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14권 철종13년 1862년 3월
3월 1일 계미
진주 안핵사(晋州按覈使) 박규수(朴珪壽)에게 신칙하고, 하교하기를,
"일전에 있었던 진주(晋州)의 일은 진실로 전에 없던 변괴였다. 관원으로서는 무마(撫摩)하는 방도가 없었고, 백성으로서는 감히 완악하고 패려한 습관을 멋대로 부렸다. 처음에는 원망을 쌓고 화기를 간범하는 정사에서 기인(基因)되어 마침내 분수를 범하고 법을 무시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진실로 그 이유를 궁구해 보면 누가 그 허물을 져야 하겠는가? 구핵(鉤覈)할 즈음에 누가 무겁고 누가 가벼운가를 가림에 있어 철저히 상세하고도 신중을 기하여 혹시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죄에 걸리는 걱정이 없게 하라. 그리고 포리(逋吏)에 이르러서는 법을 시행해야 될 경우와 포리를 감죄(勘罪)할 방략에 대해 또한 소상하게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 안핵사를 계판(啓板)019) 앞에 초치하여 놓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일이 신칙하여 크게 징창(懲創)하는 바탕을 삼음으로써 조금이나마 내가 남쪽을 돌아보는 걱정을 풀 수 있게 하라."
하였다.
각권(閣圈)을 행하여 이승순(李承純)·김완수(金完秀)·조희일(趙熙一)·조병식(趙秉式)·이정로(李正魯)를 뽑았는데, 이승순을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으로 삼았다.
신명순(申命淳)을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3월 3일 을유
홍종응(洪鍾應)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3월 5일 정해
조병협(趙秉協)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3월 7일 기축
김익진(金翊鎭)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3월 10일 임진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경과(慶科)의 정시(庭試)를 행하여 유학(幼學) 김학로(金學魯) 등 5인을 뽑았다.
훈련원(訓鍊院)에서 무과 전시(武科殿試)를 행하여 한량(閑良) 김재성(金在聲) 등 4백 22인을 뽑았다.
전후에 걸쳐 직부(直赴)한 사람들을 이번 정시(庭試)의 방목(榜目) 끝에 붙이도록 명하였다.
진주 안핵사(晋州按覈使)·도신(道臣)·수신(帥臣)에게 유시(諭示)하여 하교하기를,
"내가 이번 진주(晋州)의 일에 대해 실로 개연(慨然)하고도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령(大嶺) 이남은 옛날에 이른바 추로(鄒魯)의 고장020) 으로 일컬어져 군현(群賢)들이 배출되었고, 풍속도 순후(淳厚)하여 비록 집집마다 봉(封)할 만하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탄식과 원망과 수심이 깊어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마침내 지금의 이 거조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본심(本心)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첫째는 내가 부덕(否德)한 탓으로 도솔(導率)하는 방도를 극진히 하지 못한 것이고, 둘째로는 백성을 다스리고 적을 막는 신하가 조가(朝家)에서 백성을 어린아이 보살피듯 하는 뜻을 잘 대양(對揚)021) 하지 못한 탓이다. 스스로 돌아보건대 얼굴이 붉어져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이 백성들은 열성조(列聖朝)에서 휴양(休養)시키고 생식(生息)시켜 왔으니, 진실로 끝없는 징렴(徵斂)과 절제 없는 부극(掊克)이 없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수신(帥臣)과 수신(守臣)은 잡아가둔 뒤 무겁게 감단(勘斷)하여 남쪽 백성들에게 사죄하도록 하라. 진주(晋州) 백성들로 말하건대 이미 그 죄가 용서할 수 없는 데 관계되니, 진실로 수종(首從)을 구분하여 법에 따라 처단해야 하겠지만, 조사하는 즈음에 혹시 외람된 점이 있게 된다면 불쌍한 나의 백성들이 옥석(玉石)이 함께 불타게 될 염려가 없지 않다. 지난번 안핵사가 사폐(辭陛)하던 날 이미 거론하여 신칙한 일이 있었지만, 마음에 새긴 생각이 갈수록 더 간절하여 이에 또 거듭 유시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이런 뜻을 본받아 힘써 평반(平反)022) 하게 하여 조가(朝家)의 처분(處分)을 기다리도록 안핵사·도신(道臣)·수신(守臣)에게 묘당(廟堂)에서 행회(行會)023) 하도록 하라."
하였다.
3월 11일 계사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삼일제(三日製)를 행하고, 부(賦)에 유학(幼學) 최병대(崔柄大)를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3월 13일 을미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하례(賀禮)를 받고 반사(頒赦)하였다.
예방 승지 심순택(沈舜澤), 선교관(宣敎官)인 부사직(副司直) 윤태건(尹泰健), 선전관(宣箋官)인 사간(司諫) 조운주(趙雲周), 좌통례(左通禮) 장용규(張龍逵), 우통례(右通禮) 이건춘(李建春)에게 모두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3월 15일 정유
문묘(文廟)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이어 춘당대에 나아가 응제(應製)를 보였다. 부(賦)에 유학 박봉환(朴鳳煥)을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3월 17일 기해
무과(武科) 회방(回榜)을 맞은 사람인 조희린(趙希藺)에게 말을 지급하여 내려보내고, 쌀과 고기를 제급(題給)하라고 명하였다.
함흥부(咸興府)의 불탄 가호(家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3월 18일 경자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이어 저경궁(儲慶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작헌례를 행하였을 때의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찬례(贊禮)인 예조 판서 한정교(韓正敎), 예방 승지 박인하(朴麟夏), 집례(執禮)인 집의(執義) 김면근(金勉根), 제1실(第一室)의 대축(大祝)인 부응교 이희로(李僖魯)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이노병(李魯秉)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삼았다.
3월 19일 신축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이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반열에 참여했던 유생(儒生)과 무사(武士)들에게 응제(應製)와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송(頌)에 진사(進士) 홍종학(洪鍾學)과 한량(閑良) 김난근(金蘭根) 등 21인을 뽑고,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으며, 직부 전시한 사람들을 똑같이 방방(放榜)하게 하였다.
서유훈(徐有薰)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3월 20일 임인
약원(藥院)에서 희정당(熙政堂)에 입진(入診)하였다.
김병주(金炳㴤)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인기(李寅夔)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3월 22일 갑진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회방(回榜)을 맞은 대신(大臣) 정원용(鄭元容)의 사전(謝箋)과 신은(新恩)의 사은(謝恩)을 친히 받았다. 임금이 이르기를,
"경(卿)이 창명(唱名)되었던 성기(星紀)가 다시 돌아와 전(箋)을 올리고 사은(謝恩)하는 것이 또 오늘 있게 되었으니,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갈 적에 신은(新恩)들도 아울러 인솔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오늘의 연회(筵會)는 곧 가국(家國)의 길상(吉祥)이요, 좋은 일이다. 나에게 시(詩) 한 수가 있는데, 이를 선사(宣賜)한다."
하였다.
3월 25일 정미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전 참판 조석우(曹錫雨), 행 호군(行護軍) 송근수(宋近洙)·김응균(金應均)·임백수(任百秀)·이의익(李宜翼)을 발탁하여 정경(正卿)으로 삼았다.
정평부(定平府)의 불탄 가호(家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서형순(徐衡淳)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3월 29일 신해
돌아온 세 사신(使臣)을 불러서 접견하였다.
3월 30일 임자
육상궁(毓祥宮)·연호궁(延祜宮)·장보각(藏譜閣)·선희궁(宣禧宮)·의소묘(懿昭廟)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