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39권, 고종36년 1899년 2월

싸라리리 2025. 1. 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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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양력

【음력 무술년(戊戌年) 12월 20일】  함녕전(咸寧殿)에 나아가 청(淸) 나라 전권공사(全權公使) 서수붕(徐壽朋)을 접견(接見)하였다. 국서를 봉정하였기 때문이다.


【원본】 43책 3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89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외교-청(淸)
함녕전(咸寧殿)에 나아가 청(淸) 나라 전권공사(全權公使) 서수붕(徐壽朋)을 접견(接見)하였다. 국서를 봉정하였기 때문이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윤성진(尹成鎭)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2일 양력

회계원 경(會計院卿) 민형식(閔衡植)을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에, 함경남도 관찰사(咸鏡南道觀察使) 조종필(趙鍾弼)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 박봉빈(朴鳳彬)을 함경남도 관찰사에, 부첨사(副詹事) 조민희(趙民熙)를 평안북도 관찰사에, 나주 군수(羅州郡守) 김직현(金稷鉉)을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3일 양력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에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각 지방 군수의 부족액 45만 7,020원(元)을 예비금 중에서 산정하고 문서를 마감 지을 것에 대한 문제에 관해 회의를 거친 결과 찬성표가 7이고 반대표가 3이며, 함흥(咸興) 오대천(五大川) 제언을 수축하는 비용 423원에 관해 회의를 거친 결과 찬성표가 8이고 반대가 2이며, 외부(外部)와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연명으로 서명하고 청의한 것으로 인하여 금성 광민(金城鑛民)에게 구제할 돈을 줄 것에 대한 문제에 관해 회의를 거친 결과 찬성표가 9이고 반대표가 4입니다. 삼가 폐하의 결재를 기다립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표제(標題)가 많은 쪽으로 시행하라."
하였다. 또 탁지부(度支部)에서 중추원(中樞院)에서 올해 경비 예산을 세울 것, 제주도(濟州道)의 표류민들에게 구제금을 주는 것, 미름과(米廩課)에서 잃어버린 돈을 나라 창고의 현금에서 제하는 것, 예비금 20만 원을 추가하여 배당하는 것을 청의한 일로 인하여, 의논을 거쳐 상주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2월 4일 양력

특별히 전권공사(全權公使) 성기운(成岐運)을 회계원 경(會計院卿)에 겸임시켰다.

 

2월 5일 양력

정2품 이유인(李裕寅), 정3품 김정근(金禎根)을 모두 특별히 징계 처분에서 면제시키라고 명하였다.

 

2월 6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듣건대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조정구(趙鼎九) 부인의 병세가 매우 위중하다고 한다. 내의원(內醫院)의 의원을 보내어 해당한 약품을 가지고 가서 곁을 떠나지 말고 병을 보살피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양주 군수(楊州郡守)  【이날 옮겨 임명하였다.】 조정구의 부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시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타고난 품성이 현숙하여 오래 살아야 할 것인데 병을 앓는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흉보가 날아드니 놀랍고 슬픈 마음을 어떻게 다 말하겠는가? 대궐에서 거애(擧哀)하여 지극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풀어야겠다.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보내고 특별히 3등의 장례(葬禮)를 거행하며 성복(成服)하는 날에는 봉시(奉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토록 하라.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보내겠다."
하였다. 이어 대궐 안에서 망곡례(望哭禮)를 행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양주 군수(楊州郡守) 조정구 부인상에 비단 다섯 단(端), 돈 1천 냥(兩), 쌀 30석(石), 베〔布〕와 무명〔木〕 각각 2동(同), 전칠(全漆) 1두(斗)를 궁내부(宮內府)에서 수송(輸送)하도록 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4호, 〈의정부 관제 중에서 개정할 것에 관한 안건〔議政府官制中改正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법률 제1호, 〈전당포 규칙 중에서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典當鋪規則中改正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2월 7일 양력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홍종우(洪鍾宇)를 의정부 총무국장(議政府總務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궁내부(宮內府) 소속 내장사(內藏司)의 수륜과(水輪課) 장정(章程)을 반포하여 시행하였다.

 

2월 9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지내고 계속하여 제사에 쓸 희생과 제기들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미 대신이 직접 면대하여 아뢴 것이 있는 만큼 정월 초하룻날 대신을 보내어 섭행(攝行)하는 것은 전부 직접 제사를 지내는 규례대로 마련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병직(趙秉稷)을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종1품 박정양(朴定陽)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비서원 경(祕書院卿) 민영주(閔泳柱)를 궁내부 특진관에, 경효전 제조 이건하(李乾夏)를 비서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정3품 이상재(李商在)에 대하여 특별히 징계 처분을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2월 10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전알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동궁(東宮)의 병이 나은 경사는 천지신과 조상이 보이지 않게 도와준 결과로 실로 만 대를 이어갈 무궁한 복이로다. 정월 초하룻날에 처음으로 전알(展謁)의 예를 행한 것을 짐(朕)은 매우 기쁘게 여기니 백성들의 기쁨이야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런 때에 특별히 은전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이하에 대해서 특별히 별단을 써서 들이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기쁜 일이니 마땅히 은전의 뜻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이하 관리들에 대해서 특별히 별단을 써서 들이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지극히 기쁜 일이니 은전의 뜻을 보여야 하겠다. 예모관(禮貌官)이며 부첨사(副詹事)인 이헌경(李軒卿), 상례(相禮)        조기하(趙夔夏)에게 모두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이번에 드문 경사를 만난 만큼 마땅히 널리 용서해주는 은전을 베풀어야겠다. 모반(謀反), 살인, 절도, 강도, 강간, 재물 약탈의 육범(六犯)을 제외한 모든 죄인들은 등급을 감할 것은 감하고 방송(放送)할 만한 자들은 방송하라. 설사 육범 범죄자들 중에서도 정상에서 의심되는 자가 없지 않을 것이니, 재판소에서 심리하여 일체 등급을 낮추게 하라. 미결수에 대해서는 판결을 기다려 이에 근거하여 거행하고, 유배 죄인 역시 재판에서 등급을 감함으로써 조가의 경사를 함께 누리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성후(聖候)와 예후(睿候)가 평복(平復)되어 축하를 올릴 때의 전선사장(典膳司長)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을 하였다. 사장(司長) 이봉래(李鳳來)에게 가자(加資)하였다.

 

2월 11일 양력

황태자가 경효전(景孝殿)을 전알할 때에 참가한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이하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이하 관리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제조 민영환(閔泳煥)·조병직(趙秉稷)·조정희(趙定熙)·김석근(金晳根)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2월 13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방금 경효전 사승(景孝殿祀丞) 홍종진(洪鍾晉)의 보고를 보니, 경효전(景孝殿) 후면 염장(簾帳)에 불이 났지만 다행히 금방 꺼서 불이 번지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더없이 공경하고 더없이 삼가야 할 곳에서 이런 뜻밖의 변이 일어났으니 매우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 날에 입직한 상선(尙膳)과 사승은 마땅히 엄격하게 감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부에서는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실화(失火)의 근원을 법부(法部)에서 철저히 사핵(査覈)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일이 예상치 않게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금방 꺼버렸으니 용서하는 것이 좋겠다. 죄를 줄 것을 청한 문제와 조사하는 문제는 모두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호익(李鎬翼)이 아뢰기를,
"경효전(景孝殿) 뒷면 염장(簾帳)에 불이 일어난 변고는 매우 놀랍고 두려운 일인 만큼 위안하는 절차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안제(慰安祭)는 날을 받지 말고 음력 정월 5일에 설행하며 축문(祝文)은 시독관(侍讀官)이 찬출(撰出)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서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보내겠다."
하였다.

 

2월 14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방금 남관왕묘(南關王廟)의 수직관(守直官) 김진태(金鎭泰)의 보고를 받아보니, ‘오늘 신시(申時) 경에 난데없는 불이 갑자기 본 왕묘(王廟)의 정전(正殿) 반자(斑子) 위에서 일어나 남쪽 처마를 뚫고 나왔는데 사당은 전부 타고 좌우 친필 비각(左右親筆碑閣)에 불이 번졌고 익각(翼閣)도 불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소상(塑像), 소본소상(小本塑像), 북감실(北龕室)에 있는 어진(御眞), 좌우벽에 걸린 어진(御眞)은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이근수(李根秀)의 집에 임시로 모셔놓았습니다. 보정 대사(普淨大師)의 소상(塑像)도 모셔 내왔는데 네 명의 장수 소상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끝내 꺼내올 겨를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극히 공경스럽고 중요한 곳에서 이런 뜻밖의 변이 일어났으니 매우 놀랍고 두렵습니다. 해당 수직관은 마땅히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겠는데 신의 부에서는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실화(失火)의 근원은 법부(法部)에서 철저히 사핵(査覈)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해당 수직관은 법부에서 법률에 따라 징벌하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호익(李鎬翼)이 아뢰기를,
"남관왕묘(南關王廟) 정전(正殿)에 화재가 일어난 변고는 매우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소상은 다행히 모셔내 왔다고 하지만 위안하는 절차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안제(慰安祭)는 날을 받지 말고 음력 정월 6일에 설행하되 축문(祝文)은 시독관(侍讀官)이 찬출(撰出)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서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보내겠다."
하였다.

 

원임 의정 대신(原任議政大臣),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찬정(贊政), 참찬(參贊),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과 칙임관(勅任官), 시임 및 원임 규장각(奎章閣)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안부를 여쭈었기 때문이다.
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경효전(景孝殿) 후면의 염장(簾帳)에 불이 난 것을 다행히 이내 꺼버렸지만 전하의 마음은 필시 놀랐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때에 꺼버려서 퍼지지 않았으니 천만다행이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남관왕묘(南關王廟)에 화재가 일어난 것은 매우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소상(塑像)을 제때에 옮겨 모신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실화(失火)의 근원을 법부(法部)에서 엄격히 조사하여 정죄(定罪)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300년 이래에 어찌 이와 같은 변고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열성조(列聖朝)들의 어필(御筆)도 타 버렸으니 매우 놀랍고 두려운 일이다. 모시고 선 장수들의 소상(塑像)을 미처 이출(移出)하지 못한 것은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선대 임금들의 친필 문적이 불에 타 버린 것은 특히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면 소상을 상세하게 봉심하고 만약 흠이 난 곳이 있으면 진흙을 이겨서 손질하고 배장(陪將)하는 소상은 구해내지 못하였으니 전부 북쪽 사당에 있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 것이다. 재건하는 공사는 한시가 급한 만큼 장례원(掌禮院)에서 길일(吉日)을 받아 택입(擇入)하게 하며 역시 영선사(營繕司)에서 전적으로 주관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남관왕묘(南關王廟)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군부 대신(軍部大臣) 민병석(閔丙奭)을 파견하여 이안(移安)한 곳에 달려가서 봉심하고 적간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비서원 승(祕書院丞) 신태휴(申泰休)는 급히 남관왕묘에 달려가서 봉심하여 적간해 오라."
하였다.

 

궁내부 참서관(宮內府參書官) 최영하(崔榮夏)를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15일 양력

내부 협판(內部協辦) 민병한(閔丙漢)에게 경무사(警務使)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2월 16일 양력

의관(議官) 홍종억(洪鍾檍)을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17일 양력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경효전(景孝殿) 춘향 대제(春享大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전(親傳)하였다. 이어서 경효전에 나아가 제사에 쓸 희생과 제기들을 살펴보았다.

 

2월 18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춘향 대제(春享大祭)를 행하였다.

 

영선사장(營繕司長) 이근수(李根秀)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외부 협판(外部協辦) 민상호(閔商鎬)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 최영하(崔榮夏)를 외부 협판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이인우(李寅祐)를 농상공부 협판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심상훈(沈相薰)이 아뢰기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고영근(高永根)은 서임(敍任)된 지 여러 달이 되었지만 아직도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홍윤조(洪允祖)은 말투가 거만하니 징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관에서 해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2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양주 군수(楊州郡守) 조정구(趙鼎九) 부인에 대해 예장(禮葬)은 그만두고 장사에 필요한 물건을 궁내부(宮內府)에서 후하게 수송(輸送)토록 하라."
하였다. 조정구가 예장을 사양하였기 때문이다.

 

종2품 김석규(金錫圭)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21일 양력

법부 회계국장(法部會計局長) 이건영(李健榮)을 탁지부 회계국장(度支部會計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22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을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에 겸임시키라고 명하였다.

 

2월 23일 양력

칙령(勅令) 제5호, 〈군부의 관제 중에서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軍部官制中改正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흉한 역적 무리들이 구장(舊章)을 혼란시킨 후부터 상하가 막혀 백성들의 형편이 보고되지 않는다. 대체로 사방에서 물난리가 나고 가뭄이 든 데 대한 보고는 일체 폐지되어 매번 궁한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밤낮으로 걱정이 된다. 그런데 요즘 듣자하니 남쪽의 세 도(道)에서 해일(海溢)이 일어난 재변은 육지가 바다로 변해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논밭들이 떨어져 나가고 인명(人命)이 엄몰(淹沒)하였으니 극도로 놀랍고 참혹한 정상에 대해서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이에 대하여 어찌 심상하게 구휼(救恤)하는 은전만을 베풀겠는가? 각 해도(該道)의 관찰사(觀察使)를 위유사(慰諭使)로 분차(分差)하여 재해를 당한 연해의 각 고을에 달려가서 이 조칙(詔勅)을 가지고 선유(宣諭)하도록 하라. 각 해도에서 탁지부(度支部)에 바치는 돈 가운데서 1만 원(元)을 가져다 쓰도록 하되 그 폐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각 해도에 분배하여 파괴된 집을 짓고 무너진 둑을 쌓는 밑천으로 삼을 것이며, 물에 빠져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역(身役) 대신에 무는 베와 군포를 다 탕감시켜 주어 가슴아파하는 짐의 마음을 위로하라.
오늘부터 무릇 재변에 관계되는 문제와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것은 각 해도에서 보고하는 대로 나에게 일일이 보고하되 내부(內部)에 분부하여 정식을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민영철(閔泳喆)을 전라남도 위유사(全羅南道慰諭使)로, 전라북도 관찰사(全羅北道觀察使) 이완용(李完用)을 전라북도 위유사(全羅北道慰諭使)로 삼았다.

 

2월 24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학부 대신(學部大臣) 신기선(申箕善)에게 법부 대신(法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2월 27일 양력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에게 호위대 총관(扈衛隊總管)의 사무를, 군부 협판(軍部協辦) 주석면(朱錫冕)에게 대신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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