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39권, 고종36년 1899년 5월

싸라리리 2025. 1. 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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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양력

【음력 기해년(己亥年) 3월 24일】 포달(布達) 제47호, 〈궁내부 직원 중에서 장례원의 겸장례 3명을 4명으로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宮內府職員中掌禮院兼掌禮三人以四人改正件〕〉을 반포하였다.


【원본】 43책 3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6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포달(布達) 제47호, 〈궁내부 직원 중에서 장례원의 겸장례 3명을 4명으로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宮內府職員中掌禮院兼掌禮三人以四人改正件〕〉을 반포하였다.

 

5월 3일 양력

비서원 경(祕書院卿) 김병익(金炳翊)을 태의원 경(太醫院卿)에, 특진관(特進官) 민영주(閔泳柱)를 비서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유기환(兪箕煥)이, ‘본년 3월 19일의 사령(赦令)을 받들고 각 재판소(裁判所)에서 이미 판결한 죄수들 가운데 육범(六犯) 외에 등급을 감해 줄 수 있는 박윤대(朴允大) 등 16명(名)입니다. 이를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윤허하였다.

 

5월 4일 양력

칙령(勅令) 제15호, 〈각 항 시장 감리서 관제 및 규칙〔各港市場監理署官制及規則〕〉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각 항 시장 감리서 관제 및 규칙〉
제1조
각 개항 시장에 감리(監理)를 둔다.
제2조
감리서(監理署) 직원은 아래와 같다.
감리(監理)는 1인을 두되 주임관(奏任官)으로 하고 주사(主事)는 4인을 두되 판임관(判任官)으로 한다.
제3조
감리는 외부 대신(外部大臣)이 상주(上奏)하여 임명 또는 해임하며 외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고 각 국 영사(領事)와 교섭하고 항내의 일체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주사는 외부 대신이 전적으로 임명 또는 해임하며 1인은 감리가 자체로 추천하여 보고하고 청하여 임명한다.
제5조
주사는 감리의 명령을 받아 여러 사무에 종사하는데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감리가 보고하고 청하여 징벌한다.
제6조
감리서를 두는 위치는 아래와 같다. 【봉급과 역원(役員)의 정액(定額), 경비(經費)는 생략한다.】  인천(仁川)  【제물포(濟物浦)】 , 동래(東萊)  【부산(釜山)】 , 덕원(德源)  【원산(元山)】 , 경흥(慶興)  【경흥】 , 무안(務安)  【목포(木浦)】 , 삼화(三和)  【증남포(甑南浦)】 , 옥구(沃溝)  【군산포(群山浦)】 , 창원(昌原)  【마산포(馬山浦)】 , 성진(城津)  【성진】 , 평양(平壤)  【평양】 제7조 감리의 인장(印章)은 외부(外部)에서 주조한다. 제8조 감리는 각 항구의 경무관(警務官) 이하를 지휘 감독한다. 제9조 감리는 관찰사(觀察使)와 대등하게 조회(照會)하고 목사(牧使), 부윤(府尹), 군수(郡守) 이하에게는 훈령하고, 지령한다. 제10조 감리가 각부(各部)와 각부(各府)에 관한 사무는 직접 보고하되 해당 사건을 외부에 일체 보명(報明)한다. 제11조 감리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외부 대신이 해서(該署)의 주사로 서리(署理)하게 한다. 단, 감리가 말미를 청하여 주사가 서리할 때는 감리 봉급의 3분의 1에 해당한 분을 날짜를 계산하여 옮겨 붙인다. 제12조 감리는 다른 군의 서리(署理)와 사관(査官), 검관(檢官)의 일을 시행하지 못한다. 단, 다른 군의 일이라도 외국인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내부(內部)에서 외부에 조청(照請)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감리는 상품을 운반하는 것과 세금의 많고 적은 것을 매 월말에 탁지부(度支部)에 보고하되 외부에도 일체 보명한다. 제14조 개국 505년 칙령(勅令) 제50호, 〈각 개항장에 감리를 다시 설치하는 것에 대한 관제와 규칙〔各開港場監理復設官制及規則〕〉, 광무(光武) 원년(元年) 칙령 제33호, 〈각 개항장의 감리 관제중 일부를 첨부하는 데 대한 안건〔各開港場監理官制中添載件〕〉, 같은 해 칙령 제41호, 〈각 개항장의 감리서 관제(監理署官制)와 비용에서 그 일부를 첨부하는 데 대한 안건〔各開港場監理署官制及費用添載件〕〉을 모두 폐지한다.


【원본】 43책 3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6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인천(仁川)  【제물포(濟物浦)】 , 동래(東萊)  【부산(釜山)】 , 덕원(德源)  【원산(元山)】 , 경흥(慶興)  【경흥】 , 무안(務安)  【목포(木浦)】 , 삼화(三和)  【증남포(甑南浦)】 , 옥구(沃溝)  【군산포(群山浦)】 , 창원(昌原)  【마산포(馬山浦)】 , 성진(城津)  【성진】 , 평양(平壤)  【평양】 제7조 감리의 인장(印章)은 외부(外部)에서 주조한다. 제8조 감리는 각 항구의 경무관(警務官) 이하를 지휘 감독한다. 제9조 감리는 관찰사(觀察使)와 대등하게 조회(照會)하고 목사(牧使), 부윤(府尹), 군수(郡守) 이하에게는 훈령하고, 지령한다. 제10조 감리가 각부(各部)와 각부(各府)에 관한 사무는 직접 보고하되 해당 사건을 외부에 일체 보명(報明)한다. 제11조 감리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외부 대신이 해서(該署)의 주사로 서리(署理)하게 한다. 단, 감리가 말미를 청하여 주사가 서리할 때는 감리 봉급의 3분의 1에 해당한 분을 날짜를 계산하여 옮겨 붙인다. 제12조 감리는 다른 군의 서리(署理)와 사관(査官), 검관(檢官)의 일을 시행하지 못한다. 단, 다른 군의 일이라도 외국인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내부(內部)에서 외부에 조청(照請)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감리는 상품을 운반하는 것과 세금의 많고 적은 것을 매 월말에 탁지부(度支部)에 보고하되 외부에도 일체 보명한다. 제14조 개국 505년 칙령(勅令) 제50호, 〈각 개항장에 감리를 다시 설치하는 것에 대한 관제와 규칙〔各開港場監理復設官制及規則〕〉, 광무(光武) 원년(元年) 칙령 제33호, 〈각 개항장의 감리 관제중 일부를 첨부하는 데 대한 안건〔各開港場監理官制中添載件〕〉, 같은 해 칙령 제41호, 〈각 개항장의 감리서 관제(監理署官制)와 비용에서 그 일부를 첨부하는 데 대한 안건〔各開港場監理署官制及費用添載件〕〉을 모두 폐지한다.


【원본】 43책 3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6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제7조
감리의 인장(印章)은 외부(外部)에서 주조한다.
제8조
감리는 각 항구의 경무관(警務官) 이하를 지휘 감독한다.
제9조
감리는 관찰사(觀察使)와 대등하게 조회(照會)하고 목사(牧使), 부윤(府尹), 군수(郡守) 이하에게는 훈령하고, 지령한다.
제10조
감리가 각부(各部)와 각부(各府)에 관한 사무는 직접 보고하되 해당 사건을 외부에 일체 보명(報明)한다.
제11조
감리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외부 대신이 해서(該署)의 주사로 서리(署理)하게 한다. 단, 감리가 말미를 청하여 주사가 서리할 때는 감리 봉급의 3분의 1에 해당한 분을 날짜를 계산하여 옮겨 붙인다.
제12조
감리는 다른 군의 서리(署理)와 사관(査官), 검관(檢官)의 일을 시행하지 못한다. 단, 다른 군의 일이라도 외국인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내부(內部)에서 외부에 조청(照請)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감리는 상품을 운반하는 것과 세금의 많고 적은 것을 매 월말에 탁지부(度支部)에 보고하되 외부에도 일체 보명한다.
제14조
개국 505년 칙령(勅令) 제50호, 〈각 개항장에 감리를 다시 설치하는 것에 대한 관제와 규칙〔各開港場監理復設官制及規則〕〉, 광무(光武) 원년(元年) 칙령 제33호, 〈각 개항장의 감리 관제중 일부를 첨부하는 데 대한 안건〔各開港場監理官制中添載件〕〉, 같은 해 칙령 제41호, 〈각 개항장의 감리서 관제(監理署官制)와 비용에서 그 일부를 첨부하는 데 대한 안건〔各開港場監理署官制及費用添載件〕〉을 모두 폐지한다.

 

5월 6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재곤(李載崑)을 조경단 영건청(肇慶壇營建廳)의 당상(堂上)에 추가로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칙령(勅令) 제16호, 〈지방 제도중 일부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中改正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개국(開國) 505년 칙령 제36호 제3조의 무안(務安) 아래에 옥구(沃溝), 창원(昌原), 성진(城津)을 부(府)로 승격시킨다는 것을 첨부해 넣는다.】


【원본】 43책 3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7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왕실-국왕(國王)

 

5월 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철종(哲宗) 때 승은(承恩)을 입은 궁인(宮人) 김씨(金氏)의 옛일을 추모하여 마땅히 특별한 은전(恩典)을 베풀어야 할 것이니 숙의(淑儀)로 봉작(封爵)하라."
하였다.

 

궁내부 대신서리 협판(宮內府大臣署理協辦)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의 보토(補土) 공사를 앞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겸장례(兼掌禮) 윤교영(尹喬榮)으로 하여금 급히 달려가서 봉심(奉審)하고 그대로 머무르면서 감동(監董)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심상황(沈相璜)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5월 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몇 해 전에 남쪽에 소요가 일어난 이후 전주(全州)의 묘(廟)와 전(殿)을 오랫동안 봉심(奉審)하지 못하였으니 옛날을 추모하며 그리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궁내부 대신(宮內部大臣)이 조경묘(肇慶廟)와 경기전(慶基殿)에 나아가 봉심한 후 글로 써서 아뢰고, 이어 조경단(肇慶壇)의 역소(役所)에 나아가 일체로 봉심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17호, 〈거상중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어 벼슬을 시키는 데 관한 안건〔起復令〕〉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현임 관직에 있는 사람을 부득불 거상 중에 불러내어 벼슬을 시켜야 할 대상은 부모의 상사(喪事)를 당한 지 100일이 지난 뒤에 칙임관(勅任官)은 조칙에 의해 불러다 벼슬을 시키며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장관이 의정부(議政府)와 토의를 거쳐 상주하고 재가를 기다린다. 무관 학도(武官學徒) 졸업생으로서 영군(領軍)으로 있는 자, 법률 학도 졸업생으로서 3년 이상 재판소에서 일하고 있는 자, 순검(巡檢)으로부터 점차 승급하여 경무(警務)의 직책에 있는 자는 의정부에서 토의를 거쳐 판례대로 상주하고 재가를 받아서 거상 중에 벼슬을 시킨다.】


【원본】 43책 3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7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유기환(兪箕煥)이 아뢰기를,
"경상북도(慶尙北道) 재판소(裁判所)에서 심리(審理)한 안동군(安東郡) 살옥 죄인(殺獄罪人) 김길이(金吉伊)가 무리를 불러 모아 이웃에 사는 정씨(鄭氏)의 집에 뛰어들어 과부 김 조이(金召史)를 묶어서 데려갔다가 그 본가(本家)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김 조이는 자기의 정절을 드러내고자 즉시 우물에 뛰어들었는데 이웃 사람에 의하여 구원되었으나 그날 밤 시렁에 목을 매어 끝내 죽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김 조이는 이름 있는 가문의 아낙네로 일찍이 과부가 되어 늙은 시부모를 봉양하고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정정(貞靜)을 굳게 지켰는데, 갑자기 폭한들에게 욕을 당하자 죽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 뛰어난 행실과 절개에 대해 마땅히 포양(襃揚)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흉측한 저 김길이는 천인(賤人)으로 감히 이렇게 분수를 어기고 겁탈을 자행하였습니다. 기강에 관련된 바 해당 형률이 있습니다. 《대전회통(大典會通)》 〈간범조(姦犯條)〉의 사족(士族)의 처와 딸을 겁탈한 자는 그 강간의 실현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한 율문(律文)에 따라 교형(絞刑)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김 조이가 정조를 지켜 자기 목숨을 끊은 것은 포양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하겠다.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그 절개를 특별히 표창하게 하여 풍속과 규율을 진작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각 재판소에서 심리한 강도 죄인(强盜罪人) 김춘화(金春化) 등 21명(名)을 교형에 처하는 안건입니다. 이를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윤허하였다.

 

5월 9일 양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이하영(李夏榮)을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일본국(日本國)에 주재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종2품 민철훈(閔哲勳)을 판리공사(辦理公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학부 대신(學部大臣) 민병석(閔丙奭)과 법부 대신(法部大臣) 유기환(兪箕煥)에게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겸임하도록 하고, 외부 교섭국장(外部交涉局長) 이응익(李應翼)에게 판리공사(辦理公使)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5월 11일 양력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가 아뢰기를,
"호적(戶籍)을 중시하는 것은 백성들의 수효를 중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옛날 법에는 반드시 연말에 백성들의 수효를 보고했는데, 신식(新式) 또한 5월을 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되는데 어찌 일반 부서(簿書)를 바치는 기간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광무(光武) 2년도의 백성의 수효는 마땅히 지난해 5월에 주헌(奏獻)해야 할 것인데 각도(各道)의 장적(帳籍)이 당초에 일제히 도착하지 않다가 신의 부에서 여러 차례 독촉하여 해가 지나고 철이 지난 후인 지금에야 비로소 모두 도착하였으니, 지방에서 거행을 질질 끈 것에 대해 황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심하게 지체시킨 전라북도 관찰사(全羅北道觀察使) 이완용(李完用), 경상북도 전 관찰사(慶尙北道前觀察使) 조한국(趙漢國)은 모두 1개월 벌봉(罰俸)하고, 전주 전 군수(全州前郡守) 신대균(申大均), 임실 군수(任實郡守) 오응선(吳應善), 무주 군수(茂朱郡守) 민술호(閔述鎬), 영천 전 군수(榮川前郡守) 이민복(李敏復), 장기 군수(長鬐郡守) 이돈행(李敦行)은 모두 면직(免職)하고 징계(懲戒)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리 신칙하지 못한 해당 국장(局長) 현은(玄檃)도 본관(本官)을 면직시킬 것입니다. 신도 황공하여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그것은 사체로 보아 진실로 엄하게 감처(勘處)해야 하겠지만 참작하여 헤아려야 할 것이 없지 않으니 그 때의 해당 도신(道臣)은 모두 엄하게 추고(推考)하고 각 해당 군수는 모두 1삭(削) 감봉(減俸)하며 해당 국장 또한 10일간 감봉하라. 경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정2품 이근명(李根命)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이면상(李冕相), 판리공사(辦理公使) 민철훈(閔哲勳)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특진관 김석규(金錫圭)를 충청북도 관찰사(忠淸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외부 참서관(外部參書官) 조성협(趙性協)을 옥구감리 겸 옥구부윤(沃溝監理兼沃構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정3품 민영선(閔泳璇)을 법부 민사국장(法部民事局長)에, 외부 번역관(外部繙譯官) 팽한주(彭翰周)를 성진감리 겸 성진부윤(城津監理兼城津府尹)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고부 군수(古阜郡守) 안길수(安吉壽)를 창원감리 겸 창원부윤(昌原監理兼昌原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 5등에 서임하였다.

 

5월 12일 양력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경효전(景孝殿)에 지낼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전(親傳)하였다.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탁지부(度支部)에서 남관왕묘 중건비 증액(南關王廟重建費增額) 1만 9,351원(元) 및 한성부(漢城府) 5서(署) 내의 강시 수매비(僵尸收埋費) 101원, 인천항(仁川港) 내의 강시 수매비 12원, 각 지방에서 화재를 당해 죽은 사람과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 대한 휼금(恤金) 37원을 모두 예비금(豫備金) 가운데서 지출할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칙령(勅令) 제18호, 〈지방 제도 가운데 각 개항장의 경무서 관제 중 일부 개정 에 관한 안건〔地方制度中各開港場警務署官制中改正件〕〉, 칙령 제19호, 〈상무 회의소 규례 개정 에 관한 안건〔商務會議所規例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종2품 정일영(鄭日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5월 13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삼화 감리(三和監理)  정현철(鄭顯哲)을 성진감리 겸 성진부윤(城津監理兼城津府尹)에, 정3품 팽한주(彭翰周)를 삼화감리 겸 삼화부윤(三和監理兼三和府尹)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5월 14일 양력

일본 공사(日本公使) 가토 마스오〔加藤增雄〕을 접견(接見)하였다. 본 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을 부장(副將)으로 삼았다.

 

5월 16일 양력

건원릉(健元陵)·목릉(穆陵)·경릉(景陵)을 수개(修改)할 때 감동(監董)한 대신 이하와 정릉(貞陵)을 수개(修改)할 때 감동(監董)한 제신(諸臣)들을 소견(召見)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 참정(參政) 신기선(申箕善),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윤정구(尹定求), 장례원 경(掌禮院卿) 박기양(朴箕陽), 중건청 당상(重建廳堂上) 조정희(趙定熙), 영선사장(營繕司長) 김학수(金學洙),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민영기(閔泳綺), 궁내부 참서관(宮內府參書官) 윤진우(尹鎭佑), 겸장례(兼掌禮) 이용구(李容九)이다.】  윤용선(尹容善) 등이 각릉(各陵)을 수개한 상황에 대하여 차례로 상주(上奏)하니, 상(上)이 이르기를, "걱정하던 나머지 수보(修補)하였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가뭄 기운이 대단히 심하여 새 사초(莎草)가 뿌리를 잘 내릴는지 매우 우려된다." 하니, 윤용선 등이 아뢰기를, "새 사초가 더러 말라버린 것을 보고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기는 하였으나 온전할 것인가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듣건대 고 상국(故相國) 김병시(金炳始)를 요즘 면례(緬禮)할 것이라고 하던데 과연 그런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장비(葬費)를 부급(賻給)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대체로 상신의 장례에는 뜻을 보인 전례가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재신(宰臣)이 졸서(卒逝)한 뒤에 비록 종전의 규례와 같이 부의(賻儀)를 주지는 못하나 지난날 관보(官報)에 게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과연 어떻게 하였는가?" 하니, 신기선이 아뢰기를, "2품 이상이 졸서한 뒤 서단(逝單)을 받으면 정부(政府)에 통첩(通牒)하여 관보에 게재하자는 뜻으로 본부(本府)에서 장례원에 조회(照會)하였고, 이미 시행하겠다는 조복(照復)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실직(實職)이 없는 사람들도 게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신기선이 아뢰기를, "2품 이상으로서 그전에 실직을 지낸 사람으로 글을 만들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매우 좋겠다." 하니, 신기선이 아뢰기를, "비록 그와 같이 규례를 정하였으나 지방에서는 미처 알지 못하여 졸서한 김재현(金在顯)·김명규(金明圭)의 집에서는 아직도 서단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본가(本家)에 통지하여 서단을 올리게 하려는 뜻으로 장례원 경에게 언급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진년생(戊辰年生) 【김재현(金在顯)】 노인은 다른 사람과 다름이 있다. 게다가 그전에 그에게서 글을 배워 스승으로서의 공로가 있으니 마땅히 뜻을 보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중건청 당상(重建廳堂上) 조정희가 아뢰기를, "중건청의 처음 공사비 지출액은 2만 원(圓)이었는데, 탁지부(度支部)에서 획하(劃下)한 것이 1만 3,000원뿐이고 추후로 국내(局內)의 여러 능을 수개하는 공사비로 지출한 것이 400원이므로 합계 1만 3,400원이니 2만 원 중에서 탁지부에 남아 있는 것이 6,600원입니다. 현재 끝내지 못한 공사에 대하여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 비용을 감히 예측할 수 없으나, 남아 있는 몫을 가지고 잘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조치를 취하여 획하할 대책을 빨리 궁내부로 하여금 의정(議定)하고 공사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홍릉(洪陵) 역소(役所)에서 공사가 준공된 뒤에 다시 무슨 사고가 있었기에 지체시키게 되었는가?" 하니, 조정희가 아뢰기를, "중건청 감동(重建廳監董) 박명환(朴明煥)은 바로 홍릉 역소를 감동하였습니다. 석의(石儀) 공사를 잘하지 못하여 엄한 견책을 받고 유배를 갔다가 이제 비로소 용서받고 돌아와 장비 처리를 마감하느라 자연히 지체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궤(儀軌)》를 조획(措劃)하는 대책을 궁내부와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그런데 《의궤》는 몇 건(件)이나 되는가?" 하니, 조정희가 아뢰기를, "대내(大內)로 들일 것과 사고(史庫) 및 각사(各司)의 건을 합하면 10여 건이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건청을 설치하는 것은 어느 능의 규례를 따른 것인가?" 하니, 조정희가 아뢰기를, "창릉(昌陵)의 규례를 따른 것입니다." 하였다.


【원본】 43책 3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8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재정-국용(國用)
윤용선(尹容善) 등이 각릉(各陵)을 수개한 상황에 대하여 차례로 상주(上奏)하니, 상(上)이 이르기를,
"걱정하던 나머지 수보(修補)하였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가뭄 기운이 대단히 심하여 새 사초(莎草)가 뿌리를 잘 내릴는지 매우 우려된다."
하니, 윤용선 등이 아뢰기를,
"새 사초가 더러 말라버린 것을 보고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기는 하였으나 온전할 것인가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듣건대 고 상국(故相國) 김병시(金炳始)를 요즘 면례(緬禮)할 것이라고 하던데 과연 그런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장비(葬費)를 부급(賻給)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대체로 상신의 장례에는 뜻을 보인 전례가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재신(宰臣)이 졸서(卒逝)한 뒤에 비록 종전의 규례와 같이 부의(賻儀)를 주지는 못하나 지난날 관보(官報)에 게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과연 어떻게 하였는가?"
하니, 신기선이 아뢰기를,
"2품 이상이 졸서한 뒤 서단(逝單)을 받으면 정부(政府)에 통첩(通牒)하여 관보에 게재하자는 뜻으로 본부(本府)에서 장례원에 조회(照會)하였고, 이미 시행하겠다는 조복(照復)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실직(實職)이 없는 사람들도 게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신기선이 아뢰기를,
"2품 이상으로서 그전에 실직을 지낸 사람으로 글을 만들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매우 좋겠다."
하니, 신기선이 아뢰기를,
"비록 그와 같이 규례를 정하였으나 지방에서는 미처 알지 못하여 졸서한 김재현(金在顯)·김명규(金明圭)의 집에서는 아직도 서단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본가(本家)에 통지하여 서단을 올리게 하려는 뜻으로 장례원 경에게 언급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진년생(戊辰年生) 【김재현(金在顯)】 노인은 다른 사람과 다름이 있다. 게다가 그전에 그에게서 글을 배워 스승으로서의 공로가 있으니 마땅히 뜻을 보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중건청 당상(重建廳堂上) 조정희가 아뢰기를,
"중건청의 처음 공사비 지출액은 2만 원(圓)이었는데, 탁지부(度支部)에서 획하(劃下)한 것이 1만 3,000원뿐이고 추후로 국내(局內)의 여러 능을 수개하는 공사비로 지출한 것이 400원이므로 합계 1만 3,400원이니 2만 원 중에서 탁지부에 남아 있는 것이 6,600원입니다. 현재 끝내지 못한 공사에 대하여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 비용을 감히 예측할 수 없으나, 남아 있는 몫을 가지고 잘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조치를 취하여 획하할 대책을 빨리 궁내부로 하여금 의정(議定)하고 공사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홍릉(洪陵) 역소(役所)에서 공사가 준공된 뒤에 다시 무슨 사고가 있었기에 지체시키게 되었는가?"
하니, 조정희가 아뢰기를,
"중건청 감동(重建廳監董) 박명환(朴明煥)은 바로 홍릉 역소를 감동하였습니다. 석의(石儀) 공사를 잘하지 못하여 엄한 견책을 받고 유배를 갔다가 이제 비로소 용서받고 돌아와 장비 처리를 마감하느라 자연히 지체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궤(儀軌)》를 조획(措劃)하는 대책을 궁내부와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그런데 《의궤》는 몇 건(件)이나 되는가?"
하니, 조정희가 아뢰기를,
"대내(大內)로 들일 것과 사고(史庫) 및 각사(各司)의 건을 합하면 10여 건이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건청을 설치하는 것은 어느 능의 규례를 따른 것인가?"
하니, 조정희가 아뢰기를,
"창릉(昌陵)의 규례를 따른 것입니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건원릉(健元陵)의 가석(駕石)을 수개(修改)하는 것이 완공되었으니 천만다행한 일이다. 감동한 당상과 낭청은 비록 논상(論賞)하지 않지만 본능(本陵)의 관원들은 모두 승서(陞敍)하고 그 나머지 수복(守僕)들은 규례를 상고하여 시상하라."
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유기환(兪箕煥)이 아뢰기를,
"죄인 황태산(黃泰山)과 김흥복(金興福)을 모두 유배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형사국(刑事局)에 지휘하여 빨리 거행하게 하였으나, 해국(該局)에서 제때에 해소(該所)의 검사(檢事)에게 신칙하지 않아 선고(宣告)한 지 3일 후 집행하는 규례에 따라 해당 죄인들에게 잠시 동안 역복(役服)을 입혔으므로 폐하가 하문(下問)하시게까지 하였습니다.
해당 형사국장(刑事局長) 김기룡(金基龍)은 제때에 거행하지 않았으니 경고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본관(本官)을 면직(免職)하고, 또 검사 김기조(金基肇)로 말하건대 사체(事體)로 헤아려보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본부(本部)에서 징계할 것입니다. 신은 장관(長官)의 위치에 있으면서 몽매하여 미처 살피지 못하였으니 황공하여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선고한 지 3일 만에 집행하는 것이 과연 그런 규례가 있다면 어찌 문건으로 보고하고 하비(下批)를 받아서 하겠는가? 특지(特旨)로 유배를 보내라는 명을 내렸는데 마음대로 의율(擬律)하는 것은 크게 사체에 관계되니 그대로 둘 수 없다. 형사국장 김기룡은 아뢴 대로 본관을 면직하고, 검사 김기조는 10일간 감봉(減俸)하라. 경도 잘못이 없지 않으니 엄하게 추고(推考)하는 법전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학부 참서관(學部參書官) 이규환(李圭桓)을 학부 편집국장(學部編輯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敍任)하였다.

 

5월 17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5월 18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과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정낙용(鄭洛鎔)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의 선조(先祖)인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분묘(墳墓)가 용인군(龍仁郡)에 있는데, 그 묘산(墓山)을 봉환(封還)하여 경계를 정하고 표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봉환한 가운데 오윤겸(吳允謙)과 오달제(吳達濟)의 무덤이 있습니다.
일찍이 신의 선조의 외손이 장지(葬地) 한 곳을 허락하고 국내(局內)를 감히 침범하지 못한 지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초한 후손이 산 아래에 살면서 사사로이 이익을 도모하여 땅을 개간하고 세를 징수하였으며 숯을 구워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온 묘역이 벌거숭이가 되었으니, 가슴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부군(府郡)에 가서 명백히 판결(判決)해 달라고 호소하여 선비들의 논의가 일제히 일어나 중추원(中樞院)에 의견을 제기하였으니, 이것이 공정한 의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뒤이어 예부(禮部)의 신하에게 명하여 묘산을 환봉(環封)하여 경계를 정한 것은 전부 열성조(列聖朝)에서 특별히 베푼 은전(恩典)에 의거한 것임을 거듭 밝혀 주시고, 부군에 명하여 화전(火田)을 일구고 숯을 굽는 등의 일을 엄격히 금지시킨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다행일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법부(法部)로 하여금 재판을 한 후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정2품 이교창(李敎昌)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들은 대대로 조상들이 하던 업을 이어온 사람들로서 병법(兵法)을 익히고 폐하의 교화를 받은 사람들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대장으로부터 갓 벼슬길에 나선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방에서는 장수로부터 진장(鎭將)에 이르기까지 그 관함(官銜)을 폐지당한 것이 천여 자리나 되니, 처음의 건의는 제도에 대한 임시변통을 하자는 데서 나온 것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냥 답습하면서 바로잡지 못한 것이 어찌 폐하의 뜻일 수 있으며 조정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이겠습니까? 아! 폐지한 때로부터 전국의 무신들은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관제(官制)를 놓고 말하자면 규정을 반포하여 시행할 때 처음에는 문관과 조용(調用)할 때에 통동(通同)하였으니, 전날의 삼반(三班)은 응당 서로 주의(注擬)하여 소외되었다는 한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무직만 재정(裁定)한 것이 없어 백 명 중에서 한 사람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수령(守令)의 주본(奏本)에도 또 여전히 그 수효가 보잘것없으니 통동한다는 말은 결국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이것이 신들이 참으로 원망을 품고 답답해하는 문제입니다. 일례로 통동하여 막히는 것이 없게 된다면,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던 신들은 선발되는 혜택을 다행히 입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처분을 내려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조정에서 언제 벼슬길을 막은 일이 있는가? 참으로 생각이 짧도다."
하였다.

 

5월 1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올해는 우리 효종(孝宗)께서 승하하신 바로 그 기해년(1899)이다. 아! 생각하면 백세토록 잊을 수 없는데, 옛날을 추억하니 그리움과 흠모의 정이 더욱 간절하다. 오는 음력 5월 4일 영릉(寧陵)의 작헌례(酌獻禮)는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攝行)하라.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 내릴 것이니, 제사를 지낸 후 이어 영릉(英陵)에 가서 모두 봉심(奉審)하고 오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지금 가뭄이 또한 매우 심하다. 규벽(圭璧)을 여러 번 올렸는데 신령의 감응은 아직도 없다. 그러니 짐(朕)이 어찌 두려워하면서 수양하고 반성하지 않겠는가? 가뭄을 만나서 죄수들을 너그럽게 처결하는 것은 열성조(列聖朝)의 고사(故事)이며, 형옥(刑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늘의 화기(和氣)를 가장 크게 파괴하게 된다. 그런 만큼 법부(法部)에서 그 정상이 억울한 자들을 살펴서 반드시 신원해 주며, 재판이 적체(積滯)된 것들은 빨리 처결하게 하라. 만약 죄가 있으면 죄를 받아야 하는데, 요행으로 은택을 입어 경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이것도 형벌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정밀하게 살펴서 직무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박기양(朴箕陽)이 아뢰기를,
"방금 정릉(貞陵) 영(令) 서헌순(徐𨯶淳)의 보고를 받았는데, ‘본 릉 능 위의 사초(莎草)를 수개(修改)할 때인 음력 4월 6일에 양주(楊洲) 순교(巡校) 1명이 차일(遮日)을 설행(設行)하러 왔기에 본 릉의 두 관원이 직접 능에 가서 봉심(奉審)했습니다. 그런데 더없이 중한 능 위에 여섯 폭 짜리 무명〔木〕 휘장 1건(件)만 배설(排設)하였으니 매우 놀랍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와서 대기하고 있는 순교에게 물어보니, 모든 일은 사초 패두(莎草牌頭)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거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거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태형(笞刑) 10대를 쳐서 징계하였는데 그 뒤 2일간의 공사는 별 탈 없이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7일 밤 불행히도 죽었습니다. 본래 여러 해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그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인데, 바로 이때 태형을 치며 징계한 이유를 빙자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서원(書員), 고지기〔庫直〕, 산지기〔山直〕 등에게 트집을 잡아 재실(齋室) 뜰에 난입하여 별 어려움 없이 그들을 잡아갔으니 매우 놀랍고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재실에서 형벌을 쓰는 것은 이미 법에서 벗어난 짓이고, 이로 인해 사람을 죽게까지 한 것은 원래 해당 형률이 있습니다. 당해 재관(齋官)은 우선 본관(本官)을 면직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잡아간 여러 놈들은 법부(法部)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해서 죄를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더없이 공경하고 엄숙해야 할 곳에서 전에 없던 소란이 일어났으니 누가 그 책임을 지겠는가? 당해 재관은 아뢴 대로 우선 면직하고, 제멋대로 재실의 뜰에 들어온 놈들은 모두 법부에서 사핵(査覈)하여 징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5월 20일 양력

세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우사단(雩祀壇)과 산천단(山川壇)에 지냈다.

 

사천 군수(泗川郡守) 송휘로(宋徽老)를 내부(內部)에 잉임하라고 명하였다. 해도(該道)의 관찰사(觀察使)가 치적이 특출하다고 주청(奏請)하였기 때문이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듣건대 고(故) 상신(相臣) 충문공(忠文公) 김병시(金炳始)의 면례(緬禮)가 가까워온다고 하니, 개장(改葬)하는 날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장례에 필요한 물건은 궁내부(宮內府)에서 규례를 상고하여 실어 보내게 하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영어 교사 허치슨〔轄治臣 : Hutchison, W. du. F.〕  【허치슨】 이 다년간 교육에 종사하여 수고를 한 것이 가상하니, 특별히 종2품 금장(金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5월 2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죽은 봉조하(奉朝賀) 김재현(金在顯)은 나이도 매우 많았을 뿐 아니라 그전에 글을 가르쳐 준 오랜 신하이니, 서글프고 애통한 마음을 무슨 말로 표현하겠는가? 상례와 장례에 필요한 물건은 궁내부(宮內府)에서 후하게 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20호, 〈중추원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中樞院官制改正件〕〉 【중추원에서 법률(法律)과 칙령을 제정하거나 혹은 개정하는 사항, 의정부(議政府)의 토의를 거쳐 상주하는 일체 사항, 칙령과 관련하여 의정부에서 자문하는 사항, 의정부에서 임시로 건의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중추원에서 임시로 건의하거나 백성들의 헌의하는 사항을 심사하고 의논하여 정한다. 직원은 의장(議長) 1인과 부의장(副議長) 1인으로 하되 칙임관(勅任官)으로 하며, 의관(議官)은 50인으로 하되 칙임 혹은 주임관(奏任官)으로 하고, 참서관(參書官)은 2인으로 하되 주임관(奏任官)으로 하며, 주사(主事)는 4인으로 하되 판임관(判任官)으로 한다.】 칙령 제21호, 〈창원항, 성진항, 평양시 재판소 설치에 관한 안건〔昌原港城津港平壤市裁判所設置件〕〉, 칙령 제22호, 〈개항장과 지방재판소 사무서리 소관에 관한 안건〔開港場及地方裁判所事務署理所關件〕〉, 칙령 제23호, 〈지방관리 임기 중 첨입에 관한 안건〔地方官吏任期中添入件〕〉, 칙령 제24호, 〈전보사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電報司官制改正件〕〉, 칙령 제25호, 〈우체사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郵遞司官制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법률 제2호, 〈형률명례 중 개정에 관한 안건〔刑律名例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증경(曾經) 문관(文官), 음관(蔭官), 무관(武官) 정3품 이상 및 당하(堂下) 수령(守令)으로서 관제 경장(官制更張) 칙임관(勅任官) 혹 주임관(奏任官)으로서 서임되지 못했거나 죄를 범하고 구류되었을 때에 종2품 이상은 칙임관으로 대우하고 당상(堂上) 및 당하 수령은 주임관으로 대우한다.】


【원본】 43책 39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9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5월 23일 양력

네 번째로 북쪽 교외와 사직단(社稷壇)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죽은 협판(協辦) 이인우(李寅祐)가 임오년(1882)에 충성을 바쳐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에 대하여 조정에서는 모르고 있었으나 짐(朕)은 일찍이 가상히 여기고 탄복하였다.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 애통한 마음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성복(成服)하는 날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상례와 장례에 필요한 물건은 궁내부(宮內府)에서 후하게 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박기양(朴箕陽)이 아뢰기를,
"방금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 조동만(趙東萬)의 정단(呈單)을 보니, ‘동만의 족제(族弟)인 특진관(特進官) 조동윤(趙東潤)은 처음에 전 참판(前參判) 홍만식(洪萬植)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불행하게도 홍씨의 나이 겨우 열두 살에 병이 있어 이혼한다는 글을 성상께 아뢰고서 홍씨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고(故) 첨정(僉正) 김상준(金商濬)의 딸에게 다시 장가를 든 지가 이미 13년이 되었습니다. 홍씨의 그전 병은 지금 나아졌고 다른 잘못이 없기 때문에, 온 가문의 의견이 모두 처음처럼 데리고 돌아온 뒤에야 그 여자의 억울함을 씻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장가든 김씨도 예의로 맞이하였으며 이미 고명(誥命)을 받들어 명부(命婦)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백성을 동등하게 대하는 정사에 있어서 마땅히 양쪽을 다 온전히 해 주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상례(常例)가 아니어서 감히 성급하게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용할 만한 고사(故事)가 있으니, 춘추(春秋) 시대에 조최(趙衰)는 먼저 숙외(叔隗)를 맞이하였다가 다시 조희(趙姬)에게 장가들었는데, 조희가 숙외를 맞아들이자고 청하므로 마침내 두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조(聖朝)에서는 고 영상(領相) 여성제(呂聖齊)가 우상(右相) 강석기(姜碩期)의 손녀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가 바로 민회빈(愍懷嬪)의 조카딸입니다. 그런데 강씨의 집안에 화가 일어나 할 수 없이 이혼하고 다시 윤씨(尹氏)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그 후 특명을 받들고 전처를 다시 맞이하였으며 후에 장가든 배필과 아울러 정경 부인(貞敬夫人)에 봉하였습니다. 지금 이 조동윤도 두 처를 데리고 사는 것이 고금을 참작할 때 인정과 예의에 부합되는 만큼 귀원(貴院)에서 이 소장의 내용을 성상께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동윤의 집안일은 고금을 참작하여 인정과 예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런데 신의 원(院)에서는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에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이미 전례가 있으니, 아뢴 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윤정구(尹定求)를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에, 특진관(特進官) 민영기(閔泳琦)를 궁내부 협판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학부 대신(學部大臣) 민병석(閔丙奭)에게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5월 24일 양력

봉심(奉審)하고 온 재신(宰臣) 이중하(李重夏)를 소견(召見)하였다. 삼척(三陟)에 있는 묘소를 봉심한 후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상(上)이 이르기를,
"경이 서면(書面)으로 아뢴 것과 옛날 일을 간추려 뽑은 것을 보았는데, 매우 자세하여 대체로 이해가 간다. 세종(世宗) 정묘년(1447)에 처음으로 분묘를 쌓았고, 성종(成宗) 경술년(1490)에 봉역(封域)을 수축하다가 공사를 중지시켰다. 비록 그 원인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신중히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선조(宣祖) 경진년(1580)에 감사(監司)        정철(鄭澈)이 아뢴 것과 현종(顯宗) 임인년(1662)에 부사(府使)        허목(許穆)이 기록한 것은 어찌 상고한 것이 없이 그렇게 하였겠는가?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확실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삼척의 두 묘소는, 멀리 태조(太祖) 때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과연 실전(失傳)되었다는 한탄이 있었으니, 이것은 아무래도 목조(穆祖)가 사신 곳이 북방의 매우 먼 지역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종때 이르러 비로소 신하를 파견하여 수소문하여 두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종때에 봉축(封築)하라는 명이 있었고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조금 지나서 중지하였습니다. 그때 사연에 대해서는 감히 짐작할 수 없지만 그때의 감사        정철이 아뢴 것과 부사        허목이 기록한 것은 증거가 명백히 판명되는 만큼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잇속을 노리는 무리들이 황지(黃池)에 묘소가 있다고 지목하면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현혹시킨 뒤로 묘소를 수축하자는 의논도 중지되었습니다.
다만 열성조(列聖朝)께서 미처 행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실 매우 신중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요, 상고할 수 있는 문헌을 놓고 말한다면 이미 《여지승람(輿地勝覽)》과 《읍지(邑誌)》에 기재되어 있고, 또 《선원보략(璿源譜略)》은 바로 숙종(肅宗) 때 처음 편찬한 것인데 여기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조 문헌(國朝文獻) 중에 소중한 것이 어찌 이를 능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산도(山圖)와 좌향(坐向)은 고(故) 상신(相臣) 정철이 아뢴 것과 다름이 없으니, 오늘에 이르러서는 사체(事體)로 볼 때 단지 수호(守護)하는 데만 그칠 수 없다."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황상(皇上)께서 옛 선대를 추모하시는 정성에 대해 신은 천만 번 칭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묘소를 수축하는 일은 오직 성상의 재결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건지산(乾止山)의 묘소는 있던 자리가 분명치 않아 제단(祭壇)만 설치했지만, 삼척의 묘소는 문헌에 있는 것으로서 의심할 나위가 없다. 비를 세우고 관원을 두는 것은 전주(全州)의 전례대로 하라. 영역(瑩域)을 봉축하는 것은 북쪽 능침(陵寢)의 의식대로 하라. 전사청(典祀廳)과 재실(齋室)을 장차 새로 건축할 텐데, 비석과 기와, 재목은 가까운 곳에서 구해 쓸 수 있는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묘소 국내(局內)에 아름드리나무가 많이 있으니, 만약 새 재목과 기와로 창건하려 한다면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지역이어서 나무를 베어다 쓸 수 없다고 하면, 삼척부(三陟府)에 버려진 낡은 관청건물이 많이 있으니 기와와 재목을 실어다 쓸 수 있으며 비석으로 쓸 돌은 10리 안에 캐올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府)의 관사(官舍)에 모셔 놓은 붉은 서대(犀帶)는 어떠한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운한각(雲漢閣)에 봉안(奉安)하고 예로부터 공경히 받들어 지키고 보호하였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낡아졌고 모양도 예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혹 좀이 먹어 손상되지는 않았는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세월이 오래되어 약간 좀먹은 곳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된 궤 안에 봉안하였는데, 궤 위에는 영조(英祖)의 서문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활기동(活耆洞)의 돌담〔石垣〕이 있던 터가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또한 희귀한 일이다. 마땅히 용주리(湧珠里)의 고사(古事)대로 비(碑)를 세우고 사적(史蹟)을 기록해야 하겠다. 그리고 활기동은 두 묘소 사이에 있고 두 묘소와의 거리가 같은 만큼 만약 이곳에 재실을 세운다면 해자(垓字) 안을 수호하는 데 편리하고 좋을 것 같다."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돌담이 있던 자리는 어떠한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잡석이 동쪽과 남쪽에 5, 6간 가량 쌓여 있는데, 이것이 옛날 담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돌담 앞의 지형은 어떠한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지금은 보리밭이 되었는데 깊고 험한 골짜기에서 이곳이 제일 평평하여 예로부터 왕터라고 하였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가운데 인가는 없는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목조의 옛 집터라고 하여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감히 이곳에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종성(宗姓) 사람들이 해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축문(祝文)은 어떤 내용으로 짓는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신이 그 축문을 가져다 보니, 당일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항렬에 따라서 ‘몇 대손 아무개가 몇 대조 장군공(將軍公)의 묘소에 감히 고합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 어떻게 건위(乾位)와 곤위(坤位)를 구별하였는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이것은 《선원보략》에 나뉘어 실려 있는데 《선원보략》을 처음 편찬할 때 필시 《여지승람》과 《읍지》를 가져다 상고한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부터는 나라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하겠다."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오직 성상의 재결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갱장록(羹牆錄)》에도 삼척에 관한 일이 있는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신이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정조(正祖) 때의 《관동빈흥록(關東賓興錄)》가운데 어제(御製) 책문(策文) 제목에 ‘미노리(未老里)의 뽕나무와 삼 심은 옛 언덕이 고향의 물색과 다름없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정조의 생각에도 이곳을 한(漢) 나라의 분유(枌楡)에 비유한 것입니다."
하였다.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민병석(閔丙奭)이 아뢰기를,
"방금 영선사장(營繕司長) 김학수(金學洙)의 보고를 보니, ‘남묘(南廟)의 소상(塑像)을 수리하는 일과 전우(殿宇)를 중건하는 일이 먼저 완공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택일(擇日)하여 환안(還安)하는 절차는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재현(李載現)을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5월 2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남관왕묘(南關王廟)의 묘우(廟宇)가 완공되어 소상(塑像)을 이제 환안(還安)할 것이다. 음력 4월 19일의 전작례(奠酌禮)는 대신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고, 동관왕묘(東關王廟)와 북관왕묘(北關王廟)의 전작례는 장신(將臣)을 보내어 모두 섭행하라.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내겠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삼척(三陟)의 노동(蘆洞)과 동산(東山)에 있는 두 묘소는 이미 《선원보략(璿源譜略)》에 실려 있다. 이에 우리 열성조(列聖朝)께서도 일찍이 다시 봉축하는 것에 관해 의논한 일이 많아 여러 차례 봉심(奉審)하라는 명이 있었다. 지금 봉심한 재신(宰臣)이 아뢴 것을 보니 《여지승람(輿地勝覽)》과 《읍지(邑誌)》에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묘의(墓儀)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선조를 추모하는 마음이 또 어떠하겠는가?
옛날부터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은 마치 오늘을 기다린 것 같다. 선조의 뜻을 계승하고 선조의 사업을 이어나감에는 마땅히 인정과 예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의 묘호(墓號)는 ‘준경(濬慶)’이라 하고, 동산의 묘호는 ‘영경(永慶)’이라 할 것이다. 봉역(封域)을 한정하고 비를 세우며 관원을 두고 재실을 세우는 등의 절차는 조경단 영건청(肇慶壇營建廳)에서 모두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준경묘(濬慶墓)와 영경묘(永慶墓) 두 묘소의 비석 앞면 글은 내가 직접 쓰고, 음기(陰記)도 직접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이중하(李重夏)를 영건청 당상(營建廳堂上)으로, 삼척 군수(三陟郡守) 이구영(李龜榮)을 낭청(郎廳)으로 다같이 차하(差下)하여, 급히 준경묘와 영경묘로 달려가서 감동(監董)하도록 하라."
하였다.

 

5월 26일 양력

청목재(淸穆齋)에 나아가 수릉(綏陵)의 기신제(忌辰祭)와 망곡례(望哭禮)를 행하였다. 황태자가 모시고 나아가 참가하였다.

 

중신(重臣)을 보내어 종묘(宗廟)에서 다섯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5월 27일 양력

봉심(奉審)하고 온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을 소견(召見)하였다. 이재순이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들고 전주(全州)에 있는 조경묘(肇慶廟)와 경기전(慶基殿)에 달려가 봉심하고, 이어 조경단(肇慶壇)에 나아가 단소(壇所)를 봉심하였는데 공사는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단(壇) 터를 수축하고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열성조(列聖朝)께서 미처 하지 못하신 일인데, 공사가 그렇게 빨리 진척되고 있으니 매우 다행이다. 봉역(封域)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였다. 이재순이 아뢰기를,
"신이 상지관(相地官)과 함께 주룡(主龍)을 타고 아래로 내려오니, 모래 언덕이 조금 높고 산세가 껴안는 듯한 형상이었으며, 아래에는 사초(莎草)가 비단을 펼쳐놓은 듯한 곳이 있었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곳이 바로 묘소의 터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목조 대왕(穆祖大王)의 유적은 상고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태조 대왕(太祖大王)이 운봉(雲峰)으로 개선할 때의 기적비(記蹟碑)는 있을 듯하다."
하였다. 이재순이 아뢰기를,
"자만동(滋滿洞)은 발이산(發李山) 오목대(梧木臺) 곁에 있는데, 여기가 바로 목조가 사셨던 곳입니다. 오목대에는 일찍이 사적을 기록한 돌 한 조각이 있었는데 동학(東學)의 변란 때 유실되어 지금은 상고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완산(完山)에도 기적비가 없다고 하니, 이번에는 기적비를 세우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재순이 아뢰기를,
"완산은 곧 명산(名山)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그곳에 입장(入葬)을 하면 그때마다 가뭄이 들어 고을 안의 마시는 우물이 말라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백성들이 그런 징후가 있으면 무덤을 찾아내서 파버렸으므로 누구도 감히 속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기적비를 세우는 일은 오직 성상의 재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완산과 건지산(乾止山)은 고을의 어느 쪽에 있는가?"
하니, 이재순이 아뢰기를,
"완산은 고을 남쪽에 있고 건지산은 고을 서쪽에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삼한(三韓) 때의 호적(戶籍)이 전해오는 것이 있는가?"
하니, 이재순이 아뢰기를,
"신도 생각이 있어서 문헌을 널리 찾아보았는데, 세대가 바뀐 지 오래되어 끝내 상고할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단소에서 완산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며, 종성(宗姓) 사람 중에 이곳에 사는 자는 모두 몇 집이나 되는가?"
하니, 이재순이 아뢰기를,
"단(壇)에서 완산까지의 거리는 10리에 지나지 않으며, 종성인 사람은 많게는 1,000명이나 됩니다. 단 아래에 하나의 못이 있으며 못가에는 옛날의 정자 터가 있는데, 종성 사람들이 전에는 해마다 한 번씩 단소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백성들이 추모의 정을 펼 길이 없어서, 정자를 짓고 못을 잘 소통시켜 못 속에 자라는 연밥을 따서 장차 변변치 않은 정성이나마 바치려고 재물을 모아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과 본 고을의 관원 또한 각각 20원(元)씩을 내서 보조해 주었습니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줄곧 심한 가뭄이 들면서 비올 징조가 묘연하니,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직(社稷)에 지낼 별우제(別雩祭)는 택일(擇日)하지 말고 모레 지내되, 대신을 보내어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설행하고 여러 집사(執事)는 특별히 가려서 전차(塡差)하며 제문(祭文)은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도록 하라. 향(香)과 축문(祝文)은 친전(親傳)하겠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방금 들으니, 전차(電車)를 운행할 때 백성들 중 사상자가 많다고 하니, 매우 놀랍고 참혹하다. 내부(內部)에서 낱낱이 찾아내어 구휼금을 넉넉히 지급함으로써 조정에서 근심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의정부(議政府)에서는 농상공부(農商工部), 경무청(警務廳), 한성부(漢城府)에 특별히 신칙하여, 법을 만들어 보호하고 거듭 효유하여 전차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사람들이 철길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살펴서, 다시는 차에 치어 다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이달 17일 한성 전기 회사(漢城電氣會社)에서 전차 개통식을 시작하였는데, 26일 전차가 종로(鐘路) 거리를 질주할 때 다섯 살 난 아이를 치어 죽였다. 여러 사람들이 격노하여 차체를 파괴하고 기름을 뿌려 불태워 버렸다. 또 전차가 전복되어 죽거나 다친 사람이 몇 명 있었다. 그래서 이런 조령이 있었다.】


【원본】 43책 39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0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교통-육운(陸運)

 

5월 28일 양력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사직단(社稷壇)에 지낼 별우제(別雩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전(親傳)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을 소견(召見)하였다. 남관왕묘(南關王廟)를 봉심(奉審)하고 소상(塑像)을 환안(還安)한 후 들어왔기 때문이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이 전주(全州)의 묘소를 봉심하고 왔는데, 건지산(乾止山)은 비록 낮고 작은 산들로 이루어졌지만 국세(局勢)는 밝고 아름다워 서울 가까이에 있는 능침(陵寢)과 다름이 없다고 들었다.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 탄강하시어 실로 이 산에 터를 닦으셨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태조 대왕께서 처음으로 천명(天命)을 받아 나라를 세워서 억만년토록 무궁할 운수를 길이 남겨주어 우리 후대 사람들을 크게 열어 주시고 보우하셨으니, 건지산은 하늘이 만든 형국입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산 아래에 사태가 나서 묘소 형태는 분명치 않은데 단지 금잔디만 있다고 한다. 묘소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전해지는 곳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하니, 장차 사초를 새로 입히고 봉분을 수축하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지금까지 천여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금잔디가 있으니, 비록 이곳이 사공공(司空公)의 묘소가 있었던 곳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인정으로나 예의로 보아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궁내부에서 이재곤(李載崑)에게 전보(電報)를 쳐서 그로 하여금 산지기와 아전, 군교, 부로(父老)들에게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공경하고 삼가야 할 곳이니, 신중히 살피는 도리는 천만 번 지당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만동(滋滿洞)은 바로 목조 대왕(穆祖大王)이 와서 거처하던 곳이다. 태조 대왕이 운봉(雲峰)으로 개선하던 길에 이곳을 들렀으니, 기적비(記蹟碑)가 있었을 듯한데 지금은 상고할 수 없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자만동은 발이봉(發李峰) 아래에 있는데, 태조 대왕께서 개선하다 어가를 멈춘 곳이라면 어찌 기적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완산(完山)에도 표갈(表碣)이 있었는데 동학(東學)의 변란이 있은 후 더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한탄할 일이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비석 앞면에는 ‘완산’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고 뒷면에는 ‘기해오월립(己亥五月立)’이라는 다섯 글자가 있었습니다. 마침 올해에 와서 공사를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봉심하고 온 재신(宰臣)이 형편상 서로 의논할 수 없다고 서면으로 보고한 것이 같은 날에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삼척(三陟)의 묘소도 분명히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을 것이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태조때 과연 실전되었는데, 세종(世宗) 때에 와서 해도(該道)의 감사(監司)에게 명하여 수소문해서 찾아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국여지승람》에 자세히 싣게 되었는데, 성종(成宗) 때 수축할 것을 명하였다가 곧 중지하였습니다. 선조(宣祖) 때 고(故) 상신(相臣) 정철(鄭澈)이 강원 감사(江原監司)로 있으면서 계문(啓聞)하였고, 현종(顯宗) 3년(1662)에는 고 상신 허목(許穆)이 삼척 부사(三陟府使)로 있으면서 서(序)와 기(記)를 지었습니다. 이 두 상신의 식견은 지금 사람들에 비할 바가 아니니,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었다면 이와 같이 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성조(列聖朝)께서 이때까지도 미처 하지 못하신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협잡으로 은혜를 노리는 자들이 간사한 말을 함부로 지어내어 큰일을 훼방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역시 황지(黃池)에 묘소가 있다는 설이 있었으므로, 먼 조상을 추모하는 열성조의 효성으로도 미처 수축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숙종(肅宗) 때 낭원군(朗原君) 이간(李偘)이 쓴 《선원보략(璿源譜略)》에는 ‘장군공(將軍公) 양위(兩位)의 묘소가 삼척에 있다.’고 되어 있다. 이번에 건지산에 사초를 새로 하고 봉분을 수축하고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낸 일을 게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근년에 《선원보략》에 게재할 것을 전혀 게재하지 않은 것은 과연 흠전(欠典)이니, 전주(全州)와 삼척에 관한 사실들을 모두 게재하는 것이 사체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남관왕묘(南關王廟)를 중건할 때 감동(監董)한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및 환안(還安)할 때의 각 차비관(差備官)들과 전작례(奠酌禮)를 거행할 때의 헌관(獻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비서원 경(祕書院卿) 민영주(閔泳柱),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이재현(李載現), 군부 대신서리 협판(軍部大臣署理協辦) 주석면(朱錫冕), 참령(參領) 구영조(具永祖), 정위(正尉) 이덕순(李悳淳)과 이항로(李恒魯), 부위(副尉) 한성진(韓性鎭)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5월 29일 양력

사직단(社稷壇)에 별우제(別雩祭)를 행하였다.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최영하(崔榮夏)를 회계원 경(會計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시강원 부첨사(侍講院副詹事) 민경식(閔景植)을 한성부 판윤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5월 3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기우제를 여러 차례 지냈는데도 신령(神靈)의 감응이 막연하니, 근심스러운 마음은 타는 듯하다. 더욱더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하니, 택일하지 말고 모레 종묘(宗廟)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별우제(別雩祭)를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설행(設行)할 것이다.
여러 집사(執事)는 특별히 가려서 전차(塡差)하고 제문(祭文)은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도록 하라. 향(香)과 축문(祝文)은 친전(親傳)하겠다."
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나라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과연 어떠합니까? 그런데 전차(電車)를 운행할 때 백성들 가운데 사상자가 많아 심지어 불쌍히 여기는 조칙(詔勅)까지 있었습니다.
대저 전차의 철로는 운반을 편리하고 빠르게 하여 백성과 나라에 이익을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붐비는 복잡한 거리에 가로질러 설치하고, 또 앞을 잘 살피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속도를 내어 몰아댄 결과 사람을 치어 죽게 하였으니, 이 어찌 나방이 스스로 불속에 뛰어들어 죽은 것일 뿐이라고 핑계 댈 수 있겠습니까? 일을 그르쳐 백성들을 상하게 한 죄는 따지지 않을 수 없으니, 해당 사장(社長)은 법부(法部)로 하여금 잡아다 징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제대로 신칙하지 못한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민영기(閔泳綺)에게도 견책(譴責)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법률(法律) 제3호, 〈재판소 구성법 개정에 관한 안건〔裁判所構成法改正件〕〉을 【재판소는 다섯 종류로 나누어 설치하는데 1. 지방 재판소(地方裁判所) 2. 한성부(漢城府) 및 각 개항 시장(開港市場) 재판소 3. 순회 재판소(巡廻裁判所) 4. 평리원(平理院) 5. 특별 법원(特別法院)이다. 지방 재판소는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수리 재판한다. 한성부 및 각 개항장 재판소는 일체의 민형사 소송 및 외국인이 본국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수리 재판한다. 순회 재판소는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개정(開廷)하며, 각 개항 시장 및 지방 재판소의 민형사 소송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안건을 수리 재판한다. 평리원은 하급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안건의 수리 재판을 관장하며, 또 특지(特旨)로 내려진 죄인을 심판한다. 특별 법원은 황족(皇族)의 범죄와 관련한 형사 안건을 심판한다. 평리원에는 재판장(裁判長) 1인, 판사(判事) 4인, 검사(檢事) 3인, 주사(主事) 10인, 정리(廷吏) 4인을 둔다. 각 재판소에는 판사, 검사, 주사를 사무에 따라 배치하며 정한 인원수는 없다. 특별 법원에는 재판장 1인, 판사 4인을 둔다.】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칙령(勅令) 제26호, 〈법부 관제 중 사리 법무 양국 개정에 관한 안건〔法部官制中司理法務兩局改正件〕〉, 제27호, 〈평리원 각 재판소 관등 봉급령(平理院各裁判所官等俸給令)」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조병식(趙秉式)을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에, 특진관(特進官) 서정순(徐正淳)을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특진관 이근명(李根命), 정2품 이유인(李裕寅), 정3품 홍종억(洪鍾檍)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정2품 조병필(趙秉弼), 종2품 박용대(朴容大), 종2품 이만교(李萬敎)를 중추원 의관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이종직(李宗稙), 정3품 이용태(李容泰), 정3품 김용원(金容元), 정3품 신응선(申應善)을 중추원 의관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특진관 김규홍(金奎弘)을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경모궁 제조(景慕宮提調) 심상만(沈相萬)을 경효전 제조에, 종묘서 제조(宗廟署提調) 김철희(金喆熙)를 경모궁 제조에,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 조동만(趙東萬)을 종묘서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종1품 민영규(閔泳奎)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5월 31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종묘(宗廟)에 별우제(別雩祭)를 설행(設行)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전(親傳)하겠다는 명을 내리셨는데, 지금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장차 세차게 비가 내릴 가망이 있습니다. 이런 때 연이어 기우제를 지내면 번거로울 염려가 있으니, 종묘에 지낼 별우제를 우선 정지하고 형편을 보아가면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가뭄을 근심하던 끝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백성들을 위하여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흡족하지 못하니, 즉시 기우제를 설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종묘에 별우제를 설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과 축문을 친전하겠다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제문(祭文)에 비가 내리게 되었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임(文任)을 시켜 말을 만들어 삽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제문에 삽입할 대목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하였다.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에 지낼 별우제(別雩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전(親傳)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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