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4권, 고종41년 1904년 2월

싸라리리 2025. 2. 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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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양력

【음력 계묘년(癸卯年) 12월 16일】 대행 태후(大行太后)의 재궁(梓宮) 전체에 옻칠을 하였다. 【하루 간격으로 도합 다섯 차례를 행하였다.】


【원본】 48책 4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2면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대행 태후(大行太后)의 재궁(梓宮) 전체에 옻칠을 하였다. 【하루 간격으로 도합 다섯 차례를 행하였다.】


【원본】 48책 4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2면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외부 참서관(外部參書官) 한기준(韓基準)을 주차 일본국 공사관(駐箚日本國公使館) 3등 참서관(三等參書官)에, 노어학교〔俄語學校〕 교관(敎官) 한귀호(韓龜鎬)를 주차 아국 공사관(駐箚俄國公使館) 3등 참서관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奏任官) 6등에 서임하였다.

 

2월 2일 양력

포달(布達) 제 111호, 〈궁내부 관제중의 개정하는 일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件〕〉을 반포하였다. 【풍경궁(豐慶宮)에 경무관(警務官) 1인을 증치(增置)한다.】


【원본】 48책 4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2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 등이 차자를 올려 김윤식(金允植), 이승오(李承五)에게 역적을 처벌하는 법률을 빨리 적용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의리상 마땅히 그렇게 해야하겠지만 또한 급선무는 아니다. 경 등은 그리 알고 다시는 이것을 가지고 번거롭게 굴지 말라."
하였다.

 

2월 3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이 아뢰기를,
"궁내부(宮內府)의 상주(上奏)로 인하여 관사(官司)를 혁파한 뒤 그것을 이속시키거나 변통하여 처리하는 방도에 대해, 신이 맡은 부(府)에서 품처하도록 하고 재가(裁可)를 내리셨습니다. 해당 관사는 이미 없앴지만 그곳에서 관할하던 사무는 변통하여 처리할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 수륜원(水輪院)과 전 평식원(平式院)은 모두 농상공부(農商工部)에 이속시키고, 전 관리서(管理署)는 내부(內部)에 이속시키며, 그 용관(冗官)들은 모두 감하(減下)하도록 의논을 거쳐 주재(奏裁)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윤용선(尹容善)은 차자를 올리고,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성기운(成岐運) 등은 상소문을 올려 김윤식(金允植), 이승오(李承五)에게 역적을 처벌하는 법률을 빨리 적용할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2월 4일 양력

육군 부장(陸軍副將) 심상훈(沈相薰)을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주석면(朱錫冕)을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봉상사장(奉常司長) 정일영(鄭日永)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총호사(總護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금번 산릉(山陵) 공사 규모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을 우선 10만 원 한도 내에서 탁지부(度支部)로 하여금 속히 지출하게 하여 할당해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민영소(閔泳韶), 예식원장(禮式院長) 민영환(閔泳煥)이 각기 상소를 올려, 김윤식(金允植), 이승오(李承五)에게 해당 형률을 빨리 적용하도록 청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2월 5일 양력

영친왕부 총판(英親王府總辦) 윤택영(尹澤榮)을 법부 협판(法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정희(趙定熙)가 아뢰기를,
"대행(大行) 명헌 태후(明憲太后)의 반우(返虞) 후에 졸곡(卒哭) 제사 절차를 마련해야 하겠는데, 우리나라에는 3개월 만에 인봉(因封)을 한 전례가 많고 우졸(虞卒)의 규례는 오래된 일이어서 상고해 볼 근거가 없습니다.
《예기(禮記)》의 〈상복소기편(喪服小記編)〉을 살펴보니, ‘장례를 지내고 우제(虞祭)를 지내고 나서 3개월 후에 졸곡(卒哭) 제사를 지낸다.’라고 되어 있고, 《독례통고(讀禮通考)》와 《의례경전(儀禮經傳)》의 졸곡조(卒哭條)에는 모두 〈상복소기편〉의 글을 인용하고 주석(註釋)을 달았는데, 장례를 마치고 우제를 지내는 것은 귀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3개월을 기다려 졸곡 제사를 지내는 것은 차마 급하게 할 수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례를 치르고 우제를 치르고 나서 규정된 달만큼 기다렸다가 졸곡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禮)입니다.
금번 졸곡(卒哭) 제사는 오는 갑진년(1904) 3월에 가서 지내야 예법에 부합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신중한 문제이므로 신이 맡은 원(院)에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지방의 유현(儒賢)들에게 하문(下問)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예에 관한 문헌에 이미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 아뢴 대로 마련하라."
하였다.

 

포달(布達) 제112호, 〈궁내부 관제 중 개정하는 일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件〕〉을 반포하였다. 【경위원(警衛院)에 경무관(警務官) 1인을 증치(增置)한다.】


【원본】 48책 4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2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2월 6일 양력

원수부 회계국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이근택(李根澤)을 원수부 검사국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에 임용하고,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용익(李容翊)에게 임시로 원수부 회계국 총장 사무(元帥府會計局總長事務)를 서리하도록 하였다. 외부 협판(外部協辦) 이중하(李重夏)를 철도원 부총재(鐵道院副總裁)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박용화(朴鏞和)를 외부 협판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지난해 11월 8일 사전(赦典) 조칙(詔勅)을 삼가 받들고서, 각 재판소(裁判所) 죄수들 중 육범(六犯)과 기타 범죄 가운데 한성구(韓性九) 등 23명은 석방하고 김성서(金聖西) 등 32명은 감등(減等)할 것에 대한 안건과 지난해 11월 17일 사전 조칙을 삼가 받들고서 이미 판결된 죄수들 중 권필(權泌) 등 4명은 석방하고 강명환(姜明煥) 등 11명은 감등할 것에 대한 안건을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2월 7일 양력

정3품(正三品) 김용래(金用來)를 무안 감리(務安監理)에, 정3품(正三品) 남필우(南弼祐)를 주아 공사관(駐俄公使館) 2등 참서관(二等參書官)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奏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정3품(正三品) 민상현(閔象鉉)을 주미(駐美) 공사관 3등 참서관에 임용하고 주임관 5등에 서임하였다. 9품(九品) 이위종(李瑋鍾)을 주덕(駐德) 공사관 3등 참서관에, 9품(九品) 유치형(兪致衡)을 주영(駐英) 공사관 3등 참서관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 6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이 아뢰기를,
"나라에는 탐오를 징계하는 떳떳한 법이 있건만 최근 수령(守令)들의 할박 주구(割剝誅求)는 거리끼는 바가 없어, 저 하소연할 데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연명해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항산(恒産)을 잃고 양심(良心)마저 변하여, 혹 모여들어 소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흩어져 도적이 되기도 합니다. 말과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니 마음이 아프고 탄식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크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부(內部)로 하여금 각 도(道)에 급히 신칙하여 죄를 범한 모든 수령(守令)들에 대해 전최(殿最)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명백히 보고하게 해서 파면을 아뢰도록 하는 동시에, 법을 맡은 관청에 넘겨 되도록 중하게 징계 처분하도록 하소서. 만일 안면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구애되어 어물어물 덮어두는 경우에는 당해(當該) 관찰사(觀察使) 역시 논하여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이 각 재판소(裁判所)에서 심리한 살인 강도범들인 이영삼(李永三) 등 42명을 교형(絞刑)에 처할 것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2월 9일 양력

함녕전(咸寧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일본 공사(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와 이탈리아 공사를 접견하였다.

 

법부 협판(法部協辦) 윤택영(尹澤榮)을 영친왕부 총판(英親王府總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군부 협판(軍部協辦) 엄주익(嚴柱益)을 법부 협판(法部協辦)에, 종2품(從二品) 이한영(李漢英)을 군부 협판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2월 10일 양력

함녕전(咸寧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영국 공사(公使)를 접견하였다.

 

육군 부장(陸軍副將) 윤웅렬(尹雄烈)을 군부 대신(軍部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호위대 총관(扈衛隊總管) 이봉의(李鳳儀)를 원수부 검사국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에, 육군 부장 이근택(李根澤)을 호위대 총관에 임용하였다.

 

2월 11일 양력

빈전(殯殿)에 나아가 대행 태후(大行太后)의 재궁(梓宮)에 상(上)자를 쓰고 나서,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장례원 당상(掌禮院堂上), 빈전도감 당상(殯殿都監堂上)을 재실(齋室)에서 인견(引見)하였다. 문안하였기 때문이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을 내부 대신(內部大臣)에,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민종묵(閔種默)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특진관(特進官) 민영소(閔泳韶)를 농상공부 대신에, 헌병 사령관(憲兵司令官) 이지용(李址鎔)을 법부 대신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2월 12일 양력

외부 협판(外部協辦) 박용화(朴鏞和)를 철도원 부총재(鐵道院副總裁)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참장(參將) 구영조(具永祖)에게 하여금 원수부 군무국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의 사무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에게 하여금 헌병 사령관(憲兵司令官)의 사무를 서리(署理)하게 하였다.

 

장생전 도제조(長生殿都提調) 이근명(李根命)이 아뢰기를,
"본전(本殿)에 봉안(奉安)한 재궁(梓宮) 10부 중 강자(岡字) 표식을 한 것을 이미 들여다 썼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정판(正板)들 중 쓸 만한 것으로 한 부 골라 정식대로 새로 짜서 마련해 두어야 하겠는데, 지금 쌓아 두었던 판재(板材)는 이미 떨어지고 연한도 지났습니다. 명년 가을에 경차관(敬差官)을 황장목(黃腸木)이 있는 세 도(道)에 파견하여 베어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13일 양력

산릉(山陵)의 금정(金井)을 열 때 비서원 승(祕書院丞) 홍승두(洪承斗)가 나가라고 명하였다.

 

2월 14일 양력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 이건하(李乾夏)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찬정(贊政) 홍순형(洪淳馨)은 판돈녕원사(判敦寧院使)를 겸임하게 하였다. 정3품 이규환(李圭桓)을 철도원 감독(鐵道阮監督)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從二品) 이중하(李重夏)를 외부 협판(外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2월 15일 양력

빈전(殯殿)에 나아가 대행 태후(大行太后)의 재궁(梓宮)에 결과(結裹)를 하고, 이어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빈전 제조(殯殿提調), 장례원 경(掌禮院卿)을 인견(引見)하였다. 문안하였기 때문이다.

 

종2품(從二品) 신태휴(申泰休)를 법부 협판(法部協辦)에,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김규희(金奎熙)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영선사장(營繕司長) 장두환(張斗煥)을 중추원 의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천안 군수(天安郡守) 윤치호(尹致昊)를 무안 감리(務安監理)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2월 16일 양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을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에 겸임시켰다.

 

2월 18일 양력

전권공사(全權公使) 민영철(閔泳轍)을 철도원 총재(鐵道院總裁)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19일 양력

군부 대신(軍部大臣) 윤웅렬(尹雄烈)에게 원수부 군무국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도록 명하였다.

 

2월 20일 양력

봉심(奉審)하고 온 대신(大臣) 이하를 재전(齋殿)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총호사(總護使) 윤용선(尹容善),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 궁내부 대신 서리(宮內府大臣署理) 성기운(成岐運),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재극(李載克),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정희(趙定熙), 비서원 경(祕書院卿) 윤덕영(尹德榮)이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신 등이 산릉(山陵)에 나아가 금정(金井)을 열 때 봉심하니, 토색(土色)이 자황색이고 밝고도 윤기가 도는 것이 과연 상길(上吉)의 자리였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토색을 두 차례 봉진하니, 하나는 혈(穴)의 깊이가 2촌(寸)인 토색이고 다른 하나는 혈의 깊이가 4촌인 토색입니다."
하니, 상이 근시(近侍)에게 두 봉(封)의 토색을 가져오게 명하였다. 보고 나서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날씨도 좋고 금정을 열 때의 토색 또한 밝고 윤기가 도니 이야말로 하늘이 돕는 것으로써 천만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요즈음 일본(日本)과 러시아〔俄國〕 양국이 전쟁을 하며 서로 대치하고 군사들은 국경을 넘나드니, 국사(國事)는 점점 어려워지고 짐은 심히 근심스럽다. 상하(上下)가 분발 장려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일마다 마땅함을 얻고 틀어져 잘못되는 데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다."
하니, 이근명이 아뢰기를,
"이처럼 어려운 국면에 처했으니 다같이 공경하고 서로 도우며 삼가 면려함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성들은 군사들이 서로 대치하는 것을 보고 유언비어를 마구 퍼뜨리고 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일일이 타이르고 깨우쳐 주기는 어렵겠지만 진정시키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니, 이근명이 아뢰기를,
"백성들의 소요가 한창 일어나고 나라의 근심거리는 절박해지고 있으니 조정에서 진정시키는 것이 참으로 급선무 일 것입니다."
하였다.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김정근(金禎根)을 경위원 총관(警衛院總管)에,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근택(李根澤)을 강원도 관찰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전선사장(典膳司長) 최병주(崔秉周)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2월 21일 양력

빈전(殯殿)에 시호(諡號)를 올렸다.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이근택(李根澤)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정2품(正二品) 김병익(金炳翊)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이어 빈전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에 임명하였다.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 정인승(鄭寅昇)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2월 22일 양력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 김가진(金嘉鎭)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시종원 경(侍從院卿) 이유인(李裕寅)을 중추원 부의장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이근수(李根秀)를 시종원 경에, 충청북도 관찰사(忠淸北道觀察使) 백성기(白性基)를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에, 종2품(從二品) 이승우(李勝宇)를 충청북도 관찰사에, 정2품(正二品) 이도재(李道宰)를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박용화(朴鏞和)를 주차 영국(駐箚英國)에, 특명전권공사 김승규(金昇圭)를 주차 비국(駐箚比國)에, 특명전권공사 주석면(朱錫冕)을 주차 미국(駐箚美國)에 임용하였다.

 

2월 23일 양력

한일 의정서(韓日議定書)가 체결되었다. 【광무(光武) 4년 북청 사변(北靑事變)후 러시아〔俄國〕는 만주(滿洲) 일대에 군사를 체류시킨 채 기한이 되도록 철수하지 않았다. 비록 일본(日本)·영국(英國) 양국이 동맹으로 그에 대응하고 미국(美國)도 항의하였으나 러시아는 응하지 않다가 7년 4월에 이르러 군사를 출동시켜 멋대로 우리나라 용암포(龍巖浦)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반도(半島)의 존망이 그 안위(安危)와 관계된다고 여겨 몇 달을 절충하였으나 해결이 나지 않았다. 러시아가 도리어 군사 장비를 증수(增修)하자, 올해 2월 6일에 이르러서는 두 나라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었다. 9일 일본 함대가 러시아함을 공격하여 인천(仁川)에서 2척을 격파하자 러시아함은 퇴각하다가 인천항(仁川港)에서 자폭 침몰하였다. 10일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12일 러시아 공사(公使) 파블로프〔巴禹路厚 : A. Pavloff〕가 서울을 떠나 귀국하였다. 이에 이르러 국면은 일변하였고 본 조약이 체결되었다.】 〈의정서(議定書)〉 대한제국(大韓帝國) 황제 폐하(皇帝陛下)의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과 대일본제국 황제 폐하의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는 각각 상당한 위임을 받고 다음의 조목을 협정한다. 제1조 한일 양국 사이의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東洋)의 평화를 확고히 이룩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히 믿고 시정(施政)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선과 우의로 안전하고 편하게 한다.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간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뒷날 본 협정 취지에 어긋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을 수 없다. 제6조 본 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부 조항은 대일본제국 대표자와 대한제국 외부 대신 간에 정황에 따라 협정한다.  광무(光武) 8년 2월 23일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 이지용(李址鎔)  명치(明治) 37년 2월 23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원본】 48책 4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3면
【분류】외교-영국(英) / 외교-일본(日本) / 어문학-문학(文學) / 외교-미국(美) / 외교-영국(英)
〈의정서(議定書)〉
대한제국(大韓帝國) 황제 폐하(皇帝陛下)의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과 대일본제국 황제 폐하의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는 각각 상당한 위임을 받고 다음의 조목을 협정한다.
제1조
한일 양국 사이의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東洋)의 평화를 확고히 이룩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히 믿고 시정(施政)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선과 우의로 안전하고 편하게 한다.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간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뒷날 본 협정 취지에 어긋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을 수 없다.
제6조
본 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부 조항은 대일본제국 대표자와 대한제국 외부 대신 간에 정황에 따라 협정한다.
광무(光武) 8년 2월 23일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 이지용(李址鎔)  명치(明治) 37년 2월 23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원본】 48책 4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3면
【분류】외교-영국(英) / 외교-일본(日本) / 어문학-문학(文學) / 외교-미국(美) / 외교-영국(英)
명치(明治) 37년 2월 23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원본】 48책 4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3면
【분류】외교-영국(英) / 외교-일본(日本) / 어문학-문학(文學) / 외교-미국(美) / 외교-영국(英)

 

학부 대신(學部大臣) 박정양(朴定陽)을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에,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이용직(李容稙)을 학부 대신에, 정2품(正二品) 남정철(南廷哲)을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경위원 총관(警衛院總管) 김정근(金禎根)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군부 대신(軍部大臣) 윤웅렬(尹雄烈)에게 내장원 경(內藏院卿)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하도록 하고, 서북 철도국 감독(西北鐵道局監督) 이규환(李圭桓)에게 총재(總裁)의 사무를 서리하도록 하였다.

 

의정(議政) 이근명(李根命)이 상소하여 재상직을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2월 2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궁인(宮人) 안씨(安氏)는 고령이 되도록 다섯 임금을 섬기며 수고가 많았는데 지금 세상을 떠났으니 슬프기 그지없다. 관판(棺板) 1부와 상장(喪葬)에 필요한 물건을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되도록 후하게 주어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벨기에국 황제(皇帝)가 황태자(皇太子)에게 레오폴드 대수훈장(大綬勳章)을 증정하였다.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이용태(李容泰)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의정부 찬정 이하영(李夏榮)을 통신원 총판(通信院總辦)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육군 참장(陸軍參將) 민상호(閔商鎬)를 의정부 참찬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육군 부장(陸軍副將) 신기선(申箕善)을 원수부 사무국총장(元帥府事務局總長)에, 육군 부장 민병석(閔丙奭)을 원수부 회계국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에 임용하고, 군부 대신(軍部大臣) 윤웅렬(尹雄烈)에게 원수부 검사국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도록 하였으며,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재극(李載克)을 인산(因山)할 때의 돈체사(頓遞使)에 임용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이 아뢰기를,
"전 탁지부 대신(前度支部大臣) 이용익(李容翊)이 갑자기 도망하여 종적을 알 수 없습니다. 대신(大臣)으로서 이처럼 명분과 의리를 저버렸으니 심상히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선 본관(本官)을 면직시키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기한을 정하고 탐지해서 잡아다가 법률을 적용하여 엄중히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25일 양력

외부 대신(外部大臣) 임시 서리(臨時署理) 이지용(李址鎔)이, ‘평안북도(平安北道) 의주군(義州郡)은 본래 청(淸) 나라와 육로로 통상하는 곳으로 정하였는데 그사이 사정에 의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상업에 관한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이곳을 마땅히 각국의 교역 시장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부(本部)의 요청으로 의정부(議政府)에서 이미 의논하고 결정하여 황제(皇帝)의 재가(裁可)를 받았으니 각 관련 국가 사신(使臣)들에게 일체로 성명하는 바입니다. 시장 개방 구역과 개방 날짜만큼은 다시 상량(商量)할 것 없이 따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일본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에게 공문을 보냈다.

 

주청 공사(駐淸公使) 민영철(閔泳喆)과 기로소 비서장(耆老所祕書長) 조정구(趙鼎九)를 소견(召見)하였다. 민영철은 하직 인사를 드렸고, 조정구는 칙명(勅命)을 받으러 왔기 때문이었다.

 

의정(議政) 이근명(李根命)이 다시 상소를 올려 사직(辭職)하니, 비답하기를,
"앞서 비답에 진정을 토로하였으므로 더 할 말이 없다. 경의 사양할 수 없는 의리와 내가 경을 버릴 수 없는 뜻에 대해서는 굳이 번거롭게 다시 말하지 않아도 이해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이처럼 사직서가 뒤따라 이른 것을 보게 되니 놀랍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서 고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애당초 살펴보지도 않았다. 대저 급하고 어려운 때를 당해 인재를 구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방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때에 닿지 못할까 서두르며 행장을 갖추고 즉시 달려와야 하는 법이다. 하물며 벼슬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내놓고 편안히 팔짱끼고 앉아 있으려 한다면 경인들 옳다고 하겠는가?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경이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 두렵고도 깨달아지는 바가 있을 것이다. 경은 깊이 생각하여 다시는 번거롭게 굴지 말고, 나의 부족한 점을 도와 빨리 시국을 바로잡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議政) 이근명(李根命)에게 칙유(勅諭)하기를,
"금방 비지(批旨)를 내렸다. 벼슬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결코 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경은 이해하였을 것이니, 거듭되는 짐의 말이 다시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지만 지금의 분명 간고한 형편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 간곡한 심정을 털어놓게 된다. 유언비어로 인한 민심의 소란은 황급함이 마치 아침저녁도 보존하지 못할 듯하니, 반드시 경의 아량이 있어야 이를 어루만져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갖 정사가 복잡하게 쌓여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엉켜 있으니, 반드시 경의 훌륭한 방책이 있어야 그것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짐이 경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렇게 큰 만큼 경이 나에게 보답하려는 것도 응당 그와 같아야 할 것이다. 지금 경의 한 몸에 나라의 안위가 달려 있고 그 책임을 더는 남에게 미룰 수 없으니, 줄곧 앞으로 힘을 다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이 지켜야 할 커다란 의리와 명분은 이것뿐이다. 경은 그리 알고 즉시 나와 일을 봄으로써 안절부절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짐의 마음에 부응하라."
하였다.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김규희(金奎熙)를 한성부재판소 수반판사(漢城府裁判所首班判事)에 겸임시켰다.

 

총호사(總護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금번 산릉(山陵) 공사 규모가 갈수록 커져 해당 비용을 더 조획(措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13만 원에 한하여 탁지부(度支部)로 하여금 속히 지출하여 할당해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27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이 아뢰기를,
"전 탁지부 대신(前度支部大臣) 이용익(李容翊)을 면직시키고 엄하게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재가를 받았는데, 지금 듣자니 그가 호조(護照)를 가지고 외국 유람을 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행동으로 종적을 가늠할 수 없게 한 것이 비록 사체(事體)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도피한 것으로 논할 수도 없으니, 면직시키고 기찰하여 잡아오는 것은 지나친 처사일 듯합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28일 양력

원수부 회계국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민병석(閔丙奭)을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從二品) 권중석(權重奭)을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이성렬(李聖烈)을 내장원 경(內藏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鐘健)에게 원수부 군무국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하도록 하고, 법부 협판(法部協辦) 신태휴(申泰休)에게 육군 법원장(陸軍法院長)의 사무를 서리하도록 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이 아뢰기를,
"상무사(商務社)를 설치한 것은, 처음에는 상민(商民)들을 보호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데 최근 온갖 폐단이 늘어나 중앙과 지방에 해를 끼치니, 이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해사(該社)를 우선 혁파하여서 각기 생업에 안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여전히 제멋대로 구는 폐단이 있다면 각별히 단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29일 양력

종1품(從一品) 김규홍(金奎弘)을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從二品) 오정근(吳正根)을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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