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14권 철종13년 1862년 5월

싸라리리 2025. 5. 17. 20:45
반응형

5월 1일 임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하향제(夏享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5월 2일 계미

김학성(金學性)을 호조 판서로 삼았다.

 

돌아온 진위 겸 진향사(陳慰兼進香使)를 불러서 접견하였다.

 

김병기(金炳冀)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이원희(李元熙)를 황해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5월 3일 갑신

서상정(徐相鼎)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5월 4일 을유

소대(召對)하여 《속강목(續綱目)》을 강하였다.

 

5월 5일 병술

하교하기를,
"오는 15일은 곧 우리 순원 성모(純元聖母)의 탄신일이다. 나 소자(小子)가 보답하고자 하는 끝없는 마음이 해마다 더욱 간절하였는데, 더구나 주량(舟梁)이 있었던 구갑(舊甲)을 맞이하고서도 이미 성의(誠意)를 펴지 못했으니, 오운(梧雲)032)  을 멀리서 바라봄에 슬프고도 사모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더하다. 그날 인릉(仁陵)033)  의 작헌례(酌獻禮)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게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인릉의 작헌례를 섭행할 때의 제문(祭文)은 마땅히 직접 찬술하여 내리겠다."
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익산 안핵사 이정현(李正鉉)이 난민(亂民)의 조사를 행한 것으로써 장계하니, 하교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함평(咸平)의 범죄인에 이르러서는 속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각진(各鎭)의 포졸(捕卒)을 풀어 제때에 체포한 뒤에 장문(狀聞)하는 일을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익산의 사계(査啓)는 이미 들어왔는데 진주에서는 아직 동정(動靜)이 없으니, 또 다른 조사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리고 개령(開寧)의 사핵(査覈)도 시일을 끌 우려가 없지 않다. 안동 부사(安東府使) 윤태경(尹泰經)을 안핵사로 차임하여 해현(該縣)으로 달려가 조속히 사사(査事)를 거행할 것을 묘당에서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익산 안핵사의 사계(査啓)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임치수(林致洙)·이의식(李義植)·소성홍(蘇聖鴻) 이 세 사람은 난민들의 거괴(巨魁)이고, 천영기(千永基)·문희백(文希白)·장순복(張順福)·오덕순(吳德順) 이 네 사람은 난민의 동악(同惡)입니다. 임종호(林宗鎬)·임덕호(林德鎬)는 한 사람은 이방(吏房)이고 한 사람은 호장(戶長)인데, 은밀히 서로 표리(表裏)의 관계를 맺고 앉아서 그 성패(成敗)를 살폈으며, 최학초(崔學抄)는 좌수(座首)로서 그 기미를 알고서는 기일에 앞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변란의 소식을 듣고서는 밤을 틈타 고을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전에 없던 변란을 당하여 화응(和應)한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통하더라도 사형에 해당되고 죄를 졌어도 사형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 이상의 10인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민인(民人)들을 영하(營下)에 대대적으로 모아 모두 부대시(不待時)034)  로 효수(梟首)하는 형벌을 시행하게 하소서. 전 군수(郡守) 박희순(朴希淳)은 도결(都結)이 이미 법 밖에 관계되는 것인데도 그런 정사를 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많이 받아서 이민(吏民)이 함께 거사하도록 만들었으며, 드디어 위협받아 쫓겨나는 패욕(悖辱)을 당하였으니, 우선 먼저 찬배(竄配)시키소서. 그리고 받아들인 결잉전(結剩錢)은 일일이 환급(還給)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5월 6일 정해

조연창(趙然昌)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유지영(柳芝榮)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소대(召對)하였다.

 

박희순(朴希淳)을 안주목(安州牧)에 정배(定配)하였다.

 

5월 7일 무자

소대하였다.

 

5월 8일 기축

소대하였다.

 

5월 9일 경인

소대하였다.

 

전라 감사 정헌교(鄭獻敎)가 화순 현감(和順縣監) 서상복(徐相復)이 장오(贓汚)를 범하였다는 것으로 장계(狀啓)하여 우선 파출시키고 그의 죄상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5월 10일 신묘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난민(亂民)들의 죄는 진실로 주참(誅斬)에 해당이 됩니다만, 수령(守令)이 된 자 또한 어찌 먼저 도리를 어긴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전 개령 현감(開寧縣監) 김후근(金厚根)은 파출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으니, 나문(拿問)하여 엄중히 감죄(勘罪)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백성은 죄를 주었는데 수령은 죄주지 않으면 되겠는가?"
하고,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음로(蔭路)의 초사자(初仕者)들에게 차함(借銜)035)  하는 것은 이후로 일체 엄중히 방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전최(殿最)036)  를 엄중히 하는 것이 오늘날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불량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찰(廉察)을 가하여 적발되는 대로 계문(啓聞)케 한 다음, 파출 나문하겠다는 뜻을 신명(申明)하도록 행회(行會)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더디게 전최(殿最)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계문하는 대로 논파(論罷)시키라."
하였다.

 

5월 12일 계사

인릉(仁陵)의 작헌례(酌獻禮)를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게 하였다.

 

충청 감사 유장환(兪章煥)이 회덕(懷德)의 난민(亂民)들이 소동을 일으킨 일을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인가(人家)를 불태우고 관장(官長)을 협박하는 패악한 습성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겠는가? 설령 원통한 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짓을 버리지 않고 행하여 흔단을 만들어 소란을 야기시킨다면, 이는 곧 난민(亂民)인 것이다. 구핵(鉤覈)하여 다스리는 방도를 조금이라도 완만하게 해서는 안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회덕(懷德)의 난민(亂民)에 대한 일을 아뢰기를,
"기전(畿甸)과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감히 법을 무시한 일을 간범(干犯)하였는데, 이를 만일 고식적으로 놓아둔다면 법을 장차 어떻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해현(該縣)이 순영(巡營)과 병영(兵營) 사이에 있으니, 양영(兩營)에서 힘을 합쳐 장교(將校)와 군졸을 많이 파견해서 수창(首倡)한 몇 사람을 며칠 안에 영옥(營獄)에 잡아가두고, 각별히 구핵(鉤覈)할 일을 삼현령(三懸鈴)으로 행회(行會)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5월 13일 갑오

정기세(鄭基世)를 판의금부사로, 김병주(金炳㴤)를 형조 판서로 삼았다.

 

5월 14일 을미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패악한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습관이 점차 침식(寢息)되어 간다고 여겼었는데, 일전에 회덕(懷德)에서 발생한 일에서 아직도 고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난을 일으킨 도당(徒黨)들의 다소(多少)와 인가(人家)를 장살(戕殺)한 것이 얼마인가를 논할 것 없이 먼저 통문(通文)을 발송하여 도당을 모을 때 수통자(首通者) 몇 사람을 감영(監營)·병영(兵營)에서 체포하는 대로 즉시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도록 행회(行會)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5월 16일 정유

충청 감사 유장환(兪章煥)이 공주(公州) 각면(各面)의 초군(樵軍)들이 도당을 모아 소란을 일으킨 일을 치계(馳啓)하니, 비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충청 감사 유장환(兪章煥)이 장계하여 공주(公州)의 민인(民人)들이 민가에 방화(放火)했다고 한 일을 가지고 아뢰기를,
"그들 패란(悖亂)한 백성들은 모두 체포하는 대로 먼저 참수(斬首)한 다음 아뢰게 하라는 뜻으로 일전에 이미 초기(草記)로써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이 뒤로는 이를 표준으로 삼아 혹시 조금이라도 소홀하여 지완(遲緩)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다시 삼남(三南)의 감영(監營)·병영(兵營)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신칙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5월 19일 경자

충청 감사 유장환(兪章煥)이 은진(恩津)의 난민들이 인가를 불태운 일을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충청 감사 유장환(兪章煥)이 장계하기를,
"회덕(懷德)의 난민 김진옥(金鎭玉), 공주(公州)의 난민 민자함(閔子咸), 은진(恩津)의 난민 윤희규(尹喜奎)를 백성들을 많이 모은 가운데 효수(梟首)하여 대중들을 경계시켰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각 고을에서 난동을 일으킨 자들 가운데 수창자(首倡者) 몇 사람에게 이미 법을 시행하였으니, 이에 잇따라 안집(安集)시키고 무마(撫摩)하는 것은 실로 현재의 급선무이다. 묘당(廟堂)에서 말을 만들어 행회(行會)하여 한 사람이라도 뜻밖의 재앙에 걸리거나 한 사람이라도 제자리를 얻지 못하는 걱정이 없게 하라."
하였다.

 

정기세(鄭基世)를 이조 판서로 삼았다.

 

5월 20일 신축

장령(掌令) 정직동(鄭直東)이 상소(上疏)하여 청하기를,
"전 전라 감사 김시연(金始淵)에게 장률(贓律)을 시행하소서. 영남 안핵사 박규수(朴珪壽)가 발송한 관문(關文)의 내용에 온 도(道)의 사림(士林)의 선배(先輩)들을 거론하여 패려한 부류로 돌렸으니, 안핵하는 일이 끝난 뒤에 속히 해당되는 형률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한 대로 처분하도록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 재신(宰臣)이 이런 평판을 듣게 된 것이 어찌 까닭이 없이 그렇겠는가? 안찰(按察)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처럼 불법을 자행(恣行)하였으니, 이미 체직되었다 하여 논죄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전라 감사 김시연에게 우선 먼저 찬배(竄配)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충청 감사 유장환(兪章煥)이 연산현(連山縣)의 초군(樵軍) 수천 명이 인가(人家)를 불태운 일을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이는 반드시 완악하고 패려한 무리가 서로 떼 지어 모여 원한을 갚으려는 계책일 것인데, 딱하게도 저 소민(小民)들이 위협에 겁먹고 스스로 마구 휩쓸려 같은 죄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을 세워 먼저 주창한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이를 체포하여 엄중히 안핵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5월 21일 임인

전라 감사 정헌교(鄭獻敎)가 은진(恩津)의 백성 수천 명이 지경을 넘어 여산부(礪山府)에 이르러 인가(人家)를 불태운 일을 치계(馳啓)하니, 하교(下敎)하기를,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타도(他道)·타읍(他邑)의 일로 심지어 인가를 불태우는 일까지 있게 된 것은 반드시 화란(禍亂)을 일으킬 것을 생각하는 무리일 것이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전라 감사 정헌교(鄭獻敎)가 천 명에 가까운 부안현(扶安縣) 백성들이 선무사(宣撫使)의 행로(行路)를 가로막고 이인(吏人)을 발로 차서 죽이고, 금구현(金溝縣)의 난민(亂民)들이 인가를 불태운 일을 치계(馳啓)하면서 청하기를,
"부안 현감 정직조(鄭稷朝)와 금구 현령 민세호(閔世鎬)를 모두 파출(罷黜)시키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근일에 민간에서 소란을 부리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모두 그렇다 하나, 이에 선무사의 행로에 이런 놀랍고도 패려한 습성이 있으니, 국가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비록 도신(道臣)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진실로 곳에 따라 탄압(彈壓)하고 일이 발생하기 전에 조종하고 단속하였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경책(警責)이 없을 수 없으니, 우선 먼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도록 하라."
하였다.

 

호남 선무사(湖南宣撫使) 조귀하(趙龜夏)가 부안(扶安) 등 고을 난민들의 패려한 일로 황공하여 감죄(勘罪)하기를 기다린다고 장계하니, 하교하기를,
"선무사도 경책(警責)이 없을 수 없으니, 우선 먼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도록 하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연산(連山)의 난민들이 인가를 불태운 일을 아뢰기를,
"전후의 판부(判付)가 이미 엄중하고도 극진하였으니, 도신(道臣)이 이를 거행함에 있어 스스로 마땅히 성실하게 해서 안집(安集)시킬 방도를 우선 먼저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행회(行會)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5월 22일 계묘

충청좌도 암행 어사(忠淸左道暗行御史) 김익현(金翼鉉)을 불러서 접견하였으니, 보은 군수(報恩郡守) 윤정호(尹定鎬), 연풍 현감(延豐縣監) 김사묵(金思默), 전 현감 이인식(李寅植), 진천 현감(鎭川縣監) 김병유(金炳儒), 전 현감 이호신(李鎬臣), 전 영동 현감(永同縣監) 박봉양(朴鳳陽) 등을 죄주고, 전 보은 군수 송정희(宋正熙)에게는 포상(褒賞)을 베풀어 승서(陞敍)할 것을 서계(書啓)한 때문이었다.
하였다.

 

충청 감사 유장환(兪章煥)이 회덕(懷德)의 초군(樵軍)들이 청주목(淸州牧) 읍촌(邑村)의 인호(人戶)에 불을 지른 일을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진주 안핵사 박규수(朴珪壽)가 난민들의 조사를 행한 것을 계문(啓聞)하니, 하교하기를,
"극도의 원고(冤苦)로 인하여 마침내 국법을 능범(凌犯)하기에 이르렀으니, 실정은 비록 애처롭지만 해당되는 죄야 어쩔 수 있겠는가? 경중(輕重)과 심천(深淺)은 사계(査啓)가 있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진주 안핵사 박규수(朴珪壽)가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난민(亂民)들이 스스로 죄에 빠진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삼정(三政)이 모두 문란해진 것에 불과한데, 살을 베어내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은 환향(還餉)037)  이 제일 큰 일입니다. 진주(晋州)의 허포(虛逋)에 대해서는 이미 사계(査啓)에서 전적으로 논하였고, 단성현(丹城縣)은 호수(戶數)가 수천에 불과하지만 환향(還餉)의 각곡(各穀)이 9만 9천여 석(石)이고, 적량진(赤梁鎭)은 호수가 1백에 불과하지만 환향의 각곡이 10만 8천 9백여 석인데, 이를 보충시킬 방도는 모두 정도를 어기고 사리(事理)를 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가(朝家)에서 탕감시키는 은전(恩典)을 또 어떻게 계문하는 대로 번번이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병폐(病弊)를 받는 것은 우리 백성들뿐입니다. 마땅히 이런 때에 미쳐서는 특별히 하나의 국(局)을 설치하고, 적임자를 잘 선발하여 위임시켜 조리(條理)를 상세히 갖추게 하되, 혹은 전의 것을 따라 수식(修飾)하기도 하고 혹은 옛것을 본받아 증손(增損)시키기도 하면서 윤색(潤色)하여 두루 상세히 갖추게 한 후에 이를 먼저 한 도(道)에다가 시험하여 보고 차례로 통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도 폐단이 제거되지 않고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신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내용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은진(恩津)의 백성들이 떼를 지어 여산(礪山)의 민가(民家)를 불태운 일은 양도(兩道)의 진영(鎭營)으로 하여금 기일을 정하여 독찰(督察)해서 꼭 잡아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수창(首倡)한 자는 먼저 효수(梟首)하고 협종(脅從)한 자는 무겁게 감죄(勘罪)할 것을 일체 이에 앞서 행회(行會)한 것에 따라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난민들을 잘 조종하여 단속하지 못한 부안 현감 정직조(鄭稷朝)와 금구 현령 민세호(閔世鎬)는 파출시켰으니, 이제 우선 버려두소서. 그러나 선무사(宣撫使)가 경유하는 여러 고을에서 난민들이 시기를 틈타 완악한 짓을 한 것은 국법이 안중에 없는 처사이니, 이들에게 형륙(刑戮)을 가하지 않는다면 법을 장차 어떻게 시행하겠습니까? 이러한 무리는 체포되는 대로 먼저 참수(斬首)하고 나서 아뢰도록 이미 일전에 행회(行會)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무사가 곧바로 돌아온 뒤 날짜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도 각 진영(鎭營)에서 거행하는 것이 갈수록 더욱 지체되고 소홀하여 아직껏 한두 명도 체포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도신(道臣)을 규핵(糾劾)하여 경책(警責)을 논하는 것은 이것이 곧 군법(軍法)으로 조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별한 내용으로 분부(分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난민들의 패려한 거조는 놀랍고 통분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만, 사명(使命)의 행지(行止)는 실로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할 일을 미처 강구하기도 전에 곧바로 되돌아왔으니, 경솔하고 구차스러웠다는 것만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선무사 조귀하(趙龜夏)에게 견파(譴罷)시키는 형벌을 시행하소서. 은혜로운 윤음(綸音)을 전파하는 것을 겨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철회하였으므로, 사체(事體)를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도내(道內)의 품계가 높은 수령을 일이 있는 고을로 나누어 보내어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알리게 할 것으로 도신(道臣)에게 행회(行會)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5월 23일 갑진

비변사에서 진주 안핵사 박규수(朴珪壽)가 사핵(査覈)한 것에 의거해 복계(覆啓)하기를,
"유계춘(柳繼春)·김수만(金守萬)·이귀재(李貴才)가 수창자(首倡者)임은 사계(査啓)에서 나열한 것이 이미 상세하고도 확실하였습니다. 이계열(李啓烈)·박수익(朴守益)·정순계(鄭順季)·곽관옥(郭官玉)·우양택(禹良宅)·최용득(崔用得)·안계손(安桂孫) 등 7명의 죄수는 용의 주도하게 창응(倡應)하여 시종 능범(凌犯)했으니, 유계춘 등에 견주어 털끝만큼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상 10인은 모두 군민(軍民)을 많이 모은 가운데 부대시(不待時)로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게 하소서. 전 교리(校理) 이명윤(李命允)은 지시한 와주(窩主)038)  로 지목되었으니, 더없이 놀랍고 통분스럽습니다. 잡아다가 국문한 다음 엄중히 감죄(勘罪)하소서. 하나의 옥사(獄事)를 3개월 동안 논단(論斷)했는데, 그 논단(論斷)이 가끔 지나치게 가벼운 쪽을 따른 점이 있으니, 안핵사 박규수(朴珪壽)에게 간삭(刊削)시키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계열(李啓烈) 등 7인은 묘당(廟堂)에서 복계(覆啓)한 것이 엄하고 정당하니, 진실로 일체 형법을 시행해야 하겠지만, 다만 생각하건대 사안(査案)을 구별하여 이런 등급으로 나누어 놓았으니,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쪽을 따르는 것이 신중하게 다스리는 정사에 해로울 것이 없다. 모두에게 차율(次律)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5월 25일 병오

약원(藥院)에서 희정당(熙政堂)에 입진(入診)하였다.

 

정익조(鄭翊朝)를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전라 감사 정헌교(鄭獻敎)가 장계(狀啓)하기를,
"장흥부(長興府)의 전 군수(郡守) 고제환(高濟煥)이 향유(鄕儒) 정방현(鄭邦賢)·임재성(任在星)과 서로 도당(徒黨)을 불러 모아 인가를 불태우고 공해(公廨)를 태워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불을 놓고 민가를 겁탈하는 것으로도 오히려 부족하여 기필코 공해(公廨)까지 태워버리려고 했다 하니, 진실로 조금이나마 돌보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녔다면 완악하고 패려한 습성이 어찌 이처럼 극도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명색이 조관(朝官)으로서 도당(徒黨)을 불러 모아 난동을 일으켰으니, 그 통분스러움이 다른 사람에 견주어 갑절이나 더하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5월 25일 병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명색이 조관(朝官)으로서 난민들의 거괴(巨魁)가 된 것은 근래의 변괴 가운데 또한 처음 듣고 처음 보는 일입니다. 이런데도 특별히 반핵(盤覈)해서 전헌(典憲)을 분명히 바루지 않는다면, 화란(禍亂)의 조짐을 어떻게 두절(杜絶)시키겠습니까? 전 군수 고제환(高濟煥)을 잡아다가 엄중히 추문(推問)하게 하소서. 정방현(鄭邦賢)·임재성(任在星)이 보복(報復)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은 이 습성이 너무도 패려하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죽기까지 한정하여 징치(懲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하교하기를,
"근일 삼남(三南)에서 발생한 민요(民擾)는 이것이 진실로 어떠한 변괴인가? 이 백성은 삼대(三代)039)   때에도 함께 겪으며 행하여 왔었으므로, 진실로 덕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다스림으로써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처자를 양육하면서 편안히 살며 생업을 즐길 수 있게 한다면, 비록 한두 명의 완악하고 패려한 무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선동하여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는가? 탐오(貪汚)한 관쉬(官倅)가 침학하고 간사한 향임(鄕任)과 교활한 서리(胥吏)들이 주구(誅求)하니, 뼈를 깎는 듯한 원통함과 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으로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으므로, 스스로 분수를 범하고 기강을 범하는 데 귀착됨을 깨닫지 못한 것이니, 그 실정을 따져본다면 또한 슬프다고 할 수 있다. 대저 민사(民事)에 관계되어 크게 제거해야 할 부분은 오로지 삼정(三政)이라고 하고, 난민들이 구실로 삼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지 않은 적이 없었다. 팔도(八道)의 삼정에 대해 묘당(廟堂)에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강구하게 하되, 개혁(改革)할 만한 것은 개혁하고 교정(矯整)할 만한 것은 교정하여 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어서 울부짖는 무리로 하여금 모두 편안히 휴식(休息)하면서 차별없이 똑같게 여기는 은정(恩政)을 고루 입게 하라."
하였다.

 

5월 26일 정미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삼정(三政)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본사(本司)에서 회동(會同)하였는데, 청호(廳號)는 이정(釐整)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선배(先輩)를 존모(尊慕)하여 조두(俎豆)를 진설하여 제향(祭享)을 올리는 것은 국가에서 숭보(崇報)하는 의리가 있고, 사림(士林)들이 긍식(矜式)할 장소가 있는 것이므로, 일찍부터 좋고도 아름다운 법제(法制)인 것이다. 따라서 보고 감동받아 흥기하는 것은 오히려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경알(傾軋)과 쟁경(爭競)이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중첩되게 설치하는 것과 새로 건립하는 것을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엄중히 금지하는 성헌(成憲)이 있는 것이다. 근년 이래로 사묘(祠廟)의 설립이 없는 고을이 거의 없으니, 한번 처분을 내린 후에야 사전(祀典)을 중시하고 사추(士趨)를 단정하게 할 수 있다. 각읍(各邑)에 있는 서원(書院) 가운데 사액(賜額)한 것 이외에 경술년040)   이후 13년 이래로 창건한 곳은 정식(定式)에 의거하여 모두 철향(撤享)하는 일을 해조(該曹)에서 각도(各道)에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 판부사(判府事) 김흥근(金興根)·김좌근(金左根), 좌의정(左議政) 조두순(趙斗淳)을 이정청(釐整廳)의 총재관(摠裁官)으로 삼았다.

 

5월 27일 무신

이정청에서 아뢰기를,
"판돈녕(判敦寧) 김병기(金炳冀), 지사(知事) 김병국(金炳國), 경기 감사(京畿監司) 홍재철(洪在喆), 상호군(上護軍) 이경재(李景在),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학성(金學性), 상호군 조득림(趙得林), 이조 판서 정기세(鄭基世), 대호군(大護軍) 조휘림(趙徽林)·신석우(申錫愚)·김병덕(金炳德)·이원명(李源命)·홍우길(洪祐吉)·남병길(南秉吉), 형조 판서(刑曹判書) 김병주(金炳㴤)를 모두 본청(本廳)의 당상(堂上)으로 차하(差下)하고, 정기세·남병길은 본청의 구관 당상(句管堂上)으로 차하하소서. 부응교(副應敎) 김익현(金翼鉉), 부사과(副司果) 정기회(鄭基會)는 본청의 낭청(郞廳)으로 차하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본청의 처소(處所)는 관상감(觀象監)으로 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부호군(副護軍) 이만운(李晩運) 등이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 등이 삼가 영남 안핵사 박규수(朴珪壽)가 도내(道內)에 돌린 관문(關文)을 보건대, 진주(晋州)의 백성들이 변란을 일으킨 것을 지망(地望)이 있는 사족(士族)의 부형(父兄)들에게 그 죄를 돌렸습니다. 또 정과(庭科)를 보일 때 장내(場內)에서 살인(殺人)한 일을 그 가운데 삽입(揷入)시켜 관리(官吏)들을 겁박하고 살해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안핵사가 왕명을 받고 진양(晋陽)041)  에 와서 온 도(道)의 사민(士民)들을 거론하면서 일례(一例)로 구단(句斷)하여 억지로 난민(亂民)으로 만들었으니, 안핵한다는 의의에 있어 과연 어떻습니까? 신 등이 이미 이런 무욕(誣辱)을 받고서 조금이라도 변백(辨白)하지 않는다면, 불효(不孝)·불충(不忠)한 몸이 되어 스스로 평인(平人)들의 틈에 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이 상소의 내용을 가지고 관문(關文)과 함께 참험(參驗)하시고, 속히 처분(處分)을 내리시어 생성(生成)의 은택을 마치게 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근일의 민요(民擾)에 대해 영외(嶺外)의 인사(人士)들도 반드시 근심하여 탄식하였을 것인데, 이제 익혀 온 습관이라고 주론(主論)한다면, 장차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향방(鄕坊)을 계유(戒諭)하여 기강을 확립시키고 명분을 바루어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각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진신(搢紳)·장보(章甫)들의 책임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급무는 이에 있는 것이요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남의 말에 대해 또한 꼬치꼬치 따져 변해(辨解)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5월 28일 기유

전라 감사 정헌교(鄭獻敎)가 순천부(順天府)의 난민들이 소란을 일으킨 일을 치계(馳啓)하고, 이어 해당 부사(府使) 서신보(徐臣輔)를 파출시킬 것을 청하니, 하교하기를,
"구타하고도 부족하여 장살(戕殺)하기에 이르고, 불태우고도 부족하여 겁략하기에 이르렀다. 공전(公錢)과 공해(公廨)에 손을 대기를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어떠한 큰 변괴인가? 근일에 영남·호남의 많은 고을에 있는 완악하고 패려한 무리들을 한번도 법에 의거하여 처단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이것이 징계되어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 갈수록 더욱 심해진 까닭이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경상 감사 이돈영(李敦榮)이 선산(善山)의 민인(民人)들이 영비(營裨)042)  가 적간(摘奸)하러 가는 길을 차단하고 선산의 백성으로 영옥(營獄)에 갇혀 있는 자들을 석방시킬 것을 요구한 것과 상주(尙州)·선산(善山)·거창(居昌)의 난민들이 인가(人家)를 불태운 것을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영외(嶺外)의 패려한 소문은 점차 안심할 수 있다고 여겼었는데, 지금 이 세 고을이 완악하여 교화를 따르지 않은 채 갈수록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은 다만 법이 미덥지 못하여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한 명의 친근한 비장이 핍박당한 것으로 인하여 현재 영옥(營獄)에 갇혀 있는 자들을 그들의 뜻에 따라 방송(放送)시키는 것이 더욱 옳은 처사인지 모르겠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백희수(白希洙)를 함경북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5월 29일 경술

하교하기를,
"하지(夏至)가 이미 지났는데도 한결같이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농사일을 생각하면 잠자리가 편안하지 못하다.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 일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좋은 날을 가리지 말고 설행(設行)하게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일전에 서원(書院)의 제향(祭享)을 철거하는 일을 하교한 바가 있었다. 생사당(生祠堂)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모두 경앙(景仰)하는 정성과 떠난 뒤에 그 선정(善政)을 사모하는 의리에서 나와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모두 철거시키라는 뜻으로 묘당에서 관문(關文)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함평현(咸平縣)의 안핵사(按覈使) 이정현(李正鉉)이 체포된 죄수들을 반핵(盤覈)하는 일로 치계(馳啓)하였다.

 

비변사에서 전라 감사 정헌교(鄭獻敎)가 장계(狀啓)한 순천부(順天府) 난민(亂民)들의 일을 아뢰기를,
"당장에 먼저 효수(梟首)하고 추후(追後)에 등급을 나누는 것을 한결같이 전후 행회(行會)한 것을 따라 거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각 진영(鎭營)에서 수수 방관하는 것이 갈수록 놀랍고 통분스럽습니다. 우선 그들의 근만(勤慢)을 조사하여 큰 경우에는 군법(軍法)으로 처단하고 작은 경우에는 논척(論斥)하는 것으로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분부(分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경상 감사 이돈영(李敦營)이 장계한 상주(尙州)·거창(居昌)·선산(善山) 등 고을의 패려한 백성들의 일로써 아뢰기를,
"선산의 백성들이 영비(營裨)를 포위하고 핍박하면서 감영(監營)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석방시킬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곧 박겁(迫劫)한 것입니다. 상주의 백성들이 인가를 불태워 헐어버리고도 부족하여 서너 개의 공해(公廨)에 있는 허다한 문부(文簿)를 모두 불태워버렸으니, 이른바 병선(兵燹)043)  인들 어찌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거창의 백성들이 무리를 불러 모아 틈을 엿보다가 소란을 일으킨 것은 또한 이번에 그렇게 하였을 뿐이 아니고, 세 고을에서 수창(首倡)하여 일을 시작한 데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효수(梟首)하고 뒤에 아뢰도록 이미 행회(行會)하였으나, 아직껏 동정(動靜)이 없으니 이미 극도로 무시한 처사입니다. 죄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친비(親裨)를 가두고 공갈하자, 갑자기 그들의 요구를 따랐으니, 경책(警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도신(道臣)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기찰(譏察)하고 체포하는 등의 절차는 한결같이 전후 영칙(令飭)에 의거하라는 일을 행회(行會)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이겸재(李謙在)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5월 30일 신해

비변사(備邊司)에서 함평현 안핵사 이정현(李正鉉)의 계본(啓本)에 거론된 죄수들을 반핵(盤覈)하는 일을 아뢰기를,
"정한순(鄭翰淳)은 사변(事變)을 빚어 명리(命吏)를 내쫓았고, 더구나 그뒤 흩어지지 않고 점거하여 오랫동안 극력 항쟁(抗爭)하는 죄를 범하였으니, 백번 사형해도 하나도 용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방헌(李邦憲)·김기용(金己用)·진경심(陳敬心)·김백환(金百煥)·홍일모(洪日模)가 함께 도와 악한 짓을 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직접 본 것이니, 이상 여섯 놈은 모두 부대시(不待時)로 군민(軍民)을 많이 모은 가운데 효수(梟首)시킴으로써 대중을 경계시키소서. 전 현감 권명규(權命奎)는 3만 금(金)에다 저채(邸債)044)   9천 석(石)을 더 만들어 이를 민결(民結)에서 거두어 들였으니, 당초에 몸소 범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곡진하게 믿었던 것은 불가합니다. 찬배(竄配)를 시행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잘못을 답습하여 포곡(逋穀)을 첨가하고 더 만들어 붙인 것은 몸소 범한 자취는 없지만, 이것이 이미 원망을 거두어 들이는 바탕이 된 것이니, 찬배(竄配)에 그칠 수는 없다. 전 현감 권명규에게는 원찬(遠竄)시키는 법을 시행하게 하라. 저채(邸債)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3만 금을 멋대로 민결(民結)에서 거두어 들인 것은 크게 경법(經法)을 어긴 것이다. 해당 저리(邸吏)를 추조(秋曹)045)  로 하여금 본도(本道)의 감영(監營)으로 압송(押送)해서 기일을 정하여 환추(還推)한 다음 해읍(該邑)의 백성들에게 내어 주게 하라."
하였다.

 

이명윤(李命允)을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에 정배(定配)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