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12권 철종11년 1860년 1월

싸라리리 2025. 5. 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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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병인

종묘(宗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하였는데, 춘알(春謁)이었다.

 

1월 2일 정묘

김병학(金炳學)을 병조 판서로, 김응근(金應根)을 공조 판서로 삼았다.

 

1월 3일 무진

홍재철(洪在喆)을 이조 판서로, 김병교(金炳喬)를 예조 판서로 삼았다.

 

1월 5일 경오

사직(社稷)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1월 6일 신미

사직(社稷)에서 기곡 대제(祈穀大祭)를 행하였다.

 

인일제(人日製)를 반궁(泮宮)001)                                             에서 설행하였는데, 부(賦)에 유학(幼學) 김석진(金奭鎭)을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1월 10일 을해

봉모당(奉謨堂)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이문원(摛文院)에 나아가 강제 문신(講製文臣)의 과시(課試)를 행하였다.

 

1월 11일 병자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은언군(恩彦君)의 사우(祠宇)에 전배(展拜)하였다.

 

이진익(李晋翼)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유원(李裕元)을 의정부 참찬으로 삼았다.

 

1월 12일 정축

조기영(趙冀永)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1월 13일 무인

유장환(兪章煥)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1월 15일 경진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수령(守令)이 도백(道伯)과 응당 피혐해야 할 사람은 체직(遞職)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치적(治績)이 있는 자라도 법을 어길 수 없어 작산(作散)002)                                             하는 것은 실로 애석하기는 합니다. 이 뒤로는 타도(他道)와 더불어 환차(換差)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홍종응(洪鍾應)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지사(知事)                     조기영(趙冀永)과 상호군(上護軍)                     홍기섭(洪耆燮)에게 조랑(曹郞)을 보내어 존문(存問)하고 의자(衣資)와 식물(食物)을 수송(輸送)하도록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대호군(大護軍)                     김상우(金相宇)에게 한성 판윤(漢城判尹)을 제수(除授)하게 하라."
하였다.

 

김병필(金炳弼)을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으로 삼았다.

 

1월 20일 을유

이문원(摛文院)에서 강제 문신(講製文臣)의 과강(課講)을 행하였다.

 

1월 21일 병술

각권(閣圈)을 행하여, 이교익(李喬翼)·이승오(李承五)·정태호(鄭泰好)·김원성(金元性)을 뽑았다.

 

유장환(兪章煥)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홍열모(洪說謨)를 판의금부사로, 이교익(李喬翼)을 규장각 직각으로, 조기영(趙冀永)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1월 24일 기축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소장을 진달하여 사직(辭職)하니, 비답을 내려 면부(勉副)003)                                             하였다.

 

1월 26일 신묘

홍종응(洪鍾應)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1월 27일 임진

지사(知事)                     조기영(趙冀永)이 상소하여 치사(致仕)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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