정동(正東)을 가리켜 물으니 일본(日本)이라고도 하고 낭가삭기(郞可朔其)097) 라고도 하였는데, 이어서 가려는 곳을 물으니 낭가삭기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서울로 올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전에 온 남만인(南蠻人) 박연(朴燕)이라는 자가 보고 ‘과연 만인(蠻人)이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금려(禁旅)에 편입하였는데, 대개 그 사람들은 화포(火砲)를 잘 다루기 때문이었다. 그들 중에는 코로 퉁소를 부는 자도 있었고 발을 흔들며 춤추는 자도 있었다.
8월 7일 기사
달이 심후성(心後星)을 범하였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書傳)》 군진편(君陳篇)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참찬관(參贊官) 심지한(沈之漢)이 아뢰기를,
"사국(史局)이 다 비어서 상하번(上下番)에 모두 겸춘추(兼春秋)를 입직(入直)시켰습니다. 그러나 일이 매우 구차할 뿐더러 실록(實錄)을 봉안하는 일도 급하므로 본원(本院)이 아침에 이미 계품하였더니, 주강 때에 품처(稟處)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본원에서는 선처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관을 시켜 처치하게 하더라도 사관(史官)이 없으면 누가 천거를 담당하겠는가. 달리 변통하는 규례가 없는가?"
하자, 지한이 아뢰기를,
"선조(先祖)에서는 전에 사직(史職)을 지낸 자가 특별히 춘추(春秋)를 겸한 전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새로 천거된 자는 어떤 사람이고, 누구에게 저지당했는가?"
하니, 지한이 아뢰기를,
"신도 대강 들은 것인데, 저지당한 자는 김징(金澄)이고 저지한 자는 이단상(李端相)이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징은 전에 가주서(假注書)이던 자인가?"
하니, 지한이 그렇다고 하였다. 상이 이어서 그 가세(家世)를 묻고, 또 묻기를,
"그 나머지는 누구인가?"
하니, 지한이 아뢰기를,
"이지익(李之翼)과 안후열(安後說)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 천거된 자는 누구이고 누구에게 저지당하였는가?"
하니, 지한이 아뢰기를,
"조복양(趙復陽)이 민점(閔點)을 저지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춘추관에 말하여 빨리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라."
하였다.
장령 서원리(徐元履)가 인피하기를,
"신이 오늘 장령 임선백(任善伯)과 지평 박승휴(朴承休)·조귀석(趙龜錫)과 함께 개좌(開坐)하였는데, 박승휴가 접때 실록청(實錄廳)에 마장(馬裝)을 내려 준 것이 남잡(濫雜)하다 하여 논열하려 하였으나, 신은 난처하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신이 또 ‘근일 사천(史薦) 때의 거조(擧措)가 아름답지 않다. 상규(常規)만 만지작거리고 어정쩡한 태도로 점잔만 빼면서 진려(振勵)하는 것이 없으면 뒷날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신(史臣)이 상소하고 이조가 복계(覆啓)하였으나 시원한 말이 전혀 없는 것도 매우 미안하다.’ 하며 천거를 주장한 사관(史官)과 천거를 저지한 전임자를 추고하여 시비를 정하기를 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자 조귀석이 마장에 관한 혐의 때문에 일어나서 나갔으나, 이미 발론한 것을 또한 중지하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이 상의하여 기초(起草)하였습니다. 정서(正書)할 때에 박승휴가 ‘천거를 저지한 전임자는 전후의 사람을 모두 거론할 것이 없다.’ 하였는데, 신은 ‘한 사람만을 거론하면 취사(取捨)하는 혐의가 있다.’ 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 임선백이 ‘장령은 시끄러운 것을 좋아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변변치 못하기는 하나 말하려 하는 것은 조정을 위한 것이니, 어찌 시끄러운 꼬투리를 일으키려 한 것이겠습니까. 이미 맞대놓고 배척을 받았으니,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원리가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8월 8일 경오
상이 하교하기를,
"사성(司成) 조복양(趙復陽)은 나라의 일이 중대함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사사로운 분노 때문에 사천(史薦)을 마음대로 저지하여 시끄러운 꼬투리를 일으켜 실록(實錄)의 봉안이 이토록 지연되게 하였으니, 나라의 일을 경시한 그 정상이 매우 놀랍다. 파직하라."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사국(史局)의 신천(新薦) 때에 전임자에게 회문(回問)하면 각각 그 의견으로 그 가부를 말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규례입니다. 더구나 조복양이 사천을 저지한 것은 수개월 전 수사(修史)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에 있었으니, 어찌 나라의 일을 경시하는 뜻이 있었겠습니까. 이 때문에 특별히 파직하면 알맞게 벌주는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사국(史局)이 다 비었으므로 이제 품처(稟處)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달리 좋은 방책이 없으니, 유창(兪瑒)·심유(沈攸) 등을 특별히 서용하고 다시 취재(取才)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였다. 좌의정 김육(金堉)이 아뢰기를,
"박세성(朴世城) 등을 특별히 서용하여 빨리 그 천거를 끝내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우의정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창 등은 결코 서용할 수 없으니, 박세성 등을 서용하여 천거를 끝내라."
하였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전에 대간이 ‘이후선(李厚先)의 양조(養祖) 이정표(李廷彪)는 정항(鄭沆)과 악한 짓을 같이하였다.’는 이유로 이후선을 논핵하여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시켰습니다. 그러나 정표는 실로 악한 짓을 같이한 자취가 없고 또 그때는 후선이 아직 양손(養孫)이 되기 전인데 지금까지 금고(禁錮)시키는 것은 혹 지나치게 무거운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뜻이 이러하니, 직첩(職牒)을 도로 주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사천(史薦)은 여느 때와 다른데 감히 말썽을 일으킨 정태(情態)가 망측하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뜻인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지금 세상에서 공정한 도리를 볼 수 없습니다마는, 사국의 신천 때에는 이미 전임자에게 두루 묻는 규례가 있으니, 맞지 않는 줄 알면 저지하여도 됩니다. 다만 저지한 것이 과연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민점(閔點)이 저지당한 것은 무슨 일 때문인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근년에 유생들이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기를 청할 때 민점 등이 그 논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동학(東學)에 가서 모여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따로 상소하였으므로 공론이 그르게 여겼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징(金澄)은 무슨 까닭이 있는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일찍이 장옥(場屋)에서 병이 나서 거의 숨이 끊어지다가 살아났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몹쓸 병으로 여긴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단상(李端相)이 김징을 저지한 것은 반드시 지척인 근밀(近密)에 몹쓸 병이 있는 사람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으나, 장옥에서 갑자기 난 병을 몹쓸 병이라 한다면 그 말은 충후한 것이 아닌 듯하다. 민점을 저지한 자에게도 죄가 있다. 그들의 상소도 어찌 공론이겠는가. 더구나 이제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는데, 어찌 감히 줄곧 그 사람의 벼슬길을 막을 수 있겠는가. 심유(沈攸)는 심동귀(沈東龜)의 아들인가? 동귀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심즙(沈諿)의 아들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근일 공론이라는 것은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심즙은 이미 나라를 판 죄가 있고 동귀도 역적 심기원(沈器遠)과 친밀하여 죄를 받았다. 그런데도 심유는 한림(翰林)이 되었는데, 민점은 유독 무슨 죄인가."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이기발(李起浡)이 탄핵받은 것에 대해 지금까지 바깥 의논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기발의 문인의 상소를 보고서야 생각하였다. 그때 내가 마침 병중에 있었으므로 정신이 어두워서 전혀 깨달아 살피지 못하였다. 이기발은 벼슬할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올라왔으니, 반드시 말하려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론(臺論)이 고태(刳胎)098) 한 일까지 거론하면서도 체차만을 청하였는데, 고태는 걸(桀)·주(紂)가 한 짓인 만큼 참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죄가 어찌 체차에 그치겠는가. 이것은 깨달을 만한 점인데 미처 살피지 못하였다. 이는 반드시 그 사람의 곧은 말을 두려워하여 그저 배척해서 쫓으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뒤미처 생각하고 뉘우쳐 한탄하니, 참으로 매우 한심하다. 조정에 이런 간사한 사람이 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대론은 이천기(李天基)를 증인으로 삼았으나 천기는 피혐하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으니, 더욱 놀랍습니다."
하였다. 상이 승지 정지화(鄭知和)에게 이르기를,
"이기발을 논핵한 대관(臺官)을 조사해 아뢰라."
하니, 지화가 아뢰기를,
"대관을 조사해 내는 것은 사체(事體)상 미안합니다. 이기발의 문인들이 상소할 때에 그 족속도 참여하였고 또 칭찬한 말이 있었으니,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떠한 논의는 아마도 이기발이 그 문인을 부추기어 상소하였다고 필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정원이 어찌 막고서 그 소(疏)를 들이지 않을 수 있는가. 조어(措語)가 좋지 않았다고 핑계하더라도 이 어찌 유생에게만 꾸짖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지평 조귀석(趙龜錫)이 인피하기를,
"마장(馬裝)을 도로 거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어제 나왔는데, 신도 하사를 받았으므로 감히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신을 체직하소서."
하고, 장령 임선백(任善伯)이 인피하기를,
"어제 모인 자리에서 서원리(徐元履)가 사국(史局)의 일을 발론하였는데, 초안을 꾸밀 때에 원리가 ‘이조의 회계는 조용하지만 마치 어두운 가운데에 흐르는 물과 같다.’ 하였고, 또 계본 가운데에 지나친 곳이 많이 있었으므로, 신과 박승휴(朴承休)가 반복하여 쟁변(爭辨)해서 여러 번 산삭(刪削)하였습니다. 서원리가 ‘오늘 논계(論啓)하는 것은 오로지 이조 때문인데 논의가 이처럼 한결같지 않다.’ 하고는 다시 전후에 천거를 저지한 전임 사관(史官)을 논하려 하기에, 박승휴가 ‘이 한 가지는 정도에 지나치다.’고 여러 번 말하고 신도 ‘전후 사람을 모두 논하면 그저 소란스럽게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였더니, 서원리가 발끈하여
일어났습니다. 신은 두 가지 일에 대하여 별로 이의를 세운 일이 없고 단지 조어(措語)하는 문자를 다투었을 뿐인데 갑자기 배척받았으니, 신을 체직하소서."
하고, 지평 박승휴가 인피하기를,
"접때 실록청을 논상할 때에 마장을 내린 자가 40여 인이나 되어 상전(賞典)이 너무 지나치기에 신이 전일에 발간(發簡)하였고 또 어제 모인 자리에서 발론하였는데, 서원리가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득 사국의 일을 발론하였으며 장령 임선백이 신에게 기초(起草)를 위촉하였습니다. 사국의 일로 말하면, 신은 당초에 ‘본관이 의논하여 천거한 뒤에 전임자에게 두루 묻는 것은 그 일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니, 저지한 것을 전임자의 죄로 삼을 수는 없다.’ 하였으나, 서원리는 ‘사관이 옳으면 전임자가 그를 것이고 전임자가 옳으면 사관이 그를 것이다.’ 하기에 신도 애써 따랐습니다. 그런데 초안을 꾸밀 때에 이르러 전후의 전임자를 모두 추고하려 하기에 신이 지난 일은 제기할 것이 없다 하였는데, 임선백이 소란을 일으킨다 한 것도 신의 말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조귀석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헌부가 아뢰기를,
"서원리 등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사국이 모두 빈 것은 참으로 보기좋은 일이 아니니 대간이 논열(論列)하는 것은 체례(體例)에 맞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파직된 관원은 다시 의논하기 어려운데 그 말을 속시원하게 하려 한다면 어떤 율(律)이 맞겠습니까. 무릇 신천(新薦)이 있으면 반드시 선생에게 묻는 것인데, 만약 통색(通塞)을 그 호오(好惡)에 따라 마음대로 하였다고 생각했다면 곧바로 가리켜 배척하지 않은 것은 매우 명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미 그 논의를 따르고 자기 의견을 세우지 않은 것도 경솔하고 공경하게 하지 못한 흠이 있습니다. 멋대로 하나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니 전의 일은 제기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은 본디 자기 소견이 있는 것인데, 동료가 모인 자리가 소란스러워진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마장의 하사가 지나치다는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닌데 관례에 따라 인피하였으니, 가벼이 벼슬을 갈 수 없습니다. 장령 서원리·임선백은 체차하고 지평 박승휴·조귀석은 출사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람이 똑같이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 일단(一端)의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아주 어둡지는 않을 듯한데, 소견이 밝지 않고 시비가 전도된 것이 어찌하여 이러한가. 서원리는 지극히 공정하고 나라를 위하는 뜻이 있고, 박승휴는 사의(私意)를 따르고 붕당(朋黨)을 감싸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서원리의 말은 강개(慷慨)하고 치우친 데가 없으나 박승휴의 말은 비뚤어지고 의거할 데가 없다. 그가 조복양(趙復陽)을 감싸려 한 계책을 보면 그 마음을 훤히 알 수 있다. 또 시비가 분명한 것은 아홉 수레가 나란히 갈 만한 큰길 정도가 아닌데, 그대만이 엄폐하고 현혹하는 것을 모르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서원리는 출사시키고 박승휴는 체차하라."
하였다.
8월 9일 신미
집의 윤집(尹鏶)이 인피하기를,
"서원리(徐元履)는 이조의 회계에 시원한 말이 하나도 없는 것을 그르다 합니다마는, 이미 파직된 관원에 대하여 무슨 죄를 다시 의논하겠습니까. 억지로 끌어다 맞춘다면 어찌 사체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한원(翰苑)을 새로 천거할 때에 반드시 전임자에게 묻는 일은 그 의도가 있는 것인데, 마땅함을 먼저 논하지 않고 다만 막은 것을 허물로 삼는다면, 이미 회문(回問)하는 규례에 어긋날 뿐더러 뒷날의 폐단도 있을 것입니다. 그 조사(措辭)가 실로 명백하지 못한데, 서원리에게 나라를 위하여 강개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주의(主意)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신은 실로 그 언어 문자 밖에서 미리 알아낼 수 없습니다. 박승휴(朴承休)는 처음에 그 논의를 같이하고 조사(措辭)할 때에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별로 치우친 뜻이 없었으니, 그것이 과연 붕당을 감싸려는 데에서 나왔다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사특하다고 한다면 본정(本情)이 아닐 듯합니다. 신은 일을 보는 것이 밝지 못하여 엄한 하교를 내리시게 하였으니,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 예전 사람은 어리석으면 정직하였는데 지금은 어리석으면 속이려고나 할 뿐이다. 반드시 억지로 말을 만들어 과실을 눈가림하여 잘못을 이루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맹자(孟子)》에 이른바 ‘모면하려고 꾸며 대는 말을 통해 그 궁한 것을 안다.’ 한 것이 참으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장령 서원리(徐元履)가 인피하기를,
"이번 사국(史局)의 일은 불미스러운 말이 사대부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천(新薦)에 대한 물음에 선생이 가부를 말해야 하겠으나, 본관(本館)이 천거한 것이 전혀 사람을 가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선생이 구태여 번번이 불화를 일으켜 한천(翰薦)의 권세가 전임자에게 있고 본관에 있지 않게 해서는 안 될 듯하다. 접때 천거된 사람이 강서(講書)에 임하여 강독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면 전임자가 지휘했기 때문인데 사관(史官)이 편안할 수 없다는 말도 덩달아 부추겨 사관이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게 한 것 역시 다 전임자가 한 일이다.’라고까지 합니다. 퍼진 말이 반드시 다 옳지는 않겠으나, 과연 그와 같다면 임금이 행사하는 위복(威福)의 권한이 전하의 손안에 있지 않을 듯하니, 어찌 매우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래 붕당의 편파가 극심하거니와, 그 친근한 바가 아니면 한 사람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한원(翰苑)은 품어서 기르는 첫 과정이니, 어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기발(李起浡)은 집에서는 효우(孝友)의 행실이 있고 어려움을 당해서는 진정시키는 재주가 있는데, 하루 아침에 근거없는 말과 밝히기 어려운 죄를 조금도 거리낌없이 덮어씌웠으니, 한천의 취사(取捨)가 반드시 편파없이 지극히 공정한 데에서 나온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신이 곧바로 소문에 따라 논열(論列)하여 죄를 청할 줄 모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이 들은 것을 죄다 믿을 수는 없는데다 천거된 자에 대해 신이 다 사람됨을 잘 알지 못하므로 함께 추감(推勘)하기를 청하여 함답(緘答)에서 시비를 정하여 천일(天日)의 조림(照臨)에 우러러 의지하려 한 것입니다. 이제 처치한 사연을 보면 곧바로 가리켜 배척하지 않은 것을 신의 죄로 삼았으니, 신이 어찌 감히 그 죄를 승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관의 상소에 대하여 이조가 이미 파직하였다고 핑계하였는데, 지금 당한 일에 대하여 이조인들 어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잘못이 이미 많고 또 감히 공론을 무릅쓸 수 없으니,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참으로 이렇게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하여 몸바칠 뜻이 있다면 물러가지 말아서 내가 고립되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굳이 사직하여 반드시 체직되고야 그만두려 하는가.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조귀석(趙龜錫)이 또 감히 처치할 수 없다 하여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윤집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간원이 아뢰기를,
"사천(史薦)의 폐단을 논하려 한 뜻은 가상하나, 그 두 번째 인피할 때에는 조사(措辭)가 너무 심하였고, 위복 등의 말은 지나침을 면할 수 없으며 또 처치하여 이미 갈렸으므로 다시 출사하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일을 논한 신하에게 당초에 대단한 잘못이 없다면 지레 스스로 체직을 청한 것은 매우 합당하지 못하며, 관례에 따라 인피하는 것을 가벼이 체직할 수는 없습니다. 서원리(徐元履)·윤집(尹鏶)은 체차하고 조귀석은 출사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8월 10일 임신
박세성(朴世城)을 서용하여 봉교로 삼고, 이민서(李敏敍)를 검열로, 유준창(柳俊昌)을 장령으로, 이은상(李殷相)을 지평으로 삼았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書傳)》 고명편(顧命篇)을 강하였다. 검토관 이경휘(李慶徽)가 아뢰기를,
"생사가 달려 있을 즈음에 변하지 않는 자가 드뭅니다. 성왕(成王)은 을축일에 붕어하였는데 하루 전에 뭇 신하를 인견하여 고명(顧命)을 냈으니, 여기에서 성왕의 학력(學力)이 지극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평소의 학력이 없다면 어찌 생사가 달려 있을 즈음에 어지러워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대사헌 조석윤(趙錫胤)이 상소하여 사직하였는데, 그 대략에,
"물러가야 할 신하는 도리상 말이 없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어제의 일은 참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조복양(趙復陽)이 민점(閔點)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은 지망(地望)이나 재화(才華)가 모자란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가 젊었을 때에 사론(邪論)에 붙어서 사림(士林)에 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민점이 묵은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다면 사람이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허용하여도 안 될 것이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선현(先賢)을 헐뜯고 무함한 것이 얼마나 사특한 일인데 만세의 공론을 맡은 곳에 두겠습니까. 쉽사리 허용하려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데, 어찌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다만 시비를 밝히고 사론(士論)을 정하려 하였을 뿐이니, 어찌 형세를 돌아보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 자신만을 잘 도모하는 자와 견주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성명(聖明)께서 본심을 헤아리지 않고 사리를 구명하지 않은 채 문득 붕당의 편파로 의심하셨습니다.
대신(臺臣)의 논의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조복양이 민점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본디 공론에 의한 것이므로 그 시비만을 거론해야 할 것인데, 서원리(徐元履)가 모두 추고하기를 범연히 청하고 박승휴(朴承休)가 제기하려 하지 않은 것은 다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치할 때에 체차와 출사가 조금 어긋났더라도, 엄폐하고 현혹시켜 통탄스럽다는 비답까지 하신 것 역시 사령(辭令)을 신중히 하는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아, 오늘날 조정의 해독이 어느 것인들 붕당보다 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붕당이 나쁘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시비의 근원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 해로움이 도리어 붕당보다 심할 것이니, 이것이 성상께서 유념하셔야 할 점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은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
하였다.
8월 11일 계유
좌의정 김육(金堉)이 상차하기를,
"신이 장릉(章陵)의 사초(莎草)를 고치라는 명을 받고 능소(陵所)에 달려갔었는데 왕래할 때에 농사를 두루 살펴보니, 올해 처음에는 풍년이 들 듯하였으나 늦게 바람이 불고 가물어서 곡식을 손상한 것이 매우 많고 이삭이 패었어도 여물지 않았습니다. 서리 내릴 때가 이미 가까워졌는데 곡식은 아직 익지 않았으므로, 길가에서 호소하는 백성을 신이 차마 볼 수 없었을 뿐더러 대답할 방도를 몰랐습니다. 정소(呈訴)하는 말은 부세(賦稅)를 가볍게 해 달라는 뜻인데, 경비가 모자라는 것을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 고을에서 거두어야 할 증미(拯米)가 각각 1백여 석이니 이것을 독촉하여 거두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능소로 가는 한길에 두 곳의 포항(浦港)이 있는데, 하나는 천등포(天登浦)이고 하나는 절교포(折橋浦)입니다. 번번이 나무를 걸어 다리를 만드는 일 때문에 백성이 괴로와 견디지 못하므로, 군수(郡守) 심관(沈慣)이 백성을 모으고 돌을 모아 천등의 것을 본떠 만들려 하나, 정위(精衛)가 바다를 메우는 것099) 과 같은 형세여서 일을 쉽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두 고을의 증미를 감면하여 힘을 합쳐 다리를 만들게 하면 공사(公私)가 편리하고 만세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경기는 근본이 되는 곳인데 결부(結負)의 수가 태반이 줄었으므로 양전(量田)을 서둘러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양전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균전사(均田使)를 내어 다시 측량하는 일을 한다면,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므로 백성이 반드시 동요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올해의 전결 작미(田結作米)는 한결같이 지난해의 전례에 따라 각 고을의 관원을 시켜 거느리는 자를 줄이고 회계하는 서리(胥吏)만을 데리고 전지(田地)를 출입하며 자호(字號)를 살펴 전결을 만들어 이 해 안으로 끝내게 하면, 백성이 음식을 내는 비용이 없이 일이 끝날 것입니다. 이미 측량한 뒤에는 본도(本道)의 도사(都事)를 시켜 끝나는 대로 살피게 하여 그 잘하고 못한 것을 심사해서 상주고 벌주며, 쓸 만한 것은 쓰고 고칠 만한 것은 고쳐서 내년 춘등(春等)부터 신결(新結)을 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수(結數)가 이미 많아져 그 미수(米數)를 줄이면 16두(斗)를 거두던 것을 10두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서(嶺西)의 여러 고을에는 유민(流民)이 많이 모여 오로지 산밭을 일구어 먹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새나 짐승처럼 옮겨 다니므로 일종의 죄 짓고 도망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백성이 되었고, 전야(田野)는 버려지고 명산(名山)은 날로 벌거벗으니, 이것은 더없이 큰 걱정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빈 땅에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별장(別將)을 가려 정하여 혹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을 거느리고 산의 밭을 일체 금하고 그 들판을 죄다 일구게 하되 3년 안에는 그 세(稅)를 거두지 말고 이사하지 못하게 하면 백성은 일정한 마음을 갖고 나라는 보존하는 혜택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거제(巨濟)의 장목포(長木浦)와 강진(康津)의 고금도(古今島)에는 예전에 훈국(訓局)의 둔전이 있었는데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자년100) 에 역적 김자점(金自點)이 사복 제조(司僕提調)가 되어 마음대로 사복시에 옮겨 붙이고 김세룡(金世龍)이 떼어 받은 땅으로 만들려 하였습니다. 본시(本寺)를 시켜 그 옮겨 붙인 세월을 상고하면 가려 내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계품(啓稟)하여 도감(都監)에 도로 붙이게 하소서."
하였는데, 그 소를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모두 시행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대사헌 조석윤(趙錫胤)이 상소하여 사직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윤집(尹鏶)의 처치에 대한 비답은 절욕(折辱)이 너무 심합니다. 복예(僕隷)에 대해서도 오히려 업신여겨 욕하지 말아야 하는데, 더구나 대신(臺臣)에게 어찌 이토록 욕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마디 말의 잘못이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 과실을 논한 것이 자못 절실하니, 내가 아름답고 기쁘게 여긴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8월 13일 을해
예조가 방물(方物)과 삭선(朔膳)을 회복하기를 청하니, 삭선은 계속하여 봉진(封進)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8월 14일 병자
서리가 내렸다.
최온(崔蘊)을 장령으로, 송준길(宋浚吉)을 집의로, 여민제(呂閔齊)를 지평으로 삼고, 이기발(李起浡)을 특제(特除)하여 헌납으로 삼았다.
8월 17일 기묘
상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문묘(文廟)에서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고,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선비를 시험하여 민주면(閔周冕) 등 7인을 뽑았다.
8월 18일 경진
오준(吳竣)을 예문관 제학으로, 조석윤(趙錫胤)을 동지경연으로, 이태연(李泰淵)을 교리로 삼고, 서원리(徐元履)를 특제(特除)하여 집의로 삼았다.
8월 19일 신사
헌부가 【대사헌 조석윤(趙錫胤), 장령 유준창(柳俊昌), 지평 여민제(呂閔齊).】 아뢰기를,
"임금의 덕은 절검(節儉)보다 큰 것이 없으니, 몸소 행하고 바르게 훈계하는 것 모두 이것을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천하가 풍성하여 백성이 안락할 때에도 오히려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더구나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다하여 시사(時事)가 어렵고 위태한 이때이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듣건대, 전하께서 숙명 공주(淑明公主)를 위하여 인경궁(仁慶宮) 옛터에 집을 지으시는데 제도가 굉장하고 사치하여 공역이 크므로 물역(物役)의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서 석 달 동안에 쓴 것이 군포(軍布) 70여 동(同)과 요미(料米) 4백여 석에 이른다고 하니 앞으로의 비용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군색할 때에 사치한 일을 일으키는 것은 옛사람이 경계한 것인데, 어찌 공주의 사제(私第)를 위하여 군수(軍需)와 국저(國儲)를 이토록 남용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사랑하시는 도리로 말하더라도 사치로 이끌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옛 궁의 터를 나누어 공주의 집을 만드는 것만도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유사(有司)를 시켜 터를 명백히 가르고 칸[間] 수를 작정하게 하고 물력(物力)을 남용하지 말게 하여 국가에서 절검을 숭상하고 용도를 절약하는 아름다운 뜻을 나타내소서.
접때 사국(史局)의 신천(新薦) 때문에 특지(特旨)로 사성(司成) 조복양(趙復陽)을 파직하고 뜻밖의 분부를 내리시기에 이르렀으니, 신들은 성명(聖明)께 이런 지나친 거조(擧措)가 있는 것을 한탄스럽게 여깁니다. 한림(翰林)의 전임자가 신천에 대하여 가부를 말하는 것은 본디 옛 규례입니다. 민점(閔點)은 젊었을 때에 선현(先賢)을 업신여기고 헐뜯은 죄가 있으므로 전일의 사천(史薦) 때에도 공론이 다 허용하지 않았으니, 조복양이 어찌 사사로운 분노를 부려 마음쓰는 것이 변변치 못한 자이겠습니까. 그럴 듯한 형적만으로 사람을 죄주는 것도 이미 형벌을 쓰는 도리가 아니거니와, 또한 이제부터 사천이 중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조복양을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집의 서원리(徐元履)는 전에 장령이었을 때에 사천을 논하면서 전후의 사관(史官)과 선생을 모두 추고하려 한 것만도 이미 일을 논하는 체제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피할 때 어의(語意)가 매우 심하고 비유가 맞지 않았는데 분노하고 만 정도가 아닙니다. 물정이 다 그르게 여기는데 특지로 아헌(亞憲)을 제수하셨으니, 이것이 어찌 용사(用捨)를 한결같이 공론에 따라서 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체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집을 논한 일은 옳으니, 되도록 간략하게 하여 비용을 줄이게 하겠다. 서원리의 일은 내가 결코 취하지 않겠다."
하였다.
응교 홍처윤(洪處尹)을 함경도 시재 어사(試才御史)로 삼았다.
8월 21일 계미
밤에 흑기(黑氣)가 길게 하늘에 걸쳤다.
8월 23일 을유
권우(權堣)를 승지로 삼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예조 판서 남선(南銑)이 아뢰기를,
"자전(慈殿)께서 오래 편찮으시다가 다행히 회복하셨으니, 지금이 무사한 때가 아니기는 하나 뭇사람의 의논이 다들 풍정(豊呈)을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자,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신도 남선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거행해야 할 성례(成禮)이나, 간략하게 설행(設行)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른 대신도 신의 뜻과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또 대사헌 조석윤(趙錫胤)에게 하문하였는데, 석윤이 아뢰기를,
"신도 어찌 감히 이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니, 그 의절(儀節)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사를 시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조석윤이 아뢰기를,
"무릇 집에서나 나라에서나 사치의 해독이 가장 심합니다. 왕자(王子)와 공주(公主)의 집에 각각 칸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그 뜻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이변이 거듭 일어나고 기근이 연이어 드니 절감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한 공주의 집이 3백 칸 또는 4백 칸이나 될 것이라 하는데, 사람들의 말이 반드시 죄다 옳지는 않더라도 맹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터를 명백하게 갈라서 넓게 차지하지 말게 하고 칸 수를 작정하여 지나치지 말게 해야 다들 전하께서 절검하시는 성의(盛意)를 알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바깥의 말을 경이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3백 칸 또는 4백 칸이나 될 것이라는 말은 필시 잘못 전해진 것일 것이다. 이미 절약하게 하였다."
하였다. 석윤이 아뢰기를,
"칸 수뿐이 아니라 이제 반드시 터를 작정하여야 뒷날의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그처럼 사치하겠는가."
하였다. 석윤이 또 조복양(趙復陽)을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신이 서원리(徐元履)를 논한 것은 영원히 폐고(廢錮)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한때 서로 경계시키는 뜻일 뿐이니,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격하여 알맞지 않은 말이 있었더라도 본디 가벼운 잘못일 뿐이다. 이 사람은 대각(臺閣)에 두지 않을 수 없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신하들이 물러가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신은 머무르라."
하였다. 석윤이 아뢰기를,
"소신도 대각에 있으니 홀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남아 있으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인재가 모자라는데, 무사(武士)로 말하면 더욱 미리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대신에게 물으려 한다."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신은 아는 바가 없으므로, 전일 관례에 따라 수만 채워 천거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더라도 한번 말하여 보라."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사람들 대부분이 유혁연(柳赫然)을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신은 또한 잘 알지 못합니다. 박경지(朴敬祉)도 어떤 이는 쓸 만하다고 합니다마는, 중한 논박을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은 필시 소견이 있을 것이다."
하니, 우의정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
"신은 전후의 이력이 군사를 맡은 직임에 많이 있었으므로 신을 통해 천발(薦拔)된 무장(武將)도 많습니다마는, 한 방면을 감당할 만한 인재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박경지로 말하면 과연 발탁하여 쓸 만 하며 민인량(閔寅亮)은 총명이 남보다 뛰어나므로 마병장(馬兵將)이 되어도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이완(李浣)은 성익(成釴)을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완에게 하문하였다. 이완이 그 쓸 만함을 자세히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세상이라고 해서 어찌 유독 사람이 없겠는가. 이를테면 이순신(李舜臣)도 유성룡(柳成龍)의 천거로 발탁되어 마침내 큰 공을 이루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반드시 능히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였다. 상이 조석윤에게 이르기를,
"경은 문사(文士)이기는 하나 또한 어찌 들은 것이 없겠는가."
하니, 조석윤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상이 이완에게 하문하기를,
"경은 박경지와 성익 중에서 누가 낫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이완이 아뢰기를,
"박경지는 문지(門地)가 무재(武才)이므로 본디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며 성익도 그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두 사람은 다 아직 서용되지 않았는가?"
하니, 서용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상이 서용하라고 하였다. 조석윤이 아뢰기를,
"이제 성교(聖敎)를 듣건대, 대개 장재(將才)를 얻어 군무(軍務)에 유의하시려 하니, 성의(聖意)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신은 군진(軍陣)의 일을 모릅니다마는, 책에 나타난 것을 보면 백성이 반드시 윗사람을 친근히 하고 어른을 위하여 죽을 마음이 있고서야 그 군사가 쓸 만하다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민사(民事)에 마음을 다하여 폐단을 없애고 먼저 백성을 편안하게 한 뒤에 군사를 닦는 일에 미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큰 근본이 어찌 여기에서 벗어나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신(武臣)은 입시(入侍)하는 일이 없기에 윤대 무신(輪對武臣)이라 이름하여 입시하게 하였는데 그 수가 매우 적으니, 병조를 시켜 당상 중에서 더 뽑아 번갈아 입시하게 하라."
하였다.
재령(載寧) 사람 김기서(金起瑞)가 도둑의 손에 죽었는데, 그 아들 진탁(振鐸)이 원수를 갚으려고 추하게 꾸미고 몰래 다니다가 마침 신천(信川) 땅에서 도둑을 만나 쏘아 죽이고 목을 베어 관가에 고하였으므로 도신(道臣)이 보고하였다. 유사가 아뢰기를,
"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아비를 위하여 원수를 갚는 것은 실로 아들의 지극한 정입니다. 더구나 율문(律文)에 ‘부모가 피살되었을 때 즉시 죽인 자는 논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미루어 용서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효성이 아름다우니 특별히 풀어 주라."
하였다.
8월 24일 병술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書傳)》 고명편(顧命篇)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시독관 이태연(李泰淵)이 아뢰기를,
"선조(宣祖) 때의 구신(舊臣)은 남아 있는 자가 거의 없으니, 혹 잔치를 내리거나 음식을 내려서 기구(耆舊)를 잊지 않는 뜻을 보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음식을 넉넉히 내리라."
하였다.
8월 25일 정해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고명편을 강하였다.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가 상차하기를,
"신이 앓아 누워 있는 중에 삼가 듣건대, 풍정(豊呈)의 대례(大禮)를 봄이 되기를 기다려 거행할 것이라 하니, 무릇 신민으로서 누가 감탄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천하의 일에는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데 그만두는 것과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만두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데 그만두면 도리를 상하고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만두지 않으면 일에 해로울 것입니다. 인심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도 이 구분에서 말미암는데, 전하께서는 그만두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하여 그만두지 않으셨으므로 인심이 따르고 기뻐합니다. 무릇 그만두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도 자제하고 절약하여 성헌(成憲)을 준수하며 선성(先聖)의 절검하라는 가르침을 본받고 노대(露臺)를 지으려다가 백금(百金)를 아낀 일101) 을 생각하여 백성의 원망을 부르지 말고 나라의 저축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신이 구구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經界)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 양전(量田)하는 일은 부세(賦稅)를 고르게 하는 데에 뜻이 있는 만큼 상신(相臣)이 건의하여 거행하기를 청한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니, 활협(濶狹)을 재량하는 것이 각각 적의해야 할 것입니다만, 때와 형세를 보아가며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 백성의 곤궁이 이미 극한 상황에 이른 것은 대개 온갖 부역이 모여들고 참수(站需)가 끝이 없어 고혈(膏血)을 다하는 것이 다른 도보다 훨씬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견디어 지탱하여 오히려 구덩이를 메워 죽거나 제 고향을 떠나지 않는 것은 결수(結數)의 다과(多寡)가 삼남(三南)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다행히 객사(客使)의 행차가 없어서 조금 어깨를 펼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큰 일을 하루 아침에 설행(設行)하게 되면, 당초에 상평청(常平廳)을 설치하여 경기 백성을 소생시키려 했던 뜻과 어찌 서로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요즈음 듣건대, 민심이 겁먹고 돌아보며 모든 사람이 놀라고 두려워한다 합니다. 경기는 국가의 근본이므로 도리상 넉넉히 돌보아야 마땅한데, 조정에서 갑자기 일을 일으켜 먹여 길러 주기를 바라는 백성에게 원망을 끼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닐 듯합니다. 한 번 측량한 뒤에 다 실수(實數)를 알아 내어 지금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에 그 수를 더하지 않고 고루 나눌 수 있다면, 균역(均役)에 뜻이 있는 만큼 본디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의 기강과 지금의 인심으로는 결국 혼탁하고 난잡해져 빈부(貧富)가 거꾸로 놓일 것은 시행하여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더해지는 것은 가난하고 약한 자이고 빠져나가는 것은 세력 좋은 자가 될 것이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더구나 올해 봄 여름 사이에는 백성에게 풍년의 희망이 있었으나, 불행히 초가을 가뭄에 이어 사나운 바람이 불고 서리까지 일찍 내려 늦 곡식이 성숙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백성의 일을 염려하느라 수고로우실 듯한데, 이러한 때에 백성을 소요하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익된다는 것은 수천 석의 곡식에 지나지 않는데, 울타리가 되어 지키는 경기의 인심을 잃는 것과 경중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감싸는 것은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에 미치는 법입니다. 그런데 도성(都城)에서 용도를 줄이고 경비를 깎기 때문에 각사에서 응역(應役)하는 서리(胥吏)·방민(坊民)이 다 의지하여 살 수 없어서 원망이 도로에 가득 차고 이 백성이 있을 곳도 흔들리니, 죽을 때가 가까운 소신의 사사로운 근심과 지나친 염려는 지붕을 쳐다보고 한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치를 도모하는 데에는 각각 그 책임이 있고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상절(常節)을 지켜야 하겠습니다마는, 명색이 대신의 반열에 있으면서 이 대단한 이해(利害)를 보고도 감히 집에 있으므로 모른다고 할 수 없기에 감히 어리석은 말을 아뢰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사람이 어리석다 하여 그 말까지 버리지 말고 다시 대신들과 익히 강구하여 재결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의 사연은 경계한 것이 지극하니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기의 양전은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겠다."
하였다. 그 소를 비국에 내렸는데, 비국이 양전하는 일은 성충(聖衷)에서 결단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본디 부세를 늘리려는 생각이 아니라 실로 역(役)을 고르게 하려는 뜻이었다. 기강이 해이해졌다고는 하나, 일단 수령에게 맡긴 뒤에 그 상벌을 엄격히 밝힌다면 어찌 감히 혼탁하고 난잡하게 하겠는가. 평소에 듣건대, 경기의 세력 강한 무리는 전혀 출역(出役)하지 않고 다들 힘없는 잔약한 백성에게 결수(結數)를 덧보탠다 하니, 참으로 숨기고 빠뜨린 결수를 알아내어 잔약한 백성에게 덧보탠 과중한 역을 덜어서 16두(斗)를 거두던 것을 줄인다면, 어찌 백성을 위한 실혜(實惠)가 아니겠는가. 이것으로 말하면 흉년에 더욱 해야 할 일이다. 하리(下吏)들이 백성을 침탈하는 폐단이야 비록 염려할 것도 안 되지만, 이것도 수령에게 엄중히 경계하여 폐단이 시작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번 계책의 동요가 반드시 세력 강한 자 때문에 연유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으나, 어찌 어린아이 장난처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겠는가. 전에 강구하여 결정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8월 26일 무자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書傳)》 고명편(顧命篇)을 강하였다.
8월 28일 경인
호조가, 각도의 조곡(穀糶)을 거두어들인 수는 올 가을부터 그 도의 도사(都事)를 시켜 허실을 밝히게 한 뒤에 본조(本曹)의 낭관(郞官)을 보내어 살피게 하기를 청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가 아뢰기를,
"조정에서 호령을 내고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처음에 삼가야 나라에는 명을 취소하는 과실이 없고 백성은 반드시 행하려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한때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만 하여 행하기 어려운 형세를 헤아리지 않고 경솔히 거행하면, 끝내 이익은 없고 한갓 번거롭고 까다롭다는 원망만 받을 것입니다. 이번에 호조의 낭관을 보내어 낱낱이 살피는 것이 과연 오래 거행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신이 늘 나라의 곡식이 날로 줄어 가는 것을 한탄하여 그 까닭을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수령이 교체할 때의 혐의에 얽매여 사실대로 신보(申報)하지 않고 혹 없는 것을 있다 하기도 하고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미 받아들였다고 하기도 하므로, 참으로 절도를 범한 자는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대신 일 때문에 드러난 자는 억울하게 장오(贓汚)의 죄명을 입게 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수령이 도임하는 당초에 반드시 차원(差員)을 청하여 같이 앉아서 창고를 열어 그 실수(實數)를 신보하면 전임자는 감히 그 형적을 숨길 수 없고 후임자는 감히 그 사정을 용납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다른 대신도 다 낭관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그리고 이경여의 말을 다른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이 아뢰기를,
"이경여의 의논처럼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우의정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
"수령이 부임하는 것이 연말에 거두어들이는 일을 끝내고 창고를 봉하여 아직 조곡(糶穀)을 나누어 주기 전인 때라면 허실과 진위를 엄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조곡을 받아들이기 전이라면 창고에 저장된 것이 없어 문서만 믿고 말 것이니, 문서에 간사하게 속이는 것이 갖가지로 나와서 공(公)이 사(私)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해유법(解由法)이 지극히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모두 축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나라 기강과 시속으로는 교대하는 사이와 고교(考校)할 즈음에 또한 그 실상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영상과 우상의 의논이 옳으니, 우선 보류하라."
하였다.
8월 29일 신묘
좌의정 김육(金堉)의 정고(呈告)가 세 번에 이르렀으나, 다 불윤 비답(不允批答)하라고 명하였다.
헌부가 상차하기를,
"전하께서 정신을 가다듬어 잘 다스리려 하신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을 생각하면 크게 달라진 보람이 있어야 할 듯한데 하늘의 노여움과 백성의 원망이 위급하여 장차 조석도 보전할 수 없을 듯하니,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잘 다스리려는 뜻만 있을 뿐 그 요령은 얻지 못하셨기 때문인 듯합니다. 오늘날의 일은 고요해야 하고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절약해야 하고 풍성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관대하도록 힘써야 하고 가급(苛急)을 힘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난리를 겪은 이래로 부역이 긴중(緊重)하고 주구(誅求)가 끝이 없으며 게다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근심하는데, 요즈음 정령(政令)은 번거롭고 까다로우며 형법(刑法)은 엄하고 각박하며 거두어들이는 풍습이 크게 일어나고 침해하는 폐단이 날로 더해 가므로, 군사를 닦고 재물을 다스리는 일은 그 실효를 보지 못하고 백성을 병들이기에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써야 할 것으로는 부역을 가볍게 하고 폐단을 없애며 절약하고 관인(寬仁)하여 마치 내 몸이 다친 듯이 백성을 생각하고 어루만져 진정시키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힘쓰면 눈앞에는 볼 만한 것이 없더라도 오랜 보람이 마치 먹으면 반드시 배부르고 경작하면 반드시 수확하는 것과 같아질 것입니다.
경기의 전제(田制)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논이 오래 전부터 있었으니, 대신이 측량하기를 청한 것은 참으로 옳습니다마는, 또한 문득 거행할 수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객사(客使)의 행차가 있은 뒤로부터 경기 백성의 부역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데, 그래도 힘입어 지탱하는 것은 전부(田賦)가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제 얻는 것을 힘쓰지 않고 고르게 하는 것만을 힘쓸 경우, 부역을 고르게 한 뒤에 출역(出役)도 가벼워지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반드시 병들 것입니다. 별사(別使)를 보내지 않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 하겠으나, 허다한 고을에 반드시 다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할 것이니, 한때 착오를 일으키면 백성이 끝없는 폐해를 받을 것인데, 더구나 관인(官人)이 어지럽히고 폐해를 끼칠 염려가 어찌 전리(田里)에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생각이 착하거든 움직이되 움직임은 제 때에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일은 행할 만하더라도 행하는 것이 제 때가 아니면 이익은 얻지 못하고 손해가 이미 이를 것이니,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릉(穆陵)에 거둥하시는 것은 이미 길일을 잡았습니다. 원릉(園陵)에 가 뵈는 것은 실로 조상을 받들고 추모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교외로 거둥하시는 것은 지금이 제 때가 아닙니다. 전부터 되도록 간략하게 하여 비용을 줄이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만, 다리와 길을 닦고 호위하는 군사를 징집하는 것은 그 폐단이 되는 것이 이미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몸소 제사하는 일을 거행하시지는 못하였으나 바라보면 아주 가까워서 추모하는 정성을 펴실 수 있었으니, 풍년이 되기를 조금 기다린다고 해서 어찌 효성이 모자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풍정(豊呈)의 성례(盛禮)는 심정으로나 예절로나 그만둘 수 없습니다마는, 사람들은 다 ‘이 예는 반드시 때가 화평하고 풍년이 들었을 때에 거행해야 할 것이다.’ 합니다. 바야흐로 백성의 일이 어렵고 위태하며 농사는 흉년이 될 판이니 이 성대한 일을 거행하는 것은 실로 제 때가 아니며, 또 그 의물(儀物)의 절목(節目)이 매우 많아서 지금의 물력(物力)으로는 결코 장만할 수 없습니다. 성상께서 양지(養志)하는 효성으로 볼 때 본디 여기에 급급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지극한 정이 있는 곳이므로 중지하기 어렵다면 어찌 참작하여 선처할 방도가 없겠습니까. 특별히 일을 맡은 신하들에게 명하여 낱낱이 감정(勘定)하여 헛된 예절을 없애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요는 다만 성의를 나타내고 헛된 예절을 숭상하지 않는 데에 있으니, 그렇게 하면 무릇 신민으로서 누가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무예(武藝)를 살피고 문사(文辭)를 시험하는 것은 인재를 진작하려는 뜻입니다마는, 이러한 일은 대개 다 태평하고 한가한 때에 하는 일입니다. 원근에서 듣고서 전하께서 시사(時事)가 위태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긴요하지 않은 헛된 형식만을 힘쓴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 전하께서는 오늘날을 어떠한 때로 여기십니까. 하늘의 뜻이 편찮아서 이변이 거듭 일어나고 백성의 곤궁이 날로 심해져서 원망이 떼 지어 일어납니다. 전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오직 몸을 움츠리고 행실을 닦으며 정령(政令)을 내어 인혜(仁惠)를 베풀어 반드시 노여움을 돌이켜 편안해지게 하고 슬픔을 바꾸어 기뻐지게 하여 마침내 사직(社稷)의 영장(靈長)한 복을 터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실상과 회보(懷保)하는 은택은 보이지 않고 겉치레인 말단의 일에 관심을 두실 뿐이므로, 거두어들이며 이익을 다투는 풍습과 움직임이 때에 맞지 않는 폐해가 또 이어서 백성을 괴롭히니, 이것이 신이 이른바 잘 다스리려는 뜻은 있으나 그 요령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또한 잘못을 돌이켜 찾아서 고치려 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답하기를,
"경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고 숨김없이 다 말하는 정성을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아뢴 뜻은 매우 훌륭하나 일에는 혹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원릉에 배알하는 것은 본디 한사(閑事)가 아니다. 경기의 부역을 고르게 하는 일은 변개할 수 없을 듯하다. 관무(觀武)와 시재(試才)를 헛된 겉치레라 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일이다. 풍정의 의절을 줄이도록 힘쓰는 일은 말이 매우 타당하다. 몸을 움츠리고 행실을 닦으라는 말은 깊이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8월 30일 임진
이후원(李厚源)을 형조 판서로, 채충원(蔡忠元)을 이조 좌랑으로, 성하명(成夏明)을 보덕으로, 안후열(安後說)을 설서로, 정만화(鄭萬和)를 정언으로, 이석(李晳)을 사간으로, 민응형(閔應亨)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셋째 아이에게 병이 있으므로, 내의(內醫)에게 명하여 가서 구료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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