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실록부록12권, 순종14년 1921년 2월
2월 1일 양력
【음력 경신년(庚申年) 12월24일】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원본】 8책 1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20면
【분류】왕실-종사(宗社)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2월 3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2월 4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2월 5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가야노미야〔賀陽宮〕 항헌왕〔恒憲王〕에 축전을 보냈다. 육군 기병 소위(陸軍騎兵少尉)에 임관했기 때문이다.
조선군 사령관 오니와 지로〔大庭二郞〕가 은제 만세 치물 암상 사구(銀製萬歲置物巖上簑龜) 1개를 진헌(進獻)하였다.
2월 6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2월 7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세모 대제(歲暮大祭)를 행하고 이어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2월 8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행하고 이어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2월 9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2월 10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2월 11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남작(男爵) 이재극(李載克)을 총독(總督) 관저에 보내어 기원절(紀元節) 축하를 아뢰어 전하도록 당부하였다.
2월 12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2월 13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춘향 대제(春享大祭)를 행하였다.
2월 14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조선 군 사령부(朝鮮軍司令部)에 일금 300원(圓)을 하사하였다. 육군 기념제(陸軍記念祭) 때문이었다.
명하기를,
"태묘(太廟)에 칠실(七室)을 두는 제도는 역대에 서로 다른 예가 많다. 효덕전(孝德殿), 경효전(景孝殿)을 승부(陞祔)하는 예(禮)를 장차 행하는 데 있어 종묘(宗廟)의 실수(室數)와 의절(儀節)에 관한 의견을 모아들이라"
하였다.
2월 15일 양력
종척(宗戚), 귀족(貴族) 등이 흥복헌(興福軒)에서 알현하고, 부묘(祔廟)하는 의절(儀節)을 논의하여 정하였다.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남작(男爵)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효덕전(孝德殿) 경효전(景孝殿)을 부태묘(祔太廟)하기 위한 주감(主監)을 상제(祥祭)를 지낸 후 설국(設局)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감 당상 낭청(主監堂上郞廳)을 즉시 차출하여 주감을 설국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명성 태황후(明成太皇后)의 추상(追上) 휘호(徽號)를 의정(議定)할 길일(吉日)을 일관(日官)에게 추택(推擇)하라고 하니, 2월 16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같은 날 친척과 귀족(貴族) 본직 장관(本職長官)이 동참하여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효덕전(孝德殿)을 부묘할 때는 마땅히 배향(配享)하는 신하가 있어야 하므로, 등록(謄錄)을 잘 살펴보니 모두 존호(尊號)를 의정하는 날 초계(抄啓)하였습니다. 지금 역시 전례에 의거하여 존호를 의정하는 날 친척과 귀족 및 제원(諸員), 본직 장관이 함께 참여하여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16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민영규(閔泳奎)가 부묘 주감 도제조(祔廟主監都提調)에, 민영휘(閔泳輝)·민병석(閔丙奭)·윤덕영(尹德榮)·윤용구(尹用求)·김종한(金宗漢)·박용대(朴容大)·이재곤(李載崐)·김춘희(金春熙)·이우면(李愚冕)이 부묘 주감 제조(祔廟主監提調)에, 박영효(朴泳孝)·이완용(李完用)·이지용(李址鎔)·송병준(宋秉畯)·조동윤(趙東潤)·민영찬(閔泳瓚)이 부묘 주감 고문(祔廟主監顧問)에 임명되었다.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남작(男爵)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종묘(宗廟)의 실수(室數)와 의절(儀節)에 관해 의견을 모아들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회의를 하는 제원(諸員)에게 문의하니, 자작(子爵) 민영규(閔泳奎)는 병이 나서 헌의(獻議)하지 않았습니다. 후작(侯爵) 이재완(李載完)은 헌의하기를, ‘종묘(宗廟)의 예(禮)는 지극히 삼가하고 또 진중해야 합니다. 생각건대 상주(商周)의 군신은 모두 성인으로 그 일언(一言)이 만세의 법정(法程)이 되었는데, 한(漢) 이하 명(明)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논의는 수없이 많아 서로 뒤섞여 버리니 족히 의거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조(我朝)의 빛나는 예교(禮敎)는 50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삼대(三代)의 유제(遺制)를 받들어 열성조(列聖朝)가 계승하여 금석(金石)같이 어김이 없었습니다. 정조(正祖) 즉위 초에 하교하시기를, 「종통(宗統) 대계(大系)는 차서(次序)가 중하여 비록 손(孫)으로 조(祖)를 잇고, 제(弟)로써 형(兄)을 계승하더라도 조(祖)와 형(兄)은 마땅히 〖아버지 사당인〗 예(禰)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크디크신 왕의 말씀을 후세에 전하여 자손들에게 커다란 덕을 베푸신다는 뜻으로, 오늘날 사왕(嗣王)과 유신(遺臣)이 감히 공경스럽게 받들어 준수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말고 바라건대 널리 물어서 처결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자작 민영휘(閔泳徽)는 헌의하기를, ‘현종(顯宗) 2년 이미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이 상소하여 계통이 확연하게 섰고 논의가 정해져 더 이상 거론치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작 민병석(閔丙奭)은 헌의하기를, ‘칠묘지제(七廟之制)는 선왕(先王)의 정례(正禮)가 있어 계통이 중하고 이미 선현들의 정론이 있어 다른 의견을 용납함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자작 윤덕영(尹德榮)은 헌의하기를, ‘칠묘지제는 이미 정례가 있으니 우매한 학식으로 어찌 다시 감히 망녕된 논의를 하겠습니까? 오직 원컨대 널리 물어 처결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전 찬정(贊政) 이용직(李容稙)은 헌의하기를, ‘제왕(帝王)의 가묘(家廟)에 관한 제도는 마땅히 정례를 따라야 합니다. 윤통(倫統)의 논의는 결코 준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자작 이재곤(李載崐)은 헌의하기를, ‘칠묘지제는 상주 이래 정례입니다. 계통을 잇는 차례가 엄중하여 종통(宗統)이 크고 바른 것은 이미 선현(先賢)과 선유(先儒)들의 정론이 되어 왔으니 지금 고종(高宗)을 태실(太室)에 승부(升祔)할 때 장조 의황제(莊祖懿皇帝)를 영녕전(永寧殿)에 천부(遷祔)한 예법이 고제(古制)에 잘 맞으니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윤용구(尹用求)는 헌의하기를, ‘태조(太祖) 이하 삼소(三昭) 삼목(三穆)으로 칠묘(七廟)가 되었으니 삼대(三代) 이래 이미 정해진 예법입니다. 제왕가(帝王家)의 계통(系統)은 지극히 중하므로 묘수(廟數)가 이미 차면 마땅히 조천(祧遷)해야 하니 장조 황제(莊祖皇帝)를 조천하는 것이 예법에 맞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후작(侯爵) 이재각(李載覺)은 헌의하기를, ‘친진(親盡)이 되면 조천하는 것은 옛 성인의 남긴 예법입니다. 계통을 잇는 것의 엄중함은 아조(我朝)의 전례(典禮)입니다. 성인의 교훈을 따르고 조상의 종통을 본받는 것 외에는 어떠한 논의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백작(伯爵) 이지용(李址鎔)은 헌의하기를, ‘지금의 전례(典禮)는 진종 소황제(眞宗昭皇帝)를 조천할 때 이미 행해진 예법이고, 또한 선현들의 정론(定論)이니 다른 의견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남작(男爵) 이종건(李鍾健)은 헌의하기를, ‘제왕가의 묘제(廟制)는 이미 정해진 예법이니 다른 의견을 진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남작 민영기(閔泳綺)는 헌의하기를, ‘이미 선유(先儒)들의 정론이 있고 지금 또 모두 하나의 의견을 말하니 다른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남작 이윤용(李允用)은 헌의하기를, ‘모든 의견이 같으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 장례경(掌禮卿) 이우면(李愚冕)은 헌의하기를, ‘종묘에 관한 예법은 지극히 신중하고 엄중합니다. 이미 선성(先聖)과 선유(先儒)의 정론이 있으니 널리 물어 처결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전 참정(參政) 한규설(韓圭卨)은 헌의하기를, ‘묘제(廟制)는 신중해야 하고 선현들이 정해놓은 예법이 있으니 다른 의견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남작 박용대(朴容大)는 헌의하기를, ‘종묘의 전례는 반드시 선유(先儒)의 정론을 원용(援用)해야 하며, 또한 역대 시행되어온 전례가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원컨대 널리 물어 채택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남작 조동윤(趙東潤)은 헌의하기를, ‘제왕가의 묘제는 지극히 중하고 또 크니 마땅히 정례(正禮)를 따라야 합니다. 더구나 선유(先儒)의 정론이 있으므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작 권중현(權重顯)은 헌의하기를, ‘친진이 되어 묘(廟)를 조천하는 것은 국가의 예법으로서 이미 정해져 있으니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남작 성기운(成岐運)은 헌의하기를, ‘예학에 어두우니 어찌 감히 함부로 의론을 하겠습니까? 다만 원컨대 널리 물어 잘 분별하여 택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자작(子爵) 조민희(趙民熙)는 헌의하기를, ‘제왕가의 묘제는 지극히 중하고 또 신중하니 감히 다른 의견을 갖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작 송병준(宋秉畯)은 헌의하기를, ‘묘제가 이미 세워져 있어 함께 의논한 바 상의한 것이 같으니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작 이병무(李秉武)는 헌의하기를, ‘이미 선왕(先王)의 고제(古制)가 있으니 감히 함부로 다시 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남작 박기양(朴箕陽)은 헌의하기를, ‘지금 이 같은 전례는 진종 소황제를 조천할 때 이미 행해진 예법이 있습니다. 앞의 것을 따르던 것은 아마도 갑자기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남작 김춘희(金春熙)는 헌의하기를, ‘황가(皇家)의 전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계통(系統)입니다. 선유들의 정론(正論)이 있기에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 정2품 민영찬(閔泳瓚)은 헌의하기를, ‘진종 소황제를 조천할 때 국가의 예법은 이미 정해져 있고, 또한 선유의 정론이 있기에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남작 민철훈(閔哲勳)은 헌의하기를, ‘삼가 제왕가의 종묘 제도를 살피건대 계통이 윤통(倫統)보다 중합니다. 즉 삼대(三代)의 정례(正禮)는 역시 선유(先儒)들이 정해놓은 것으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 특진관(特進官) 강우형(姜友馨)은 헌의하기를, ‘함께 논의한 것이 모두 같으니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전사(典祀) 정만조(鄭萬朝)는 헌의하기를, ‘윤통(倫統)과 왕통(王統)의 경중(輕重)은 진종 소황제를 조천할 때 이미 국가의 예법으로 행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며, 또한 하물며 선유(先儒)의 정론이 있으니,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전(前) 전제관(典製官) 윤희구(尹喜求)는 헌의하기를, ‘만일 삼소(三昭) 삼목(三穆)과 형제(兄弟) 동실(同室)의 제도로 논하면 묘수(廟數)가 비록 차더라도 조천하지 않으나, 형제 동실의 제도는, 본래 선유들의 정론이 있으므로 바른 예법이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잘 분별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기를,
"모든 의견이 이와 같으니 장조 의황제(莊祖懿皇帝)를 조천하는 의절(儀節)을 전례에 비추어 행하라."
하였다. 또 명성 태황후(明成太皇后) 추상(追上) 휘호(徽號) 망단자를 제휘 열목(齊徽烈穆)으로 의논하여 정해서 입계(入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고, 또 태묘(太廟) 고종실(高宗室) 배향 공신을 회권(會圈)하여 우의정(右議政) 문익공(文翼公) 박규수(朴珪壽), 우의정 문경공(文敬公) 신응조(申應朝), 좌찬성(左贊成) 문정공(文貞公) 이돈우(李敦宇), 참정(參政) 충정공(忠正公) 민영환(閔泳煥)을 뽑아 입계(入啓)하였다.
2월 17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2월 18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부묘 주감(祔廟主監)에서 계청하여 명성 태황후(明成太皇后) 휘호 옥책문 제술관(徽號玉冊文製述官) 이재완(李載完), 서사관(書寫官) 김춘희(金春熙), 옥보 전문 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 민영휘(閔泳徽), 개제주관(改題主官) 조동윤(趙東潤)을 차출하였다.
2월 21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2월 22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망제(望祭)를 행하였다. 이어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2월 23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부묘 주감 제조(祔廟主監提調) 조민희(趙民熙), 고문(顧問) 이재완(李載完)·민영달(閔泳達)이 임명을 받았다.
2월 24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2월 25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2월 26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2월 27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2월 28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