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실록부록1권, 순종3년 1910년 9월
9월 1일 양력
【음력 경술년(庚戌年) 7월 28일】 칙사(勅使) 식부관(式部官) 자작(子爵) 이나바 마사나와〔稻葉正繩〕가 창덕궁(昌德宮)에 와서 천황 폐하(天皇陛下)의 조서(詔書)와 하사품(下賜品)을 전달하였다.
【원본】 6책 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1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왕실-사급(賜給)
칙사(勅使) 식부관(式部官) 자작(子爵) 이나바 마사나와〔稻葉正繩〕가 창덕궁(昌德宮)에 와서 천황 폐하(天皇陛下)의 조서(詔書)와 하사품(下賜品)을 전달하였다.
통감(統監) 관저(官邸)에 행계(行啓)하여 사례를 아뢰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9월 2일 양력
공문서 취급안을 전 궁내부(前宮內府) 각 관청 장관에게 두루 전달하였다. 【1. 종래 궁내부 대신의 명의(名義)로 발송 또는 처리하던 공문의 서명(署名)은 ‘전 한국 궁내부 대신 잔무 취급 씨명(殘務取扱氏名)’을 사용하고 이하 각관(各官)도 이에 준해야 한다. 2. 부인(府印) 및 각 관청의 관인(官印)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또 각 관의 관인을 날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사인(私印)을 날인해야 한다. 3. 양궁(兩宮)의 동정(動靜)에 관하여 공문에 사용하는 자구(字句)는 종래 관용의 경어(敬語)를 왕 전하(王殿下)에 상당하는 경어로 고쳐야 한다. 4. 종래에 상주(上奏)하여 재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던 상주의 문자는 상계(上啓)의 문자라 하고 「가(可)」 또는 「문(聞)」자 인장 대신에 「계(啓)」자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5. 연호(年號)는 명치(明治)를 사용해야 한다. 6. 부외(府外) 각 관청에 대한 공문은 모두 일본문을 사용해야 한다. 단 부내(府內)에 조회하는 왕복 문서는 종전과 같이 국한문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원본】 6책 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1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9월 8일 양력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였다. 왕비(王妃)도 따라 나아갔다. 탄신일이기 때문이다.
9월 14일 양력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의 상(喪)에 제자료금(祭資料金) 5,000원(圓)을 증여(贈與)하고, 전 예식관(禮式官) 고희성(高羲誠)을 보내어 장례식에 참렬(參列)하도록 하였다.
9월 15일 양력
전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조중응(趙重應)에게 특별히 일금 2,000원(圓)을 내렸다.
9월 30일 양력
칙령(勅令) 제354호, 〈조선 총독부 관제(朝鮮總督府官制)〉, 칙령 제355호, 〈조선 총독부 중추원 관제〔朝鮮總督府中樞院官制〕〉, 칙령 제356호, 〈조선 총독부 취조국 관제〔朝鮮總督府取調局官制〕〉, 칙령 제357호, 〈조선 총독부 지방관 관제〔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칙령 제361호, 〈조선 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 관제〔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官制〕〉를 모두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