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12권 헌종11년 1845년 4월
4월 1일 신묘
해에 일식이 있었는데, 일식은 지하(地下)에 있었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의 월대(月臺)에 나아가 태묘 하향(太廟夏享)의 서계(誓戒)를 행하였다.
4월 7일 정유
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4월 8일 무술
태묘 하향(太廟夏享)을 행하였다.
4월 9일 기해
민치성(閔致成)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4월 10일 경자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경과(慶科)인 정시 문과 무과(庭試文科武科)의 전시(殿試)를 행하였다. 문과에 정창협(丁昌夾) 등 14인을 뽑고, 무과에 임익상(林翼相) 등 4백 인을 뽑았다.
4월 17일 정미
개기 월식(皆旣月蝕)이 있었다.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영칙(迎勅)하였다.
4월 18일 무신
임금이 관소(館所)028) 에 나아가 칙사(勅使)를 접견(接見)하고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4월 19일 기유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문과·무과 신은(文科武科新恩)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중비(中批)로 조병기(趙秉夔)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이제 신은(新恩)의 방방(放榜)을 당하니, 내 마음에 추감(追感)이 더욱 많다. 덕안 부부인(德安府夫人)의 사판(祠版)에 좌승지(左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양녕 대군(讓寧大君)·풍릉 부원군(豐陵府院君)의 사손(祀孫)이 다 등제(登第)하였는데, 뜻을 보이는 일이 없을 수 없으니, 모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라."
하였다.
이정신(李鼎臣)을 이조 참판으로, 서영순(徐英淳)을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
4월 20일 경술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칙사(勅使)를 송별하였다.
4월 25일 을묘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권돈인(權敦仁)이 아뢰기를,
"김숙자(金叔滋)는 학문이 순정(純正)하고 천리(踐履)가 독실(篤實)하며 포야(圃冶)029) 에게서 적전(嫡傳)하고 훤두(暄蠹)030) 에게 계건(啓鍵)하였으므로 연원(淵源)이 참된 것은 선현(先賢)의 논설이 갖추어 있고 정묘(正廟) 때에 특별히 명하여 제사하게 하여 그 포가(褒嘉)를 갖추었으니 이제 다시 밝힐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 정경(正卿)의 직함은 곧 추영(追榮)하는 예증(例贈)인데 사시(賜諡)를 받지 못한 것은 많은 선비들이 억울하게 여기는 것이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김숙자에게 유현(儒賢)의 예(例)에 따라 이조 판서 겸 좨주(吏曹判書兼祭酒)로 개증(改贈)하고 이어서 절혜(節惠)031) 의 은전을 베풀면 성조(聖朝)에서 덕을 숭상하고 어진이를 본받는 정사에 빛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근래 여염·시전(市廛)에서 불지르고 훔치는 폐해를 포청(捕廳)을 시켜 기찰(譏察)하게 하였습니다. 과연 일여덟 놈이 잡혀서 사구(査究)하였더니, 그 가운데에서 천호손(千好孫)·이윤극(李潤極) 두 놈은 불지르고 훔친 것을 낱낱이 불었습니다. 청명하고 화평하여 일이 없는 때이고 해마다 잇달아 풍년이 들어 굶주리지 않는 해에 이러한 난민(亂民)이 있어 감히 서울에서 이러한 변괴를 행할 수 있습니까? 천호손·이윤극을 영문(營門)에 내어 주어 효수(梟首)하여 뭇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두순(趙斗淳)·홍재철(洪在喆)·조학년(趙鶴年)을 발탁하여 정경(正卿)으로 삼고, 오취선(吳取善)·조형복(趙亨復)·김수근(金洙根)·윤치정(尹致定)·남헌교(南獻敎)를 발탁하여 아경(亞卿)으로 삼았다.
이응식(李應植)을 좌변 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4월 26일 병진
희정당(熙政堂)에서 소대(召對)하였다.
4월 27일 정사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4월 28일 무오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4월 29일 기미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4월 30일 경신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