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8권 헌종7년 1841년 6월
6월 1일 계미
일식(日蝕)이 있었는데, 일식은 지하(地下)에 있었다.
6월 3일 을유
조용화(趙容和)를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6월 10일 임진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고, 초사(初仕)의 택차(擇差)는 시기에 앞서 거론하여 신칙(申飭)하고, 수령(守令)의 별천(別薦)은 문관(文官)·무관(武官)을 아울러 천거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건릉(健陵)의 기신(忌辰)이 이번 달에 있는데,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를 경중(京中)에서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규례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철이 무더위를 당하였고 길도 나루를 건너야 하므로, 크게 물이 불어날 때를 당하면 진실로 배로 건널 길이 없을 염려가 많으므로, 종전에 변통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륭원(顯隆圓)의 제향(祭享) 때 헌관 이하를 본부(本府)의 유수(留守)·판관(判官)과 다섯 고을의 수령(守令)으로 원래 정한 것은 우리 정조(正祖)의 심원한 생각이었으니, 건릉의 기신에도 이 전례를 따라 시행하는 것이 사전(祀典)에 방애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또 화령전(華寧殿)의 식례(式例)로 말하더라도 참조할 단서로 삼을 만한데, 분봉 상시(分奉常寺)를 설치한 것도 실로 이를 염려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왕(大王)의 기신의 제관(祭官)을 유수 이하로 원래 정하면, 왕비의 기신도 이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향(香)과 축문(祝文)을 받드는 것은 본디 원(園)의 규례가 있으며, 또 능관(陵官)을 시켜 시기에 앞서 거행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과 예조 당상(禮曹堂上)에게 하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6월 14일 병신
서기순(徐箕淳)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6월 16일 무술
월식(月蝕)이 있었다.
6월 18일 경자
황겹(黃)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6월 24일 병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도정(都政)을 행하고, 이희준(李羲準)을 형조 판서로, 정태동(鄭泰東)을 전라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6월 25일 정미
초사(初仕)하는 수령(守令)·변장(邊將)을 희정당(熙政堂)에서 소견(召見)하였다.
6월 30일 임자
전라 감사 이돈영(李敦榮)이 지난달 22일의 비로 전주(全州) 등 20개 고을에서 떠내려가고 무너진 민가가 4백 70호이고, 물에 빠지고 압사(壓死)한 사람이 14명이라고 치계(馳啓)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