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7권 헌종6년 1840년 9월

싸라리리 2025. 5. 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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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기축

임금이 태묘(太廟)와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하였는데, 추알(秋謁)이었다.

 

9월 4일 신묘

우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차자(箚子)를 올려 김정희(金正喜)를 재처(裁處)하기를 청하였다.

 

희정당에서 주강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이제 우상(右相)의 차본(箚本)을 보니 옥사(獄事)의 맥락과 요점이 매우 분명하다. 인하여 계속 신문해야 마땅하겠지만, 증거를 댈 길이 이미 끊어져서 힐문할 방도가 없고, 또 대신이 옥체(獄體)와 법리(法理)를 누누이 말한 것이 실로 공평하고 명정(明正)한 논의이니, 그 의심스러운 죄는 가볍게 벌한다는 의리에 있어서 감사(減死)의 법을 써야 마당하다. 국청(鞫廳)에서 수금(囚禁)한 죄인 김정희(金正喜)를 대정현(大靜縣)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도록 하라."
하였다.

 

9월 5일 임진

삼사(三司)에서 합계(合啓)하기를,
"아아! 통탄스럽습니다. 역적 윤상도(尹尙度)의 경인년058)   흉소(凶疏)는 만고에 없던 매우 큰 악역(惡逆)인데, 넌지시 뜻을 일러 준 것은 김정희(金正喜)이고, 사주하여 꾸며낸 것은 역적 허성(許晟)과 김양순(金陽淳)입니다. 그 원류(源流)와 맥락을 비추어 호응하며 관통하였는데, 그 천성이 사납고 독하여 한결같이 저뢰(抵賴)하고는 감히 증거를 끌어댈 길이 중단되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한 짓을 벗어나려 한 것은 더욱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대신의 차자(箚子)는 대개 옥체(獄體)와 법리(法理)를 엄중히 여기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성상께서 신중하게 살피라는 덕을 누가 흠앙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는 이번 옥사의 역와(逆窩)059)  이고 죄수(罪首)인데, 끝내 핵실(覈實)하지 못하고 문득 작처(酌處)하였으니, 국체(鞫體)를 헤아리면 법망에서 빠질 근심이 있고 국법으로 논하면 해이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대정현(大靜縣)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한 죄인 김정희를 빨리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쾌히 전형(典刑)을 바루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전의 차자(箚子)에 대한 비답에 일렀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9월 6일 계사

오현문(吳顯文)을 황해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9월 9일 병신

전 갑산 부사(甲山府使) 김용기(金用基)·전 명천 부사(明川府使) 이기석(李基碩)·전전 부사 이승덕(李承德)·전 경성 판관(鏡城判官) 강한혁(姜漢赫)·삼수 부사(三水府使) 박원식(朴元植)·정평 부사(定平府使) 이주응(李周膺)·단천 부사(端川府使) 한익동(韓益東)·안변 부사(安邊府使) 김재전(金在田)·전 삼수 부사(三水府使) 이협구(李叶求)·전 장진 부사(長津府使) 오치경(吳致慶)·전 북청 부사(北靑府使) 김양근(金穰根)·경흥 부사(慶興府使) 홍운석(洪雲錫)·종성 부사(鍾城府使) 임태석(任泰錫)·무산 부사(茂山府使) 서영순(徐永淳)·길주 목사(吉州牧使) 임태영(任泰瑛)·전 함흥 판관(咸興判官) 심의복(沈宜復)을 차등을 두어 죄주었는데, 함경도 암행 어사 이은상(李殷相)의 서계(書啓)에 따른 것이었다.

 

9월 10일 정유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조인영(趙寅永)이 말하기를,
"고명(誥命)060)  의 체모는 본디 간략하고 엄숙한 것을 위주로 하였는데, 세대가 달라짐에 따라 천하가 오로지 번잡하고 성대한 것을 일삼아 겉치레는 나아지고 바탕은 떨어지니,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단지 지금 대찬(代撰)하는 자가 어쩔 수 없이 양식에 따라 격례(格例)를 갖추고 복잡한 문사(文辭)로 길게 짓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받는 자가 체재에 만족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쓸데없이 길어지는 것을 면하지 못하여 사체가 잗달고 방만한 데에 돌아갑니다. 이 뒤로는 모든 교서(敎書)에 관계되는 사륙장단(四六長短)은 10구(句)을 넘지 않도록 정식(定式)하여 시행하면, 순박한 데로 돌아가는 방도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연전에 남한(南漢)에서 주전(鑄錢)하는 일을 두 번 판하(判下)하셨습니다마는, 구리를 캐는 것은 금령(禁令)이 있고 구리를 살 길도 없어서 이제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다만 전폐(錢幣)가 많으면 도리어 온갖 물건이 비싸지는 근본이 되는 것이 염려되므로, 참으로 십분 살피고 삼가야 합니다. 지금 경용(經用)이 날로 고갈되어가는 때에 탁지(度支)에 저축한 왜동(倭銅)이 거의 20만 근(斤) 되는데, 문득 쓸데없는 사화(死貨)가 되었으니, 이것으로 주조하면 사거나 캐느라 폐단을 일으키지 않고도 나라의 회계에 보탬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되도록 가까운 시일에 주조를 시작하도록 분부하소서."
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그대로 따랐다.

 

희정당(熙政堂)에서 주강(晝講)하였다.

 

박회수(朴晦壽)를 동지 정사(冬至正使)로 삼았다.

 

9월 13일 경자

하교(下敎)하기를,
"전 송류(松留)061)  가 공초(供招)한 말은 모두 조리가 있으므로, 실로 사문(査問)할 것이 못되나, 재신(宰臣)의 분사(分司)는 사체가 다른데, 이같은 말이 어찌하여 이르렀는가? 보방(保放)062)  한 죄인 이규현(李奎鉉)을 삭직(削職)하여 놓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이규현이 황해도 어사에게 논핵(論劾) 받아 유사(攸司)에 답변하였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

 

9월 16일 계묘

임금이 휘경원(徽慶園)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수릉(綏陵)에 들러 배알(拜謁)하였다.

 

하교하기를,
"숙선 옹주(淑善翁主)의 묘(墓)에 내시(內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박충헌공(朴忠獻公)063)   내외의 사판(祠版)에 이조 참판 이정신(李鼎臣)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9월 17일 갑진

휘경원(徽慶園)의 친제(親祭) 때의 아헌관(亞獻官)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주고, 예방 승지(禮房承旨) 김동건(金東健)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9월 19일 병오

희정당(熙政堂)에서 소대(召對)하였다.

 

북병영(北兵營)의 영리(營吏) 안윤겸(安允謙)이 도시(都試)064)  의 계본(啓本)을 칼로 긁고 최성(崔姓)인 사람과 제 이름을 입격한 가운데에 몰래 적었다가 일이 발각되어 결안(結案)을 받았는데, 상복(詳覆)하고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9월 20일 정미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9월 21일 무신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인정전(仁政殿)에서 추도기(秋到記)를 설행(設行)하였다. 강(講)에서 으뜸을 차지한 한응순(韓應淳)과 제술(製述)의 전(箋)에서 으뜸을 차지한 박효묵(朴斅默)에게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9월 22일 기유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9월 23일 경술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9월 24일 신해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9월 25일 임자

이희준(李羲準)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재학(李在鶴)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9월 27일 갑인

반궁(泮宮)에서 구일제(九日製)를 설행(設行)하였다.

 

대사간 이재학(李在鶴)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요즈음 국옥(鞫獄)이 있어 한 달이 넘도록 신문하여 간흉(奸凶)이 복주(伏誅)되고 대의(大義)가 밝아졌는데, 근원이 겨우 드러났으나 끝까지 밝혀 낼 계제가 없어졌습니다. 형장(刑杖)을 견디다가 경폐(徑斃)하여 전형(典刑)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신인(神人)의 통탄이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신이 오늘날의 나라 일을 생각하건대, 온갖 법도가 무너지고 모발(毛髮)까지 다 병들어 위아래가 함께 근심하여 괴로워하나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조상(朝象)이 흩어지고, 언로(言路)가 막히고, 탐오(貪汚)가 버릇되고, 민생(民生)이 곤궁하고 거조(擧措)가 잘못되어 인심이 배치(背馳)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도 일조 일석의 까닭이 아니라 실로 간흉(奸凶)이 나라의 권세를 마음대로 하여 해독이 쌓인 지 오래 되었기 때문인데, 아무도 감히 힐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아! 판부사 이지연(李止淵)과 이조 판서 이기연(李紀淵)은 간인(奸人)이요 흉물(凶物)입니다. 사대부의 말석에 끼어 있으면서 평생 동안 술과 도박을 일삼았을 뿐이고, 재학(齋學) 사이에 몸을 의탁하여 기량(伎倆)은 속이고 흥정붙이는 데에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급제를 차지하고자 도모하며 염치를 돌보지 않았으니, 마침내 지목받는 것을 말하기에도 더럽습니다. 그 사람됨이 교활하고 사나워서 책략을 잘 쓰고, 다른 사람을 농락하는 수단이 능숙하고, 하찮은 기술(記述)은 추악하여 그럴 듯한 말로 세상을 속이고, 말하는 것은 곧 거짓말이어서 헤아릴 수 없는 계책으로 남을 속이는데, 성명(聖明)의 때를 만나 지나치게 용서받아 조정 진신(縉紳)의 윗자리에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여 문호(門戶)가 조금 이루어지니, 드디어 스스로 잘난 체하고 점점 수세(手勢)를 부려서 받아들여 사귀려 하지 않는 선류(善類)를 미워하여 무함하고, 뜻을 달리하여 권세를 좇을 줄만 아는 자들을 끌어다가 무리를 맺었습니다. 그 환심을 얻으면 영리(榮利)가 뒤따르고, 그 뜻을 거스르면 함정이 앞에 있으며, 훼독(虺毒)·역사(蜮射)065)  로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 쏘면 맞히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영향(影響)처럼 빠르고, 효음(梟吟)·경답(獍答)066)  으로 창화(唱和)하여 떠벌리며 성취하지 못하는 일이 없이 바라는 대로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천거하고 용사(用捨)할 때에는 공의(公議)를 어기지 말라는 논의를 앞장서서 하나, 공의라는 것은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곧은 말이나 바른 소리를 하면 시험해 보고 협잡해 보려 한다는 지목으로 겁주는데, 협잡이라는 것은 제 몸이 저촉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衣食)을 풍족히 하고 그 재용(財用)을 넉넉히 하려면 벼슬을 팔고 공화(公貨)를 다 썼으며, 그 집안 무덤을 영선하고 그 집을 넓히려면 금령(禁令)을 엿보고 피폐한 민가를 박탈하였습니다. 이익을 나누어 주는 탐오(貪汚)한 감사(監司)·수령(守令)은 칭찬을 많이 받고, 조금 아끼려는 청렴한 관리는 곧 쫓겨났습니다. 부민(富民)의 상전(賞典)은 특교(特敎)를 이끌어 상례(常例)로 삼으나, 퇴리(退吏)의 사송(詞訟)은 청함(淸銜)을 지정하여 나누어 맡겼습니다. 상업(相業)067)  의 진면(眞面)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을 시켜 대신 바치게 하였는데,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는 중요함이 어떠하겠습니까마는 망묘루(望廟樓)를 고쳐 세우는 공비(工費)를 경용(經用)을 번거롭히지 않고 사재(私財)로 마감하였다고 감히 말하였으니, 사재는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나라의 체모를 손상시킨 것이 다시 여지가 없었습니다.
본령(本領)이 어그러진 것을 엄폐할 수 없고 조치가 파탄된 것도 이러하므로, 온 조정이 눈을 흘기는 것은 참으로 공분(公憤)에서 나온 것이며, 팔방에서 팔을 걷어붙이는 것도 사원(私怨)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무지 거리낌없이 탐욕이 그치지 않아서 부자(父子)·형제가 청현직(淸顯職)을 쉽게 얻고 있으며, 족척(族戚)·인아(姻婭)가 잘 살고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 화를 끼치고 우리 세도(世道)를 어지럽혀 끼친 해독의 깊이가 거의 병화가 잇단 것보다 심하고 기근이 잇단 것이 실로 또한 한 번의 운명을 면할 수 없는 것과 같은데, 그 악(惡)을 돕고 악을 쌓은 것을 생각하면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고요하여 드디어 말 한 마디가 없으니, 후세에서 오늘날을 의논하여 마땅히 어떠한 때라 하겠습니까? 공자(孔子)가 정사를 어지럽힌 한 대부(大夫)를 제거하여 노(魯)나라가 잘 다스려졌습니다. 이제 이 간흉(奸凶)은 정사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한 대부(大夫)에 그치는 것도 아닌데, 어찌 잠시라도 조정에 두고 오히려 공자가 궐문(闕門)에서 죽인 것과 같은 벌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동조(東朝)에 아뢰어 판부사 이지연에게는 우선 문외 출송(門外黜送)의 법을 시행하고, 이조 판서 이기연에게는 우선 멀리 귀양보내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이 판부사(李判府事) 형제를 오래 계속 쓴 것이 어떠하며 오로지 위임한 것이 어떠하기에 네가 쉽사리 논단(論斷)하는가? 논한 잘잘못은 우선 버려두고 어찌 이러한 조정의 체모가 있겠는가? 매우 놀랍다. 너에게는 간삭(刊削)하는 법을 시행한다."
하였다.

 

9월 28일 을묘

희정당(熙政堂)에서 소대(召對)하였다.

 

황겹(黃𥞵)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가우(李嘉愚)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9월 29일 병진

수찬 심승택(沈承澤)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아아! 이지연(李止淵) 형제가 간사하고 흉악한 사실은 이재학(李在鶴)이 상소하여 대략 거론하였거니와, 조정에 같이 있는 자들이 아는 것은 이재학보다 더 상세하고 팔방에서 미워하는 것은 이재학보다 더 심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말한다 하는데, 신은 이번의 옥사(獄事) 이후에 그 간사하고 흉악한 꾀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것에 더욱 통탄합니다. 아아! 저 한모(翰模)가 제 아비의 일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소장을 가지고 상부(相府)에 가서 이기연(李紀淵)을 만난 다음 너그럽게 타이르는 말을 듣고는 향리(鄕里)에 돌아와 뽐내는 것이 믿는 데가 있는 듯하였습니다. 윤상도(尹尙度)를 잡아온 뒤에 역적 허성(許晟)이 스스로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는 한나절과 밤새도록 이기연 형제를 찾아가서 만난 다음 계책을 묻고 계책을 받았는데, 수작한 것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가 잡혀 갇힌 뒤에는 문득 국초(鞫招)에 없던 말을 근거 없이 만들어 스스로 창화(倡和)하여 반드시 진신(縉紳)을 망 타진하고자 하여 평소에 친근하지 못하던 자를 모두 구함(構陷)하는 가운데에 걸리게 하였습니다. 안배(安排)가 이미 정해졌는데도 겉으로는 만연되는 것을 근심하는 빛을 보이며 형적(形迹)을 숨기려고 돕는 사람이 없다는 한탄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기회를 잡게 되지 못하고 참람한 계책이 절로 드러나게 되어서는 넌지시 물러가 덕이 있는 체하고 더욱 현혹시키려 하였으니, 그 속마음을 추구해 보면 전에도 화(禍)를 일으키기 좋아하고 뒤에도 화를 일으키기 좋아한 데에 연유하니, 이것이 이른바 책략을 잘 쓰고 남을 농락하는 일에 능숙한 것입니다. 세상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 평생의 기능인데, 크게 간사하고 지극히 흉악한 정상이 이제 남김없이 죄다 드러났습니다. 간사하고 흉악한 자를 포용하는 것이 결코 성조(聖朝)의 일이 아니니, 대각(臺閣)의 바른 논의를 어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이재학을 간삭(刊削)하라는 명을 빨리 거두시고, 동조(東朝)에 아뢰어 이지연 형제에게 이재학이 청한 법을 아울러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네 말은 한 가지에 대하여 심각하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파직(罷職)의 법을 시행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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