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철종실록1권 철종즉위년 1849년 6월

싸라리리 2025. 4. 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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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을해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위하였다. 사위(嗣位)할 때에 면복(冕服)을 갖추고                        【예방 승지(禮房承旨)가 내시와 더불어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의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 대보(大寶)를 내주기를 청하여 빈전(殯殿)에 봉안하였다.】                      대보를 빈전에서 받아 인정문에 납시니, 백관들이 행례(行禮)하였다. 이어 교서(敎書)를 반포하고 여차(廬次)로 돌아왔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희정당(熙政堂)에서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을 소견(召見)하였다. 【영부사 조인영(趙寅永), 판부사 정원용(鄭元容), 원상(院相) 권돈인(權敦仁), 좌의정 김도희(金道喜), 판부사 박회수(朴晦壽), 도승지 홍종응(洪鍾應), 기사관(記事官) 홍종운(洪鍾雲)·서익보(徐翼輔)·남병길(南秉吉)이다.】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오늘 주상께서 대명(大命)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종사(宗社)의 무궁한 복이라 하겠소. 그러나 주상에게는 시초가 되는데 군덕(君德)의 성취는 오직 강학(講學)이 있는 바 임금이 배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정사를 하겠소? 군신 상하가 한마음으로 힘써 기어코 덕성(德性)을 보도(輔導)해야겠는데, 이 일을 깊이 여러 대신들에게 기대하는 바이오. 나는 여러 차례 상척(喪慽)을 당하여 정신이 혼미(昏迷)한 터에 또 이러한 차마 보지 못할 일을 당하였으니 어떻게 강작(强作)하겠소만, 종사는 지극히 중하고 주상은 새로이 사위(嗣位)하게 되었으니, 또다시 경 등을 불러 포유(布諭)하는 바이오. 이 뒤로 보도하는 책임은 오직 여러 대신들에게 있다고 여기오."

하니, 조인영(趙寅永) 등이 일제히 아뢰기를,

"신 등은 마땅히 정성과 심력을 다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마는, 이 일은 역시 태모 전하(太母殿下)001) 께서 안에서 이끌어 주시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오늘은 주상께서 등극하신 첫날이오. 그래서 나는 백성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배우며 근검 절약할 것과 군신들을 예우하고 대신을 공경할 것 등 여러 조목으로 먼저 교유(敎諭)하고 여러 대신들을 불러 방청케 하는 것이니, 주상께서 후일 일거 일동이라도 이 훈계에 어긋난 바 있으면 대신들은 모름지기 오늘 내가 한 말로 책난(責難)함이 옳을 것이오."

하니,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자성(慈聖)께서는 지금 거듭 사직(社稷)을 안정시킨 공이 있으신데 또 이렇게 군덕(君德)에 대하여 면계(勉戒)하시고 신 등에게도 칙유(飭諭)하시니, 위국 일념(爲國一念)이 참으로 측달(惻怛)하시고 간지(懇摯)하십니다. 주상께서도 어떻게 공경스레 받들고 힘써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였고, 권돈인(權敦仁)은 아뢰기를,

"언문 교지(諺文敎旨)를 읽고 성충(聖衷)을 헤아려보면 역시 면려(勉勵)하고 조심하여 치법(治法)과 모유(謨猷)는 탕(湯)임금의 반명(盤銘)에 있는 ‘날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日日新 又日新]’는 말보다 훨씬 더하시니, 신은 경축 만만(萬萬)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며, 조인영은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이 언문의 면계(勉戒) 일편(一編)만을 항상 읽고 마음에 새겨 조심스레 행하면 이로써 자성(慈聖)의 뜻에 앙답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삼가 이대로 봉행(奉行)하겠소."

하였다. 정원용이 아뢰기를,

"전하의 이 대답은 참으로 종사(宗社)와 생민(生民)의 복이옵니다."

하였고, 김도희(金道喜)는 아뢰기를,

"지금 자성 전하께서 내리신 언문 교지를 보니, 우리 전하에게 훈계한 바가 글자마다 간측(懇惻)하고 말씀마다 절당(切當)하여 신은 반절도 채 못읽어서 감격한 눈물이 앞을 가리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언교(諺敎) 안의 ‘백성을 사랑하고 절검하라’는 말씀과 ‘경사(經史)를 토론하여 부지런히 본받으라’는 말씀 등 앞뒤 몇가지 일들은 우리 전하께서 명심하고 행할 바 아님이 없으니, 빨리 이 언교대로 새겨서 행하시면 후일 전하의 치공(治功)과 선화(宣化)가 여기에서 기초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정원용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일찍부터 태자(太子)를 가르치는 도리를 논하여 이르기를, ‘전후 좌우가 정인(正人) 아닌 사람이 없어 날마다 바른 말을 듣게 하고 바른 일을 행하게 해야 한다.’ 하였는데, 이는 조신(朝臣)들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이제는 필연코 좌우에서 복사(服事)할 사람들을 새로 두어야 할 터인데, 역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답하기를,

"참으로 그렇소. 사람이란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각자 부성(賦性)이 있기 때문에 비록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이오. 사대부들은 걸핏하면 현사 대부(賢士大夫)라 일컬어지고 있지만 그중에 더러는 그릇된 도리로 임금을 보도(輔導)하다가 끝내는 허물이 임금에게 돌아가게 하니, 어찌 한탄할 일이 아니겠소? 이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귀천이 따로 없고 가려 쓰기 여하에 달릴 뿐인 것이오."

하였다. 정원용이 아뢰기를,

"신은 이틀 동안 모시고 오면서 전일에 무슨 책을 읽으셨는지 알고 싶었으나 노차(路次)라서 감히 여쭈어 보지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여쭈어 볼 수 있습니다."

하니, 권돈인이 아뢰기를,

"이제부터는 여러 대신들이 아뢴 뒤에는 꼭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매, 임금이 답하기를,

"일찍이 《통감(通鑑)》 두 권과 《소학(小學)》 1, 2권을 읽었었으나, 근년에는 읽은 것이 없오."

하였다. 조인영이 아뢰기를,

"독서와 강리(講理)는 참으로 성덕(聖德)을 이루는 근본이 됩니다. 만약 이미 배운 몇 편에 항상 온역(溫繹)을 더하여 힘써 행하고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옛부터 지금까지 성현(聖賢)의 천언 만어(千言萬語)가 어찌 《소학》 한 편의 취지에 벗어남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그러나 어렸을 때에 범연히 읽어 넘겼으니, 지금은 깜깜하여 기억할 수가 없소."

하였다.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만일 글을 읽는다면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하겠소?"

하니, 정원용이 아뢰기를,

"시작은 《사략(史略)》으로부터 하여 조금 문리(文理)를 이해케 된 뒤에 계속하여 경서(經書)를 배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고, 또 아뢰기를,

"지금 내리신 언문 교지를 승지더러 번역케 하여 1통은 어람(御覽)토록 올리게 하고 조보(朝報)002) 에도 반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6월 9일 을해

대왕 대비가 언서(諺書)로 임금에게 하교하기를,
"이렇게 망극한 일을 당한 속에서도 5백 년 종사(宗社)를 부탁할 사람을 얻게 되어 다행스럽소. 주상은 영조(英祖)의 혈손(血孫)으로서 지난날 어려움도 많았고 오랫동안 시골에서 살아왔으나, 옛날의 제왕(帝王) 중에도 민간에서 생장한 이가 있었으므로 백성들의 괴로움을 빠짐없이 알아서 정사를 하면서 매양 애민(愛民)을 위주로 하여 끝내는 명주(明主)가 되었으니, 지금 주상도 백성들의 일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오.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는 절검(節儉)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비록 한 낱의 밥알이나 한 자의 베[布]도 모두가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인 만큼, 만일 절검치 않는다면 그 피해는 즉각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백성들이 살 수 없으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으니, 모름지기 일념(一念)으로 가다듬어 ‘애민(愛民)’ 두 글자를 잊지 마오. 지난날의 공부가 어떠한지는 비록 알 수 없지만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옛일에 어둡고 옛일에 어두우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니, 아무리 슬프고 경황없는 중일지라도 수시로 유신(儒臣)을 접견하고 경사(經史)를 토론하여 성현의 심법(心法)과 제왕의 치모(治謨)를 점차 익힌 연후에라야 처사(處事)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오. 위로 종사의 막중함을 생각하고 아래로 백성들의 곤고(困苦)를 보살펴 공경하고 조심하며, 검소하고 근간하여 만백성이 바라고 우러르는 뜻에 부응토록 하오. 임금이 비록 극히 존귀하다고는 하지만 본래부터 조정 신하들을 가벼이 여기는 법은 없으니, 대신들을 예로써 대하고 대신들이 아뢰는 데에는 옳치 않은 말이 없을 터이니, 정성을 기울여 잘 듣고 마음속에 새겨두기 바라오."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성상께서 사위(嗣位)하신 후에 내삼전(內三殿)003)                                             에 위호(位號)를 가상(加上)하는 일로 대신, 재외 유현(在外儒賢), 관각 당상(館閣堂上)들과 상의하였는데, 영부사                     조인영(趙寅永)은 이르기를, ‘상고해 본즉 우리 나라 대왕 대비의 존칭은 옛날 중국의 태황태후(太皇太后)의 호를 본뜬 데서 비롯하였고, 이 밖에는 더 높힌 것을 근거할 만한 문헌이 없으니, 어찌 감히 막중한 전례(典禮)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말한다면 한 가지 혹 참고될 만한 일은 있으니, 옛날 사기(史記)에도 단순히 태후(太后)라고만 부른 곳은 없고 더러 아무 태후라 하여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이나 왕대비전의 휘칭(徽稱)은 꼭 앞에 더 올릴 것은 없겠고 다만 중궁전(中宮殿)에만 대비전(大妃殿)이라 가상하면 근거없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였고, 판부사                     권돈인(權敦仁)은 이르기를, ‘성종조(成宗朝)의 삼전 위호(三殿位號)가 혹 참고될 수 있을 듯하나, 그때와 오늘과는 처지가 크게 다르니 이 또한 견주어 말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영부사의 헌의(獻議)대로 시행하라 명하였다.

 

6월 10일 병자

서기순(徐箕淳)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6월 11일 정축

성복(成服)하였다.

 

6월 13일 기묘

조병준(趙秉駿)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삼았다.

 

6월 14일 경진

빈전(殯殿)에 납시어 성복(成服)을 하였다.

 

대왕 대비가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과 각신(閣臣)들을 소견(召見)하였다. 좌의정        김도희(金道喜)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광영스럽게도 보위(寶位)에 오르셨으니, 사친(私親)의 봉작(封爵)은 한결같이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의 선례(先例)대로 거행해야 할 것이며, 그밖에 군(君)으로 봉해야 할 분들도 함께 거행케 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전교를 내려야겠소."
하였다. 대왕 대비가 다시 이르기를,
"조금 전에 승지가 ‘전향(傳香)할 때에는 어압(御押)004)                  하여 받들고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품해 왔기에, 봉군(封君)할 때의 어휘(御諱)로 하라 하였소."
하니, 조인영이 아뢰기를,
"하교하신 직후에 제신들이 빈청(賓廳)에 모여 어휘를 의정(議定)하려 하였으나, 오늘은 대전(大殿)의 성복일(成服日)이고, 또 시호(諡號)를 의정(議定)하는 일과 상치(相値)되었으니, 내일 모여서 의논해도 안될 것은 없으리라 여겼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어휘는 마땅히 항열자(行列字)를 따라 의정(議定)해야 하는데, 익묘조(翼廟朝)의 어휘는 일(日)자 밑에 대(大)자005)                  였습니다. 이 두 자 중에서 어느 변(邊)을 따라 정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일(日)자 밑에 따라 의정(議定)하고, 어자(御字)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정함이 좋겠소."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시호·묘호·전호·능호의 의정서(議定書)를 입계(入啓)하였다. 대행 대왕의 시호(諡號)는 경문(經文)                        【도덕이 있고 견문이 넓음[道德博聞]을 문(文)이라 한다.】                      위무(緯武)                        【대업(大業)을 보전하고 위공(偉功)으로 안정시킴[保大定功]을 무(武)라 한다.】                      명인(明仁)                        【사방을 굽어 잘 보살핌[照臨四方]을 명(明)이라 이르고, 인을 베풀고 의로 복종케 함[施仁服義]을 인(仁)이라 한다.】                      철효(哲孝)                        【조종(祖宗)의 뜻을 이어 일을 이룸[繼志成事]을 효(孝)라 한다.】                     라 하였고, 묘호(廟號)는 헌종(憲宗)                         【널리 듣고 다능함[博聞多能]을 헌(憲)이라 한다.】                      장종(章宗)                        【법도를 크게 밝힘[法度大明]을 장(章)이라 한다.】                      화종(和宗)                        【먼 곳을 회유하고 가까운 데를 열복시킴[柔遠能遁]을 화(和)라 한다.】                      중에서 수망(首望)006)                                             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전호(殿號)는 효정(孝定), 효경(孝景), 효희(孝僖) 중에서 수망에 따르기로 하였고, 능호(陵號)는 숙릉(肅陵), 희릉(熙陵), 예릉(睿陵) 중에서 수망에 따르기로 하였다.

 

별세초(別歲抄)007)                                             를 적어 들이라 명하였다.

 

경외(京外)의 전최(殿最)008)                                             를 행하되 공제(公除)009)                                              후에 마감(磨勘)하라 명하였다.

 

6월 16일 임오

예조에서 아뢰기를,
"동조(東朝)010)                                             에 위호(位號)를 가상(加上)하는 일로 대신과 관각 당상(館閣堂上)들은 이미 헌의(獻議)하였으나 유현(儒賢)들의 수의(收議)는 이제야 도착하였는데, 좨주(祭酒)                     홍직필(洪直弼)은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전례를 상고해 보니, 삼대비전(三大妃殿)께서 동시에 임조(臨朝)한 예는 오직 성종조(成宗朝)에만 그랬었는데 각기 휘호(徽號) 두 자(字)씩을 대비전의 위호 위에 더하고 따로 지어 다르게 부른 일은 없었으나, 선조조(宣祖朝)에 있어서는 인성 대비(仁聖大妃)를 공의전(恭懿殿)이라 불렀고, 숙종조에는 장렬 대비(莊烈大妃)를 자의전(慈懿殿)이라 불렀으니, 이 또한 휘호를 들어서 부른 것으로 공사(公私)의 문자에 나타난 것은 이것뿐입니다. 서한(西漢) 시대에 황태 태후(皇太太后)란 칭호가 있기는 했으나 근거가 없을 듯하니, 족히 상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였고, 부사직(副司直)                     성근묵(成近默)과 송내희(宋來熙)는 모두 이르기를, ‘휘호를 올리는 일은 중차대한 일인 만큼, 우리 같은 천견(淺見) 멸식(蔑識)으로는 감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6월 17일 계미

좌의정                     김도희(金道喜), 이조 판서                     이약우(李若愚), 호조 판서                     김학성(金學性)을 소견하였으니, 입대(入對)를 청한 때문이었다. 김도희가 아뢰기를,
"일전에 대전(大殿)의 사친(私親)에게 봉작(封爵)하는 일로 ‘국조(國朝)에는 대원군으로 봉한 고사(故事)가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기왕의 예를 상고하여 거행하라’는 뜻으로 이미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이제 바로 거행하려 하오나 일찍이 군호(君號)가 없었으니, 대원군 위의 두 글자는 아랫사람으로서 감히 의정(擬定)할 수 없는 일이므로 부득불 다시 하교를 받들은 연후에라야 바로 거행할 수 있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나는 부인이니, 무슨 글자가 좋은지 어떻게 알겠소? 대신들이 정해서 넣도록 하오."
하였다. 김도희가 아뢰기를,
"상계군(常溪君), 풍계군(豐溪君)은 모두 계(溪)자가 있으니 항열(行列)과 비슷합니다. 지금 대원군의 작호(爵號)도 계(溪)자 위에 한 글자를 더하여 정해 넣어야겠습니까?"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과연 좋겠소."
하였다. 김도희가 아뢰기를,
"대원군의 세 분 부인의 작호는 의당 성관(姓貫)으로 의정해야 하는데, 성관도 하교를 받들은 연후에라야 거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의당 적어서 내리겠소."
하였다. 김도희가 아뢰기를,
"묘도(墓道)의 봉축과 수호를 설치하는 일 등도 예조로 하여금 거행케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그렇게 하오."
하였다. 김도희가 아뢰기를,
"대전(大殿)의 외가댁도 으레 의정(議政)으로 세 분을 추증(追贈)해야 하는데, 본댁(本宅)에 증직을 베풀어야 할 분들도 하교를 받들은 다음에라야 거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나도 자세히는 모르나 염씨(廉氏)의 본가는 베풀 만한 곳이 없고, 최씨(崔氏)의 본가는 있다고 들은 것 같으나 다시 알아봐야 하겠소."
하였다. 김도희가 아뢰기를,
"염씨의 본댁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성궁(聖躬)을 탄육(誕育)하였으니, 우선 증직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최씨의 본가나 염씨의 본가는 더 자세히 알아본 연후에 다시 하교하겠소."
하였다. 이약우가 아뢰기를,
"대원군을 추존하는 일은 대신이 아까 앙달하였습니다마는, 봉작하는 일은 사체(事體)에 있어 대원군을 추존하는 일보다 앞서 하기는 어려우니, 사세로 보아 앞으로 날짜가 늦어질 듯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날짜가 조금 늦어진다고 안될 일이야 있겠소?"
하였다. 김도희가 아뢰기를,
"대원군의 부인은 부대부인(府大夫人)으로 추존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일이 그래야 할 것이오."
하였다. 김학성이 아뢰기를,
"사당(祠堂)을 짓는 일은 다시 하교하신 후에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은신군(恩信君)의 집으로 정하오."
하였다. 김도희가 아뢰기를,
"아까 아뢰었던 묘도를 봉축하고 수호를 설치하며 사당을 수리하는 일 등은 지금 염교(簾敎)011)                                             를 내리시지 아니하면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대원군과 부대부인을 추존한 뒤에 거행을 보아 염전(簾前)에서 결정하여 반포(頒布)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아뢰기를,
"대원군에게 추상(追上)할 작호(爵號)는 전계(全溪)로 정했습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상계군(常溪君) 내외의 복작(復爵)을 명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하께서 사위(嗣位)하신 후로는 종묘의 축식(祝式)을 고쳐야 하는데, 순조실(純祖室)에는 마땅히 황고(皇考)라 칭하고 전하는 효자(孝子)라 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가 등록(謄錄)을 상고해 본즉, 영조(英祖)께서 경종(景宗)에게 황형(皇兄)이라 칭하고 효사(孝嗣)라 칭했으니, 지금 익종실(翼宗室)의 축식에 이를 원례(援例)해야 할 것 같으나 막중한 예절을 감히 억견(臆見)으로 섣불리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 혼전(魂殿)과 휘정전(徽定殿)의 축식도 마련해야 하는데, 예경(禮經)이나 등록에 뚜렷이 나와 근거가 될 만한 문자가 없으니, 청컨대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 관각 당상(館閣堂上), 재외 유현(在外儒賢)에게 문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8일 갑신

이경재(李景在)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임백수(任百秀)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6월 19일 을유

의관(醫官)                     변종호(卞鍾浩) 등을 섬으로 귀양보냈다.

 

6월 23일 기축

상계군(常溪君) 이담(李湛)을 가덕 대부(嘉德大夫)에 복작(復爵)하고, 풍계군(豐溪君) 이당(李瑭)에게 소의 대부(昭義大夫)를 증작(贈爵)하였으며, 영평군(永平君) 이욱(李昱)과 익평군(益平君) 이희(李曦)에게 소의 대부(昭義大夫)의 봉작을 추증하였다.                        【구전(口傳)하였다.】 최씨(崔氏)에게 완양 부대부인(完陽府大夫人)을, 염씨(廉氏)에게 영원 부대부인(鈴原府大夫人)을 추상하였다.                        【신유년에 영원부를 용성부(龍城府)로 개호(改號)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48면
【분류】왕실(王室)

 

총위영(總衞營)에 전곡(錢穀)과 갑병(甲兵)의 구관(句管)을 각영(各營)의 예대로 하라 명하였다.

 

6월 24일 경인

윤의검(尹義儉)을 배왕 대장(陪往大將)으로 삼았다.

 

6월 27일 계사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 완양 부대부인(完陽府大夫人), 용성 부대부인(龍城府大夫人)의 수묘군(守墓軍)을 병조에서 정송(定送)하라 명하였다.

 

6월 28일 갑오

대원군(大院君)과 부대부인(府大夫人)의 제수(祭需)를 규례대로 마련하라 명하였다.

 

총위영(總衛營)의 명칭을 전대로 총융청(摠戎廳)이라 일컫고, 군교(軍校)와 원역(員役)은 각영(各營)·각사(各司)에서 구처(區處)케 하라 명하였다.

 

서상오(徐相五)를 그대로 총융사(摠戎使)에 부직(付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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