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9권 철종8년 1857년 7월

싸라리리 2025. 5. 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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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임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추향(秋享)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이돈영(李敦榮)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7월 13일 임진

송지양(宋持養)을 이조 참판으로, 송내희(宋來熙)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정(李珽)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윤치정(尹致定)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7월 15일 갑오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우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서북 지방에 체차(遞差) 부직(付職)된 변장(邊將) 중에 만 20개월이 차면 도내(道內)의 수령(守令)으로 추천하여 임명하는 것이 곧 당초의 정식(定式)이었는데, 체차 부직된 이후로 한결같이 침체(沈滯)된 자가 아직도 자그마치 10여 인이나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맨 먼저 기용하여 차례로 울결(鬱結)을 소통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체차 부직된 자의 침체됨이 이와 같이 많으니, 어찌 먼 변방에서 노고한 사람을 보답하는 의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전관(銓官)이 이미 계문(啓聞)하였고 대신(大臣)이 건백(建白)하였으니, 자리가 나는대로 보충해서 차차 구처(區處)하여 침체된 한탄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7월 18일 정유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7월 20일 기해

종묘(宗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으니, 추알(秋謁)이었다. 잇따라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과 은언군(恩彦君)의 사우(祠宇)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7월 21일 경자

사문(四門)에서 영제(禜祭)065)  를 설행하였다.

 

7월 22일 신축

하교하기를,
"하찮은 이 한 몸이 만백성 위에 의탁하여 있으므로 한번 비가 오고 한번 날이 개는 데에 따라 항상 마음이 놓이지 않았었다. 지금 이 3일 동안 계속되는 비가 강물을 기울여 들어붓는 형세와 같으니, 사야(四野)의 익어가는 곡식들이 탈이 없을 수 있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그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지난번 무너진 집들에 대해서는 이미 뜻을 보였으나, 지금 홍수(洪水)가 창일하는 것을 보니 지난번 듣고 보던 바와는 비교가 안된다. 그곳에 보낸 선전관(宣傳官)과 오부(五部)의 관원은 철저히 조사해 들여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넉넉하게 휼전(恤典)을 베풀도록 하라."
하였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방금 의주 부윤(義州府尹) 김응균(金應均)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범월(犯越)한 죄인 김익수(金益秀)를 봉성(鳳城)에서 압송(押送)하였으므로, 그 곡절을 조사해 물으니 말하는 것이 허황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였습니다. 그 정상(情狀)을 구명해 보건대 분명 미쳐서 마음이 변한 것이기에 격식을 갖추어 엄하게 수금(囚禁)해 놓고 조정의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범월한 자가 미쳐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벙어리나 귀머거리짓을 함은 진실로 자신이 사죄(死罪)한 것을 알고서 이를 핑계삼아 요행히 벗어나려는 계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주부의 계본을 보면 범월한 자의 성명을 이미 알고 있는데, 유독 범월한 곡절에 대하여 시종 미란(迷亂)시키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청컨대 다시 의주부로 하여금 엄중히 핵실한 다음 계문(啓聞)하여 감죄(勘罪)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7월 25일 갑진

경상 감사 조병준(趙秉駿)을 소견(召見)하였으니,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었다.

 

경성(京城) 사부(四部)의 무너진 민가에 휼전(恤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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