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8권 헌종7년 1841년 3월

싸라리리 2025. 5. 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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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경인

이약우(李若愚)를 형조 판서로, 오일선(吳一善)을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3월 7일 임진

대왕 대비가 모림(母臨)한 지 40년이 되는 경사로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교서(敎書)를 반포하고 진하(陳賀)를 받고 사유(赦宥)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이번 진하(陳賀) 때의 예방 승지(禮房承旨) 박장복(朴長復)·대거 승지(對擧承旨) 안광직(安光直)에게 모두 가자(加資)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번 경과 정시(慶科庭試)는 ‘친총서정 양륭장락 대왕 대비 가상존호 모림사십년 합삼경(親摠庶政養隆長樂大王大妃加上尊號母臨四十年合三慶)’이라 호칭하라고 명하였다.

 

3월 8일 계사

경례(慶禮)와 진하(陳賀) 때의 각 차비관(差備官)에게 차등을 두어 상주었다.

 

3월 9일 갑오

불이 난 면자전(綿子廛)에 휼전(恤典)을 내렸다.

 

3월 10일 을미

임금이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이어서 저경궁(儲慶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3월 11일 병신

이유수(李惟秀)를 훈련 대장으로, 임성고(任聖皐)를 총융사(摠戎使)로 삼았다.

 

헌납 박명재(朴鳴載)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보건대, 후원(喉院)024)  에서 부액(扶腋)한 중관(中官)을 감처(勘處)하기를 청하였는데, 비지(批旨)를 받으니 추고(推考)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중관이 부액(扶腋)하고 금문(禁門) 가까운 곳을 지나가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므로, 친근한 자를 억제하여 조짐을 막는 도리에 있어서 신은 당해 중관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감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아뢸 것이 있는데, 당하(堂下)인 음관(蔭官)을 금정(禁庭)에서 부액하는 것은 이미 듣기에 놀랍거니와, 법에 실려 있는 격등(隔等)에 따라 하마(下馬)하고 차등에 따라 회피(回避)하는 법 같은 것이 아주 무너졌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거듭 감독하고 신칙하게 해서 이 뒤로 과조(科條)를 범하는 무리가 있으면 드러나는 대로 감률(勘律)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네 말이 옳다. 청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3월 12일 정유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춘도기(春到記)를 설행(設行)하였다. 강(講)에 으뜸을 차지한 윤철구(尹哲求)와 제술(製述) 부(賦)에 으뜸을 차지한 이유원(李裕元)에게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3월 14일 기해

하교(下敎)하기를,
"근래에 장신(將臣)들이 모두 죽전립(竹戰笠)을 쓰는데, 이제부터는 구례(舊例)대로 모전립(毛戰笠)을 쓰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3월 15일 경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도왜(島倭)의 접대에는 본디 약조가 있으므로 털끝만큼이라도 어기는 것은 마땅하지 못한데, 연전에 대찰(代察)의 서계(書契)025)  를 아뢴 것은 매우 외람됩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당해 수령(守令)을 문비(問備)026)  하고, 인하여 효유(曉諭)하여 물리쳐 보내게 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었습니다. 이제 4년 뒤에 또 번거롭게 아뢰면서 전에 듣지 못한 소장(少將)이 서계한 것으로 거듭하니, 변방(邊方)의 체례(體例)로 생각하면 아주 놀랍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대찰의 서계는 약조에 어그러지기는 하나 이미 아뢰었고, 차왜(差倭)가 오래 지체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특별히 먼 데 사람을 회유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였으나, 별폭(別幅)은 더욱 거론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합니다. 소장의 서계에 이르러서는 곧 약조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므로 대찰의 서계와 같은 예(例)로 논할 수 없습니다. 이 뜻으로 해부(該府)에 분부하여 하나는 허락하고 하나는 허락하지 않는 사리(事理)를 관왜(館倭)에게 상세히 칙유(飭諭)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적법(糴法)이 아주 무너진 것이 이미 말할 수도 없어서 전에 수시로 폐단을 바로잡을 뜻으로 적곡(糴穀)을 받아들이지 못한 수령(守令)을 차례로 감등(減等)하는 율(律)을 청하기까지 하였었습니다. 근래에 잔폐(殘弊)한 국지(局地)에서는 오로지 면하려고 꾀하는 것을 일삼아, ‘당년에 감부(勘簿)027)  하지 못하면 그 죄가 작으나 뒷날에 드러나는 것이 있어서 죄가 되는 것은 크다.’ 하여 모두 편리한 방법을 가리는 버릇을 부려서 체임(遞任)되기를 꾀하는 계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일에 김포(金浦)·풍기(豐基) 두 수령의 일을 보더라도 그 말은 실속을 힘쓰는 듯하나 그 일은 실로 규피(規避)하는 데로 돌아갑니다. 대저 겨울을 지내도 감부하지 못한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이후로 감부하지 못한 수령은 한결같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정식(定式)하고, 제도(諸道)·제도(諸都)에 공문을 보내어 알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3월 16일 신축

희정당(熙政堂)에서 주강(晝講)하였다.

 

3월 17일 임인

희정당에서 소대(召對)하였다.

 

3월 19일 갑진

임금이 황단(皇壇)의 봉실(奉室)에 나아가 행례(行禮)하고, 영화당(映花堂)에 나아가 반열(班列)에 참여한 유생(儒生)을 시험하고, 돌아온 세 사신(使臣)을 소견(召見)하였다. 응제(應製)하여 명(銘)에 으뜸을 차지한 김세균(金世均)에게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3월 20일 을사

단종 대왕(端宗大王)의 능(陵)을 봉심(奉審)하는 일을 관동(關東)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씩 하는 것으로 정할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전 강원 감사 이광정(李光正)이 아뢴 때문이다.】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85면
【분류】왕실(王室)

 

3월 22일 정미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김경선(金景善)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신명원(申命源)을 황해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3월 27일 임자

임금이 육상궁(毓祥宮)·연호궁(延祜宮)·선희궁(宣禧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3월 29일 갑인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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