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실록부록6권, 순종8년 1915년 3월
3월 1일 양력
【음력 을묘년(乙卯年) 1월 16일】 특별히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의 전 촉탁(囑託) 야마네 마사쓰기〔山根正次〕에게 돈 1천원을 내렸다. 이왕직(李王職)의 위생사무(衛生事務)에 노력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원본】 6책 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85면
【분류】왕실-사급(賜給) / 외교-일본(日本) / 금융-화폐(貨幣)
특별히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의 전 촉탁(囑託) 야마네 마사쓰기〔山根正次〕에게 돈 1천원을 내렸다. 이왕직(李王職)의 위생사무(衛生事務)에 노력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총독(總督)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대리하여 통역관(通譯官) 후지나미 요시쓰라〔藤波義貫〕가 문후 인사와 저번에 오찬(午餐)을 내린 은혜를 입은 데 대해 사례하였다. 또 덕수궁(德壽宮)에도 문후 인사를 올렸다. 감기로 편치 않기 때문이었다.
왕세자(王世子)의 부 사무관(附事務官) 고희경(高羲敬)이 왕세자(王世子)의 미시마〔三島〕 별저(別邸) 사진첩 1부를 진헌(進獻)하였다.
3월 2일 양력
양궁(兩宮)에서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자작(子爵) 민병석(閔丙奭)을 총독 관저(官邸)에 보내어 전일의 예사(禮使)에 대해 회사(回謝)하였다.
3월 4일 양력
백작(伯爵) 이완용(李完用)에게 가배기구(珈琲器具) 1조(組)를 하사하였다.
3월 6일 양력
이왕직(李王職)에서 가지고 있는 조선은행(朝鮮銀行) 주식(株式)의 대정(大正) 3년 하반기 이익배당금(利益配當金) 1,600원을 이왕직 경리실로부터 수령하였다.
3월 16일 양력
특별히 남작(男爵) 이재극(李載克)에게 일금 200원을 내렸다. 덕수궁(德壽宮)에서도 특별히 일금 100원을 내렸다. 그의 처 정경 부인(貞敬夫人) 조씨(趙氏)의 상제(祥祭)가 있었기 때문이다.
3월 17일 양력
특별히 자작(子爵) 민영휘(閔泳徽)에게 일금 200원을 내렸다. 덕수궁(德壽宮)에서도 특별히 일금 100원을 내렸다. 그의 처 정경 부인(貞敬夫人) 신씨(申氏)의 상(喪)이 있었기 때문이다.
3월 19일 양력
이왕직 관제(李王職官制) 중 기사(技師)와 기수(技手)의 증치(增置) 및 관리 감액(官吏減額) 안건을 황실령 제5호(皇室令第五號)로 반포하였다.
3월 20일 양력
천황 폐하와 황후 폐하가 하야마〔葉山〕의 어용저(御用邸)에서 토쿄〔東京〕로 돌아왔다. 양궁(兩宮)에서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자작(子爵) 민병석(閔丙奭)을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에 보내어 문후 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찬시(贊侍) 자작(子爵) 윤덕영(尹德榮)을 남대문역(南大門驛)에 보내고 덕수궁(德壽宮)에서도 찬시 남작(男爵) 김춘희(金春熙)를 보내어 총독(總督)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남부 지방〔南鮮〕 시찰에서 귀임하는 것을 영접하였다.
3월 24일 양력
찬시(贊侍) 자작(子爵) 윤덕영(尹德榮)을 남대문역(南大門驛)에 보내고 덕수궁(德壽宮)에서도 찬시 남작(男爵) 김춘희(金春熙)를 보내어 총독(總督)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남부지방〔南鮮〕 순시(巡視)에서 귀임하는 것을 영접하였다.
본직 직원 사무 분장 규정(本職職員事務分掌規程)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이왕직 사무 분장 규정(李王職事務分掌規程)〉
제1조
이왕직(李王職)에 다음의 1사(司) 6과(課)를 설치하여 사무를 분장한다. 장시사(掌侍司), 서무과(庶務課), 회계과(會計課), 주전과(主殿課), 제사과(祭祀課), 농사과(農事課), 장원과(掌苑課)이다.
제2조
장시사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궁(昌德宮)의 신변에 관한 사항이다.
2. 창덕궁의 진후 조약(診候調藥) 및 위생(衛生)에 관한 사항이다.
3. 창덕궁 나인(內人)에 관한 사항이다.
4. 창덕궁의 공선(供膳) 및 향연(饗宴)에 관한 사항이다.
5. 의식(儀式), 빈객 접대(賓客接待)에 관한 사항이다.
6. 왕가의 보첩(譜牒), 사장(詞章), 고인(古印) 등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이다.
제3조
서무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직원(職員)의 진퇴(進退)와 신분(身分)에 관한 사항이다.
2. 장관(長官), 차관(次官)의 관인(官印) 및 직인(職印)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3. 궁규(宮規) 및 기타 중요한 공문서(公文書)의 기초(起草) 및 심사(審査)에 관한 사항이다.
4. 공문서류(公文書類)의 접수(接受), 발송(發送), 편찬(編纂), 보관(保管) 및 통계 보고(統計報告)에 관한 사항이다.
5. 도서(圖書)의 보관(保管), 출납(出納) 및 반납(返納), 종람(縱覽)에 관한 사항이다.
6. 증답(贈答)에 관한 사항이다.
7. 다른 주관(主管)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다.
제4조
회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출납(出納) 및 용도(用度)에 관한 사항이다.
2. 재산(財産)에 관한 사항이다.
3. 미술공장(美術工場) 및 구사(廐舍)에 관한 사항이다.
4. 공가(公家)의 회계 감독(會計監督)에 관한 사항이다.
제5조
주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궁제(宮第) 및 창덕궁 내 소재의 청사(廳舍)와 아울러 그 부속물(附屬物)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2.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이다.
제6조
제사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사(祭祀)에 관한 사항이다.
2. 묘(廟), 전(殿), 궁(宮), 능(陵), 원(園), 묘(墓)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제7조
농사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임업(林業)에 관한 사항이다.
2. 농장(農場)에 관한 사항이다.
3. 종마 목장(種馬牧場) 및 유우장(乳牛場)에 관한 사항이다.
제8조
장원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博物館)에 관한 사항이다.
2. 동물원(動物園)에 관한 사항이다.
3. 정원(庭苑) 및 식물원(植物苑)에 관한 사항이다.
제9조
이 태왕(李太王)의 부속 직원〔附職員〕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덕수궁(德壽宮)의 신변에 관한 사항이다.
2. 덕수궁의 진후 조약 및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3. 덕수궁의 공선 및 향연에 관한 사항이다.
4. 덕수궁의 나인에 관한 사항이다.
5. 덕수궁의 서무에 관한 사항이다.
6. 덕수궁 내 소재의 청사와 아울러 그 부속물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7. 기타 덕수궁에 관한 일체 사항이다.
제10조
왕세자(王世子)의 부속 직원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약궁(昌德若宮)의 신변에 관한 사항이다.
2. 창덕약궁의 진후 조약 및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3. 창덕약궁의 서무에 관한 사항이다.
4. 기타 창덕약궁에 관한 일체 사항이다.
제11조
공족(公族)의 부속 직원은 각 공가(公家)의 서무 및 회계를 관장한다.
본 규칙(規則)은 대정(大正) 4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3월 25일 양력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였다. 왕비(王妃)도 따라갔다. 이어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종척(宗戚), 귀족(貴族) 및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이하 고등관(高等官)을 인견하였다. 탄신일에 문후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 통역관(通譯官) 후지나미 요시쓰라〔藤波義貫〕가 총독(總督)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대리로 양궁(兩宮)을 알현하고 물품을 바쳤다. 【창덕궁(昌德宮)에 매〔鷹〕 10우(羽)와 배 2상자를 바치고, 덕수궁(德壽宮)에 노루 1두(頭)와 배 2상자를 바쳤다.】
【원본】 6책 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6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왕실-종사(宗社) / 재정-공물(貢物)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3월 31일 양력
본직 기본 재산 관리 규칙(本職基本財産管理規則)을 총독부(總督府)의 인가를 거쳐 시행하였다.
〈재산관리규칙(財産管理規則)〉
제1조
이왕가(李王家) 재정(財政)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기본 재산(基本財産)을 설치한다.
제2조
기본 재산은 공채(公債), 증권(證券), 현금(現金)과 아울러 특정한 동산(動産) 및 부동산(不動産)으로 한다.
제3조
기본 재산에 편입할 금액은 이왕가의 예산(豫筭)에 계상(計上)한다.
전 항의 금액은 당해 연도 내의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겨난 수입(收入) 및 종전의 대부(貸付)에 관계된 상금수입액(償金收入額)보다 내려갈 수 없다.
제4조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바로 기본 재산에 편입한다.
전 항의 세계잉여금은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기본 재산에 편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이왕가의 소유에 속한 기본 재산을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는다.
제6조
기본 재산은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
천재사변(天災事變) 기타 비상 특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기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제8조
전 조의 사유에 의하여 기본 재산에 속한 현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을 이왕가 회계(會計)의 세출(歲出)로 하여 불출(拂出)한다.
제9조
기본 재산에 속한 공채, 증권, 주권(株券)과 현금은 확실한 은행에 보관 예입 또는 예입한다.
제10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항은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는다.
1. 공채 증권과 주권의 매매(賣買), 인수(引受), 교환(交換) 대부(貸付)를 할 때
2. 제7조에 의하여 기본 재산의 처분을 할 때
3. 제8조에 의한 은행(銀行)의 지정
제11조
이왕직 장관은 매 연도 말에 그 연도의 기본 재산 수지 계산서(收支計筭書)를 조제(調製)하여 조선 총독의 승인을 거친다.
제12조
기본 재산에 속한 공채, 증권 및 주권의 계산은 구입에 관계된 것이면 그 가격에 의하고, 인수에 관계된 것이면 불입(拂入) 금액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다.
제13조
종래 양궁(兩宮)과 그 소속을 구별해 온 재산으로서 기본 재산에 편입한 것은 항상 구분에 의하여 이를 정리해야 한다.
제14조
이왕가 소유 재산 중 종래 별도자금(別途資金)으로 정리해 온 공채, 증권, 주권과 현금은 본 규칙 시행과 동시에 기본 재산에 편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본 규칙은 대정 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