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계사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書傳)》 고명편(顧命篇)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제사(諸司)의 윤대관(輪對官)을 소견(召見)하였다. 참찬관 조한영(曹漢英)이 아뢰기를,
"전 함경 감사 이기조(李基祚)가 병 때문에 갈려서 돌아오다가 금화(金化)에서 죽었다 합니다. 이는 중신(重臣)의 상(喪)이니 휼전(恤典)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실병(實病)인 줄 모르고 일찍 갈아 주지 않아서 길에서 죽게 하였으니 매우 가엾다. 두 도의 감사를 시켜 상구를 호위하여 보내게 하라."
하였다.
집의 서원리(徐元履)가 상소하기를,
"신이 대간의 반열에 출입하는 것도 전혀 감당할 수 없는데, 아헌(亞憲)을 제수하는 특명이 또 꿈 밖에 나왔으니, 쌓인 비방과 뭇 분노 가운데에서 놀라고 분노하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또 어떠하겠습니까. 접때 사국(史局)의 천거와 관련된 일도 사람들을 분개시키는 것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민점(閔點)이 배척당하고 응강(應講)하는 자가 또 저지당하여 신천(新薦)에서 분란을 일으킨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김징(金澄)이 걸린 것은 간질(癎疾) 때문인데, 억울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일은 바로 이기발(李起浡)이 태아를 도려내느라 잉부(孕婦)를 죽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아우를 논하면 그 형의 일은 절로 수미(首尾)가 되어 엄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기발은 10년 동안 물러가 있어 벼슬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루 아침에 불려 왔다가 낭패만 당하고 돌아갔으니, 조정에서 사람을 매몰차게 대우하는 것이 심합니다. 성상께서 정신을 가다듬어 잘 다시리기를 꾀하시는 것이 부지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심은 날로 더욱 어그러지고 세도(世道)는 날로 더욱 험악해지니, 이른바 평평탕탕(平平湯湯)한 도리가 끝내 행해질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신은 언사(言事)로 죄를 얻어 명기(名器)를 더럽혔으니, 속히 갈아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반복하여 보았다. 빼어나게 홀로 우뚝 서서 더러운 풍속의 수치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집의에게서 처음 보았다. 아, 붕당을 만들기 좋아하는 자 중에 어찌 정인 군자(正人君子)가 있겠는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는 마치 온갖 새들이 귀를 간지럽히는 것과 같을 뿐이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보살펴 세도(世道)를 붙들라."
하였다.
9월 2일 갑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書傳)》 강왕지고편(康王之誥篇)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지경연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날씨는 일찍 추워지고 배릉(拜陵)하실 날은 멀지 않습니다. 뭇 신하의 뜻은 상께서 멀리 나가시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나이가 한창이니 경들은 근심하지 말라. 또 임금이라고 해서 어찌 방문을 닫고는 한 번도 발을 움직이지 않고 풍한(風寒)을 피하기만 하고 말아야 하겠는가."
하였다. 특진관 이시방(李時昉)이 아뢰기를,
"양전(量田)을 이제 바야흐로 거행합니다마는, 신의 뜻은 대신과 조금 다릅니다. 대신은 수령에게만 책임지우고 별사(別使)를 내지 않으려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하지 않으면 그만이겠으나 한다면 이처럼 허술하게 하여서는 안 될 듯합니다. 전일 삼남(三南)에서 양전할 때에 사목(事目)이 매우 엄했어도 숨기는 것이 그래도 많았습니다. 이제 순력(巡歷)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강명(剛明)한 어사(御史)를 가려 내어 경중(京中)에 있으면서 그 일을 감독하고 때때로 나가서 적간(摘奸)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기의 전정(田政)이 형편없으므로 측량하는 일은 본디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나,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한데 부역이 번다한 것이 먼 지방과는 다르니, 측량할 때에는 반드시 그 등급을 낮추어 관대하도록 힘써야 하고, 일체 엄한 정사(政事)를 하여 민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시방이 아뢰기를,
"관대한 정사는 일단 고르게 한 뒤에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균전(均田)할 때에는 엄명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또 수령도 다 사사로이 쓰는 부역이 있으므로 죄다 내려 하지 않을 것이니 환읍(換邑)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어사를 차출하여 보내는 일은 경이 대신과 의논하여 정하라."
하였다. 시방이 또 아뢰기를,
"호서(湖西)에서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한 뒤에 모든 폐단에 관계되는 것은 거의 다 요리하여 변통하였습니다. 다만 삼명일(三名日)에 진상(進上)하는 말[馬]을 경인(京人)이 방납(防納)하면 그 값을 본관(本官)에서 배나 거둘 것이니, 본값을 사복시에 곧바로 보내어 사게 하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묘당(廟堂)에 의논하게 하였는데 대신이 편리하다 하니, 따랐다.
대사헌 조석윤(趙錫胤)이 인피하기를,
"신이 삼가 집의 서원리(徐元履)가 상소한 사연과 그에 대한 비지(批旨)를 보건대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이 변변치는 못해도 임금을 섬기는 의리를 대강 알고 늘 속이지 않을 것을 나름대로 힘쓰는데, 어찌 감히 시비를 돌아보지 않고 붕당에만 정성을 팔겠습니까. 신이 서원리를 논하여 이른바 비유한 것이 상도(常道)에 어그러진다고 한 것은, 대개 위복(威福)이니 난익(卵翼)이니 하는 등의 말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천(史薦)의 가부에 대하여 쓴것이 아닙니다. 또 이른바 남을 고자질하는 것을 정직하게 여긴다고 한 것은, 대개 옛사람도 남을 고자질하고 정직한 체하는 것을 미워하였는데 더구나 사설에 전혀 윤서(倫序)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남의 뜻을 깊이 구명하지 않고 문득 억측하여 의심을 하십니까.
김징(金澄)이 저지당한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면 곧바로 거론해야 옳을 것인데 전후의 전임자를 싸잡아 추고(推考)했고, 이기발의 일을 사람들이 다 억울하게 여긴다면 그 잘못을 추후에 논하여도 될 것인데 까닭없이 다른 일에서 제기였습니다. 위복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눈을 놀라게 하는 것이므로 전하께서 보시면 반드시 조신(朝臣) 중에 권병(權柄)을 마음대로 농간하는 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실 것이니, 임금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해독이 어찌 작겠습니까. 신도 깊이 허물하지 않고 시비를 밝히고 그만두려 하였을 뿐인데, 놀라고 분노하여 서로 미워한다고 하였으니, 어찌하여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그리 심합니까. 일을 말한 것이 행해지지 않고 도리어 남의 배척을 받았으니, 어찌 감히 뻔뻔스런 얼굴로 구차하게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조석윤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9월 3일 을미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호조 판서 이시방은 양전(量田)할 때에 경관(京官)을 보내기를 청하였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소요스런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양전을 끝낸 뒤에 혹 어사(御史)를 보내어 적간(摘奸)하게 한다면 마땅할 듯합니다. 또 반드시 환읍(換邑)할 것도 없겠습니다. 갑술년102) 양전 때에도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만을 바꾸고 수령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옳다고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올해는 곡식이 익지 않았고 또 장차 풍정(豊呈)의 대례(大禮)를 거행할 것이므로 각도의 민력(民力)이 반드시 곤궁할 것이니, 방물(方物)을 덜어서 조금이라도 폐해를 늦추려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대신들이 다 편리하다고 하자, 상이 내년 정조(正朝)까지 특별히 감하라고 명하였다. 대사간 목행선(睦行善)이 아뢰기를,
"대사헌 조석윤(趙錫胤)이 인혐(引嫌)하고 물러갔습니다. 서원리(徐元履)는 대각(臺閣)에 있는 몸이니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는 것이 옳지 않을 것이 없는데, 체차하기를 청한 논은 공박하여 배척한 것이 매우 급박하였으니, 조석윤을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교리 이태연(李泰淵)이 나아가 아뢰기를,
"대간의 처치가 타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서원리가 말한 위복(威福) 등의 말은 얘기가 약간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역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석윤이 체차를 청한 것 또한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문득 체차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타당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이 크게 노하여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네가 어찌 감히 면대하여 나를 업신여기는가. 네가 어찌 감히 면대하여 나를 업신여기는가. 석윤의 마음은 길가는 사람도 아는 것인데, 목행선이 체차하기를 청할 때에 네가 눈이 휘둥그래져서 일어나려 하는 것을 내가 처음에 괴이하게 여겼더니, 과연 당돌하게 겨냥하여 공격하였다. 네가 어찌 감히 이렇게 하는가."
하였다. 이태연이 아뢰기를,
"신의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 이어서 물러가니, 상이 이르기를,
"네가 어찌 감히 먼저 물러가는가."
하였다. 태연이 상의 분부를 알지 못하고 추주(趨走)하여 나가 문에 이르니, 상이 또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네가 어찌 감히 나가는가."
하였다. 이태연이 추주하여 들어오니, 상이 이르기를,
"이들은 조석윤을 안회(顔回)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겨 나를 깔보고 어린아이처럼 우롱하려 한다. 조석윤은 강계(江界)에서 뼈가 썩어야 할 자인데 내가 선조(先朝)의 구신(舊臣)이라 하여 전의 허물을 용서하고는 참고 거두어 썼다. 그런데도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 붕당을 감싸고 스스로 방자한 것이 이러하다. 이들의 당론에 대한 생각은 백 번 단련한 정금(精金)과 같아서 반드시 나라를 망치고야 말 것이다. 이태연은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라."
하였다. 이태연이 그제야 나갔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좌의정 이시백(李時白)이 앞에 나아가 엎드리니, 상이 낯빛을 바꾸고 기다렸다. 태화가 겨우겨우 소리를 내어 아뢰기를,
"조석윤과 이태연이 매우 부당할지라도 전하께서 사기(辭氣)를 내는 사이에 크게 화평을 잃으셨으니, 참으로 미안합니다."
하고, 이시백도 아뢰기를,
"조석윤을 버릴 수 없다면, 또한 어찌하여 반드시 이처럼 꺾어 욕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노하여 이르기를,
"내가 어찌 조석윤을 귀중히 여기겠는가. 이 뒤로 국가에서 또 어찌 청선(淸選)을 제수하겠으며, 그자 또한 어찌 감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세 살 먹은 어린아이인가."
하였다. 대신들이 다시 아뢸 것이 있는 듯하였으나 두려워 머뭇거리니, 상이 꾸짖어 이르기를,
"대신이 말할 것이 없으면 어찌하여 물러가지 않는가."
하였다. 정태화 등이 일어나 나가니, 상이 이어서 크게 외치기를,
"이태연 같은 자는 베어도 된다."
하였다. 이조 판서 심지원(沈之源)도 말하려 하였으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승지 이행진(李行進)도 일어났다 엎드렸다 하며 또한 말하려 하였으나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목행선이 배척당하였다 하여 인혐하였으나, 상이 바야흐로 노하여 이태연을 꾸짖느라 알지 못하였는데, 이행진이 나아가 아뢰기를,
"목행선이 퇴대(退待)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목행선에게 무슨 퇴대할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강왕지고편(康王之誥篇)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상이 하교하기를,
"이태연이 성내어 스스로 방자하고 당류(黨類)를 감쌌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임금의 이목을 엄폐하고 한 사람도 감히 그 당류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게 한 뒤에야 방자하게 거리낌없는 계책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서리를 밟으면 곧 얼음이 굳어진다는 경계와 국가가 위망(危亡)할 조짐이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엄한 분부를 내린 뒤에도 고개숙여 들으려 하지 않고 태연히 물러갔으니, 신하의 예의가 거의 없다. 해부(該府)를 시켜 나문(拿問)하여 처치하게 하라."
하니, 승지 신익전(申翊全)·박장원(朴長遠)·조한영(曹漢英) 등이 아뢰기를,
"논사(論思)하는 신하가 한번 임금 앞에 들어오면 그 소견에 따라 아뢰는 것이 있는 것은 본디 직분 안의 일이니, 혹 경솔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 때문에 벌주는 것은 유신(儒臣)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이 계사(啓辭)는 매우 해괴하다. 어느 승지가 주장해서 하였는가?"
하였다. 정원이 서로 의논해서 하였다고 대답하니, 하교하기를,
"세 승지가 한꺼번에 발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 그러하니, 이제 우선 놔둔다. 그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 뒤로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사당(私黨)을 뒤로 하여 그대의 조상들이 국가에 충성한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9월 4일 병신
집의 서원리(徐元履)가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니, 상이 형세상 재직하기 어렵다 하여 윤허하였다. 대사간 목행선(睦行善)이 유신의 배척을 거듭 받았다 하여 또 면직을 청하니, 답하였다.
"그대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옥당이 【응교 홍처윤(洪處尹), 수찬 김시진(金始振)·이경휘(李敬徽).】 상차하기를,
"임금의 덕은 화평한 마음으로 사물에 응대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화평을 얻으면 시비가 절로 밝아지고 호오(好惡)가 절로 바루어지나, 하나라도 치우친 것이 있으면 호오가 사(私)에 치우치고 어진이와 사악한 자의 지위가 뒤바뀌어 마침내 나라까지 따라서 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신들이 근일 서원리에 대한 시비를 삼가 보건대, 이것은 전하의 호오가 마땅함을 유난히 잃은 것입니다. 서원리가 당초에 사국(史局)을 논한 것은 소문에 따라 규핵(糾劾)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니, 본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동하여 추고하기를 청한 것만도 이미 일을 논하는 체례에 어긋났는데, 두 번째 인피할 때에는 의도가 매우 심각하고 조어(措語)가 장황하였습니다. 위복(威福)이라는 말은 옛날 소인들이 임금의 귀를 현혹하는 틀인데 서원리가 감히 말하였으니, 어찌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격하고 중도를 잃었다는 것은 성교(聖敎)에도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총애하여 발탁하셨으니, 정사의 체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헌부가 체차를 청한 것은 실로 시비를 밝히고 공론을 펴는 데에서 나왔는데, 어제 대사간 목행선(睦行善)은 공론을 돌아보지 않고 감히 사사로운 억측을 부려 서원리를 힘껏 돕고 조석윤을 현저하게 배척하였으니, 그 뜻이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이태연(李泰淵)은 임금 앞에서 가까이 모시고 논사(論思)에 책임이 있으므로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는 법인데, 어찌하여 이것을 죄로 삼아 이미 파직하고 또 가둡니까. 아침에 위안(威顔)을 모시고 있다가 저녁에는 옥에 갇혔으므로 길가는 사람들도 놀라며 탄식하니, 이것이 어찌 성세(盛世)의 일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화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시비를 살피소서. 목행선은 파직하고 이태연을 나문(拿問)하라는 명은 도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즉시 소견(召見)하였다. 이경휘는 이미 당직이 끝나서 나갔고, 홍처윤·김시진이 우승지 박장원(朴長遠)과 함께 입대(入對)하니, 상이 홍처윤 등에게 이르기를,
"그대들이 상차한 사연은 무슨 뜻인가?"
하였다. 홍처윤이 대답하기를,
"서원리가 사천(史薦)을 논한 것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어느 사람인지를 확실히 거론하지 않고 모두 추고하기를 청한 것만도 이미 일을 논하는 체례에 어긋났는데, 인피한 사연 가운데에 이른바 위복이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참으로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러기에 조석윤은 시비를 밝히려 하였는데, 대사간 목행선이 공론을 돌아보지 않고 감히 체차하기를 청하였으니, 형적이 상의 뜻을 헤아려 맞힌 것인 듯합니다. 이태연은 경악(經幄)의 신하인데 하옥하라는 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차하여 아뢰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상세히 말하여 보겠다. 근일 시끄러운 꼬투리는 다 사천에서 말미암았는데, 조복양(趙復陽)이 민점(閔點)을 저지한 것이 또한 어찌 공론이겠는가. 이른바 양현(兩賢)은 나도 어찌 그 어진 것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지금 양현을 높이는 자는 그 어진 것을 사모할 뿐이 아니라 반드시 추대하여 중하게 하려 하는데, 이들이 추대하여 중하게 하려 하면 저쪽에서 어찌 공박하여 적으로 삼지 않겠는가.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비를 가지고 반드시 저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 하고 사람들의 다른 의논이 없게 하려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또 김징(金澄)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으나, 이미 주서(注書)로 받아들였는데 사천을 저지한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서원리의 논은 본디 안 될 것이 없다. 다만 서원리가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일에 따라 절로 나타나게 하려 한 것은 서원리의 잘못이다. 그러나 이미 그 천거를 저지하고 또 응강(應講)할 자를 감히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을 보면, 위복이라는 말도 지나치지 않다. 자기와 뜻을 달리 하는 자가 시비의 붓을 잡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니, 그 마음은 알기 어렵지 않다. 또 서원리를 배척하여 반드시 제거하려 하는 것은 내 이목을 가리려는 것이 아닌가. 그대들은 서원리가 임금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하여 소인으로 여기나, 다른 사람이 그대들이 가리는 것을 본다면 또한 어떠한 명목을 받게 되겠는가. 조석윤도 자중하는 자이나, 당론에 대해서는 마치 백 번 단련한 정금(精金)과 같으니, 참으로 괴이하다. 그대들은 경악에 오래 있었으니, 내가 어찌 소원한 신하와 같이 여기겠는가. 내 말은 다하였으니, 그대들도 명백하게 나에게 고하라.
또 목행선의 처치는 내가 그 그른 점을 모르겠다. 그런데 이태연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공격한 것은 무슨 짓인가. 그대들이 서원리를 과격하다고 하여 죄책하면서 조석윤이 알맞지 않은 것을 모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홍무적(洪茂績)이 전에 말하기를 ‘지금 사람은 추고의 논의를 받아도 반드시 그 말을 원수로 여긴다.’ 하였는데, 지금이 과연 그렇다. 그대들은 과연 명사(名士)인 재상(宰相)이 논박받는 것을 보았는가. 이것이 서원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미움받는 까닭이다. 그대들이 만약 이태연이 죄받은 것이 과중하다고 말한다면 혹 괜찮겠으나, 목행선을 파직하기를 청하는 것으로 말하면 감히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홍처윤 등이 아뢰기를,
"성교(聖敎)가 곡진하시니, 신들은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하고, 이어서 민점이 저지당한 까닭과 유창 등이 응강하지 않은 것은 전임자가 지휘한 것이 아니라는 정상을 논하고, 또 아뢰기를,
"서원리에게 과연 조어(措語)의 잘못이 없지 않다면, 조석윤이 체차하기를 청한 것을 또한 어찌 깊이 죄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노하여 이르기를,
"목행선을 파직하기를 청한 뜻만을 말하라."
하였다. 홍처윤이 아뢰기를,
"상의 뜻에 영합하는 것은 사대부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목행선이 처치한 것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만, 형적이 영합에 관계되니 이것이 파직을 청한 까닭입니다."
하니, 상이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그대들은 이태연이 죄받은 것이 목행선에서 말미암았다 하여 나에게 노했다가 목행선에게 옮기는데, 그대들이 어찌 감히 이렇게 하는가."
하였다. 상이 원 차자를 땅에 던지고 목소리와 낯빛이 다 사나와지므로 홍처윤 등이 황공하여 물러갔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그대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박장원이 아뢰기를,
"어제 성비(聖批)를 받들건대 ‘그대 아비와 그대 할아비가 국가에 충성한 뜻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교하셨으므로, 신과 신익전(申翊全)이 여러 번 받들어 읽고 매우 감격하였습니다."
하고, 이어 옥당의 상차는 다른 뜻이 없음을 말하고, 또 아뢰기를,
"홍처윤 등이 상차한 뒤에 엄한 하문을 받은 일로 곧 먼저 한 말을 바꾼다면, 전하께서 장차 그들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여러 말 할 것 없다. 목행선을 파직하기를 청한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였다. 박장원이 미처 말하기 전에 상이 대답을 재촉하여 이르기를,
"어찌하여 시비를 한번도 말하지 않는가?"
하니, 박장원이 아뢰기를,
"신도 어제 본원(本院)이 아뢸 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이태연은 죄가 없다 하고 목행선의 처치가 그르다 하였으니, 이제 감히 말을 바꾸어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자, 상이 노하여 이르기를,
"목행선을 죄주려 한다면 내가 먼저 죄를 받겠다. 그대도 당류 가운데에서 명망을 얻으려는 자이다."
하고, 이어서 큰소리로 이르기를,
"박장원은 나가고 다른 승지가 들어 오라."
하였다. 장원이 나가고 사관(史官)들은 그대로 남아서 기다리는데, 상이 한숨지으며 이르기를,
"이러고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고, 사관에게 명하여 파하고 나가게 하였다.
9월 5일 정유
채유후(蔡𥙿後)를 대사헌으로, 송준길(宋浚吉)을 집의로, 심액(沈詻)을 공조 판서로, 오준(吳竣)을 지경연으로, 조수익(趙壽益)을 부제학으로, 오정위(吳挺緯)를 부교리로, 안헌징(安獻徵)을 승지로, 성초객(成楚客)을 함경 시취 어사(咸鏡試取御史)로 삼고, 조석윤(趙錫胤)을 특제(特除)하여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삼았다.
박장원(朴長遠)은 삼수(三水)에 귀양보내고 홍처윤(洪處尹)은 관작(官爵)을 삭탈하여 문외(門外)로 출송(黜送)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아, 조정의 붕당의 해독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전 집의 서원리(徐元履)가 붕당이 엄폐하는 버릇을 매우 미워하여 한번 입을 열었는데, 뭇 분노가 고슴도치 털처럼 일어나 암암리에 배척하고 드러나게 공박하느라 기를 쓰니,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 버릇을 길러 주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는 간사한 자가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
대사간 목행선(睦行善)이 조석윤(趙錫胤)을 체차하기를 청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홍처윤 등이 분해 못 견디어 이태연(李泰淵)이 죄받은 뒤에 감히 파직하기를 청하였으니, 그 마음이 거의 엉뚱한 데에 화풀이 한 것이 아니겠는가. 방자한 버릇은 길러 줄 수 없다. 박장원이 한 짓을 보건대, 홍처윤 등이 홀로 떠맡아서 주장한 것은 아닌 듯하니, 우선 가벼운 법에 따라 응교 홍처윤의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출송하라. 승지 박장원은 그 말을 공교하게 하고 기꺼이 나라를 저버렸으니, 그 마음이 매우 놀랍다. 이런데도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할 것이니, 박장원을 멀리 귀양보내라."
하니, 금부(禁府)가 처음에 남방에 정배(定配)하였는데, 삼수에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수찬 이경휘(李慶徽)·김시진(金始振)도 상소하여 체직되었는데, 또 상소하여 홍처윤과 벌을 같이 받기를 청하니, 그 소를 해조(該曹)에 내렸다. 정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홍처윤을 삭출(削黜)하고 박장원을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유신(儒臣)을 나추(拿推)하고 오늘은 두 신하를 귀양보내고 내치시는 등 갈수록 준엄하시어 천둥같은 위엄 아래에서 모두가 꺾이고 막히는데, 성명의 세상에 이런 지나친 일이 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은 직책이 근밀(近密)한 데 있으므로 생각하는 바를 대략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간원이 【사간 이석(李晳), 정언 정만화(鄭萬和).】 아뢰기를,
"전 교리 이태연(李泰淵)이 간원의 처치를 그르다고 한 것은 그 소견을 아뢴 것에 불과하니, 혹 경솔한 잘못이 있더라도 조용히 진퇴시키는 것이 본디 마땅합니다. 그런데 천노(天怒)가 문득 진동하여 엄한 분부가 잇따라 내려져 건방지게 꺼리는 것이 없다느니 신하의 예의가 거의 없다느니 하는 말로 하교하셨으니, 이것이 어찌 포용하는 도량이겠습니까. 경악의 신하가 아침에 임금 앞에 나아갔다가 저녁에는 옥에 갇혔으므로 기상(氣象)이 참담할 뿐더러 길가는 사람들도 놀라고 탄식하니, 성덕에 손상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태연을 조율(照律)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교리 이정영(李正英)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답하기를,
"내가 그대 눈에 차지 않더라도 내 나라 안에 있다면 애써 벼슬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대는 헤아려 처신하라."
하였다. 이정영이 황공하여 이튿날 출사(出謝)하였다.
영남의 사수(死囚) 최우(崔瑀)를 사유(赦宥)하였다. 경상 감사 조계원(趙啓遠)이 치계(馳啓)하기를,
"개령(開寧) 사람 최우가 아비의 원수 정황(鄭煌)을 죽이고 관가에 나아가 스스로 갇혀 3 년 동안 형을 받았습니다. 대개 최우의 아비 응벽(應璧)이 개령의 향임(鄕任)이었을 때에 정황의 딸이 청국(淸國)의 시녀(侍女)로 뽑혀서 응벽이 거느리고 상주(尙州)로 갔는데, 정황이 그 딸을 시녀에서 면하게 하려고 약을 칠하여 얼굴을 상하게 하고는 응벽이 중도에서 제 딸을 간통하고 얼굴을 상하게 하였다고 무고하여 응벽이 형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 최우가 제 아비가 무고당하여 억울하게 죽은 것을 원통하게 여겨 칼로 정황을 죽이고 관가에 나아가 스스로 갇혔습니다. 이제 최우를 죽이면 원수를 갚는 의리에 방해될 듯하고, 죽이지 않으면 또 제멋대로 죽이는 것을 금하는 법에 어긋날 것입니다. 해조(該曹)를 시켜 의논하여 결단하게 하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우의정 이시백(李時白)은 의논드리기를,
"법을 쓰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고,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은 의논드리기를,
"아비가 복주(伏誅)되지 않은 것이면 아들이 원수를 갚는 것은 《주례(周禮)》에도 허용하였으니, 죽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경여 등의 의논에 따라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라고 명하였다.
9월 6일 무술
영의정 정태화가 상차하기를,
"신이 입시하였을 때에 삼가 천노(天怒)가 문득 진동하고 사기(辭氣)가 너무 지나치신 것을 보고, 신이 성덕(聖德)에 손상이 있을까 염려하여 약간 아뢸 것이 있었으나, 말을 미처 다하지 못한 채 황송하여 물러나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함께 모여 듭니다.
근일의 일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서원리(徐元履)가 배척당한 것은 신도 애석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옥당이 간장(諫長)을 파직하기를 청한 것은 더욱 매우 부당합니다마는, 이 때문에 일이 이리저리 옮아 가서 승지 박장원(朴長遠)이 갑자기 멀리 귀양가는 벌을 받았습니다. 대개 듣건대, 박장원은 옥당이 논한 것을 옳다고 하였다 하니, 매우 대답을 잘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장원은 사람됨이 질박하여 평소에 붕당의 논의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늙고 병든 홀어미를 홀로 봉양하느라 누구를 찾아다니는 일도 드문데, 이것은 조신(朝臣)들이 다 알아주는 바입니다. 이번에 기꺼이 나라를 저버리고 그 무리에게 절개를 세웠다 하여 중죄를 먼저 받았으니, 무릇 들은 자 중에는 반드시 속으로 한탄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박장원은 당초에 이태연(李泰淵)을 구제하였으므로 전에 말한 것을 바꾸기 어려운 것만을 알고 말이 착오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소견이 미치지 못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 율(律)이 어찌 북쪽 변방에 멀리 귀양보내는 데까지 해당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살펴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간원이 【사간 이석(李晳), 정언 정만화(鄭萬和).】 이태연(李泰淵)을 조율(照律)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전 승지 박장원이 갑자기 하문을 당하여 혹 망발이 있었더라도 잠깐 잘못한 것에 불과한데 북방에 귀양보내기까지 한 것은 죄가 율(律)에 맞지 않습니다. 조석윤은 벼슬이 언책(言責)에 있으므로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어야 하니 어리석은 잘못이 있었더라도 어찌 북쪽 변방에 멀리 내쳐야 하겠습니까. 홍처윤은 경악의 신하이니, 상차한 데에 합당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등대(登對)하였을 때에 망발한 죄가 있었더라도 본디 용서하셔야 할 것인데, 문득 중률(重律)을 가하였으니 성조(聖朝)의 화평한 정치에 누(累)가 될 듯합니다. 모두 도로 거두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옥당이 【부제학 조수익(趙壽益), 부교리 채충원(蔡忠元).】 상차하기를,
"임금이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은 희노(喜怒)이고, 국가가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은 형정(刑政)입니다. 기뻐하고 노여워할 즈음에 화평한 도리를 잃고, 형벌을 적용하는 의논을 할 때에 경중의 적당함을 살피지 못한 채 천둥같은 위엄으로 진노하고 지나친 율(律)로 다스린다면, 인정이 불안해할 뿐더러 임금의 덕에도 손상이 있을 것이니,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보건대, 조정이 불행하여 논의가 여럿으로 갈라졌으므로 무릇 크고 작은 시비에 반드시 이론이 있으니, 이것은 붕당의 버릇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매우 미워하고 통렬하게 끊어서 이 폐단을 없애려 하시는 것이니, 누구인들 성덕(聖德)을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근일의 일을 보면 죄받은 신하들은 모두 잘못한 것이 있으나, 그 사이에는 정상과 죄가 맞지 않아 법을 적용한 것이 너무 무거운 자도 있습니다.
이태연은 논사(論思)하는 신하로서 임금 앞에 입시하여 갑자기 목행선이 조석윤을 체차하기를 청한 것을 보고 제 소견에 따라 경솔히 아뢰었는데, 천노(天怒)가 문득 진동하여 나문(拿問)하라는 명까지 내리시어 여러 날 동안 갇혀 있는 가운데 또 조율(照律)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면 매우 중한 데에 이르지는 않을 듯합니다. 서원리가 탄핵받은 것은 실로 지나친 논의이고, 옥당이 간장(諫長)을 죄주기를 청한 것도 매우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외직(外職)에 보임하고 문외출송하는 법은 다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박장원(朴長遠)으로 말하면 감히 전후에 말을 달리할 수 없었던 나머지 하문을 받았을 때에 갑작스러워 대답을 잘못한 것인 만큼 정상이 용서할 만한데, 특별히 엄한 비답을 내려 기꺼이 나라를 저버린다는 것으로 죄안(罪案)을 삼고 마침내 먼 변방에 이배(移配)하셨으니, 모두들 억울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 늙고 병든 홀어미가 있는데 천리 길을 곡하며 이별하였으니, 또한 어찌 효(孝)로 다스리는 세상에 있어야 할 일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화평한 마음으로 살피시어 모두 너그러운 용서를 내리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9월 7일 기해
달이 남두괴(南斗魁)103) 가운데에 들어가 둘째 별을 범하였다.
좌의정 김육(金堉)이 상차하여 면직을 청하면서 박장원(朴長遠)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김육이 네 번 정사(呈辭)한 뒤에 또 상차하여 면직을 청하면서 아뢰기를,
"근일의 시끄러운 꼬투리는 다 서원리(徐元履)에게서 말미암았는데 그는 신의 집안 사람이니, 남들이 신까지도 아울러 미워하는 것이 어찌 반드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한층 더 낭패스럽습니다. 박장원은 뜻밖에 죄를 얻어 견벌(譴罰)이 특별히 심하였는데 또 늙은 어미가 있으니 너그러이 용서하셔야 하겠습니다. 헌부와 옥당의 관원은 죄가 없지 않으나 죄받은 것이 지나치게 무거우니 또한 용서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의 말은 그르다. 대신이 참으로 뭇 소인의 말 때문에 그 지위를 불안하게 여겨 물러간다면 장차 국가를 보전하겠는가. 이것이 내가 윤허하지 않는 까닭이다. 박장원 등의 일은 변동하여 고치기 어렵다."
하였다. 우의정 이시백(李時白)도 똑같이 아뢰었으나, 상이 다 따르지 않았다.
헌납 이기발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답하였다.
"이미 무함당한 것을 씻었으니 그대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직하지 말고 빨리 오라."
9월 8일 경자
정언 정만화(鄭萬和)가 인피하기를,
"신하들이 죄 받아 온 조정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이미 동료와 함께 상의하여 논계(論啓)하였고 보면 홍처윤(洪處尹)에 대해서만 문제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 형이 상차한 사연만 보더라도 그 가운데에 옥당이 간장을 파직하기를 청한 것을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만약 함께 참여하면 상차한 뜻과 다른 것이 있을 듯하여 감히 연명(聯名)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신을 체직하소서."
하고, 장령 유준창(柳俊昌)이 인피하기를,
"신은 전일 서원리를 체차하기를 아뢸 때에 실로 같이 참여하여 논하였는데, 그 뒤에 말미를 받아 시골에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니 조석윤(趙錫胤)을 외직에 보임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이 버젓이 있을 수 없으니, 신을 체직하소서."
하고, 사간 이석(李晳)이 인피하기를,
"정언 정만화가 계초(啓草) 가운데에 연명할 수 없었다 하여 인피하였는데, 신은 이미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였으니, 어찌 감히 처치할 수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정만화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간원이 아뢰기를,
"바야흐로 벌어진 논의에 홀로 연명하지 않은 것은 물의를 면하기 어렵고, 당초에 이미 일을 같이하였으면 감히 처치할 수 없는 것은 형세상 당연합니다. 정만화는 체차(遞差)하고 이석은 출사(出仕)시키소서."
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지난 일은 제기할 것이 없으니, 유준창은 출사시키소서."
하니, 상이 다 따랐다.
박장원(朴長遠)을 남방으로 이배(移配)하라고 명하였다.
9월 10일 임인
상이 목릉(穆陵)에 전알(殿謁)하려고 거가(車駕)가 떠나려 하였는데, 비가 내리기 때문에 날짜를 물리고 징발한 유도병(留都兵)에게 하루 양식을 주라고 명하였다.
9월 11일 계묘
상이 목릉에 거둥하였다. 돌아오다가 송계교(松溪橋)에 이르러 길에 거가를 멈추고 금군 별장(禁軍別將)에게 명하여 금군 중에서 기사(騎射)를 잘하는 자를 뽑아 길가에 과녁을 세우고 말을 달리며 쏘게 하였다. 무사(武士)가 거가 뒤로부터 상 앞을 가로질러 지나며 교차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상이 기쁘게 보고는 곧 말[馬]을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 내시(內侍) 최대립(崔大立)이 옆에서 슬며시 간하니, 상이 꾸짖었다. 날이 어두워서 환궁하였다.
9월 12일 갑진
김좌명(金佐明)을 대사간으로, 이만영(李晩榮)을 사간으로, 이연년(李延年)을 지평으로, 조사기(趙嗣基)를 정언으로, 이석(李晳)을 교리로 삼았다. 김시진(金始振)·이경휘(李慶徽)는 홍처윤(洪處尹)과 죄가 같은데 벌이 다르다 하여 스스로 탄핵하여 갈렸으므로 해조(該曹)가 관례에 따라 군직(軍職)에 붙였는데, 상이 부직(付職)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관학 유생(館學儒生) 이상익(李商翼) 등이 상소하여 전 대사성 조석윤(趙錫胤)을 머물러 두어 사림(士林)의 모범으로 삼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그대들은 조정의 논의에 끼지 말고 부지런히 학업을 닦으라."
9월 13일 을사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가 아뢰기를,
"근일 천둥같은 진노가 거듭하여 조야가 놀라고 두려워하니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서원리가 논한 것이 매우 지나치더라도 강개한 데에서 나왔으므로 심하게 죄책할 것이 없었으나 시끄러운 꼬투리를 일으킨 것을 신은 애석하게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뜻도 처음에는 이렇게 처치하려 하지 않았다. 이번에 이렇게 처치한 것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임금이라도 스스로 돌아보아 옳지 않다면 또한 어찌 감히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사대부는 조금이라도 남에게 꺾이는 것을 저자에서 매맞는 것처럼 생각하니, 이것이 어찌 괴이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서원리를 사람들이 다 괴이하게 여기고 욕하는데, 서원리가 논한 것이 지나치기는 하나, 지금 사람들 중에 일마다 사리에 마땅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박장원(朴長遠)은 반드시 이 일을 담당하여 미봉하려는 계책을 내었으니 더욱 우스운 노릇이다. 다투는 것이 옳다면 용방(龍逄)이나 비간(比干)과 무엇이 다르기에 ‘그대 부조(父祖)를 저버리지 말라.’고 비답(批答)하자 감격하여 울기까지 했단 말인가. 이들을 죄주지 않으면 어찌 한 헌제(漢獻帝)처럼 되지 않겠는가. 간원이 아뢰기를 조석윤이 일을 말하다가 죄받았다라고 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렇다면 조석윤이 서원리를 논핵한 것만 유독 그르지 않은가. 또 조석윤은 또한 자중하는 자인데도 어그러지고 과격하여 뭇사람과 다른 논의를 하기를 힘쓴다. 이런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 조정이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니, 매우 괴이한 사람이다."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이 일은 실로 사천(史薦)에서 말미암았으니, 신도 매우 황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석윤은 조복양(趙復陽)을 지극히 공정하다고 하였는데, 심유(沈攸)만을 허용하고 민점(閔點)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민점이 선현을 모욕하였다 하더라도 어찌 심유의 할아비가 나라를 판 죄가 있는 것과 같겠는가. 시비가 이러하니,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등의 얘기는 저들이 듣기 싫어하겠으나, 옛 소인도 안회(顔回)가 죽지 않고 중니(仲尼)가 다시 살아났다느니 하였는데, 지금을 보면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심즙(沈諿)은 당초에 과연 죄를 받았으나 선조에서 이미 거두어 썼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조에서 그렇게 하였더라도 한 줄기 공론이 어찌 없어질 수 있겠는가."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이제 하교를 들으니 여러 신하에게 모두 잘못한 것이 있으나, 율을 적용한 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고, 대사헌 채유후(蔡𥙿後)가 아뢰기를,
"근일 경연 석상에서 전하의 성색(聲色)이 매우 엄하여 화평한 기상에 어긋남이 있으셨다 하니, 신은 근심스럽게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그때에 놀라운 일을 갑자기 보았으므로 성색에 지나친 것이 없을 수 없었다만, 대사헌의 말이 옳다."
하였다.
우의정 이시백(李時白)의 정고(呈告)가 세 번에 이르렀으나, 다 불윤 비답하라고 명하였다.
정언 조사기(趙嗣基)가 상소하여 사직하면서 아뢰기를,
"왕년의 한원 신천(翰苑新薦) 때에 동료는 심유를 힘껏 주장하였으나 신은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들으니, 심유가 끝내 응강(應講)하지 않은 것은 실로 신의 말이 불쾌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오늘날의 시끄러움은 사천(史薦)에서 말미암았으니, 신이 또한 어찌 홀로 편안하겠습니까."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9월 14일 병오
윤문거(尹文擧)를 승지로, 오준(吳竣)·심지원(沈之源)을 빈객으로, 이석(李晳)을 부응교로 삼았다.
9월 15일 정미
정언 조사기(趙嗣基)가 인피하기를,
"신이 전계(前啓) 가운데에서 이태연(李泰淵)·박장원(朴長遠)의 일은 연계(連啓)하되 홍처윤(洪處尹)·조석윤(趙錫胤)의 일은 정계하려는 뜻으로 발간(發簡)하여 왕복하였더니, 동료가 끝내 고집하였습니다. 대저 이태연이 잠시 잘못한 것은 깊이 허물할 것도 없는데 오래 가두어 두고 중률(重律)을 다하려 한다면 성조의 화평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박장원은 관례에 따라 등대(登對)하였다가 갑자기 성문(聖問)을 당하여 생각하는 것을 아뢰었을 뿐이니, 멀리 귀양보내는 법은 실로 합당한 율이 아닙니다. 신이 연계하려 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조석윤으로 말하면 자신을 단속하는 것이 맑고 근실하며 또 문학이 있어 한때의 여망을 지녔으니, 그가 조정을 떠나는 것이 어찌 매우 아깝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소견이 고집스럽고 스스로 자신을 믿는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에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을 그 누가 그르게 여기겠으며 내가 그르게 여기는 것을 그 누가 옳게 여기겠느냐 하며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자는 매우 깊이 사랑하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매우 심하게 미워하니, 그 결과의 폐해가 장차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원리(徐元履)가 말한 데에는 근심하고 분개하는 마음과 곧바로 결단하는 풍도가 있는데 붕당을 매우 미워하여 말이 혹 지나쳤더라도 조석윤이 분노하고 미워하여 공박하고 배척한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이 버릇이 날로 자라나면 강개한 말이 장차 전하 앞에 아뢰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잠시 외직에 보임하여 깨닫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은 그의 복이지 불행이 아닙니다.
목행선(睦行善)이 관례에 따라 처치한 것은 옳지 않을 것이 없는데 홍처윤이 태연히 상차하여 그를 영합했다고 지목하였습니다. 영합은 소인이 미리 임금의 잘못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억지로 몰아 넣으려 하였으니, 그 방법이 또한 각박합니다. 신이 정론하려 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 믿음을 받지 못하여 동료의 의논이 들쭉날쭉하니,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대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정언 오두인(吳斗寅)이 인피하기를,
"본원의 전계 가운데에서 조사기는 홍처윤·조석윤에 관한 논계를 멈추려 하나,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사하는 신하가 문득 문외 출송을 당하고 일을 말한 사람이 외직에 보임되기에 이르렀으므로 도로 거두기를 청한 것은 삼사(三司)가 같이 낸 것이니 공론상 그만둘 수 없는 것인데, 어찌 한 사람의 소견 때문에 문득 멈출 수 있겠습니까. 동료가 마침내 인피하였으니, 신이 구차하게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하고 대사간 김좌명(金佐明)이 서원리·오두인과 한 집안이라는 혐의가 있다 하여 또한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조사기 등이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다.
9월 16일 무신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필명편(畢命篇)을 강하였다.
대사헌 채유후(蔡𥙿後), 지평 원만석(元萬石) 등이 인피하기를,
"조사기(趙嗣基)가 인피한 사연에 본부와 서로 어그러지는 것이 있어서 감히 처치할 수 없으니, 신들을 체직하소서."
하고, 지평 이연년(李延年)이 조석윤과 한 집안인 혐의가 있다 하여 인피하고 체직을 청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채유후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부응교 이석(李晳)이 전에 간원에 있을 때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는 논의를 맨 먼저 냈으므로 감히 처치할 수 없다 하여 상소하여 사직하고, 또 조사기가 간사하게 속인 정상을 아뢰기를,
"조사기가 붕당이라는 말을 끄집어 내어 마치 큰 권간이 위복의 권세를 쥐어 국가에 흉한 것이 있는 것처럼 천청을 어지럽혔습니다. 아, 당론은 과연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마는, 조사기의 마음이 과연 공평한 데에서 나오고 그 말도 과연 치우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작은 일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굴러서 이에 이르러 붕당을 말한 자가 도리어 붕당이 되고 편당을 지적한 자가 편당이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신은 국가가 편안하지 않을 꼬투리가 그칠 때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조사기는 그 마음에 치우친 것이 있더라도 그 말은 속인 것이 아니니, 어찌 반드시 깊이 꾸짖어야 하겠는가. 그대는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옥당이 상차하기를,
"당초 두 신하의 일에 다 지나친 잘못이 있었고 보면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한 논계에 의견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노(天怒)가 지나치게 진동하여 화평한 도리에 어그러지고 형벌을 적용한 것이 이미 베풀어야 할 율에 어그러졌고 보면 명을 거두기를 청한 것도 일을 논하는 체례에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것인데도 피하지 않고 탑전에서 논계한 뒤 이제야 비로소 인피한 것은 매우 구차합니다. 또 논한 것이 서로 어긋날 경우 감히 처치할 수 없고 한 집안이라는 혐의가 있으면 마침내 가부를 논할 수 없는 것은 형세상 당연한 것입니다. 대사간 김좌명은 체차하고 정언 조사기·오두인과 대사헌 채유후와 지평 원만석·이연년은 출사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장령 최온(崔蘊)이 상소하여 사직하고 또 시폐를 아뢰었는데, 그 대략에,
"전하께서는 영예(英睿)한 자질로 뜻을 가다듬고 잘 다스리려 꾀하시니 장차 크게 일을 성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명하려 하되 지려(志慮)만 부지런하고 어거하려 하되 역량이 미치지 못하여 인심이 만족하지 않고 천변이 여러 번 경계합니다. 나라의 형세가 알을 쌓아 놓은 듯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심스러운 것이 서너 가지 있습니다.
교화라는 것은 천륜을 북돋우기 위한 것입니다. 삼강이 무너지고 오륜이 펴지지 않아서 방자하게 악한 짓을 하고 법을 업신여기며 윤리를 어지럽히는데, 오직 덕만이 이끌 수 있고 예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백성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가르침이 없으면 어지러워지니, 오직 전하께서 몸소 행하여 이끄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인들 보고 느껴서 떨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강이라는 것은 나라의 명맥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정법(政法)이 무너지고 호령이 느슨해져서 백관(百官)이 관직을 게을리하고 모든 직무가 수행되지 않는데, 오직 공평만이 그 강(綱)을 세울 수 있고 중정(中正)만이 그 기(紀)를 벌일 수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꾸짖으면 어떻게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하께서 공경하여 마음을 바루고 의리를 지켜 외모를 바루는 것이 엄연하여 사람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 감히 그 뜻을 어기는 것이 있겠습니까. 백성은 전하의 적자(赤子)입니다. 근본이 굳지 않고도 나라가 편안한 것은 신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보전하려면 반드시 지방관을 가리고 출척을 엄하게 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사림은 국가의 원기인데 전하께서 꺾는 것이 너무 심하십니다. 원기가 없고도 보전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북돋아 기르려면 반드시 어진이를 높이고 도를 중히 여기며 문을 숭상하고 학문을 일으키는 것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임금과 신하가 의리로 합할 것입니다. 임금은 신하를 예의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야 하는 것인데, 전하께서 뭇 신하를 예의로 대우하지 않고 오직 위복으로 대하며 뜻을 따르는 자는 가까이하고 뜻을 거스르는 자는 물리쳐서 교만한 빛이 이미 나타났고 스스로 잘난 체하는 것이 점점 커지니, 신은 전하의 조정에 직신(直臣)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사정(邪正)은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되고 시비는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전하께서 붕당을 없애려 하면서도 일의 시비에 따라 사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저쪽 사람이냐 이쪽 사람이냐에 따라 기뻐하고 노여워하신다면, 전하의 헤아림에 이미 하나의 사(私) 자가 있는 것이니, 또한 어찌 저들의 사사로운 것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홍범(洪範)에 ‘무릇 백성에 간사한 무리가 없고 관리에 치우친 덕이 없는 것은 오직 임금이 표준을 세우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근심하여 격물·치지·성의·정심의 공부에서 돌이켜 구하고 대공 지정한 도리를 베푸소서. 그러면 위로는 선왕의 복록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아래로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니, 하늘에 영명(永命)을 비는 것이 참으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상소의 사연을 보니 어슴푸레 다시 만난 듯하다. 말마다 충양(忠讓)하고 글자마다 성간(誠懇)하니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온다. 내가 불민하기는 하나 척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지극한 뜻을 몸받아 사직하지 말고 올라와야 한다."
하였다.
9월 17일 기유
상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관무재(觀武才)하고 문신 정시(文臣庭試)를 아울러 설행하였다. 무신은 당상 이하 중에서 먼저 초시(初試)에 참여한 자와 가선(嘉善) 이상에게 모두 시사(試射)하라고 명하고, 문신은 좌승지 이하 근시(近侍)와 시위(侍衛)가 다 물러가서 지어 바치게 하고, 단지 도승지와 한림과 하번 주서(下番注書) 한 사람을 남게 하였다. 민점(閔點)·남용익(南龍翼)·유도삼(柳道三)·이행진(李行進)·김수항(金壽恒)·김익렴(金益廉)·이홍상(李弘相)·조상한(趙相漢)·권상구(權尙矩) 등이 입격(入格)하였는데, 모두 말을 내렸다.
9월 18일 경술
정언 조사기(趙嗣基)가 인피하기를,
"신이 삼가 응교 이석(李晳)이 상소한 사연을 보건대 매우 두려워 못견디겠습니다. 바야흐로 위망의 조짐이 날로 더욱 나타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정이 불화하여 붕당의 버릇이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하들이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은 붕당뿐이고 떼 지어 앉아 이야기하는 것도 붕당뿐인데, 오직 윗사람이 혹 알세라 염려하여 아첨하고 엄폐하니, 누가 전하를 위하여 기꺼이 말하려 하겠습니까. 남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데 신이 말하였으니, 어찌 이석의 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당론의 폐단이 없다면 신의 말이 망발이겠으나, 만약 있는데도 남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죄가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감히 말하지 못하는 자는 받아들이고 감히 말하는 자는 물리치니, 이것이 신이 눈물을 흘리는 까닭입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조사기가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9월 19일 신해
상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관무재(觀武才)하였다. 정언 오두인(吳斗寅)이 인피하기를,
"대각의 처치는 그 시비에 따라 성립 여부가 절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구차하게 같이할 수 없는데, 옥당이 본원을 처치할 때에 한편으로는 ‘의견이 없지 않다’ 하고 한편으로는 ‘일을 논하는 데에 해로운 것이 없다’ 하여 양사(兩司)를 모두 출사하게 하였으니, 그 또한 구차합니다. 어제 조사기가 말을 많이 하며 인피하였는데, 그 말이 함께 따질 것도 못되는 것은 마침내 전후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마는, 양편이 다 옳다 하여 모두 출사하도록 처치한 것은 모두에게 혐의가 다 있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두인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상이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에게 이르기를,
"경기의 양전(量田)을 이미 10월부터 거행하도록 정하였는데, 경기 고을에는 셈을 잘하는 아전이 없다 하니 그러한가?"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성교가 참으로 옳습니다. 올해는 농사가 여물지 않고 또 양전의 일이 있으므로 백성의 원망이 참으로 많은데, 각 고을에 셈할 줄 아는 사람도 아주 적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어찌 해야 하는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굶주린 백성이 여기저기 분주하며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양전을 거행하면 백성이 장차 밭이랑 사이에 서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백성의 폐해가 이러한데 또 아전은 셈할 줄도 모르니, 각 고을에서 산법(算法)을 미리 가르친 뒤 우선 내년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9월 20일 임자
상이 춘당대에 나아가 관무재하였다. 상이 적중한 수가 가장 많은 자에게 수령을 제수하려 하였는데,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령은 상줄 벼슬이 아니니 다른 상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첨사를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병조 판서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적중한 수가 많은 자는 변장에 제수해야 하므로 신이 변장의 자리를 미리 준비하여 기다렸습니다. 탑전에서 곧 하비(下批)하여 용동시키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매우 옳다."
하였다. 두표가 아뢰기를,
"상 앞에서 개정(開政)하고 자급을 올릴 무리도 오늘 하비(下批)하소서."
하니, 따랐다. 당상에 오른 자가 3인이고 변장에 제수된 자가 5인이고 실직에 제수된 자가 1인이고 직부전시를 받은 자가 6인이고 직부회시를 받은 자가 1인이었으며 그 나머지는 차등을 두어 말과 궁시를 내렸다.
9월 21일 계축
임유후(任有後)를 장령으로, 채충원(蔡忠元)을 교리로, 정석(鄭晳)을 지평으로, 이은상(李殷相)·김수항(金壽恒)을 정언으로, 채유후(蔡𥙿後)를 이조 참판으로 삼고, 목행선(睦行善)을 특제(特除)하여 대사간으로 삼고, 오준(吳竣)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동지사(冬至使) 정유성(鄭維城)을 갈아 심지원(沈之源)으로 대체하라고 명하였는데, 인평위(寅平尉) 정제현(鄭齊賢)이 정유성의 손자로서 공주(公主)와의 혼기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옥당이 상차하기를,
"근일의 일은 시비를 물론하고 갈수록 분란이 일어나 안정될 기약이 없이 줄곧 어지럽기만 합니다. 소요스럽게 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정언 조사기(趙嗣基)·오두인(吳斗寅)을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판중추부사 김신국(金藎國), 지돈령부사 민형남(閔馨男), 공조 판서 심액(沈詻), 지중추부사 윤경(尹絅), 부호군 정광성(鄭廣成) 등에게 먹을 것을 내리라고 명하였는데, 선조(宣祖) 때의 시종신이었기 때문이다. 김신국 등이 상소하여 사양하니, 답하였다.
"노신을 넉넉하게 예우하는 도리로 볼 때 이것은 참으로 하찮은 것이니 경들은 사양하지 말라."
판중추부사 조익(趙翼)이 상소하기를,
"신이 조보(朝報)를 보건대 이조가 선조 때의 시종신을 서계할 때 신의 이름도 그 가운데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전조가 상고한 것이 상세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은 선조 때 임인년104) 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분관(分館)되고 6년이 지난 정미년105) 겨울에 승문박사로서 6품이 되어 전적에 올랐는데 그 이듬해 2월에 선조대왕께서 승하하셨으니, 신은 그 전에는 실로 시종의 벼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성명께서 선조 때에 시종한 신하를 추념하여 전조를 시켜 초계하게 하셨는데, 전조가 잘못 알고 신의 이름을 그 가운데에 두었으나 신은 실로 그때의 시종신이 아니니, 어찌 감히 시종한 자인 듯이 잠자코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전조에 명하여 신의 이름을 빼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처럼 구별할 것 없으니 경은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9월 22일 갑인
좌의정 김육(金堉)이 여러 번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니, 답하였다.
"나라의 형세가 날로 위태로워지고 조정의 논의가 날로 무너져 가는데 대신이 잇따라 인퇴(引退)하여 정승 자리가 거의 비게 되었다. 아, 지금이 어느 때인가. 경은 생각하여 보라. 대관이 이러하면 소관을 어찌 책망할 수 있겠는가. 경은 선조(先朝)의 중망(重望)으로서 의리상 나라와 함께 고락을 같이해야 할 것이니, 한직(閑職)을 빌어 물러가 있으려 하더라도 될 수 있겠는가. 선조의 은혜를 떠올리고 나라의 일이 중대함을 생각하여 떠나려는 마음을 빨리 돌려서 상하의 기대에 부응하라."
9월 23일 을묘
상이 하교하였다.
"북방은 종이가 귀하니, 시재 어사(試才御史)가 내려갈 때에 시지(試紙) 수십 권을 유생에게 나누어 주라."
9월 24일 병진
양사가 이전 계(啓)를 다시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내수사에 명하여 양가의 딸을 뽑아 들여 궁녀로 삼게 하였다. 이에 내수사 사람이 여러 날 동안 민간에서 찾아 마지않으니, 여리(閭里)가 소요스럽게 되면서 10세 이상인 자들은 다투어 시집가서 피하였다. 국법으로는 궁인을 으레 각사의 종에서 뽑는데, 이제 도리어 양민을 침범하고 환시를 시켜 맡게 하니, 듣는 자들이 속으로 개탄하였다.
9월 25일 정사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필명편(畢命篇)을 강하였다.
9월 26일 무오
정지화(鄭知和)를 대사간으로, 이석(李晳)을 사간으로, 심유행(沈儒行)·윤성(尹珹)을 장령으로, 이후(李垕)를 정언으로, 정기풍(鄭基豊)을 집의로, 권령(權坽)을 헌납으로 삼았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필명편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지경연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접때 인견하셨을 때에 천위(天威)가 누차 진동하였으므로 소신은 민망하고 의혹하여 못견디었습니다. 생각하는 바를 아뢰려 하였으나 말은 더듬거리고 성질은 겁이 많아서 한 마디 말도 못하고 물러갔으니, 저버린 것이 있는 듯합니다. 신하들에게 죄가 있더라도 어찌하여 반드시 성색에 매우 드러내셔야 하겠습니까. 말을 빨리 하고 다급하게 낯빛을 바꾸는 것은 옛사람이 경계한 바인데, 더구나 임금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이러하니, 내 잘못이 적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지원이 아뢰기를,
"임금의 면류(冕旒)가 눈을 가리고 주광(紸纊)이 귀를 막는 것은 총명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뻐하고 노여워할 즈음에 혹 너무 지나치면 신하가 어디에 손발을 두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조용히 사리를 살펴 지나친 거조가 없게 하소서. 또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는 것은 신하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풍정(豊呈)은 또한 제 시기가 아닐 듯합니다. 전하께서 자전을 위하여 무엇이든 다하셔야 할지라도 기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조금 늦추어 내년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뭇신하 중에 전하에게 고하는 자가 없으니, 신은 안타깝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아뢰는 것이 이처럼 간절하니, 풍정의 큰일을 대신과 함께 의논하겠다. 이태연(李泰淵)은 즉시 놓아 보내게 하라."
하자, 심지원이 아뢰기를,
"성덕이 이러하시니, 아랫사람의 뜻을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9월 27일 기미
상이 특지로 황해 감사 이후산(李後山)을 파직하였다. 당초에 상이 해서(海西)의 세선(稅船)이 제 시기보다 늦게 떠나서 뒤집히게 된 것이 많다 하여 유난히 검칙을 잘못한 관리를 나치(拿致)하라고 명하였다. 드디어 황주 판관(黃州判官) 유지립(柳志立)을 하옥하였는데, 유지립이 공초하기를,
"본읍에는 배가 없어서 고기잡이 배를 삯내어 보내므로 늘 제 시기를 잃는데 이를 감사에게 신보하니 감사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사는 한 도의 일을 맡아서 총괄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번 조운(漕運)을 어찌 감히 이렇게 지휘하여 나라의 일을 남의 일 보듯이 하는가."
하고, 파직을 명하였다.
9월 29일 신유
별시(別試) 문과와 무과의 초시(初試)를 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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