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9권, 고종36년 1899년 3월
3월 1일 양력
【음력 기해년(己亥年) 정월 20일】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조병직(趙秉稷)과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권재형(權在衡)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부장(副將) 민병석(閔丙奭)을 농상공부 대신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재완(李載完)을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외부 협판(外部協辦) 최영하(崔榮夏)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원본】 43책 3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1면
【분류】인사-임면(任免)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조병직(趙秉稷)과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권재형(權在衡)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부장(副將) 민병석(閔丙奭)을 농상공부 대신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재완(李載完)을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외부 협판(外部協辦) 최영하(崔榮夏)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10개 도(道)의 각군(各郡)에서 무술년(1898)에 피해를 입은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나누어 조세를 감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경기(京畿)는 99결(結) 51부(負) 7속(束)이고, 충청북도(忠淸北道)는 508결 94부 1속이며, 충청남도(忠淸南道)는 710결 11부 9속이고, 전라북도(全羅北道)는 새로 재해를 입은 토지 267결 60부 8속과 그 전에 재해를 입은 토지 1,055결 64부 8속이며, 전라남도(全羅南道)는 새로 재해를 입은 토지 1,062결 18부 8속과 그 전에 재해를 입은 토지 1,700결 37부 8속이고, 경상북도(慶尙北道)는 새로 재해를 입은 토지 513결 18부 9속과 그 전에 재해를 입은 토지 375결 91부 1속이며, 경상남도(慶尙南道)는 800결 3부이고, 황해도(黃海道)는 734결 15부 5속이며, 강원도(江原道)는 새로 재해를 입은 토지 104결 85부 7속과 미기결(未起結) 17결 14부 8속이고, 함경남도(咸鏡南道)는 새로 재해를 입은 토지 14결 5부 4속과 그전에 재해를 입은 토지 13결 60부 5속을 다 조세를 탕감하게 하였다.】
【원본】 43책 3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1면
【분류】구휼(救恤) / 농업-개간(開墾) /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3월 2일 양력
종2품 민상호(閔商鎬)를 외부 협판(外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3일 양력
정1품 신응조(申應朝)·조병식(趙秉式), 정2품 민종묵(閔種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한규설(韓圭卨)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2품 송병선(宋秉璿)·조신희(趙臣熙)를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3월 4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민영준(閔泳駿)을 홍릉석의중수도감 제조(洪陵石儀重修都監提調)에 임용하고, 종정원 경(宗正院卿) 이재극(李載克)을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이재완(李載完)을 종정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민종묵(閔種默)을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3월 6일 양력
궁내부(宮內府)에서 아뢰기를,
"어제 동관왕묘(東關王廟)를 봉심하고 적간할 때 제랑(齋郞)이며 부위(副尉) 이규갑(李圭甲)이 한 짓은 해괴 망칙하여 사체로 헤아려 볼 때 엄중히 처리해야 하겠으나 신의 부에서는 마음대로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우선 본 벼슬에서 파면시키고 법부(法部)에서는 법조문에 따라 처벌하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조병직(趙秉稷)에게 의정(議政)의 사무를 임시로 대리하라고 명하였다.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최영하(崔榮夏)에게 한성부재판소 수반판사(漢城府裁判所首班判事)를 겸임시켰다.
3월 7일 양력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선농단(先農壇)에 지내는 제사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전(親傳)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호익(李鎬翼)을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신년(1896)에 역토(驛土)를 각 능(陵)과 원(園)에 이속시켜 위토(位土)로 만든 것을 탁지부(度支部)에서 토지 대장에 올리고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사체에 있어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기에 조세를 면제시키도록 하였다. 그런데 요즘 군부(軍部)에서 관할하던 역토를 다시 탁지부에 소속시켰으니 그것으로도 대신 채워넣을 수 있을 것이다. 밭과 논에 대해서 그 소출을 헤아려 몇 마지기씩 능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분급(分給)한 후 그 나머지를 가지고 도조의 규례대로 토지가 좋고 나쁜 데 따라 혹은 30냥(兩), 혹은 25냥을 탁지부에 바치면 능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니, 이호익이 아뢰기를,
"요즘 각 능과 원에 새로 넘겨준 위토의 면세(免稅) 문제를 가지고 재관(齋官)들이 연명으로 보고하고 능군(陵軍)들이 누누이 신소하였지만 신의 원(院)에서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삼가 폐하의 명령을 받고 조사한 책을 가지고 다시 상고하여 분정(分定)한 후에 주달(奏達)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홍릉(洪陵)의 위토는 차례로 분급할 것인데 등급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이호익이 아뢰기를,
"홍릉의 위토로서 논은 58석(石) 15두락(斗落)이고 밭은 183일경(日耕)인데 원역(員役), 청직(廳直), 수호군(守護軍) 등을 합하면 170명입니다. 신이 등급을 나누어 분급한 후에 신의 원에서 종합하여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릉에 새로 넘겨준 위토는 일체 조세를 면제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호익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건원릉(健元陵)의 재관(齋官)의 보고를 보니, 능 위의 임방위(壬方位)에 가로놓은 돌이 부스러진 지 3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지난해는 운수가 맞지 않았지만 올해는 운수가 좋다고 합니다. 수리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만큼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릉(敬陵)의 재관이 보고한 것을 보니 재실(齋室)이 무너진 지 오래되어 재관들이 거처할 곳이 없다고 하니 듣기에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궁내부(宮內府)에 조회하여 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호익이 아뢰기를,
"능침(陵寢)에는 수리해야 할 곳이 많지만 황실의 재정이 부족하니 매우 답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즘 듣건대 영릉(寧陵) 주변 구역 안에는 나무가 거의 없다시피 되어 도리어 사가(私家)에서 무덤 주변의 나무를 단속하면서 기르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하니, 법과 기강을 놓고 볼 때 매우 놀라운 일이다. 지난날 이미 능 주변의 나무들을 적간하고 비록 탈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도 특별히 용서해주었다. 경은 반드시 각릉(各陵)의 재관들에게 엄격히 훈계하여 특별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호익이 아뢰기를,
"폐하의 명령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각 능의 수호군들이 감히 위토를 가지고 사적으로 매매한다고 하니 듣기에 매우 고약하다. 특별히 엄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니, 이호익이 아뢰기를,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 사실을 조사한 후에 중한 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면세(免稅) 문제는 장례원(掌禮院)에서 자세히 조목별로 열거하여 보고하면 실시하도록 허락하겠다."
하였다.
농상공부 상공국장(農商工部商工局長) 송헌빈(宋憲斌)을 농상공부 광산국장(農商工部礦山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정3품 길영수(吉永洙)를 농상공부 상공국장에 임용하고 주임관 5등에 서임하였다.
3월 8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김종한(金宗漢)을 태의원 경(太醫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김사철(金思轍)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3월 9일 양력
내부 대신서리 협판(內部大臣署理協辦) 민병한(閔丙漢)이 아뢰기를,
"방금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 정주영(鄭周永)의 보고서를 받아보니, ‘관할 지역인 한산(韓山)과 서천(舒川) 등 고을에서 음력 무술년(1898) 12월 2일에 동남풍이 크게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모래가 날렸으며 바닷물이 넘쳐 물에 빠져죽은 사람이 2명이고 연해(沿海) 여러 마을의 우묵하게 낮은 곳들은 전부 빗자루로 쓸어놓은 듯이 반반하고 조금 높은 곳은 그저 기둥과 들보만 남았습니다. 짠물을 먹은 전답은 400여 석락(石落)이고 제언(堤堰)이 무너진 곳은 40여 군데입니다. 홍주군(洪州郡) 등 여섯 고을에서 오늘 또 보고가 왔으므로 아래에 열거하며 보고가 없는 각 고을은 추후에 다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라 남북도(全羅南北道)의 해일이 일어난 각 고을에 선유하고 구휼을 베푸는 일에 대하여 2월 24일에 이미 조칙(詔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해일의 재해는 역시 매우 참혹하니 휼전(恤典)이 있어야 하겠는데, 신의 부에서는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삼가 폐하의 결재를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이 주본(奏本)을 보니 더욱더 참혹하다. 전에 내린 조칙이 있으니 휼전은 그대로 거행하라. 음력 섣달 2일에 있었던 재변을 오늘 비로소 보고하였으니 민정(民情)과 관계되는 보고를 너무도 늦게 하였다.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에게는 녹봉을 감봉하는 벌을 시행하라. 동시에 위유사(慰諭使)를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연해의 각 고을에 달려가서 지난번에 한 조칙을 가지고 선유하는 일을 급히 신칙하라."
하였다.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에게 군부 대신(軍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3월 1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조경묘(肇慶廟)의 제단을 건축하는 공사는 바로 열성조(列聖朝)들이 미처 하지 못한 일인 만큼 짐(朕)이 선대의 뜻을 이어나가는 도리로서는 응당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 하는 일이고 사체상 중대하다. 제단 공사를 추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한 개 청(廳)을 설치하여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호익(李鎬翼),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심상황(沈相璜), 전라남도 관찰사(全羅南道觀察使) 이완용(李完用)을 모두 당상(堂上)으로 차하(差下)하며, 본 제단의 수봉관(守奉官)으로는 장례원 주사(掌禮院主事) 가운데서 한 사람과 전주 군수(全州郡守) 신대균(申大均)을 모두 낭청(郎廳)으로 차하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조경묘의 제단을 봉심한 재상은 속히 가서 도신(道臣)과 함께 봉심한 후 진행 정형에 대하여 모두 문건으로 등문(登聞)하라."
하였다.
포달(布達) 제46호, 〈궁내부 관제 중에서 조경묘의 수봉관을 증치할 일에 대한 안건〔宮內府官制中肇慶壇守奉官增置件〕〉을 반포하였다.
3월 13일 양력
대유재(大猷齋) 행각(行閣)에 나아가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의 연제(練祭)를 지내고 망곡례(望哭禮)를 행하였다.
6품 피상범(皮相範)을 법부 검사국장(法部檢事局長)에, 6품 김영한(金榮漢)을 법부 회계국장(法部會計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14일 양력
탁지부(度支部)에서 남관왕묘(南關王廟)를 중건하는 비용 2만 원(元)과 외국인 해고비(解雇費) 2만 5,200원을 모두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할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3월 15일 양력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심상훈(沈相薰)이 아뢰기를,
"내부(內部)에서 전후로 올린 보고를 연이어 보니, 한 달 안팎에 임기 달수가 차지 못한 자를 천전(遷轉)시키거나 애초에 청원한 것이 없는데 교체시킨 수령이 100여 개 고을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재정으로나 백성들의 사정으로 놓고 보면 중요한 문제와 관계되며 사체로 헤아려보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내부 서리대신(內部署理大臣) 민병한(閔丙漢)을 본관에서 파면시키고 어제 주본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의정부(議政府)의 여러 신하들을 놓고 말하면 경고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모두 견책하라."
하였다.
학부 대신(學部大臣) 신기선(申箕善)에게 내부 대신(內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민영환(閔泳煥)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경효전 제조 민종묵(閔種默)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외부 협판(外部協辦) 민상호(閔商鎬)에게 경무사(警務使)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하라고 명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특진관(特進官) 민영환(閔泳煥),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김석규(金錫圭)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로 삼으라."
하였다. 이어 김석규(金錫圭)는 일본에, 민영환(閔泳煥)은 미국에 주차(駐箚)시키라고 명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미국에 주재한 특명전권공사(駐箚美國特命全權公使) 이범진(李範晉)은 러시아〔俄羅斯〕, 프랑스〔法蘭西〕, 오스트리아〔澳地利國〕 세 나라에 주재하도록 하라."
하였다.
3월 16일 양력
학부 학무국장(學部學務局長) 김각현(金珏鉉)을 총영사관(總領事官)에 겸임시켰다.
3월 17일 양력
전 내부 협판(前內部協辦) 민병한(閔丙漢)을 특별히 징계 처분에서 면제시키고 전직에 잉임(仍任)하라고 명하였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식(趙秉式)을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2품 조한국(趙漢國)을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3월 18일 양력
칙령(勅令) 제6호,〈경무사 이하의 본 청과 각 항구의 경무관의 예모와 예장〔警務使以下本廳及各港口警務官禮帽及禮裝〕〉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예모와 예복을 착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성절(聖節)에 진하(陳賀)할 때와 문안할 때이다. 1.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의 탄신 진하와 문안할 때이다. 1. 명절에 진하와 문안할 때이다. 1. 원구단(圜丘壇)과 종묘(宗廟), 사직(社稷), 전(殿)과 궁(宮)으로 행차할 때이다. 1. 능(陵)과 원(園)으로 행차할 때이다. 1. 일체 《대전(大典)》에 있는 예식과 폐하가 직접 예식에 참가한 후 문안할 때이다. 1. 궁내에서 공무로 진현(進見)할 때이다. 1. 예절로 상관을 대할 때이다. 1. 각종 공식 연회와 일체 축하하는 예식을 진행할 때이다.】
【원본】 43책 39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2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생활-관복(官服)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조병식(趙秉式)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경효전 제조 조한국(趙漢國), 정2품 김병익(金炳翊)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특진관 민영규(閔泳奎)를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특진관 윤태흥(尹泰興)을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정2품 원우상(元禹常)을 경무사(警務使)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3월 19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서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가 섭행(攝行)하였다.
원임 의정(議政)과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대신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천추경절(千秋慶節)로 문안하였기 때문이다.
중화전(中和殿)에서 권정례(權停例)로 진하(陳賀)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와 같이 드문 경사를 당하여 널리 용서해주는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육범(六犯)의 징역 죄인은 죄상을 조사하여 등급을 감할 수 있는 자는 감하여 주어 경사를 함께 나누는 뜻을 보여주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드문 경사인 만큼 널리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천추절(千秋節)에 권정례(權停例)로 축하받는 의식을 행할 때 참가한 태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관리와 각차비관(各差備官) 이하의 별단을 써서 들이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오늘 경효전(景孝殿)에서 동궁이 직접 다례(茶禮)를 지냈으니 그 기쁨은 어디서나 같아야 하는 만큼 은전을 보여주는 거조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례를 지낼 때 집행한 제조(提調) 이하의 별단을 써서 들이라."
하였다.
권정례(權停例)로 축하를 올릴 때의 각 차비관 이하와 태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관리 이하와 경효전(景孝殿)에서 동궁이 직접 다례를 거행 때의 의식을 집행한 제조(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시위 연대장(侍衛聯隊長) 권용국(權用國), 경무관(警務官) 임창호(任昶鎬)에게 모두 가자하였다.
3월 20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조병식(趙秉式)을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2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수령을 신중히 선발하는 문제를 가지고 앞뒤로 과연 얼마나 신칙하였던가? 그러나 궁내부(宮內府)에서 보고한 것을 놓고 말할 때 만일 정확히 대양하였다면 어찌 의정부(議政府)에서 경고를 주자고 아뢰는 데까지 이르겠는가? 대단히 놀라운 일이므로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 그 당시의 서리 대신(署理大臣) 민병한(閔丙漢)을 우선 본 관에서 파면하고 10년 동안 정배(定配)를 보내라.
의정부를 놓고 말하면 진실로 경고 처벌할 사람이 있는데도 그저 규탄하는 글만 올렸을 뿐이다. 그저 구규(舊規)에 빠져서 기강이 훼손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준한 주본도 제멋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그 무엄한 죄를 범한 것은 무슨 법을 적용하더라도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나라는 나라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 참정(參政) 심상훈(沈相薰)은 우선 본관에서 파면하고 15년의 정배(定配)를 보내라.
토의에 참가한 여러 신하들을 놓고 말한다면 사체의 경중을 모르기가 어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모두 현고(現告)하게 하고 본관에서 파면시킬 것이다.
14일 내부(內部)의 주본(奏本)과 15일 의정부의 주본은 모두 없애버리라."
하였다.
현고(現告)한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조병직(趙秉稷),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이용직(李容稙)을 모두 본관에서 파면시켰다.
학부 대신(學部大臣) 신기선(申箕善)에게 의정(議政)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고,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민종묵(閔種默)에게 내부 대신(內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하라고 명하였다.
3월 22일 양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이도재(李道宰)에게 외부 대신(外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고, 군부 협판(軍部協辦) 주석면(朱錫冕)에게 대신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하라고 명하였다.
3월 23일 양력
탁지부 협판(度支部協辦) 고영희(高永喜)에게 대신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시강원 부첨사(侍講院副詹事) 이헌경(李軒卿)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24일 양력
칙령(勅令) 제7호,〈의학교 관제(醫學校官制)〉를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각 종 의학 학교에는 전임 교수(專任敎授), 국민학교 교장(國民學校校長) 1인을 주임관(奏任官)으로 하고, 교관(敎官) 3인 이하는 주임관 혹은 판임관(判任官)으로 하고, 서기 1인은 판임관으로 한다.】
【원본】 43책 3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2면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약-의학(醫學)
칙령(勅令) 제8호, 〈성균관 관제 중에서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成均館官制中改正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의정부 의정서리(議政府議政署理)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조정의 신하들이 문제 토의에서 설사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조화롭게 의논하여 해결하며 화기(和氣)를 해치지 않는 것은 바로 조정의 사체(事體)이고 관리들의 취할 태도입니다. 오늘 외부(外部)에서 안건 토의를 청한 문제와 관련하여 신의 부의 관리들이 위임을 받고 중추원에 가서 한 자리에 모여앉아 토의할 때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홍정후(洪正厚)·조한우(趙漢禹)·원세성(元世性)·강원로(姜元魯)·유맹(劉猛) 등은 신의 부 참서관(參書官) 김익승(金益昇)과 체면도 잃고 말다툼을 하였으며 고약한 언사를 써가며 온 중추원이 떠들썩하게 설쳐대었으니 여러 사람들에게 큰 수치를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으니 해당 의관은 모두 벼슬에서 파면시키고 징계 처벌을 할 것입니다.
김익승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고 기세를 돋구어 대든 결과 말싸움이 더욱더 격해지게 하였으니 책망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시 본관에서 파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탁지부(度支部)에서 경효전(景孝殿)의 신탑(神榻)에 대한 수리비 부족액 153원(元)과 우리나라 표류민을 일본에서 호송해오는 비용 612원 남짓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할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5품 이직호(李直浩)를 공사관 3등참서관(公使館三等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이어 일본(日本)에 주재하라고 명하였다.
법부(法部)에서 아뢰기를,
"전 정산 군수(前定山郡守) 윤갑병(尹甲炳)이 공전(公錢)을 나용(挪用)한 것으로 하여 한 해가 지나도록 갇혀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 바치지 못했습니다. 《대전회통(大典會通)》〈창고조(倉庫條)〉에 의하면 공화(公貨)를 나용한 수령은 바로 그 지방에 정배를 보내고 나용한 공화를 일일이 징수한 다음 계문하여 방송한다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공화를 징수하기 전 인만큼 아직은 징역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죄인 민병한(閔丙漢)은 10년간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에, 죄인 심상훈(沈相薰)은 15년간 지도군(智島郡) 고군산(古羣山)에 유배(流配)시켰다.
3월 25일 양력
탁지부 재무관(度支部財務官) 남필우(南弼祐)를 공사관 2등참서관(公使館二等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외부 번역관(外部繙譯官) 고희경(高羲敬)을 미국 공사관(美國公使館)에 주재시키고, 서기생(書記生) 이기종(李璣鍾)을 공사관 3등참서관에 임용하며, 모두 주임관 5등에 서임하였다. 남필우·이기종은 러시아〔俄國〕, 프랑스〔法國〕, 오스트리아〔墺國〕 각국(各國)에 주재시키고, 고희경은 영국(英國), 독일〔德國〕, 이탈리아〔義國〕의 각 국에 주차시키라고 명하였다.
3월 26일 양력
칙령(勅令) 제9호, 〈경무사와 경무관 총순의 복장 개정에 관한 안건〔警務使警務官總巡服裝改正件〕〉, 칙령 제10호, 〈지세와 호포전 수납을 관찰사와 군수에게 관할하도록 하는 안건 중 일부를 보충해 넣는 데 관한 안건〔地稅及戶布錢收納令觀察使郡守句管件中添入件〕〉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삼남(三南)에 해일(海溢)이 일어난 각군(各郡)의 피해지에 대한 휼금(恤金) 1만 원(元), 전 의관(前議官) 이준용(李埈鎔)의 2년 동안의 학자비(學資費) 3,500원, 전 주일공사(前駐日公使) 이하영(李夏榮)의 여비(旅費) 685원을 예비금(豫備金) 가운데서 지출할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3월 27일 양력
종2품 민종식(閔宗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28일 양력
법부 대신(法部大臣) 유기환(兪箕煥)이, ‘본년(本年) 2월 10일 특사(特赦)의 조칙(詔勅)을 삼가 받들고 유배 죄인 중에서 등급을 감해주는 데 적합한 김기황(金箕璜) 등 4인(人)과 징역 죄수 중에서 석방시키는 데 적합한 양명오(梁明五) 등 15인과, 등급을 감해주는 데 적합한 황만기(黃萬己) 등 20인입니다. 이를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윤허하였다.
3월 29일 양력
러시아〔俄羅斯〕 사람 【헨리 게제린그】 에게 경상도(慶尙道) 울산포(蔚山浦), 강원도(江原道) 장진포(長津浦), 함경북도(咸鏡北道) 진포도(陳布島)를 고래잡이 근거지로 허락해주었다.
3월 3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정2품 조병직(趙秉稷)·민영기(閔泳綺), 종2품 박제순(朴齊純)·이용직(李容稙)에 대해서 모두 특별히 징계를 면제하라."
하였다.
3월 31일 양력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김석규(金錫圭)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2품 윤길구(尹吉求)를 봉상사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궁내부 물품사장(宮內府物品司長) 이기(李琦)를 공사관 이등참서관(公使館二等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정3품 권유섭(權柔燮)을 공사관 삼등참서관(公使館三等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였다. 이어서 모두 미국(美國)에 주재하라고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