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12권 철종11년 1860년 10월
10월 1일 신유
서대순(徐戴淳)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정면조(鄭冕朝)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익릉(翼陵) 작헌례(酌獻禮)에, 명하여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게 하니, 인경 왕후(仁敬王后) 기신(忌辰)의 구갑(舊甲)이기 때문이었다.
10월 2일 임술
태백성(太白星)이 나타났다.
김경진(金敬鎭)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정배 죄인(定配罪人) 허계(許棨)와 신관호(申觀浩)를 방면(放免)하였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조득림(趙得林)이 함흥(咸興) 등 읍(邑)의 표퇴(漂頹)한 민가 4백 30호(戶)와 인명(人命)의 엄사(渰死)가 4명임을 아뢰니, 하교하기를,
"원래의 휼전(恤典) 이외에 별도로 더 돌보아 주고 생전(生前)의 신·환포(身還布)는 모두 탕감하고 집을 지어 안접(安接)시킬 방도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성화(星火)같이 도신(道臣)과 위유 어사(慰諭御史)가 있는 곳에 알리게 하라."
하였다.
10월 4일 갑자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감제(柑製)를 행하였다. 부(賦)의 유학(幼學) 남헌진(南憲珍)을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명하여 좌포장(左捕將) 신명순(申命淳)과 우포장(右捕將) 이원희(李元熙)를 파직(罷職)시켰는데, 괘서 죄인(掛書罪人)을 아직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0월 6일 병인
태백성(太白星)이 나타났다.
10월 7일 정묘
김보현(金輔鉉)을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으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일전에 두 포장(捕將)을 견책하여 파직시킨 것은 곧 사체(事體)를 존립(存立)하기 위함이었다. 날짜가 이미 오래 되었고 또한 참량(參量)함이 합당하니, 모두 잉임(仍任)토록 하라."
하였다.
우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소장을 진달하여 사직(辭職)하니, 비답을 내려 면부(勉副)하였다.
10월 9일 기사
하교하기를,
"판부사(判府事) 조두순(趙斗淳)을 다시 상직(相職)에 제배하게 하라."
하였다.
10월 10일 경오
홍우길(洪祐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10월 12일 임신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소장을 올려 사직(辭職)하니, 비답을 내리고 윤허하지 않았다.
김학성(金學性)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0월 13일 계유
태백성(太白星)이 나타났다.
10월 15일 을해
호군(護軍) 허계(許棨)를 총융사(摠戎使)에 잉임(仍任)시키라고 명하였다.
10월 16일 병자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재차 상소하여 사직(辭職)하니, 비답을 내리고 윤허하지 않았다.
10월 17일 정축
남병철(南秉哲)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0월 20일 경진
흥정당(興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10월 21일 신사
이원명(李源命)을 이조 참판으로, 이돈영(李敦榮)을 형조 판서로, 김선행(金善行)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10월 22일 임오
삼사신(三使臣) 【정사(正使) 신석우(申錫愚), 부사(副使) 서형순(徐衡淳), 서장관(書狀官) 조운주(趙雲周)이다.】 을 소견(召見)하였으니,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