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9권 철종8년 1857년 1월

싸라리리 2025. 5. 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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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갑인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과 왕대비전(王大妃殿)에 치사(致詞)의 전문(箋文)001)  과 표리(表裏)002)  를 친히 올리고, 이어 하례(賀禮)를 받았으며, 사면(赦免)을 반포하였다.

 

1월 2일 을묘

인정전에 나아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춘향(春享)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진하(進賀) 때의 예방 승지(禮房承旨) 이근우(李根友), 대거 승지(對擧承旨) 오취선(吳取善), 선교관(宣敎官) 부수찬(副修撰) 임건수(林謇洙)에게 모두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1월 3일 병진

김위(金鍏)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1월 4일 정사

하교(下敎)하기를,
"듣건대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의 회근(回巹)003)  이 가까웠다고 하니, 매우 희귀한 일이다. 이원(梨園)004)  으로 하여금 2등악(二等樂)을 보내게 하되 당일에는 승지(承旨)를 보내어 선온(宣醞)하고, 잔치에 드는 비용과 안팎의 옷감, 음식물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넉넉히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학(金炳學)을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삼았으니, 중비(中批)005)  에 의한 것이었다.

 

의금부의 도류안(徒流案)으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이능권(李能權)·이응식(李應植)·김건(金鍵)·신관호(申觀浩)·서상교(徐相敎)를 석방하라."
하였다.

 

1월 5일 무오

이인고(李寅皐)를 함경도 관찰사로 삼았다.

 

1월 6일 기미

장령 이표(李杓)가 상소(上疏)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분관(分館)을 괴원(槐院)006)  에서 고쳐 시행할 것을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라."
하였다.

 

1월 7일 경신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사직단(社稷壇)의 기곡 대제(祈穀大祭)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1월 9일 임술

임금이 인릉(仁陵)에 거둥할 때의 배다리[舟橋]를 동작진(銅雀津)으로 옮겨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1월 10일 계해

종묘(宗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하였으니, 춘알(春謁)이었다.

 

1월 15일 무진

김병학(金炳學)을 이조 참판으로 삼으니, 중비(中批)에 의한 것이었다.

 

죄인 윤치영(尹致英)의 직첩(職牒)을 도로 돌려주고 조석우(曹錫雨)는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함경 감사 이시원(李是遠)의 장계(狀啓)에 이르기를,
"남병사(南兵使) 이민교(李敏敎)의 등보(謄報) 내용에 이달 초3일 우연히 실화(失火)하여 머물러 있는 방사(房舍)가 일시에 불타버려 유서(諭書)와 14읍(邑), 8진보(眞堡)의 발병부(發兵符)007)  를 모두 태웠다 합니다. 보통 때 잘 검칙(檢飭)하지 않아서 공당(公堂)을 완전히 태우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의 죄상을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케 하소서."
하였다.

 

남병사(南兵使)의 유서(諭書)를 고쳐 써서 가지고 가 전하라고 명하였다.

 

김병교(金炳喬)를 형조 판서로 삼았다.

 

1월 16일 기사

서염순(徐念淳)을 평안도 관찰사로, 오취선(吳取善)을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1월 17일 경오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의 회근(回巹)에 사관(史官)을 보내어 존문(存問)하라 명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밤중에 실화(失火)한 것은 비록 뜻하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유서(諭書)와 부신(符信)은 소중하기가 어떠한 것인데 이렇게 타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잘 검칙(檢飭)하지 못한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인 만큼 경책(警責)이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해당 병사(兵使) 이민교(李敏敎)에게 파직(罷職)하는 율을 시행하고 발병부(發兵符)를 다시 만들어 내려 보내는 절차는 후원(喉院)008)  으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1월 19일 임신

하직(下直)하는 수령(守令)을 소견(召見)하였다.

 

1월 20일 계유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이어서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의 사우(祠宇)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1월 21일 갑술

영부사 정원용을 소견하였다.

 

이희경(李熙絅)을 금위 대장(禁衛大將)으로 삼았다.

 

1월 22일 을해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009)  를 행하였다. 좌의정 김도희(金道喜)가 아뢰기를,
"전최(殿最)010)  를 개탁(開坼)한 뒤에 병비(兵批)에서 품계(品階)를 올리고 내린 것을 조지(朝紙)에 반포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수령(守令)이 체차(遞差)되어 돌아갈 때 빚진 것을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한 뒤 그의 가동(家僮)을 가두어 놓고 바치기를 독촉하는 것이 새로운 정식(定式)이 되었습니다. 엄하게 과조(科條)를 세워 별도로 징벌(懲罰)을 보여 쇄포(刷逋)011)  를 종결짓기 전에는 의망(擬望)할 수 없는 뜻으로 하교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한 번 수금(囚禁)시켜 놓고는 다시 독촉하지 않는다면 오랜 세월 동안 갇히어 있을 뿐이니, 어찌 포흠(逋欠)에 도움이 되겠는가? 지금부터 시작하여 서울에서는 형조(刑曹)에서, 지방에서는 감사(監司)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 받을 뜻으로 각별히 신칙하여 종전과 같이 천연(遷延)하고 흐리멍덩하게 하는 한탄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여러 종류의 문과(文科)에 문벌이 있는 사람은 괴원(槐院)에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진찬(進饌)할 때에 첫째 잔은 친히 올릴 것이고, 둘째 잔은 중궁전(中宮殿)이, 셋째 잔은 명부(命婦)들이 올리며, 종친(宗親)·의빈(儀賓)·척신(戚臣)은 치사(致詞)를 각기 1도(度)씩 올릴 것이니, 모두 내각(內閣)012)  의 제학(提學)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라."
하였다.

 

이원하(李元夏)를 우변 포도 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유상정(柳相鼎)을 삼도 수군 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삼았다.

 

1월 23일 병자

심창규(沈昌奎)를 함경남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1월 24일 정축

소대(召對)하여 《통감(通鑑)》을 강하였다.

 

1월 25일 무인

소대하였다.

 

1월 26일 기묘

소대하였다.

 

오취선(吳取善)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근우(李根友)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1월 27일 경진

소대하였다.

 

1월 29일 임오

소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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