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7권 헌종6년 1840년 1월

싸라리리 2025. 5. 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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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갑오

보은군(報恩郡)의 불탄 집에 휼전(恤典)을 내렸다.

 

1월 8일 기해

정언 이회영(李晦榮)의 벼슬을 삭탈하고, 곧 대신(大臣)의 말에 따라 귀양보냈다. 상소하여 전 이조 판서를 논하였는데, 말에 협잡(挾雜)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임백능(任百能)의 벼슬도 삭탈하였다.

 

1월 10일 신축

함흥(咸興) 등 고을의 물에 빠져 죽은 사람과 정평부(定平府)의 불탄 집에 휼전(恤典)을 내렸다.

 

1월 15일 병오

월식(月蝕)이 있었다.

 

경중(京中)의 각사(各司)·각영(各營)에서 기해년(己亥年)001)  의 회계부(會計簿)를 바쳤다. 【호조(戶曹)·향청(餉廳)·혜청(惠廳)·병조(兵曹)·훈국(訓局)·금영(禁營)·어영(御營)·종청(摠廳)에 지금 있는 황금(黃金)은 1백 48냥(兩)이고, 은자(銀子)는 22만 4백 10냥이고, 전문(錢文)은 48만 7천 9백 98냥 영(零)이고, 면주(綿紬)는 38동(同) 11필(疋)이고, 목(木)은 1천 9백 65동 17필 영(零)이고, 저포(宁布)는 96동 20필이고, 포자(布子)는 9백 70동 15필 영이고, 미(米)는 7만 4천 1백 31석(石) 10두 영이고, 전미(田米)는 4만 2천 9백 83석 4두 영이고, 태(太)는 2만 2천 79석 13두이고, 피잡곡(皮雜穀)은 3만 2천 2백 87석 6두 영이다.】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72면
【분류】재정-국용(國用)


[註 001] 기해년(己亥年) : 1839 헌종 5년.

 

1월 18일 기유

이언순(李彦淳)을 이조 참판으로, 이인필(李寅弼)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1월 20일 신해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초야에 있는 유현(儒賢)을 불러 맞아들여서 성학(聖學)을 보도(輔導)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하교(下敎)하기를,
"양서(兩西)002)  에 나누어 보내는 곡식은 어느 때에 도착하겠는가? 진휼(賑恤)할 시기에 미칠 수 있겠는가?"
하자, 조인영이 말하기를,
"독촉하면 4월 열흘이나 보름쯤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제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예비한 곡식을 먼저 들여다가 쓰고 뒤미처 채우면 옮겨 쓰는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흉년의 진정(賑政)은 실로 백성의 목숨에 관계되는데, 수령(守令)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는 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먼저 각도에 진소(賑所)를 설치하도록 신칙(申飭)하되, 감당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곧 내쳐서 파면하소서."
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하기를,
"진정은 큰일이니, 수령을 가려 차출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도 사정(私情)을 얽매여서 혹 덮어 두는 일이 있으면, 도신(道臣)이 무거운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뜻을 각별히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인영이 혜청(惠廳)003)  으로 나르는 쌀은 영남(嶺南)의 곡식이 바다에 도착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 가운데 쌀 3천 석(石)을 관서(關西)에 날라 보내고 쌀 2천 석을 해서(海西)에 날라 보내어 진자(賑資)에 보태기를 청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양서의 소문은 점점 놀랍고 답답한 것이 많아서 잠자기 전에는 잠시도 잊을 수 없는데, 이제 아뢴 것을 들으니 다행이다. 진정은 이미 초순(初巡)을 지냈다 한다. 굶주리는 백성을 초록(抄錄)할 때에 빠뜨리는 폐단이 없도록 각별히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1월 21일 임자

영종진(永宗鎭)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내렸다.

 

1월 27일 무오

반궁(泮宮)004)  에서 인일제(人日製)005)  를 설행(設行)하였다.

 

평안 감사 김난순(金蘭淳)이 동지 정사(冬至正使) 이가우(李嘉愚)가 언서(諺書)로 치계(馳啓)하기를, ‘신들이 황성(皇城)에 이르러 관소(館所)에 머물러 있는데, 정월 11일에 황후(皇后)가 붕서(崩逝)하였습니다.’하고 피인(彼人)을 품사서 보냈으므로, 이에 앞서 치계하였다.

 

1월 28일 기미

완창군(完昌君) 이시인(李時仁)을 진위 겸 진향사(陳慰謙進香使)로, 윤명규(尹命圭)를 부사(副使), 한계원(韓啓源)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1월 30일 신유

집의 김정원(金鼎元)이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생각하건대, 말세의 임금이 한 번 다스려 볼 만한 기틀은 오직 언로(言路)가 열리고 닫히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두루 상고해 보건대, 병신(柄臣)이 전횡하면 언신(言臣)이 움츠리고, 유신(諛臣)이 성하면 언신이 벙어리가 되고, 도신(盜臣)이 나아가면 언신이 숨었습니다. 근래 사옥(邪獄)의 일로 말하면, 신유년006)  에 크게 징벌한 이후로 40년 동안 몰래 불어서 마침내 하늘에 사무치는 형세가 된 것은 누가 그렇게 되게 한 것이겠습니까? 이 또한 대각(臺閣)에 사람이 없다는 한탄에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마멸(磨滅)하면 살리기를 좋아하는 논의를 하고 규금(糾禁)하면 일을 만들기 좋아한다는 경계를 하기 때문에 외국 배가 강역 안에 출몰하고 서양 사람이 도성에 횡행하여도 아무도 힐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논하건대, 큰 화변(禍變)이 한번 호흡하는 사이에 닥치더라도 누가 기꺼이 전하를 위하여 한 번 아뢰려 하겠습니까? 다행히 대신이 아뢰어 자교(慈敎)가 준엄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뿌리가 싹트는 것을 막고 더러운 기운을 맑게 하는 큰 기회입니다. 그러나 반년 동안 옆에서 듣건대, 법을 쓴 것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지한 천류(賤類)는 많이 죽었으나 전수(傳授)하는 근맥(根脈)은 여전하고, 구염(舊染)의 여얼(餘孼)은 혹 죽였으나 관통(寬通)하는 성기(聲氣)는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양적(洋賊)을 구해 오는 것은 결코 한낱 역관(譯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뇌옥(牢獄)을 넘어 달아나는 것은 결코 한낱 여자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양사(兩司)의 신하들은 각자 서로 엿보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옥사(獄事)의 정상 가운데 요긴한 것과 죄수가 공초(供招)한 단서를 논(論)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컴컴한 방에서 고요하고 외로운 가운데 반드시 지붕을 쳐다보고 남몰래 한탄하는 자가 없지 않을 것이나, 다만 밖으로는 사주받았다는 유언(流言)을 두려워하고, 속으로는 협잡이라는 뭇 의심을 부끄러워하며, 전의 일에 징계되어 후환을 경계하느라 감히 먼저 발설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신은 양서(洋書)를 본 적이 없어서 실로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모릅니다마는, 단연코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고 여기는 것은 오랑캐와 한 가지 법일 따름입니다. 하늘에 제사하는 것은 중들과 비슷하고 천당·지옥은 석가(釋迦)에게서 본떴으므로, 애초에 사람을 감동시킬 새로운 말이 없는데, 허황되고 도리에 어긋난 말로 그 술법을 신묘(神妙)하게 꾸미고, 보응(報應)하여 서로 갚는다는 말로 그 공효(功效)를 바라며, 넌지시 명교(名敎)를 제거하고 기욕(嗜慾)을 채워서 자기 이익만 꾀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천지가 조화(造化)하는 권세는 좀도둑이고, 임금과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은 구렁에 있는 배와 같고, 성현(聖賢)이 전수한 가르침은 변모(弁髦)007)  이며, 존귀한 교주(敎主)·신부(神父)가 엄연히 뭇 백성 위에 임한다면, 온 천하의 만물이 다 자기 한 사람의 사유(私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못 총명하고 도리를 아는 벼슬아치와 선비가 어찌 다 성심으로 좋아하고 독실하게 행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스스로 혼잡하고 넓은 곳에서 가려서 엄폐하고 은밀한 곳에서 그 도(道)를 몰래 주장합니다. 남녀를 섞어 놓고 휘장과 발을 치지 않으면 홀아비와 홀어미로서 시집이나 장가 못간 자가 모일 것이고, 귀천을 한가지로 보고 위의(威儀)의 등차(等差)를 구별하지 않으면 가축을 도살하고 술을 파는 자가 갈 것이고, 화리(貨利)를 농락하여 있고 없는 물건을 바꾸어 서로 구제하면 가난하고 곤궁한 자가 기뻐할 것인데, 장각(張角)의 36방(方)008)  처럼 배치하여 그보다 위가 없이 높고 그에 맞설 것이 없이 부유합니다. 아아! 저 어리석어 술수에 빠져서 혼미하여 깨달을 줄 모르고 목을 베는 형장에서 죽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저 어리석은 뭇 남녀는 실로 불쌍하여 죽일 것도 못됩니다.
우리 나라는 유(儒)를 숭상하고 도를 존중하므로 뭇 어진 이가 배출되었고, 사람마다 정자(程子)·주자(朱子)의 가르침을 따르고, 집집이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전해 왔습니다마는, 중엽 이래로 국가에서 배양한 자가 영명(榮名)·이록(利祿)을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조정(朝廷)에서는 또 서로 당을 나누어 각각 독립하여 국론(國論)을 주장하는 자가 늘 승벽(勝癖)·자만(自慢)·원망(怨望)·탐욕(貪欲)의 사의(私意)로써 몰았으므로, 점점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물쭈물하여 용납받는 것으로써 자신을 보전하는 장책(長策)으로 삼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남을 따르며 양덕(良德)이 없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묘방(妙方)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로는 직위에 있는 자가 나라의 재물을 좀먹고 백성의 이익을 빼앗고도 노예처럼 수치를 모르는 마음이 있고, 아래로는 학업을 닦는 자가 샛길을 엿보아 권세 있는 집을 찾으면서 평온하게 스스로 행실을 지키는 지조가 없습니다. 나라에 변고가 있어도 심상한 듯이 태연하면서 사사로운 원한에는 거슬려 원한을 품고 반드시 가혹하게 하고, 자신에게 직무가 있어도 모두 게을리하면서 세력에 구사(驅使)되면 모두 미쳐 날뛰니, 이천 피발(伊川被髮)009)  의 한탄은 대개 또한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하면 양술(洋術)에 대하여 나라의 금령(禁令)이 있더라도 그 도는 실로 한 세상에 두루 행해질 것이니, 지금 전이(轉移)할 기회에 있어서는 오직 성지(聖志)를 세우고 성학(聖學)에 힘쓰는 것은 뜻을 세우려 하여도 옆에서 부축하는 도움이 없으면 뜻이 굳세지 못할 것이고, 학문에 힘쓰려 하여도 개도(開導)하는 도움이 없으면 학문이 순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연(經筵)·대각(臺閣)의 신하를 마땅한 사람으로 극진히 선택하여 번갈아 출입하여 조금도 떠나지 말고 말하도록 이끌고 권면하도록 격려하여, 쇠퇴하여 떨치기 어려운 버릇을 직절(直切)하여 숨기지 않는 풍습으로 바꾼다면, 왕강(王綱)이 가다듬어져서 괴얼(怪孼)이 사라지고 정학(正學)이 밝아져서 사설(邪說)이 그칠 것이니, 저 양호(洋胡)의 사술(邪術)이라는 것은 법사(法司)에서 다스리는 것일 뿐입니다.
고(故) 상신(相臣) 채제공(蔡濟恭)은 당시에 상도를 지켰으므로 한 무리의 벗들이 추앙하여 따랐는데, 만년에 당국(當局)하여서는 번번이 서양에서 온 간사한 종자가 장차 남의 나라에 화를 입힐 것이라 하여 매우 미워하고 통렬하게 배척하여 여러 번 말과 글에 나타냈으므로, 그때 이단(異端)을 물리치는 논의가 의지하여 중하게 여겼으니, 상신이 신유년의 옥사가 더욱 퍼진 것을 보았다면, 어찌 정약종(丁若鍾)·이승훈(李承勳)·이가환(李家煥)·홍낙민(洪樂敏)을 일찍 처형하지 못한 것을 매우 뉘우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해 원주(原州)의 유생(儒生)이 고 판서(判書) 신 정범조(丁犯祖)·고 판서(判書) 신 한치응(韓致應)을 서원(書院)에 향사(享祀)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그 두루 기술한 통문(通文)을 보았더니, 드러내지 않은 과장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망한 소견으로 짧은 글을 손수 지어 망령되게 선현(先賢)을 끌어댄 잘못에 대해 대략 언급하였더니, 이어서 유생의 논의가 있었는데, 신의 말을 주워 모아 맨 먼저 말하기를, ‘사옥(邪獄)의 적합하지 못함을 전대(前代)의 당화(黨禍)에 견주었는데, 원로(元老)가 허물을 입은 것이 단지 불행할 따름이다.’ 하였습니다. 신은 글을 지은 자의 뜻이 과연 이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지 않았으나, 일종의 원망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무리가 원의(院議)가 틀린 데에 발분(發憤)하여 옥안(獄案)이 뒤미처 제기된 데에 노여움을 옮겨서 도리어, ‘오래된 허물까지 언급한다.’ 하여 상신을 침욕(侵辱)하였습니다. 하나가 앞장서고 백이 따라서 세차게 사방으로 일어났는데, 전후에 헐뜯어 욕할 때에는 모두 정조(正祖) 때의 어제 뇌문(御製誄文)을 끌어대어 억지로 의리에 어그러지는 것으로 돌리되 사(邪) 자를 숨겨서 천만 사람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제 뇌문이 어찌 한 자나 반마디 말이라도 척사(斥邪)의 한 조항과 방불하였기에 감히 위중(威重)한 데에 의지하는 말을 하며, 성지(聖旨)를 뒤미처 속이는 것이 신하의 대불경(大不敬)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였는데, 비답(批答)하기를,
"사교(邪敎)를 다스리는 것이 엄하지 않은 것은 나도 이를 근심하고 있다. 네가 이제 양사에서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 하여 헐뜯어 배척하고 근심하여 한탄하고 있는데, 너도 그 벼슬에 있으면서 또한 죄다 말하고 바르게 아뢰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끝의 일을 위에 미룬 것은 더욱 무엄하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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