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6월

싸라리리 2025. 2. 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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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양력

태의원 경(太醫院卿) 김세기(金世基)를 궁내부 특진관에, 장례원 경 김사철(金思轍)을 태의원 경에, 특진관 이주영(李胄榮)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의정 윤용선(尹容善)이 사직소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며칠 전에 연석(筵席)에서 직접 대한 이후 짐의 마음이 더욱 기뻤다. 경의 기력이 전보다 줄지 않은 것은 경에게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백성과 나라의 일이 거의 경에게 힘입어 유지되니 그 기쁨이 실로 적지 않다.
거듭 면대하여 일러 주면서 벼슬을 절대로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알려주었으니 경이 의당 이해하였을 텐데 이렇게 사직 상소가 홀연히 이르니 심히 아연실색하여 무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돌아보건대 지금은 나라의 재정이 쪼들리고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이 조석 간에도 나라가 버티지 못할 것같다. 경은 국가를 경영할 노성한 몸으로 국가의 안위가 경에게 달려 있는데, 어째서 타개하고 구제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경에게 바라는 것이란 오직 관리로서 위의를 갖추고 앉아서 어지러운 정국을 진정시키는 것뿐이다. 어찌 힘쓸 수 없는 것을 권면하여 늘그막에 접어든 경을 수고롭게 하려는 것이겠는가? 짐의 말은 이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깊이 헤아리는 점이 있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을 아뢰지 말고 짐을 보필하고 나라를 바로잡는 책무에 더욱 힘쓰라."
하였다.

 

6월 2일 양력

특진관 윤웅렬(尹雄烈)을 군부대신 사무(軍府大臣事務)를 서리하라고 명하였다. 장례원 경 이주영(李胄榮)을 궁내부 특진관에, 특진관 조병필(趙秉弼)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6월 3일 양력

참정(參政) 김규홍(金奎弘)에게 내부 대신(內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도록 명하였다.

 

6월 4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윤태흥(尹泰興)을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6일 양력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鐘健)에게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도록 명하였다.

 

6월 7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사직소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앞의 비답에서 심중의 말을 남김없이 토로한 것은 경에게 짐의 충정(衷情)을 깊이 이해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로 번거롭게 글이 오가지 않기를 기대한 것이었으니, 혹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이처럼 사직 상소가 연이어 이르니 매우 당혹스럽다. 어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짐은 억지로 붙들어두려고 하는데 경은 반드시 떠나려고 하는가? 어찌 이다지도 서로 어긋나는가? 경에게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애써서 공무를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다. 묘당에 앉아서 모든 관료를 검속하고 진정시키면 아마도 허튼소리가 사라지고 간사함과 거짓된 행위가 그칠 것이다. 나라와 고락을 같이 해야 하는 경의 입장에서 사직은 부당하다. 또한 경의 병환은 늘그막에 으레 찾아오는 증세이니 워낙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심해지거나 낫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경이 거듭 제기한 이상 경은 조리하면서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6월 8일 양력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을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에 겸임시키고, 회계원 검사 과장(會計院檢査課長) 오현기(吳顯耆)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9일 양력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지방의 사무를 일이 생기는 대로 즉시 신의 부(府)에 등보(謄報)하는 것은 일의 체제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번에 외국인이 올 때에 구안(口岸)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일이 변정(邊情)에 관한 것으로서 관련된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처음부터 이런 상황에 대하여 전보 치지 않았고 또한 문서를 보내지도 않아서 신의 부에서 해부에 전보로 물어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극히 해괴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용천서리 삭주군수(龍川署理朔州郡守) 정익용(鄭益鎔)과 의주서리 철산군수(義州署理鐵山郡守) 이두연(李斗淵)을 모두 2개월 감봉시키고, 해당 관찰사 민형식(閔衡植)으로 말하면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견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0일 양력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總長) 백성기(白性基)에게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의 사무에 임시로 서리(署理)하도록 명하였다.

 

6월 11일 양력

함녕전(咸寧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와 함께 일본 공사(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영국 공사, 러시아국 공사를 접견하였다.

 

6월 12일 양력

군부대신서리(軍部大臣署理) 윤웅렬(尹雄烈)이 아뢰기를,
"본부(本部)의 참서관(參書官) 최강(崔岡)이 포공국장(砲工局長)의 사무를 대신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원으로서는 군함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애써 처리함으로써 직분을 다할 생각해야 하거늘, 도리어 속에 부정한 마음을 품고 있어 외국의 상인이 와서 책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놔둘 수 없으니, 우선 본관(本官)을 면직하고 법부(法部)로 이송해서 내막을 밝혀 죄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3일 양력

종2품(從二品) 이근영(李根永), 정3품(正三品) 박준설(朴準卨)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17일 양력

포달(布達) 제96호, 〈궁내부 관제(宮內府官制) 중에 【태의원 기사(太醫院技師) 1명】  증치(增置)하는 일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였다.

 

내부대신서리(內部大臣署理)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의정부(議政府)의 조회를 받아 보니, ‘삭주 군수(朔州郡守) 정익용(鄭益鎔)이 용천 군수(龍川郡守)를 서리할 때에 본군(本郡)의 토지와 집을 외국인이 사들이는 것을 대뜸 허락해 주었으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삭주 군수 정익용은 이미 체직되었다고 해서 내버려 두고 죄과를 따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을을 맡아보는 관리로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즉시 금지시키는 것은 사체로 보아 당연한 것이거늘 제멋대로 허락해 주어 앞으로 폐단이 생길 길을 열어 놓았으니, 그 죄상으로 보아 심상히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부(法部)에 조회를 보내어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8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필(趙秉弼)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특진관(特進官) 정한조(鄭漢朝)를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2품(正二品) 남정철(南廷哲)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지금 변계관리 사무(邊界管理事務) 서상무(徐相懋)의 보고를 보고, 이어 변경 백성들의 신소(伸訴)를 보니, 후창(厚昌)과 초산(楚山)에서 관찰사(觀察使)가 내린 명령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그 명령으로 변경에 신칙하고는 연변(沿邊) 10개 고을의 연안 지역에 있는 유랑민들을 제멋대로 두 고을에 나누어 소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목(禮木) 규정을 나열하였는가 하면 향녹전(鄕錄錢)을 토색질하여 귀화한 변경 백성들로 하여금 희망을 잃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게 하였는데, 근거가 명백합니다.
그 죄상을 따져 보면, 마땅히 면관시키고 처벌해야 하겠지만 이런 때에 변경 고을의 일을 생소한 사람에게 맡기기는 어려우니, 후창 군수(厚昌郡守) 이재식(李載植)에게 우선 3개월 감봉(減俸)의 처분을 시행한 후 우선 죄명을 지닌 채 직무를 수행하게 하며, 초산 군수(楚山郡守) 이병홍(李秉弘)도 일체 감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0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정한조(鄭漢朝)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조병호(趙秉鎬)를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근무에 대해 신칙한 것이 전후로 어떠하였습니까? 그런데 신의 부(府)로부터 각 관청의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종내 그럭저럭 지내면서 폐습을 버리지 못하여 칙령(勅令)이 내린 이후에 출근하지 않은 날짜가 거의 5일이나 10일을 넘기고 있으니, 사체로 헤아려 볼 때 경책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군부대신서리(前軍部大臣署理) 심상훈(沈相薰),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봉의(李鳳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찬정(贊政) 성기운(成岐運), 부의장(副議長) 김가진(金嘉鎭), 지계아문 부총재(地契衙門副總裁) 민영선(閔泳璇), 군부 협판(軍部協辦) 엄주익(嚴柱益),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한영(李漢英), 학부 협판(學部協辦) 한긍호(韓肯鎬),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 윤우식(尹雨植)에게는 모두 중한 견책의 처분을 내리고, 학부 대신(學部大臣) 민영소(閔泳韶), 군부대신서리(軍部大臣署理) 윤웅렬(尹雄烈), 내부 협판(協辦) 이봉래(李鳳來)에게는 모두 견책의 처분을 내리소서. 신은 외람되이 단속해야 할 반열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성실히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경도 견책하겠다."
하였다.

 

6월 22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호(趙秉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정한조(鄭漢朝)를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한국·덴마크 통상 조약이 비준하여 체결되었다.

 

6월 24일 양력

궁내부대신 임시서리의정부찬정(宮內府大臣議政府贊政) 성기운(成岐運)이 아뢰기를,
"출근 규정의 엄수를 지금껏 얼마나 엄하게 강조하였습니까? 그런데도 요즈음 본부(本府)와 각원(各園)이나 각사(各司)의 직원들이 끝내 그럭저럭 지내면서 전철을 밟고 있으니, 50여 일 간에 거의 5일이나 10일을 출근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사체로 헤아려 볼 때 각성시키는 경책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철도원 총재(鐵道院總裁) 신기선(申箕善), 비서원 경(祕書院卿) 윤용식(尹容植),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조정구(趙鼎九)에게는 모두 엄한 견책을 시행하고, 장례원 소경(掌隷院少卿) 남규희(南奎熙),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민영린(閔泳璘), 철도원 감독(鐵道院監督) 최영하(崔榮夏)에게는 모두 견책을 시행하소서. 신도 외람되이 부(府)의 사무를 서리하고 있으면서 공사(公事)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6일이나 되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합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미 경책을 보였으니, 경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6월 25일 양력

중추원 의장 대판 부의장(中樞院議代辦長副議長) 김가진(金嘉鎭)이 아뢰기를,
"매일 사진하는 것에 대해 신칙한 것이 전후로 어떠하였습니까? 그런데 근래 본원(本院)의 직원들이 끝내 그럭저럭 지내면서 전철을 답습하니 50여 일 동안에 거의 5일에서 10일씩이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체로 볼 때 경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의관(議官) 이용관(李容觀)·김규희(金奎熙)·하성일(河成日)·송성순(宋聲淳)에게는 모두 중한 견책을 시행하고, 강건(姜湕)·권중면(權重冕)·유지연(柳志淵)·송정인(宋珽仁)에게는 모두 견책을 시행하소서. 신도 통솔해야 할 자리에 턱없이 있으면서 이미 출근하지 않는 과오를 범하였고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잘못도 저질렀으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합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미 경책을 보였으니, 경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원수부군무국총장임시서리(元帥府軍務局總長臨時署理) 백성기(白性基)가 아뢰기를,
"청주대(淸州隊)에 소속되어 있는 안동(安東) 주둔대를 대구대(大邱隊)에 이속시키되 대구대의 군사 중에서 100명을 줄이는 동시에 그 경비(經費)를 청주대에 넘겨주며 새로 1,000명을 뽑아 안동대(安東隊)의 빠진 인원을 주도록 아뢰어 재가를 받았습니다.
방금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이헌영(李𨯶永)의 보고를 보니, ‘삼가 대구대(大邱隊)의 군사 100명을 줄인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대(隊)의 군사를 늘이고 줄이는 것은 관찰사가 관할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정에 의거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해에 걸쳐 흉년이 든 뒤끝이어서 인심이 흉흉해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돈을 강탈하였다는 보고가 종종 급하게 올라오곤 하므로 탄압(彈壓)하고 위무(慰撫)하며 순찰하며 소탕하는 일은 이 진위대(鎭衛隊)에 키워 둔 군사들의 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 북도는 사람이 많고 지역이 넓어 400명의 군사도 부족하여 오히려 군사를 더 두어 진압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군사를 줄이기까지 하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온 성 안의 관리와 상인, 백성들이 군사를 줄이는 데 대해 걱정하면서 물의(物議)가 시끄럽기 때문에 이처럼 송구함을 무릅쓰고 보고합니다. 대구대의 군사를 이전대로 두고 해산하지 말기를 삼가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관찰사가 아뢴 것이 간절하고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해대(該隊)의 형편을 보더라도 많은 인원을 갑자기 해산하기도 어렵습니다. 해대의 병사 수는 전대로 그냥 두고 안동 주둔대와 합쳐도 도합 500명이 되게 하고, 청주대(淸州隊)는 수원대(水原隊)의 소속인 공주(公州) 주둔대를 배속시켜 400명이 되게 해서 아울러 다시 편성하며, 수원대는 새로운 예산안을 세운 다음에 100명을 더 뽑아서 공주대에서 빠진 인원을 채워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6일 양력

육군 부령(陸軍副領) 길영수(吉永洙)를 철도원 감독(鐵道院監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정한조(鄭漢朝)가 아뢰기를,
"총호사(總護使)의 주본(奏本)에, ‘이번에 능을 옮기기 위해 날을 받은 것 가운데서 옹가(甕家)를 만드는 날짜 및 구릉(舊陵)을 여는 날짜가 현궁(玄宮)을 내는 날과 조금 머니, 다시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택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한 일에 대해 주하(奏下)하셨습니다. 고후토제(告后土祭)와 선사고유제(先事告由祭)는 계묘년(1903) 8월 6일 꼭두새벽에 먼저 지내고, 옹가를 만드는 것은 그날 곤시(坤時)에 하는 것으로, 옛 능을 여는 일은 같은 달 13일 손시(巽時)에 하는 것으로 길일을 택하여 거행하되, 원래의 단자(單子) 가운데 다시 부표하여 들입니다. 이에 상주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군부(軍部)에서 무관학교(武官學校) 졸업 시험을 행하여 이성묵(李成默) 등 117명을 뽑았다.

 

6월 27일 양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본년 3월 6일에 내린 대사령(大赦令)을 삼가 받아 보고 외도(外道)의 각 재판소(裁判所)에서 관할하는 죄인들 중 사형죄를 받고도 아직 사형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석방해야 할 부류인 윤순만(尹順萬) 등 50명, 사형죄를 진 사람으로서 등급을 감해 주어야 할 부류인 윤운여(尹雲汝) 등 20명, 징역죄를 진 사람으로서 석방해야 할 부류인 홍순안(洪順安) 등 317명, 징역죄를 진 사람으로서 등급을 감해 주어야 할 부류인 허경수(許京壽) 등 13명, 미결 죄수로서 석방해야 할 부류인 김교덕(金敎德) 등 51명을 기록하여 상주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6월 2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보리와 밀 농사가 흉년이어서 원근(遠近)의 사람들 모두가 황급해 하고 있다. 이런 때에는 물론 연회 문제를 논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한창 벼이삭이 자라고 있어 수확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양로연(養老宴)과 진연(進宴)을 모두 내년 봄에 백성들의 힘이 조금 펴일 때까지 기다려서 설행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상소하여 직임을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경의 병환이 염려된다. 늘그막에 나타나는 증세는 안정하여 몸조리를 하면 저절로 낫는 법이다. 경에게 의지하는 것은 나의 부족한 점을 노숙한 경이 메워 주기를 바라서이지 근력을 써 달라는 것이 아니니, 조정에 나와 도를 논하는 것은 전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관리들의 출근 질서가 해이된 것으로 말하면 물론 열흘이나 한 달 어간에 생긴 탈이 아니다. 경은 요즈음 마침 몸조리를 하는 중에 있었으니 단속 못한 책임도 경이 질 것은 아니다. 경은 그리 알라."
하였다.

 

6월 30일 양력

종2품(從二品) 오기선(吳璣善)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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