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계미
태백(太白)이 낮에 나타났다.
7월 2일 갑신
간원이 아뢰기를,
"횡성현(橫城縣)에 남편을 살해한 변이 있었는데, 여러 달 동안 덮어두고 있으므로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현감 홍흥조(洪興祖)를 우선 파직시키고,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엄하게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7월 3일 을유
헌부가 아뢰기를,
"익명(匿名)의 글은 비록 부자간이라 하더라도 서로 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국법이며, 근거없는 흉악한 말은 더욱이 식견 있는 사대부가 퍼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온(柳蘊)의 일은 성상께서 처리하기를 합당하게 하시어 호남(湖南)의 인심을 진정시켰으니, 무릇 듣는 사람들이 누가 열복하지 않겠습니까. 유온이 당초에 와서 고발한 것은 이미 몹시 근거가 없는 것이었는데, 평흥군(平興君) 신준(申埈)은 【유온(柳蘊)은 신준의 매자(妹子)다. 그러므로 그 글을 먼저 신준에게 보였다.】 관질이 높은 재신(宰臣)으로서 그 글을 소매 속에 넣고 여러 곳을 바쁘게 다니며 알렸으니, 그 망령된 처사가 유온과 차이가 없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7월 4일 병술
충청 감사 권우(權堣)가 사조(辭朝)하니, 대면하고 유시하여 보냈다.
7월 6일 무자
평안도 평양부(平壤府)의 연못 물이 처음에는 푸른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붉은색으로 변했다.
7월 7일 기축
상이 대제학 채유후(蔡𥙿後), 대사성 김익희(金益熙)를 불러 도승지 민응협(閔應協)과 함께 수재 유생(守齋儒生)들을 성균관에서 제술 시험을 보이라고 명했다. 생원 안숙(安塾)이 수석을 차지하니 직부 회시(直赴會試)를 명하고, 그 나머지에게는 분수(分數)를 주었다.
7월 8일 경인
상이 하교하였다.
"비가 오기를 기도해 보아야 반응이 없이 가뭄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죄가 과인에게 있으니 만백성이야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내 몸에 재앙을 내려서 민생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바이니, 사신(詞臣)으로 하여금 제문(祭文)을 지어올리게 하되 나 자신을 자책하는 말을 꺼림없이 하도록 하라."
경상도 김해(金海)의 사비(私婢) 맛례(末叱禮)가 한 배에 세 사내아이를 낳았다.
7월 9일 신묘
영돈녕부사 김육(金堉)이 차자를 올려 병조 판서 원두표(元斗杓), 호조 판서 허적(許積)과 화폐를 통행시키는 법을 함께 의논하겠다고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7월 10일 임진
정언 강유후(姜𥙿後)가 상소하기를,
"전하께서는 출중하신 예지와 일세(一世)를 다스릴 기개를 지니고 계시나, 학문이 충분치 못하고 도량이 넓지 못하시기 때문에 오만하게 스스로를 성인시하며 신하들을 경시하고, 희로(喜怒)가 적절하지 아니하며 거조(擧措)가 마땅함을 잃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도에 합당한가 생각해 보지 않으시고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곧바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시며, 신하들을 꾸짖는 즈음에 간혹 비루한 말씀을 하기도 하니, 이것이 어찌 인군의 점잖은 도리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자리에 오르신 지 이제 7년이 되는데, 신하들이 말 때문에 죄를 얻은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갇히거나 쫓겨난 자가 전후에 서로 꼬리를 이었으니, 신은 삼가 성조(聖朝)를 위해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전년에는 두 간관을 축출하고 작년에는 한 어사를 축출하였으니 상하가 소통되지 아니하여 천하가 장차 나라가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한 번 오늘날을 살펴보십시오. 전년에 축출한 사람은 몇 사람이고 작년에 축출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우레 같은 위엄이 가해지면 모두 기가 꺾이는 법이니, 대소 신하들이 모두 위태롭고 두려운 생각을 품고서 입을 다물고 혀를 묶어놓은 채 잠자코 침묵하는 풍조가 형성되었으며, 언로가 막혀 위와 아래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신은 이렇게 하고서도 장차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 김홍욱(金弘郁)이 교지에 응하여 말을 올리다가 망령되이 특별히 분부하신 법을 범하였는데, 상께서 몹시 노하시고 친히 나가 국문하시어, 며칠 만에 곤장 아래 쓰러져 죽었습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기운이 빠지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말을 하는 것으로써 경계를 삼는 것이 이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습니다. 사대부가 서로 만나는 즈음에 일상적으로 권면하는 바가 언제나 ‘함묵(含默)’ 두 글자에 있으며, 사람들은 대각 보기를 함정과 같이 여깁니다. 아,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지난 겨울 이래로 구언(求言)의 교지가 재차 내렸으나, 교지에 응하여 진언한 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여, 심지어는 전하로 하여금 조정에 나와 대관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개탄하게까지 하였습니다. 배구(裵矩)는 한 사람이지만 수(隋)나라에 벼슬할 때는 아첨하는 신하가 되었고 당(唐)나라에 들어가서는 곧은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오늘날 대관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전하께서 진실로 대관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신다면, 마음을 열고 성의를 펼쳐서 곧은 말을 가상히 받아들이고 말이 비록 지나치더라도 너그럽게 포용하여, 과감히 간하는 곧은 기운을 배양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요사이 호유(湖儒)의 일로써 대신과 삼사가 서로 이어 굳게 논계하였는데, 전하께서는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꾸짖으며 거절하기를 날로 더욱 심하게 하셨습니다. 간언을 거절하기를 이와 같이 하시면서 말하지 않는 것을 꾸짖는다면, 이것은 입에 재갈을 물려 놓고서 말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니, 상이 가납하였다.
7월 11일 계사
상이, 칠석(七夕)의 과제(課製)에 지방의 선비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또 대제학 채유후(蔡𥙿後) 등에게 성균관에서 시제(試製)할 것을 명하였다. 진사 서문상(徐文尙)이 수석을 하였는데 직부 회시(直赴會試)를 명하고 그 나머지 합격자에게는 차등있게 분수(分數)를 주었다.
인정전(仁政殿)에서 전경 문신(專經文臣)을 시강(試講)하였다. 정자 심재(沈梓)가 수석을 했는데 말을 하사하였다.
7월 12일 갑오
태백(太白)이 낮에 나타났다.
이시해(李時楷)를 대사간으로, 채충원(蔡忠元)을 사간으로, 곽성귀(郭聖龜)를 헌납으로, 안후직(安後稷)·이항(李杭)을 지평으로 삼았다.
7월 13일 을미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함경도에 우박이 내렸다.
이에 앞서 대사성 김익희(金益熙)가 경연 석상에서 진언하기를,
"태종 대왕(太宗大王)이 전조(前朝) 때 국자 박사(國子博士)가 되어 관중(館中)에서 술잔을 나누었는데 청화잔(靑花盞)이 있었습니다. 태종이 즉위하여 본관에 보배로 간직하도록 신칙하였으며, 여러 선비들이 대학에 모여 술을 마실 때도 또한 그 술잔으로 술을 돌려가며 마시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성묘조(成廟朝)에 이르러 이것이 파손되자 성종께서 이에 개조할 것을 명하였는데, 임진년 난리 때 유실되었습니다. 이제 마땅히 다시 만들어서 조종의 아름다운 일을 계속하고 여러 선비들의 소망을 위로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에 은 술잔 두 개를 만들 것을 명하여 중관(中官)을 보내 하사하였다. 이어서 관관(館官)과 유생에게 술을 하사하고 수교(手敎)를 내리기를,
"옛 법을 이어서 특별히 은 술잔을 내리니, 사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구하게 하려는 것이며, 술을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라건대 그대들 스승과 학생들은 이 뜻을 빛내어 항시 경건한 마음을 갖고 어기어 변치 말라."
하니, 지성균관사 채유후(蔡𥙿後) 등이 유생을 인솔하고 대궐에 나아가 전(箋)을 올려 진사(陳謝)하였는데,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균관에 관료로 재직하고 있으나 나라에 공효는 조금도 없는데, 좋은 은으로 만든 술잔을 하사하시고 은혜롭게도 향연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에 스며드는 감사함을 느끼니 뼈에 새기어 보답할 길을 도모하겠습니다.
일찍이 고사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인하여 삼가 술잔을 전했다는 일을 들었습니다. 구물(舊物)을 상자 속에 보관하였으니, 친히 헌릉(獻陵)061) 의 성정(聖情)을 입은 것이었고, 새로운 자기(磁器)로써 보충하니 실로 성묘(成廟)의 돌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전후의 영광이 지극하니, 중간에 잃어버린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계술(繼述)의 시기에 장려하신 뜻을 깊이 추모하셨습니다. 뇌문 놓은 술잔을 가져다가 형상을 제조하니 종전의 모양을 약간 개조했고, 아름다운 은으로 본떠서 형상을 부여하니 그 오랫동안 보존됨을 취한 것입니다. 상자를 처음 여니 석 자의 표제어가 선명하고 수교(手敎)를 이어서 내리시니 한 교지의 깨우침이 분명합니다. 향연에 참여한 선비들 또한 교서관(校書館)과 예문관(藝文館)에 종사하는 이들입니다. 성찬이 소반에 오르니 누가 덕에 배부르지 않겠으며, 아름다운 술이 옥술잔에 넘치니 모두가 다 인을 마십니다. 선비들은 머리를 맞대고 다투어 구경하고 벼슬아치들은 혀를 차며 서로 감탄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들은 모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다행히 현명한 임금을 만났습니다. 부지런한 학업과 사색하는 행실을 생도에게 가르치는 책임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곧음과 부드러움을 적절히 지니고 굳셈과 엄격함을 겸하도록 세자를 가르치는 방법에는 전연 어둡습니다. 어찌 직무를 폐기하며 숫자나 채우는 신하가 세상에 드문 성대한 행사에 참여하게 될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이는 대개 유교를 발양하고 문치를 도모하는 주상 전하를 만난 덕분입니다. 선대의 아름다움을 계승하니 도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서 더욱 넓혀지고, 힘써 폐전(廢典)을 닦으니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는 의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미 상방(尙方)의 진귀한 보배를 하사하고 또 성대한 은택을 내려 주시니, 신들은 감히 열 겹으로 싸서 보관하여 만년으로써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힘써 더불어 서로 보존하여 항상 가득찬 그릇을 받드는 것 같이 하라는 경계를 간직할 것이고, 향연은 술이 취하는 데 이르지 않아 선녀가 옹기에서 나오는 상서로움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호조 판서 허적(許積)이 차자를 올려 친히 기우제를 행하기를 청하고, 또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피전(避殿)하며, 원통한 옥사를 심리할 것을 청하니, 상이 가납하였다. 이어서 하교하였다.
"많은 보물을 거두어 들이는 계절에 비가 내리지 않은 지 거의 한 달이나 되니, 들에 가득한 곡식이 선 채로 타죽고 있다. 애처로운 우리 백성들이 장차 그것과 더불어 같이 다 죽어갈 것이니, 국가 또한 어디에 의지하여 보존할 것인가. 덕이 없는 나이지만 어찌 차마 이것을 볼 수 있겠는가. 갑자기 죽어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 낫겠다. 유사로 하여금 원옥을 심리하게 하고 또 중외로 하여금 일반 형사 사건을 소결하도록 하여 오래 지체되거나 지나치게 쌓이는 우려가 없게 하라. 지방에서 여러 해 동안 판결되지 않은 일반 형사 사건도 또한 즉시 처결하도록 하라."
원주(原州) 사람 박자화(朴自和)가 계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으며, 아우와 여동생이 전답을 가지고 다투자 자화가 아우에게 곤장을 때리고 여동생을 꾸짖어 각각 감화시켰다. 자화가 각기병이 나서 걸음을 걸을 수 없게 되자 기어서 다니며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봉양하는 예를 폐하지 않았다. 낭천(狼川) 사람 송란(宋蘭)은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겨 부모의 상에 6년 동안 여막에서 살며 슬퍼함이 한결같았다. 명(明)·선(宣) 양묘(兩廟)가 승하했을 때 다 최마(衰麻) 3년을 입었고, 국기(國忌)를 당하면 반드시 재계하기를 3일동안 하였으며, 원근의 이웃 마을에 상이 나면 번번이 눈물을 흘리기를 수일 동안 하고, 술과 고기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감사가 이를 보고하니, 정문(旌門)할 것을 명하였다.
7월 14일 병신
김육(金堉)을 영의정으로, 이척연(李愓延)을 승지로, 김휘(金徽)를 사인으로, 성하명(成夏明)을 집의로, 원만석(元萬石)을 정언으로 삼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이조 판서 이후원(李厚源)이 아뢰기를,
"《대전(大典)》을 상고해 보건대, 종부시의 관원은 종실(宗室)을 규찰하는 임무만 관장하고 교훈(敎訓)하는 것은 직임이 아닙니다. 종학청(宗學廳)에서 바로 가르치는 직임을 관장하는데, 종학청의 아래에 또 도선(導善)·전훈(典訓)·사회(司誨) 등의 관원이 있어, 다 성균관의 사성 이하 전적 이상이 겸직합니다. 법전과 어긋나게 다시 새로운 규정을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참하(參下) 음관(蔭官)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감원을 겪었는데, 관제(官制)를 개정한 이후에는 그 숫자가 더욱 감소되었습니다. 이제 만일 종부시의 직장과 주부를 변경하여 문관의 벼슬자리로 삼는다면 참하 음관의 승출(陞出)할 길이 매우 좁아지니, 이것도 또한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실 교회의 직임은, 청컨대 법전에 따라 도선·전훈 각 한 명을 직강 이상으로써 가려 겸직시켜, 업무를 보게 하소서."
하고, 우참찬 정유성(鄭維城)이 아뢰기를,
"만일 이 말과 같이 한다면 마땅히 종학청을 설치해야 하는데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생원·진사 가운데 글을 잘하는 자로 종부시의 관원을 삼아 교훈(敎訓)의 직임을 맡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금부와 형조의 정배(定配)된 죄인 40여 명을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그 뒤 또 하교하기를,
"지난번에 비록 심리를 거행하였으나 전후의 문안(文案)을 미처 상세히 열람하지 못하였으니, 혹 원통함을 씻지 못한 자가 없지 않을 것이다. 유사로 하여금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여, 죄의 경중을 논하지 말고 오직 그 정상만을 살피어 즉시 초계(抄啓)하게 하라."
하였다. 의금부와 형조에서 도배(徒配) 이하의, 정상이 용서할 만한 점이 있는 자를 초계하니, 박장원(朴長遠) 등 30여 명을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7월 15일 정유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하여 정부현(鄭傅賢)을 경상 우병사로, 김휘(金徽)를 의주 부윤으로, 성익(成釴)을 충청 수사로, 이재(李梓)를 보덕으로, 곽제화(郭齊華)를 지평으로, 서필원(徐必遠)을 이조 좌랑으로, 이시술(李時術)을 사서로, 안후열(安後說)을 정언으로, 금림군(錦林君) 이개윤(李愷胤)을 동지사(冬至使)로, 남노성(南老星)을 부사로, 안후직(安後稷)을 서장관으로 삼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천재가 몹시 극심하고 백성의 원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성명께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근심하여 바야흐로 재앙을 제거할 방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재앙을 제거하는 방도가 어찌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신 등은 듣건대 호남(湖南) 연해의 여러 고을이 정상적인 부역 이외에 잡역이 편중되어 연해에 사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합니다. 도신이 하나하나 계문하게 하여 조정으로 하여금 변통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7월 17일 기해
이때 여러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상이 하교하였다.
"아, 과인이 부덕하여 하늘에 죄를 얻었기 때문에 백성으로 하여금 대신 그 재앙을 받게 했으니, 내 마음이 칼로 에이는 듯하여 차라리 지금 당장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누차에 걸쳐 근신을 보내어 경건히 기도를 올렸으나 무정한 구름은 잠깐 엉겨 비가 오려고 하는 것 같다가 내리지 않으니, 다시 며칠을 지난다면 농사를 망치게 될 것이다. 내가 희생(犧牲)을 대신하여 친히 기도를 드리고자 하니, 해조로 하여금 날을 가리지 말고 거행하게 하라."
상이 하교하였다.
"금년에 제도의 농사는 생각하면 서글프다. 백성이 장차 목숨을 유지하기에도 넉넉치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차마 앉아서 그들의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해조로 하여금 제도의 방물(方物)을, 대비전(大妃殿) 이외는 내년 가을까지 아울러 정파하도록 하고, 방물 값으로 쌀과 무명을 거두는 것도 또한 아울러 정파하도록 하여, 조금이나마 민폐를 제거하라."
상이 하교하기를,
"내가 외람되이 자리에 오른 이래로 마음을 놀라게 하고 눈에 참혹한 재앙과 변이가 매달 발생하니, 조종이 부여해주신 무거운 책임을 실추시킬까 두려워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우려하고 두려워하며 편안히 거처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 한재의 참혹함이 가을에 접어든 이후에 발생하여 모든 곡식이 타죽고 말라죽으니, 결단코 가을에 결실을 보게 될 희망이 없게 되었다. 애처로운 우리 백성들이 머지않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 일을 두고 장차 누구를 탓할 것인가. 조용히 생각해 볼 때 낯부끄러운 점이 있으니 어찌 농사만 탓하고 스스로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는가. 죄는 실로 나에게 있는데 하늘은 어찌하여 나에게 재앙을 내리고 우리 만백성의 목숨을 살리지 않는가. 말이 여기에 미치니 마치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듯하여 감회를 무어라 표현할 수가 없다. 이제부터 정전을 피하고 반찬 가짓수를 줄일 것이니, 금주(禁酒) 등의 일도 또한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승지는 나를 대신해 교서를 기초하여, 널리 직언을 구하여 나로 하여금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또 생각건대, 오늘의 일은 책임이 과인에게 있으나 조정에 있는 신하들 또한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바라건대 우리 중외의 대소 군신들은 나의 경황없고 속타는 지극한 뜻을 이해하고, 각자 경건한 마음으로 봉직하여 상하가 서로 수양하는 도리를 다해 주었으면 한다."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하신 내용이 전하의 마음을 충분히 다 표현하여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정성이 말 밖으로 넘치니, 비록 다시 베껴 쓰려고 하더라도 그 만분의 일도 비슷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상의 하교로써 중외에 포고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날 저녁에 비가 쏟아붓는 것처럼 내려 밤새 그치지 않았다. 상이 하루 동안에 누차 자신을 자책하는 교서를 내려 내용이 몹시 간절하였는데, 미처 친히 기도드리지도 않아서 큰비가 이처럼 내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극한 정성에 감동된 바라 하였다.
7월 18일 경자
영의정 김육(金堉)이 차자를 올려 면직을 청하였는데, 그 대략에,
"삼가 자책한 하교를 보니 내용이 간절했는데, 윤음(綸音)이 내리자마자 단비가 흡족히 왔으니, 진실로 이곳에서 감응하여 저쪽으로 통하는 이치가 북채와 북의 관계보다 빠르다 하겠습니다. 하늘이 혹시 우리 동방을 도와서 국맥을 장구하게 하고 백성의 목숨을 연장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무제(漢武帝)가 진(秦)의 전철에서 벗어난 것은 참으로 추풍사(秋風辭)의 후회를 힘입은 것이니, 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삼가 축하하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얻어 들으니, 양남(兩南)이 이미 모내기 철을 놓쳤다 합니다. 어찌 심지 않고서 거두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근본은 오로지 양남에 있습니다. 양남이 실농한다면 종묘에 이바지하는 자성(粢盛)과 창유(倉庾)에 납부하는 조세(租稅)를 어디로부터 마련한단 말입니까. 동남(東南)은 백성의 힘이 고갈되었습니다. 겨울과 봄에는 제영(諸營)의 군사 훈련에 분주하고 여름과 가을에는 각읍(各邑)의 점쇄(點刷)에 어수선하니 원통해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비록 비와 바람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농사지을 여가가 없을 터인데, 더구나 전에 없는 극심한 한발을 만났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 신하들이 죄를 두려워하여 오직 제때에 받들어 행할 것만 두려워하고 이것을 진달하는 자가 없으니, 신도 또한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학문은 위로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고 재주는 아래로 백성의 목숨을 구제할 수 없으니, 오랫동안 당치도 않은 자리를 탐하여 나랏일을 망치고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조속히 체직해 주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온전히 하시고, 널리 재야에 숨은 인재를 찾아 제세 안민(濟世安民)의 직임을 맡기소서."
하였는데, 상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리고 허락하지 않았다. 김육이 매양 여러 일들을 정지하여 백성과 더불어 휴식하고자 하였지만, 상의 뜻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이 이와 같았다.
예조가 비가 넉넉히 왔다는 것으로써 친히 지내기로 한 기우제를 중지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7월 20일 임인
영의정 김육(金堉)이 또 차자를 올려 사직하기를,
"국가의 관작은 지극히 중대하고 품계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정이 높지 못하고 등급이 분명하지 못하면 아래 사람이 위를 능멸하여 장차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은 임금과 가까운 자리에 거하여 지위가 모든 관료보다 뛰어나니, 사람들이 다 공경으로 대우하여 예모를 지닌 연후에야 조정이 존엄해지고 기강이 서는 것입니다. 신과 같이 못난 자가 또 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도래할 후환을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한두 대신은 사직의 높은 훈신이자 왕실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나이가 다 노성하고 청렴 근신하여 과오가 없었는데, 헌부의 관원이 교지에 응한다고 핑계하며 공격 배척하기를 매우 심하게 하여 묘당 보기를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버젓이 사람이 직책에 있는데도 의정부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여, 모욕하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이 죄가 있다면 잘못된 점을 집어내어 말하고, 심하면 한번 모여 탄핵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찌 감히 애매하게 뒤섞어 말하면서 기탄하는 바가 없어, 일거에 정승의 자리를 여러날 동안 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항 사람들도 개탄하고 길가는 사람들도 아는 바인데, 전하께서는 말을 구하는 즈음에 나온 것이라고 하여 두텁게 답하고 특별히 사랑하여 벼슬을 주셨으니, 이것이 신이 크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임금의 직무는 어진이를 진출시키고 사악한 이를 물리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두 신하가 어질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모르겠지만 두 신하가 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사특한 자를 마땅히 물리쳐야 합니다. 어찌 의기 양양하게 다시 대각에 들어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조속히 신을 체직시키어 두 신하와 함께 돌아가도록 하여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생각에 임금이나 정승의 실수는 사람마다 다 말할 수 있다고 여겼다. 대신의 일은 말하기 어려움이 이 정도라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끝의 함께 돌아간다는 말은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였다.
7월 21일 계묘
태백(太白)이 낮에 나타났다.
옥당이 【부제학 김익희(金益熙), 교리 이단상(李端相)·홍위(洪葳), 부교리 이경징(李慶徵)·이연년(李延年), 수찬 이경억(李慶億), 부수찬 윤집(尹鏶).】 교지에 응하여 차자를 올리기를,
"《홍범(洪範)》에 말하기를 ‘참람하면 극도로 햇볕이 쨍쨍하고 꾸물대면 극도로 무덥다.’ 하였는데, 이를 설명하는 자가 말하기를 ‘다스려짐의 반대가 참람이니,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그러지고 어그러지면 가뭄이 든다. 그러므로 극도로 햇볕이 쨍쨍한 것이다. 명철함의 반대는 머뭇거리며 분명하지 않은 것이므로 꾸물대는 것이다. 꾸물대면 풀어져 느슨하게 된다. 그러므로 극도로 무더운 것이다.’ 하였습니다. 《오행전(五行傳)》에는 말하기를 ‘임금이 극성한 양(陽)으로 형벌을 엄히 하고 신하는 형벌이 두려워 입을 다물면, 원망과 비방의 기운이 가요에서 나타나고 그 벌은 극도로 햇볕이 쨍쨍한 것이다.’ 하고, 《경방전(京房傳)》에는 말하기를 ‘덕(德)을 하고자 하면서 쓰지 않는 것을 그 재한(災旱)을 확대한다고 이르니, 그런 가뭄은 음산하게 구름만 끼고 비는 내리지 않는다. 위와 아래가 다 가리운 것을 막혔다고 이르는 것이니, 그런 가뭄은 하늘이 붉다. 여러 지위에 있는 자들이 분수를 넘는 것을 침범한다고 이르는 것이니, 그런 가뭄은 못에 있는 식물들이 마른다.’ 하였습니다. 이상에 근거해서 논한다면 오늘날의 일에 어찌 말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골똘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요령을 얻지 못하고 위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은 주저하다 실패하고 공적은 고식적으로 하다가 실추됩니다. 부역은 균등하지 못한데도 바로잡는 방법을 생각지 않고 경계는 거의 폐기되었는데도 정리할 방도를 알지 못하십니다. 인재가 일어나지 않고 선비는 이록(利祿)만을 추구하는데도 서주(西周) 시대의 인재 육성법을 강구하지 않고, 호적에 사람들이 등재되지 아니하여 단지 빈 장부만을 가지고 있는데도 삼대(三代) 정부(井賦)의 제도를 거행하지 않아, 점차로 왕의 기강이 해이되고 모든 법도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긋나서 다스려지지 않고 풀어져 명백하지 않은 정도로 그치지 않으니, 극도로 햇볕이 쨍쨍하고 항상 날씨가 무더운 것은 진실로 괴상할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방의 적체된 옥사의 경우 더러는 두세 달만에 한 번 신문하므로 8, 9년 동안 판결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감옥에서 갇힌 채로 늙으니, 죄가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다 화기(和氣)를 손상시킬 만한 것입니다. 원망하고 비방해서 항상 햇볕이 쬐게 된 것은 이치가 또한 그러합니다.
임금이 어진이를 구하기까지 수고롭기는 하지만 인재를 얻게 되면 편안해집니다. 옛날의 뛰어난 왕들은 모두가 이 길을 말미암았습니다. 말세에는 인재가 없으니 비록 곁으로 불러 모두 모여들게 하여 마음을 화합하고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오히려 시대의 일을 완료하지 못할까 두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현인을 좋아하는 바가 처음만 못하고 등용한 사람이 도망한 것도 알지 못하니 말해 뭣하겠습니까. 맑은 이름 아름다운 절개를 간직한 선비는 주상의 마음에 맞지 않고 수치를 모르고 녹이나 유지하는 신하는 또 찬란한 공적을 떨칠 수가 없으니, 오늘날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겠습니다. 맹강(孟康)이 말하기를 ‘인군이 현자를 얻고자 함에 있어 한갓 그 의사만 가지면서 등용은 하지 않는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였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금과 신하는 일체로서 서로 필요로 하니, 마음과 뜻이 부합되지 않고서 치도(治道)를 이룬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근일에 굳센 양의 기운이 점차 극도에 달해 임금의 도리가 아래로 실현되지 못하고, 선비들의 기운은 날로 사라져 신하의 도리가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대신(大臣)은, 전하께서 의지하시는 바인데도, 또한 자기 생각하는 바를 다 말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듣건대, 두세 대신이 나랏일을 몹시 우려하면서도 감히 아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마주하고 울기까지 하였다 합니다. 옛날에 원안(袁安)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임금이 어려 외척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명한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면 속마음을 서로 아는 것인데 한 당(堂)에서 가타부타 하지 못하고 한갓 자기 집안에서 울기를 일삼으니, 신은 실로 개탄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자신에게 돌이켜 구하여 그 연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임금이란 명령을 내리는 자이고 신하란 임금의 명령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명령이 타당하면 순종하고 알맞지 않으면 간쟁할 뿐입니다. 들어가 임금 앞에서는 순종하고 나와 대궐문 밖에서는 이의를 제기한다면 비록 억지로 힘써 한다 하더라도 실로 성실을 다하지는 않을 것이니, 근거없는 논의가 이를 타고 일어납니다. 근거없는 불확실한 논의가 일단 일어나게 되면 끝내는 반드시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이니, 근일의 폐단 중에 이것이 더욱 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상(氣像)을 두고서 상하가 덕을 같이하여 거리감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의 가로막힘이 이와 같으니, 하늘이 붉게 가뭄이 드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근래 세도가 매우 쇠퇴하여 한계를 무시하여 등급이 없게 되었으므로 사대부는 상관을 범하고 서인은 분수를 범합니다. 민간에는 불법적인 일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국가가 아랫 백성에게 표본이 되는 바도 또한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공주의 저택은 칸수가 법전에 실려 있는데, 얽어서 연달은 것이 수백 칸일 뿐만 아니라 화려한 것은 토목의 기술을 극도로 발휘하였으니, 자못 전하께서 법률을 준수하고 검소를 밝혀서 자손에게 집이 부족하나마 완비되었으면 길이 편안하다는 것을 남겨주는 지극한 뜻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말할 것이 없으나 당장의 일은 오히려 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어려운데 사치스러운 공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옛 사람이 경계한 바가 있습니다. 병조의 재물이든 내탕(內帑)의 재물이든 막론하고 어느 한 가지인들 백성의 고혈이 아니겠습니까. 《춘추(春秋)》에서 대(臺)를 쌓아 가뭄이 든 것을 기롱하였으니, 무릇 제도를 넘는 공사는 다 못에 있는 식물이 마르는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 몇 가지는 모두 옛 사람의 논의가 있기에 신들이 옛것을 원용하여 오늘을 증명하여 우연히 한번 터득한 것을 바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갓 견강부회라고 돌리지 마시고 빨리 정교(政敎)를 닦으시어 천명을 연속시킬 것을 생각하소서. 그리하여 정치를 함에는 구차히 편안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경장(更張)하는 것을 기탄하지 말며, 정벌의 도모와 다스리는 방법을 강구하여 유실함이 있지 말아서 잘못하고 망설이는 실수를 경계하소서. 형벌을 살핌에는 불쌍히 여기고 조심스럽게 하는 마음을 다하여, 무릇 중외의 감옥을 다 그 있는 곳에서, 원통함을 안고 답답하게 억눌려 있는 자들을 마음을 다해 조속히 판결하게 하시고, 생사에 관계없이 똑같게 불쌍히 여겨 노래로 원망하고 비방하는 환란을 없애소서. 사람을 등용함에는 그 성의를 다하여 널리 구하고, 그 재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신중을 기하는 것을 혐의하지 말고 어렵게 나오는 것을 꺼리지 말며, 강직하다고 해서 소원히 하지 말고 재난(災難)에 의한 과오를 이유로 버리지 말아서, 정신을 모아 천직(天職)을 함께 다스려 한갓 그 뜻만 무성히 한다는 기롱을 벗어나소서. 군신간의 거리감을 제거함에는 성의를 열고 공적인 마음을 펼치고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여 다만 일의 시비와 이치의 가부만을 보며, 공손하고 거스르는 것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써 먼저 성상의 마음에 결정하지 않아, 대소 신하들로 하여금 그 속마음을 모두 진달하고 숨기는 바가 없게 하소서. 그런 뒤에 절충해 취사하는 것은 전하의 마음에서 결단하며, 뭇 사람들의 마음이 만일 온당치 않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또한 분명히 말하고 드러내놓고 간쟁하도록 허락하여 지극히 정당한 것을 구하시고, 반드시 상하가 함께 돌아가 물러가서 뒷말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는데도 가로막혀 가뭄이 들 이치는 결코 없습니다.
절도를 넘는 것을 금지함에는 임금이 지극히 공적이고 바른 것으로써 위에서 표준을 세워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보고 감동하고 두려워 복종하는 바가 있게 한 연후에, 위엄있는 명령이 펴질 수 있고 등급과 한계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마땅히 존귀한 이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주(公主)의 제택(第宅) 중 이미 건축하였는데 제도를 넘은 것은 철거를 허락하고, 아직 건축하지 않은 것은 한결같이 법전을 따라 시행한 연후에, 민간 벼슬아치나 일반인의 집 가운데 제도를 위반한 것은 법부(法府)에 분명히 명하시어 일체 철거하게 하여 다투어 저택을 호화롭게 하는 것을 징계하소서. 이와 같이 하는데도 일반인들이 분수를 넘고 그에 따라 식물이 고사할 이치가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건대, 전하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직언을 구하시는 것은 장차 충언에 도움받는 길을 넓히려는 것인데, 일찍이 일에 대해 언급한 신하들이 아직도 유배되어 있으니,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는 문호를 크게 개방하는 바가 아닌 듯합니다. 죄를 범한 것의 경중(輕重)을 막론하고 모두 사면하시는 은혜를 내리신다면, 어찌 더욱 성덕에 빛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헌부가 【대사헌 홍명하(洪命夏), 집의 성하명(成夏明), 지평 안후직(安後稷)·곽제화(郭齊華).】 교지에 응하여 차자를 올리기를,
"근년 이래로 천재 지변과 요사스런 인물이 잇달아 나타나고 발생하는데, 목전의 시급한 우려는 참혹한 한재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천심(天心)을 돌린 일이 만일 몇 일만 늦어졌다면 백성의 무리는 멸절하였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자책하시는 하교가 한번 내리자 큰 비가 금방 흡족히 왔으니, 성탕(成湯)이 가뭄에 여섯 가지 일로 자책한 것과 송 경공(宋景公)이 재앙을 자신이 받겠다고 한 한 마디 말과 더불어 참으로 시대는 다르지만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응의 이치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르고 인군은 인자한 하늘과 스스로 단절한 채 수성(修省)의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이 마음을 유지하여 시종 한결같이 하신다면 하늘의 노여움을 돌릴 수 있고 백성의 원망을 해소할 수 있으며, 언로(言路)를 열 수 있고 폐정(弊政)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거듭되는 우레가 진(震)이니, 군자가 그것을 보고서 두려워하여 수성한다.’ 하였는데, 선유(先儒)가 이를 해석하기를 ‘군자가 두려워한 뒤에 반드시 수성으로써 계승하는 것은, 하늘을 두려워 하는 실상을 다 하는 까닭이다. 한갓 두려워하기만 하고 수성하지 않는다면, 변이 이르면 근심하고 변이 그치면 그만두는 것으로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나 같다.’ 하였으니, 의미있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대개 두려워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수성하는 일을 시행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재앙을 당했을 시기에 비록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을 시행하는 즈음에 끝내 수성하는 실상이 없다면, 일시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하늘을 공경하는 것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성명께서 전후에 걸쳐 재앙을 당하자 자책하고 직언을 구하심이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정사에 나타난 것으로써 본다면 실효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겉치레로 돌아갔으니, 앞에서 이른바 변고가 발생하면 근심하고 변고가 그치면 그만둔다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또 비가 내린 것으로써 자만하신다면 두려워하며 수성하는 것이 그 실상을 다하였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상께서 마음을 잡고 놓는 사이에 안위의 기미가 판별되니,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교지를 보건대 개과 천선하겠다고 하교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자신에 돌이켜 자책하는 뜻이 지극하신 것입니다. 다만 감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명께서 자책하는 것은 어떤 일이며 고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실수입니까. 신들의 어리석은 소견으로써 말해본다면, 성상께서는 기쁨과 노여움이 중도를 잃고 말과 명령을 골라 하지 않으며, 아랫사람들의 말이 조금만 성상의 뜻에 거슬리면 곧바로 엄중한 교지를 내리고 혹은 실상 밖의 조목을 가하며 만근의 무게로써 억누르고 우레와 같은 위엄을 보여, 대신(大臣)이 감히 말하지 못하고 대간(臺諫)이 감히 간쟁하지 못하며 상하가 가로막히고 언로가 두절되는 결과를 초래하셨습니다. 이것이 전하의 잘못 가운데 큰 것입니다. 전하처럼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분으로써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재기가 너무 드러나고 공부가 순전하지 못하여 항상 스스로 잘난 척하고 혼자 마음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과오가 있으나 정밀히 살피지 못하기도 하고 비록 과오를 알더라도 얼른 고치지 못하기도 하며 비록 고치시더라도 과오를 두 번 다시 아니하지를 못하십니다. 이 병통을 고치지 않으신다면 덕이 쉽사리 순일(純一)한 경지에 나가지 못하실까 신들은 삼가 두렵습니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노여움을 다스리기가 어려우니, 오직 극기를 하여야만 노여움을 다스릴 수 있다.’ 했고,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과오를 저질렀으나 고칠 수 있다면 과오가 없는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말을 음미하시어 통절히 스스로 다스려서 맑고 깨끗한 본연의 바탕으로 하여금 사의, 기필, 고집, 아집에 흔들리지 않게 한다면 사물에 응하여 처리함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음이 없어 스스로 과오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삼가 교지를 보건대 ‘대소 신하들은 각자 경건하고 근면한 자세로 봉직하여 상하가 서로 수양하는 도리를 다하라.’고 하교하셨으니, 이것은 뭇 신하들을 책려하는 전하의 뜻이 지극한 것입니다. 오늘날 군신 상하가 진실로 협심하여 미치지 못함을 서로 수양해나간다면 무슨 일을 하지 못하며 어떤 공을 성취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기강이 무너지고 무사안일이 풍조를 이루어, 조정 위에서는 사의가 자행하고 사대부 사이에는 기질과 습관이 각박하고 화려하기만 합니다. 위로는 조정의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관료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걱정하기를 집안일같이 하고 나라를 위해 도모하기를 제몸같이 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삼가 보건대 성명께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걱정하시어 신하들을 자주 접견하시니, 자문을 구하는 일이 근면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이미 득실을 깊이 강구하지 못하고 아랫사람은 또 이해를 분명히 말하지 못하여, ‘예예, 알았습니다.’ 하며 응수 답변하는 것이 메아리와 같은데, 등대(登對)할 때에는 무엇인가 해보려는 바가 있을 것 같다가는 합문 밖에 나오면 끝내 허투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이와 같고 내일도 또 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다잡아 하지 않으므로 필경 성취하는 바가 없으니, 이것은 본디 정신(廷臣)의 죄이지만 또한 전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대개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는 본말과 완급의 순서가 있는 것이며 진언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옳으면 따르고 그르면 거절하는 분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무릇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뜻이 한번 결정되면 본말을 살피지 않고 완급을 따지지 않으며 오직 빨리 성취하는 것만을 힘씁니다. 그러므로 비록 의견을 올리는 신하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시비를 정밀히 분변하지 않고 엄한 위엄으로써 억누르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은 감히 이를 바로잡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는 꺾이고 나약한 자는 위축되며 심지어는 상의 뜻을 엿보아 영합하는 태도가 있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으면서 신하들을 책려하고, 이와 같으면서 정치의 도를 세우고자 한다면 또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먼저 스스로 맹렬히 반성하여 조속히 이 병통을 제거하시고, 조정의 신하들로 하여금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며 말은 다하지 않음이 없게 하여, 그 양쪽을 절충하시어 중용(中庸)을 사용하소서.
그리고 또 근일에 시설한 것을 가지고서 말하겠습니다. 일이 진실로 그만둘 수 없으나 폐단 또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일을 주관하는 자는 진실로 마땅히 대중의 의논을 널리 문의해서 변통해야 하는데, 반드시 시행하려는데 의사가 있다보니 도리어 비호하는 폐단이 있고, 의논을 견지하는 자는 또한 마땅히 편리 여부를 헤아려 함께 일을 성취시켜야 하는데 단지 그 폐단만을 알고 변화를 줄 방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명께서도 또한 마음을 공평하게 하고 사심을 비우고서 여러 계책을 수합하여 그 좋은 쪽을 따르지 못하시고 번번이 방해하는 것으로 의심하시니, 이것이 명령이 나오면 폐단이 발생하여 끝내는 그 뒤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더구나 다시 조정의 의논은 갈라지고 인심은 각박하여, 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와언이 먼저 일어나 허실이나 이해를 생각지도 않고서 각자가 말을 하여 원근에 파란이 일어납니다. 만일 심복에게 위임하여 호령이 한 군데서 나오지 않는다면 끝내 근거없는 의논을 진정시키고 뭇사람들의 의지를 수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시대를 낱낱이 살펴보건대, 비록 현명한 군주라 하더라도 신하를 얻어서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았고, 또한 임금만 있고 신하는 없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조정에 비록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만 성상께서 진실로 큰일을 하시겠다는 뜻을 분발하여 시들해진 풍조를 통렬히 개혁하고, 명분과 실제를 확실하게 하고 상벌을 분명하게 하며, 그리고 또 어진이를 등용하고 유능한 이를 선발하여 한 시대를 격려하신다면, 다스리려고 애타하시는 뜻에 누가 충성을 다하고 힘을 바쳐 부응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교지를 보건대 ‘지난번에 비록 심리했다고 하나 만일 억울한 자가 있으면 경중을 논하지 말고 다시 초계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성명께서 억울함을 펴주시려는 뜻이 지극한 것입니다. 전후에 걸쳐 사면하여 큰 은택이 널리 미쳤으니, 무릇 듣는 자 치고 누가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직언으로 인해서 죄를 얻은 자는 아직도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지난해 홍우원(洪宇遠)의 상소는 비록 망녕되었으나 성상께서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시어 끝내 죄주지 않으셨으니, 이는 진실로 성대하게 덕을 베푼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간 이만영(李晩榮)·정석(鄭晳) 등이 우원의 일로 인하여 유독 귀양가는 형벌을 입었습니다. 비록 실수한 바가 있으나 벌은 이미 시행된 것인데 일전에 심리하는 처음에 단지 일정한 연한을 정한다는 분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우원을 죄주지 않으시면서 이 두 신하에 대해서만은 오히려 사면의 은혜를 내리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더구나 정석(鄭晳)은 80이 된 늙은 아비가 있습니다. 만일 그리운 생각으로 인해 병이 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그 부자가 품는 원통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도사 이이형(李以馨)은 죄명이 비록 무겁지만 정상은 용서할 만한 점이 있는 데다가 또 늙고 병든 모친이 있어 아침 저녁사이에 숨을 거두려 합니다. 이들 몇 사람은 마땅히 효도로 다스리는 정치 아래에서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심대부(沈大孚)와 유계(兪棨) 등에 관한 일은 전후에 걸쳐 진언한 자가 한둘에 그치지 않지만 성명께서 끝내 석연한 뜻이 없으셨는데, 시종 폐기함으로써 더러움을 포용하고 하자를 씻어주는 성인의 덕에 누가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삼가 교지를 보건대 ‘백성이 장차 목숨을 부지하기에도 넉넉치 못할 터인데 어찌 차마 앉아서 진헌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제도 방물(方物)의 작미(作米)와 작목(作木) 따위를 아울러 정파하도록 하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명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겨 아래를 이익되게 하려는 생각이 지극하신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즉위하신 이래로 삼가 보살피라는 하교가 전후에 걸쳐 누차 내렸는데도 묘당이 강론한 바는 또한 잠깐 회계(回啓)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고서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실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진실로 또한 곤란한 일입니다. 만일 성명께서 백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시기를 항상 오늘날처럼 하고 묘당이 성상의 뜻을 우러러 깊이 인식하여 봉행하는 실상을 극진히 한다면 어찌 백성을 소생시키고 나라를 공고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현재 중외의 민폐는 비록 하나하나 낱낱이 열거할 겨를이 없으나, 그 큰 것으로는 군오(軍伍)의 인족(隣族)이 피해를 입는 것, 끝없이 법 이외로 거두어 들이는 것, 공장(工匠)·악생(樂生)의 가포(價布)가 편중한 것, 소송과 죄수가 오랫동안 적체되어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각 아문이 많은 물건을 판매하여 이익을 독점하는 것, 여러 궁가가 산림 천택을 함부로 점령하는 것 등입니다. 마땅히 대신으로 하여금 여러 유사들과 회동하여 매우 분명히 조사해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개정하고 변통할 수 있는 것은 변통하게 하되 일상적인 격식을 따르지 말고 반드시 착실히 하도록 한다면, 폐정을 어찌 제거하지 못하며 혜택을 어찌 펼치지 못하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가지 이로움을 주는 것은 한 가지 해로움을 제거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고, 선유(先儒)가 또 말하기를 ‘일분(一分)의 폐단을 제거하면 백성이 일분의 혜택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유의하소서."
하니, 상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만영(李晩榮)과 정석(鄭晳)을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7월 22일 갑진
경상도에 우박과 눈이 내렸다.
영의정 김육(金堉)이 또 차자를 올려 면직을 청했는데, 그 대략에 아뢰기를,
"신이 헌부에게 몹시 미움을 당하는 이유는 단지 국가의 형세를 높이고 간악한 싹을 꺾기 때문입니다. 대신은 책임이 무겁고 큰데 사람마다 비난하고 일마다 훼방한다면,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는 자는 다 불안한 생각을 갖고 떠나갈 것입니다. 교체가 너무 자주 있게 되면 인재를 구하기도 또한 어려운 법이니,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자들이 다 축출하려고 생각하여, 나라는 나라 꼴이 안 되어 멸망에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을 동요시키는 자는 죄가 있고 대신을 헐뜯거나 칭찬하는 자도 또한 죄가 있으니, 조종이 법을 세워 환란을 방지하신 그 염려가 심원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대각이 한 가지 실수도 열거하지 않고 한 사람도 지척하지 않은 채 전후를 뒤섞어 능멸하기에 기탄이 없으니, 이것은 진실로 들추어내는 것으로써 정직을 삼아 조정을 어지럽히려는 계책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뻔뻔스러운 얼굴로 다시 나와서 두 신하의 전철을 밟아 옛사람의 ‘살아서 갔다가 죽어서 돌아온다.’는 경계를 범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차자의 내용이 심원하여 진실로 감탄하는 바이나, 겸양이 지나치다. 조속히 나와서 도를 논하라."
하였다.
7월 23일 을사
태백(太白)이 낮에 나타났다.
신천익(愼天翊)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천익은 영암군(靈岩郡)에 물러나 있으면서 전후로 제수된 직임에 다 취임하지 않은 채 입을 다물고서 시사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혹 조정의 잘잘못을 알리기라도 하면 머리를 흔들며 듣지 않았다. 세상을 피해 살며 자부심을 가졌고 벼슬에는 뜻이 없었다. 갑오년062) 에 이르러 부제학으로 부름을 받고 조정에 나왔다. 이때 홍우원(洪宇遠)이 교지에 응하여 상소하였는데, 상의 뜻을 건드리는 말이 많아 노여움이 거듭되었다. 양사가 인피했으므로 옥당이 처치하여 출사시키라고 청하니, 상이 더욱 노하여 다시 처치할 것을 명하였다. 천익이 엄한 위엄을 두려워하여 양사를 아울러 체직시켰다. 이로부터 선비들의 공론에서 비난을 받아 명성이 크게 손상되었다.
7월 24일 병오
영의정 김육(金堉)이 다섯 번째 차자를 올려 면직을 청하니, 허락하였다.
이에 앞서 전남도 부안현(扶安縣) 위도(蝟島), 영암군(靈岩郡) 추자도(楸子島), 나주목(羅州牧) 도초도(都草島), 영광군(靈光郡) 각리도(角里島)·작도(鵲島)·자운평(紫雲坪)을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성균관(成均館)에 떼어 주어,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비를 육성하는 자금을 보충하도록 하였는데, 그 뒤 여러 궁가에서 거의 다 빼앗아 점유하였고 단지 위도(蝟島)만 남았었다. 이때 순검영(巡檢營)이 또 멋대로 위도를 빼앗고자 하자, 성균관이 전후에 걸쳐 빼앗긴 것들까지 일체를 본관에 다시 귀속시킬 것을 요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7월 25일 정미
달이 동정성(東井星)에 들어갔다.
김육(金堉)을 영돈녕부사로, 윤집(尹鏶)을 보덕으로, 이지무(李枝茂)를 장령으로 삼았다.
비인(庇仁)에 사는 생원 임욱(任澳)이 상소하여, 백홍성(白弘性)이 제물(祭物)을 더럽힌 죄를 바로잡고, 호남 유생에게 벌을 내리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서 재변에 응답할 것을 청했는데, 답하지 않았다.
7월 26일 무신
예조가 서울과 지방의 효자·열녀 60여 명을 열거 기록하여 아뢰면서 정려하거나 작위를 주거나 복호(復戶)해 주어서 쇠퇴한 풍속을 면려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7월 27일 기유
이진(李𥘼)을 사간으로, 채충원(蔡忠元)을 응교로 삼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형조 판서 윤강(尹絳)에게 양주(楊州) 살인 사건을 물으니, 윤강이 사건의 정황을 상세히 진달하면서 아뢰기를,
"이처럼 중대한 옥사를 만일 혹시 잘못 판결이라도 한다면 형관(刑官)에게 재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자연의 화기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처 판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옥사를 신중히 생각하는 뜻이 가상하나 한 해 두 해 끌다가 점차 여러해에 이른다면 또한 화기를 손상시키지 않겠는가. 비록 잘못 판결하는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속히 판결을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경이 판결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고 뒤에 온 관원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면, 어느 시기에 판결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경의 말을 들어보니 의견이 잘못되지는 않은 것 같다. 어찌 세월을 끌면서 즉각 판결하지 않을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윤강이 아뢰기를,
"신은 식견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감히 제 의견으로써 즉시 판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방의 옥사를 판결하는 것도 오히려 지연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이미 서울의 감옥에 붙잡아다 놓고 대관이 주관하는데, 그럭저럭 시일만 끌면서 오랫동안 판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7월 28일 경술
전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이 교지에 응하여 상소하기를,
"삼가 듣건대 간절하신 하교를 또 내렸는데, 도움을 구하는 정성이 더욱 절실하고 모든 절약하고 감면하는 조처가 일반적인 관례에서 휠씬 벗어난다 하니, 신은 진실로 저도 모르게 기쁨이 솟고 오래 앓던 병이 몸에서 떠난 것같습니다. 이에 하늘의 경고는 바로 전하의 덕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임금께서 말씀을 세 번 하기도 전에 많은 비가 곧바로 내렸으니, 참으로 임금의 언행이 천지를 감동시키는 것이 이처럼 분명하고, 이치의 반응이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은 믿기가 어려운 것이니, 어찌 한번 비가 왔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해이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비가 내린 것이 또한 늦었으니 심은 곡식을 손상시킨 것이 이미 많습니다. 바야흐로 닥쳐올 우환이 어떠할지 알 수 없으니, 우환이 이른 다음에 걱정하는 것이 어찌 이르기 전에 걱정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옛사람의 경계는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일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옛사람에 미치진 못하지만, 평소 노력하는 바는 임금에게 숨김이 없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잘 살피소서.
아, 새로 교지를 내리신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이전에 하교를 내리신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어미학이 울면 그 새끼가 화답하는 법이니 기가 통하지 않음이 없어서이고, 위에서 부르면 아래에서 호응하는 법이니 이치가 또한 저절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전에는 분분히 구름처럼 밀려들던 것이 지금은 드문드문 새벽별 같은 것입니까. 혹시 구하기는 비록 부지런히 하지만 채용하기를 극진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또는 앞 사람들의 일을 경계하고 나중을 우려해서 감히 말하지 않아 그런 것입니까.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간언은 종적이 끊기고 순종하며 아첨하는 것이 풍조를 이룬다면 임금의 허물을 들을 수가 없고 나랏일은 날로 잘못되어 갈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산이 무너지고 시내가 마르는 것은 두려울 것이 없고 벌레가 곡식을 손상하는 것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어진 사람이 숨는 것이 몹시 두렵고 곧은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이 몹시 두렵다.’ 하였습니다. 어진 사람들이 숨는 것은 군자의 도가 사라지는 것이고 곧은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언로가 막히는 것이니, 그 두려워할 만한 것으로 과연 어느 것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아, 말해야 할 때에 말하지 않는 것은 죄가 진실로 아래에 있지만, 듣고자 하는데 들리지 않으니 어찌 또한 돌이켜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소서. 고금을 두루 살펴 보건대, 임금의 비위를 거슬려 죄를 얻은 신하들은 그 말이 비록 과격했지만 뒷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두 충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세의 군주들이 잘 살피지 못하고 불끈 성 내어 배척하고 축출하기를 미처 하지 못할 것처럼 하였습니다. 아부하고 순종하여 거슬리는 바가 없는 자들을 충성한다고 생각하여 가까이하고 총애하였는데 끝내 그 나라를 전복 멸망시키는 것은 이에서 연유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에 환히 기록되어 있으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말이 마음에 거슬리거나 쏙 드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도(道)인가 도가 아닌가 따져보아라.’ 한 《서경(書經)》의 훈계는 아주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재지가 뛰어나시니 어찌 호오(好惡)가 전도될 걱정이 있겠습니까마는, 말이 거슬리거나 쏙 드는 순간에 그 호오를 따져보고 말을 취하거나 버리는 즈음에 살펴본다면 또한 어찌 느껴지는 바가 없겠습니까.
정원(政院)은 후설(喉舌)의 직임에 해당하니 왕명을 출납하는 것이 바로 그 직분입니다. 일찍이 선조(先朝) 때에는 하교를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비록 나약한 신이라 하더라도 또한 외람되이 본받아 이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오늘날 정원이 하교를 되돌려 보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이 듣지 못한 것입니까. 어찌 이렇게 고요합니까. 일이 논의할 만한 것이 없어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좋지만 만일 있는데도 오직 우레와 같은 위엄만 두려워하여 옛 규례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전해 내려오던 아름다운 일이 드디어 성명의 시대에서 폐지되는 것이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간(臺諫)은 귀와 눈의 역할을 위임받아 말하는 것으로 책임을 삼으니, 일이 간쟁할 만한 것이라면 침실에까지 쫓아 들어가 간쟁하더라도 옳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대간이 할 말을 다 하지 않아 간쟁하되 극력 간쟁하지 않는다거나 극력 간쟁하여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장차 대간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임금의 잘못된 언동을 보고도 극력 간쟁하지 않는 것은 대간의 죄이지만, 극력 간쟁하여도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 것은 임금의 잘못입니다. 더구나 삼사(三司)가 합계하여 간쟁하는 경우는 그것이 공론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데도 거절하기를 완강하게 한다면 말하는 자가 나태해지게 되며, 간혹 우레와 같은 위엄으로 누르거나 서릿발 같은 노여움으로 꺾으면 스스로 우뚝 서서 과감히 말하는 자 외에는 변하지 않을 자가 거의 드뭅니다. 예전의 간언을 잘 받아들이는 임금이 유도해 가면서 말하게 하였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아, 군자(君子)가 자기 집에 있으면서 말을 착하게 하면 천리 밖에서도 호응하는데, 더구나 그 가까운 자이겠습니까. 말이 착하지 못하면 천리의 밖에서도 피하는데, 더구나 그 가까운 자이겠습니까. 동중서(董仲舒)가 한 무제(漢武帝)에게 말하기를 ‘말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막을 수 없고 행실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가릴 수 없다.’ 했으니, 언행은 정치(政治)의 큰 것입니다. 감히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의 뛰어난 자품과 크신 도량은 말세 군주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정사를 처리하고 명령을 내리시는 사이에 준엄하고 급박하게 거절하고 속박하므로 여러 신하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기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政院)처럼 가깝고 친밀한 자리에 있는 신하들도 전해 오는 규례를 실행하지 못하며, 탄핵을 맡고 있는 대간의 신하들도 기상이 쓸쓸합니다. 오만한 안색은 사람을 천리 밖에서 막는 것이니, 소원한 사람의 상소가 어디로부터 이르겠습니까. 직언을 듣는다는 것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만일 유도해 가면서 말하게 하기를 정원(政院)으로부터 시작하시며 간언을 어기지 않아 대관을 예우함으로써 사방의 착한 이를 오게 한다면, 누가 성상의 귀에 충성을 바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윗사람의 말과 행동이 서로 부합되지 않으면 또한 나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경(詩經)》 억편(抑篇) 5장에 말하기를 ‘너의 말을 신중히 내며 너의 위의를 경건하게 해서 유순하고 아름답게 할지어다.’ 하였고, 《주역(周易)》 건괘(乾卦)의 구이(九二)에서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일상적인 말을 신중히 하며 일상적인 행동을 조심하여, 사(邪)를 막아서 그 성(誠)을 보존하라.’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밝은 경계를 귀감으로 삼아서, 언어를 신중히 하고 행실을 조심하여 마음을 잡아 지켜 돌이켜 살피고 희노(喜怒)가 발할 때 반드시 살펴서, 가만히 있을 때에는 치우침이 없고 행동한 뒤에는 절도에 맞게 하소서. 그리하여 겉모습은 인의가 되고 동작은 법이 되며 성대한 덕은 천지의 덕과 일체가 되고 그 덕을 확충시켜 널리 혜택을 입혀서 천지를 움직이는 근본이 되소서.
아, 즉위하신 초기에는 여러 어진이들이 조정에 가득하여 거의 재야에 남아 있는 일사(逸士)가 없다고 할 수 있었는데 얼마 뒤 변고로 인하여 선비들이 대부분 기미를 보고 떠나갔으며, 중간에 부름을 받고도 오히려 임야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정은 그 곳에 서기를 원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되지 못해 초라한 집일망정 오직 서식할 뜻을 품으니, 이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이것도 또한 다른 데서 구할 것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자신에게 돌이켜 반성해 보소서. 어진이를 좋아하심이 과연 처음 즉위하셨을 때에 비해서 감소된 것이 없습니까. 성의가 처음에 비해서 부족함이 있다거나, 함부로 꾸짖는 일이 혹시 신하들에게 미쳤다면, 어진 이들을 붙잡아두기 어려운 것과 그들의 떠나감이 증가하는 것은 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아, 현자가 있지 않다면 어찌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진이는 반드시 정직한 도리로써 임금을 보좌하여 임금이 과오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고 정치가 실정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비록 전곡(錢穀)과 갑병(甲兵)의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적임자를 얻어서 맡겨야만 백 가지 일이 잘 되고 만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지극히 잘 다스려진 세상을 이룩하였다고 호칭하는 시대에는 한 시대의 훌륭한 사람이 있어 보좌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그의 말을 실행하고 계획을 따라주어 그 세상이 다스려졌던 것입니다. 만일 어진이를 급하게 여기지 않고 인의를 오활하게 여기어 구구하게 오직 이익을 말하며 일처리나 잘하는 신하를 높이고 총애한다면, 비록 목전의 비근한 공은 있어도 나라의 근본은 이미 위태로워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물이 쌓이고 곡식이 쌓인 것과 성이 높고 무기가 많은 것이 한갓 백성을 병들게 하고 멸망을 재촉하는 자료가 될 뿐입니다. 신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고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머리와 팔다리는 일체로서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이니, 《중용(中庸)》의 구경(九經)에서 공경하는 바는 대신(大臣)이 아닙니까. 인주가 자신을 낮추어 예모를 갖추는 것은 그에게 무거운 책임을 맡겼기 때문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책임을 맡겼으면 그 사람을 정중하게 대우하는 것은 예의상 당연한 바입니다. 탑전의 일은 비밀에 속하니 신이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풍문에 듣건대 일전에 대신이 입시하였을 때 주상께서 대단히 노한 기색으로 말을 준엄하게 하여 마치 꾸짖어 물리치는 것처럼 했다 하니, 진실로 그리하였습니까. 대신이 죄가 있다면 대간이 논핵하는 것이 옳고 성상이 축출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인주가 예의를 갖추어야 조정이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위로 임금의 분부를 받들어 모든 관료와 사방에 호령하는 것이 대신입니다. 대신이 이와 같이 경시당하면 조정이 존중되지 못합니다. 조정이 존중되지 못하면 사방이 어디에서 본보기를 취하겠습니까. 대신이 이와 같이 경시받으면 일반 관료는 또 어떻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구경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어 행동함에 옛 예법을 따르며 아랫사람을 접할 때 공손함을 생각하고 성의를 미루고 공경을 극진히 하여, 이를 통해서 국가의 체모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훌륭한 인사를 맞이하소서.
아, 선유가 말하기를 ‘한 문제(漢文帝)는 인(仁)에 지나쳤고 선제(宣帝)는 의(義)에 지나쳤는데, 인은 지나칠 수 있지만 의는 지나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덕은 숭상할 수 있지만 형벌은 숭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가의(賈誼)는 말하기를 ‘편안한 것은 하루 아침에 편안해진 것이 아니고 위태로운 것은 하루 아침에 위태로워진 것이 아니라, 다 점차로 누적되어 그렇게 된 것이다. 형벌로써 다스리면 형벌이 누적되어 백성이 원망하고 배반한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덕교(德敎)로써 인도하는 자는 덕교가 흡족하여 백성들의 기운이 화락하고 법령으로 몰고가는 자는 백성들의 풍속이 애처로워진다. 백성들이 애처로워 하느냐 화락해 하느냐에 따라 화복(禍福)이 응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역대를 살펴본다면 그 말이 착착 들어맞습니다. 최식(崔寔)이 정론(政論)에서 언급한 바와 제갈량(諸葛亮)이 촉을 다스린 방법은 모두 일시적인 폐단을 바로잡는 데서 나온 것으로 영원히 통용될 수 있는 의리가 아닙니다. 《좌전(左傳)》에서 이른바 ‘정치가 관대하면 백성이 태만해지는데 태만해지면 엄정함으로써 바로잡고, 정치가 엄정하면 백성이 사나워지는데 사나워지면 관대함으로써 시행한다.’는 것에 대하여 선유들이 오히려 말하기를 ‘공자의 말씀이 아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먼저 태만해지거나 사나워지는 폐단을 초래하고 이어서 그것을 구제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에서 칭한 바는 모두 관대함에 있으니, 공(孔) 맹(孟)의 훈계에는 엄정하게 하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당 헌종(憲宗)은 명철하고 과단성이 있어 지방의 절도사를 처형하고 법도를 하나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벌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관대히 하고 너그럽게 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길보(李吉甫)와 이강(李絳)이 재상이 되었는데 이길보는 형벌을 숭상하고 이강은 덕화(德化)를 힘쓰자, 헌종은 이강을 옳게 여겼습니다. 사공(司空) 우적(于頔)이 헌종에게 형벌을 사용하여 권위를 세울 것을 풍자하자, 헌종은 말하기를 ‘우적이 간교한 생각을 품고서 짐으로 하여금 인심을 잃게 하려고 한다.’ 하였으니, 원화(元和)의 정치가 거의 정관(貞觀)063) 에 가까웠던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덕과 형벌의 선후 분간이 아주 분명한 것인데, 신은 감히 모르긴 합니다만, 지금의 숭상하는 바는 덕교입니까, 형법입니까. 또 감히 모르긴 합니다만, 오늘날의 백성들은 화락해합니까, 애처로워합니까. 태만합니까, 사납습니까. 원망이 날로 늘어나고 재이가 연이어 발생하니, 화락해하지 못하고 애처로워하며 사납다는 것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신이 지난해에 삼가 일의 형세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헤아리고 백성의 힘이 몹시 허비되는 것을 깊이 우려했으므로 호서(湖西)의 화약을 굽는 폐단을 망령되이 진달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경에는 수령들이 죄를 입은 자가 많았습니다. 신은 황송하여 몸둘 곳을 몰라 제자신이 죄를 얻은 것 같았으나, 견식이 오활하고 어리석어 감히 다시 입을 놀려 일을 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저들 수령들도 또한 신하입니다. 만일 백성이 몹시 고달파하지 않고 일이 또한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하필 화약을 사다가 서로 뒤섞어 스스로 명을 거스리는 죄에 빠지겠습니까. 전적으로 자기들만 편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죄를 얻음이 몹시 무거웠으니, 이 뒤로부터는 수령들이 비록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는 아니하여 그 백성을 학대하여 국가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지나 않을까 몹시 두렵습니다.
옥(獄)이란 것은 천하의 대명(大命)이고 대사구(大司寇)는 법을 집행하는 관원이니,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고 사람을 죽이는 데 대해서는 더욱 분명하고 신중히 하여 한결같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계하(啓下)하여 형을 받던 역관이 재차 형벌을 가하자 앞에서 쓰러져 죽었으니 그 죄는 무겁고, 그 죄수가 아닌데 성급하게 다스려 한 차례 형을 받고 나서 쓰러져 죽었으니 그 책임은 가벼운데, 형벌을 적용함이 지나쳤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후자가 더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자와 후자가 서로 현격함이 이와 같습니다. 균등하지 않다는 개탄은 오히려 미세한 일이지만, 형벌이 그 적당함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손과 발을 놀릴 수가 없으니, 이것이 신이 크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덕교를 우선으로 하고 형벌을 신중히 하여 백성을 화락해지도록 하고 태만해지지 않도록 하소서.
아, 재앙을 만나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한갓 마음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그것을 행동에 발휘하는 것이 바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의 실상이 됩니다. 이제 이미 심리를 하였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또 재차 심리하니, 전하의 걱정하고 두려워하심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모르긴 하지만 용서하여 석방한 자 이외에는 다시 거론할 만한 자가 없다고 여기십니까. 성상께서 살피지 못한 자들 가운데 만일 혹시 빠뜨려진 사람이 있다면 그 원통하고 억울함이 반드시 종전보다 심할 것입니다. 비록 재차 심리를 하게 한다 하더라도 잠시 동안에 듣고 봄이 미처 널리 가해질 수 없음은 종전과 같을 것이니, 아직도 억울함이 씻기지 않은 자가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먼저 엄한 하교를 내린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과오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김홍욱(金弘郁)이 어리석어 살피지 못하고 스스로 국법을 실추시켰으니 오히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성명의 세상에서 준엄한 형벌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친척을 금고(禁錮)하기까지 한 것은 또 너무 지나친 것이니, 이것이 여론이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요사이 또 심집(沈諿)에 대해 남한 산성에 있었을 때의 일로써 관직을 추탈하라는 분부가 있었고, 그의 아들 심동귀(沈東龜)를 아울러 사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미 죽은 백골에 죄를 가하고 또 그 아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은 또한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요 순 시대의 법에서는 처벌을 그 자식에게까지 미치지 않았고, 《춘추(春秋)》의 의리에서는 선을 선하게 여김은 길게 하고 악을 미워함은 짧게 하였습니다. 성명께서 종이 한 장의 하교로 부자에게 모두 죄를 내리시니, 예전의 의리에 위배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어서 생각건대, 한(漢)나라는 왕성할 시기에도 오히려 사람을 등용하는 데 급급하여, 망명(亡命)은 큰 죄이지만 그가 등용할 만하다는 것을 알면 사면하여 등용하였고, 옥에 갇힌 자는 무거운 죄수지만 그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용서하여 수용하였습니다. 심히 관대한데도 다스려지는 효과가 더욱 나타난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지금 재차 심리를 행하였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많지 않고 특별히 초계하여 서용하였지마는 은택을 입은 자는 오히려 적습니다. 죄적(罪籍)의 가운데 어찌 정상이 가벼운 사람이 없겠으며, 침체된 무리 가운데 혹시 능력을 지닌 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재가 모자라는 시기에는 널리 물어서 찾아내어 하자를 묻어두고 등용해야 하니, 그리한다면 어찌 취할 만한 한 가지 장점들이 없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화평하게 가다듬고 기운을 평이하게 가져 허물 고치기를 꺼리지 마시고 은택을 미루고 펼쳐서 온화한 기운이 축적되도록 하여 다가올 앞날에는 아름다움을 맞이하소서.
아, 무릇 말을 구하는 것은 장차 그 말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구하기만 하고 쓰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긴 하지만 오늘날의 진언한 자의 말한 바가 무슨 일이었으며 전하께서 채용하신 것은 몇 가지 일이나 됩니까. 전후 상소로 아뢴 여러가지 말들이 어찌 다 채용하기에 알맞은 것이겠으며, 또한 어찌 다 채용하기에 알맞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복계하는 즈음에 매양 서두르는 폐단이 있어 관례를 따르다 상세히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윤허하시어 내렸는데 지금껏 시행되지 못한 것도 또한 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만일 한(漢)나라 조정의 고사를 모방하여 전후의 소장이나 차자 가운데서 시행할 만한데 시행되지 못한 것들은 하나하나 조목별로 기록하여 거듭거듭 진달해서 차례로 시행한다면, 조정에 반드시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니, 이것은 책임이 비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大典)》의 조항 가운데 아직 준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정원의 각방 승지가 자세히 살펴서 신칙하도록 하고, 육조는 각각 맡은 바 업무를 뽑아 올려 받들어 행한다면, 혹시 옛 법을 폐기한 채 새 법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나을 듯싶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아, 온갖 변화에 대응하고 일세를 잘 다스리는 것은 오직 전하의 마음에 달려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에서 감히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도 또한 오직 항상 스스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데 달려 있으니, 이것이 탕(湯)임금이나 무(武)임금이 좌우명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경계하는 뜻을 붙여 놓은 까닭입니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하느님께서 너를 굽어보고 계시니 네 마음을 둘로 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둘로 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라. 상제께서 너에게 임하여 계시니라.’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글씨 잘 쓰는 신하에게 명하여 이 여덟 글자를 크게 써서 대전 위에 걸어놓게 하여, 한가할 때 바라보고 반성하신다면 공구수성하여 하늘을 공경하는 데 도움됨이 반드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가 비록 둔하지만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거행할 만한 것은 주관자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고, 그 상소를 비변사에 내렸다. 비변사가 복계하기를,
"전 영부사 이경석(李景奭)이 산관의 처지에 있는 몸으로 조정에서 떨어져 있는데,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정성이 집에 있으면서 더욱 돈독하고 심혈을 기울인 충직한 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였으니, 성상께서 받아들여 펼쳐서 지극히 다스려진 세상을 이룩하실 기틀이 진실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상소 가운데 이른바 ‘충직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끊기고 순종하고 아첨하는 것이 풍조를 이루어 임금의 잘못을 말하지 않아 나랏일은 날로 잘못되어 간다.’ 한 것은 오늘날의 병통에 아주 적중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천재지변이 반드시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않았는데, 직언이 들리지 않고 현인이 들어가 숨을 경우에는 혼란과 멸망이 반드시 수반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 두려워할 만한 재앙이 이보다 심한 것이 있지 않으니, 정성스럽게 경계를 올린 뜻이 그 또한 깊다 하겠습니다. 성명께서는 어찌 또한 두려워하며 돌이켜 반성해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할 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원은 후설의 자리에 거하여 무릇 정도에 지나친 조처가 있으면 교지를 봉해서 되돌려 보내 임금을 허물이 없는 지경으로 들여보내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일인데, 근래에는 폐지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상소 가운데 책려하여 서로를 경계한 뜻이 몹시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임금 밑이라 비위를 거스르기 곤란하여 점차 옛일을 폐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니, 나약해서 상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어찌 전적으로 신하들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성명께서 스스로 반성해야 할 곳입니다.
근래에 언관의 책임을 맡은 자가, 고인이 침실에까지 따라들어가 간하던 것을 본받아 간쟁하기를 마지 않음으로써 뜻을 실현했다는 경우를 전연 들어볼 수 없으며, 우레와 같은 위엄이 떨치는 아래에 우뚝 서서 간쟁을 벌여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드물어서, 정직한 기운이 시들해진 것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이 경계한 말은 더욱 절실하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말을 내실 때 더욱 신중히 하고 얼굴 표정도 너무 급변하지 마소서. 그리하여 너그럽게 포용하고 어기지 말아서 사방의 선(善)한 말을 이르도록 하소서. 상소 가운데 이른바 ‘마음을 잡아 지켜 돌이켜 살피고 희로가 발할 때 반드시 살펴서, 가만히 있을 때에는 치우침이 없고 행동한 뒤에는 절도에 맞게 함으로써 겉모습은 인의가 되고 동작은 법이 되소서.’ 등의 말은 성명께서 더욱 마땅히 자성하여 유념해야 합니다.
상소 가운데 이른바 ‘즉위하신 초기에는 여러 어진이들이 조정에 가득하였는데 근래에 점차 기미를 보고 떠나가게 됨으로써 조정에 서기를 원하는 자를 볼 수 없다. 어진이들을 붙잡아두기 어렵고 그들의 떠나감은 늘어만 간다.’ 한 것은 어찌 오늘날 크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진이를 좋아하기를 처음 즉위하였을 때와 달리 하지 마시고 정성으로 어진이를 기다리시되 마땅히 널리 초빙하는 예를 다해야 합니다. 상소 가운데 이른바 ‘어진이 구하기를 급하게 여기지 않고 인의를 오활하게 여기며 구구하게 이익을 말하고 일처리나 잘하는 신하를 숭상하고 총애한다면, 비록 목전의 비근한 공은 있다 하더라도 나라의 근본은 위태로워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물과 곡식이 쌓인 것과 무기가 많은 것이 한갓 백성을 병들게 하고 멸망을 재촉하는 자료가 될 뿐이다.’ 한 것은, 말이 옛적을 상고한 데서 나온 것으로서 과거 문헌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 더욱 마땅히 유념해야 할 곳입니다.
대신을 공경하여 나라의 체모를 높이라는 한 사항도 또한 진술한 경계 가운데 들어있는데, 혐의를 피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바가 있기 때문으로 말이 범상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덕(德)과 형(刑)의 선후 분간과 관대하게 하느냐 사납게 하느냐에 따른 성패의 효과를, 전대에서 숭상한 바의 증험을 들어서 득실을 분변하기를 가장 상세하고 절실하게 하였으니, 더욱 그 선후를 살펴서 숭상하는 바를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형조의 죄인이 해당 죄수가 아닌 데다가 성급하게 한 차례의 형벌을 가하여 갑자기 죽게까지 한 것에 있어서는, 형벌을 분명히 하고 신중히 하는 것에 위배되었으니, 당초에 추고라는 경미한 벌만을 가한 것은 과연 너무 경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소의 내용으로 인하여 형조의 장이 이미 파직되었으니, 이 한 사항은 이미 시행한 일에 해당합니다.
상소 가운데 이른바 ‘김홍욱이 스스로 법을 실추시켰으니 오히려 누구를 탓하겠는가마는, 그의 친족을 금고시키기까지 한 것은 또한 너무 지나치다.’ 한 것은, 진달한 바의 내용이 실로 여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구하고 심리하는 때에 용서해주는 은전을 쾌히 베푼다면, 이것도 또한 화기를 이룩하는 데 일조가 될 것입니다. 심집을 소급해서 벌을 준 조치는 또한 지나친 점이 있다고 반복해서 진달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찍이 무인년064) 에 헌부가 심집을 죄주기를 청하는 계사를 올리자, 선왕이 비답에서 ‘심집은 나라를 팔 사람이 아니고 또 사행(使行)을 면하고자 한 것도 아니다. 그의 정상을 따져보지 않고 드러난 자취에만 의거하여 죄를 논한다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또 그 사람됨을 보건대 간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고 하교하셨으며, 문외 출송한 지 얼마 안 되어 곧바로 서용하여 예조 판서를 제수하셨으니, 이는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미 죽은 백골에게 소급해서 죄를 주고 또 이어서 벌이 그 자식에게까지 미쳤으니, 상소 가운데 이른바 ‘또한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예전의 의리에 위배될까 두렵다.’ 한 것은, 또한 여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인재가 모자라는 시기에는 마땅히 하자를 묻어두고 용서하는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록해 계품하여 재능에 따라 등용한다면, 또한 어찌 조그마한 보탬이겠습니까.
상소 가운데 이른바 ‘전후의 상소나 차자로 진달한 것 중 채택하여 시행할 만한 것은, 한나라의 고사에 따라 하나하나 거듭 아뢰어 차례차례 거행하라.’ 한 것은 오직 본사가 착실히 거행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상소 가운데 이른바 ‘각방 승지는 해당 관장 사항을 상세히 살펴서 항상 신칙하도록 하고, 육조는 각기 소관 사항을 초계하여 받들어 시행해야 된다.’ 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옛 법을 다시 거행하도록 그들을 유념하게 해야 합니다. 말단에서 이른바 ‘탕임금이나 무임금의 좌우명은 스스로를 경계하는 뜻을 붙여 놓은 것이다. 《시경(詩經)》의 가르침 여덟 글자를 대전의 벽에 크게 써붙여 놓아 한가할 때 바라보고 반성하는 자료로 삼으라.’ 한 것도, 또한 하늘을 대하는 성상의 정성에 보탬이 있을 것이니, 유신으로 하여금 여기에 따라 써서 올리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회계에 따라 시행하라. 김홍욱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심집의 일에 관하여 논한 바는 몹시 부당하다. 초록하여 등용하는 일은, 일찍이 이런 일이 있었지만 공정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차라리 임금이 헤아려 처리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하였다. 그 뒤에 상이 하교하기를,
"거론해서는 안 될 말들을 과장해서 회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맥이 풀리도록 해서 나랏일이 나날이 형편없는 상태로 나가게 하다니, 참으로 몹시 해괴한 일이다. 해당 유사 당상을 무겁게 추고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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