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을미
정조사(正朝使) 심지원(沈之源), 부사 홍명하(洪命夏), 서장관 김수항(金壽恒)이 사조(辭朝)하니, 상이 소견하였다. 지원이 아뢰기를,
"근래 천재 시변이 거듭 나타나고 요즈음에 또 겨울 안개가 사방을 가리니, 두렵게 여겨 덕을 닦고 허물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늘 말하는 이야기이기는 하나, 성상께서 여기에 대하여 소홀히하지 마시어 재앙을 그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이 지금 멀리 가면서 이토록 간절히 말하니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11월 4일 병신
심총(沈棇)·나이준(羅以俊)을 정언으로, 정기풍(鄭基豊)을 사간으로, 이정영(李正英)을 헌납으로, 심유행(沈儒行)을 교리로, 권대운(權大運)을 부교리로, 이제형(李齊衡)을 장령으로, 이수인(李壽仁)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11월 5일 정유
유성이 북극성(北極星) 아래에서 나왔는데 빛이 노랗고 땅을 비추었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여형편을 강하였다.
11월 6일 무술
이후원(李厚源)을 이조 판서로, 이휴징(李休徵)을 정언으로, 성하명(成夏明)을 보덕으로, 권령(權坽)을 필선으로 삼았다.
강화(江華)의 사각(史閣)에 불이 나서 실록 두 권과 의궤(儀軌) 여러 책이 다 불탔다. 지춘추 이후원(李厚源)과 사관 안후열(安後說) 등에게 명하여 달려가 점검하게 하였다.
11월 7일 기해
상이 병조에 명하여 소격서(昭格署) 옛터에서 금군(禁軍)을 호궤(犒饋)하고 이어서 시재(試才)하여 우등한 자에게 면포를 나누어 주게 하였다.
11월 8일 경자
간원이 아뢰기를,
"수령을 제배(除拜)할 때 그 연한을 정하여 지극히 엄하게 법을 세운 것은 그 뜻이 있는데 근래 전혀 준행하지 않으니, 해조를 시켜 더욱 밝혀 거행하게 하소서. 전 연안 현감(延安縣監) 김왕(金迬)은 본읍(本邑)에 있는 훈국의 둔전(屯田) 마흔 섬지기 땅을 모점(冒占)하고 액수를 줄여 세를 거두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침뱉고 욕하니, 사판에서 삭거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왕은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 하라. 수령 제배 연한은 말이 상세하지 못하니, 다시 대간을 시켜 명백히 논계하게 하라."
하였다.
11월 9일 신축
간원이 전계(前啓)를 다시 아뢰고, 나이가 65세가 넘은 자는 법문대로 외임에 서용하지 말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11월 10일 임인
상이 서교(西郊)에 거둥하여 청사(淸使)를 맞이하고 인정전에서 접견하였는데, 칙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후(今后)는 묵륵근왕(墨勒根王)의 딸인데, 짐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끼리 정혼하였으나, 책립(冊立)한 처음부터 짐과 뜻이 맞지 않아 궁곤(宮壼)이 불화한 지 이미 3년이 지났다. 위를 섬기고 아래를 어거하는 데에 착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낮추어 정비(靜妃)로 삼아 측궁(側宮)에 바꾸어 살게 하였다. 왕에게 알린다."
형조가 수도안(囚徒案)을 바치니, 상이 하교하였다.
"옥수(獄囚)가 지나치게 많으니 곧 소석(疏釋)시키라."
11월 11일 계묘
상이 남별궁(南別宮)에 거둥하여 청사에게 잔치를 베풀고 말하기를,
"전일 정명수(鄭命守)가 우리 나라에 왕래할 때에 참로(站路)에서 폐단을 일으키고 시민을 침학하여 백성이 장차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듣건대, 상국에서도 그 죄악을 알아서 벼슬을 삭탈하고 가산을 적몰하였다 하니, 우리 나라 백성의 기쁨을 어찌 이루 말하겠습니까. 다만 뒷날 폐고(廢錮)에서 일으켜 다시 쓸까 염려됩니다."
하니, 청사가 답하기를,
"정명수가 방자한 것은 나도 압니다. 그의 죄명이 매우 무거우니 폐고에서 일으켜 쓸 리가 만무합니다."
하였다.
11월 12일 갑진
김좌명(金佐明)을 승지로 삼았다.
11월 18일 경술
달이 헌원(軒轅) 왼쪽의 각성(角星)을 범하였다.
11월 19일 신해
태백(太白)이 낮에 나타났다.
별시 문과(別試文科)의 전시를 설행하여 김진표(金震標) 등 13인을 뽑았다. 북도(北道)에서 시취한 유생 오득천(吳得天)·한우기(韓友琦) 2인과 무사(武士) 강철기(康哲起) 등 78인에게 모두 문과·무과의 전시(殿試)에 직부하도록 허가하였다.
11월 20일 임자
청사가 돌아갔다. 상이 서교에 거둥하여 배웅하였다.
11월 21일 계축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승지를 보내어 전옥서에서 죄수를 살펴 죄가 가벼운 자를 석방하게 하였다.
11월 22일 갑인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조귀석(趙龜錫)을 교리로, 홍무적(洪茂績)을 형조 판서로, 김여수(金汝水)를 오위 장(五衛將)으로 삼았다. 김여수는 전에 제주 목사(濟州牧使)였을 때에 섬 백성을 침학하고 탐오하기 짝이 없었으므로 장률(贓律)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조정의 신하 중에 구제하는 자가 많아서 모면하고 드디어 중도에 정배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입암(笠巖)에서 성을 쌓을 때 공로가 자못 있었다 하여 문득 서용하라는 명을 내려 다시 벼슬길에 통하게 하니, 이때부터 탐오한 무리가 두려워 움츠리는 것이 없었다.
우의정 구인후의 정고(呈告)가 세 번에 이르렀으나, 다 불윤 비답하라고 명하였다.
유학(幼學) 김수두(金壽斗)가 상변(上變)하여, 전생 참봉(典牲參奉) 송광일(宋光一)이 노희질(盧希耋)·이광면(李光勉)·임성익(林聖翊)·임전(林荃)·이유일(李惟一)·이수일(李守一)·조위(趙緯)·조즙(趙緝)·이명립(李詺立) 등과 불법의 일을 음모하였다고 고하니, 대신과 금부의 제신, 양사의 장관, 포도 대장을 명소하여 곧 송광일 등을 잡아 내병조(內兵曹)에서 국문하게 하였다.
좌의정 김육이 상차하기를,
"김수두가 상변한 글 가운데에 송광일의 이름이 있으므로 신이 보고 모골이 송연하였습니다. 신이 경솔히 남의 말을 믿은 나머지 일찍이 장재(將才)를 천거하라는 하교에 따라 경솔히 천거하는 글을 올려 벼슬을 주게 되었습니다. 어찌 화심(禍心)을 품은 것이 이토록 지극할 줄 알았겠습니까. 먼저 신의 벼슬을 삭탈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은 어찌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송광일이 이 악한 짓을 하였더라도 남의 헛된 칭찬을 듣고 천거한 것이니 참으로 안 될 것이 없다. 더구나 그 허실을 아직 가리지도 못한 상태가 아닌가. 경에게는 손상될 것이 없으니 안심하고 국문에 참여하라."
하였다.
11월 23일 을묘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송광일(宋光一)은 호남 사람인데, 스스로 병법을 널리 알고 능히 팔문진(八門陣)을 짓는다 하며 도하에 와서 노닐었다. 충훈부 도사 장선징(張善瀓)이 함께 이야기해보고 크게 기뻐하여 좌의정 김육에게 말하였는데, 김육이 장재를 천거하라는 하교에 따라 드디어 천거하니, 얼마 안 가서 참봉에 제수되었다. 김수두(金壽斗)가 그 이름을 듣고 그 술법을 배우려고 왕래하여 사귄 지 오래 되었다. 수두는 전 목사 김수익(金壽翼)의 아우인데, 사람됨이 허망하여 사람 축에 끼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광일과 벗이 되매 광일이 이정(李靖)의 화각차(花角車)의 제도를 가르쳤는데, 수두가 만들어 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광일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는 도리어 광일을 무함하여 고자(告者)의 상을 받으려 하였다. 그래서 광일을 속여 형제의 의를 맺고 몰래 광일과 문답한 간찰을 만들어 부도한 말을 갖추어 싣고, 또 광일이 문복(問卜)한 말을 만들었는데 ‘와룡(臥龍)이 한 번 일어나니 변화가 무궁하다. 삼환(三桓)이 임금을 쫓으니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다. 사해를 안정시켜 길이 부귀를 누린다…….’ 하였다.
전 도사(都事) 이광면(李光勉)은 일찍이 광일과 서로 알고 지냈는데, 수두가 ‘이광면은 국성(國姓)이므로 광일이 모주(謀主)로 추대하려 하였다.’ 하였다. 유학(幼學) 임전(林荃)은 일찍이 산사에서 광일이 춥고 굶주리는 것을 보고 집에 데려와 옷과 음식을 주고 머물게 하였다. 초관(哨官) 이유일(李惟一)은 임전의 종제(從弟)인데 광일이 임전의 집에 우거하였으므로 서로 알고 왕래하였다. 유학 유강(柳嵹)은 광일의 외숙이고 충순위(忠順衛) 조즙(趙緝)과 갑장(甲匠) 조위(趙緯)는 유강의 처생질이므로 또한 광일을 알았다. 보병 김이창(金以昌)은 일찍이 수두에게 광일과 절교하라고 권하였으므로 옥사(獄辭)에 관련되었다. 목사 임성익(林聖翊)은 또한 임전의 집에서 광일을 보고 옷이 없는 것을 가엾이 여겨 옷을 벗어 주었고, 유학 노희질은 임성익의 집에서 광일을 만나 그 아들의 수업을 부탁하였으므로, 수두가 ‘두 사람도 그 모의에 참여하였다.’ 하였다. 전 부사 이명립(李詺立)은 노희질을 통하여 일찍이 광일을 안 자이다.
당초에 수두가 상변서(上變書)를 기초하고는 맹인(盲人) 정시혁(鄭時赫)의 집에 여러 번 가서 상변할 길일을 물었는데, 맹인이 음사(陰事)가 있을 것을 의심하여 병조 판서 원두표(元斗杓)에게 달려가 고하니, 두표가 사람을 보내 수두를 잡아 궐하에 묶어 보냈다. 그래서 부득이 고변하게 된 것이다.
국청이 먼저 송광일을 국문하여 그 실상을 안 뒤에 차례로 이광면 등을 추문 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옥정(獄情)에 부실한 것이 많으므로 대신의 말이 이러하였다. 상이 김이창의 공사를 보고는 곧 석방시키고, 이어서 금부에 설국(設鞫)하라고 명하였는데, 광일이 신장(訊杖)을 맞다가 죽었다. 이에 국청이 무고인 줄 알고 김수두를 엄히 국문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수두가 승복하지 않고 죽었는데, 임성익·임전·이유일·이수일·이명립·노희질·유강·조즙·조위를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이광면은 당초에 광일과 창화(唱和)한 말에 미리 들은 자취가 없지 않다 하여 사천(泗川)에 편배(編配)하였다.
11월 24일 병진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11월 25일 정사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장흥(長興) 사람 김납(金鑞)의 종 병생(丙生)이 주인을 죽였으나 현감 신응망(辛應望)이 숨기고 곧 신보하지 않았는데 도신(道臣)이 사실에 의거하여 아뢰니,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드디어 병생을 안율(按律)하여 죽이고 이어 그 읍호를 낮추었다.
11월 26일 무오
서원리(徐元履)를 승지로 삼았다. 원리는 언지(言地)에 출입하면서 상의 뜻을 많이 살피더니 이때에 이르러 승지로 탁배(擢拜)되었다. 정익(鄭榏)을 북병사(北兵使)로, 송준길(宋浚吉)을 집의로 삼았다.
11월 27일 기미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11월 28일 경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11월 29일 신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임의백(任義伯)과 접위관(接慰官)인 경상 도사 안후직(安後稷)이 치계하기를,
"차왜(差倭) 등성방(藤成方)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나온 것은 오로지 신사(信使)를 청하러 온 것인데, 도주(島主)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번 신사는 전일과 달라서 반드시 풍도가 있는 사람을 차출하여 보내야 할 것이다. 또 사신이 들어가면 일광산(日光山)에 치제할 제문과 제물도 가져가야 할 것이다」 하였다.’ 하고, 또 말하기를 ‘봄에 귀국에서 보낸 등롱(燈籠)을 도주가 받들어 동예산(東叡山)에 있는 선관백(先關白) 수충원(秀忠院)에 바쳤더니, 관백과 집정(執政) 이하가 제도의 정묘함을 보고 모두 기뻐하며 조선의 성의에 매우 감복하였으니, 앞으로 사신이 갈 때에도 등롱 한 쌍을 보내면 광채가 훨씬 더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11월 30일 임술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나아가 아뢰기를,
"왜차가 와서 신사를 청하고 또 등롱을 구하는데 그 청을 헛되게 하여 먼 곳의 사람이 바라는 것을 서운하게 할 수 없으니, 등롱은 본도를 시켜 주조하여 주고 신사는 당상관을 차출하여 보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사신을 청하는 뜻은 여기에 있을 뿐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물건을 구하려는 것이다. 대마도의 재력이 요즈음 매우 고갈되었다 하는데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저들이 전에는 남경(南京)과 무역하여 그 이익을 조금 얻었으나, 길이 막힌 뒤에는 상고(商賈)가 통하지 못하니, 형세상 당연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주가 등롱을 구하는 것은 그 생색내는 바탕으로 삼으려는 것인데 집정의 말을 핑계하니, 매우 간사하다. 그러나 청한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 우선 들어 주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병조 판서 원두표(元斗杓)가 나아가 아뢰기를,
"함경도의 수령 중에 이따금 명관(名官)이 있어서 병사(兵使)의 호령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남병사 조필달(趙必達)이 임기가 차서 갈아야 할 것이니, 감화시키는 힘이 있는 문관을 후임자로 차출하여 보내 진압할 바탕으로 삼으소서."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좌의정 김육이 아뢰기를,
"강도(江都)의 실록이 병화에 산실되었으니, 내년 봄에 태백산에 실록을 봉안할 때에 베껴 오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올해는 영남에 흉년이 들었으니 내년 가을에 적상성(赤裳城)에 가서 베껴 오도록 하라."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이제 사사(謝使)의 행차 때에 세 신하의 일을 다시 자보(咨報)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이 이루어지면 크게 좋겠으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버려두는 것만 못할 것이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저들의 뜻을 탐지하여 뒷날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상이 육진(六鎭)과 삼수(三水)·갑산(甲山) 등에서 재해를 입은 것이 더욱 심하다 하여 올해 전세(田稅)를 감면하라고 명하였다.
사은사(謝恩使) 홍주원(洪柱元), 부사 윤강(尹絳), 서장관 임규(林葵)가 북경에서 돌아왔다. 홍주원 등이 탐문한 연중(燕中)의 사정은 다음과 같다.
"청주(淸主)가 명나라의 항장(降將) 오삼계(吳三桂)를 서평왕(西平王)으로 삼고 누이를 그의 아들에게 시집보내면서 남방의 일을 전담시켰다 합니다. 옥전성(玉田城) 안에서 한인(漢人) 이연성(李連城)이라는 자를 우연히 만나서 남경(南京)의 소식을 은밀히 물었더니, 말하기를 ‘숭정 황제(崇禎皇帝)의 형 노왕(魯王)의 아들이 광서(廣西)에 도읍을 세운 뒤 연호를 영력(永曆)이라 하고 군사가 1백만이라 하는데 다 백포(白布)로 머리를 싸맸으므로 백두병(白頭兵)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관(館)에 머문 지 자못 오래 되었으므로 사람을 시켜 한거원(韓巨源)에게 은밀히 물었더니, 말하기를 ‘황제의 형 홍기왕 상(紅旗王廂)이 남정(南征)하였다가 패하여 죽어서 남은 군사가 시체를 싣고 돌아왔으므로 상하가 우려하여 다른 일에는 겨를이 없어 이 때문에 지연된다.’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신이 자주 왕래하기는 하나 노정(虜情)은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소문도 죄다 확실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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