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7권 헌종6년 1840년 5월
5월 1일 경인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5월 2일 신묘
희정당에서 주강하였다.
5월 4일 계사
도둑이 영릉(永陵)에서 단오(端午)에 쓸 제물(祭物)을 훔쳤으므로, 기영(畿營)과 좌우 포청(左右捕廳)에 명하여 각별히 조사하여 찾게 하고, 전사관(典祀官) 오치순(吳致淳)과 본릉(本陵)의 영(令) 이종규(李鍾奎)를 귀양보냈다.
5월 7일 병신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5월 10일 기해
임금이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5월 12일 신축
도하(都下)에서 떠돌며 빌어먹는 자를 기영(畿營)에서 원적(原籍)의 고을로 압송하도록 명하였다.
김순성(金順性)을 절도(絶島), 홍원모(洪元謀)를 원지(遠地)에 귀양보냈는데, 난설(亂說)을 창화(唱和)하였기 때문이다.
5월 14일 계묘
연일(延日)·봉산(鳳山) 등 고을의 불탄 집에 휼전(恤典)을 내렸다.
5월 25일 갑인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의망(擬望)된 자를 패초(牌招)하면 호소하지 말라는 명이 전에 본디 있었습니다마는, 혹 일의 기회가 급박할 때나 혹은 정세에 따라 돈독하게 신칙해야 할 때에는 필연적이므로, 어쩔 수 없이 비로소 내린 경우 본디 보통으로 응당 시행할 거조(擧措)가 아닙니다. 요즈음 개정(開政)을 전교(傳敎)하셔도 명 때문에 패초를 어기고도 호소하지 못하는 자가 자주 있으니, 명령에 여유가 없는 듯하고, 뛰어 다니며 종사하는 것이 전도(顚倒)되는 데 많이 가깝습니다. 절목(節目) 사이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보고 듣는 데 방해가 되니, 이제부터는 모든 오랜 규례에 관계되는 준수할 만한 것은 상세히 살펴서 그 마땅함을 얻도록 힘쓰는 것이 신의 구구한 희망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아뢴 것이 좋다.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제도에 모든 전곡(錢穀)의 쓰고 남은 것은 다 따로 저축하여 봉부동(封不動)이라 하는데, 근래에는 쓰고 남은 것을 따로 저축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봉부동도 아울러 고갈되었습니다. 그 근원을 추구해 보면 오로지 세입(歲入)은 해마다 줄고 용도는 날마다 늘기 때문입니다. 유래가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바로잡기 어려우나, 전곡이 있는 아문(衙門)에서 그 남용을 줄이고 그 출입을 절제하면 또한 해마다 조금씩 봉부동에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경중(京中)의 각사(各司)·각영(各營)의 재화(財貨)·공부(貢賦)가 있는 곳에서 다과(多寡)를 참작하여 쌀·돈·무명을 얼마쯤 해마다 할당하여 별치(別置)라 부르고, 군국(軍國)의 큰일이 아니면 조금도 범하여 쓰는 일이 없이 하되, 출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주사(籌司)040) 에 신보(申報)하여 연품(筵稟)한 뒤에 시행하도록 영구히 정식(定式)을 삼으소서."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재용(財用)이 넉넉할 때에 절약하여 쓰는 것은 진실로 좋다. 더구나 나라의 용도가 한정이 없는 이때에 이렇게 재용을 절약하여 저축에 갖추는 일이 있으면 참으로 다행할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지난 겨울에 전최(殿最)041) 에 관한 일을 아뢴 것은 대개 백성의 휴척(休戚)은 오로지 수령(守令)이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리 못하는 데에 달려 있는데, 그 요체는 출척(黜陟) 두 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도(外道)에는 이미 칙령(飭令)이 있으므로 스스로 거행하지만, 단지 생각하건대, 경사(京司)에서는 포폄(褒貶)을 으레 성의를 다하지 않고 대개 상고(上考)로 마감하는 것은 법을 만든 본의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뒷날의 수령은 바로 오늘의 낭료(郞僚)이니, 어찌 먼저 경사(京司)부터 그 월조평(月朝評)042) 을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전곡(錢穀)이나 사송(詞訟) 등을 맡은 아문(衙門)에서는 포탈하여 축내는 폐단과 청탁하는 병폐에 관하여 조금도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더욱 한결같이 소홀하게 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그 실적을 밝히는 정사에 있어서 거듭 엄중하게 하는 거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룁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대신의 말이 과연 옳다. 경사의 포폄에는 본디 중(中)·하(下)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죄다 잘해서 그렇겠는가? 대신이 아뢴 대로 각별히 신칙(申飭)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부터 선정(先正)의 사손(祀孫)으로서 음사(蔭仕)043) 할 나이에 미치지 못한 자는 나이에 얽매이지 말기를 계품(啓稟)한 일이 번번이 많았습니다. 문헌공(文獻公) 신(臣) 정여창(鄭汝昌)과 문간공(文簡公) 신 성혼(成渾)의 사손이 지금 음직(蔭職)이 없다 하니, 모두 전례에 따라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녹용(錄用)하라는 뜻을 전조(銓曹)에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왕 대비가 서북진(西北鎭)의 군기(軍器)를 훔친 죄인 염처옥(廉處玉)을 효수(梟首)하여 뭇사람을 경계하고, 사사롭게 돈을 주조(鑄造)한 죄인 박중도(朴仲道) 등을 율문(律文)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희정당(熙政堂)에서 주강(晝講)하였다.
이익회(李翊會)를 예조 판서로 삼았다.
5월 26일 을묘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규현(李奎鉉)이 진정(賑政)을 끝내고 장계(狀啓)하였는데, 양천(陽川) 등 20고을의 기호(飢戶)는 6만 6천 8백 80호이고, 진자(賑資)는 각종 곡식 4천 67석(石)이었다. 충청 감사(忠淸監司) 김영순(金英淳)이 진정을 끝내고 장계하였는데, 연기(燕岐) 등 10고을의 기호는 3만 1천 4백 11호이고, 진자는 절미(折米) 3천 석과 절조(折租) 7천 5백 석이었다.
5월 28일 정사
황해 감사 조두순(趙斗淳)이 진정(賑政)을 끝내고 장계(狀啓)하였는데, 공진(公賑)이 8고을이고 사진(私賑)이 2고을이고, 구급(救急)이 10읍진(邑鎭)이며, 기민(飢民)은 35만 1천 4백 88구(口)이고, 진자(賑資)는 각종 곡식 1만 8천 4백 64석(石) 6두(斗) 6승(升)과 전(錢) 4만 8천 4백 71냥(兩)이었다.
5월 29일 무오
희정당(熙政堂)에서 소대(召對)하였다.
평양(平壤) 등 고을의 불탄 집에 휼전(恤典)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