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6권 철종5년 1854년 6월
6월 3일 경오
남헌교(南獻敎)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6월 7일 갑술
홍계능(洪啓能)·홍이해(洪履海) 등에게 신리(伸理)의 은전(恩典)을 베풀라고 명하였으니, 대신(大臣)의 수의(收議)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6월 8일 을해
강시영(姜時永)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정(李珽)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겸재(李謙在)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6월 9일 병자
김학성(金學性)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김수근(金洙根)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6월 12일 기묘
대사헌 강시영(姜時永)이 자인소(自引疏)를 올리고, 함경도 연해읍(沿海邑)에 이국선(異國船)이 와서 교역하는 폐단을 엄중히 신칙하기를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상소문 끝에 덧붙인 일은 듣기에 매우 놀랍고 두렵다. 진실로 일분의 법과 기율(紀律)이 있으면,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어렵지 않게 용납될 수 있겠는가? 해당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엄히 이 사실을 조사한 뒤에 장문(狀聞)하게 하라."
하였다.
6월 18일 을유
진전(眞殿)에서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6월 20일 정해
희정당(熙政堂)에서 약원(藥院)의 입진(入診)과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6월 24일 신묘
경릉(景陵)을 봉심(奉審)한 대신(大臣)을 소견(召見)하였다.
6월 25일 임진
도정(都政)021) 을 행하였다. 하비(下批)022) 하여 홍종응(洪鍾應)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시용(鄭始容)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김병학(金炳學)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병운(金炳雲)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김태현(金台鉉)을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삼았다.
6월 26일 계사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의 초사인(初仕人)을 소견(召見)하였다.
6월 30일 정유
김수근(金洙根)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홍종응(洪鍾應)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서염순(徐念淳)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윤정현(尹定鉉)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조기영(趙冀永)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