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2권, 고종39년 1902년 9월

싸라리리 2025. 2. 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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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양력

【음력 임인년(壬寅年) 7월 29일】 특진관(特進官) 이도재(李道宰)를 비서원 경(祕書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민형식(閔亨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 오정근(吳正根)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원본】 46책 42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3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특진관(特進官) 이도재(李道宰)를 비서원 경(祕書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민형식(閔亨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 오정근(吳正根)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9월 3일 양력

포달(布達) 제87호, 〈궁내부 관제(宮內府官制) 중에 철도원 부총재(鐵道院副總裁)를 증치(增置)하는 일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였다.

 

9월 4일 양력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 이종건(李鍾健)을 경무사(警務使)를 겸임시켰다.

 

9월 5일 양력

영건도감 제조(營建都監提調)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중화전(中和殿)을 지을 시일이 급한데 각 공해(公廨)의 역사와 사역이 많아서 여러 장색(匠色)들을 모집하여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공사를 기한 내에 끝낼 수 없겠으니 그 일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매우 송구스럽고 답답합니다. 경무청(警務廳)에서 일체 엄하게 단속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나라의 공사가 한창 벌어진 판에 사역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매우 무엄한 일이다. 경축 의식을 위한 공사 이외에는 공역(公役)이라 하더라도 모두 중지하도록 하여 일체 장공인들은 영건도감(營建都監)에 배정하도록 경무청에 분부하라."
하였다.

 

9월 6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근수(李根秀)가 아뢰기를,
"각릉의 재관(齋官)들이 연이어 올리는 보고에 의하면, ‘건원릉(健元陵), 현릉(顯陵), 목릉(穆陵), 원릉(元陵), 수릉(綏陵), 경릉(景陵), 홍릉(洪陵)의 위토(位土)의 전답이 산릉의 해자(垓字)와 신작로(新作路) 안에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능을 지키는 군사들이 의존하는 바가 부실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느라 날이 갈수록 더욱 소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빨리 구획하여 수호군들이 흩어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든 위토(位土)를 모두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와 해당 지방관이 함께 적간하게 한 다음 그 보고를 기다려 부근의 공토(公土) 중에서 실지 면적대로 대신 구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부근의 역참 몫의 토지 중에서 획부토록 하라."
하였다.

 

태의원 경(太醫院卿) 이재극(李載克), 비서원 경(祕書院卿) 이도재(李道宰)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시종원 경(侍從院卿) 김규홍(金奎弘)을 태의원 경에, 특진관 윤용식(尹容植)을 비서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9월 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어찌 이 지경으로까지 무엄하고 거리낌이 없단 말인가? 신하의 직분으로 볼 때 실로 매우 놀랍고 통탄스럽다. 군무 총장(軍務總長) 이종건(李鍾健)을 우선 파면시키고 법부(法部)에서 법조문에 적용시켜 유배토록 하라."
하였다.

 

정 1품 민영환(閔泳煥)을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육군 부장(陸軍副將) 심상훈(沈相薰)을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에, 육군 부장 민병석(閔丙奭)을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에, 육군 참장(陸軍參將) 주석면(朱錫冕)을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總長)에, 육군 참장 이근택(李根澤)을 원수부 검사국 총장(檢査局總長) 겸 경위원 총관(兼警衛院總管)에, 육군 참장 이지용(李址鎔)을 헌병 사령관(憲兵司令官)에 임용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봉의(李鳳儀)를 육군 참장에 임용하였다가 조금 후에 경무사(警務使)로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또 능을 옮길 때 모시고 가는 대장(大將)에 임명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동윤(趙東潤)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 이재극(李載克)을 시종원 경(侍從院卿)에, 특진관 윤덕영(尹德榮)을 철도원 부총재(鐵道院副總裁)로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수륜원 감독(水輪院監督) 오에 다쿠시〔大江卓〕를 수륜원 부총재(水輪院副總裁)에 임용하고 칙임관에 서임하였으며, 경무 국장(警務局長) 유한익(劉漢翼)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9월 8일 양력

외진연(外進宴) 때 진작(進爵)할 재신(宰臣)으로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심순택(沈舜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 호위대 총관(扈衛隊總管) 민영휘(閔泳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성근(金聲根), 특진관 조동면(趙東冕), 의정부 찬정 윤정구(尹定求)를 점하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를 어진(御眞)과 예진(睿眞)을 서경(西京)으로 모셔갈 때 배종하는 대신(大臣)에 임용하였으며,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이순익(李淳翼)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에게 규장각 학사를 겸임시켰고, 예식원 번역 과장(禮式院繙譯課長) 현상건(玄尙健)을 광학 국장(礦學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장례원(掌禮院)에서 아뢰기를,
"어진(御眞)과 예진(睿眞)을 서경(西京)에 모실 때 삼가 신칙한 교지대로 전각을 짓기 전에는 임시로 객관(客館)에 모셔야 하는데 새로 짓는 전각 공사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즉시 해도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터를 잡아서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전각 이름은 홍문관(弘文館)에서 찬출(撰出)하게 하며 전(殿)과 궁(宮)에는 전례대로 별검(別檢)과 참봉(參奉)을 각 1명씩을 궁내부(宮內府)에서 차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종정원 경(宗正院卿) 이재하(李宰夏)의 조회(照會)와 관련하여 유학(幼學) 이정규(李貞奎)의 정단(呈單) 안에 있는 덕원(德源) 적전사(赤田社)의 익조 대왕(翼祖大王)이 탄생한 구기(舊基) 비각 근처에 몰래 무덤을 쓰고 나무를 찍어낸 변고에 대하여 해도의 도신으로 하여금 급히 나아가 적간하고 사실대로 품처(稟處)하도록 즉시 해당 도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함경남도 관찰사(咸鏡南道觀察使) 서정순(徐正淳)의 보고에 의하면, ‘덕원 적전사 용주리(湧珠里)의 피고 김용건(金用建)과 탁응한(卓應漢)이 불법으로 무덤을 쓰고 나무를 찍었다는 곳에 급히 가서 지방관과 함께 적간한 뒤 원고와 피고, 물어보아야 할 여러 사람들에게 취초하니, 김용건이 아버지의 묘소로 판 곳은 비각 바깥의 왼쪽 산줄기 등성이의 오솔길 바깥에 있는데 걸음수로는 631보(步)로써 그곳은 마을의 학계(學契)가 땔나무를 하는 산이었습니다. 산기슭의 초목이 원래 표식 구역 안과 관계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각지기와 해당 마을의 두민(頭民)들의 공술로 의심할 바 없이 명백하여졌고 온 고을 사람들의 말이 일치하였습니다. 능의 나무를 몰래 찍었다는 것으로 말하면 경자년(1900) 겨울의 큰 눈에 눌려 부러진 소나무로써 비각지기가 으레 화목(火木)으로 찍어 쓰는 것입니다.
이정규(李貞奎)는 이것을 탈로 잡아가지고 뇌물을 내라고 위협하다가 받지 못하게 되자 감정을 품고 근거도 없는 말로 종정원(宗正院)에 서둘러 신고하였는데 막상 조사하는 마당에서 물어보아야 할 여러 사람들과 대질시키자 말이 다 막혔고 결국에는 개인 감정으로부터 한 짓이라고 자복하였습니다. 피고 김용건, 탁응한은 해부(該府)의 옥에다 엄칙하여 가두었고, 원고 이정규가 당치않게 서둘러 신고한 것을 노망이라고 해서 완전히 용서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 우선 가두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관은 일단 적간할 것에 대한 명령을 받자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달려왔는데 이제 막 조사를 끝냈으나 감히 태연스레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사무를 덮어 놓고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에게 본부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도록 하고 이렇게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정규는 근거없는 말을 가지고 이처럼 일을 크게 만든 만큼 그 무엄한 버릇을 노망이 났다는 이유로 모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부(法部)에서 법조문에 적용시켜 중하게 감처토록 하며 김용건과 탁응한 두 놈은 즉시 방송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신중히 대할 문제에 대하여 이처럼 근거없는 말을 한 것은 매우 무엄하다.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며 내부(內部)에서 해도의 도신(道臣)에게 신칙하여 즉시 사무를 보게 하라."
하였다.

 

9월 9일 양력

탁지부 서리 대신(度支部署理大臣) 이용익(李容翊)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결세(結稅)는 정공(正供)이고 경비의 근원입니다. 그런데도 근래에 순전히 오래 끌기만을 일삼는 것이 끝이 없기에 상납하지 않은 해당 관찰사(觀察使)와 군수(郡守)들을 조사해서 법부(法部)에 알려 구나(拘拿)하여 징수함으로써 대장(臺帳)을 깨끗이 청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리원 전 재판장(平理院前裁判長) 이유인(李裕寅)은 규율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사정(私情)만 써서 모조리 보증받고 석방하였으니 어찌 이 지경으로까지 업신여기고 농간질한단 말입니까? 우선 잡아가둠으로써 사정을 따르고 법을 업신여긴 죄를 징계하여 여러 사람이 바쳐야 할 분은 수량대로 옮겨 변상시킴으로써 기강을 세울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여러 번 신칙한 것이 여간 엄하고 절실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흐지부지하니, 장차 공전(公錢)은 짐짓 지체시킬 수 있고 법은 두려워할 것이 못된다고 여기는 것인가? 생각하면 통분하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법부에서 모두 잡아다 처결하고 독촉하여 바치게 하라. 법관(法官)이 국계(國計)를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관대히 석방한 것은 더구나 매우 놀라운 일이니 역시 징계하여 논죄토록 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윤태흥(尹泰興)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9월 10일 양력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남정철(南廷哲)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윤정구(尹定求)에게 홍문관 학사를 겸임시켰다. 비서원 경(祕書院卿) 윤용식(尹容植)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정2품 김세기(金世基)를 비서원 경에,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근수(李根秀)를 궁내부 특진관에,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이원일(李源逸)을 장례원 경에, 특진관(特進官) 윤헌(尹)을 경효전 제조에, 첨사(詹事) 민형식(閔衡植)을 궁내부 특진관에, 특진관 민경식(閔景植)을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윤태흥(尹泰興)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 홍승목(洪承穆)을 봉상사 제조에, 종2품 이민익(李敏翼)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9월 11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원일(李源逸)이 아뢰기를,
"장릉 참봉(章陵參奉) 김승구(金昇九)의 보고와 관련하여 본원의 주사(主事)를 파견하여 능의 나무를 불법으로 찍은 문제를 적간한 결과 ‘능의 오른쪽 산중턱이 패여서 센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가 쉽사리 뽑히는데 현재 넘어진 중소(中小) 소나무가 총 46그루, 전나무가 17그루이고 썩거나 부러진 것은 이미 화목(火木)으로 찍어쓰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고 합니다.
해자(垓字) 안의 나무가 이렇게 많이 부러지고 상했는데도 애초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앞질러 화목을 찍어 땠으니 사체로 보아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수직관(守直官) 민영국(閔泳國)을 엄중하게 견책하며 오른쪽 산중턱의 흙이 패인 곳은 즉시 본군(本郡)에서 모래를 덮고 튼튼히 다지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막중한 곳에서 능의 나무가 이렇게 많이 부러지고 상했는데도 애초에 원(院)에다 보고하지 않고 제멋대로 먼저 찍어 썼으니 해괴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해당 수령을 파면시켜라."
하였다.

 

포달(布達) 제 88호, 〈궁내부(宮內府) 소속 직원 중에 태극전(太極殿) 직원을 증치(增置)하는 일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였다.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신태관(申泰寬)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이용선(李容善)을 장례원 소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9월 1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시위대(侍衛隊)와 친위대(親衛隊)에 각각 1개 대대씩 늘이고 그 연대 차례를 원수부(元帥府)에서 다시 편제하여 들이게 하라."
하였다.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 홍승헌(洪承憲)을 지방직에 보임하는 것은 분간(分揀)하고 엄하게 신칙한 다음 사무를 보게 하라고 명하였다.

 

9월 1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방금 가을 장마가 겨우 걷혔지만 아직 늦더위가 심해서 병들 우려가 없지 않으니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어린애를 돌보듯이 하는 마음에 어찌 측은하지 않겠는가? 경외(京外)의 옥(獄)에 있는 죄수들 중 가벼운 죄수는 모두 석방하고 여러 미결수들은 기한을 정하고 빨리 처결하여 옥에 지체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 돌보아주는 조정의 뜻을 보이도록 사법(司法) 관청에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 심상훈(沈相薰)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요즘 머리를 깎을 것에 대한 구전 칙명(口傳勅命)을 받았는데 이것은 문건으로 반포한 것이 없는 만큼 현재 실직(實職)이 없이 경외에 흩어져 있는 군사들이 장차 어리둥절하며 의혹을 가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국(開國) 504년 11월 15일자 조칙(詔勅)과 개국 506년 8월 14일자 조서(詔書)에서 모두 머리를 깎을 것에 대한 명령을 취소하였는데 이제 조서와 칙서가 내린 것을 보지 못하면 역시 바깥에서 물의(物議)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말하면 전적으로 때에 맞게 법을 만들어 군사 위용을 장하게 하고 행동에 편리하게 하자는 폐하의 훌륭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니 누가 감히 불가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풍속은 옛것에 고착되고 새것에 놀라는 법이어서 눈과 귀에 낯선 것이면 대뜸 모여서 괴이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의혹을 느낄 것이니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깨우치고 달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처분을 회수하고 아랫사람들의 심정을 굽어 살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군대 내무서(軍隊內務書)에 명하여 제16장 24조에 어길 수 없는 법으로 명백히 실려 있는데 어째서 이처럼 연명 제의까지 올리는가? 군율로 보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감히 어겨 스스로 죄를 짓지 말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원일(李源逸)이 아뢰기를,
"목청전(穆淸殿)의 사방 경계 표식 구역을 갈라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신의 원의 당상(堂上)이 가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지방 관리와 함께 경계를 정한 뒤에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관리서 관리(管理署管理) 권종석(權鍾奭)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9월 15일 양력

영건도감(營建都監)에서, ‘경운궁(慶運宮)을 짓는 공사가 이미 끝났습니다.’고 상주(上奏)하였다. 공사를 감동(監董)한 궁내부 대신(內部大臣)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전 궁내부 대신 대리 조정구(趙鼎九), 전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병석(閔丙奭), 전 탁지부 대신 서리 주석면(朱錫冕)·이용익(李容翊)·고영희(高永喜), 시종관(侍從官) 민강호(閔康鎬)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군부 협판(軍部協辦) 이한영(李漢英)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9월 16일 양력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고 이어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겸임 경위원 총관(兼任警衛院總管) 이근택(李根澤)이, ‘본원(本院)의 경무관(警務官)의 분한(分限)과 임면(任免) 규정을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심순택(沈舜澤)을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한성 판윤(漢城判尹) 권종석(權鍾奭)을 관리서 관리(管理署管理)에 임명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육군 정령(陸軍正領) 민상호(閔商鎬)를 육군 참장(陸軍參將)에 임명하였다.

 

9월 17일 양력

영정을 배종(陪從)할 대신(大臣) 이하          를 소견(召見)하였다.【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 비서원 경(祕書院卿) 김세기(金世基),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원일(李源逸), 첨사(詹事) 민경식(閔景植), 시종관(侍從官) 홍난유(洪蘭裕)이다.】        어진(御眞)과 예진(睿眞)을 서경(西京)에 배봉(陪奉)하려고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원일(李源逸), 비서원 경(祕書院卿) 김세기(金世基), 시강원 첨사(詹事) 민경식(閔景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정2품 이기호(李起鎬)를 장례원 경에, 특진관 김주현(金疇鉉)을 비서원 경에, 종2품 오정근(吳正根)을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육군 부령(陸軍副領) 장화식(張華植)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9월 19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기호(李起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정2품 조병필(趙秉弼)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9월 20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황태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장마와 무더위가 방금 지나가고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런 때에는 원래 질병이 많은 법이다. 게다가 요즘 민간에 몹쓸 병이 퍼져 그 증세가 급하므로 간혹 미처 치료할 겨를이 없으며 궁벽한 여염(閭閻)의 백성들이 약을 얻지 못하여 뜻밖의 죽음을 당하니 더욱이 마음 아픈 일이다. 특별히 은화(銀貨) 3,000원을 내려 보내니 임시 위생원(衛生院)에서는 의사들을 불러 모아서 잘 의논해서 치료 대책과 예방 방도를 강구하며 좋은 약을 사고 또 각별히 방책을 취해서 시급히 구제함으로써 혹시라도 늑장 대처로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또한 이 방도를 각도(各道)와 각군(各郡)에 널리 알릴 것이다. 성심으로 돌보지 않아서 병이 만연하는 일이 있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밤낮으로 간절히 돌보면서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짐의 지극한 뜻을 체득한 것이겠는가? 역시 내부(內部)에서 말을 잘 만들어 신칙(申飭)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요즘 몹쓸 병 기운이 크게 퍼지는데, 이런 때에 각국의 사신들이 먼 길을 오는 것도 심히 불안한 노릇이며, 가령 우리나라의 관리들로 말하더라도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수고하는데 대하여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축 의식을 내년에 가서 택일하여 거행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이어 임시 혼성 여단(渾成旅團)을 해산하며 수도에 불러 올린 각 진위대(鎭衛隊)를 도로 내려 보내라고 명하였다.

 

수도에 불러 올린 각 진위대(鎭衛隊)의 장졸(將卒)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참령(參領) 강한준(姜漢駿)·유승동(柳昇東), 1등 군사(軍司) 백남신(白南信), 정위(正尉) 한성교(韓性敎)·김중현(金重鉉)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궁내부 특진관(特進官) 김영목(金永穆)을 홍릉 제조(洪陵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3품 민달식(閔達植)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9월 21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기제(忌祭)를 행하고 이어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경효전(景孝殿)의 기제(忌祭) 때 종헌관(終獻官) 이하와 홍릉(洪陵)에 헌관(獻官) 이하에게 모두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청나라주재 공사 박제순(朴齊純)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를 하였기 때문이다. 상이 이르기를,
"경(卿)은 천진(天津)주재 독리(督理)를 지낸 적이 있어서 이런 사무에는 익숙할 것이다. 새로운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번 걸음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반드시 이웃 나라와 도리를 가지고 사귀어 두 나라가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하라. 4,000년 만에 지금 동등한 나라로 된 것은 기쁜 일이기는 하나 오늘날 힘써야 할 것은 교제를 잘하는 것뿐이니 꼭 명심하라."
하였다.

 

9월 24일 양력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서상우(徐相雨)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이정로(李正魯)를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정원 경(宗正院卿) 이재덕(李載德)을 궁내부 특진관에, 종2품 이재량(李載亮)을 종정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이종직(李宗稙)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외부 참서관(外部參書官) 황우영(黃祐永)을 경흥 감리 겸 경흥 부윤(慶興監理兼慶興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총호사(總護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니 을유년(1765)에 원(園)을 옮길 때에는 옛 지석(誌石) 윗면에다 ‘영우원(永祐園)의 옛 지석〔永祐園舊誌石〕’이라는 여섯 글자를 새겨 그 전 원(園)에다 묻었고 신사년(1881)에 천능(遷陵)할 때에는 옛 지석에 옛 지석 표식을 해서 새 능의 아래다 봉안하고 그 위에 새 지석을 봉안하였으며 병오년(1846)에 천능할 때에는 옛 지석 덮개 위에다 묘호(廟號), 능호(陵號), 옛 지석이라는 아홉 글자를 새겨 가지고 신구(新舊) 지석을 동서(東西) 양 켠에 갈라 봉안하였습니다. 을묘년(1855)에 천릉할 때에는 병오년의 전례대로 지석을 봉안하였고 병진년(1856)에 천릉할 때에는 옛 지문(誌文)을 붙여 써서 봉안하였는데 덮개 위에다 묘호, 능호, 병진년 10월에 옮겨쓰며 지문을 붙여 쓴다는 열여섯 글자를 새겨 봉안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천릉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지문은 병진년 전례대로 옛 지문을 넣어 쓰되, 정유년(1897) 이후의 사실을 응당 추가로 기록하여 직접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9월 25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필(趙秉弼), 비서원 경(祕書院卿) 김주현(金疇鉉)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이원일(李源逸)을 장례원 경에, 특진관(特進官) 김세기(金世基)를 비서원 경에, 정2품 이우면(李愚冕)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 조동면(趙東冕)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으며, 찬정(贊政) 성기운(成岐運)에게 법부 대신(法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하라고 전교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김주현(金疇鉉)을 진연청 당상(進宴廳堂上官)에 임명하고 교방사 제조(敎坊司提調)를 겸임시키라고 명하였다.

 

종2품 안필중(安必中) 등 654명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갈 때 80살인 조관(朝官)에게 은전을 베푼 것이었다.

 

9월 2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가을 장마끝에 몹쓸 병이 크게 성하여 온 나라에 퍼졌는데 요즘 놀라운 소문이 많다.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끝없으니 날을 받지 말고 특별히 여제(厲祭)을 지내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대리 이용선(李容善)이 아뢰기를,
"별려제를 날을 받지 말고 지내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교(四郊)의 별려제는 날을 받지 않고 음력 8월 28일에 설행하고 성황당(城隍堂) 제사도 같은 날에 설행하되, 북쪽 교외에는 내부 협판(內部協辦)을, 동쪽, 서쪽, 남쪽 세 교외에는 시독관(侍讀官)을 보내며 제물(祭物)은 평상시 여제의 규례대로 마련하고, 제문(祭文)은 시독관으로 하여금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성기운(成岐運)에게 수륜원 총재(水輪院總裁)를 겸임시켰으며, 경위원 총무 국장(警衛院總務局長) 김영진(金永桭)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9월 28일 양력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이용선(李容善)을 소견(召見)하였다. 목청전(穆淸殿)을 봉심(奉審)하고 전각 터의 경계를 정한 후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금 목청전(穆淸殿)을 봉심한 장례원 당상(掌禮院堂上)의 보고를 들으니, 전각 안에 습기가 너무 많아 미안한 점이 있다고 한다. 영희전(永禧殿)의 규례대로 벽돌을 깐 것을 마루로 고치는 일을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즉시 택일하여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

 

영건도감 제조(營建都監提調)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본 도감의 경비 이용 문제를 가지고 이미 상주하여 재가를 받았는데, 현재 건축 공사가 크고 비용이 방대하여 탁지부(度支部)에서 이미 떼준 돈으로는 완공을 보기 어렵습니다, 은화(銀貨) 10만 원을 다시 더 지출하여 비용을 이어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29일 양력

육군 참령(陸軍參領) 길영수(吉永洙)를 철도원 감독(鐵道院監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9월 30일 양력

첨사(詹事) 오정근(吳正根)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민경식(閔景植)을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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