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효종실록12권, 효종 5년 1654년 6월

싸라리리 2025. 12. 21. 14:51
반응형

6월 1일 기미

평안도에 크게 우박이 내렸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시전》의 갈류(葛藟)·채갈(采葛)·대거(大車)·구중유마(丘中有痲)장을 강하였다.

 

6월 3일 신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재이(災異)가 이와 같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그치겠는가?"
하니, 좌의정 김육(金堉)이 아뢰기를,
"영남의 냇물이 붉어진 일과 관서(關西)의 우박과 북로(北路)의 눈이 모두 지극히 놀랍습니다. 신들이 차지해서는 안 될 지위를 더럽힌 소치가 아닌 것이 없기에 더욱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하고, 부제학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성덕(聖德)이 지극하기는 하지만 반성하여 찾아보면 어찌 잘못이 없겠습니까. 기뻐하고 성내실 때에 절도에 맞지 않는 일이 많은데, 재이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실덕(實德)을 힘쓰는 데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이와 같으니 내가 유념하겠다."
하였다. 병조 판서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유신(儒臣)이 진언(進言)할 때 꼭 성의(誠意) 정심(正心)을 말하지만 사무(事務)에 있어서는 착실한 공(功)이 없으니 우활(迂濶)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의 정심을 제대로만 하면 일마다 모두 알맞게 될 것이니, 성의 정심은 근본이고 사공(事功)은 말(末)이다. 근본을 다스리면 말도 다스려지는 법인데, 근본과 말 어느 한 가지도 폐할 수 없다."
하였다. 대사헌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지금 지리하게 장맛비가 내리자 특별히 탄신 하례를 취소하였고 남쪽 백성들이 굶주리자 즉시 구제하는 은전을 베풀었으니, 성덕(聖德)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귀에 거슬리는 말은 때때로 듣기 싫어하시기도 합니다. 지난번 윤득열(尹得說)의 말은 곧 예(例)에 따라 아뢴 것인데, 상의 노여움이 갑자기 폭발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벌을 주었으므로 물의(物議)가 모두 성명(聖明)의 잘못된 거조(擧措)라고들 합니다."
하고, 명하가 아뢰기를,
"이상진(李尙眞)의 말은 이미 여유있게 수용하셨으면서 유독 윤득열만 죄를 주시니, 신은 성냄에 잘못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득열의 계사(啓辭) 말단에 있는 ‘공론(公論)을 기다려 처치하소서.’라는 등의 말은 마치 임금을 규제하여 한 마디 말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음이 있었으니, 이는 지극히 해괴하다."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말단에서 한 말도 실상 예에 따라 한 것인데, 근시(近侍)의 신하를 수갑을 채워 가두기까지 하였으니, 예로부터 이와 같은 조치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승지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득열이 당초에는 함부로 행동한 잘못이 있었으나 이미 벌을 주었으니 석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 판서 정유성(鄭維城)이 아뢰기를,
"재이를 만나 수성(修省)함에는 검소함을 숭상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본조에서 지난번 화공(畵工)을 점검하여 보니 모두 내사(內司)에 들어갔다 합니다. 혹 새로 짓는 전각(殿閣)에 단청하는 일이 있어서입니까? 또한 짜낸 비단의 품질이 거칠다는 죄로 상의원(尙衣院)의 능라장(綾羅匠) 2명을 모두 구속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재이를 만나 몹시 두려워하는 때에 비단 짜는 일을 중지할 수는 없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화사(畵師)는 병풍의 그림을 그리는 일로 지금 내정(內庭)에 들어왔다. 능라장을 구속한 것은 필시 상의원의 짓일 것이다."
하였다. 김육이 아뢰기를,
"청평위(靑平尉)012)  의 신궁(新宮)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전하 잠저(潛邸)의 본궁(本宮)에 비하여 칸 수가 배나 많습니다. 어찌하여 궁가(宮家)를 이다지 과도하게 만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소문이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김육이 이르기를,
"남별궁(南別宮)은 옛 왕자의 궁입니다. 임진란 뒤에 명(明)나라 장수가 ‘왕자의 저택이 이처럼 굉장하니 그대 나라가 결딴난 것은 당연하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보면 중국 공자(公子)의 저택이라도 이처럼 크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고, 유성이 아뢰기를,
"선조조(宣祖朝)에는 부마(駙馬)들 집을 모두 집값을 주고 사영(私營)하도록 하여 국가에 번거롭지 않게 하였다 합니다."
하고, 후원(厚源)이 아뢰기를,
"신이 태조(太祖)가 옹주(翁主)에게 준 집의 문권(文券)을 보니, 겨우 20여 칸이었는데, 그 검소한 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6월 4일 임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승지를 전옥(典獄)에 보내어 죄수를 검열하고 죄가 가벼운 자는 석방하게 하였다.

 

호조 정랑 이지형(李之馨)이 상소하기를,
"북로(北路)의 형세는 남방 열읍(列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산으로 막히고 바닷가에 위치하여 마치 긴 뱀과 같은 모양으로 곧장 2천여 리에 뻗어 있습니다. 전조(前朝) 때 윤관(尹瓘)이 수십만 군사를 일으켜 무수한 전투를 벌인 뒤에 겨우 옛 강토를 개척하고 경계를 정하여 푯말을 세웠는데, 북쪽은 선춘령(先春嶺)에 이르고 남쪽은 소하강(蘇下江)에 닿았습니다. 우리 세종조(世宗朝)에 이르러 김종서(金宗瑞)로 하여금 오랑캐를 북쪽으로 쫓아내어 두만강으로 경계를 삼으면서 육진(六鎭)을 두었으며 겸하여 3관(關)을 설치하게 하니, 변민(邊民)은 안정되고 국가는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오년013)   이후로 국내에 일이 많아 북쪽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관계로 여러 대(代)에 걸친 금성 탕지(金城湯池)를 탐관 포리(貪官暴吏)의 손에 통째로 맡긴 결과 세포(細布)·초피(皮貂)·산삼(山蔘)을 정한 기간에 뒤질까봐 걱정하게만 하였으므로 군민(軍民)이 이리저리 흩어졌는데도 소홀히 여긴 채 괘념치 않았습니다. 병자호란 뒤에는 더더욱 형편없이 되어 굶주림과 추위는 날마다 절박해지고 긁어들이는 세금은 날마다 증가하여 천리 봉강(封疆)이 반이나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영고(寧古)·후춘(厚春)의 두 오랑캐 종족이 우리의 경계와 서로 마주보는 곳에 거주하면서 대국(大國)의 위엄을 끼고 개시(開市)한다는 핑계로 우리의 변방 백성을 못살게 굴며 우리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사들이는데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바꾸며 자질구레한 것으로 엄청난 것을 교환해가곤 합니다. 아, 북방 백성들의 재물이 이미 관리의 주구(誅求)로 고갈되고 개시의 폐단이 또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백성의 생활이 극에 달하고 재물이 고갈되며 저들의 무리가 만 명에 차는 날, 전하께서는 북경(北京)의 위세로 저 오랑캐들의 수족(手足)을 붙들어 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경에 이른 뒤에는 공수(龔遂)와 황패(黃霸)를 골라 수령을 삼고 염파(廉頗)와 이목(李牧)을 뽑아 병사(兵使)를 삼더라도 필시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북로 관방(關防)이 중요하며 국가의 안위(安危)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왕업(王業)의 기초가 되었던 지역을 오랑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침몰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병사(兵使)를 신중히 가리되 한결같이 조종조의 옛일을 따라 반드시 문무관(文武官) 중에서 청백(淸白)하고 강명(剛明)하여 진무(鎭撫)할 만한 사람을 차출하여 보냄으로써 한편으로는 열읍을 규검(糾檢)하고 한편으로는 저 오랑캐들에게 시위(示威)하도록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또 돈을 아끼지 않는 관리를 선발하여 덕화(德化)를 펼치고 피곤한 백성을 잘 기르며 성지(城池)를 수리하고 갑병(甲兵)을 수선하여 늠름히 적군과 대치할 마음을 품게 하여야 할 것은 물론, 진보(鎭堡)의 변장(邊將)들도 모쪼록 가려 뽑아서 전일의 일을 본받지 않도록 하면, 토병(土兵)은 휴식할 희망이 있고 변장은 절연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방의 병력이 북관에 부방(赴防)하는 것은 곧 조종조의 구례(舊例)인데, 지난번에는 북방이 무사했던 관계로 부방을 폐지하고 대신 군포(軍布)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경에 걱정이 많으니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방군(防軍)에게 군포 징수하는 규정을 속히 파하고 구례에 따라 나누어 주둔시킴으로써 뜻밖의 변란에 대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고 여겨집니다. 신은 또 듣건대 경성(鏡城)의 성곽(城郭)과 재덕성(載德城)·회령성(會寧城)은 성이 두텁고 높아서 굳게 지킬 만하다 하니 이곳이야말로 요해처(要害處)로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의당 수선하고 군량을 저장하여 수어(守禦)에 대비하면 필시 후일 위급한 때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또 삼가 보건대 길주(吉州)는 지세가 사방이 평지로서 이름난 산과 큰 내의 막아줌이 없는 반면, 단천(端川)은 마천령(磨天嶺)과 마운령(磨雲嶺) 사이에 끼어 있어 그 험준함을 의지할 만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단천에 중진(重鎭)을 이설(移設)하여 북방을 눌러 지키면 군마(軍馬)가 필시 넘어서 멋대로 달릴 마음을 감히 내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몇 가지 일로써 자강 응변(自强應變)하는 도구로 삼으소서."
하니, 상이 읽고는 가상하게 여겨 비국으로 하여금 의논해 시행하게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지형의 사람됨이 필시 용렬하지 않을 것이니, 전조(銓曹)로 하여금 탁용(擢用)하도록 하라."
하였다.

 

6월 5일 계해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강원도에 황충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얼마 뒤에는 큰물이 졌다.

 

이에 앞서 조정이 전남도 나주(羅州)는 땅이 크고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속오군(束伍軍) 3초(哨)를 더 배정하였는데, 목사 정지호(鄭之虎)가 즉시 뽑아 군사로 정하지 않자, 영장(營將)이 계문(啓聞)하였다. 상이 지호와 본도 감사 심택(沈澤) 및 병사 허동립(許東岦)을 나문(拿問)하라고 명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지호는 직산(稷山)에 장배(杖配)하고 동립은 삭직(削職)하고 심택은 석방하였다.

 

6월 6일 갑자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6월 7일 을축

경기도 음죽현(陰竹縣) 사람 말생(末生)·이생(已生) 등이 향교의 위패(位牌)를 훔쳐 깨뜨렸는데, 본도로 하여금 효시(梟示)하게 하였다.

 

6월 8일 병인

큰비가 내려 궐내에 물이 넘치고 익사자가 있었으며, 삼각산(三角山)의 작은 봉우리가 무너졌다.

 

이시해(李時楷)를 대사간으로, 홍명하(洪命夏)를 이조 참판으로, 이지형(李之馨)을 병조 정랑으로 삼았다. 이는 탁용하라는 분부에 의거한 것이었다.

 

사서(司書) 원만석(元萬石)이 상소하여 시폐(時弊)를 아뢰면서 열 가지 일을 조목별로 진달하니, 상이 비국에게 의논토록 하였다.

 

6월 9일 정묘

한성부가 아뢰기를,
"어제의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 넘치고 교량이 무너졌으며 집이 떠내려가고 백성이 익사하였습니다."
하니, 휼전(恤典)을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재이의 변이야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는가마는 오늘같이 놀랍고 참혹한 경우는 있지 않았다. 인애로운 하늘이 곡진하게 경고하면서 차마 잊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부덕(否德)이 천심(天心)에 합하지 못해 그런 것인가? 그 허물을 평심(平心)으로 고찰해 보면 나에게 그 죄가 있기에 신민들에게 부끄러운 심정을 어찌할 바가 없다. 오늘을 대처할 방도가 어찌 그 근본을 반성하는 데 있지 않겠는가. 우리 대소 신료와 백성들은 각기 나의 잘못과 백성의 괴로움과 군대를 다스리는 방법과 백성을 편안히 하는 계책으로부터 경사 대부(卿士大夫)가 제대로 직책을 수행하지 못한 잘못까지를 숨김없이 모두 말하여, 오늘의 군신(君臣)을 개과천선토록 하여 하늘의 꾸짖음에 답하도록 하라. 참람한 말이 있더라도 내가 죄주지 않겠다. 승지는 나를 대신하여 교서(敎書)를 초(草)하여 널리 바른 말을 구하라. 또 중외(中外)로 하여금 모든 옥사(獄事)를 막힘없이 판결하여 죄수가 오래 갇혀 있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재이는 반드시 상응함이 있고 변괴는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니, 어찌 인사(人事)를 닦지 않고 한결같이 그럭저럭 태만히 지내겠는가. 군정(軍政)을 밝게 닦고 기계와 성지를 수선하여 장차 창을 베고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할 뜻을, 안으로는 본병(本兵)014)  과 어영청(御營廳)·훈련 도감(訓鍊都監)·총융청(摠戎廳)에, 밖으로는 제도(諸道)의 감사·병사와 통제사(統制使) 등에게 아울러 글을 잘 만들어 엄히 타일러 훈계하라. 양서(兩西)는 형세상 임의로 시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어찌 나 몰라라 하고 자포 자기하려 해서야 되겠는가. 이 역시 속으로 유념하여 완전히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라."
하였다. 승지 홍처량(洪處亮)이 명을 받들어 교서를 초하기를,
"내가 보잘것없는 덕으로 조종의 어렵고 큰 기업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서 마치 연못과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하였다. 오직 조상의 덕을 더럽히고 왕통(王統)을 떨어뜨릴까 이를 두려워하여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도 해이하게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성이 위에 신임을 받지 못하여 하늘의 노여움이 그치지 않아 근년(近年)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따라 백성들이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니 내가 부끄러워 임금된 즐거움이 없다. 지금에 와서는 재해가 몹시 심하여 큰비가 강을 뒤덮어 육지가 강이 되어 백성들이 살 곳이 없어지고 전답이 잠기었다. 재이의 일어남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을 까마는 어찌 오늘처럼 놀랍고 참혹한 경우가 있었겠는가. 백성의 일을 생각하니 한번 밥먹는 사이에도 편하지 못하다. 모르겠다만 인애로운 하늘이 곡진하게 경고해주려 해서인가.
허물을 평심으로 고찰해보니 허물이 실로 나에게 있다. 당연히 내 몸을 반성하여 남의 선함을 취하고 약석(藥石)이 될 말을 듣기를 구하여 허물을 보충하는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 대소 신민들은 나 한 사람을 바로잡아서 시정(時政)의 잘잘못과 언로(言路)의 열리고 막힘과 민생의 질고(疾苦)와 옥송(獄訟)의 원통하고 지체됨으로부터 조신(朝臣)이 직무를 게을리한 폐단과 군대를 잘 다스릴 방도까지를 모두 숨김없이 진술하여, 미치지 못한 점을 번갈아 닦아서 하늘의 꾸짖음에 보답하게 하라.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이니 감응은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전화위복할 기틀이 진실로 이에 있으니, 이것이 내가 겨를없이 급급하여 반드시 들으려고 하는 이유이다. 참람한 말일지라도 나는 그대들에게 죄를 주지 않을 것이다. 아, 정부(政府)는 나의 지극한 뜻을 체념(體念)하고 중외에 포고하여 모두들 들어 알도록 하라."
하고, 또 초하기를,
"재이의 일어남은 오직 사람이 부르는 것이니 감응의 조짐이 아, 두렵기만 하다. 이번의 수재는 근고에 없던 바이므로 나의 마음이 떨리고 두려워서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우리 인사(人事)를 닦아 음우(陰雨)를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급히 행해야 할 일로서 조금도 늦출 수 없다. 성지(城池)와 기계는 곧 나라를 보전하고 사나운 침략에 대비하는 것이다. 군정(軍政)을 밝게 닦아 현재 무사하다고 편안히 여기지 말고, 군대를 잘 다스려 갑자기 일어나는 변란을 언제나 대비하는 것처럼 하라. 안으로 서울에서 군사를 거느리는 관원으로부터 밖으로 변방에서 군사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장수들에 이르기까지 각자 경계하여 두려워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군무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모두 강구하여 조정이 위임한 뜻에 부응하라."
하고, 또 양서(兩西)의 감사·병사에게 유시하기를,
"아, 하늘이 나에게 한결같이 이렇게까지 경고해주고 있다. 변이의 일어남이 거의 없는 해가 없었는데 수재의 참혹함은 일찍이 보지 못한 바이니, 앞으로 어떤 화란(禍亂)이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양서는 나라의 문호로서 관방(關防)의 중요함이 다른 도보다 배나 더하다. 그런데 현재 형세상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시행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도리로 보면 어찌 한결같이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며 서로 잊어버리는 지경에 두겠는가. 행해야 할 모든 일은 말하지 않은 속에 있으니, 각기 마음속으로 이해하여 조정이 위임한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좌의정 김육(金堉)이 수재 때문에 상차하여 면직을 청하니, 상이 위로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6월 10일 무진

상이 옥당의 강관(講官)을 소대(召對)하여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참찬관 이행진(李行進)이 아뢰기를,
"오늘의 수재는 옛적에도 드문 것입니다. 옛날 송 인종(宋仁宗)이 조회(朝會)를 보려 할 적에 물이 궐문을 침몰시켰는데 그 뒤에 어떻게 사태가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휘종(徽宗)·흠종(欽宗) 때에 이르러서는 잇따라 수재가 있었고, 근래의 일로써 말하면 을해년015)  에 수재가 있었는데 계속하여 병자 호란이 있었으니, 이 점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검토관 홍우원(洪宇遠)은 아뢰기를,
"요사이 성상께서 군대 다스리는 일에 유의하시니 이는 진실로 당연합니다. 다만 백성이 평안한 뒤에 군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영남의 각 고을이 화살촉을 개비(改備)하는데 그 수가 지극히 많다고 합니다. 일시에 개조하면 폐단이 백성에게 미칠 것인데, 민생이 먼저 곤궁해지면 강한 활과 날카로운 활촉이 있다 한들 앞으로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하였다. 우원이 아뢰기를,
"심대부(沈大孚)·유계(兪棨) 등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재주가 아깝습니다. 옛날 한 선제(漢宣帝)는 하후승(夏侯勝)이 무제(武帝)의 묘악(廟樂)을 비난하자 하옥(下獄)시켰는데, 2년 뒤에는 다시 등용하여 말하도록 이끌고 전의 일은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부 등이 범한 것이 하후승에 비하면 어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해를 당한 때에 특별히 용서하는 은혜를 내리고 경악(經幄)에 불러 고문(顧問)에 대비하면 필시 성덕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상이 들어주지 않았다.

 

6월 11일 기사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6월 12일 경오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남천택(南天澤)을 특별히 임명하여 지평으로 삼았는데, 전강(殿講)에서 으뜸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조 판서 이후원(李厚源)이 소장을 진달하여 면직을 청하니, 허락하였다.

 

옥당이 상차하기를,
"신들이 모두 무디고 거친 자질로 본디 경술(經術)에 어두우나 다만 전기(傳記)를 상고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난리는 음기(陰氣)가 거슬려 원기(怨氣)와 아울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저 음기가 거스르는 것은 양기(陽氣)를 거스르는 것이요 원기는 음기를 따르는 것이니, 두 가지는 군덕(君德)이 부실한 데 연유하는 것입니다. 군덕이 진실로 부실하면 정치가 해이해져서 백성들이 살 곳을 잃게 되는데, 이에 양(陽)이 순서를 잃어 음(陰)이 거스르면 화기(和氣)가 괴리되어 원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이 이치는 아주 밝아서 복서(卜筮)나 참위(讖緯) 따위처럼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들은 ‘실덕을 힘쓰라. [懋實德]’는 세 글자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을 삼기를 청하니, 삼가 원하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시험삼아 들어주소서. 전(傳)에 이르기를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성(至誠)으로 하면 감동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다.’ 하였습니다. 선유(先儒)는 또 ‘진실되어 함부로 함이 없다.[眞實無妄]’는 것으로 성(誠) 자를 해석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허위가 있으면 곧 성실하지 못하니, 그 마음을 성실히 하지 못하고서 능히 그 덕을 진실히 하는 자는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전하께서 해마다 한발을 만나 역시 해마다 직접 비를 빌었는데, 상께서 그 일을 행사하시자마자 단비가 꼭 내리곤 하였으니, 하늘과 사람이 감응하는 즈음에 지성이면 반드시 감동하는 이치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물지 않으면 꼭 큰물이 지는 등 재해 없는 해가 없으니, 이는 아마도 재해를 두려워하는 전하의 정성이 재해가 물러가는 때에는 제대로 견지되지 못해서인 듯합니다. 이를 따라 유추해 보건대 안으로는 붙잡아 보존하고 살피어 기르며 밖으로는 시행하고 거동하는 것에 있어 어찌 모두 그 진실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선유가 말하기를 ‘임금이 예의(禮義)로써 그의 심지(心志)를 길러 기운을 태화(太和)에 합하도록 하면 기뻐하고 성냄에 잘못이 없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천자(天資)가 고매(高邁)하시어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다만, 단지 말을 들으실 때에 조금 너그럽지 못하여 말에 뜻을 거스르는 것이 있으면 곧 위엄으로 꺾어버리는가 하면 무의식적으로 나온 일도 억측으로 미리 헤아리는 면모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엎어지고 낭패하여 스스로 변명할 한 마디의 말도 못하게 하고, 잇따라 말한 사람에 대해서도 진위(眞僞)와 시비(是非)를 분간하지 않으신 채 한 패거리가 되어 구원하려 한다는 죄를 또 가하기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한번 잘못한 일이 있으면 으레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져서 조정의 기상이 쓸쓸해지고 있습니다. 신들은 아마도 예의로써 심지를 기르는 공이 진실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 듯합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검소는 덕의 공순함이요, 사치는 악의 큰 것이다.’ 하였고,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제도로써 절용(節用)하여 재물을 손상하지 않으며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는 절용하지 않는 폐단은 반드시 재물을 손상하여 백성을 해치는 데에 이른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치의 해로움이 천재보다 심한 것은 고금에 항상 하는 말이니, 전하께서는 어찌 익히 알며 싫도록 들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공주의 저택에 대하여 간하는 자들이 지나치게 사치스럽다고 많이 말하였는데, 전하께서는 비용이 내탕(內帑)으로부터 나왔고 역사는 관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니 사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필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덕과 거리에 연이어 오랫동안 공사가 끝나지 않으니 공순한 덕을 가르치고 재물의 손상을 아까워한 뜻이 거의 못 될 듯합니다.
옛날 이항(李沆)이 집을 지을 적에 어떤 이가 지나치게 좁다고 말하자, 이항이 말하기를 ‘이것이 재상의 청사(廳事)라면 참으로 좁다고 하겠으나 대축(大祝)이 예를 받드는 청사로는 크다.’ 하였으니, 전하께서 자손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이항의 원려(遠慮)만 못하다 하겠습니다. 궁금(宮禁)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극히 비밀스러워 진실로 외간에서 알 수 있는 바가 아닌데, 지금 사치를 숭상하고 좋아하는 자들은 걸핏하면 궁금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검소함을 숭상하는 것이, 필시 몸소 거친 옷을 입었던 한 문제(漢文帝)나 비빈(妃嬪)들의 수식(首飾)을 모두 제거하게 했던 송 효종(宋孝宗)보다 못하다는 것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관원을 구임(久任)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령과 변장(邊將)에게 애초에 특별한 등급의 공적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동쪽 서쪽으로 옮기는가 하면 각사의 낭료(郞僚)는 업적을 이룰 기한을 기다려주지도 않고 아침에 임명했다가 저녁에 고치곤 합니다. 그리하여 밖으로는 백성들이 맞이하고 보내느라 피폐해지고 안으로는 간사한 관리가 장부를 도적질하니 그 유폐(流弊)를 이루 다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다스렸다고 말하는 사람으로는 한(漢)나라의 문제(文帝)·선제(宣帝)와 같은 이가 없는데, 문제의 경우 관리가 된 사람의 자손까지 길이 그 일을 시켜 창·고씨(倉庫氏)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선제는 ‘태수(太守)는 관리와 백성의 근본이므로 자주 바꾸면 아랫사람들이 불안해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후세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또 교대로 바꿔가며 차임하는 것도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잠시 시행하다가 금새 걷어치우므로 지금껏 이룬 효과가 없습니다. 심지어 변방과 관방(關防)에는 언제나 무부(武夫)를 보내니 먼 곳의 백성들이 고달파서 혜택입기를 생각합니다. 내직과 외직을 번갈아 임명하는 일은 나가고 들어와서 수고로움을 균등히 했던 전세(前世)의 제도를 대략 모방하고, 변읍(邊邑)의 수령을 간간이 문관(文官)으로 보낸 다음에야, 그 이웃 고을까지도 제압해서 누적된 폐단을 제거하도록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나라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삼가 생각하건대 백성을 보호하는 방법은 기르기를 잘하는 데 있고 백성을 기르는 근본은 수령에게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수령의 임명은 신중함이 가장 모자란데, 잘하더라도 모두 알맞은 사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 현종(唐玄宗) 때에 안찰사(按察使)를 정지시키고 수령을 정밀하게 뽑자고 요청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을 때 요숭(姚崇)이 반박하기를 ‘안찰사 10명만 뽑는 것도 다 인재로 채우지 못할까 걱정인데 더구나 천하의 주현(州縣)에 어떻게 모두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을 얻겠는가.’ 하였습니다. 신들도 수령을 가리려면 감사를 정밀하게 가리는 데 그 요점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백성을 병들게 하는 폐단을 낱낱이 들어 헤아리기 어려운데, 역시 전하께서 힘써 혜정(惠政)을 행하여 모두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니, 상이 너그럽게 답하고 비국에게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6월 13일 신미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신하들이 모두 아뢰기를,
"지난번의 수재는 예전에 드문 것이어서 상하가 황급해하며 무척 걱정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현재 천하가 크게 어지러운데 재이가 이와 같으니 어떤 화란(禍亂)이 보이지 않는 속에 잠복해 있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대사헌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재이를 그치게 하는 방도는 두려워하며 닦고 반성하는 이외에 어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박장원(朴長遠)·홍처윤(洪處尹)을 귀양보낸 지 벌써 오래되었으니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데, 장원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딱합니다."
하니, 상이 한참동안 있다가 이르기를,
"처윤과 장원의 죄는 경중이 현격히 다르니, 처윤은 석방해도 좋으나 장원은 안 된다."
하고, 이어 홍처윤을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6월 14일 임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이시백(李時白)을 좌의정으로, 민응협(閔應協)을 대사간으로, 남선(南銑)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남선이 청백하다는 칭찬은 있으나 갑자기 전장(銓長)에 임명되니 물의가 놀랍게 여겼다. 안헌징(安獻徵)을 강원 감사로 삼았다. 헌징은 세상에서 가볍게 취급되었는데 방면(方面)의 직임(職任)을 제수받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걸맞지 않다고 하였다. 이수창(李壽昌)을 충청 병사로 삼았다.

 

의주 부윤 홍처후(洪處厚)가 치계하였다.
"청(淸)나라 사신 두 명이 이달 20일에 강을 건너 온다 합니다."

 

정유성(鄭維城)을 원접사(遠接使)로 삼았다.

 

정언 이경억(李慶億)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아, 전하께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질로 어렵고 큰 왕업(王業)을 계승하여 밤낮 걱정하고 애쓰면서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꾀한 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사는 이루어지고 다스림은 훌륭하여 국가에는 공고한 세력이 있고 백성은 편안한 즐거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결같이 거조(擧措)는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시행하는 일은 걸핏하면 견제를 당합니까. 기강이 퇴폐하면 전하께서 엄한 형벌로 진작시키려 해도 법령이 오히려 행해지지 않기도 하고, 조정이 갈라지면 전하께서 언성과 노여운 빛으로 제지하려 해도 붕당(朋黨)을 끝내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현준(賢俊)을 부르시면서도 통제할 뜻만 두실 뿐 정성과 예우에 부족한 점이 있고 뭇 관원을 경계하여 권장할 때에도 일을 미리 억측하여 정지(情志)가 매번 미덥지 않은 걱정이 있습니다.
상을 주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임금이 하늘을 법으로 삼아 세상을 격려하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간혹 한 때의 기쁨과 노여움으로 상벌 사이에 사정(私情)을 두십니다. 대간이 ‘죄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도 전하께서는 반드시 법을 굽혀 용서해 주며, 좌우의 대부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도 전하께서는 반드시 죄를 주니, 이와 같은 기상은 자못 대성인의 중화(中和)가 되는 덕이 아닙니다. 학문이 귀한 것은 곧 기질을 바로잡고 덕성을 함양하여 뜻은 성실하고 마음은 바르게 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하의 강학(講學)은 일찍이 성심으로 도(道)를 구하여 신심(身心)에 체험하지 않고 단지 넘치게 섭렵하려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연신(筵臣)이 진강하는 것도 장구(章句)의 구두를 떼는 데 지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이러므로 사업에 시행한 것이 거의 대부분 형식적인 것이 되어 규모가 정해지지 않고 요령이 잡히지 않으니, 다스리기를 꾀함이 더욱 간절해질수록 효과를 얻기는 더욱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요즈음의 일로써 말하겠습니다. 전하께서 학교를 흥기시키고자 교수(敎授)를 두었던 것인데, 해조(該曹)의 절목(節目)은 합당하지 못한 것이 많고 교양(敎養)하는 관원을 다 알맞은 사람으로 고르지 못하였으며, 유생(儒生)이 재사(齋舍)를 지키는 것은 한 해에 겨우 한 번으로 명부를 조사하여 번(番)을 나누어 하니 입역(立役)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인재를 만드는 데에 근본이 망하여 일이 겉치레로 돌아갔으니 실효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군대를 다스리는 것은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군제(軍制)는 엉성하고 폐습은 깊은 고질이 되어 지방의 속오(束伍)에 대하여 잡역(雜役)을 면제하고 보인(保人)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서 아침에 편성해도 저녁에는 흩어져버리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방의 군대를 다스리는 직임은 반드시 적임자가 아니고 훈련하는 방법은 전혀 착실함이 없으니, 만일 위급함이 있어도 전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 문무(文武)의 도야말로 국가를 경륜하여 영원히 오랫동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아무리 부지런히 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전혀 없다면 교화가 무엇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며 국세(國勢)가 무엇을 의지하여 떨치겠습니까.
또 생각하건대 시대에는 편안하고 위태로운 때가 있으며 일에는 느슨하고 급한 것이 있는데, 군정(軍政)은 오늘날 더욱 급한 일입니다. 지금의 이변이 어떤 일의 보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부터 음한(陰寒)의 재이(災異)가 내리는 것은 대부분 전쟁의 조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비(武備)가 허술한 점은 제도(諸道)가 똑같고 간성(干城)을 부탁할 사람이 내외에 없으니, 이는 식자만이 섬뜩하여 한심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처럼 보잘것없는 서생이야 군대의 일을 알지 못해 그 폐단을 바루는 대책을 실상 깜깜하게 모릅니다마는, 그 본말(本末)의 차례를 미루어 보면 병세(兵勢)를 경장(更張)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빨리 묘당으로 하여금 널리 의논하고 익히 강구하여 형편대로 변통할 계책을 구하게 하소서.
충성스런 사람을 구하여 보필하게 하고 어진 이를 천거하여 보좌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더구나 재이(災異)를 만나 수성(修省)해야 할 때를 당하여 준랑(俊良)한 인재를 높이 등용하고 함께 어려움을 구제하는 일을 어찌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한 시대의 인재를 내어 스스로 한 시대의 일을 충분히 감당케 하는 것이니, 재야(在野)에 어찌 재주와 덕을 가지고서 시대의 수용(需用)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전하께서 진실로 큰뜻을 굳게 정하여 지성으로 널리 구하면 필시 나와서 세상의 쓰임이 되어 쌓은 것을 펼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전년의 천거하는 법은 애초에 범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용잡(冗雜)한 자가 많이 끼어들어 곧바로 다시 중지해버려 끝내 허문(虛文)으로 돌아감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특별히 묘당과 전조(銓曹)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천거하게 하고 재주를 헤아려 직무를 주되 그 가운데 재덕(才德)이 출중하여 큰일을 맡길 만한 사람은 차례를 따지지 말고 벼슬을 올려주어 국사를 도모하게 하소서. 이 어찌 급급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나이가 원한을 품어도 재이가 오는 법입니다. 중외의 옥송(獄訟)이 판결되지 않고 지연된 자와 전후 조신(朝臣)으로서 죄를 입은 자에게 특별히 큰 사면(赦免)을 내리는 은전(恩典)을 베풀어 상례(常例)에 얽매이지 말고 모두 석방하게 하면,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화기(和氣)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역시 묘당과 해부(該府)로 하여금 이리저리 의논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그러면 거의 수신하고 반성하는 방도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사치의 해로움은 수재와 한재보다 심하다.’ 하였습니다. 근래 여염(閭閻) 사이에 사치하는 풍습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심해지는데, 신은 아마도 전하께서 몸소 검소한 덕을 밝혀 온 나라를 이끌지 못하여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의 저택은 본래 국가에서 정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공주의 집이 비할 데 없이 크고 화려하며 제도에 넘은 것이 너무나 심한데도 또 증건(增建)하라는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파되는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정말 그러하다면 자못 성명(聖明)께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또 옛날의 임금이 몸소 어려움을 실천하여 얼음을 끼고 불을 잡는 뜻을 가진 경우016)  도 있었는데, 그런 임금은 필시 이런 따위의 일에는 유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은 이에 더욱 개연(慨然)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말이 몹시 간절하고 정직하여 매우 가상하다. 조목조목 나열한 일은 비국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 공주의 집에 대해서는 이 소사(疏辭)를 보고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즉시 철회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6월 15일 계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원접사 정유성(鄭維城)이 사조(辭朝)하니, 상이 불러 보았다. 유성이 아뢰기를,
"신이 재이를 만나 말을 구하는 때를 당하여 끝내 한 마디의 말도 없이 멀리 대궐을 떠나면 이는 성상의 훌륭한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신의 품은 생각을 모두 이 앞에서 진술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인대(引對)했을 때 대신과 여러 재상들이 여러 차례 박장원(朴長遠)의 일을 아뢰었는데도 성상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기에 신은 가만히 탄식하였습니다. 장원의 죄는 애당초 귀양보내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는데도 멀리 바닷가로 쫓아버려서 어미와 자식이 서로 떨어졌으니 그 정상이 진실로 불쌍합니다. 또 성상께서는 언제나 조석윤(趙錫胤)을 ‘당론(黨論)을 도와 세운다.’고 하지만 석윤이 어찌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만일 곁에 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웃으면서 이르기를,
"석윤에게 천하를 경륜하는 큰 재주가 있는가?"
하였다. 유성이 또 석윤의 현명함을 극구 말하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자 상이 큰 소리로 이르기를,
"경의 말이 간절하기는 하지만 그의 사람됨이 너무 강하고 또 고집스런 병통이 많다. 1, 2년 외직(外職)에 보임(補任)하는 것이 어찌 방해가 되겠는가."
하였다.

 

이때 7로(路)에 큰물이 졌는데 평안도만은 가물었다.

 

필선 정인경(鄭麟卿)이 상소하여 언로(言路)가 막히고 형상(刑賞)이 거꾸로 뒤집힘을 극언(極言)하니, 상이 너그럽게 비답하였다.

 

수찬 홍위(洪葳)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이 듣건대 지난번 전하께서 한 여자를 안으로 들였는데 그 사람은 공천(公賤)이 아니니 들여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외간의 소문을 꼭 믿을 것은 못 되지만 그런 일이 과연 있었다면 여색을 멀리하라는 경계에 하자가 있음이 아닙니까. 이 한 가지 일로 전하가 성색(聲色)을 좋아한다고 이를 수는 없겠지만 성심(聖心)이 조금 해이해 잠간 사이에 혹시 소홀해지면 오늘 일이 후일의 조짐이 될까 걱정됩니다.
전년에 능(陵)을 참배할 때 이미 짐승 잡은 자를 상주었고, 또 어가(御駕) 앞에서 활쏘기를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리가 내려 슬퍼한 나머지017)  에 호기를 뽐낼 때가 아니며, 법가(法駕)가 환궁하는 길은 활쏘기를 구경할 곳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 일로 전하가 유람과 사냥을 좋아한다고 이를 수는 없겠지만 성심이 조금 해이해져서 털끝만큼이라도 혹시 어긋나면 오늘 일이 후일의 조짐이 될까 걱정됩니다. 이는 한 마음을 잡느냐 놓아버리느냐의 사이에 달려 있는 것이니, 나는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 힘쓰기를 더하소서.
또 공주의 저택을 때를 넘겨 지으면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기를 힘쓰니, 이 역시 몸소 검소한 생활로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비용은 내탕(內帑)에서 취하여 쓰고 역사는 백성을 고달프게 하지 않으니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더라도 의(義)에 해로움이 없다고 여깁니까? 신이 말하는 것은 비용이 아까워서 발언한 것이 아닙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검소는 공순한 덕이고 사치는 큰 악이다.’ 하였는데 검소와 사치 사이에 집이나 나라의 흥망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검소는 숭상할 것이 못 되고 사치하여도 손상이 없다면 고대의 성왕(聖王)이 어찌 괴롭게도 나쁜 옷을 입고 거친 밥을 먹었으며 낮은 집에 살면서 부질없이 스스로를 박하게 하였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시세(時勢)가 날로 어려워지고 국세(國勢)가 날로 위축되니, 이른바 존망(存亡)에 관한 중대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산에서 묵고 뱃길에서 거처하던 때와 같이 하여 급급히 보존되기를 도모하기에 다른 겨를이 없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찌 공주 저택의 사치를 마치 풍요롭고 평화로운 때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의 차등에 따른 위의(威儀)는 현격하지만 예로써 대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범하였으면 꾸짖어 벌을 주는 것도 괜찮고 쫓아내는 것도 괘찮지만 모욕을 주는 것만큼은 안 되니, 이는 하천배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승지가 간관을 신리(伸理)한 것도 예에 따라 책임을 다한 것에 지나지 않는 일인데, 상의 노여움이 갑자기 푹발하여 감옥에 구속하라고까지 명하였습니다.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신하가 한 마디 말에 죄를 얻어 금새 감옥에 내려진 것만도 지나쳤다고 할 것인데, 더구나 차꼬와 수갑을 채워서 거듭 모욕을 주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잘못된 중에 또 잘못된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칠정(七情) 가운데 오직 성냄이 쉽게 발하여 억제하기 어렵다.’ 하였고, 또 ‘기질(氣質)의 치우친 곳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하였습니다. 전하의 잘못하는 일이 기쁘고 성내는 때에 많이 있으니 전하께서는 맹렬히 반성하여 눌러 다스리소서.
대신은 백료(百僚)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쓰고 달고 마르고 젖은 것을 알맞게 조화하려고 하지만 간혹 남을 포용하는 도량이 모자라서 자못 혼자 담당하는 병통이 있습니다. 대각(臺閣)은 임금의 귀와 눈을 맡은 사람입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곧 그의 직책인데 오직 한두 명의 미관(微官)만을 탄핵함으로써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여기고 임금의 빠뜨린 일과 조정(朝政)의 잘못된 일은 모두 묵묵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진실로 신하들의 죄입니다마는 역시 전하께서 으쓱거리는 자존심의 표현으로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상평청(常平廳)은 백성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 자의 베와 한 말의 곡식도 가난한 백성의 피땀이 아닌 것이 없는데,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하여 본래 일정한 숫자가 있고 보면 사사로이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역서(曆書)와 붓 따위를 나누어 준 것이 어느 곳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고 남은 것이라면 받아들일 때 남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고, 혹시 남는 게 있을 경우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저장해 쌓아서 백성의 세금을 도와주는 것이 옳습니다. 어찌 명분없이 쓸 수 있겠습니까.
태복(太僕)은 마정(馬政)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임금의 부(富)는 말의 숫자로 대답하는 것인만큼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궐의 말이 잠깐 바깥 마굿간에 나가기만 하면 곧 개인의 집으로 돌아가니, 임금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나 조정의 사체상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구마(廐馬)는 결코 제조(提調)가 인정으로 쓰는 것이 아니니, 신은 주고받은 자가 모두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궁가(宮家)에서 새로 설치한 전장(田庄)이 가까이는 경기로부터 멀리는 호남·영남에까지 미쳐서 모든 노는 땅을 빠짐없이 포괄하였습니다. 애초에 백성들의 전지를 빼앗으려 한 것은 아니나 많은 것을 탐내어 넓히기를 힘쓸 즈음에 뒤섞임을 면하지 못하여 여론이 한꺼번에 떠들썩하고 뭇 원망이 날마다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이 날마다 흔들려서 하루 아침에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산산이 깨어지듯 여지없이 무너지는 걱정이 있게 되면 저 궁가만 홀로 전원(田園)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병자·정축018)  년간에 강도(江都)에서 곤액(困厄)을 당했을 적에 궁가에 힘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까. 앞 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 일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아문(衙門)에서 둔전(屯田)을 설치한 데 따른 폐단은 신이 옥구 현감(沃溝縣監)으로 있을 적에도 익히 보았습니다. 옥구의 면적은 사방이 40, 50 리에도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 아문의 둔전이 그 중간을 이리저리 차지하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처음에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그 동쪽을 침범하고 명년에는 그 서쪽을 빼앗아 백성의 전지를 야금야금 먹어들어가서 전지를 앞으로 다 차지하고 난 뒤에야 그만둘 형편입니다. 전적(田籍)에 올라 있는 땅을 어찌 아문에서 마음대로 침범하여 점유할 수 있습니까. 백성의 전지를 침범하여 점유한 것은 국가에서 원망을 거둔 것이 되고 전답에서 거둔 수확은 거의 별장(別將)의 입과 교활한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런 뒤에야 그 나머지를 수습하여 아문의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얻는 것은 적은 반면 해를 끼치는 것만 크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익이 크고 해가 적더라도 혁파해야 할 텐데 더구나 이익은 적고 해는 큰 것이겠습니까.
군역(軍役)을 피하는 양민들이 소굴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군정(軍丁)을 긁어 모을 적에 관리들이 감히 손을 쓰지 못합니다. 토지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 사람치고 누가 임금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멋대로 행동하면서 마치 임금의 덕화(德化) 밖에 사는 사람처럼 한단 말입니까. 숨은 자를 점차로 찾아내어 군대에 충정(充定)하면 나라에 노는 백성이 없어 모자란 인원을 채울 수 있으리라고 신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정돈하여 뜻밖에 일어나는 변을 예비하여야 하는데 지금의 군제(軍制)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백만 명의 군사를 얻더라도 위급할 때에 그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기계의 수선과 단련은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일시에 윽박지르면서 오직 정교하게 되기만을 힘쓰면 백성에게 폐를 끼쳐 원망이 더욱 깊어질 테니, 난리를 만나도 버리고 가버려 단지 도적에게 밑천대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오늘날 군사를 다스리고 기계를 수리하는 것이 모두 긴급한 사무이긴 합니다마는, 단지 그 요령을 얻지 못하고 그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대의 훌륭한 말과 곧은 의논이 실로 나의 마음에 꼭 든다.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 궁가에서 새로 설치한 전장은 각도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각 아문의 둔전과 민간에 끼치는 모든 폐단은 비국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6월 16일 갑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목겸선(睦兼善)을 수찬으로 삼았다.

 

상이 하교하기를,
"구언(求言)한 뒤로 진언(進言)한 자가 많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끝내 실제적인 효과가 없어서 한 바탕 부질없는 이야기로 돌아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이와 같으면 무엇 때문에 꼭 구언하겠는가. 이는 대개 회계(回啓)할 적에 그 뜻을 다하지 못하고 비답할 때에 그 말을 살피지 못한 채 그저 규례상의 문구(文具)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이런 소차(疏箚)는 문자로 회계하지 말고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이 미리 가부를 의논해 조목별로 논한 뒤 대궐에 나아와 진지하게 면대(面對)하여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시행할 만한 것을 시행하고 불가한 것은 버려두도록 했으면 싶다. 그러면 의레껏 회계하는 것에 비하여 착실한 효과가 있을 듯하다. 새로운 규정에 관계되는 일이니 정원은 의계(議啓)하라."
하니, 정원이 회계하기를,
"성상의 깊은 헤아림은 보통보다 아주 뛰어나서 신들의 옅은 소견으로는 다시 의논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였다.

 

유학(幼學) 박준원(朴浚遠)이 상소하여 군민(軍民)에 관한 폐단을 극력 진술하고 또 인재를 교육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이 사람은 시골 사람인가?"
하니, 정원이 회계하기를,
"대대로 서울에 살았는데 아비와 할아비가 모두 유학을 업으로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후일 경연을 열 적에 와서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상이 직접 그의 사람됨을 보려고 해서였다.

 

전 사복시 정 심광수(沈光洙)가 상소하기를,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말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고, 비가 내리지 않을 적에 집을 정비하라고 성인이 경계하였습니다. 더구나 우리 동방의 나라 형세는 제(齊)나라와 초(楚)나라 사이에 낀 것 같은 걱정이 있는데, 근래에는 강경한 한 종족이 북쪽 변경에 근접해 살고 있으니 후일의 걱정거리를 또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하의 깊고 먼 생각으로 어찌 이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옛날 송 효종(宋孝宗)이 즉위한 처음에 십과(十科)019)  를 두어 무사(武事)를 거행하였으므로 거의 중원을 회복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교(聖敎) 가운데에 군대 다스리는 것을 하문하셨으니, 신은 상께서 뜻을 둔 바가 효종의 날카로운 뜻에만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착실하게 하면 일이 성공하지만 형적을 나타내면 계획이 누설되는 것입니다. 착실하게 하고 형적을 드러내지 않으면 계획이 성공하고 공이 이룩되면서도 저들이 우리를 엿보는 틈이 없을 것이지만, 형적을 드러내면서 건실함이 없으면 원망을 돋구고 화(禍)를 부를 것인데, 나에게 저들을 맞을 방비가 없고 보면 성공과 패배가 곧장 판가름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종의 신하 신차응(辛次膺)이 언제나 명분과 실제로써 말하였고, 진준경(陳俊卿)도 말하기를 ‘폐하가 말타기와 활쏘기를 잊지 않는 것은 중원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뜻에서입니다. 진실로 지모(智謀) 있는 선비를 임명하여 심복을 삼고 용맹스런 장수를 의지하여 조아(爪牙)로 삼는 동시에 상벌을 분명히 하여 사기(士氣)를 고무하고 신의를 넓혀서 돌아와 붙기를 생각하게 하면, 꽃다운 명예와 의로운 공훈이 적국의 사신을 대하는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적국 사람들이 진실로 벌써 머뭇거리며 멀리 천리 밖에서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구구하게 백 보(步) 안에서 말을 달리고 활을 쏠 것입니까.’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미루어보건대 사무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으니 전하께서는 한갖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착실함을 다하여 작은 것을 일삼지 말고 반드시 큰 것을 먼저 하십시요. 안으로 정사(政事) 닦기를 주 선왕(周宣王)과 같이 하고 마음가짐을 성실하고 깊게 하기를 위 문공(衛文公)과 같이 하며 침착하게 어떤 일을 미리 경계하기를 한 광무(漢光武)와 같이 하소서. 그러면 국가를 중흥하는 사업을 어찌 유독 우리 동방에서 볼 수 없겠습니까.
신은 또 품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어찌 감히 성상께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전하의 효도하고 우애하는 성품은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서 천지 신명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섬에 있는 세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늠양(廩養)하며 보내주는 음식이 잇따랐으니, 사랑하여 보전시키려는 마음이 지극하고도 극진합니다. 이는 실로 성인이 인륜에 대해 지극히 한 점입니다. 다만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혹시 안개 자욱한 바다 가운데에서 일찍 죽기라도 하면 전하의 애통은 말로 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왕법(王法)이 이미 시행되었으니 전하의 인애(仁愛)한 덕도 펼쳐야 될 것입니다. 훌륭한 은전을 크게 내리어 석방하고 도하(都下)에 돌아오게 하여 은혜와 의리 두 가지 모두 온전하게 하소서. 그러면 대순(大舜)이 상(象)에게 대처한 일도 어찌 이보다 낫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소를 읽고 뜻을 살펴보니 정성과 간절함이 모두 지극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심을 일으키면서 탄식이 일어나게 한다. 아, 격언(格言)을 체념(體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6월 17일 을해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하교하였다.
"재이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년의 탄일(誕日)에 올리는 방물(方物)은 특별히 중지하여 파하도록 하라."

 

상이 하교하였다.
"전 승지 윤득열에게 직첩을 도로 주라." 【홍위(洪葳)의 말을 수용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75면
【분류】인사-관리(管理)

ⓒ 한국고전번역원

 

간원이 아뢰기를,
"총재(冢宰)020)  의 직책은 책임이 높고 무거워 다른 조(曹)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조 판서 남선(南銑)은 청렴 결백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본디 인망이 가벼워서 전형(銓衡)의 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니 체차(遞差)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부수찬 홍우원(洪宇遠)이 상소하기를,
"신은 누구보다도 어리석고 형편없기 짝이 없는데, 외람되이 인재가 모자란 때를 당하여 경연에 인원 수나 채우고 있으면서 경술을 천명하여 티끌만큼도 돕지 못하니, 부끄러운 얼굴로 수행하면서 항상 송구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변이(變異)는 눈과 마음을 슬프고 놀라게 하고, 애통스럽게 여기는 전교는 간절한 정성이 매우 깊습니다. 저 멀리 시골 초야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동료들과 연명으로 한 차자를 올려 만분의 일이나마 밝으신 뜻에 대한 책임을 메웠으나 보잘것없는 미천한 마음은 그래도 다하지 못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다시 만 번 죽기를 무릅쓰고 한 가지 얻은 것을 드리며 번거롭게 한다는 비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신은 듣건대 임금에 대한 신하의 관계는 자식이 아비를 대하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아비에게 잘못이 있는데 자식이 간하지 않으면 아비를 불의에 빠뜨려 불효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임금에게 잘못이 있는데도 신하가 간쟁하지 않으면 임금을 실덕에 빠뜨리고 불충한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하의 직분은 숨기는 것이 없는데 있고, 임금의 덕은 수용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숨기는 게 없다는 것이 어찌 군부의 잘못을 들춰내어 정직하다는 이름을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서 혹시라도 잘못이 있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능히 수용한다는 것도 어찌 만승의 존귀한 몸을 비굴하게 하여 필부의 아래에 엎드리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신은 본래 어리석긴 하나 오직 마음속에는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한 생각이 진실로 환하여 어두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 만일 가진 생각이 있어서 말하고 싶은데도 감히 말하지 못하면 이는 군부에게 숨김이 있는 것입니다. 신은 차라리 형벌을 받고 죽으면 죽었지 차마 스스로 불충하는 죄에는 빠지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려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만, 위에서는 천변(天變)이 나타나고 아래에서는 지이(地異)가 일어나면서 괴이한 인사(人事)와 이상한 사건이 그 사이에 함께 섞여서 나왔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장마가 자주 잇따라 봄으로부터 여름을 거치는 동안 홍수의 재해가 두세 번이나 닥쳤는데, 궐문 안에서 사람이 빠져 죽는가 하면 도성 가운데의 집이 잠겨 떠내려가며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막대한 재해로서 고금에 드문 일입니다. 아, 상서가 많으면 그 나라가 편안하고 재이가 많으면 그 나라가 위태로운 법입니다. 오늘의 재해로써 오늘의 국세를 보면 이 어찌 크게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심장의 한 말[斗] 붉은 피를 전하를 위하여 쪼개 뿌리려 하니, 성명(聖明)은 깊이 유념하소서.
신은 듣건대 연신(燕臣)이 통곡하자 여름에 많은 서리가 내렸고 제녀(齊女)가 하늘에 울부짖자 벼락과 바람이 집을 쳤다고 합니다.021)   이 어찌 원통한 기운이 맺히고 요사스러운 기운이 감응하여 천지를 동요시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아, 보통 백성의 무고함으로서도 이와 같거늘 더구나 왕실의 뼈와 살을 나눈 지친(至親)이겠습니까. 신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인애로운 거룩한 성품에 효도와 우애를 하늘이 내신 분으로 3년간의 양암(亮陰)022)  에 정(情)과 예(禮)를 빠짐없이 갖추었고 자전(慈殿)을 받들기에 정성과 공경을 고루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징(李澂)과 이숙(李潚) 두 어린 아우에게는 매양 선왕께서 평소에 몹시 사랑하던 마음을 본받아 더욱 후하게 물품을 내려주고 매우 두터운 은혜를 주었으니, 이는 실로 제왕의 훌륭한 처신이어서 순임금의 지극한 덕으로도 더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어쩌다 불행하여 흉하고 좋지 못한 변고가 궁중에서 일어났으며, 뜻을 잃은 간사한 무리들이 또 따라 붙어서 남몰래 서로 체결하여 대역을 꾀하였으나, 하늘의 신령에 힘입어 간상(奸狀)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역적 조 귀인(趙貴人)은 복죄(伏罪)되고 흉악한 무리들은 죽임을 당하였으며 징과 숙 두 아이도 해도(海島)에 안치되었으니, 종사의 다행스러움이 아닙니까.
아, 역란의 변이야 어느 시대라고 없었겠습니까마는 역적 조 귀인이 일으킨 것과 같은 흉악하고 참혹한 짓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참으로 천지에 용납하지 못할 바이며 왕법(王法)에 용서하지 못할 바입니다. 그러나 역적 조 귀인은 선왕께서 사랑하시던 여자이고 이징과 이숙은 선왕께서 사랑하시던 아들입니다. 선왕의 삼년상이 겨우 지나 왕릉의 흙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던 여자는 죽음을 당하고 사랑하던 아들은 귀양갔습니다. 전하께서 종사를 위하여 부득이 이런 조치를 하였으나, 신은 전하께서 마음속으로는 필시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크게 애통해하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어찌 전하의 큰 불행이 아닙니까? 아, 역적 조 귀인의 죄는 위로 하늘에까지 통하였으니, 징·숙도 연좌(連坐)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어린이는 지식이 없는 것이니 실정으로 말하면 그 어미의 역모를 필시 미리 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선왕의 유체(遺體)요 전하의 동기(同氣)로 인평 대군(麟坪大君)을 제외하고는 단지 이 두 아이뿐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측은히 돌보아 보전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신은 참으로 전하께서 징·숙에 대하여 미워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배시킨 것은 특별히 고달프게 하여 근심스럽고 곤궁한 중에서 덕을 따르는 길을 찾아 그 어미의 악을 따르지 않도록 한 것임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징·숙을 유배한 것은 바로 그들을 옥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보전하려고 한 방도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 어린 아이들은 골격이 단단하지 못하고 혈기가 충실하지 못한 데다가 깊은 궁궐의 넓고 큰 집에서 태어났고 비단옷에 고량 진미로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장기(瘴氣) 서린 바다 가운데의 가시 울타리 안에 안치되어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신세로 몸과 그림자가 서로 위로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식사는 굶주리고 배부른 때를 간혹 맞추지 못하고, 옷은 춥고 따뜻한 적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슬픈 생각과 시름에 겨운 탄식이 마음을 공격하고 찬 서리 사나운 바람이 몸을 엄습하니, 질병이 이를 틈타 일어나면 저 실낱같은 약한 목숨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를 당하면 신은 전하께서 애통해하며 뉘우치더라도 미치지 못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는 한 문제(漢文帝)가 회남왕(淮南王)에 대해 식사를 거른 채 슬프게 통곡하면서 척포 두속(尺布斗粟)의 노래023)  를 죽을 때까지 병으로 여겼던 일입니다. 저 회남왕은 직접 반역을 저질렀는데도 효 문제(孝文帝)는 오히려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는데, 더구나 지금 징·숙이 연좌된 것은 단지 그 어미의 죄일 뿐 애당초 흉모(凶謀)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데 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선왕이 살아 계실 때 징·숙을 위하여 애써 염려하였습니다. 궁실을 지어주고 토전(土田)과 노비(奴婢)를 주었으니 어찌 길이 부귀의 즐거움을 누려 천수(天壽)를 마치도록 하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기 서린 독한 곳에 구금되어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에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되었으니, 만일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혼이 강림하여 살펴보는 바가 있으면 어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글퍼하며 애통해하지 않겠습니까. 아, 선왕께서 오르내리심이 상제(上帝)의 곁에 있어서 하늘과 동일하게 되었으니 하늘의 마음이 곧 선왕의 마음입니다. 신은 삼가 지금 상서롭지 못한 일이 많이 내리는 것이 여기에 연유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리라 여깁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부모가 비자(婢子)와 서자(庶子)·서손(庶孫)을 두었거든 매우 사랑하여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죽을 때까지 공경하는 마음을 쇠하지 않아야 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부모가 공경하는 것을 역시 공경하고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역시 사랑하여 개나 말에게까지도 다 그렇게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더구나 사람이겠습니까? 효자는 능히 부모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개나 말에 있어서도 진실로 우리 부모가 사랑하던 것이면 오히려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인데, 더구나 뼈와 살을 나눈 형제간의 친함이겠습니까? 만일 불행하게도 두 아이가 혹시 몹쓸 병에 걸려 끝내 요절하는 경우에 이른다면 신은 전하께서 끝내 아우를 죽였다는 이름을 면하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돌아가신 부모 섬기기를 살았을 적과 같이 섬기며 죽은 뒤에 섬기기를 생존했을 적과 같이 섬기는 효성으로써 태묘(太廟)에 들어가 선왕에게 제사를 지낼 적에 능히 부끄러워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어진 사람은 아우에 대하여 노여움을 품어두지 않으며 원망을 묵혀두지 않고 친애할 따름이다.’ 하였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우애하는 정을 매우 도탑게 하고 어버이를 친애하는 의(義)를 돈독히 하여 성덕에 하자를 끼치지 말며 뒷날의 비난을 부르지 않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아들 3명 중에 두 명은 이미 죽고 하나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도 해도(海島)에 유폐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마저 일찍 죽으면 소현의 제사는 여기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가령 소현 세자가 애초에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면 전하께서는 당연히 그 뒤를 이을 사람을 골라 세워서 제사를 받들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차마 겨우 남은 약한 아들을 괄시하여 죽을 곳에 버려둔 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소현에게 지각이 있다면 구천(九泉) 아래에서 전하에게 바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신이 삼가 듣건대 지난번에 전하께서 이 아이를 애처롭게 여겨 용서해줄 뜻이 있었는데도, 대신 중에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이 끝내 중지되었다 합니다. 아, 전하의 이 마음이야말로 천지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큰 덕이고 성인의 측은한 마음을 갖는 깊은 인(仁)인 것입니다. 대신이 된 사람으로서 이미 임금의 훌륭함을 잘 받들어 따라 선(善)을 확충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막아서 해친단 말입니까? 아, 심합니다. 그 역시 불인(不仁)이요, 불충(不忠)이라 하겠습니다. 또 그가 이른바 염려스럽다는 것이 무엇을 이르는 것인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때에 혹시 뜻을 얻지 못한 무리들이 구실을 삼을까봐 염려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일이 없는데도 환란을 염려하여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미리 의심해서 반드시 죽음의 길에 빠뜨리려 한다면 죄주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며 죽이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제왕가(帝王家)의 뼈와 살을 나눈 친척이고 보면 또한 애처롭지 않습니까?
옛적 진(秦)나라 이세(二世)는 12공자(公子)를 죽이더니 끝내 망이궁(望夷宮)의 화(禍)를 면하지 못하였고, 제 명제(齊明帝)는 15, 16명의 제왕(諸王)들을 죽이더니 끝내 소도성(蕭道成)에게 찬탈당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시기하고 의심하여 많이 죽이면 끝내는 망하기를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일찍이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누리는 방도에 무슨 보탬이 되었습니까? 공자(孔子)께서 이른바 ‘한 마디 말로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바로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과거 전하께서 동궁(東宮)으로 있을 때 선왕의 전교에 ‘형의 자식 대하기를 자기 자식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교가 간절하여 지금껏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는데, 이 어찌 전하께서 당연히 받들어 가슴에 새겨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선왕의 뜻을 깊이 따라 덕음(德音)을 널리 발하여, 두 아우와 한 조카를 빨리 소환시켜서 속적(屬籍)024)  을 돌려주고 관작(官爵)을 회복하여, 너그럽고 인자함을 힘써 행하며 하늘의 마음을 염두에 두소서. 그러면 재이도 소멸될 것이고 화기도 이를 것이니 영원한 천명(天命)을 비는 근본이 진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은 어리석고 망령되어 참람하기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극형의 처벌을 진실로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성명(聖明)께서는 신의 어리석음을 가련하게 여기어 곡진히 살펴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말을 그대가 능히 말하니 진실로 가상하다. 유념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헌부가 【행 대사헌 심지원(沈之源), 집의 홍처대(洪處大), 장령 서정연(徐挺然).】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들이 삼가 듣건대 훌륭한 정치를 이루는 방법은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난(亂)을 이루는 원인도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임금의 몸에 달려 있으니, 임금이 세상을 어루만지고 사물에 응하는 그 모두가 일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 말, 한가지 동작이 모두 치란(治亂)에 관계되는 것인데, 그 요점은 은미한 심술(心術)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군자가 반드시 ‘임금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였고, 반드시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루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이 학문을 버리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보건대 신하들이 진언(進言)할 적에 조금이라도 상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바로 실정을 벗어난 전교를 내려 사기(辭氣)를 지나치게 드러내시는데, 비단 꺾는 데 그칠 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전하께서 강학(講學)에 애쓰기는 하지만 공부를 몸에 절실히 하지 않은 데 연유하여 그리 된 것입니다.
옛날 유안세(劉安世)가 사마온공(司馬溫公)을 만나 묻기를 ‘마음을 다하여 자기가 행동하는 요점으로서 죽을 때까지 행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온공이 대답하기를 ‘성실함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유공(劉公)이 묻기를 ‘성실을 행함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하니, 온공이 말하기를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유공이 처음에는 매우 쉽게 여겼으나 물러나와서 평소의 행위와 말 모두를 스스로 바로잡아 보려 하였더니 서로 방해되고 모순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힘껏 행한 지 7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져서 이로부터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표리가 서로 호응하여 일을 만났을 적에 태연하여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합니다.
저 유안세는 한 사람의 선비입니다. 사귀는 사람이라야 한 집안의 친척과 한 고을의 사람들, 그리고 동렬(同列)의 신하에 그칠 뿐입니다. 그런데도 말과 행동을 서로 비교해보니 오히려 서로 방해되고 모순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크나큰 나라와 많고 많은 백성을 상대하며 갖가지 변화하는 일이 있고 날마다 온갖 기무를 처리하는 임금의 경우 이 모든 것을 몸으로 수작(酬酌)하니, 말에 실수가 없으려고 하더라도 어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옛 성왕(聖王)이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이 마음을 굳게 지켜서 영화로워 동요되는 곳이나 혼자 있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곳에 있더라도 정밀히 살피고 전일하게 지키며 사욕을 이기고 예(禮)를 회복하여 신명(神明)을 대한 듯하며 깊은 연못에 임한 듯하여 잠시라도 감히 태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하면 희로(喜怒)가 무슨 까닭에 중도(中道)를 잃으며 분함이 무슨 까닭에 일어나며 빠른 말과 갑작스런 안색의 변화가 무슨 까닭에 일어나겠습니까?
덕을 닦는 실상은 인욕(人欲)을 버리고 천리(天理)를 보존함에 있습니다. 이른바 인욕이란 반드시 성색(聲色)이나 재물의 즐거움, 궁실이나 유람의 사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에 둔 것이 조금만 바른 것을 잃으면 바로 이것이 인욕인 것입니다. 반드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계를 두어 하늘을 두려워하며 너그럽고 큰 도량을 확충하여 아랫사람을 대하는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밝고 광대하며 평정하고 중화(中和)하도록 힘써서 겉과 속이 환하게 털끝만큼도 사의(私意)의 하자가 없고 난 다음에야 위로는 하늘을 감격케 하며 아래로는 사람을 감격시킬 수 있게 되어,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편안하지 않으며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으며 재이가 그치지 않는 것을 어찌 걱정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가납(嘉納)하였다.

 

영돈령부사 이경석(李景奭)이 상차하기를,
"아, 크고 작은 재이가 거듭됨이 이에서 극에 달했습니다마는, 어찌 오늘날 수재의 참혹함이 목전에 절박함과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을사년의 큰 홍수가 혹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성 안과 서울에 급히 쏟아지는 폭우가 넘쳐 많은 것을 침몰시키기까지 한 것은 일찍이 오늘과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이날 사방 십 리 밖을 둘러 보아도 사람들은 큰 비를 만나지 않았고 오직 서울만 유독 그러하였으니 이 또한 무슨 재이입니까? 하늘이 우리 전하를 크게 깨우쳐 격동함이 또한 밝습니다. 이 크게 깨우쳐 격동함을 만나고서도 다시 크게 두려워하며 크게 고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하늘은 전하를 인애(仁愛)하는데 전하는 하늘의 뜻을 몸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늘인들 어찌 번번이 경계하여 고하겠습니까?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 어떻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명(聖明)께서 자주 경연에 나아가시는데, 경연에서 강학(講學)함은 덕을 닦아 잘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모름지기 이치를 밝힌 다음에야 지극한 선의 소재를 알 수 있고 지극한 선의 소재를 안 다음에야 덕을 닦아 다스림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학자(學者)가 터득함이 있는 것은 반드시 경서(經書)를 말하고 도(道)를 논하는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의당 일을 행함에 동작 용모와 주선(周旋)을 예(禮)에 꼭 맞게 하여 얻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더구나 제왕의 학문은 정령과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이므로 의리(義理)를 강명(講明)하여 마음에 직접 인식함으로써 마음이 평정되고 기운이 화평하여 편벽된 바가 없으면 동작 용모와 주선이 발하여 정령이 되니 어찌 화평함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동작하고 말할 적에 살펴서 바로잡는 공을 들이지 않으면 날마다 경연에 임하여 경전을 다 읽더라도 한갓 껍데기만 알게 될 뿐 몸과 마음에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현재 천심(天心)이 즐겁지 않아 재이가 자주 잇따르니, 그것을 소멸시켜 그치게 하는 방법은 전하의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감히 그치지 않고 힘써서 온 종일 두려워하며 스스로 크게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행 조치하는 일에 있어서도 만일 크게 바꾸지 않으면 큰 재이를 소멸시킬 방도가 없는데, 이른바 크게 고친다는 것은 헌장(憲章)과 절목(節目)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일에 하던 것을 크게 바꾸는 데 있을 뿐입니다. 말로써 견책을 얻은 자는 경중(輕重)을 논하지 말고 이를 놓아줘야 할 것이며 과실로써 죄를 입은 자는 크고 작음을 논하지 말고 이를 용서해야 할 것이며 쓸 만한 인재로서 오랫동안 한산(閒散)한 곳에 있는 자는 이를 적당히 등용하여야 합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깊이 노하여 미워하면서 석연치 않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풀어버리면 전하의 노여움이 일단 풀린 만큼 하늘의 노여움도 거의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이 크게 바꾸면 여정(輿情)이 크게 기뻐하여 중외(中外)가 기운을 토할 것이니, 우리 백성들로부터 보고 듣는 하늘이 어찌 감동하지 않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어진 이에게 맡기고 재능 있는 이를 부리는 것은 국가의 급선무인데 인재의 결핍이 오늘과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시골에 어진 사람이 있는데도 정성으로 구하지 않아서입니까? 하위직에 어진 이가 많은데도 모두 현양(顯揚)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법을 적용함이 잘못되어 법금에 걸렸는데도 은전을 입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입니까? 이는 전하께서 성의를 미루어 수용(收用)함에 달려 있는 동시에 묘당(廟堂)과 전부(銓部)의 신하가 천거하여 나서게 하고 가려 임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 점도 크게 고치소서. 그러면 버려진 인재가 없어서 사람이 모자라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두 유신(儒臣)이 이미 관직에 임명되는 명을 받았으나 가르침에 점진(漸進)이 없다는 전교(傳敎)가 있었으니 어찌 남에게 넓지 못함을 보여주십니까? 혹시 치우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 일이 한두 신하에게야 무슨 해가 되겠습니마는, 전하께서 사욕을 이기는 공부에 그다지 공을 들이지 않은 탓인 듯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품이 치우친 곳도 맹렬히 반성하여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은 나라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나, 역시 완급(緩急)을 논할 수 있습니다. 군기(軍器)를 군병(軍兵)과 비교하면 군기는 말(末)에 해당되고 군병은 근본에 해당되며, 군병을 민심(民心)과 비교하면 군병은 말에 해당되고 민심은 근본에 해당됩니다. 군기가 잘 갖추어졌어도 군병이 정예롭지 못하면 어떻게 쓸 것이며 군병이 정예롭더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부리겠습니까? 그렇다면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이 오늘의 급한 사무입니다. 더구나 군기는 많고 적음이 있고 군읍(郡邑)은 쇠잔하고 번성함이 있으며 관직에 있는 기간은 오래되고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차등의 구별을 두어 차례로 수치(修治)해야 하는데, 지금은 쇠잔한 고을이나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은 관원일지라도 수선하고 보충하지 못한 약간의 군기가 있으면 조금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또 혹 잘 다스리더라도 몇 장의 활과 몇 부의 화살을 미처 수선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벌이 또 반드시 미쳐서 곤장을 치고 파직시키는 일이 분분하고 유배하는 일이 서로 잇따르고 있으니 효상(爻象)이 이미 아름답지 못한데, 게다가 백성들마저 조정에서 백성을 보는 마음이 일찍이 하나의 궁전(弓箭)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이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령된 자는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는 나머지 민폐(民弊)는 돌보지 않은 채 오직 군기를 수리 보충하는 것으로 일을 삼습니다. 넉넉한 읍(邑)이야 그런대로 괜찮지만 애처로이 쇠잔한 현(縣)은 백성에게 미치는 피해가 또한 깊지 않겠습니까? 쇠잔한 현은 그래도 이야기가 되지만 쇠잔한 보(堡)는 또 어떻게 마련합니까? 신은 거듭되는 곤궁으로 피곤한 백성과 의지할 곳 없는 토졸(土卒)이 더욱 지탱할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 맹자(孟子)가 ‘성곽이 완전하지 못하고 병갑(兵甲)이 많지 않은 것이 나라의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깊이 생각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유포된 말을 듣건대, 요사이 시녀(侍女)를 골라 들인 것이 한두 집에 그치지 않아서 근심하고 원망하는 기색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신이 감히 소문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이는 전하께서 하교하며 듣고 싶어하신 것이기에 신이 감히 길거리에 전하는 것이라 하여 진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오직 성명(聖明)께서 더욱 살피는 데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아, 토목의 역사와 사치의 풍습은 평일에 있어서도 당연히 금지하고 경계해야 하는데, 더구나 재이를 만나 수성(修省)하는 때이겠습니까? 지금 이후로는 모든 집짓는 일을 일체 정지하고 상방(尙方)의 비단 짜는 일도 철폐를 명하여 절약과 검소의 덕을 밝히소서. 양계(兩界)의 공물(貢物)도 아울러 감하기도 하고 가볍게 하기도 하여 먼 지방의 가난한 백성들의 바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소서. 그러면 매우 다행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의 간절한 충성이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아서 일에 따라 옳게 간하니, 가슴에 새겨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후로 모든 토목 공사를 일체 정지하고 상방의 직조(織造)도 중지하여 파하도록 할 것이며, 시행할 만한 일도 비국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6월 18일 병자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유생을 시강(試講)하였다. 생원 이수항(李守恒)이 《주역(周易)》에 능통하자 특명으로 급제(及第)를 내렸다.

 

6월 19일 정축

김한문(金漢文)을 충청 수사(忠淸水使)로, 서원리(徐元履)를 강원 감사로 삼았다. 원리는 고상(故相) 서경우(徐景雨)의 아들로서 일찍부터 명망이 있었으나 조석윤(趙錫胤)을 축출하면서부터 잇따라 특별히 총애를 받아 발탁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조소하였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이조 참판 홍명하(洪命夏)가 응지(應旨)하여 올린 여러 상소문 중에서 긴요한 말을 열서(列書)하여 상의 앞에서 주의(奏議)하였다. 심광수(沈光洙)가 말한 세 아이의 일에 이르자, 상이 이르기를,
"청(淸)나라 사신이 돌아간 뒤에 서서히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상이 신하들과 민역(民役)의 과중함을 논하고, 이어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혼조(昏朝) 때에 비하여 부역(賦役)이 몇 갑절이나 많다고 하는데 그다지도 심한가? 나는 그 까닭을 깨닫지 못하겠다."
하니, 병조 판서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조정에서는 별로 부역을 더한 조치가 없는데 백성들의 말이 이와 같으니, 신도 괴이하게 여깁니다."
하고, 명하가 아뢰기를,
"전하가 즉위한 초기에 백성들의 기대가 지대하였는데, 6년이 된 지금 실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심과 원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자, 상이 탄식하기를,
"내 입장에서 요량하건대 사람들이 너무도 생각하지 못한다. 광해(光海)의 혼란한 정치가 있은 뒤 선왕께서 발란 반정(撥亂反正)하여 폐정(弊政)을 개혁하고 무거운 부역을 면하여 주자 인심이 일치되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덕이 박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준수할 따름이니 어찌 경장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겠는가? 시세(時勢)가 아주 같지 않은데 신민들은 계해(癸亥)025)   반정 때의 처음 정치와 같기를 기대하니 이상하지 않은가. 심지어 산인(山人)026)  은 자못 지식이 있는데도, 내가 처음 즉위했을 때 덕이 적은 나를 책망하면서 역시 계해의 처음처럼 해야 한다고 했으니, 너무도 시세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6월 20일 무인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헌부가 아뢰기를,
"오늘의 수재는 예전에 없던 일입니다. 익사한 사람을 부관(部官)027)  은 당연히 사실대로 한성부에 보고하고, 한성부도 의당 자세히 살펴서 입계(入啓)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도성 내외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수십명에 이르는데도 단지 4명으로 아뢰어, 구휼하는 훌륭한 뜻을 골고루 펴지 못하였다 합니다. 한성부 당상은 추고하고 부관은 모두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소서. 그리고 다시 조사하여 구휼하는 은전이 골고루 시행되도록 하소서.
현재 사치가 극도에 이르렀는데도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금령(禁令)이 행해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 궁가(諸宮家)의 사람 중에 혹 금령을 범하여 체포된 자가 있기라도 하면 반드시 금리(禁吏)를 궁문(宮門) 안에 거꾸로 매달기 때문에 금리가 감히 손을 쓰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시민(市民)이 본부(本府)의 아전과 짜고 계방(契房)을 【계(禊)를 만드는 따위이다.】  만들어 사사로이 서로 힘껏 비호하므로 엄격히 금하려고 하여도 그 폐단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궁가를 엄히 계칙(戒飭)하여 만일 금리를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범한 일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낱낱이 입계하여 처치하도록 하고, 시민의 계방은 일체 엄금하되 혹시라도 예전의 습관을 따르거든 중률(重律)로 논하게 하소서. 경강(京江)에 흘러 내려오는 재목(材木)은 빈민(貧民)의 자연스런 생활 밑천이었는데, 요사이 궁가와 제 상사(諸上司)들이 공공연하게 근거없이 빼앗아 국가에 원망이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단하여 예전의 습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또 빼앗긴 백성이 본부에 와서 고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입계하여 처치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고, 부관을 우선 추고하게 하였다.

 

영의정 김육(金堉)이 아뢰기를,
"지금 재이(災異)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수성(修省)하는 때를 당하여 특별히 죄수를 심리(審理)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는 천지가 만물을 덮고 실어주는 덕이요, 살리기를 좋아하여 옥사(獄事)를 신중히 처리하려는 뜻입니다. 보고 들음이 미치는 곳의 백성들로서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의심스러워 가벼운 벌로 처벌할 만한 자는 모두 용서하여야 됩니다. 다만 장률(贓律)을 범한 자는 국법이 지극히 엄하여 가벼이 죄의 경중을 평의(評議)하여 아뢰는 일은 결코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정현(李廷顯)·이급(李圾)·노희원(盧希遠) 세 사람은 혹은 백여 차례, 혹은 70, 80차례의 형벌을 받고 여러 해 동안 옥에 갇혀 있어 그 원통함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성상께서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대사(大赦)의 은전을 시행하셨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사형을 감면하고 변방에 옮겨 살리는 것도 죄수를 위하여 삶을 구제해주는 한 방법입니다."
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이 무슨 말인가? 장리(贓吏)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옛 성왕(聖王)의 법인데, 요사이 장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은 자가 있는가. 신하된 자가 한갓 사사로움만을 행하려고 한결같이 아이들 장난 같이 국법을 가지고 놀아 멋대로 석방을 요청하니, 이 무슨 도리인가? 옛날의 대신과 충신은 반드시 그 임금에게 ‘신중히 하여 사면하지 마소서.’라고 청하였는데, 지금의 유식한 사람은 반드시 ‘죄의 경중과 대소를 막론하고 일체 석방하소서.’라고 하니, 이 참으로 무슨 마음인가. 개연한 마음을 누르지 못하겠다. 경은 모쪼록 나랏일을 생각하고 근거없는 말에 동요되지 말라."
하였다. 김육이 또 상차하여 함부로 말한 죄를 받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나의 말은 유속(流俗)을 개탄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온 조정이 모두 그러하니 유독 경의 잘못만은 아니다. 경은 안심하고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가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제 구언(求言)하는 명이 벌써 내리어 중외의 신하들이 서로 잇달아 주장(奏章)을 올리어 공거(公車)028)  에 이미 가득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언로(言路)의 막힘, 말한 사람이 죄를 얻음, 궁정의 옷과 쓰는 물건의 사치함, 지대(池臺)와 관우(館宇)의 증축과 지나친 꾸밈, 제도를 넘는 전장(田庄)과 저택의 규모, 대소 신료의 실직(失職), 상사(賞賜)와 형벌의 알맞지 못함, 궁(宮)과 부(府)가 일체가 되지 못하여 액정(掖庭)·내수(內需)의 폐단이 자꾸 불어나는 것 따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은 감히 여기에 미칠 겨를이 없고, 삼가 먼저 자기 잘못을 바로잡은 뒤에 남을 바루는 의(義)에 따라 말씀드리려 하니, 그 이유는 실로 다음과 같습니다. 성심(聖心)이 한번 깨달아 먼저 큰 것을 우뚝하게 세우면 반드시 사방의 문을 널리 열어 즐거이 직언(直言)을 들을 것이니, 어찌 자신의 지혜를 만족스럽게 여기는 성색(聲色)으로 천리 밖에서 사람을 막겠습니까? 반드시 정사(正士)를 친근히 하여 혹시라도 물러갈까봐 걱정할 것이니, 어떻게 소홀히 하여 버리거나 배척하여 쫓아 내고, 또 죄까지 주겠습니까. 반드시 몸소 빨고 닦기를 마치 대우(大禹)가 좋지 않은 옷을 입고 험한 음식을 먹던 것과 같이 할 것이며, 반드시 금(金)을 아끼어 대(臺)를 철거하기를 마치 한 문제(漢文帝)가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했던 것과 같이 할 것입니다. 반드시 친애에 치우쳐서 전원(田園)을 넓게 두고 저택을 훌륭하게 꾸며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반드시 뛰어난 인재를 가리는 방법을 다하여 어진 이와 간사한 이를 변별하고 편당을 완전히 제거하여 모두가 넓어지는 치적을 이룰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한번 임금을 바루어서 나라가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오활하다는 혐의를 피하지 않고 시종 학문을 강론하고 이치를 밝히며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거듭거듭 고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옛적의 선치(善治)를 이룬 임금은 함께 다스리는 어진이가 없지 않았으니, 재상의 직분은 오직 임금을 바루는 데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의당 옳은 것은 올리고 그른 것은 그치게 하여 성덕(聖德)을 돕고, 어진이는 내세우고 간사한 이는 물리쳐서 사람 가리는 것으로써 임금을 섬기며, 공변되게 듣고 아울러 관찰하여 뭇 계책을 거두는 것 등으로써 책망하고, 장부와 회계(會計)나 처리하며 분주히 임금의 뜻이나 받들어 따르는 것으로써 공순하고 조심하는 것이라 여기고 또 재능이라 여기지 마소서.
대각(臺閣)의 임무는 오직 하기 어려운 일로써 남을 힘쓰게 하는데 있습니다. 의당 일에 따라 바로잡아 간하여 그른 것을 바로잡아 일을 바루며, 법을 지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장을 엄히 잡고서 호되게 꾸짖도록 권하여 옷깃을 잡아당기고 난간이 부러지더라도029)   모두 후하게 용납하고, 아첨하여 구차스런 얼굴을 하며 입을 다물고 묵묵히 지내어 편안함을 꾀하는 것을 충후(忠厚)함으로 여기거나 임금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체통(體統)이 어지러워지지 않고 혈맥(血脈)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다스림에 있어서의 절실한 사무입니다. 그리고 또 넓게 듣고 책을 읽은 문학(文學)의 선비를 얻어서 마치 세종조(世宗朝) 집현전(集賢殿)의 규정처럼 하여 아침저녁으로 함께 지내면서 가까이 하여 믿으며, 궁정의 기거(起居)·음식·복식·동작·말하는 것 등을 모두 들어 알아 일에 따라 바로잡아 풍간(諷諫)하도록 하소서. 기타 정령이 편하고 편하지 못한지, 논의가 옳고 그름지를 의논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하십시오.
산림(山林)의 선비도 정성을 다하여 초치하여 정해진 규정에 구애하지 말고 한결같이 논사(論思)하도록 하면 성심(聖心)을 보존하여 기르고 천덕(天德)을 단단히 잡는 데 필시 크게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옥당(玉堂)의 임무이니, 한 때의 선사(善士)를 있는 대로 모두 뽑아 평범하지 않은 예(禮)로 대우하면 어찌 어진 임금이 나오기를 기다려 흥기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또한 신이 마음에 슬픈 것이 있어서 언제나 지붕 위를 쳐다보며 남몰래 탄식 하기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성상의 과실과 정령의 잘잘못에 관계되는 것을 대신과 삼사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바로잡을 수 있으니, 사방의 소문에 대해서는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원의 경우 가까운 곳에 있으니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명령을 큰 것이면 봉하여 돌려보내고 작은 것이면 아뢰어야 합니다. 해와 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일식과 월식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고, 잘못된 조처는 미연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唐)·우(虞)가 납언(納言)에게 미덥게 하라는 것으로 명하고, 한(漢)·당(唐)이 상서(尙書)에게 봉박(封駁)을 허락하였던 까닭입니다. 세상이 쇠한 이후로 인재를 얻기가 이미 어려워지고 맡기는 것도 가벼워서 임금이 옛날의 관직 설치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한갓 자신의 말을 어김이 없게만 하려고 합니다. 의리에 합당한지 않은지는 따져보지 않고 한갓 위엄을 부리고 성내는 실덕(失德)을 멋대로 하여 꺾어버리고 모욕을 주니, 이는 스스로 목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성상께서 위에 계시니 사방의 문을 활짝 열고 옛 도(道)를 회복하여 더러운 풍습을 아주 씻어버려야 할 텐데 어찌 지극히 잘 다스려지기를 우러러 바라는 때에 도리어 전에 없었던 일이 있을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은대(銀臺)의 관원이 예에 따라 아뢰는 것 가운데 한 마디의 말이라도 뜻에 거슬리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산이나 바다로 귀양보내기도 합니다. 이 뒤로부터 국가를 운용하는 핵심적인 자리가 대궐이나 지키는 변변치 못한 관원이 되고 말 것이니, 이 어찌 우리 전하에게 바랐던 바이겠습니까?
현재 조신(朝臣)으로서 좌천되어 쫓겨났거나 귀양간 자는 사흉(四凶)030)  과 같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인하여 변방으로 유배된 자는 모두 세력을 믿고 끝까지 고치지 않은 무리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친척과 이별하고 조상의 산소를 버리고서 아주 궁벽한 곳에서 몸과 그림자가 서로 위로하기도 하며 다른 고을에 자취를 의탁하기도 합니다. 혹은 호(岵)에 오르거나 여문(閭門)에 기대어031)   가슴을 치면서 하늘에 울부짖기도 하고, 혹은 처자와 형제가 이별하여 보전하지 못하는 자가 백 명 정도뿐이 아닙니다. 이는 천지의 화기를 상하게 하기에 넉넉하여 수재와 한재의 재이를 불렀으니, 하늘이 만물을 덮어주는 어짐에 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당 유사(有司)로 하여금 원근에 유배되었거나 삭직되어 쫓겨났거나 관직을 빼앗긴 무리들에 대하여 묘당에서 상의하게 하여, 죄가 있고 죄가 없는 자와 석방할 만하고 서용할 만한 이를 죄명에 따르지 말고 오직 범법한 원정(原情)을 살펴 명백하게 조사해서, 상에게 아뢰게 하여 대사(大赦)의 은전을 크게 내리면 어찌 재이를 그치게 하는 데에 하나의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태평스럽게 다스려진 세상에는 반드시 ‘관리는 그 직책을 잘 수행하고 백성은 그 직업을 편안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수령을 조심스럽게 가리고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래 호령이 번거롭고 법망이 점차 세밀해져서, 열읍의 수령된 자는 세력가의 자제이거나 명망 있는 관원으로서 외직에 보임된 자가 아니면 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새 수령을 맞이하고 묵은 수령을 전송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으니, 민생이 생업을 잃고 간사한 아전이 농간부리는 것이 전적으로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너무 심한 자는 제거하고 조그만 실수는 덮어주어 손과 발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하여 그의 재능을 조금이라도 펼치도록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도에 보탬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을 세우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더욱 삼가고 조심스럽게 하여야 합니다. 옛적에는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경사(卿士)에게까지 상의하고 시세를 참작하였으니, 그렇게 한 뒤에야 내었던 명령을 도로 걷어들이는 폐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화(錢貨)는 멀리 삼대(三代)로부터 천하에 통용하는 보화(寶貨)가 되었기에, 생민들의 옷과 음식 이외에 따로 한 화폐를 만들어서 있고 없는 것을 유통시켜 썼으니, 백성을 편리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영상이 지우(知遇)의 은혜를 받고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책무를 맡아 옛 제도를 따르고 모방하여 기필코 통행시키려 하니, 그 뜻은 좋으며 그 애쓰는 것도 지극합니다. 그러나 동방에 나라를 세운 지가 단군(檀君)·기자(箕子) 이래로 4천∼5천 년인데, 그 사이 밝고 의로운 임금과 훌륭하고 어진 보필이 어찌 돈을 사용하는 것이 백성과 국가에 유익함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시행한 사람이 있었음을 듣지 못하였고 혹 잠깐 이행하다가 곧 폐지하기도 하였으니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동철(銅鐵)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데도 곧 다른 나라에서 자료를 취하여 온 나라에 통행시키려 하니, 첫째 어려움입니다. 우리 나라의 백성은 가난하여 집에 남은 재산이 없어서 농사지어 밥을 먹고 길쌈하여 옷을 입으며, 공업과 상업을 직업으로 삼는 자가 있어도 흙·나무·가죽으로 만든 기물과 일상으로 쓰는 무명·삼베·곡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로 없는 것을 교역하여 겨우 자급을 하는데도 오히려 굶주리고 떨면서 이리저리 떠도는 백성이 있는데 어떻게 남은 재산을 축적하여 돈을 모아 1할의 이익을 꾀하겠습니까? 이것이 둘째 어려움입니다. 시골 백성과 주점(酒店)을 하는 일반 백성은 오직 한 되나 말의 쌀을 구하여 아침 저녁의 다급함을 구제할 생각뿐인데, 그의 부모 처자가 한창 배가 고파 먹기를 바랄 적에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들 삶을 구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셋째 어려움입니다. 아, 많고많은 천하 사람들이 모두 이익을 위하여 가고 옵니다. 화물(貨物)의 통행은 마치 물이 땅에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찌 정교(政敎)로써 징발하여 억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치는 곳마다 막히어 공사간에 모두 병드는 것을 진실로 다 말할 수 없으며, 일을 맡은 무리들이 공사(公事)를 핑계로 사리(私利)를 도모하여 수령을 모욕하고 민간을 어지럽히는 일이 한두 가지 뿐이 아닌데, 서쪽 백성들이 더욱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상이 나라의 정사를 맡아 성의를 다하여 강구하지 않은 계책이 없어서, 언제나 백성을 편하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방도를 이른 아침부터 밤중까지 부지런히 애써 몸이 여위도록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신도 평소 이를 훌륭히 여겨왔는데, 어찌 그가 이런한 폐단을 환히 알면서도 억지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지 일을 들음이 부실하고 실사(實事)를 듣지 못한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방백과 수령 및 조정의 동료 벼슬아치들이 묘당의 본 뜻을 알지 못하여 이익과 손해를 분명하게 말하려 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행할 만하다 하고 무뢰한 모리배들이 또 따라서 선동합니다만, 상신(相臣)은 벼슬이 높고 체면이 무거워 들을 길이 없습니다. 나랏일은 한 집안의 일이 아니니 익히 강구하고 잘 완비하도록 함에 무슨 거리낄 것이 있겠습니까? 원하건대 신의 이 글을 영상에게 자문하고 조정에 있는 여러 재상과 삼사·대각의 신하에게 자문하여 가부(可否)를 명백히 하도록 하고, 즉시 변통하는 것도 한 번 민심을 위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제왕 가운데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 우애하던 사람이 많았지만 유독 대순(大舜)을 일컫는 것은 능히 처변(處變)하는 도리를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전하의 인애와 효우는 뭇 왕들에 비하여 훨씬 뛰어나 불행히 비상한 변을 만났으나 능히 처변하는 도리를 다하였으니, 이것이 대순의 경우와 똑같이 부합하는 것입니다. 해도의 안개와 이슬에 휩싸인 가시울타리 속에 계신 분이 그래도 병이 들지 않은 것은, 전하께서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덕으로 입히고 먹여서 곡진히 보살펴준 사랑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깊은 궁궐에서 생장하여 비단을 몸에 두르고 살았으므로 환난을 염려하여 보전(保全)해 주려고 했으나 서울로 맞아다가 우애의 즐거움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담장을 넓히고 집을 높이며 의식을 풍족하게 만들고 부리는 하인을 넉넉히 두어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도록 하면서 시사가 조금 안정되기를 기다린다면 성덕이 어찌 더욱 드러나지 않겠으며, 재이를 그치게 하는 데 있어 도움이 없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경의 성의가 이런 정도이니 두세 번 크게 외우며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낀다. 내가 명민하지는 못하지만 감히 가슴에 새겨 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맨 끝에 말한 일은 비국에게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6월 21일 기묘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6월 22일 경진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전 부사 이유창(李有淐)이 상소하여 일곱 가지 시폐를 말하고, 또 수성잠(修省箴)을 올리니, 후하게 비답하고 호피(虎皮)를 하사하였다.

 

6월 23일 신사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함경도에 가뭄이 들고 황충이 발생하였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는데 부호군 민응형(閔應亨)도 청대(請對)하여 입시하였다. 상이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개성부에서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물품을 모두 민간에서 마련하면서 심지어 여자 혼자 사는 집까지도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니,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다. 이 어찌 문왕(文王)이 정치를 하며 어짐을 베풀 적에 반드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제일 먼저 생각하던 뜻이겠는가?"
하니, 영의정 김육이 아뢰기를,
"개성부에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거지의 집까지도 매월 두어 되의 쌀을 거두어 부관(府官)의 공급하는 밑천으로 삼았습니다."
하니, 상이 놀라 탄식하여 이르기를,
"여자 혼자 사는 집도 가엾고 불쌍하다 하겠는데 더구나 빌어먹는 사람이 어떻게 쌀을 마련해 내겠는가? 비국으로 하여금 본부에 이문하여 여자 혼자 사는 집과 거지의 집 등은 지금부터 절대로 세금을 걷지 말도록 하게 하라."
하였다. 민응형이 아뢰기를,
"지금 전지에 응하여 진언한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말한 것이 모두 둘째로 꼽을 일에 속하는 것이지 첫째로 꼽을 일은 아닙니다. 신은 전하를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하가 즉위한 초기에는 뜻을 분발하여 삼대의 정치를 일으키려 하더니, 요 몇 년 이래로 점점 처음과 같지 못합니다. 국가의 위망이 조석에 닥치자 황천이 굽어보고 열성(列聖)이 잠자코 도와서 이렇게 큰 재이를 내리어 우리 전하에게 경고하였으니, 이제 만일 이것을 인하여 마음에 크게 경계하고 격려하면 이는 바로 위태로움을 되돌려 다스림을 이룰 하나의 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일을 말하는 조정 신하들 가운데 공주 저택이 제도보다 지나친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여기에서 공론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 하여금 크고 넓은 집에서 거처하게 하고 금벽(金碧)과 주취(朱翠)로 꾸몄으니, 복이 지나쳐서 재앙이 생기는 그런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옛 말에 ‘귀신이 그 방을 내려다 본다.’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자애(慈愛)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공주로 하여금 이 집에 들어가서 거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임금이 뜻을 세우는 것은 다스림을 내는 근원입니다. 전하의 병통은 뜻을 세움이 견고하지 못하여 중단함이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황무(黃霧)의 재이로 인하여 널리 직언을 구하였으나 끝내 아무런 실효가 없었는데, 지금 또 전의 습관을 따른다면 치도(治道)가 이루어질 길이 없어서 나랏일이 끝내 안정될 기약이 없을까 걱정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사치의 해로움이 천재(天災)보다 심하여 예로부터 흥하고 망함이 사치하느냐 검소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전하의 효성과 우애는 천성에서 나왔습니다. 상의 자질이 이와 같으니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마는, 다만 사치가 해치는 것일 뿐입니다. 살피건대 옛날의 검소를 숭상하던 임금으로는 한 문제(漢文帝)가 으뜸이 되고 송 인종(宋仁宗)이 그 다음입니다. 한나라와 송나라의 다스림에서 반드시 이 두 임금을 일컬으니, 임금의 다스림의 요점은 청렴 검소와 욕심을 적게 갖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생민들이 곤궁한 것은 실로 공부(貢賦)가 지나치게 무거움에 연유합니다.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비용과 해마다 바치는 비단 폐백을 모두 백성에게서 마련하니 어떻게 곤궁하고 가난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역적 집안의 은화(銀貨)를 내탕고(內帑庫)에 몰수하여 들였다 하니 그 재물을 내어 백성의 부역을 덜어 주소서."
하니, 상이 한동안 있다가 이르기를,
"이 무슨 말인가. 역적 집안의 장물(贓物)을 차마 어떻게 내탕고에 들이겠는가? 이는 잘못 전해 들은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호남의 부유함은 우리 동방에서 제일이어서 예로부터 흉년이 그곳을 병들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올해의 기근(飢饉)은 전에 없던 것이어서 전하께서 창고의 곡식을 내어 진휼하였으니 은혜로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이 아닙니다. 인정(仁政)은 요역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호남에 전세의 반을 감해주면 백성들이 실제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언로는 나라의 원기(元氣)이자 임금의 이목(耳目)입니다. 일을 말하는 신하에게 광망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냥 내벼려두어야 할터인데, 만일 곧이어 죄를 준다면 이 어찌 간언을 따르고 어기지 않는 도리이겠습니까? 신은 지난번 조석윤(趙錫胤)의 일로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윤에게 정말 당(黨)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쫓아내어도 당연합니다마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리(徐元履)와 견해가 서로 틀려서 갈수록 더욱 격렬하여 끝내 혼자만 쫓겨나기에 이르렀으니, 이 어찌 인심을 복종시키며 당론을 그치게 하는 방도이겠습니까? 석윤이 쫓겨난 뒤로부터 원리도 혐의로 여겨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니, 이는 두 신하를 모두 버린 것입니다.
윤득열(尹得說)을 체포하여 구속하라는 명령은 실로 성상의 지나친 조치였는데 그 당시 한 사람도 간하는 신하가 없어서 끝내 우리 임금의 허물이 되게 하고 말았으니, 신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이광재(李光載)의 일을 전하께서 정말로 속인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역시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광재의 말은 단지 대답을 잘못한 것일 뿐이니 광재의 위엄으로 능히 대군(大君)을 금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친애에 치우쳐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곧장 광재를 죄주었으니, 이 역시 지나친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고로(告老)하였으나 아직도 정성을 쏟는 충성이 있으니 매우 가상하다. 내가 응당 유념하겠다. 이광재는 석방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하고, 이어 신하들에게 묻기를,
"공주의 집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다시 작은 집을 지어 주어야겠는가?"
하니, 좌우들이 잠자코 있었다. 좌의정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
"우선 살지 못하도록 하고 내년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신하들이 물러가고 나자 승지 이행진(李行進)이 아뢰기를,
"수찬 홍우원(洪宇遠)이 이미 본관(本館)의 상차에 참여하고 또 혼자 상소를 진달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잘못되고 망령되었습니다. 신이 말을 전하여 고치도록 하였는데도 끝내 듣지 않았으니 그 마음이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그가 이른바 ‘왕릉의 흙이 마르지 않았는데 사랑하던 여자는 죽고 사랑하던 아들은 귀양갔다.’는 따위의 말을 볼 적에 저절로 마음이 떨리고 간담이 서늘하였습니다. 초야의 신하라 해도 임금에게 고하는 말을 이와 같이 할 수는 없는 법인데 더군다나 경악(經幄)의 근신(近臣)이겠습니까? 만일 이 상소를 사관(史官)이 책에 써서 나라 사람들이 밖에 퍼뜨리면 진실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타이르지 못할 것이니, 후세에 어떻게 옳고 그름을 알겠습니까? 역적 조귀인(趙貴人)의 흉역은 온 나라가 아는 간사한 계책이 이미 드러나서 모든 관원들이 토죄(討罪)하기를 청하였는데, 우원이 이에 감히 ‘사랑하던 여자 사랑하던 아들’이라 하였으니 어떻게 사랑하던 여자라 이르며 어떻게 사랑하던 아들이라 이를 수 있습니까. 신은 국시(國是)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의 소는 곧장 정원에 내리어 사람마다 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껏 안에 둔 채 내리지 않으니 분하고 답답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 전하가 유약하다고 여깁니다. 노해야 할 데에 노하지 않는 것은 노하지 않아야 할 데에 노하는 것보다 심한 것인데 어찌 잠자코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줌의 흙이 마르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문자(文字)에서 나온 것입니까? 신이 만일 우원과 더불어 상의 앞에서 다투어 논변할 수 있게 된다면 신의 마음이 그런대로 상쾌해질 것입니다. 말한 사람을 죄 줄 수는 없지만 괴이하고 망령된 사람은 결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르기를,
"내가 우원을 만나 직접 타이르려 한다."
하자, 행진이 열을 내어 아뢰기를,
"일찍이 선왕조에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이 여러 차례 역적의 입에서 이름이 나왔는데도 소를 올려 구원하는 자가 있자, 고 상신 감상헌(金尙憲)이 차자를 올려 탄핵하기를 ‘여러 역적이 끌어댄 왕자에게 스스로 빌붙으니 그 마음의 소재를 헤아릴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보면 마치 새매가 참새를 쫓는 것과 같이 하여야 되는데 대각이 조용하여 아직 한 마디의 말도 없으며, 오늘 등대(登對)에서도 이 소의 경망함에 대하여 언급하는 자가 없으니, 신은 괴이하게 생각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단지 만든 말만 망령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불인 불충(不仁不忠)으로 대신을 배척하였으니, 이것도 불가한 일이다."
하니, 행진이 아뢰기를,
"우원이 거리낌없이 마구 한 말이 이와 같으니 대신에 대하여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얼마 후에 상이 우원의 소를 정원에 내렸다.

 

6월 24일 임오

태백이 나타났다.

 

이조 판서 남선(南銑)이 여러 차례 소를 올려 면직을 청하니, 허락하였다.

 

민응형(閔應亨)을 대사헌으로, 심지원(沈之源)을 이조 판서로, 남선을 우참찬으로, 조한영(曺漢英)을 승지로 삼았다.

 

6월 25일 계미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6월 26일 갑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6월 29일 정해

황해·충청·전남 세 도에 가뭄이 들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