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13권 철종12년 1861년 6월

싸라리리 2025. 5. 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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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무오

일식(日食)이 있었다.

 

영부사(領府事) 박회수(朴晦壽)가 졸(卒)하였다. 하교하기를,
"염정(恬靜)하고 단아하며 온화하고 공손한 자질과 바르고 자상하며 삼가고 조심하는 지조는 과인(寡人)이 의지하고 믿던 바이며, 조야(朝野)가 우러러보던 바이니, 성복일(成服日)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녹봉(祿俸)은 3년을 한(限)하여 수송(輸送)하며, 사손(嗣孫)은 3년상을 마치기를 기다려 조용(調用)하도록 하라."
하였다. 박회수는 음관(蔭官) 동돈녕(同敦寧) 박종우(朴宗羽)의 아들로, 몸가짐이 염정하고 단아하였으며, 처사(處事)가 치밀하고 자상하였다. 관찰사를 역임하고 전형(銓衡)을 관장한 끝에 드디어 삼사(三事)020)  의 반열에 올랐다. 비록 뭇사람들을 경동시킬 만한 명성이나 업적은 없으나, 획일적인 규모(規模)와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근심함이 성실하고 전일(專一)하여 딴마음이 없었음을 볼 수가 있었다.

 

6월 4일 신유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진소(陳疏)하여 사직(辭職)하였으나, 비답을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6월 5일 임술

박제인(朴齊寅)을 이조 참판으로, 서유훈(徐有薰)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6월 7일 갑자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재소(再疏)하여 사직(辭職)하였으나, 비답을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6월 8일 을축

이유원(李裕元)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6월 10일 정묘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3소(三疏)하여 사직(辭職)하였으나, 비답을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부호군(副護軍) 신태운(申泰運)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근일에 이른바, 왜역 수본(倭譯手本)이라고 이른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반드시 재앙을 즐기는 무리가 몰래 선동(煽動)하는 계책을 행하려는 것이니, 빨리 즙도(緝盜)021)  하는 관사(官司)로 하여금 각별히 탐문해 체포하게 하여 왕법(王法)으로써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근일의 안본(贗本)022)  은 진실로 하나의 변괴(變怪)이니, 끝까지 궁핵(窮覈)함을 단연코 그만둘 수 없다. 그 맡은 바 관사로 하여금 각별히 형찰(詗察)하여 잡도록 하겠다. 네가 능히 남이 말하지 않는 바를 말한 것을 깊이 가상(嘉尙)하게 여긴다."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임백수(任百秀)를 중화부(中和府)에 유배(流配)하고, 하교하기를,
"언책(言責)을 지고 있지 않은 자도 오히려 시사(時事)를 진언(進言)하는데, 대각(臺閣)의 자리에서 도리어 적요(寂寥)하게 말이 없으니, 혹 풍문으로 전하는 것도 듣지 못하여서 그러하단 말인가? 어물거리며 말하지 않는 것이 비록 풍습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사체(事體)가 진실로 지극히 한심(寒心)하다. 위패(違牌)023)  한 대사간은 찬배(竄配)로써 시행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간삭(刊削)의 형전(刑典)으로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6월 13일 경오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이승오(李承五)를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으로 삼으니, 전망(前望)에 의한 것이었다.

 

남헌교(南獻敎)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정신(李鼎信)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6월 17일 갑술

이정현(李正鉉)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6월 18일 을해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6월 19일 병자

회환(回還)한 열하사(熱河使)를 소견(召見)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中國)의 사세(事勢)는 어떠한가?"
하니, 조휘림(趙徽林)이 말하기를,
"각성(各省)에 적비(賊匪)가 창궐(猖獗)하여 창졸간에 토멸하기는 어려우나, 총독(總督)에 적합한 사람을 얻어서 방어(防禦)가 심히 견고하여, 적(賊)도 또한 병졸을 거두어 자수(自守)하고 있는 형편이라 다시는 감히 침략(侵掠)하지 못할 것입니다. 양이(洋夷)는 별로 침요(侵擾)하는 사단(事端)이 없기 때문에 도성의 백성은 안도(安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별행(別行)에 격외(格外)의 은상(恩賞)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황제가 특별히 우례(優禮)하는 뜻을 보인 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또 조사(朝士)가 전하는 바를 들으면 ‘이번 사행은 곧 열국(列國)에서는 없었던 것을 조선(朝鮮)에서만 유독 있었으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대(事大)하는 정성은 깊이 흠탄(欽歎)할 만하다. 참으로 예의(禮義)의 나라이다.’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어렵고 위험한 때를 당하여, 사대(事大)하는 도리에 있어 어찌 한 번쯤 문안(問安)하는 예(禮)가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6월 20일 정축

조재응(趙在應)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강난형(姜蘭馨)을 문경현(聞慶縣)에 찬배(竄配)하였으니, 왜역(倭譯)의 사서(私書)를 등사하여 전파한 까닭이었다.

 

6월 23일 경진

김재현(金在顯)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채원묵(蔡元默)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6월 24일 신사

도정(都政)024)                  을 행하였다. 하비(下批)025)                  하여 이경재(李經在)를 예조 판서로, 송내희(宋來熙)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정준용(鄭駿容)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6월 25일 임오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의 초사인(初仕人)을 소견(召見)하였다.

 

6월 27일 갑신

약원(藥院)에서 희정당(熙政堂)에 입진(入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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