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11권 헌종10년 1844년 5월

싸라리리 2025. 5. 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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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기사

이헌구(李憲球)를 병조 판서로 삼았다.

 

5월 4일 경오

판의금(判義禁)                     조병현(趙秉鉉)이 과시(科試)의 일 때문에 인퇴(引退)하고 봉패(奉牌)하니, 평안 감사로 보외(補外)하고 그날로 사조(辭朝)하게 하였다. 또, 그 아버지 조득영(趙得永)이 이 도에서 어사의 탄핵을 받았다 하여 자획(自劃)하니, 하교하기를,
"이 집의 선중신(先重臣)이 횡역(橫逆)을 참혹하게 당한 것을 이미 선조(先朝) 때 통촉하여 밝혔으니, 이제 와서 무슨 제기할 사의(私義)가 있어서 견보(譴補)하기에 이르러서도 자획하는가? 이것은 임금과 신하의 강기(綱紀)·분의(分義)가 땅을 쓴듯 남음이 없는 것이다. 곧 그곳에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곧 정배는 시행하지 말고 조사(朝辭)하지 말고 부임하라고 명하였다.

 

5월 10일 병자

하교하기를,
"판의금(判義禁)은 체직(遞職)을 윤허하였으니,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하여 개정(開政)하되 가망(加望)하여 들이라."
하였다. 이광정(李光正)·박회수(朴晦壽)가 가망되었다.

 

5월 13일 기묘

헌납                     강두환(姜斗煥)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臣)이 달포 전의 사면(辭免)하는 글에다 성학(聖學)에 힘쓰시라는 일로 성총(聖聰)을 번거롭혔는데, 접때 몇 차례 경연(經筵)을 연 것은 실로 뭇 신하가 함께 기뻐하여 용동(聳動)하는 바가 되었으나, 며칠 안되어 곧 그만두셨습니다. 항간의 서민으로 말하더라도 글을 읽는다 하고서는 하다 말다 하며 게으르게 세월을 보내면 성명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마침내 어(魚) 자와 노(魯) 자도 가리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낱 서민에게 경중(輕重)할 것도 못됩니다마는, 한 나라의 흥쇠(興衰)와 만백성의 고락이 모두 전하의 한 몸에 달려 있습니다. 편안하려는 사사로운 뜻을 아주 없애고 공경하고 경계하는 뜻을 매우 더하여 과정을 빨리 진행하여 힘쓰고 되풀이한다면 절로 덕성(德性)을 훈도(薰陶)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전하께서는 강독(講讀)을 싫어하여 마치 먹을 수 없는 오훼(烏喙)022)                                             처럼 여기고 한유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되 기갈에 물마시기를 쉽게 하는 것보다 더하시니, 이러고서도 성학이 어떻게 진취되겠습니까. 날이 따뜻하고 바람이 가벼울 때에 구중(九重)에 깊이 계시며 가까이하는 것은 무슨 글이고 본받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가롭고 게을리하여 세월을 헛되이 보내신다면, 성비(聖批) 가운데의 체념(體念)하겠다는 말씀을 장차 어느 곳에서 증험하겠습니까? 아! 범하는 것은 있어도 숨기는 것은 없는 것이 임금을 섬기는 예(禮)이고 간(諫)하면 행해지고 말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신하를 대우하는 도리인데, 신은 두 가지에서 하나도 잘한 것이 없으니, 무슨 낯으로 대간(臺諫) 자리에 오래 있겠습니까? 신이 띤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아뢴 것이 절실하니 더 힘쓰겠다마는, 어로(魚魯)니 오훼(烏喙)니 하는 말은 매우 경솔하다."
하였다.

 

5월 14일 경진

시임(時任)·원임(原任)인 대신들이 연명하여 상차(上箚)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번 강두환(姜斗煥)의 상소는 비록 성학(聖學)에 힘쓰기를 청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主意)는 전혀 헐뜯고 깔보는 것이고 조사(措辭)는 매우 방자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가리키고 견주는 데에 조금도 꺼리는 것이 없어서 감히 말할 수 없는 어구로 더 없이 엄한 곳에 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저 곧은 언론은 성세(聖世)에서 꺼리지 않는 것이고 옳은 것을 이루고 그른 것을 버리도록 아뢰는 것은 대직(臺職)이 말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 말은 이른바 곧은 것이 아니라 무례하고 불경한 것일 뿐이고 이른바 옳은 것을 이루고 그른 것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강을 범하고 분의(分義)를 범하는 것일 뿐입니다. 신들도 일찍이 늘 학문에 힘쓰는 일을 누누이 아뢰었고 밤낮으로 바라는 것이 오로지 여기에 있거니와, 대언(臺言)이 매우 크게 어그러지고 지극히 변변치 못한 데 이르지 않았다면, 신들은 모두 대관(大官)의 반열에 있어 구구하게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직 연수(淵藪)023)                                             의 넓은 도량과 천지의 포용하는 덕으로 용서하기를 청하여 규계(規戒)를 아뢰는 일단(一端)을 보태야 하겠습니다마는, 저 강두환은 죄를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의리상 반드시 성토해야 할 처지이니, 빨리 삼사(三司)의 청을 윤허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이 상소의 조어(措語)를 살피지 못한 것은 놀랍다 할지라도 깊이 꾸짖을 것도 못되니, 경(卿)들이 본 것이 너무 지나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경들의 말이 이미 이러하니, 전 헌납                     강두환에게 귀양보내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5월 15일 신사

중비(中批)024)                                             로 조병귀(趙秉龜)를 형조 판서로 삼았다.

 

남헌교(南獻敎)를 이조 참의로, 이명적(李明迪)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서좌보(徐左輔)를 한성부 판윤으로, 홍재룡(洪在龍)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5월 18일 갑신

중희당(重熙堂)에서 소대(召對)하였다.

 

5월 19일 을유

중희당에서 소대하였다.

 

5월 20일 병술

중희당에서 소대하였다.

 

5월 21일 정해

중희당에서 소대하였다.

 

5월 22일 무자

중희당에서 소대하였다.

 

5월 23일 기축

중희당에서 소대하였다.

 

5월 24일 경인

중희당에서 소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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