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실록1권, 순종즉위년 1907년 11월
11월 1일 양력
【음력 정미년(丁未年) 9월 26일】 태의원 경(太醫院卿) 윤덕영(尹德榮)을 임시 황실 어진용(皇室御進用) 및 호위 사무 정리 위원장(護衛事務整理委員長)으로 임명하였다.
【원본】 2책 1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0면
【분류】인사-임면(任免)
태의원 경(太醫院卿) 윤덕영(尹德榮)을 임시 황실 어진용(皇室御進用) 및 호위 사무 정리 위원장(護衛事務整理委員長)으로 임명하였다.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병무(李秉武)가 아뢰기를,
"대일본국 육군의 특별 대연습이 11월 중순에 있습니다.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희두(李熙斗), 육군 보병 부령(陸軍步兵副領) 왕유식(王瑜植), 육군 보병 참령(陸軍步兵參領) 권태한(權泰翰), 육군 포병 정위(陸軍砲兵正尉) 김교선(金敎先), 육군 보병 정위 강필우(康弼祐)를 파견하여 참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근명(李根命)이 상소를 올려 치사(致仕)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몸이 불편한 것은 원래 늘그막의 일반적인 병이므로 염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갑자기 벼슬을 그만두려고 청하기까지 하는가? 산직(散職)에 있으면서 조용히 지내면 애당초 힘을 쓰거나 분주할 일도 없을 것이다. 나라에 노숙한 신하가 있으면 비록 현행 정사에 관여하고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의지처로 삼을 수 있다. 청한 바를 억지로 들어줄 수 없으니, 경은 양해하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2일 양력
의효전(懿孝殿)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태황제(太皇帝)를 배봉(陪奉)하고 의효전(懿孝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을 올리고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번에 일본국 황태자가 한국에 건너온 것은 바로 우리 한국 역사에 있지 않은 성대한 일이다. 여러 해 동안 의심하고 막혔던 두 나라의 관계와 사람들의 많은 감정이 일시에 얼음이 풀리듯이 풀리고 성심으로 맞이하면서 환영하는 소리가 우레와 같으니, 민심이 대동(大同)함을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 두 황실 간의 화목한 우의는 빙문(聘問)과 맹약을 하지 않고도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두 나라 사람들의 친밀한 정분은 권고하지 않고도 더욱더 굳어질 것이다.
짐은 일본 황실의 훌륭한 뜻에 깊이 감동되어 앞으로 마음을 기울여 단합하여 민생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나라의 운명을 공고하게 하려고 한다. 너희들 대소 신민들은 짐의 말이 속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잘 알고 다른 생각 없이 깊이 믿고 영원불변하기를 꾀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31호, 〈육군 복장 제식 중 첨입에 관한 안건〔陸軍服裝製式中添入件〕〉, 칙령 제32호, 〈군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軍部官制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11월 3일 양력
태황제가 의효전(懿孝殿)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의효전(懿孝殿)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11월 4일 양력
인천(仁川)에 행행(幸行)할 때의 지방관 김윤정(金潤晶)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11월 5일 양력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아뢰기를,
"제실(帝室) 소유 및 국유 재산 조사국 임시 위원장 송병준(宋秉畯)의 보고에 근거하여 경리원(經理院)의 조세 징수관을 폐지하는 문제와 역둔토(驛屯土) 및 각 궁의 전답(田畓)과 원림(園林)을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하는 문제와 본 연도의 조세 징수를 탁지부(度支部)에 위탁하는 문제를 내각(內閣)에서 의논한 다음 원안(原案)을 개록(開錄)하여 상주하니 재가해 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원안. 1. 경리원(經理院)의 조세 징수관은 이제부터 폐지한다. 1. 경리원에서 관할하는 역둔토(驛屯土) 및 각 궁에 딸린 한 개 관청과 7개 궁가(宮家), 경선궁(慶善宮), 순화궁(順化宮)의 전답과 원림(園林)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국(本局)에서는 각 도에 위원 2인씩 파견한다. 이상의 위원 중에서 1인은 재무관(財務官)에게 촉탁한다. 1. 본 연도의 조세 징수는 경리원 및 각 궁의 사무 정리소가 탁지부에 위탁하여 징수하게 한다.】
【원본】 2책 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1면
【분류】농업-전제(田制) / 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학부(學部)에서 성균관(成均館) 유생 경학과(經學科) 시험을 행하여 박두식(朴斗植)등 9인을 뽑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 김사철(金思轍)은 이전에 사신(使臣)으로 갔던 공로가 있고 서훈할 기일도 이미 지났으니 특별히 훈(勳) 2등에 서훈하며, 전 육군 참장(前陸軍參將) 훈 3등 양성환(梁性煥)은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므로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며, 궁내부 예식관(宮內府禮式官) 훈 3등 고희경(高羲敬)은 예식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많은 공로가 있었으므로 특별히 훈 2등에 올려 서훈하며,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군부 차관(軍部次官) 육군 참장 한진창(韓鎭昌)은 공로가 많으므로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내각 법제 국장(內閣法制局長) 유성준(兪星濬)은 일찍이 학부(學部)에 근무한 수고가 있었으므로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군부 경리 국장(軍部經理局長) 이강하(李康夏)는 여러 곳의 직무에서 근실하고 유능하였으니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군부 군무 국장(軍部軍務局長) 훈 5등 조성근(趙性根)은 자기 직무에 성실한 공로가 있었으니 특별히 순서를 뛰어넘어 훈 3등에 서훈하고, 내부 치도국 기사(內部治道局技師) 김윤구(金倫求)와 농상공부 철도 국장(農商工部鐵道局長) 최상돈(崔相敦)은 모두 철도 공사에서 일을 맡아 수행한 수고가 많았으니 아울러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내부 서기관(內部書記官) 오재풍(吳在豐)은 자기 직무에 성실한 공로가 있었으므로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을 하사하라.
군부 부관(軍部副管) 훈 6등 김기원(金基元)은 일을 맡아 수행한 수고가 많았으므로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육군 부령(陸軍副領) 민용기(閔用基)와 시종 무관(侍從武官) 박영철(朴榮喆), 전 헌병 대장(前憲兵隊長) 이용한(李龍漢)은 모두 자기 직무에 성실한 공로가 있었으므로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태묘(太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나서 문묘(文廟)에 나아가 전알하였다.
11월 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영위관(領尉官)으로서 상당히 많이 근무한 육군 부령(陸軍副領) 왕유식(王楡植)을 특별히 훈(勳) 5등에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며, 참령(參領) 권태한(卷泰翰)은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하고, 또 조령을 내리기를,
"오래도록 교섭하는 일을 하여 공적이 실로 많은 통감부 통감 비서관(統監府統監祕書官) 훈 3등 후루야 히사쓰나〔古谷久綱〕를 특별히 훈 2등에 올려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며, 서기관(書記官) 훈 2등 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郞〕에게 태극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11월 8일 양력
궁내부 차관(宮內府次官)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내부 차관(內部次官) 기노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와 탁지부 차관(度支部次官)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郞〕를 임시로 제실 소유 및 국유 재산 조사국 임시 위원(國有財産調査局臨時委員)에 임명하였다.
11월 1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대원왕(大院王)과 대원비(大院妃)의 원침(園寢)을 이제 천봉(遷奉)해야 할 것이니, 예장(禮葬)하는 절차를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황태자가 경성박람회를 돌아보았다.
11월 11일 양력
우레가 울었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윤용(李允用)이 행행(幸行)할 때 일렬로 된 의장대의 순서를 신식을 참고하여 별단(別單)에 써서 들어와 보고하였다. 【의장대의 별단. 총순(總巡) 4명이 2대(隊)로 나누고 경시 부감(警視副監)이 모두 말을 타며, 기병(騎兵) 3명으로 된 1대와 예식관(禮式官), 장례(掌禮), 황후궁 대부(皇后宮大夫), 궁내부차관(宮內府次官), 예식 과장(禮式課長), 궁내 대신(宮內大臣)이 모두 마차를 탄다. 기병인 정교(正敎)와 황제의 깃발을 든 기병 4명으로 된 1대와 근위대(近衛隊)의 참령(參領)·정위(正尉)·내승(內乘)은 모두 말을 탄다. 황제의 마차는 시종원 경(侍從院卿)과 여관(女官)이 모시고서 타고 간다. 시종 무관장(侍從武官長)과 시종 무관 2명, 근위대 정위(近衛隊正尉) 2명과 태복사 장(太僕司長), 시종 2명은 모두 말을 타고 여관과 친왕(親王)은 비(妃)와 함께, 부원군(府院君)은 부부인(府夫人)과 함께, 전의(典醫), 황후궁 대부보(皇后宮大夫補), 총리대신(總理大臣)은 모두 마차를 탄다. 기병 3명으로 된 1대와 총순 2명으로 된 1대는 말을 탄다.】
【원본】 2책 1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01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11월 12일 양력
이제부터 통부(通符)와 표신(標信)을 모두 폐지하라고 명하였다.
11월 13일 양력
창덕궁(昌德宮)으로 이어(移御)하였다. 황후(皇后)와 황태자(皇太子)도 함께 이어하였다.
비서감 승(祕書監丞) 조명희(趙命熙)에게 목청전(穆淸殿)에 달려가서 봉심(奉審)하고 나서 제릉(齊陵)과 후릉(厚陵)에 나아가 봉심하고 오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칙령(勅令) 제33호, 〈육군 무관(陸軍武官)에 상당(相當)하는 관리의 관등 봉급령(官等俸給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11월 1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태황제(太皇帝)의 하교(下敎)를 받들어 덕수궁(德壽宮)을 안국동(安國洞)에 영건(營建)하라."
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청년회관(靑年會館)에 임관(臨觀)하고 나서 덕수궁(德壽宮)에 문안하였다.
11월 15일 양력
태황제(太皇帝)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배참(陪參)하였다. 이어 창덕궁(昌德宮)에 역임(歷臨)하였다.
태황제(太皇帝)가 동가(動駕)할 때 협양문(協陽門) 밖에 나아가 지영(祗迎)하였다.
11월 17일 양력
제실 회계 심사 국장(帝室會計審査局長) 김각현(金珏鉉)을 대원왕(大院王)과 대원비(大院妃)의 원침(園寢)을 천봉(遷奉)할 때의 검찰 당상(檢察堂上)으로 차하(差下)하여 전적으로 주관하여 거행하도록 명하였는데, 궁내부(宮內府)의 주청 때문이다.
11월 18일 양력
태묘(太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맹세하여 고하였다. 맹세하여 고한 글에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저 소자는 외람되이도 부덕한 몸으로 부황제(父皇帝)의 명령을 받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므로 한없이 위태롭고 두려워서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랫동안 편안하고 폐단이 쌓인 나머지 나라 형편은 위험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므로 크게 개혁하는 조치가 없이는 아래로는 뭇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는 종묘 사직(宗廟社稷)을 받들면서 세계 가운데 스스로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일을 헤아려보고 개혁하는 방도를 물어서 확연하게 모든 정사를 새롭게 하여 나라의 운명을 연장하는 것을 국시(國是)로 삼겠습니다. 시행해야 할 조목을 아래에 첨부하여 아뢰는 동시에 해당 관청의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모두 자기 직책에 근실하게 하는 바입니다.
저의 이 뜻은 해와 달에도 물어볼 만하고 쇠와 돌처럼 견고하여 결코 흔들릴 수 없으므로 삼가 맹세하는 말을 하늘에 있는 신령에게 정중히 고하는 바이니, 신령께서는 굽어보고 묵묵히 도와주소서. 만약 저 소자와 해당 관청의 여러 신하들이 조금이라도 처음 먹은 마음이 변하고 끝을 맺지 못한다면 엄한 벌을 명백히 내릴 것이니, 어찌 감히 모면하겠습니까? 삼가 고합니다.
1. 위아래가 한마음이 되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믿음으로써 나라를 개방하고 진취하는 큰 계책을 완전히 정하겠습니다.
1. 농업을 권장하고 상업과 공업을 장려하여 나라의 부(富)를 개발하여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1. 기강을 엄숙하게 세우고 쌓인 폐단을 바로잡아서 중흥의 위업을 빛내어 나라를 개방하는 큰 계책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1. 내부 정사를 개선하여 신하와 백성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사법 제도를 확정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인재를 널리 찾아내어 적재 적소(適材適所)에 등용하겠습니다.
1. 교육에서는 겉치레를 버리고 실속을 취함으로써 나라의 긴요한 부문에 쓰는 길을 열겠습니다."
하였다.
이어 사직단(社稷壇)에 가서 전알하고 맹세하여 고하였다. 맹세하여 고한 글에 이르기를,
"삼가 아룁니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은 신령이고 신령이 도와주는 것은 백성이며, 신령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는 나라의 임금입니다. 황제의 자리를 외람되게 물려받아서 한 나라의 임금으로 앉아 있는 만큼 한 명의 백성이 살 길을 잃어도 다 임금의 탓이 됩니다. 문화 정치에서 폐단이 쌓여졌고 백성들은 우매하고 나라는 약해져서 위험하게도 조석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법을 철저히 고치고 새로운 정사를 펴서 백성들의 지혜를 열어주고 나라의 근본을 굳건하게 하지 않고서는 강토를 보전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연코 ‘유신(維新)’이라는 두 글자를 국시로 삼고 시행해야 할 조목들을 아래에 첨부하는 바입니다. 이 뜻이 한번 정하여지면 절대로 흔들릴 수 없으며 해와 달에도 진정할만하고 쇠와 돌처럼 견고합니다. 이에 밝은 신령에게 맹세하여 고하니, 신령께서는 굽어보고 암암리에 도와주시어 백성들의 마음을 인도하고 나라의 운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우리 임금과 신하들의 성의에 보답해 주소서.
혹시라도 우리 임금과 신하들이 마음을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끝을 잘 맺지 못한다면 엄한 벌을 명백하게 내리신다 해도 감히 모면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삼가 고합니다."
하였다. 【시행해야 할 조목들은 다음에 첨부하여 열거하였는데 종묘(宗廟)에 고한 조목들과 같다.】 환어(還御)할 때에 덕수궁(德壽宮)에 가서 만나 뵈었는데, 황태자도 배알(陪謁)하였다.
【원본】 2책 1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1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환어(還御)할 때에 덕수궁(德壽宮)에 가서 만나 뵈었는데, 황태자도 배알(陪謁)하였다.
대소 신민들에게 칙유하기를,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덮고 싣고 있어도 네 계절의 변천이 없다면 만물을 생성하는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삼왕(三王)들도 예법이 서로 같지 않았고 오제(五帝)들도 도가 서로 같지 않았다. 만약 궁지에 빠져도 변할 줄 모른다면 인류가 없어지리라. 우리 왕조는 열성(列聖)들이 서로 계승하여 대대로 정사가 잘 되었으며 문치(文治)를 숭상하고 관문(關門)을 닫고 강토를 지켜 500년 동안에 백성들은 태평 시대를 즐겼으나 이것은 5대륙이 서로 통하지 않고 홀로 한 쪽 구석을 보전하고 있을 때였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어 하늘 끝도 지척이 되었으며 교제가 넓어지고 사무가 번잡해진 것이 더는 옛날 같지 않으니, 어찌 옛 규례만을 묵수하면서 자기의 생명과 나라를 보전해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쌓인 폐단이 고질이 되어 문학은 옛날의 찌꺼기만 주워 먹고 법도는 빈껍데기만 남아서 온갖 형식만 있으며 한 가지 실속 있는 일이 없으니, 이런데도 능히 세계 속에 자립할 수 있겠는가. 민생의 도탄과 나라 운명이 위태로운 것도 실로 이 때문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고 보면 어찌 선뜩하고 뼈가 아프지 않겠는가. 짐이 이런 때에 마침 선위(禪位)의 명령을 받고 갑자기 황제의 자리〔九五之位〕에 오르고 보니 시국은 형편이 없고 상처만 눈에 가득 차 있다. 크게 뜯어고치고 크게 변통하는 조치가 없다면 결코 우리 백성들을 구출하고 우리나라를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유신’이란 두 글자를 국시로 정하여 종묘 사직에 서고(誓告)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분발하여 치안(治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너희 대소 신민들은 모두 다 짐의 뜻을 본받고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막히며 오해하던 견해를 고치고 낡고 고루한 습관을 버리며 곤란한 시국을 개탄하고 기풍을 크게 변경하여 급급히 힘쓰면서 오직 정덕(正德), 이용(利用), 후생(厚生) 세 가지 일을 힘쓴다면 백성들은 잘 살 수 있고 나라는 강대해질 수 있으며 나라 운명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혹시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옛것만 생각하고 새 것을 싫어한다면 이것은 겨울에 무지개를 바라고 여름에 얼음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찌 멸망을 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널리 알려주는 바이니, 너희들은 공손하게 들을 지어다. 모든 시행해야 할 조목을 다음에 열거한다.
1. 위아래가 한마음을 가지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믿어서 나라를 개방하고 진취하는 큰 계책을 정하게 한다.
1. 농상(農桑)을 장려하고 상공업(商工業)을 장려하며 나라의 부(富)를 널리 개발하여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공고하게 한다.
1. 기강을 엄숙히 하며 쌓인 폐단을 바로잡아서 중흥의 위업을 왕성케 하고, 나라를 개방하는 큰 방침에 부합되게 한다.
1. 내정을 개선하여 신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사법 제도(司法制度)를 확정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없게 한다.
1. 인재를 널리 찾아내어 알맞은 자리에 등용하게 한다.
1. 교육은 겉치레를 버리고 실속을 취하기에 힘쓰며 나라에서 긴요한 수요에 호응할 길을 열게 한다."
하였다. 또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경사를 맞이하여 대사(大赦)를 내림은 나라의 통상적인 전례이다. 짐은 황제의 자리에 갓 올라 온갖 제도를 새롭게 하려 한다. 더구나 문명한 세상 기운이 크게 열리고 풍기가 일변하는 오늘을 맞이하여 종전에 보기 드문 은택이 어찌 내리지 않겠는가. 나라를 개방한 이후로 이름이 죄인 대장에 있는 자로서 군사를 일으켜 위를 침범한 자와 강도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죄명은 모조리 벗겨주고 현재 귀양살이하거나 이미 판결되어 갇혀있는 자들도 일체 놓아준다. 죽은 자에게는 밝게 해주는 남다른 은혜를 모두 입게 하고, 살아 있는 자에게는 석방하는 특전을 다 받게 하여 화기를 맞이하고 새롭게 하는 데에 모두 참여하도록 속히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모여서 의논하고 집행하여 경사를 넓히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1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황태자에게 명하여 일본국에 유학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옛날에 태자를 교육할 때는 반드시 효성스럽고 우애 있으며 박식하면서 학술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사(師)와 부(傅)의 자리에 앉힌 다음에 덕성을 성취시켜 만방을 바로잡았던 것이다. 짐은 세계의 대세와 나라의 영구한 계책을 깊이 생각하여 장차 문명한 교육을 황태자에게 실시하려고 하였는데, 사와 부의 책임을 맡길 사람을 얻기가 실로 어려웠다. 안팎으로 널리 찾았다가 이제 대훈위(大勳位) 통감(統監) 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특별히 선발하여 태자 태사(太子太師)로 삼아서 보도(輔導)할 책임을 맡긴다.
이토오〔伊藤〕 통감(統監)은 덕과 공로가 높고 학문은 고금을 통달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실로 크게 떠받들고 지탱하여 준 공로가 있기에 짐은 언제나 존중하는 사람이다. 지금 비록 관작의 차이는 있지만 우대하는 것은 달리해야 하므로 특별히 친왕(親王)의 예로 대우하여 모든 관리의 윗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다. 아, 우리 이토오 태사(太師)는 공경하여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신민들에게 칙유하기를,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짐은 생각하건대 나라는 대를 이을 사람으로 근본을 삼고, 대를 이을 사람을 육성하는 데는 일찍 가르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나 교육에는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 세계가 서로 통하는 이때에 지식을 개발하고 문무를 다 통달하려면 다만 태자 시강원(太子侍講院)과 서연(書筵)에서 한두 명이 강의하는 것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먼 곳에 유람하면서 널리 배워야만 재능과 덕성을 성취하여 정치의 방도를 밝게 연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양 여러 나라의 태자들도 대부분 어린 시기에 외국에 유람하였으며, 심지어는 벼슬하여 군대에 들어 간 사람도 있었다. 우리 황태자는 영특하고 슬기로움이 일찍이 이루어져서 실로 태자다운 덕이 있으므로 일찌감치 유학을 보내야 하고 깊숙한 태자궁에만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태자 태사인 통감(統監) 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으로 하여금 일본에 데리고 가서 도와주고 깨우쳐주게 하며, 교육하는 방도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대일본(大日本) 대황제(大皇帝)에게 의론하여 꼭 성취시키도록 하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우리 한국에서 처음 있는 성대한 조치인 동시에 우리 한국이 끝없이 경사롭게 될 시초이다. 이 다음에 우리나라가 부쩍 일어나고 우리나라 운수가 새로워지며 우리 황실의 운수가 열릴 가망이 오늘의 이 조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짐의 생각에는 의심이 없으니 너희들 신민들은 이런 뜻을 모두 알고 있으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34호, 〈육군 장교 승마령(陸軍將校乘馬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11월 20일 양력
태황제(太皇帝)가 운현궁(雲峴宮)에 나아가 대원왕(大院王)과 대원비(大院妃)의 사우(祠宇) 및 남연군(南延君)의 사우에 두루 전배하였다.
11월 21일 양력
황태자(皇太子)가 덕수궁(德壽宮)에 문안하였다.
내각(內閣)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의(請議)로 인하여 황실 비용의 증액 6만 9,700환(圜)과 일본 차관(借款)의 상환금 가운데 이자 부족조 1,400환과 평양(平壤)의 검역비(檢疫費) 8,000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하도록 의논을 거쳐 상주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1월 2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은 문명한 교육을 황태자에게 실시하기 위하여 이미 태사(太師)를 선발하였다. 그런데 보호하고 가르치는 의리로 볼 때 보좌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 총리대신(總理大臣) 대훈(大勳) 이완용(李完用)을 특별히 선발하여 소사(少師)로 삼는다."
하였다.
승녕부 시종장(承寧府侍從長) 조민희(趙民熙)를 승녕부 총관(承寧府總管)에, 예식관(禮式官) 고희경(高羲敬)을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종2품 엄주익(嚴柱益)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11월 23일 양력
황태자(皇太子) 육군 보병 참위(陸軍步兵參尉) 이은(李垠)을 근위대 부(近衛隊附)에 보임하였다.
11월 24일 양력
황태자(皇太子)를 근위대 부(近衛隊附)에 보임하여 친히 부임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고 나서 통감(統監)의 관저(官邸)에 나아가 태사(太師)와 상견례(相見禮)를 행하였다.
11월 25일 양력
황제가 직접 제문(祭文)을 지어가서 비서 승(祕書丞)을 보내어 충정공(忠正公) 조병세(趙秉世)와 충정공 민영환(閔永煥)의 상복(喪服) 벗는 날에 치제(致祭)하도록 명하였다. 장례원(掌禮院)에서 주청하였기 때문이다.
11월 26일 양력
봉시(奉侍)를 보내어 경빈(慶嬪) 김씨(金氏)의 사당에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태황제는 따로 봉시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였다. 빈(嬪)으로 간택되어 입궁(入宮)한 지 60년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웃 나라와의 교제가 더욱 두터워져가니 예의상 답례를 해야 할 것이다. 완흥군(完興君) 이재면(李載冕)을 특별히 대사(大使)로 임명하여 일본국에 가게 하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통감부 서기관(統監府書記官) 사와다 우시마로〔澤田牛磨〕와 경성 이사관(京城理事官) 미우라 미고로〔三浦彌五郞〕를 모두 특별히 훈(勳) 3등에 서훈(敍勳)하고, 통감부 통역관(統監府通譯官) 훈 5등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와 가와카미 다치이치로〔川上立一郞〕를 다같이 특별히 훈 4등에 올려 서훈하며 통감부 통역관 도리이 다다요시〔鳥居忠恕〕는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통감부 서기관 고마쓰 미도리〔小松綠〕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통감부 서기관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며, 통감부 서기관 오기타 에쓰조〔荻田悅造〕와 통감부 통역관 혼다 히사지로〔本多久次郞〕를 모두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여서 친애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탁지부 전 차관(度支部前次官) 훈 3등 유정수(柳正秀)는 오랫동안 재무를 도와 정리한 공로가 현저하므로 특별히 훈 2등에 올려 서훈하고, 전 협판(協辦) 현석운(玄昔運)은 표창할 만한 공적이 있으므로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을 하사하라. 경리원 경(經理院卿) 최석민(崔錫敏)은 사무를 부지런히 보아 그 공로가 많으므로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훈 4등 이규환(李圭桓)은 인천(仁川)에 행행(幸行)하였을 때 봉영(奉迎)한 수고가 있었으므로 특별히 훈 3등에 올려 서훈하며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내각 외사 국장(內閣外事局長) 이건춘(李建春)은 이미 교섭하는 일에 근실하였고, 탁지부 사계 국장(度支部司計局長) 이학규(李鶴圭)와 이재 국장(理財局長) 이준상(李濬相)은 다 성실히 복무하였으므로 모두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서기관(書記官) 성하국(成夏國)·김명규(金命圭), 번역관 박용구(朴容九)는 다 자기 직무에 근실하였으므로 모두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윤용(李允用),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송병준(宋秉畯),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 조동윤(趙東潤), 특진관(特進官) 엄주익(嚴柱益),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고희경(高羲敬), 궁내부 비서관(宮內府祕書官) 윤세용(尹世鏞), 배종 무관(陪從武官) 김응선(金應善), 수학원 교관(修學院敎官) 엄주일(嚴柱日), 농상공부 서기관(農商工部書記官) 이범익(李範益), 표훈원 서기관(表勳院書記官) 정동식(鄭東植), 궁내부 서기랑(宮內府書記郞) 고희중(高羲中)에게 황태자가 일본국에 유학갈 때 배종(陪從)하도록 명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김춘희(金春熙)를 승녕부 시종장(承寧府侍從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시종원 시종 한상학(韓相鶴)에게 의친왕궁 총판(義親王宮總辦)을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11월 27일 양력
완흥군(完興君) 이재면(李載冕)을 육군 부장(陸軍副將)에, 영선군(永宣君) 이준용(李埈鎔)을 육군 참장(陸軍參將)에 임용하였다.
포달(布達) 제161호, 〈궁내부 관제(宮內府官制)〉를 개정하여 반포하였다. 궁내부는 황실에 관한 일체 사무를 총리한다. 대신 【친임관(親任官)】 , 차관(次官) 【칙임관(勅任官)】 , 비서관(祕書官) 1인 서기관(書記官) 3인, 사무관(事務官) 4인 【주임관(奏任官)】 , 주사(主事) 22인 【판임관(判任官)】 소속된 관청, 시종원(侍從院) 【상시적으로 봉사하며 기밀 문서와 황제의 의복과 물건을 관리하고 진찰과 위생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친임관, 부경(副卿)은 1인인데 칙임관, 시종관이 12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奏任官), 시종 보(侍從補)가 9인인데 주임대우(奏任待遇), 전의장(典醫長)이 1인인데 칙임관, 전의(典醫)가 5인, 제약사(製藥師)가 1인인데 주임관(奏任官), 의원(醫員)이 2인, 주사(主事)가 6인인데 판임관(判任官)이다.】 , 장례원(掌禮院) 【제사 의식 전례(典禮) 및 음악을 맡아본다. 경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理事)가 2인, 예식관(禮式官)이 10인, 장전관(掌典官)이 5인인데 주임관 혹은 칙임관, 주사가 16인인데 판임관, 국악사장(國樂師長)이 1인인데 주임관, 악사가 2인인데 판임관, 전사장(典祀長)이 1인인데 칙임관, 전사(典祀)가 20인 이내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전사보(典祀補)가 25인인데 판임관이다.】 , 승녕부(承寧府) 【임금의 음식, 의복과 쓰는 물품을 관리한다. 총관(總管)이 1인인데 친임관, 부총관(副總管)이 1인, 시종장(侍從長)이 1인인데 칙임관, 시종(侍從)이 7인인데 주임관 혹은 칙임관, 이사(理事)가 1인, 전의(典醫)가 2인, 장선(掌膳)이 1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황후궁(皇后宮) 【궁중 일과 안대궐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대부(大夫)가 1인 칙임관, 대부보(大夫補)가 1인 주임관, 주사가 2인인데 판임관이다.】 동궁(東宮) 【상시적으로 봉사하는데 돕고 인도하며 강론하는 일을 맡아본다. 대부(大夫)가 1인인데 칙임관, 대부 보(大夫補)가 1인, 시종(侍從)이 4인, 시강(侍講)이 2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2인인데 판임관이다.】 규장각(奎章閣) 【황실의 서적, 문건, 기록과 여러 임금들이 지은 글, 어장(御章), 어진(御眞), 《선원보첩(璿源譜牒)》, 강론하는 일, 대신하여 글을 짓는 사무를 맡아보고 시호(諡號)의 토의와 제사 의식에 참가한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기주관(記注官)이 2인, 전제관(典製官)이 2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주사가 4인인데 판임관, 지후관(祗候官)이 10인, 대제학(大提學)이 1인, 제학(提學)이 10인인데 칙임관, 부제학(副提學)이 10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직각(直閣)이 10인데 주임관으로서 모두 명예관(名譽官)이다.】 내장원(內藏院) 【황실의 보물과 기구를 보관하고 경비(經費)와 재산 회계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부경(副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理事) 3인인데 주임관, 기사(技師)가 1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주사가 15인, 기수(技手)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전선사(典膳司) 【공급과 연회를 맡아본다. 장(長)이 1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장선(掌膳)이 1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주전원(主殿院) 【궁전과 별궁(別宮), 후원(後苑) 및 시설과 함께 전기(電機)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가 1인, 기사가 1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7인, 기수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제실 회계 감사원(帝室會計監査院) 【제실의 재산을 검사 확정하고 회계 감독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가 1인, 감사관(監査官)이 2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종친가(宗親家) 【총판(總辦)은 칙임관, 찬위(贊尉)는 주임관인데, 궁내부(宮內府)의 칙임관과 주임관이 겸임한다.】
【원본】 2책 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3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황후궁(皇后宮) 【궁중 일과 안대궐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대부(大夫)가 1인 칙임관, 대부보(大夫補)가 1인 주임관, 주사가 2인인데 판임관이다.】 동궁(東宮) 【상시적으로 봉사하는데 돕고 인도하며 강론하는 일을 맡아본다. 대부(大夫)가 1인인데 칙임관, 대부 보(大夫補)가 1인, 시종(侍從)이 4인, 시강(侍講)이 2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2인인데 판임관이다.】 규장각(奎章閣) 【황실의 서적, 문건, 기록과 여러 임금들이 지은 글, 어장(御章), 어진(御眞), 《선원보첩(璿源譜牒)》, 강론하는 일, 대신하여 글을 짓는 사무를 맡아보고 시호(諡號)의 토의와 제사 의식에 참가한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기주관(記注官)이 2인, 전제관(典製官)이 2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주사가 4인인데 판임관, 지후관(祗候官)이 10인, 대제학(大提學)이 1인, 제학(提學)이 10인인데 칙임관, 부제학(副提學)이 10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직각(直閣)이 10인데 주임관으로서 모두 명예관(名譽官)이다.】 내장원(內藏院) 【황실의 보물과 기구를 보관하고 경비(經費)와 재산 회계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부경(副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理事) 3인인데 주임관, 기사(技師)가 1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주사가 15인, 기수(技手)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전선사(典膳司) 【공급과 연회를 맡아본다. 장(長)이 1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장선(掌膳)이 1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주전원(主殿院) 【궁전과 별궁(別宮), 후원(後苑) 및 시설과 함께 전기(電機)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가 1인, 기사가 1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7인, 기수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제실 회계 감사원(帝室會計監査院) 【제실의 재산을 검사 확정하고 회계 감독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가 1인, 감사관(監査官)이 2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종친가(宗親家) 【총판(總辦)은 칙임관, 찬위(贊尉)는 주임관인데, 궁내부(宮內府)의 칙임관과 주임관이 겸임한다.】
【원본】 2책 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3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동궁(東宮) 【상시적으로 봉사하는데 돕고 인도하며 강론하는 일을 맡아본다. 대부(大夫)가 1인인데 칙임관, 대부 보(大夫補)가 1인, 시종(侍從)이 4인, 시강(侍講)이 2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2인인데 판임관이다.】 규장각(奎章閣) 【황실의 서적, 문건, 기록과 여러 임금들이 지은 글, 어장(御章), 어진(御眞), 《선원보첩(璿源譜牒)》, 강론하는 일, 대신하여 글을 짓는 사무를 맡아보고 시호(諡號)의 토의와 제사 의식에 참가한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기주관(記注官)이 2인, 전제관(典製官)이 2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주사가 4인인데 판임관, 지후관(祗候官)이 10인, 대제학(大提學)이 1인, 제학(提學)이 10인인데 칙임관, 부제학(副提學)이 10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직각(直閣)이 10인데 주임관으로서 모두 명예관(名譽官)이다.】 내장원(內藏院) 【황실의 보물과 기구를 보관하고 경비(經費)와 재산 회계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부경(副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理事) 3인인데 주임관, 기사(技師)가 1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주사가 15인, 기수(技手)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전선사(典膳司) 【공급과 연회를 맡아본다. 장(長)이 1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장선(掌膳)이 1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주전원(主殿院) 【궁전과 별궁(別宮), 후원(後苑) 및 시설과 함께 전기(電機)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가 1인, 기사가 1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7인, 기수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제실 회계 감사원(帝室會計監査院) 【제실의 재산을 검사 확정하고 회계 감독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가 1인, 감사관(監査官)이 2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종친가(宗親家) 【총판(總辦)은 칙임관, 찬위(贊尉)는 주임관인데, 궁내부(宮內府)의 칙임관과 주임관이 겸임한다.】
【원본】 2책 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3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규장각(奎章閣) 【황실의 서적, 문건, 기록과 여러 임금들이 지은 글, 어장(御章), 어진(御眞), 《선원보첩(璿源譜牒)》, 강론하는 일, 대신하여 글을 짓는 사무를 맡아보고 시호(諡號)의 토의와 제사 의식에 참가한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기주관(記注官)이 2인, 전제관(典製官)이 2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주사가 4인인데 판임관, 지후관(祗候官)이 10인, 대제학(大提學)이 1인, 제학(提學)이 10인인데 칙임관, 부제학(副提學)이 10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직각(直閣)이 10인데 주임관으로서 모두 명예관(名譽官)이다.】 내장원(內藏院) 【황실의 보물과 기구를 보관하고 경비(經費)와 재산 회계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부경(副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理事) 3인인데 주임관, 기사(技師)가 1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주사가 15인, 기수(技手)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전선사(典膳司) 【공급과 연회를 맡아본다. 장(長)이 1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장선(掌膳)이 1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주전원(主殿院) 【궁전과 별궁(別宮), 후원(後苑) 및 시설과 함께 전기(電機)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가 1인, 기사가 1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7인, 기수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제실 회계 감사원(帝室會計監査院) 【제실의 재산을 검사 확정하고 회계 감독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가 1인, 감사관(監査官)이 2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종친가(宗親家) 【총판(總辦)은 칙임관, 찬위(贊尉)는 주임관인데, 궁내부(宮內府)의 칙임관과 주임관이 겸임한다.】
【원본】 2책 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3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내장원(內藏院) 【황실의 보물과 기구를 보관하고 경비(經費)와 재산 회계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부경(副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理事) 3인인데 주임관, 기사(技師)가 1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주사가 15인, 기수(技手)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전선사(典膳司) 【공급과 연회를 맡아본다. 장(長)이 1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장선(掌膳)이 1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주전원(主殿院) 【궁전과 별궁(別宮), 후원(後苑) 및 시설과 함께 전기(電機)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가 1인, 기사가 1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7인, 기수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제실 회계 감사원(帝室會計監査院) 【제실의 재산을 검사 확정하고 회계 감독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가 1인, 감사관(監査官)이 2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종친가(宗親家) 【총판(總辦)은 칙임관, 찬위(贊尉)는 주임관인데, 궁내부(宮內府)의 칙임관과 주임관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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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전선사(典膳司) 【공급과 연회를 맡아본다. 장(長)이 1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 장선(掌膳)이 1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주전원(主殿院) 【궁전과 별궁(別宮), 후원(後苑) 및 시설과 함께 전기(電機)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가 1인, 기사가 1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7인, 기수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제실 회계 감사원(帝室會計監査院) 【제실의 재산을 검사 확정하고 회계 감독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가 1인, 감사관(監査官)이 2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종친가(宗親家) 【총판(總辦)은 칙임관, 찬위(贊尉)는 주임관인데, 궁내부(宮內府)의 칙임관과 주임관이 겸임한다.】
【원본】 2책 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3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주전원(主殿院) 【궁전과 별궁(別宮), 후원(後苑) 및 시설과 함께 전기(電機)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가 1인, 기사가 1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7인, 기수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제실 회계 감사원(帝室會計監査院) 【제실의 재산을 검사 확정하고 회계 감독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가 1인, 감사관(監査官)이 2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종친가(宗親家) 【총판(總辦)은 칙임관, 찬위(贊尉)는 주임관인데, 궁내부(宮內府)의 칙임관과 주임관이 겸임한다.】
【원본】 2책 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3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제실 회계 감사원(帝室會計監査院) 【제실의 재산을 검사 확정하고 회계 감독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 이사가 1인, 감사관(監査官)이 2인인데 주임관, 주사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종친가(宗親家) 【총판(總辦)은 칙임관, 찬위(贊尉)는 주임관인데, 궁내부(宮內府)의 칙임관과 주임관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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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종친가(宗親家) 【총판(總辦)은 칙임관, 찬위(贊尉)는 주임관인데, 궁내부(宮內府)의 칙임관과 주임관이 겸임한다.】
【원본】 2책 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3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포달(布達) 제162호, 〈제실 재산 정리국 관제(帝室財産整理局官制)〉, 포달 제163호, 〈수학원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修學院官制改正件〕〉, 포달 제164호, 〈궁내관의 관등과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官官等俸給令中改正件〕〉, 포달 제165호, 〈단(壇), 묘(廟), 사(社), 전(殿), 궁(宮), 각릉(各陵), 원(園), 묘(墓)의 관제와 관등, 봉급을 당분간 이전대로 두는데 관한 안건〉, 포달 제166호, 〈각 궁의 사무 정리소(事務整理所)와 공진소(供進所)를 폐지하고 내수사(內需司)의 용동궁(龍洞宮), 어의궁(於義宮), 명례궁(明禮宮), 수진궁(壽進宮), 육상궁(毓祥宮), 선희궁(宣禧宮)에 속한 토지는 제실 재산 정리국에서 관리하게 하고 공진소(供進所)에서 관장한 어공(御供) 사무는 전선사(典膳司)에서 관리하게 하고 제사에 관한 사무는 장례원(掌禮院)에서 맡아보게 하는데 관한 안건〉, 포달 제167호, 〈궁내부관리 복무 규율 27조(宮內官吏服務規律二十七條)〉를 모두 반포하였다.
11월 28일 양력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아뢰기를,
"이달 18일에 내리신 특별 대사령(大赦令)에 대한 조칙(詔勅)을 삼가 받들고 각 섬에 귀양보낸 죄인 서주보(徐周輔), 정만조(鄭萬朝), 정병조(鄭丙朝), 김경하(金經夏), 이태황(李台璜), 이세직(李世稙)과 그 밖의 89인(人), 평리원(平理院) 및 각 재판소(裁判所)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죄수 유상덕(劉相德) 등 289인을 석방할 것에 대한 안건을 각의(閣議)를 거쳐 개록(開錄)하여 상주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1월 29일 양력
영선군(永宣君) 이준용(李埈鎔), 특진관(特進官) 조한국(趙漢國), 종부사 장(宗簿司長) 이달용(李達鎔), 비서감 승(祕書監丞) 이항구(李恒九), 학부 사무관 우에무라 마사키〔上村正已〕를 일본국 보빙 대사 수원(日本國報聘大使隨員)에 임명하였다.
11월 30일 양력
정1품 이근명(李根命), 민영규(閔泳奎), 조병호(趙秉鎬), 윤택영(尹澤榮), 민영소(閔泳韶), 종1품 윤용구(尹用求), 김종한(金宗漢), 정2품 민상호(閔商鎬), 김사준(金思濬)을 규장각 지후관(奎章閣祗候官)에, 종1품 김학진(金鶴鎭)을 규장각 대제학(大提學)에, 정1품 민영휘(閔泳徽), 종1품 박용대(朴容大), 김사철(金思轍), 조정희(趙定熙), 김가진(金嘉鎭), 정2품 민영린(閔泳璘)을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에, 정2품 조동희(趙同熙)를 규장각 경(卿)에, 종1품 김윤식(金允植)을 황실 회계 감사원 경(皇室會計監査院卿)에, 종2품 박제빈(朴齊斌)을 승녕부 부총관(承寧府副總管)에, 정2품 김춘희(金春熙)를 승녕부 시종장(承寧府侍從長)에, 정2품 윤덕영(尹德榮)을 황후궁 대부(皇后宮大夫)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정2품 이중하(李重夏)를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정2품 조종필(趙鍾弼), 조한국(趙漢國), 김갑규(金甲圭), 심상황(沈相璜)을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에, 종2품 최석민(崔錫敏)을 내장원 경(內藏院卿)에, 종2품 이겸제(李謙濟)를 주전원 경(主殿院卿)에, 종2품 이회구(李會九)를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종2품 김각현(金珏鉉)을 전선사 장(典膳司長)에, 종2품 고희경(高羲敬)을 동궁 대부(東宮大夫)에, 정2품 엄준원(嚴俊源)을 장례원 전사(掌禮院典祀)에, 종2품 엄주익(嚴柱益)을 규장각 지후관(奎章閣祗候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이진구(李晉九)를 탁지부 서기관(度支部書記官)에, 한상학(韓相鶴)을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에, 종2품 이항구(李恒九)를 승녕부 시종(承寧府侍從)에, 종2품 김규희(金奎熙)를 장례원 장전관(掌禮院掌典官)에, 종2품 김천수(金天洙)를 규장각 기주관(奎章閣記注官)에, 종2품 김유성(金裕成)을 규장각 전제관(奎章閣典製官)에, 종2품 김갑수(金甲洙)·강경희(姜敬熙)·조기하(趙夔夏)·윤우선(尹寓善)·민영만(閔泳晩)·홍성우(洪性友)·허석(許)·김인흠(金寅欽), 정3품 조명희(趙命熙), 법부 서기관(書記官) 김회수(金晦秀)를 규장각 부제학에, 종2품 서긍순(徐肯淳)·엄주승(嚴柱承)·장호진(張浩鎭)·유응렬(劉應烈)·유신혁(劉臣赫)·김영진(金永桭)·홍건(洪楗)·김명제(金明濟)·김희석(金禧錫), 정3품 이범석(李範錫)·윤달훈(尹達勳)·안영기(安永基)·정관조(鄭觀朝)·이영균(李泳均)·손석기(孫錫基)를 장례원 전사에, 용천 부윤(龍川府尹) 권봉수(權鳳洙)를 내장원 부경(內藏院副卿)에, 종2품 서상훈(徐相勛)을 수학원 차장(修學院次長)에, 정3품 서병효(徐丙孝)를 시종원 전의장(侍從院典醫長)에, 종2품 조경준(趙慶濬)을 황실 재산 정리국 차장에, 종2품 심의석(沈宜碩)을 내장원 기사(內藏院技師)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궁내부 차관(宮內府次官)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에게 제실 재산 정리국 장관을 겸임시키고, 장전관 김규희(金奎熙)에게 장례원 전사장(掌禮院典祀長)을 겸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