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6월

싸라리리 2025. 2. 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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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양력

【음력 기유년(1909) 4월 14일】 황후가 수원(水原) 권업 모범장(勸業模範場)을 돌아보고 나서 휘지(徽旨)를 내리기를, "양잠(養蠶)은 우리나라 풍토에 가장 적합하여 유망한 산업이라는 것을 일찍이 들었다. 백성들의 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궁중에서 직접 누에치기를 시험하고 있으며, 이번에 다시 명부(命婦)들을 데리고 이곳 잠실(蠶室)을 친히 살피는데 누에치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이 일이 온 나라 백성들의 산업에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믿게 되었다. 오직 우리 백성들은 일치(一致)한 노력으로 누에치기를 발달시키고 특히 부녀자들은 여기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을 절실히 바라마지 않는다. 이 명령을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이 온 나라에 선포하여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게 하기를 기대하노라." 하였다.


【원본】 4책 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3면
【분류】왕실-비빈(妃嬪) / 농업-양잠(養蠶) / 농업-권농(勸農)
황후가 수원(水原) 권업 모범장(勸業模範場)을 돌아보고 나서 휘지(徽旨)를 내리기를,
"양잠(養蠶)은 우리나라 풍토에 가장 적합하여 유망한 산업이라는 것을 일찍이 들었다. 백성들의 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궁중에서 직접 누에치기를 시험하고 있으며, 이번에 다시 명부(命婦)들을 데리고 이곳 잠실(蠶室)을 친히 살피는데 누에치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이 일이 온 나라 백성들의 산업에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믿게 되었다. 오직 우리 백성들은 일치(一致)한 노력으로 누에치기를 발달시키고 특히 부녀자들은 여기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을 절실히 바라마지 않는다. 이 명령을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이 온 나라에 선포하여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게 하기를 기대하노라."
하였다.

 

황후(皇后)가 환궁(還宮)할 때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였다.

 

칙령(勅令) 제63호, 〈남서 순행 기념장 제정에 관한 안건〔南西巡幸記念章制定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6월 2일 양력

법부(法部)에서, ‘강도 상인범(傷人犯) 임도유(任道有)와 내란범(內亂犯)인 오상원(吳相元)을 교수형에 처하는 안건을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6월 3일 양력

탁지부(度支部)에서 평양 광업소(平壤鑛業所) 대부금 1만 5,886원과 임시 학사(學事) 확장비 7,900원, 가축 전염병 예방비 6,271원, 사고 중건비(史庫重建費) 1,572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할 것을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6월 8일 양력

경빈 김씨(慶嬪金氏)의 대상(大祥) 날이므로 시종(侍從)                     김영갑(金永甲)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였으며, 덕수궁(德壽宮)에는 종2품 이완용(李完鎔)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였다.

 

일본국 해군 중장(海軍中將) 제1함대 사령장관(司令長官) 남작(男爵) 훈(勳) 1등 이슈잉 고로〔伊集院五郞〕, 해군 중장 제2함대 사령장관 남작(男爵) 훈 1등 데와 시게토〔出羽重遠〕를 특별히 대훈(大勳)에 올려 서훈(敍勳)하고 이화대수장(李花大綏章)을 하사하였으며, 해군 중장 제1함대 사령관                     야마다 히코하치〔山田彦八〕를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육군 소장(陸軍少將)                     가가와 도미타로〔香川富太郞〕, 쓰네요시 다다미치〔恒吉忠道〕를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으며, 해군 대좌(海軍大佐) 향취호(香取號) 함장 훈 2등 오시로 겐사부로〔大城源三郞〕를 특별히 태극장을 하사하였다. 육군 보병 대좌(步兵大佐)                     기쿠치 누시도노〔菊池主殿〕·이쿠다 모쿠신〔生田目新〕, 육군 보병 대좌 제6사단 참모장                     사토 가네다케〔佐藤兼毅〕, 해군 대좌 축파호(筑波號) 함장                     히로세 가쓰히코〔廣瀨勝比古〕, 해군 대좌 부도호(敷島號) 함장                     구로이 데지로〔黑井悌次郞〕, 해군 대좌 생구호(生駒號) 함장                     에구치 린로쿠〔江口鱗六〕, 해군 대좌 일진호(日進號) 함장                     야마다 유노스케〔山田猶之助〕, 해군 대좌 춘일호(春日號) 함장                     다케시타 이사무〔竹下勇〕, 해군 대좌 제2함대 참모장                     마쓰무라 다쓰오〔松村龍雄〕, 해군 대좌 오처호(吾妻號) 함장                     구보타 히코시치〔久保田彦七〕, 해군 대좌 추진주호(秋津洲號) 함장                     나카노 나오에〔中野直枝〕, 해군 중좌 팔중산호(八重山號) 함장                     호리우치 곤사부로〔堀內權三郞〕, 해군 중좌 제11구축대 사령                     시모무라 료타로〔下村亮太郞〕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육군 헌병 중좌 헌병 부관                     야마가타 노리〔山形閑〕, 해군 중좌 제14정대, 15정대 사령                     아리마 중이〔柳馬純位〕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였으며, 헌병 소좌                     야쿠시가와 쓰네요시〔藥師川常儀〕·미즈마 하루아키〔水間春明〕, 해군 소좌 제12정대 사령                     쇼노 요시오〔庄野義雄〕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였다. 육군 헌병 대위                     간다 나가히라〔神田長平〕·오자와 고도부키〔小澤壽〕, 육군 보병 대위                     오카무라 스에키치〔岡村末吉〕, 니시하라 노리히코〔西原矩彦〕, 육군 보병 대위 군사령관 부관                     도토키 다다타카〔十時惟孝〕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였으며, 육군 보병 중위                     후타미 겐지로〔二見源次郞〕, 육군 보병 중위                     가와미나미 나오시〔河南直〕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였으며, 전 농상공부(前農商工部) 기사 훈 2등 고치베 다다우케〔巨智部忠承〕에게 특별히 태극장을 하사하였다.

 

6월 11일 양력

법부(法部)에서, ‘강도죄인 이한성(李汗成)·안춘발(安春發)·유봉석(柳鳳石)·정원국(鄭元局)·김재득(金在得)·홍순종(洪順鍾)·여규호(呂圭浩)와 고의로 살인한 죄인 김창희(金昌熙)·박일권(朴一權)을 교수형에 처하는 안건을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6월 1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이 황태자로 하여금 친서를 태자 태사(太子太師)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짐이 생각건대 최근 국제 관계가 해마다 번잡하여지고 사단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 나라의 세력이 약하고 모든 일이 문란한 한국과 같은 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존립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때에 귀 공작(公爵)은 귀 천황 폐하의 명령을 받들고 나라의 병을 고치는 노숙한 솜씨로 안팎의 큰 신망을 지니고 통감(統監)으로 있으면서 이전에 벌써 짐의 부황제의 정사를 옳게 이끌어 주었고 뒤에는 다시 짐의 유신(維新) 위업을 보좌하여 주었으며, 또 우리 태자 사부의 임무를 맡아가지고 나라의 근본을 키워 나갔다.
대개 동양과 서양 여러 나라들의 세력 균형의 원리를 관찰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공통한 본의에 근거해서 이에 보호 관계를 확립하고 안으로는 일반 정사를 개선하여 나가도록 지도하고 밖으로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사무를 관리하였다. 그리하여 법과 규율이 이에 비로소 펼쳐지고 나라의 운수가 이에 점차 펴나가게 되었으며, 황실이 이로 인하여 편안하게 되고, 영토가 이로 인하여 보존되었으며 백성들이 이로 인하여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두 나라 사이의 두터운 친선 관계가 공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능히 동양 평화를 보존하고 유지할 큰 복이 된다. 이 공훈과 업적은 내외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에 귀 공작이 천황 폐하의 해임 명령을 받아서 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도 소네 부통감(曾禰副統監)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짐은 그가 능히 귀 공작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고 안팎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귀 공작의 장수를 바라며 짐의 간곡한 기대에 맞게 크게 성공하고 끝을 잘 맺는 미덕이 있기를 희망한다. 이에 태자에게 특별히 명하여 귀 공작에게 이 친서를 전달하게 해서 귀 공작을 대우하는 짐의 충심(衷心)을 표시하는 바이다.’"
하였다. 이어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                     이회구(李會九)에게 명하여 일본                     동경(東京)에 출장갈 때 조서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게 하였다.

 

판사(判事)                     나카야마 가쓰노스케〔中山勝之助〕를 제1회 사법 시험 위원장(司法試驗委員長)에, 법부 서기관(法部書記官)                     아사다 겐스케〔淺田賢介〕·오카모토 시토쿠〔岡本至德〕, 판사                     야마구치 사다아키〔山口貞昌〕·사카이 조사부로〔境長三郞〕·야나기 도사쿠〔柳東作〕·미즈노 쇼노스케〔水野正之丞〕, 검사(檢事)                     히시타니 세이고〔菱谷精吾〕, 법부 번역관(法部繙譯官)                     이선종(李善鍾)을 제1회 사법 시험 위원〔同法試驗委員〕에 임명하였다.

 

법부(法部)에서, 모살 죄인(謀殺罪人) 박영춘(朴永春)과 유한경(劉漢京), 폭행도주 죄인 김용서(金用西)를 모두 교수형에 처하는 데 대한 안건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6월 17일 양력

일본국(日本國)                     식부관(式部官) 훈(勳) 3등 하치스 마스아키〔蜂須正韶〕에게 특별히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으며, 일본국                     경시(警視)                     이노다 마사타다〔井田正忠〕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敍勳)하고 일본국                     궁내성 번역관(宮內省繙譯官) 훈 6등 다케다 히사시〔武田尙〕를 특별히 순서를 뛰어넘어 훈 4등에 서훈하고 모두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지방 도로 개수비 보조금 1만 9,250원(圓), 수뢰(水雷) 발견자에게 준 상금 100원, 평양(平壤) 탄산 사업(炭山事業) 확장비 9만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할 것을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6월 21일 양력

황후(皇后)가 여러 명부(命婦)들을 거느리고 궁중 잠실(蠶室)에서 수견식(收繭式)을 행하였다.

 

6월 22일 양력

법부(法部)에서, 강도 상인범(强盜傷人犯) 신석존(申石存)과 모살인범(謀殺人犯) 노한문(盧漢文)·정재근(鄭在根)을 모두 교수형에 처하는 데 대한 안건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6월 23일 양력

통감(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를 인정전(仁政殿)에서 접견하였다. 새로 부임하여 찾아와 인사하였기 때문이다. 상이 이르기를,
"무더운 때에 바다와 육지를 지나서 무사히 도착하여 오늘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짐(朕)은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지금 안팎의 모든 정사가 점차 진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귀 통감(統監)의 지도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짐은 귀 통감이 건강을 유지하여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바르게 보좌하여 주는 우의를 이룩하기 바란다."
하였다. 이어 인정전(仁政殿) 동쪽 행각(行閣)에 나아가 배식(陪食)을 하사하였다. 칙유(勅諭)하기를,
"짐은 지난번에 이토오〔伊藤〕 공작(公爵)이 사임하여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귀 통감(統監)이 짐이 공경하는 귀 천황 폐하의 대명(大命)을 받고 그 뒤를 이어 이 나라에 온 것은 짐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바이다. 생각건대, 두 나라의 관계가 날로 좋아지고 모든 정사에 관한 일이 점차 풀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전도(前途)가 아직 요원하다. 짐은 귀 통감이 부통감(副統監)으로 있은 3년 동안의 경험과 쌓아온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이 나라를 지도하고 유지해 가는 데에 모든 마음을 다하기 바란다."
하였다.

 

6월 24일 양력

법률(法律) 제20호, 〈지방 구역 및 명칭 변경에 관한 안건〔地方區域及名稱變更件〕〉, 칙령(勅令) 64호, 〈관리 퇴관사금에 관한 문제 중 개정하는 데 관한 안건〔官吏退官賜金所關件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함흥(咸興) 종묘장(種苗場)으로 매수(買受)한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주남면(州南面)                     중리(中里) 소재의 원전결(元田結) 37부(負) 9속(束)을 면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6월 25일 양력

법부(法部)에서, 강도 살인범(强盜殺人犯) 김용기(金龍基), 내란범(內亂犯) 유지명(柳志明)을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는 데 대한 안건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6월 27일 양력

흥복헌(興福軒)에서 총리대신(總理大臣)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 시종원 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다.】                      상이 이르기를,
"짐(朕)은 요즘 가뭄이 든 것으로 인하여 하교할 것이 있어서 경들을 특별히 불렀다."
하였다. 이어 내부 대신(內部大臣)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는 상이 이르기를,
"요즘 가뭄 피해가 대단히 심한데 지방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니, 박제순(朴齊純)이 아뢰기를,
"영남과 호남의 바닷가 지방은 가뭄 피해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듯합니다. 경기 지방이 더욱 심한데 수도에서는 쌀값이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경기 지방에서 작년 가을 흉년이 든 뒤 거듭 이런 재해를 당하였으니 백성들의 형편이 참으로 민망합니다."
하였다. 농상공부 대신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는 상이 이르기를,
"가뭄이 이와 같은데 지방의 농사 형편은 어떠한가?"
하니, 조중응(趙重應)이 아뢰기를,
"삼가 각 지방의 우택(雨澤)에 관한 보고에 의거하면, 경기 지방은 가뭄 피해가 매우 심하고, 평안도와 강원도에서도 가뭄 피해에 대한 보고가 계속 이르고 있습니다. 황해도와 함경도 또한 비가 충분히 오지 못하였고 충청도와 전라도도 그러하며, 영남 지방은 비가 어지간히 왔습니다. 신이 이달 20일에 기차로 부산(釜山)에 가서 이틀 밤을 묵고 돌아왔는데 각도(各道)의 관찰사(觀察使)들을 만나보고 그 관하의 농사 형편을 물었더니, 경상남도는 봄보리가 풍년 들었고 논에도 다행히 때마침 비가 내려서 모내기할 물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봄보리는 풍년에 가까우나 논에는 물이 충분치 못하고, 충청남도는 봄보리는 흉년을 면하였으나 비가 아직 충분치 못하고, 경기는 봄보리는 흉년을 면하였으나 가뭄이 들어 모내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신이 목격한 것으로 말하여도 길 가의 상황이 각 관찰사들이 보고한 것과 같았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농사에 관한 정사가 너무도 걱정스럽고 안타까워 지금 총리대신과 내부 대신이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짐이 밤낮으로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백성들의 일에 있기 때문에 근년 이래로 조치를 취할 때 기어코 마음을 다하여 실속 있는 정사를 하려고 솔선수범하였으나, 성의가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가뭄이 혹심하게 들어 모내기철도 벌써 늦어졌는데 아직도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 짐이 어떻게 비단옷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홀로 편안히 지낼 수 있겠는가? 짐은 이제부터 상선(常膳)을 줄이고 진심으로 하늘에 빌고 자신을 경계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어서 궁내부 대신에게 명하여 전선사(典膳司)로 하여금 오늘부터 감선(減膳)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완용(李完用)이 아뢰기를,
"순전히 백성들의 일과 농사 형편 때문에 내리신 이러한 간곡한 성지(聖旨)를 받고 보니, 신은 더없이 우러르는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신이 내부 대신, 농상공부 대신과 함께 부름을 받고 특별 접견을 하고서, 유사(有司)에게 오로지 순문(詢問)하시는 성의(聖意)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이 연석(筵席)에서 물러간 뒤에 각료(閣僚)와 제신(諸臣)들을 불러 모아 놓고 삼가 성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하고, 박제순이 아뢰기를,
"앞서 지방 순찰과 친경(親耕)하시는 성대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감선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위한 성상의 마음 아닌 것이 없으므로, 신들은 지극한 감격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고, 조중응이 아뢰기를,
"가뭄과 큰물의 피해는 물론 날씨에 달려 있지만 물을 저장하거나 빼서 재앙에 대처하는 데 이르러서는 또한 사람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산림이 벌거숭이가 되고 시내와 못이 말라붙어서 자주 가뭄이 들어 성상께서 진념(軫念)하시게 되었으니, 신들은 황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마땅히 더욱더 명심하고 격려하여 삼림과 수리(水利) 등 가뭄을 막는 대책에 힘을 다하여 성상의 뜻에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하겠습니다."
하였다.

 

6월 2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묘(廟)에 치제(致祭)할 때 제문(祭文)을 친히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6월 29일 양력

군부(軍部)에서, 난동을 부린 죄인 헌병 보조원(憲兵補助員)                     강재영(岡在寧)을 포형(砲刑)에 처하는 데 대한 안건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6월 30일 양력

구도 에이이치〔工藤英一〕를 농상공부 광무국장(農商工部鑛務局長)에, 기사(技師)                     나카무라 히코〔中村彦〕를 농상공부 농무국장(農商工部農務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기사                     구로이와 규타로〔黑岩休太郞〕를 농상공부 기감(農商工部技監)으로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법부(法部)에서, 내란범(內亂犯) 김현국(金顯國)과 강도 상인범(强盜傷人犯) 이문이(李文伊)를 모두 교수형에 처하는 데 대한 안건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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