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3권 헌종2년 1836년 10월

싸라리리 2025. 5. 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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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계축

임금이 친히 효화전(孝和殿)에서 동향제(冬享祭)를 행하였다.

 

10월 5일 을묘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호조 판서                     이지연(李止淵)이 아뢰기를,
"강원 감사의 연분(年分)017)                                             을 장계(狀啓)한 가운데 전세(田稅)와 대동 수미(大同收米)를 정지해서 물리는 일을 후록(後錄)에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감사의 아뢴 바는 비록 백성들의 사정이 절박한 데에서 나왔다 하나, 정세(正稅)는 그 법의(法意)가 지극히 중한 것입니다. 청컨대 해도(該道)의 감사                     한익상(韓益相)을 파직하소서."
하니, 윤종하였다가, 좌의정                     홍석주(洪奭周)가 유임(留任)을 차청(箚請)하자, 또 따랐다.

 

이정신(李鼎臣)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가우(李嘉愚)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삼았다.

 

10월 6일 병진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10월 7일 정사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희정당에서 소대(召對)하였다.

 

10월 8일 무오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10월 9일 기미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정원용(鄭元容)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10월 10일 경신

권돈인(權敦仁)을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희정당에서 주강(晝講)하였다.

 

10월 11일 신유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대왕 대비전에 문인(文仁)의 존호(尊號)를 가상(加上)하고, 왕대비전에 효유(孝裕)의 존호를 올렸는데, 존숭(尊崇)하는 것이었다.

 

순종 대왕(純宗大王)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할 신하를 빈청 회권(賓廳會圈)한 바 9점을 받은 영의정                     이시수(李時秀)·김재찬(金載瓚), 우의정                     김이교(金履喬), 이조 판서                     조득영(趙得永)이 뽑혔다.

 

10월 12일 임술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홍종원(洪鍾遠)을 이조 참의로, 심능악(沈能岳)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송면재(宋冕載)를 우참찬으로 삼았다.

 

10월 13일 계해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10월 14일 갑자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10월 15일 을축

임금이 친히 혼전(魂殿)에서 망제(望祭)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10월 16일 병인

세 사신                        【동지 정사(冬至正使)                           신재식(申在植), 부사 이노집(李魯集), 서장관                           조계승(趙啓昇)이다.】                      을 희정당에서 소견(召見)하였는데, 사폐(辭陛)하기 때문이었다.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10월 17일 정묘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경상 감사                     윤성대(尹聲大)를 소견하였다.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경(卿)의 근신함과 염약(廉約)함은 조정에서 익히 안다. 본도는 사람이 많고 땅도 넓은데다가 풍속이 후하고 저축도 많아서 완급(緩急)이 있을 때 의지할 만한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과 같지 않아서 갈수록 조잔(凋殘)한데다가, 잇따라 흉년을 만나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려서 장차 죽어가는 시체가 도랑과 골짜기를 메우게 되었으니, 주야로 걱정이 되어 먹고 쉬는 것이 달갑지 못하다. 경은 이미 관동(關東)에서 시험한 성적(聲績)이 있으니, 더 면칙(勉飭)할 일이 없다. 다만 본 도는 목화(木花)의 흉작이 다른 도보다 더 심하다. 대동목(大同木)을 절반은 돈으로 대납함을 특별히 허락하여 조금의 민력(民力)이나마 펴게 하겠으니, 모름지기 이 뜻을 본받아 무마(撫摩)하고 존휼(存恤)하여 남쪽을 염려하는 걱정이 없도록 하라. 구중(九重)이 비록 깊지만 역시 들려오는 길이 있으니, 척념(愓念)하고 대양(對揚)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10월 18일 무진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송치규(宋稚圭)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10월 19일 기사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10월 20일 경오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홍석주(洪奭周)가 아뢰기를,
"충청 감사가 계사년018)                                              이후에 찾아낸 도내의 허결(虛結) 6천여 결을 환급(還給)해 달라고 소청(疏請)하였습니다. 이 전결(田結)은 간리(奸吏)들의 주머니 속에서 찾아낸 것인데, 기왕 사득(査得)한 뒤에 다시 활협(闊狹)을 논의하니, 사체(事體)로 보아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열읍(列邑)에서 거행한 일들이 본뜻을 잃은 것이 많아서 백지 징세(白地徵稅)019)                                             는 오로지 소민(小民)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호서에 흉년이 들어서 오히려 보통의 부세(賦稅)조차 근심해야 하니, 감사의 이른바 한 도(道) 인심의 이합(離合)의 기틀이 되고 있다고 한 말이 실상에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에 백징(白徵)하던 전결은 다시 징세(徵稅)하지 않는 것이 백성을 보호하는 급선무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하면 비록 어렵더라도 그대로 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희정당에서 주강(晝講)하였다.

 

10월 21일 신미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이상황(李相璜)을 부묘 도감 도제조(祔廟都監都提調)로, 김유근(金逌根)·이지연(李止淵)·조인영(趙寅永)·김학순(金學淳)을 제조로 삼았다.

 

10월 22일 임신

비가 오고 천둥하였다.

 

대왕 대비가 감선(減膳)하니 임금도 따르고, 교서를 내려 구언(求言)020)                                             하였다.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10월 23일 계유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10월 24일 갑술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일전에 이미 대신의 연주(筵奏)가 있었으나, 날씨가 무척 추워졌으니, 가벼운 죄수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처결하여 석방하는 일을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25일 을해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10월 26일 병자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10월 29일 기묘

숭릉(崇陵)의 별검(別檢)                     이만규(李晩奎)와 참봉                     송흠준(宋欽俊)을 귀양보냈는데, 동시에 재(齋)를 비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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