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13권 헌종12년 1846년 4월

싸라리리 2025. 6. 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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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병술

임금이 이문원(摛文院)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4월 2일 정해

홍학연(洪學淵)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4월 3일 무자

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4월 4일 기축

태묘(太廟)의 하향(夏享)을 친히 행하였다.

 

4월 9일 갑오

임금이 새 능소(陵所)에 나아가 간심(看審)하고, 이어서 호궤(犒饋)를 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동관왕묘(東關王廟)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4월 10일 을미

김이재(金履載)를 이조 판서로, 서준보(徐俊輔)를 병조 판서로, 홍학연(洪學淵)을 이조 참판으로, 이근우(李根友)를 이조 참의로 삼았다.

 

4월 13일 무술

민치성(閔致成)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4월 14일 기해

다시 김흥근(金興根)을 이조 판서로, 조병현(趙秉鉉)을 병조 판서로, 이희조(李羲肇)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임백수(任百秀)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정조영(鄭祖榮)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4월 18일 계묘

임금이 수릉(綏陵)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구릉(舊陵)을 연 다음 복(服)을 입고 친제(親祭)를 행하였다.

 

4월 19일 갑진

이지연(李志淵)을 형조 판서로, 서희순(徐憙淳)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서기순(徐箕淳)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포청(捕廳)에서 잡은 요인(妖人) 박흥수(朴興秀)를 효수(梟首)하여 뭇사람을 경계하라고 명하였다.

 

4월 20일 을사

민치성(閔致成)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오현문(吳顯文)을 경기 수군 절도사 삼도 통어사 교동 부사(三道統禦使喬桐府使)로 삼았다.

 

4월 26일 신해

김동건(金東健)을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4월 29일 갑인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약원(藥院)의 입진(入診)을 행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천릉(遷陵) 때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복제(服制)는 천담복(淺淡服)으로 마련하였는데, 무슨 고거(考據)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는지 모르겠다."
하였는데, 영의정(領議政)        권돈인(權敦仁)이 말하기를,
"대저 면례(緬禮)의 복제는 3년 동안 복을 입어야 하는 자가 시마(緦麻)를 입는 것이니, 곧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아내가 지아비를 위하여 입는 것입니다. 해조(該曹)에서 마련한 데에는 의거할 만한 것이 있었을 듯한데, 전 예판(禮判)이 연중(筵中)에 있으므로 앞에 나아가 아뢰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계축년022)                  에는 천담복으로 마련하였는데, 대개 당초에 기복(朞服)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였으며, 또한 《상례보편(喪禮補編)》 이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경인년023)                  의 복제는 이미 자최 삼년(齊衰三年)024)                  이었으므로, 이번에는 시복(媤服)이 있어야 할 듯한데 천담복으로 마련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의혹된다."
하니, 서희순(徐憙淳)이 말하기를,
"천릉 때의 복제는 신이 접때 예조 당상(禮曹堂上)으로서 거행하였는데, 다만 본조(本曹)의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한결같이 국조(國朝)의 전례에 따라 마련하여 들였습니다. 대왕 대비께서 천담복을 입으시는 것으로 하교를 받았습니다마는, 경인년의 복제는 기해년025)                  과 다르니, 이제 하문하신 것은 실로 정례(情禮)를 참작하신 성의(聖意)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막중한 전례(典禮)를 신이 흐릿하여 이미 인용한 근거가 확실하지 못하였고, 또 사전에 하문을 청하지도 못하였으니, 아랫사람의 정상으로서는 매우 황송합니다."
하였다. 권돈인이 말하기를,
"예조 당상이 이미 계축년의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때에는 또한 초기(草記)로 품정(稟定)하였다 하니, 혹 그럴 수 있었을 듯합니다. 이제 성교(聖敎)를 받들건대, 심정으로 보나 예절로 보나 매우 마땅합니다마는, 신의 얕은 소견으로는 뚜렷하게 우러러 대답하기 어려우니, 다시 하문하여 처치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시임(時任)·원임(原任)의 대신과 예조 당상과 외방에 있는 산림(山林)에게 널리 묻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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