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5권 헌종4년 1838년 4월
4월 1일 임인
임금이 인정전(仁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태묘(太廟)의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박기수(朴綺壽)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능권(李能權)을 황해도 수군 절도사(黃海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4월 3일 갑진
임금이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고, 집예(執禮) 정덕화(鄭德和)·대축(大祝) 김공현(金公鉉)에게 가자(加資)하였다.
무과(武科) 일소(一所)의 초시(初試)에서 파장(罷場)해 버린 시관(試官)을 모두 삭직(削職)하고, 소란을 일으킨 거자(擧子)를 원도(遠島)에 충군(充軍)하라고 명하였다.
4월 5일 병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4월 13일 갑인
임금이 문묘(文廟)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이번 정시(庭試) 무과 이소(二所)의 시장(試場)을 설시할 때 당초에 잡란(雜亂)함을 금지하지 못하였고, 출방(出榜)015) 할 즈음에 또 한결같이 규례대로 준행(遵行)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입계(入啓)할 방목(榜目)을 하루가 지나도록 오랫동안 지체하였는데, 외간(外間)의 등본(謄本)이 먼저 이내 전파되었으니, 이러한 과체(科體)는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 시관에게 모두 견책하여 삭직(削職)하는 법을 시행하고 감시관(監試官)의 규정(糾正)하지 못한 것도 직책상의 과실을 면하기 어려우니, 모두 파직(罷職)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4월 14일 을묘
남석규(南錫圭)를 충청도 병마 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4월 15일 병진
약원(藥院)에서 희정당(熙政堂)에 입진(入診)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지연(李止淵)이 아뢰기를,
"신이 이번 무과(武科) 일로 이제 막 여러 시관(試官)을 감죄(勘罪)할 것을 청하였습니다마는, 대개 시소(試所)를 어지럽게 하는 폐단은 본시 거자(擧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를 유도하여 설계(設計)를 꾸미고 그 형세를 방조하여 소란을 부리면서 해괴한 거조(擧措)와 패려(悖戾)한 풍습이 없는 바가 없으니, 이는 오로지 선진 무변(先進武弁)의 무리가 그 후원(後援)이 되는 데 연유합니다. 그래서 신이 가장 심한 세 사람을 염탐해 알아내어 우선 먼저 정망(停望)하도록 분부하였으나, 국법(國法)을 업신여기고 시장(試場)을 무너뜨려 어지럽히는 일을 어찌 조관(朝官)이라고 명칭하는 자들이 할 짓이겠습니까? 전(前) 군수(郡守) 이정식(李禎植)·전 중군(中軍) 김성호(金性浩)·감찰(監察) 송관화(宋觀和)를 해부(該府)로 하여금 아울러 나문(拿問)해서 엄중하게 감죄(勘罪)하여 각별히 징려(懲勵)하게 하소서."
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그대로 따랐다.
4월 17일 무오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정시(庭試)의 문무과 전시(文武科殿試)를 설행(設行)하고, 문과에서 이회영(李晦榮) 등 11인을 뽑고, 무과에서 조풍림(趙豐林) 등 2백 82인을 뽑았다.
4월 19일 경신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삼일제(三日製)를 설행하고, 부(賦)에서 수위를 차지한 장인원(張仁遠)과 표(表)에서 수위를 차지한 이우신(李又新)을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4월 21일 임술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알성시(謁聖試)의 문과(文科)와 무과(武科)를 시험 보이고 인하여 방방(放榜)하였는데, 문과에서는 이인석(李寅奭) 등 3인을 뽑고, 무과에서는 정상섭(鄭尙燮) 등 71인을 뽑았다.
박시회(朴蓍會)를 충청 병마 절도사(忠淸兵馬節度使)로 삼았다.
4월 22일 계해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문과·무과의 신은(新恩)들에게 사은(謝恩)을 받았다.
4월 25일 병인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정시 문과(庭試文科)와 정시 무과(庭試武科)를 설행하고 방방(放榜)하였다.
중비(中批)로 신급제(新及第) 김좌근(金左根)을 부교리(副校理)로, 박기수(朴岐壽)를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김난순(金蘭淳)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4월 26일 정묘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문과·무과 신은(新恩)들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4월 30일 신미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지연(李止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외읍(外邑)의 아전의 액수(額數)를 양감(量減)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예로부터 탐묵(貪墨)을 징계(懲戒)하는 법이 역적(逆賊)을 다스릴 때에 있지 않았으며, 염찰(廉察)하여 핵실(覈實)하는 방도는 오로지 어사(御史)를 차견(差遣)하는 데 있습니다. 청컨대 삼사(三司) 가운데 이 직임(職任)에 적합한 자를 먼저 가려서 들이게 하소서."
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下敎)하기를,
"탐묵을 징계하는 방도는 어사만한 것이 없는데, 만약 선택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도리어 보내지 않는 것만 못하다. 각별히 사람을 선택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