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종실록부록2권, 순종4년 1911년 2월

싸라리리 2025. 2. 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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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양력

【음력 신해년(1911) 1월 3일】 훈(勳) 1등 자작(子爵) 민병석(閔丙奭)을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에 임용하고, 검사(檢事) 종4위(從四位) 훈 3등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를 이왕직 차관(李王職次官)에 임용하였으며, 모두 고등관(高等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훈 2등 고희경(高羲敬), 훈 2등 이회구(李會九), 훈 3등 이항구(李恒九), 훈 4등 이겸제(李謙濟), 훈 2등 김규희(金奎熙), 훈 3등 고희성(高羲誠), 종4위 쓰가루 히데마로〔津輕英麿〕·이기홍(李起泓)·유치형(兪致衡)·김택기(金澤基), 훈 4등 현백운(玄百運), 종6위(從六位) 훈 6등 다다 칸〔多田桓〕 종7위(從七位) 훈 6등 니나가와 아라타〔蜷川新〕, 훈 4등 김동완(金東完), 훈 5등 김관호(金觀鎬)·하야시 분타로〔林文太郞〕·이용한(李龍漢)·엄주승(嚴柱承), 훈 5등 윤세용(尹世鏞), 정7위(正七位) 훈 6등 아오야마 센지로〔靑山淺治郞〕·무라카미 유키치〔村上龍佶〕·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郞介〕, 훈 5등 유찬(劉燦)·서상선(徐相璿), 훈 5등 박서양(朴敍陽), 훈 8등 마스다 히데노부〔增田英信〕·구로사키 미치오〔黑崎美智雄〕·스에마쓰 다케히코〔末松雄彦〕·사에키 다쓰〔佐伯達〕·조동원(趙東源), 훈 5등 이인용(李仁用)·윤희구(尹喜求)·김상욱(金相昱)·최건영(崔鍵濚)·안순환(安淳煥)·이용문(李容汶) 등을 모두 이왕직 사무관(李王職事務官)에 임용하였으며, 고희경(高羲敬)부터 쓰가루 히데마로〔津輕英麽〕까지는 고등관 3등에, 이기홍(李起泓)부터 현백운(玄百運)까지는 4등에, 다다 칸〔多田桓〕부터 엄주승(嚴柱承)까지는 5등에, 윤세용(尹世鏞)부터 서상선(徐相璿)까지는 6등에, 박서양(朴敍陽)부터 이용문(李容汶)까지는 7등에 서임하였다. 훈 1등 자작(子爵) 윤덕영(尹德榮), 남작(男爵) 김춘희(金春熙), 훈 3등 이필균(李弼均), 훈 4등 이교영(李喬永), 훈 5등 엄주일(嚴柱日)·윤형구(尹逈求)·김황진(金璜鎭)·김영갑(金永甲)·서병협(徐丙協)·이은우(李恩雨)·이성묵(李聖默)·이규원(李圭元) 등을 모두 이왕직 찬시(李王職贊侍)에 임용하였으며, 윤덕영(尹德榮)과 김춘희(金春熙)는 고등관 2등에, 이필균(李弼均)은 5등에, 이교영(李喬永)부터 윤형구(尹逈求)까지는 6등에, 김황진(金璜鎭)부터 이규원(李圭元)까지는 7등에 서임하였다.  장호진(張浩鎭)·이재덕(李載德)·정만조(鄭萬朝)·민달식(閔達植)·윤시용(尹始鏞)·신규선(申圭善)·유해종(劉海鍾)·이강주(李康周) 등을 모두 이왕직 전사(李王職典祀)에 임명하였으며, 장호진(張浩鎭)부터 정만조(鄭萬朝)까지는 고등관 4등을 주었다. 민달식(閔達植)은 6등에, 윤시용(尹始鏞)·신규선(申圭善)은 7등에, 유해종(劉海鍾)·이강주(李康周)는 8등에 서임하였다.  서병효(徐丙孝), 종6위 훈 5등 소산선(小山善), 훈 5등 김형배(金瀅培)·홍철보(洪哲普)·박준승(朴準承)·홍재호(洪在皞) 등을 모두 이왕직 전의(李王職典醫)에 임용하였으며, 서병효(徐丙孝)는 고등관 4등에, 소산선(小山善)은 5등에, 김형배(金瀅培)와 홍철보(洪哲普)는 6등에, 박준승(朴準承)·홍재호(洪在皡)에게는 8등에 서임하였다. 훈 4등 김윤구(金倫求), 종8위 오카다 노부토시〔岡田信利〕를 모두 이왕직 기사(李王職技師)에 임용하였으며, 김윤구(金倫求)는 고등관 3등에, 오카다 노부토시〔岡田信利〕에게는 7등에 서임하였다.         육군 부장(陸軍副將) 자작 이병무(李秉武)가 이왕부 무관(李王附武官)에, 육군 참령(陸軍參領)        김응선(金應善)을 왕세자부 무관(王世子附武官)에 각각 임용하였다.


【원본】 6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63면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훈(勳) 1등 자작(子爵) 민병석(閔丙奭)을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에 임용하고, 검사(檢事) 종4위(從四位) 훈 3등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를 이왕직 차관(李王職次官)에 임용하였으며, 모두 고등관(高等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훈 2등 고희경(高羲敬), 훈 2등 이회구(李會九), 훈 3등 이항구(李恒九), 훈 4등 이겸제(李謙濟), 훈 2등 김규희(金奎熙), 훈 3등 고희성(高羲誠), 종4위 쓰가루 히데마로〔津輕英麿〕·이기홍(李起泓)·유치형(兪致衡)·김택기(金澤基), 훈 4등 현백운(玄百運), 종6위(從六位) 훈 6등 다다 칸〔多田桓〕 종7위(從七位) 훈 6등 니나가와 아라타〔蜷川新〕, 훈 4등 김동완(金東完), 훈 5등 김관호(金觀鎬)·하야시 분타로〔林文太郞〕·이용한(李龍漢)·엄주승(嚴柱承), 훈 5등 윤세용(尹世鏞), 정7위(正七位) 훈 6등 아오야마 센지로〔靑山淺治郞〕·무라카미 유키치〔村上龍佶〕·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郞介〕, 훈 5등 유찬(劉燦)·서상선(徐相璿), 훈 5등 박서양(朴敍陽), 훈 8등 마스다 히데노부〔增田英信〕·구로사키 미치오〔黑崎美智雄〕·스에마쓰 다케히코〔末松雄彦〕·사에키 다쓰〔佐伯達〕·조동원(趙東源), 훈 5등 이인용(李仁用)·윤희구(尹喜求)·김상욱(金相昱)·최건영(崔鍵濚)·안순환(安淳煥)·이용문(李容汶) 등을 모두 이왕직 사무관(李王職事務官)에 임용하였으며, 고희경(高羲敬)부터 쓰가루 히데마로〔津輕英麽〕까지는 고등관 3등에, 이기홍(李起泓)부터 현백운(玄百運)까지는 4등에, 다다 칸〔多田桓〕부터 엄주승(嚴柱承)까지는 5등에, 윤세용(尹世鏞)부터 서상선(徐相璿)까지는 6등에, 박서양(朴敍陽)부터 이용문(李容汶)까지는 7등에 서임하였다.
훈 1등 자작(子爵) 윤덕영(尹德榮), 남작(男爵) 김춘희(金春熙), 훈 3등 이필균(李弼均), 훈 4등 이교영(李喬永), 훈 5등 엄주일(嚴柱日)·윤형구(尹逈求)·김황진(金璜鎭)·김영갑(金永甲)·서병협(徐丙協)·이은우(李恩雨)·이성묵(李聖默)·이규원(李圭元) 등을 모두 이왕직 찬시(李王職贊侍)에 임용하였으며, 윤덕영(尹德榮)과 김춘희(金春熙)는 고등관 2등에, 이필균(李弼均)은 5등에, 이교영(李喬永)부터 윤형구(尹逈求)까지는 6등에, 김황진(金璜鎭)부터 이규원(李圭元)까지는 7등에 서임하였다.
장호진(張浩鎭)·이재덕(李載德)·정만조(鄭萬朝)·민달식(閔達植)·윤시용(尹始鏞)·신규선(申圭善)·유해종(劉海鍾)·이강주(李康周) 등을 모두 이왕직 전사(李王職典祀)에 임명하였으며, 장호진(張浩鎭)부터 정만조(鄭萬朝)까지는 고등관 4등을 주었다. 민달식(閔達植)은 6등에, 윤시용(尹始鏞)·신규선(申圭善)은 7등에, 유해종(劉海鍾)·이강주(李康周)는 8등에 서임하였다.
서병효(徐丙孝), 종6위 훈 5등 소산선(小山善), 훈 5등 김형배(金瀅培)·홍철보(洪哲普)·박준승(朴準承)·홍재호(洪在皞) 등을 모두 이왕직 전의(李王職典醫)에 임용하였으며, 서병효(徐丙孝)는 고등관 4등에, 소산선(小山善)은 5등에, 김형배(金瀅培)와 홍철보(洪哲普)는 6등에, 박준승(朴準承)·홍재호(洪在皡)에게는 8등에 서임하였다.
훈 4등 김윤구(金倫求), 종8위 오카다 노부토시〔岡田信利〕를 모두 이왕직 기사(李王職技師)에 임용하였으며, 김윤구(金倫求)는 고등관 3등에, 오카다 노부토시〔岡田信利〕에게는 7등에 서임하였다.
육군 부장(陸軍副將) 자작 이병무(李秉武)가 이왕부 무관(李王附武官)에, 육군 참령(陸軍參領)        김응선(金應善)을 왕세자부 무관(王世子附武官)에 각각 임용하였다.

 

이왕직 관제(李王職官制)를 오늘부터 시행한다. 전 궁내부(前宮內府) 각 부국(部局)의 취급 사무를 이왕직(李王職) 각계(各係)에 인계(引繼)한다.

 

본직(本職)의 사무 분장 규정(事務分掌規程)을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사무 분장 규정(事務分掌規程)〉
제1조
이왕직(李王職)에 다음의 각계(各係)를 두어 사무를 분장한다. 서무계(庶務係) 회계계(會計係) 장시계(掌侍係) 장사계(掌祀係) 장원계(掌苑係)이다.
제2조
서무계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증답(贈答)에 관한 사항.
2. 왕가(王家)의 보첩(譜牒), 사장(詞章), 고인(古印) 및 부책류(簿冊類)를 맡아 지키는 일에 관한 사항.
3. 장관(長官) 차관(次官)의 관인(官印) 및 직인(職印)을 관수(管守)하는 데 관한 사항.
4. 궁궐 규칙이나 기타 중요한 공문서의 기초(起草)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공문서류의 접수, 발송, 편찬, 보관 및 통계 보고에 관한 사항.
6. 도서의 보관, 출납 및 종람(縱覽)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진퇴(進退)와 신분에 관한 사항.
8. 앞의 각호(各號) 외에 다른 계(係)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3조
회계계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출납 및 용도에 관한 사항.
2. 재산에 관한 사항.
3.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
4. 궁제(宮第), 정원(庭苑) 및 창덕궁(昌德宮) 내에 있는 청사(廳舍)와 아울러 그 부속물 관수에 관한 사항.
제4조
장시계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궁의 신변에 관한 사항.
2. 창덕궁의 진후(診候)와 조약(調藥)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창덕궁 나인(內人)에 관한 사항.
4. 창덕궁의 공선(供繕) 및 향연에 관한 사항.
5. 의식(儀式)이나 빈객 접대 및 거마(車馬) 사용에 관한 사항.
제5조
장사계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사에 관한 사항.
2. 묘(廟), 전(殿), 궁(宮) 및 분영(墳塋)의 관수에 관한 사항.
3. 아악(雅樂)에 관한 사항.
제6조
장원계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에 관한 사항.
2. 동물원에 관한 사항.
3. 식물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이태왕부(李太王附) 직원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덕수궁의 신변에 관한 사항.
2. 덕수궁의 진후와 조약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덕수궁의 서무 회계에 관한 사항.
4. 덕수궁 내에 있는 궁제(宮第) 【석조전(石造殿) 및 돈덕전(惇德殿)을 제외한다.】  청사(廳舍)와 아울러 그 부속물 관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덕수궁에 관한 일체의 사항.
제8조
왕세자부 직원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궁 약궁(若宮)의 신변에 관한 사항.
2. 창덕궁 약궁의 진후와 조약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서무 회계에 관한 사항.
제9조
공족부(公族附) 직원은 각 공족 집안의 서무 회계를 관장한다.
본 규정은 명치 4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 정무총감(政務總監)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자작(子爵) 민병석(閔丙奭), 차관(次官)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조선 총독부 내무부 장관(內務部長官)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夫〕, 인사 국장(人事局長) 고쿠분 조타로〔國分象太郞〕 등이 이왕직 직원 징계 위원에 임명되었다.

 

천황 폐하(天皇陛下)가 왕세자(王世子)에게 토쿄〔東京〕 마포조거판(麻布鳥居坂)에 있는 어용 저택 및 거마(車馬) 3량(輛), 만마(輓馬) 4두(頭)를 내렸다.

 

선정전(宣政殿)에서 정무총감(政務總監)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와 인사국장(人事局長) 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郞〕를 접견하였다. 왕세자에게 은사(恩賜)하려는 저택과 수레를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자작(子爵) 민병석(閔丙奭)을 총독부(總督府)에 보냈다. 왕세자에게 저택과 수레 등을 은사(恩賜)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총독에게 아뢰어 주도록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2월 2일 양력

전 동궁 무관장(東宮武官長) 남작(男爵) 조동윤(趙東潤)이 지금 비록 파면당했지만 덕수궁(德壽宮)의 지의(旨意)로 인하여 동경에 머물면서 전과 같이 왕세자를 배종(陪從)하도록 명하였다.

 

2월 3일 양력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 세출 경상(歲出經常) 부분 중에 이왕가(李王家) 세비(歲費) 금(金) 25만원(圓)을 편입하였다.

 

2월 4일 양력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였다. 왕비(王妃)도 따라 나아갔다.

 

천황 폐하(天皇陛下)가 하사한 저택(邸宅)을 지금부터 왕세자 저(王世子邸)라고 칭하였다.

 

2월 5일 양력

토쿄〔東京〕에 있는 조선 총독(朝鮮總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다. 그의 딸이 혼인하기 때문이다.

 

2월 7일 양력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2월 9일 양력

순화궁(順和宮) 제례비(祭禮費) 금(金) 1,000원(圓)을 전 순화궁 감무(順和宮監務) 김각현(金珏鉉)에게 특별히 내렸다.

 

2월 10일 양력

인정전(仁政殿) 동행각(東行閣)에 나아갔다. 왕비(王妃)도 함께 나아갔다. 궁중 위생(衛生)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총독부 촉탁(總督府囑託) 야마네〔山根〕와 모리 야스〔森安〕 의학 박사의 강연이었다.

 

사무관(事務官) 고희성(高羲誠)에게 토쿄〔東京〕에 출장 가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학습원(學習院)에 입학하였기 때문이다.

 

자작(子爵) 윤덕영(尹德榮)에게 금(金) 2,000원(圓)을 특별히 하사하였다. 덕수궁(德壽宮)에서도 500원을 하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정경부인(貞敬夫人) 홍씨(洪氏)의 60회 생일이기 때문이다.

 

2월 11일 양력

총독(總督) 관저(官邸)에 행계(行啓)하여 기원절(紀元節) 축하를 아뢰어 주도록 부탁하였다.

 

2월 15일 양력

창덕궁(昌德宮)과 덕수궁(德壽宮)의 위병(衛兵)으로 조선(朝鮮) 보병대(步兵隊)를 쓰고 경성 위수사령관(京城衛戍司令官) 관할에 소속시켰다.

 

2월 18일 양력

조선 주차군사령부(駐箚軍司令部)에 금(金) 500원(圓)을 기부(寄附)하도록 명하였다. 덕수궁(德壽宮)에서도 500원을 기부하도록 명하였다. 육군 기념일(記念日) 축전(祝典) 때문이다.

 

한성 미술품 제작공장(漢城美術品製作工場) 보호금(保護金)으로 명치(明治) 44년부터 명치 50년까지 7개년 간 매년 1만원(圓)을 기부하도록 명령서(命令書)를 조제(調製)하여 하부(下付)하였다.

 

전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 이중하(李重夏)에게 찬시(贊侍)를 보내어 작년 10월 1일 은사금 사령서(恩賜金辭令書)를 지수(祗受)하라는 뜻으로 칙유(勅諭)하도록 명하였다. 이중하는 分義(분의)상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2월 19일 양력

왕비(王妃)가 자작(子爵) 윤덕영(尹德榮)의 사제(私第)에 나아갔다. 윤덕영의 어머니 정경부인(貞敬夫人) 홍씨(洪氏)의 60회 생일 잔치이기 때문이다. 환궁(還宮)할 때 후작(侯爵) 【전 해풍 부원군(海豐府院君)】 윤택영(尹澤榮)의 사제에 들렀다.

 

2월 20일 양력

원구단(圜丘壇), 사직서(社稷署)의 건물(建物)과 부지(敷地)를 모두 총독부(總督府)에 인계(引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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