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9권 철종8년 1857년 윤5월

싸라리리 2025. 5. 3. 10:16
반응형

윤5월 2일 임오

하교하기를,
"듣건대 일간(日間)에 원임(原任) 각신(閣臣) 중에 대신(大臣)이 유하정(流霞亭)에서 함께 모인다 하니, 우상(右相)도 역시 가서 모이라."
하였다.

 

윤5월 6일 병술

인정전(仁政殿)을 개수(改修)할 때 감독했던 당상(堂上)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윤5월 13일 계사

부호군 송달수(宋達洙)가 상소하여 사직(辭職)하니, 비답을 내렸다.

 

윤5월 18일 무술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전경 한학 문신(專經漢學文臣)의 전강(殿講)을 행하였다.

 

우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법전(法殿)을 다시 중수(重修)하여 길상(吉祥)이 바야흐로 이르렀기에 온 나라에서 향응(嚮應)하기를 기원(祈願)하고 있으니, 어찌 다만 궁전을 돌면서 산호 천세(山呼千歲)를 축하할 뿐이겠습니까? 정사(政事)를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인(仁)에 말미암는 것은 걸음을 걷는 자가 반드시 도로를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상천(上天)을 공경하고 조종(祖宗)을 본받는 것이 어짊[仁]이요 군자를 친근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것이 어짊이며,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곤궁함을 구제해 주는 것이 어짊이니, 진실로 문학(問學)하는 공과(工課)에 뜻을 조금 더하여 이런 이치를 밝히고 이 용도(用途)를 미룬다면, 상천과 조종의 덕의(德義)와 군자·소인의 분변과 백성을 불쌍히 여겨 곤궁함을 구제하는 공효에 어디든지 어짊은 연원(淵源)이 되고 정치는 지류(支流)가 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종께서는 날마다 전정(殿庭)에 임어(臨御)하고 매월 여섯 차례씩 차대(次對)를 행하여 찬성하고 반대하는 군신(君臣)간의 토론 심의에서 은수(恩數)의 온화함이 한 가족의 부자(父子)와 같았습니다. 무릇 현재 대소(大小) 신료(臣僚)들 가운데 자신의 조부(祖父)와 아비가 날마다 이 궁정(宮庭) 사이에서 서로 수응(酬應)하였으므로 후손에 이르기까지 군신(君臣)이 명랑하게 융화했던 모임이 있었던 것을 다 알게 되어, 언제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려는 사람들은 조종께서 국사에 부지런했던 성덕(盛德)을 들어 성상(聖上)에게 기원(祈願)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이른바 ‘아들이 아비의 사업을 계승하는 아름다움이요 정사(政事)를 발(發)하여 어짊을 시행하는 근본입니다. 신(臣)의 구구(區區)한 어리석음으로서 이같이 외람되게 진달하오니, 성명(聖明)께서는 이에 마땅히 유연(犂然)050)  함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가 매우 절실하여, 일에 따라 경계해 바로잡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마땅히 띠[紳]에 써서 명심할 것이다."
하였다.

 

윤5월 25일 을사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우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근년(近年)에 와서 이·병비(吏兵批)와 허사과(虛司果)의 적체(積滯)를 소통시킬 기회가 없습니다. 조경묘 영(肇慶廟令)은 지금 우선 임시로 음과(蔭窠)를 만들고 훈련 봉사(訓鍊奉事) 12과(窠)는 임시로 무사과(武司果)를 구분하여 처리할 자리로 마련하게 하였는데, 시임(時任) 12원(員)의 현재 작산(作散)되게 된 것을 자리를 기다려 차례로 환부(還付)하게 한다면, 피차를 편리하게 하는 정사(政事)에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전신(銓臣)·장신(將臣)에게 하문하여 처리하소서."
하였다. 이조 판서 김보근(金輔根), 병조 판서 조병기(趙秉夔), 호군(護軍) 심낙신(沈樂臣)과 이희경(李熙絅)이 임시 방편이 된다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잡기(雜技)로 출륙(出六)051)  한 사람을 전임(轉任)할 수 없게 한 것은 본디 정해진 법의(法意)가 있습니다. 예빈시(禮賓寺)·전옥서(典獄署)의 참봉(參奉)과 검서관(檢書官)·학관(學官)·인의(引儀)로 입사(入仕)한 사람 이외는 승륙(陞六)052)  한 뒤에 절대 전임시키지 말고 30개월의 임기를 기다려 전례에 따라서 차대(差代)하며, 무과 장원(武科壯元)에 이르러서도 추천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전임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정규(定規)입니다. 지금부터는 옛 법전(法典)을 거듭 밝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증(贈) 지평(持平) 임창(任敞)은 숙묘(肅廟)기사년053)  에 인현 왕후(仁顯王后)가 폐비(廢妃)될 때를 당해 제생(諸生)을 인솔하고 궐문(闕門)을 지키면서 통곡하였으며, 신사년054)   무고(巫蠱)의 변(變)이 있을 때도 또 죽음을 무릅쓰고 궐문에서 부르짖으면서 종묘(宗廟)에 고유할 것을 힘써 청하였으므로 ‘강개사(慷慨士)’란 세 글자로 임금의 포장을 받기는 하였으나 오래도록 고첨(顧瞻)하는 무리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임인년055)  의 무옥(誣獄)에 이르러서는 80세에 가까운 나이로 형륙(刑戮)에 걸렸다가 영묘(英廟)을사년056)  에 그 원한을 씻어 주고 관직을 추증(追贈)하고 치제(致祭)하였었는데, 정미년057)   노·소론(老少論)이 환국(換局)할 즈음에 미쳐 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과 더불어 옛 죄안(罪案)에 도로 두게 되었다가 순묘(純廟)신유년058)  에 고(故) 판서(判書) 윤행임(尹行恁)의 주달(奏達)로 인하여 그에게 증직한 바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절의(節義)가 있는 사람에게 아직까지 별반 표장(表章)이 없었으므로 참으로 사림(士林)이 억울하게 여겨왔으니, 정경(正卿)의 작위를 초증(超贈)하고 잇따라 사시(賜諡)의 은전을 베푸신다면, 성조(聖朝)에 충절(忠節)을 포장(褒奬)하는 거조에 있어서도 매우 성대하고도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고(故) 생원(生員) 박규서(朴奎瑞)도 역시 신사년에 토죄(討罪)하고 복수(復讐)하자는 소장(疏章)을 진달하여 의리를 지킨 것이 한결같이 임창이 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역적 김일경(金一鏡)이 지은 교문(敎文)에서 맨 먼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제시하여 사화(士禍)를 빚어냈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그의 죽음이 임인년 이전에 있었으므로 임창과 같은 앙화는 미치지 않았으나, 역시 하나의 죽음을 당하지 않은 임창일 뿐입니다. 특별히 대헌(臺憲)의 증직을 내리어 충량(忠良)을 격려하고 교화(敎化)를 세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나라의 부세(賦稅)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경상적(經常的)으로 쓰는 비용은 더욱 번다하니, 어떻게 재정(財政)을 유리하게 잘 다룰 수 있겠는가? 반드시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적당히 생략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책일 것이다. 근년 이래 각관(各官)·각 영문(營門)·각사(各司)의 임과(任窠) 중에서 이른바 가출(加出)059)  이란 명색이 비록 기회를 인하여 상(賞)으로 보답하는 뜻에서 기인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모두 한정이 있는 재정을 허비하여 경용(經用)만 탕진할 뿐이다. 지금부터는 각관의 소임(所任)과 각 영문의 교리(校吏)와 각사의 원역(員役)·사령(使令)을 논할 것 없이 원액(原額) 이외의 가출은 궐원(闕員)이 있어도 보충하지 말 것을 영원히 법식으로 삼아 각소(各所)에 게시하라. 또 서로 바꾸어 가면서 매매(賣買)·대정(代定)하는 폐단도 역시 하나의 말할 수 없는 단서인 것으로, 공가(公家)의 임역(任役)은 본래 그들의 기업(基業)이 아닌데, 어찌 이와 같은 긴요하지 않고 무익한 일을 만들어 한때의 생색(生色)을 내기 위하여 아문(衙門)의 규례(規例)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또한 일체로 엄하게 방지하여 종전과 같이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 없게 할 뜻을 한결같이 게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서유훈(徐有薰)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