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3월
3월 1일 양력
【음력 계묘년(癸卯年) 2월 3일】 종2품(從二品) 민치종(閔致鍾)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본】 47책 4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81면
【분류】인사-임면(任免)
종2품(從二品) 민치종(閔致鍾)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3일 양력
종1품(從一品) 김영철(金永哲), 종2품(從二品) 이승우(李勝宇)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에 서임하였는데 김영철(金永哲)을 2등에, 이승우(李勝宇)를 4등에 서임하였다. 육군 부령(陸軍副領) 현흥택(玄興澤)을 혼성여단(混成旅團) 보병(步兵) 제1연대장(聯隊長)에, 육군 부령 이민굉(李敏宏)을 혼성 여단 제2연대장에 보임하였다.
3월 4일 양력
정2품(正二品) 김학진(金鶴鎭),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조동완(趙東完)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민영린(閔泳璘)을 시강원 첨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5일 양력
정2품(正二品) 이호익(李鎬翼), 종2품(從二品) 정우묵(鄭佑默)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에 서임(敍任)하였는데, 이호익(李鎬翼)은 3등을, 정우묵(鄭佑默)은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6일 양력
함녕전(咸寧殿)에 나아가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 이하를 인견(引見)하였다. 천추 경절(千秋慶節 : 황태자(皇太子)의 생일)에 문안을 받기 위해서이다. 이어서 편전(便殿)에 나아가 의정(議政), 각부(各部)의 대신(大臣), 의장(議長), 찬정(贊政), 참찬(參贊), 승지(承旨), 사관(史官), 각신(閣臣 : 규장각(奎章閣) 관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관원들에게 선온(宣醞)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모시고 앉자 역시 선온하고, 이어서 대청에 앉아 하례를 받았다.
함녕전(咸寧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각국의 공사(公使)와 영사(領事)를 접견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동궁(東宮)의 나이가 바야흐로 서른 살이 되었다. 올해의 경사는 여느 해와 달라 짐(朕)의 마음이 더욱 기쁜데, 대소 백성들이 서로 기뻐하며 손뼉치고 뛰는 것도 똑같이 해야 할 것이니, 은혜를 내리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조정의 관리로서 나이가 90살이 된 사람에게는 각각 한 자급(資級)씩 올려주고, 나이가 30살이 된 사람에게는 각각 표리(表裏) 한 벌 감〔次〕을 내하(內下)하며, 사서(士庶)로서 나이가 90살이 된 사람에게는 내부(內部)로 하여금 호적(戶籍)을 상고하여 역시 한 자급씩 올려주고, 나이가 30살이 된 사람에게는 각각 비단 1필(疋)씩을 하사하여 짐의 은혜를 널리 베푸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고,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이러한 큰 경사의 모임에는 널리 사면해 주는 은전도 있어야 할 것이니,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옥문을 활짝 열고 사형 죄수 이하를 모두 석방하게 하라. 미결수(未決囚)는 각 해당 재판소(裁判所)에서 문건을 심사하여 소상히 기록해서 법부에서 품재(稟裁)하여 일체 석방하되, 혹 그 정황이나 자취를 참고하여 완전히 용서해 주기 곤란한 자는 감등(減等)하라. 범죄가 매우 패악(悖惡)하거나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가볍게 해주는 도리를 따를 수 없고, 또 공납(貢納)을 연체시킨 자도 그 죄상으로 말하면 이 또한 사면(赦免)으로 인하여 용서할 수 없으니, 모두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선온(宣醞)을 내려줄 때의 전선사(典膳司)ㆍ상의사(尙衣司)ㆍ교방사 (敎坊司) 제조(提調) 이하와 동궁(東宮)이 축하를 받을 때의 각 차비(差備)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예모관 부첨사(禮貌官副詹事) 윤우식(尹雨植), 상례(相禮) 권연(權沇), 선전관(宣箋官) 유인철(柳寅哲), 시종(侍從) 정환덕(鄭煥悳), 좌시어(左侍御) 김응모(金膺模)ㆍ이기원(李起元)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3월 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양로연(養老宴)과 내연(內宴), 외연(外宴)의 날짜를 오는 음력 4월 20일 경으로 다시 받아서 들여오라."
하였다.
장례원(掌禮院)에서, ‘양로연(養老宴)과 외연(外宴)의 날짜는 음력 4월 19일로, 내연(內宴) 날짜는 그 달 21일로 가려 택하였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
부첨사(副詹事) 윤우식(尹雨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8일 양력
육군 부령(陸軍副領) 양성환(梁性煥)을 진위(鎭衛) 제4연대장(聯隊長)에 보임하였다.
3월 9일 양력
종2품(從二品) 김재정(金在定)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11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김세기(金世基)를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영흥 군수(永興郡守) 이윤재(李允在)를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로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김성근(金聲根)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금 국고(國庫)가 텅 비어 예산을 지출할 방도가 전혀 없고 각군(各郡)에서 못 낸 세금이 적체되고 장부의 채무를 청산할 기약이 조금도 없으니, 재정의 고갈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가에는 전부(田賦 : 농지세)의 유정지공(惟正之供)004) 이 전일보다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중하여 화폐를 주조하는 것으로 더 거두어들이는 금액이 상공(常貢) 이외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신(維新) 이래로 모든 제도가 초창기여서 경비가 커지고 지출이 다방면으로 생겨 국고(國庫)가 곤궁해지는 것이 나날이 심해져 한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을 위한 계책으로는 우선 넘쳐나는 쓸모없는 벼슬을 없애고 방대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비용을 줄이며 재정을 애써 절약하고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장부에 의거하여 납입을 독촉해서 지체되거나 포탈하는 폐단이 없게 하면 재정을 풍족하게 하는 방도는 진실로 다른 데에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눈앞의 위급한 상황은 신처럼 용렬하고 천박한 자가 만 분의 일이나마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럭저럭 타성에 젖어 세월만 보내면서 우둔한 재주를 다해보았지만 새는 곳을 막는 계책에 보탬이 못 되어 늘 두려운 마음을 품으면서 국가 일을 망쳤다는 비난을 사고 있으니, 신이 어떻게 감히 관직에 헛되이 매여 오래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죄를 스스로 초래한 뒤에야 그만두겠습니까? 이에 감히 무릅쓰고 상소하여 번거롭게 하니,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신의 본직(本職)과 겸직(兼職)을 모두 교체하여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넘겨주시고, 이어서 신의 책임을 피하고 게으른 죄를 다스려 신하로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경계로 삼으십시오."
하니, 비답하기를,
"말이 절실하여 그 방책을 더욱 생각해야 할 것인데, 어찌 본직과 겸직을 다 해임하도록 요구하려 하는가? 사직한 중에서 장례원(掌禮院)의 직임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3월 12일 양력
내장원 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益)이 상소하여 문제를 논하니, 비답하기를,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3월 1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옛날에는 군대가 농군(農軍)에게 보유되어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백성들이 사람들마다 무예를 익혔다. 나라에 사변이 없으면 각자 생업에 안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사변이 있으면 큰 고을과 작은 고을에서 각자 출병하였는데 천하를 지휘하여도 한 번 기를 휘둘러서 마치 팔이 손을 부리듯이 잘 되었다. 겸병(兼竝)이 일어나자 법도가 폐지되고 변혁이 무상(無常)하게 되자 일정한 제도가 없어져서, 군사를 징발할 때마다 바로 소요가 일어났고, 또 갑자기 소집하여 마치 시장 사람들을 몰아가듯이 하였으니, 어디에 그 군사를 쓰겠는가? 이것은 나라에 군대가 없는 것이니,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그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짐은 미리 면밀한 방비에 유념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그러나 각국의 징병 제도는 옛날과 상당히 합치하는데 자세함은 보다 더한 것이 있다. 육군(陸軍)과 해군(海軍)의 제도는 그것을 참작하여 장점을 채택하고, 대오를 편성하여 정리가 되자 또 우리의 제도를 참작해서 서울로부터 지방까지 각자 부서를 나누어 오위(五衛)에 소속시켰는데, 이것은 실로 도총부(都總府)의 옛 제도를 따른 것으로 건국(建國) 이래의 일대 경장(更張)이다.
무릇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나라에 의지하는 것이니,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하면 백성도 편안하다. 나라와 백성이 서로 함께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머리와 눈과 팔다리가 있어서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데에 반드시 그 마음과 힘을 함께 해야 하는 것과 같으니, 계책은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밝혀 법으로 삼아서 이에 포고하니, 모든 대중들은 뜻을 세워 충성하며 너희들의 일을 일으켜 힘쓰라. 너희들은 삼가 받들도록 하라."
하였다.
3월 16일 양력
정3품(正三品) 김성규(金星圭)를 무안 감리(務安監理)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6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삼가 장례원(掌禮院)에 주하(奏下)한 판부(判付)를 받들어 보니, 피고(被告) 윤영제(尹永濟)의 사건 심사(審査)는 삼선평(三仙坪)의 뒷 기슭에 그 어머니를 장사 지냈다가 산을 돌아보는 감관(監官)을 통해서 비로소 홍릉(洪陵)의 외면 해자(垓字) 안이라는 것을 알고는 놀라고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즉시 어머니의 산소를 파서 옮기고 스스로 나타나 죄를 청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명백하니, 능침의 금지구역 표시 안에 장사지낸 자에 대한 형률〔陵寢禁標內偸葬者律〕을 적용하여, 태형(笞刑) 1백 대를 쳐서 종신(終身) 징역(懲役)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1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철도원 감독(鐵道院監督)인 일본국 사람 오미와 쵸베〔大三輪長兵衛〕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공로를 많이 세웠으니, 특별히 훈3등(勳三等)을 서임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세기(金世基)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조칙(詔勅)을 받들어 보니, ‘천자(天子)만 천하의 명산(名山)과 대천(大川)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오악(五嶽)ㆍ오진(五鎭)ㆍ사해(四海)ㆍ사독(四瀆)을 아직까지도 미처 봉하지 못하여 사전(祀典)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장례원(掌禮院)에게 널리 상고하여 제사 지낼 곳을 정함으로써 짐(朕)이 예(禮)로 신을 섬기려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오악ㆍ오진ㆍ사해ㆍ사독으로 봉해야 할 산천(山川)을 참작해서 마련하여 별도로 개록(開錄)해서 들이나, 사전과 관련된 소중한 일이어서 본원(本院)에서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별단(別單)
오악(五嶽) 중 중악(中嶽)은 삼각산(三角山) 【경기(京畿)】 , 동악(東嶽)은 금강산(金剛山) 【강원도(江原道) 회양군(淮陽郡)】 , 남악(南嶽)은 지리산(智異山) 【전라 남도(全羅南道) 남원군(南原郡)】 , 서악(西嶽)은 묘향산(妙香山) 【평안 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 북악(北嶽)은 백두산(白頭山) 【함경 북도(咸鏡北道) 무산군(茂山郡)】 이다.
오진(五鎭) 중 중진(中鎭)은 백악산(白岳山) 【경성(京城)】 , 동진(東鎭)은 오대산(五臺山) 【강원도(江原道) 강릉군(江陵郡)】 , 남진(南鎭)은 속리산(俗離山) 【충청 북도(忠淸北道) 보은군(報恩郡)】 , 서진(西鎭)은 구월산(九月山) 【황해도(黃海道) 문화군(文化郡)】 , 북진(北鎭)은 장백산(長白山) 【함경 북도(咸鏡北道) 경성군(鏡城郡)】 이다.
사해(四海)는 동해(東海) 【강원도(江原道) 양양군(襄陽郡)】 , 남해(南海) 【전라 남도(全羅南道) 나주군(羅州郡)】 , 서해(西海) 【황해도(黃海道) 풍천군(豐川郡)】 , 북해(北海) 【함경 북도(咸鏡北道) 경성군(鏡城郡)】 이다.
사독(四瀆) 중 동독(東瀆)은 낙동강(洛東江) 【경상 북도(慶尙北道) 상주군(尙州郡)】 , 남독(南瀆)은 한강(漢江) 【경성(京城)】 , 서독(西瀆)은 패강(浿江) 【평안 남도(平安南道) 평양부(平壤府)】 , 북독(北瀆)은 용흥강(龍興江) 【함경 남도(咸鏡南道) 영흥군(永興郡)】 이다.
종2품(從二品) 김승규(金昇圭)에 대해 특별히 징계를 사면하였다. 직학사(直學士) 김영덕(金永悳), 종2품 김승규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에 서임하되, 김영덕은 3등에, 김승규는 4등에 서임하였다. 경무 국장(警務局長) 유지연(柳志淵), 정3품(正三品) 민술호(閔述鎬)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종2품 유한익(劉漢翼)을 경무청 경무 국장(警務廳警務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에서, ‘삼가 본년 3월 6일의 특사조칙(特赦詔勅)을 받들어 읽어보고, 신의 국(局)에서 관할하는 육군법원(陸軍法院)의 판결 받은 죄인 정기선(鄭基先) 등 24명, 미결수(未決囚) 김원석(金元錫) 등 34명을 석방하는 안건을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3월 20일 양력
회계국 총장(會計局總長) 민병석(閔丙奭)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경무사(警務使) 이봉의(李鳳儀)를 원수부 회계국 총장에, 특진관(特進官) 김승규(金昇圭)를 일본 제5차 박람회 관람 위원장(博覽會觀覽委員長)에 임용하였다. 시종원 경(侍從院卿) 이유인(李裕寅)을 경무사의 사무에 서리(署理)하도록 명하였으며, 특진관 민병한(閔丙漢)을 경사를 축하할 때의 예식 사무 위원(禮式事務委員)에 명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이, ‘본년 3월 6일의 특사조칙(特赦詔勅)을 받들어 읽고, 유배 죄인(流配罪人) 중 황점산(黃占山) 등 12인은 방송(放送)하고, 이용준(李龍俊) 등 2인은 감등(減等)하며, 평리원(平理院)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에서 관할하는 사형죄(死刑罪)로 선고된 죄인 이만재(李萬在) 등 38인, 징역 죄인(懲役罪人) 안성환(安聖煥) 등 176인, 미결수(未決囚) 이규상(李圭相) 등 71인은 모두 풀어 주고, 사형죄로 선고된 죄인 하군필(河君弼) 등 6인은 일등(一等)을 감하는 안건입니다. 이를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3월 21일 양력
광산 국장(鑛山局長) 민재설(閔載卨),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 박승조(朴承祖)를 일본국 제5차 박람회 관람 위원(博覽會觀覽委員)에 차출하도록 명하였다.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주청(奏請)하였기 때문이다.
3월 22일 양력
22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민응식(閔應植)이 졸서(卒逝)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중신(重臣)은 돈후(敦厚)한 자태와 깊은 도량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신중하였고 말이 적으며 행실이 훌륭하였다. 지난해에 시종일관 호위한 것에서 그의 지극한 성의와 극진한 충성을 알 수 있었다. 아직 끝까지 써 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죽으니, 마음이 애달파 진실로 한탄스럽다. 졸서한 특진관 민응식의 상사(喪事)에 동원 부기(東園副器)005) 1부(部)를 보내고, 장례 비용은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후하게 보내 주도록 하며, 비서원 승(祕書院丞)을 보내어서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릴 것이다. 특별히 대광보국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議政)의 직위를 추증하고, 시호(諡號)를 주는 은전(恩典)은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의논하라."
하였다.
3월 23일 양력
23일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이 아뢰기를,
"장례원(掌禮院)의 주본(奏本)에 의하여 오악(五嶽)ㆍ오진(五鎭)ㆍ사해(四海)ㆍ사독(四瀆)으로 봉(封)해야 할 산천(山川)을 참작해서 마련해 가지고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오악ㆍ오진ㆍ사해ㆍ사독을 장례원에서 정한 것은 여도(輿圖)의 방위에 진실로 들어맞는 것이어서 신의 부(府)에서는 다시 의논할 것이 없으니, 아뢴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김정규(金定圭)를 홍릉 제조(洪陵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이호익(李鎬翼)을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 조정희(趙定熙)를 천릉도감 제조(遷陵都監提調)에, 특진관 김영철(金永哲)을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에 임용하였으며, 서북철도국 총재(西北鐵道局總裁) 조병식(趙秉式)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으며, 내장원 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에게 서북 철도국 총재를 겸임하도록 임명하였으며, 종2품(從二品) 이규환(李圭桓)을 서북 철도국 감독(西北鐵道局監督)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김학진(金鶴鎭)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아! 우리 열성조(列聖朝)께서는 현인을 포상하며 보답을 크게 하는 은덕이 두루 널리 미쳐서 훈신(勳臣)과 유신(儒臣)으로서 불천위(不遷位)006) 의 사당을 받은 것은 이루 다 손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낭묘(廊廟 : 묘당)의 경국제세(經國濟世)의 방책을 품고서 뜻이 맞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에 의탁하여 당대에 공업을 베풀고 후학에게 모범을 내려주고서도 쓸쓸히 수백 년 동안 홀로 이러한 은전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죽은 이조 판서(吏曹判書) 문정공(文貞公) 신(臣) 김익희(金益熙)가 그 사람입니다. 김익희는 바로 선정(先正) 신(臣)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의 손자이고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의 조카로서, 일찍부터 가정의 교훈을 이어받았고 젊어서 조정에 이름을 날렸습니다. 병자년(1636)의 상소 한 통은 말이 근엄하고 의리가 정당하여 청(淸)나라 사신이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성지(聖旨)에 의해 정사를 논할 때에는 마침내 대본(大本)으로 귀결되어 반드시 주자(朱子)가 말한 바, ‘큰 공로는 세우기가 쉬워도 본심(本心)을 보존하기는 어렵고, 오랑캐는 쫓아내기가 쉬워도 사사로운 마음을 없애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에 뜻을 두었습니다. 인조(仁祖)께서는 매우 감탄하시고 내사복시(內司僕寺)의 말을 하사하여 포상하였습니다. 어가(御駕)를 호위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가서는 독전어사(督戰御史)가 되었는데, 어머니 서씨(徐氏)와 중제(仲弟) 김익겸(金益謙)이 강화도(江華島)에서 순절(殉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집안과 나라의 차마 말 못할 원수임을 통렬히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복수할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궁료(宮僚 : 동궁에게 딸린 관료)가 되면서부터는 즉위하기 이전의 효종(孝宗)을 섬기어 보좌한 것이 많아서 임금도 그를 존경하고 신임하였습니다. 효종은 왕위에 오른 초기에 즉시 불러서 승지(承旨)로 삼았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김익희 역시 임금의 뜻을 알고서 국치(國恥)를 반드시 설욕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덕성을 쌓아 정사를 시행하고 현인을 임명하여 군무(軍務)를 추구하는 실용적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간사함과 정의로움을 분별하는 것에 뜻을 두어서 군신간의 교분은 더욱 잘 합치되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벗들로서 시무(時務)에 힘을 쓰자고 서로 기약한 사람은 조정에서는 조석윤(趙錫胤)이었는데 먼저 죽었고, 재야(在野)에서는 선정 신 송시열(宋時烈)로서 허여(許與)함이 더욱 중하여, 일찍이 임금에게 시급히 데려다가 등용할 것을 권하였으며, 송시열과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쳐 몸이 파리해지도록 다 바쳐서, 천리(天理)를 밝히며 인심(人心)을 바로잡으려는 성지(聖旨)에 부응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빨리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것이 끝까지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의 크고 작은 주밀한 계책과 규모의 원대함은 성과 해자나 병력보다 우세한 것이었으니, 천하에 큰 의리를 밝히며 후세에 큰 법칙을 내려준 것이 또한 어찌 작은 것이겠습니까?
신은 일찍이 그가 남긴 글을 읽어보고 논평하기를, ‘충성심이 깨끗하고 의리가 열렬하며 생각이 원대하고 우려가 깊은 것은 마치 유자우(劉子羽)007) 와 같고, 우려를 먼저하며 즐거움을 뒤에 하여 의연(毅然)하게 세상의 도를 자신이 책임진 것은 범중엄(范仲淹)008) 과 같고, 우선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아 대의(大義)를 앞장서서 밝힌 것은 주자(朱子)의 가르침에서 깊이 터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의 기제사(忌祭祀)를 받들 대수(代數)가 다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자손들이 영락하여 세상에 그의 절개를 드러낼 사람이 없는데, 아직도 불천위의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 밝은 조정의 결함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감히 그 대략을 들어 숭엄(崇嚴)한 폐하(陛下)께 번거롭게 하니, 삼가 바라건대 신의 이 상소를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보내어 품처(稟處)하게 하시면 천만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말을 의정부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3월 24일 양력
칙령 제6호, 〈광제원 관제(廣濟院官制) 중 개정 건〉, 제7호, 〈각 항시 감리서 관제(各港市監理署官制) 중 길주 감리서(吉州監理署)를 성진 감리서(城津監理署)로 개정하는 건〉, 제8호, 〈중앙은행(中央銀行) 조례〉, 제9호, 〈태환금권(兌換金權) 조례〉를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각도(各道)의 재해 입은 토지에 대한 조세(租稅)의 면제를 허락해 주라고 명하였다. 경기(京畿) 【새로 재해를 입은 토지와 그전부터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내려오는 토지가 455결(結) 4부(負) 8속(束)】 , 충청 남도(忠淸南道) 【새로 재해를 입은 토지가 447결 36부 5속】 , 충청 북도(忠淸北道) 【새로 재해를 입은 토지와 그전부터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내려오는 토지가 320결 21부 9속】 , 전라 남도(全羅南道) 【새로 재해를 입은 토지와 그전부터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내려오는 토지가 765결 26부 2속】 , 전라 북도(全羅北道) 【새로 재해를 입은 토지와 그전부터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내려오는 토지가 283결 97부 3속】 , 경상 남도(慶尙南道) 【새로 재해를 입은 토지가 383결 7부 8속】 , 경상 북도(慶尙北道) 【새로 재해를 입은 토지와 그전부터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내려오는 토지가 302결 74부】 , 황해도(黃海道) 【새로 재해를 입은 토지가 299결 17부 9속】 , 강원도(江原道) 【새로 재해를 입은 토지가 81결 70부 3속】 , 함경 남도(咸鏡南道) 【새로 재해를 입은 토지가 138결 52부】 , 평안 북도(平安北道) 【후창군(厚昌郡) 정전(正田)이 2결 10부 5속】 로써 탁지부(度支部)의 요청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아뢴 것을 재결한 것이었다.
3월 26일 양력
정2품(正二品) 심후택(沈厚澤)을 성진 감리(城津監理)로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29일 양력
일식(日食)이 있었다.
동지돈녕원사(同知敦寧院事) 이면상(李冕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김만수(金晩秀)를 동지돈녕원사(同知敦寧院事)로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특진관 윤충구(尹忠求)를 양지아문 부총재(量地衙門副總裁)에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