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15권 철종14년 1863년 8월

싸라리리 2025. 5. 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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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을해

김익진(金翊鎭)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삼았다.

 

8월 2일 병자

안변(安邊) 등 고을의 표몰된 가호(家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8월 5일 기묘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정 원용이 아뢰기를,
"영종조(英宗朝)의 종신(宗臣) 서평군(西平君) 이요(李橈)가 변무 정사(辨誣正使)가 되어 끝내 개정(改正)한 다음 사서(史書)를 받들고 나오자 영종께서 크게 포상(褒賞)을 가하고 이어 자손들을 조용(調用)할 것을 명하였는데, 순조조(純祖朝)에 이르도록 대대로 상작(賞爵)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경사를 만나 큰 은혜를 베푸는 기회를 당하였으니, 옛 공을 깊이 생각하여 서평군의 사손(祀孫)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초사(初仕)의 자리를 마련하여 조용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부호군(副護軍)                     유후조(柳厚祚)는 문충공(文忠公)                     유성룡(柳成龍)의 후손(後孫)입니다. 그의 아비 유심춘(柳尋春)은 경술(經術)로 지우(知遇)를 받아 몸소 세 조정의 계방(桂坊)038)                                             을 역임하였으며, 전후의 은교(恩敎)가 평상보다 뛰어났었습니다. 연전(年前)에 창명(唱名)039)                                             한 처음 옛 공을 기록한다는 의리에 의거하여 대신(大臣)이 특별히 자급(資級)을 올려 줄 것을 청했었습니다. 경력을 쌓은 지 오래 되었으니, 실로 진용(進用)하기에 합당합니다. 다시 한 자급을 가자(加資)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북평사(北評事)가 북쪽을 순찰하기 위해 여러 고을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다만 백성과 고을의 폐단만 증가시킬 뿐이니, 이 뒤로는 관북(關北)의 수령들 가운데 마침 문관(文官)으로서 재임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단망(單望)으로 평사(評事)에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갈 때 여러 고을을 순력(巡歷)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상세히 알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8월 6일 경진

공주(公州) 등 고을의 표몰된 가호(家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8월 9일 계미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김응균(金應均)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8월 13일 정해

박신규(朴臣圭)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8월 15일 기축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이문 제술(吏文製述)을 행하였다.

 

김익문(金益文)을 이조 참판으로, 조석우(曹錫雨)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정유(鄭鎏)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병문(李秉文)을 공충도 관찰사로 삼았다.

 

8월 17일 신묘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修正)할 때의 종부 제조(宗簿提調) 이하의 관원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감인(監印)인 종부 정(宗簿正)                     이재문(李在聞)에게 가자(加資)하였다.

 

8월 18일 임진

길주(吉州) 등 고을의 표퇴한 가호(家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8월 20일 갑오

북청부(北靑府)의 표몰된 가호에 휼전을 베풀었다.

 

8월 22일 병신

하교하기를,
"지금 경조(京兆)040)                                             의 단자(單子)를 보건대, 지난밤 각전(各廛)의 화재(火災)에 대한 경보는 너무도 놀라운 소식이었다. 그들을 존휼(存恤)하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유사 당상(有司堂上)과 공시 당상(貢市堂上) 및 해서(該署)의 제조(提調)는 즉시 본사(本司)에 모여서 화재를 입은 전민(廛民)을 불러다가 상세히 순문(詢問)한 뒤에 대책을 강구하여 아뢰라."
하였다.

 

8월 23일 정유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본사(本司)에 모두 모여 각전(各廛)의 민인(民人)들을 불러다 놓고 주상께서 진념(軫念)하고 있다는 덕의(德意)를 선포하여 효유했습니다. 그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적에는 공화(公貨)의 대여(貸與)를 허락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휼청(賑恤廳)의 포목(布木) 20동(同)과 돈 5천 냥, 병조(兵曹)의 포목 10동과 돈 5백 냥, 양향청(粮餉廳)의 포목 10동과 돈 3천 냥, 훈련원(訓鍊院)·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세 영(營)에서 각각 포목 10동과 돈 1천 냥, 사복시(司僕寺)의 돈 3천 냥을 나누어서 포전(布廛)에 돈 5천 냥과 포목 20동을, 지전(紙廛)에 돈 4천 냥과 포목 20동을, 면자전(綿子廛)에 돈 3천 냥과 포목 20동을, 동상전(東床廛)에 돈 1천 5백 냥과 포목 5동을, 마상전(馬床廛)에 돈 1천 냥과 포목 5동을 특별히 출급(出給)하되 10년을 기한으로 배납(排納)하게 하며, 화재를 입은 다섯 전(廛)의 요역(徭役)에 대해서는 1년을 기한으로 견감시켜 주어 힘을 펴고 안접(安接)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8월 24일 무술

약원(藥院)에서 대조전(大造殿)에 입진(入診)하였다.

 

8월 25일 기해

하교하기를,
"근일 과장(科場)의 난잡한 폐단에 대하여 항상 놀랍게 여겨 왔었다. 그런데 전정(殿庭)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외람되이 무뢰한(無賴漢)을 데리고 들어와서 쟁투(爭鬪)하는 일까지 있기에 이르렀으니, 선비의 도리에 있어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돌아보건대 지금 시기(試期)가 하루를 격해 있어서 많은 선비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 경계하여 가르쳐서 죄려(罪戾)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은 곧 그 부형(父兄)들의 책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유시(諭示)를 반포한 뒤에도 만일 조령(朝令)을 따르지 않고 다시 전의 습관을 답습한다면 나도 또한 입문(入聞)한 대로 엄중히 조처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니, 먼저 이런 뜻으로 각인(各人)들에게 상세히 알리라."
하였다.

 

8월 27일 신축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경과(慶科)의 정시(庭試)를 설행하여 채동식(蔡東寔) 등 10인을 뽑았다.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선조(宣祖)께서 계사년041)                                              가을 해주(海州)의 번사(藩司)에 주필(駐蹕)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처하셨던 당우(堂宇)를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있으며, 또 그때 태묘(太廟)를 봉안(奉安)했던 방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월(年月)과 사적(事蹟)은 단지 읍지(邑誌)에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그 고을의 부로(父老)들은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전송(傳誦)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점점 멀어짐에 따라 사민(士民)들이 모두 성적(聖蹟)의 사실을 서술하여 기재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누각을 건립하고 비석을 세우는 것이 진실로 사체에 합당하겠습니다. 청컨대 본도(本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동독(董督)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과(慶科)의 무과 정시(武科庭試)에서 한량(閑良) 조면식(趙勉植) 등 7백 48인을 뽑았다.

 

8월 29일 계묘

반궁(泮宮)에서 구일제(九日製)를 설행하여 부(賦)에 유학(幼學) 황종운(黃鍾運)·조정섭(趙定燮)·조영하(趙寧夏)를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8월 30일 갑진

단천(端川) 등 고을의 표몰된 가호(家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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